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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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소액수의견적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동명고등학교 · 창호·지붕·외장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부건건설
- 낙찰금액
- 189,208,660원 · 낙찰률 90.033%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09억원
- 참가
- 259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5613 | 10/07(수) | 189,208,66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부건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1307 | 10/07(수) | 189,208,66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부건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동명고등학교 진리관의 노후 외벽(수직연속벽)을 보수하는 공사로, 기존 조적벽을 특허 공법으로 보강하고 외벽 코팅 방수 및 균열·줄눈 보수를 시행한다.
- 썬블럭앵글 및 썬블럭픽스 설치(특허공법) - 치장벽돌 내력 보강
- 창호 주위 및 인방 코킹(수밀코킹) 시공
- 외벽 치장벽돌 발수제 도포(SU-SEAL 외벽코팅방수, 특허공법)
- 시스템 비계 설치
- 균열벽돌 보수 및 치장벽돌 재쌓기, 줄눈 재시공
- 고압물세척, 코킹 철거, 건설폐재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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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진리관 외벽 보수공사 시공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치장벽돌 외벽의 균열·탈락을 보강하고 줄눈 코킹·발수제 도포로 외피를 보수하는 공사로, 건물 외피·개구부 보수에 해당한다.
- 시스템비계·고소작업차 등 가설공사
- 썬블럭픽스 보강핀·보강바·앵커브라켓 설치(특허공법)
- 수평줄눈 홈파기 및 치장줄눈 재시공
- 균열벽돌 철거·재쌓기
- 창호·인방 주위 수밀코킹 및 코킹 철거
- 외벽코팅 발수제(SU-SEAL) 도포
- 고압물세척
- 현장정리·폐기물 반출
- 인발시험
- 신기술(특허) 사용료 지급
- 안전관리비·노무비 구분관리 등 계약 조건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9,62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08,58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298,52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028-000
- 참조번호
- 동명고등학교 공고 2026-68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동명고등학교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동명고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9,62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1_건축_일반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2-1. SU-SEAL외벽코팅방수 특기 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2-2. 썬블럭픽스 치장벽돌 보강공사 특기 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XLSX · 0. (공내역서)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보수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1. 수의계약 안내공고_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보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수의계약 안내공고_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X · 6.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_수의 (※계약서 응답시 스캔본 제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보수 공사 |
|---|---|
| 공사현장 | 동명고등학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이동길16)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 공사금액 (단위: 원) |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추정금액 |
|---|---|---|---|
| 208,582,000 | 189,620,000 | 18,962,000 | 208,582,000 |
❍ 공사개요: 공사 설명서에 따름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행정실 김지우 주무관 ☏ 062-609-5060 ❍ 본 공사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보유자와 동명고등학교 간 체결된 협약서를 확인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신기술 보유자와 세부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서를 착공계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l 기존 조적 보수 및 보강 공사
§ 썬블럭앵글 및 썬블럭 픽스 설치(특허공법) § 창호 주위 및 인방 코킹시공 § 외벽 치장벽돌 발수제 도포(특허공법) § 시스템 비계 설치 ❍ 특별 주의사항
l 법규에 맞지 않아 재 시공할 경우 모든 공사비는 수급인이 부담
l 시공사는 착공 시 다음항목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할 것 -내·외부 보수공사에 따른 공사 진행의 원활함을 위하여 가설 계획(이용자 안전 보
행통로 확보 등)수립
- 공사(철거 포함)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추락·화재 등)계획 수립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 일반 주의사항 ❍ 공사 시행 전 학교측과 감독관, 시공자가 상의하여 시공기간 및 자재반입 및 반출, 자재야적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시공토록 한다. ❍ 본 시방서에 기재치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해당사항을 준 용하며, 안전사고 대한 처리는 도급자가 일괄 책임진다.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성능,가격제품으로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토록 한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도료 및 바닥재 등)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자재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환경표지인증서 등)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 본 시방서는 시방의 대요를 표시하였으므로 도면과 대조하여 구조 및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물론 사소한 부분으로써 일일이 기재치 않은 사항일지라도 자 연 부대의 공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한다. ❍ 본 공사 시공방법은 사전 감독과 협의하여 현행 최적의 방법으로 시공하고, 공사추진 -1-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에 관련사항은 학교 측, 감독관과 협의한다. ❍ 본 설계서중 의심된 점은 사전 감독관에게 문의 및 협의하여 시공한다. ❍ 본 공사비 지불은 도급인의 요구에 의한 검사관의 검사조서에 의하여 공사비를 지불 한다. ❍ 학생들의 수업중 공사가 진행되는 공정 또는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작업 전에 학 교측과 감독관에게 사전 협의 후 실시한다. ❍ 공사 중 기존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하며, 훼손 시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모든 철거재는 현장 밖으로 즉시 반출하고 건물의 주위를 깨끗이 청소한다. ❍ 현장정리는 작업시간이 끝날 때 정리청소를 포함하여 실시토록 하고, 공사완료 후에 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자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다음 공사 완료 시 필히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계속공사를 실시한다.
