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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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양서 군사시설 이전지구)

경기도 양평군 ·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5.495% · 기초금액 1.43억원
참가
29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양서 군사시설 이전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아파트 333세대, 6개동)에 대해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초기점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 2종 시설물 정기점검(건축물) 3회
  • 초기점검 1회
  •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점검 2회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발파공사) 점검 2회
  • 건설기계 점검(천공기 2회, 항타 및 항발기 2회, 타워크레인 12회)
  • 가설구조물 점검(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현장조립 복합가설구조물 각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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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용역 › 안전점