l 시공 전(철거 전)
l 시공 중
l 시공 후
❍ 분리수거된 폐기류는 소각, 파쇄, 중화, 재활용품 분리, 압축 등의 중간처리한 후 최 종처리 한다. ❍ 장외 반출된 폐기물은 지정된 업체를 선정, 지정된 장소에 처리토록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2- 제 2 장 건 축 공 사 일 반 사 항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 일반 사항 □ 적용 범위 ❍ 본 시방은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에 적용한다. ❍ 본 시방은 특기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여 야 하며 본 시방서에서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건축공사표준 시방 서”를 준용하고,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 기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 용어 정리
l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시 방 서 : 본 시방서를 말한다. ❍ 표준시방서 : 국토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말한다. ❍ 건 축 주 : 동명고등학교 (이하 발주자라 한다) ❍ 설 계 자 : 본 공사를 설계한 자를 말한다. ❍ 감 리 자 :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자로서 건축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과 동법 시행 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수 급 자 : 계약에 의해 본 시설공사를 완성 할 것을 약정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공사자 를 말한다. ❍ 감 독 원 : 건축주(발주자)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 :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를 행하는 시공 책임자를 말 한다. ❍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들을 명기한 시행 세부 공정표를 말한다. ❍ 시 공 도 : 시공시 필요한 공작도로, 수급자 또는 제품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 면을 말한다. ❍ 별도 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도급범위 밖의 공 사를 말한다. ❍ 임의 시공 : 본 시방서에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 는 협의 사항 대하여 수급자의 임의로 한 시공 및 업무처리사항을 말하며,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할 수 없고, 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현 장 : 본 공사를 시공하는 공사 현장 전체를 말함 -4-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 감독원 ❍ 이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함은 건축 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 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 조하는 자를 말한다. ❍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18-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시스템 비계 등 비계, 발판, 난간 등은 안전인증마크,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 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 시 공 ❍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 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 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 한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 춘 자가 작업을 실시한다. ◯ 비 계 □ 일반사항 ❍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 자 재 ❍ 강관비계 l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l 클램프는 KS F 8013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l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 -19-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장치 자율안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l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
다.
l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강관틀비계 l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l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 호장치 자율안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l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
다.
❍ 시스템비계 l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l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 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l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
다.
❍ 이동식 비계 l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l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l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시 공 ❍ 일반사항 l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mm 이내로 떨어져 쌍 줄비계로 설치하되,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
다.
l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 하여야 한다. l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20-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l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규모,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 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l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l 높이 31m 이상인 비계구조물 및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60051.5.3에 따른다. □ 시스템 비계 ❍ 수직재 l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l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 께 45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콘크리트,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l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 여야 하며,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이 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l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연결 부 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수평재 l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 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l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m 이상이어야 하며,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m 이하가 되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 가새 l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60°방향으로 설치 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l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 벽 이음 l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1-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 이동식 비계 ❍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 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 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 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 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 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 치하여야 한다. ❍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 켜 두어야 한다. ❍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 작업발판 및 통로 ❍ 일반사항 l 이 기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작업발판과 통 로로 사용되는 계단,경사로 및 사다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 자재 l 작업발판,작업계단,경사로는 KS F 8012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l 가설공사용 목재 사다리의 재질은 건조하고 옹이,갈라짐,홈 등의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l 가설공사용 강재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수직재와 발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 발판은 미끄러짐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 접이식 사다리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이 있어야 한다. § 연장 사다리는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이 있어야 한다. ❍ 시공
l 작업발판
-22-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m 이상이어야 하고,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0.6m 이상이 어야 한다.최대 폭은 1.5m 이내로 한다. §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지지물은 하 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 브래킷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mm 이내이어야 한다. §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겹침 길이는 200mm 이상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다만,겹침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겹침 이음한 장소에 진입하는 통로입구 등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전도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 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은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전도,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 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 작업발판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 닥에서 100mm 이상이어야 하며,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 작업발판에는 재료,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l 작업계단 § 공사장의 출입 및 각종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계단을 설치하며,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 계단의 단 너비는 350mm 이상이어야 하며,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높이 7m 이내마다와 계단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물건을 적재하거 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다만, 비계 단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수직구 및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작업계단은 벽면에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 조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l 경사로
§ 경사로 지지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로 폭은 0.9m 이상이어야 하며,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로 보는 비계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 에 연결한다. -23-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 발판은 장선에 2곳 이상 고정하고,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야 하며,발판널에는 단면 15 mm × 30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 경사각은 30°이하이어야 하며,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미끄럼막이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미끄럼막이 간격
§ 경사각이 15°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높이 7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단참과 경사로의 이음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한다. §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작업 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 경사로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 안전관리비가 계상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안 전관리비 사용계획서을 제출한다. □ 시공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표 준 안전관리비를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장장애 예상에 사용 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 제출한다.(준공검사원 제출 시 동시에 제출) □ 건설안전 표시의 부착 ❍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다음에 의거 안전보건 표시 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4-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방 수 공 사
◯ 시일링제 (수밀코킹) □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적합한 실란트를 선정하여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다. □ 시공 부위별 실란트
| 시 공 부 위 | 제 품 성 분 | 규 격 (KSF 1910) | 비 고 |
|---|---|---|---|
| 샷 쉬 창 호 | 실리콘-비초산계 | SR-1-10030-A-N | |
| 창 틀 주 위 | 폴 리 우 레 탄 | PU-2- 8020-A-N | |
| 석 재, PC 판 | 변 성 실 리 콘 | MS-2- 9030-A-N | |
| 유 리 | 실리콘 - 초산계 | SR-1-9030G-A-N | |
| 위생 기구 주위 | 실리콘-비초산계 | 내 곰팡이제 함유 |
□ 바탕정리 ❍ 시공 부위를 에어 부러쉬로 오염된 부분은 알콜, 신나 등으로 깨끗이 청한다. □ 시공 ❍ 백업재는 실재죠인트 규격보다 3~4㎜ 큰 것을 사용하며 당일시공 부위만 설치한다. ❍ 모든 작업부위는 선정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 파일캔 제품은 건에 충진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2액형 제품은 규정된 교반비에따라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혼합한다. ❍ 코킹부분 깊숙히 노즐을 삽입 후 균일한 속도와 압력으로 기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입한다. ❍ 충진건의 이동 중 자국이 남지 않아야 하며 불균형한 부분은 즉시 수정한다. ❍ 코킹된 작업 부위는 경화되기 전까지 불순물이 접촉되지 않도록 보양 보호한다. -25- === 2-1. SU-SEAL외벽코팅방수 특기 시방서.pdf ===
방수공사 특기시방서
(SU-SEAL 외벽코팅방수)
SU-SEAL 외벽코팅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외벽 적벽돌면, 몰탈면, 타일면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 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 자의 특기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 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자 재 2.1 자 재 증류수 100 중량부를 70~80 ℃로 가열한 후 1000~1200 rpm으로 교반하면서 디 하이드로테트라메틸디실록산 70~90중량부, 이소프로필브로마이드 60~80 중량부, 4-메틸-1-펜탄올 50~70 중량부, 4-클로로-1-뷰탄올 40~60 중량부,1-옥탄올 30~50 중량부, 벤즈아미드 20~40 중량부 및 펜탄아미드 10~30 중량부가 첨가되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구성이 우수한 수성 발수제이다.
3. 시 공 3.1 특성 SU-SEAL외벽코팅방수제는 콘크리트, 벽돌, 석재 및 기타 모체의 강도 및 질 감을 그대로 유지 시킬수 있어야 하며, 도포후 수분은 차단되어도 통기성의 기능을 지녀야 한다. 3.2 시공일반 3.2.1 본 시방은 흡수성이 많은 물체에의 수분 침투를 차단시켜 수분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 동파 및 강도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SU-SEAL외벽코팅 방수제 공사에 적용한다. 3.2.2 시공자는 사전에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SU-SEAL외벽코팅방수제의 물성 및 특성 등의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 일반 시공 순서 요약 3.3.1 바탕정리 3.3.2 발수제 1차 도포 3.3.3 발수제 2차 도포 3.4 시공방법 3.4.1 바탕정리 1. 바탕면에 묻은 먼지, 이물질, 유분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균열이 있 는 곳이나 줄눈이 불량한 부위는 보강한다. 2. 바탕면에 수분이 있으면 표면을 건조 시킨다. 3.4.2 발수제 도포 1. 바탕면 정리후에 스프레이나 로울러, 솔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2. SU-SEAL외벽코팅방수제는 1회 도포후 약 1시간 이내에 2회 도포한다. (단, 여름철에는 1회 도포후 곧바로 2회 도포한다) 2 3. SU-SEAL외벽코팅방수제 사용량(2회 기준 0.45L/m )은 소재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다. 3.5.품질관리
1. 타 제품이나 물를 희석하여 사용하지 말 것. 2. 강우가 예상되거나 먼지 등이 묻을 염려가 있을 시는 작업을 중지한다. 3. 시공시 유리면이나 다른 부위에 묻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한다. === 2-2. 썬블럭픽스 치장벽돌 보강공사 특기 시방서.pdf ===
제 1장 특 기 시 방 서
1. 치장벽돌 보강공사 (1) 적용범위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 서”에 준하고 건축법·령·규칙, 건설업법 등의 대한민국 건설관련 모든 법률에 위배되어 서는 안 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다. 본 공사는 특허 제10 - 2619614호(‘실리카졸 코팅제 제조방법 및 실리카졸 코팅제가 코팅 된 스테인레스 보강핀을 이용한 치장벽돌의 내력 보강 공법’)에 의한 치장벽돌 보강·보수공법이 인용된 공사로 치장벽돌 보강공사에 적용되는 모든 공사 는 특기시방에 준한다. (2) 치장벽돌 보수.보강자재(공법)에 관하여 반입 또는 시공시에는 반드시 발주처 및 감독관의 승인 을 득한 후 반입 및 시공 하여야 한다. (3) 치장벽돌 보강공사 재료 가. 썬블럭픽스 보강핀 1) 재질 : 각개의 2개날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수직방향으로 회오리 된 Stainless Steel 부재를 현장여건에 맞춰 현장제작되는 내력 보강핀
2) 규격 : Ø8 × 100mm ~ 500mm (※ 현장여건에 따라 규격 변동) 3) 기능(특징) : Stainless Steel 내력보강 핀으로서 치장벽돌 과 내측벽을 결합시켜 조적벽 체와 내측벽을 일체화 시켜 내력성능을 개선 4) 설치 간격 : 공법 책임기술자가 제시하는 설계도서에 따름 나. 썬블럭픽스바(bar) 1) 재질 : 각개의 2개날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수직방향으로 회오리 된 Stainless Steel 내력 보강바 2) 규격 : Ø8 3) 기능(특징) : 조적벽체의 줄눈을 보강하는 Stainless Steel 부재로서 치장벽돌 사이의 수 평줄눈 위치에 배치되어 내측벽에 결합되는 보강핀과 일체화 되어 하여 조적벽체의 하 중을 분산시켜 균열 및 처짐을 방지 4) 설치 간격 : 공법 책임기술자가 제시하는 설계도서에 따름 다. 썬블럭픽스 연결캡 1) 재질 : 고리(Hook)형상 걸림턱이 있는 Stainless Steel 연결캡 2) 규격 : 0.5mm, Ø9× 25mm 3) 기능(특징) : 연결캡의 걸림턱에 썬블럭픽스바를 안착하여 썬블럭픽스 보강핀과 썬블럭 픽스를 일체화 시키는 연결부재 4) 설치 간격 : 공법 책임기술자가 제시하는 설계도서에 따름 라. 썬블럭픽스 슬립세트 1) 재질: Stainless Steel 2) 규격: 0.5mm, Ø9 × 80mm 3) 기능(특징): 썬블럭픽스 보강바를 연속되게 이어주는 연결재로서 치장벽돌 줄눈 보강시 썬블럭픽스 보강바 단부가 줄눈벽체에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 해주는 역할을 한다.
4) 설치 간격 :공법 책임기술자의 설계도서에 따름 마. 썬블럭픽스 연결캡 철제용 에폭시 1) 제품명 : 타이완 세메다인 또는 동등이상 2) 기능(특징) : 에폭시를 기본으로 한 공장제조형 구조용 접착제 충격강도 : 20℃ 1일 28 ㎏f/㎠, 인장강도 : 241 ㎏f/㎠ 내열성 : 100℃ × 240h , 내한성 : -40℃ × 240h 바. 썬블럭앵글 하중지지 보강(받힘)브라켓 1) 재질 : KSD 3501 열간압연 구조용 강재 2) 규격 : Plate Girder, 거리조절형, 100 ~ 300mm × × 5mm 3) 기능(특징) : 조적벽체의 하증지지 보강 구조용 부재로서 보강 브라켓 과 후설치 시공 앵커를 통하여 조적벽체의 면외하중 저항능력을 개선시키는 앵글부재 4) 설치 간격 : 공법 책임기술자가 제시하는 설계도서에 따름 (4) 치장벽돌 보강공사 일반사항 가.외벽 치장 벽돌쌓기 면의 내진보강 공사는 비구조요소 내진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 한다. 나. 치장벽돌 보강 공법에 대해서는 시공 전 반드시 설계도서와 현장 상황을 확인 후 상세도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다. 치장 벽돌보강에 사용되는 부재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는 자재만을 사용한다. 라. 치장벽돌의 재쌓기는 ‘제3장 조적공사’에 준하여 적용한다. (5) 치장벽돌 보강공사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가. 썬블럭픽스 보강자재를 사용하여 치장벽돌 보강공사 경험을 갖춘 전문 작업인원을 구성 하 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간격 및 수량이 현장여건과 적합한지 사전 조사하고, 실제 현 장 여건과 상이할 경우 수정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 사전승인을 받아 시공 한다. 나. 설계도서에 준하여 당해 공사범위 치장벽돌면에 작업자 등 보강공사 관계자들이 인식 할 수 있도록 석필 등으로 작업위치를 표기 하도록 한다. - 2 - 다. 후속 공정 전 반드시 조적벽면부터 내측벽면 까지의 깊이를 현장 실측하여 보강위치별 자재에 관한 규격 및 수량을 사전 준비한다. (6) 썬블럭픽스 보강공사 가. 벽돌천공 1) 표시점 위치에 Ø6.5 드릴비트로 치장벽돌을 관통하여 내측벽면 20~30mmn 까지 천공하 도록 하며, 천공시 진동에 따른 주변 벽돌에 구조적 무리가 없도록 주의하여 천공한다. 2) 관통된 홀 안의 분진이 후속공정에 성능상 영향이 미칠시 집진기로 포집하여 제거한 나. 썬블럭픽스 보강핀 압입 1) 실측된 보강위치별 깊이에 따라 Ø8 썬블럭픽스 보강핀이 정착길이가 내측벽이 콘크리 트 일때 40mm이상, 시멘트 벽돌일 때 60mm 이상 일체형 썬블럭픽스 전용압입기로 회 전하며 압입 정착 하도록 한다. 2) 설계도서의 간격에 따라 (천공 – 압입 ) 공정을 진행하며, 이 때 정착된 썬블럭픽스의 인발강도는 1KN 이상 확보 되어야 한다. 3) 필요시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인발강도를 임의의 위치 3개소 이상 측정 하고, 성능결과 값은 준공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단 시험비용은 별도 계상처리한다.
다. 천공 홀 되메우기 1) 썬블럭픽스 보강핀 압입 후 남은 천공 홀은 필요시 에폭시로 메우고, 기존 벽돌색상 과 유사한 색상의 벽돌 파우더로 수지 마감한다. (7) 썬블럭픽스 줄눈보강공사 가. 수평줄눈 홈파기 1) 수평줄눈 홈파기 작업전 비산먼지저감에 관한 계획서를 발주처 및 감독관에 제출하여 현장내 민원을 최소화 한다. 2) 반드시 줄눈 홈파기 작업은 2인1조의 숙련된 전문인력이 진행하여 보강공사 작업간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토록 한다. 3) 설계도서에 따라 치장벽돌 줄눈 수평방향으로 줄눈 커팅 전용공구로 20~30mm 홈파기를 하며, 이때 진공 집진기를 이용하여 줄눈커팅시 비산되는 분진을 포집한다. 4) 수평줄눈 홈파기시 과도한 압력으로 소정의 깊이 이상 줄눈커팅이 되지 않토록 하며, 주변 벽돌에 구조적 무리가 없도록 주의하여 홈파기 한다. 5) 설계도서 간격에 따라 홈파기 된 줄눈내에 Ø6.5 드릴비트로 줄눈을 관통하여 내측벽 면 20~30mmn 까지 천공 하도록 하며, 천공시 진동에 따른 주변 벽돌에 구조적 무리가 없도록 주의하여 천공한다. 나. 썬블럭픽스 보강핀 압입 1) 보강위치별 깊이에 따라 Ø8 썬블럭픽스 보강핀이 정착길이가 내측벽이 콘크리트 일 때 40mm이상, 시멘트 벽돌일 때 60mm 이상 일체형 썬블럭픽스 전용압입기로 회전하며 압 입 정착 하도록 한다. 2) 홈파기 줄눈내 일정한 간격으로 압입된 썬블럭픽스 보강핀 외측 말단부에 썬블럭픽스 연결 캡을 결합한다. (단. 썬블럭픽스 연결캡 결합전 철제용 에폭시로 연결캡 내부 도 포) - 3 -
3) 연결캡 결합은 연속적으로 진행하여 용제의 품질성능이 구현되도록 한다. 다. 썬블럭픽스 보강바 연결 1) 연결캡의 걸림턱에 Ø8 썬블럭픽스바를 홈파기 수평방향으로 안착 후 고정도구로 타정 하여 소요깊이 까지 인입 시킨다. 2) Ø8 썬블럭픽스 바는 2m 마다 썬블럭픽스 슬립세트로 연결하여 썬블럭픽스 보강바가 홈파기 줄눈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라. 홈파기 줄눈 치장줄눈 재시공 1) 썬블럭픽스 보강바 인입 후 잔여줄눈 깊이는 발주처에서 승인된 색상 또는 기존 줄눈과 유사한 색상으로 미장몰탈로 마감한다. (8) 썬블럭픽스 균열벽돌 보수 및 보강공사 가. 균열벽돌 보강 1) 균열벽돌 철거전 반드시 7) 보강썬블럭픽스 줄눈보강공사 (1) ~ (4)항에 준용하여 치장벽 돌 보강후 균열(파손)된 벽돌을 제거한다. 나. 균열 벽돌 철거 1) 벽돌절단용 전용공구를 이용하여 균열벽돌을 절단하되, 이때 벽돌절단시 발생되는 비산 먼지는 진공 집진기를 이용하여 비산되는 분진을 포집한다, 2) 벽돌철거용 정(노미)등으로 진동에 따른 주변 벽돌에 구조적 무리가 없도록 주의하여 균 열벽돌을 철거하며, 특히 창호 주변의 균열벽돌 철거시 창호주변의 실리콘 코킹이 손상 되지 않토록 철거한다. 다. 치장벽돌 재쌓기 1) 기존 치장벽돌과 유사한 벽돌로 치장벽돌 보강공사 일반사항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창호 주변의 벽돌재쌓기시 창호주변 실리콘 코킹이 손상되었을시 필요시 우레탄 폼 단열재 충진 후 실리콘 코킹 재마감을 한다. (9) 썬블럭앵글 하중지지 보강(받힘)브래켓 보강공사 가.썬블럭앵글 시공부위 벽돌 철거
1) 설계도서에 명시된 보강브라켓 위치가 현장내 주요구조부 바닥,보 및 내력벽의 위치와 적합한지 사전조사 하며, 주요구조부가 현장과 상이한 경우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변경 하여 공사전 감독관에게 사전승인을 받는다. 2) 설계상의 보강 썬블럭앵글 설치 간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되 설치수량은 설계 수량을 준용한다. 3) 보강 썬블럭앵글 공사전 썬블럭픽스 줄눈 보강공사 (1) ~ (4)항에 준용하여 줄눈 보강공 사를 선행하도록 하며, 줄눈보강 간격은 보강브라켓 상세도면에 따른다. 4) 썬블럭앵글 설치 설계간격에 따라서 일부 벽돌을 기존 벽체에 진동 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철거하며, 필요시 말굽와셔를 상.하부에 고임하여 보강토록 한다. 나. 썬블럭앵글 시공 및 앵커 체결 1) 철거된 치장벽돌벽면 내부 구조체에 설계 간격마다 Ø10 드릴비트로 70mmn 까지 앵커 링 후 천공부 먼지를 제거한다. 2) 천공이 완료된 부위에 M10×100 앵커를 소요 인발강도가 구현되도록 정착 후 내측벽과 - 4 - 썬블럭앵글을 체결하여 일체화 하도록 한다. 다. 썬블럭앵글 시공부위 벽돌 재설치 및 단열재 보수 1) 썬블럭앵글 설치후 재설치 벽돌 및 줄눈은 발주처에서 승인된 색상 또는 기존 벽돌 및 줄눈과 유사한 색상으로 마감한다. 2) 썬블럭앵글 정착시 내측면 단열재 파손부위는 우레탄 폼 단열재로 충진하여 보수토록 한다. (10) 조인트 균열부위 실리콘 코킹공사
3. 품질관리 1)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KDS 41 1700) 비구조 요소에 적합한 자재승인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썬블럭픽스 인발 강도는 1KN이상 확보되도록 후벽 벽체를 고려하여 정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벽체일 경우:40mm 이상, 콘크리트 벽돌인 경우: 70mm 이상) 3) 현장 인발력시험은 인증된 기관에서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비용은 별도 계상처리 한다. - 5 - 4. 안전조치 1) 시공 중 자재의 낙하 등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안전조치를 한다. 2) 전동작업대 등 움직이는 작업대를 사용할 때는 작업자마다 안전띠를 매어 추락에 대비하 여야 하며 작업용 기계, 도구 등이 하부로 추락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될 수 있는 대로 야간작업을 하지 않으며 어두워 부득이한 경우는 작업장 및 통로에 충분 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작업장에서의 용접작업을 지양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소방장비를 비치하여 화재와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 5. 하자보증 및 책임규정사항 위 기술 자료상의 값들은 본 시방서에서 제공하는 치장벽돌 보수보강, 치장줄눈 재시공 사 양에 준하여 시공되었을 때에만 품질보증이 가능하다. 6. 협의 사항 가. 상기 치장 벽돌 보수보강공사에 시방 사항은 발주처 현장여건에 따라 공법 및 공사 사항 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법에 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에 발주처 미 설계자와 상호 협 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나. 상기 공법의 정상적인 품질관리 및 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타 공정에 간섭이 최소화돼야 하며 품질관리에 예기치 아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타 공정과 상호 사전협의하여 공사 진행하여야 한다. - 6 - === 0. (공내역서)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보수공사.xlsx ===
원가계산서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보수공사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2,484,624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704,907 | 노무비 * 1.01%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1,366,157 | 직접노무비 * 2.3%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932,371 | (재료비+직노) * 3.11% | |||
| CD | 석면분담금 | 노무비*0.006% | ||||
| CC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0.09%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4.831% | 수도광열비포함 | |||
| CH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경비) * 0.3% | ||||
| CK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081% | 최저가대상공사 | |||
| CL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07% | ||||
| CS | [ 소 계 ] | 8,488,059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679,044 | 계 * 8% | |||
| D2 | 이 윤 | 1,375,065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4 | 폐기물처리비 | |||||
| D7 | 인 발 시 험 비 | |||||
| D8 | 신기술(특허)기술사용료 | 7,037,000 | ||||
| D9 | 공 급 가 액 | 17,570,000 | ||||
| DB | 부 가 가 치 세 | 1,757,000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19,327,000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보수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보수공사 | 1 | 01 | 1 | ||||||||||||||||
| 0101 진리관 | 0101 | 01 | 2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외벽보강공사 | 010102 | ||||||||||||||||||
| 010103 하중분리공사 | 010103 | ||||||||||||||||||
| 010104 기 타 공 사 | 010104 | ||||||||||||||||||
| 010105 신기술사용료 | 합계제외 | 010105 | A | ||||||||||||||||
| 010106 인 발 시 험 비 | 010106 | B | |||||||||||||||||
| 010107 폐기물처리비 | 010107 | 6 | |||||||||||||||||
| [ 합 계 ] |
| [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보수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
| 고소작업차 | 3ton,작업높이 26m,통과높이 3m, 폭2m 적용 | 일 | 8 | 호표 2 | 5B9783975DBDC213B959B43779AE8B037D655949 | T | F | F | 0101015B9783975DBDC213B959B43779AE8B037D655949 | 29 | |||||||||||||||||||||||||||||||||||||
|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 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 M2 | 647.9 | 호표 8 | 5C88C3555D3422F3DB55D60833EF81 | 0101015C88C3555D3422F3DB55D60833EF81 | 5 | ||||||||||||||||||||||||||||||||||||||||
| H=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 197.4 | 호표 9 | 5C88C3555D3422F3DB55D60833EDD4 | 0101015C88C3555D3422F3DB55D60833EDD4 | 6 | ||||||||||||||||||||||||||||||||||||||||||
| 건축물현장정리 | 보통인부 | 인 | 4 | 호표 11 | 5C88C35056FB2283165ED0FEDE858EA5 | 0101015C88C35056FB2283165ED0FEDE858EA5 | 7 | ||||||||||||||||||||||||||||||||||||||||
| 청렴현수막 설치 | 시안제공 | EA | 1 | 호표 12 | 5C88C35056FB2283165ED0FEDE8113 | 0101015C88C35056FB2283165ED0FEDE8113 | 8 | ||||||||||||||||||||||||||||||||||||||||
| 건축허가표시판(공사현황) | 600*900 이하, 철판+25각파이프 프레임 or 디지털실사 | 호표 13 | 5C88C35056FB2283165ED0FEDE83C0 | 0101015C88C35056FB2283165ED0FEDE83C0 | 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외벽보강공사 | 010102 | ||||||||||||||||||||||||||||||||||||||||||||||
| 썬블럭픽스 설치[특허제10-2619614호] | D8*350mm 이하 | 개 | 2390 | 호표 21 | 5C8873D15E959243655CE7147E160C | T | F | F | 0101025C8873D15E959243655CE7147E160C | 1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하중분리공사 | 010103 | ||||||||||||||||||||||||||||||||||||||||||||||
|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 M2 | 1.84 | 호표 14 | 5C88B36C5E98F2B30F5CBB52BF7E9D | T | F | F | 0101035C88B36C5E98F2B30F5CBB52BF7E9D | 13 | |||||||||||||||||||||||||||||||||||||
| 벽돌운반 | 인력, 2층 | 천매 | 0.143 | 호표 15 | 5C88B36C5EBBB283655676CA2537D7 | 0101035C88B36C5EBBB283655676CA2537D7 | 14 | ||||||||||||||||||||||||||||||||||||||||
| 적벽돌 | 매 | 143 | 자재 10 | 5BA1E37B562EE2A3B05EC9EC96A6312BCF8099 | F | T | 0101035BA1E37B562EE2A3B05EC9EC96A6312BCF8099 | 30 | |||||||||||||||||||||||||||||||||||||||
| 썬블럭앵글 설치[특허제10-2619614호] | 80*120*4t | 개 | 46 | 호표 22 | 5C8873D15E959243655CE7147E160F | T | F | 0101035C8873D15E959243655CE7147E160F | 16 | ||||||||||||||||||||||||||||||||||||||
| 썬블럭픽스바 설치[특허제10-2619614호] | 80*1000 | M | 호표 23 | 5C8873D15E959243655CE7147E160E | 0101035C8873D15E959243655CE7147E160E | 17 | |||||||||||||||||||||||||||||||||||||||||
| 썬블럭픽스 설치[특허제10-2619614호] | D8*350mm 이하 | 개 | 138 | 호표 21 | |||||||||||||||||||||||||||||||||||||||||||
| 줄눈 절단 | M | 97 | 호표 20 | 5C88538252A02223335C71027D6559 | 010103 | T | F | F | 0101035C88538252A02223335C71027D6559 | 31 | |||||||||||||||||||||||||||||||||||||
| 조적벽 해체 | H=3.6m 이하 | M3 | 0.3 | 호표 24 | 5C89C3C1558D829389503EB402AA89 | 0101035C89C3C1558D829389503EB402AA89 | 19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기 타 공 사 | 010104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 및 인방 주위 | M | 1471.7 | 호표 19 | 5C88538252DD42930D569C348FB8E0 | T | F | F | 0101045C88538252DD42930D569C348FB8E0 | 21 | |||||||||||||||||||||||||||||||||||||
| 고압물세척 | ㎡ | 887.8 | 호표 25 | 5C89C3C1558D92B3FB588E5E575A0E | 0101045C89C3C1558D92B3FB588E5E575A0E | 22 | |||||||||||||||||||||||||||||||||||||||||
| 코킹 철거 | M | 849.3 | 호표 26 | 5C89C3C15599C2636C59045F2A9598 | 0101045C89C3C15599C2636C59045F2A9598 | 23 | |||||||||||||||||||||||||||||||||||||||||
| 외벽코팅방수[특허제10-2449752호] | SU-SEAL | M2 | 887.8 | 호표 27 | 5C89C3C2577AF273475DAC42706AF3 | 0101045C89C3C2577AF273475DAC42706AF3 | 24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TON | 0.504 | 자재 33 | 5CC5830F567122E3425DE6CA9EFE7EEB4546CE | F | T | 0101045CC5830F567122E3425DE6CA9EFE7EEB4546CE | 25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신기술사용료 | 합계제외 | 010105 | |||||||||||||||||||||||||||||||||||||||||||||
| 신기술사용료[특허제10-2619614호] | 식 | 1 | 자재 35 | 5D3F63CA53D6D2F3E55EC6A530A63C9EC9C33A | F | F | T | 0101055D3F63CA53D6D2F3E55EC6A530A63C9EC9C33A | 33 | ||||||||||||||||||||||||||||||||||||||
| 신기술사용료[특허제10-2449752호] | 자재 36 | 5D3F63CA53D6D2F3E55EC6A530A63C9EC9C339 | 0101055D3F63CA53D6D2F3E55EC6A530A63C9EC9C339 | 3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인 발 시 험 비 | 합계제외 | 010106 | |||||||||||||||||||||||||||||||||||||||||||||
| 인발시험 | 4개소,출장비,기본료포함 | 식 | 1 | 자재 37 | 5D3F63CA53D6D2F3E55EC6A530A63C9EC9C338 | F | F | T | 0101065D3F63CA53D6D2F3E55EC6A530A63C9EC9C338 | 36 | |||||||||||||||||||||||||||||||||||||
| [ 합 계 ] | TOTAL | ||||||||||||||||||||||||||||||||||||||||||||||
| 010107 폐기물처리비 | 합계제외 | 010107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폐벽돌,폐블럭,폐기와) | TON | 0.504 | 자재 32 | 5CC5830F567122E3425DE6CA9EFF076AF4CCDB | F | F | T | 0101075CC5830F567122E3425DE6CA9EFF076AF4CCDB | 27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자재 34 | 5CC5830F567122E3425DE6CA9EFE7EEB454403 | 0101075CC5830F567122E3425DE6CA9EFE7EEB454403 | 28 | ||||||||||||||||||||||||||||||||||||||||||
| [ 합 계 ]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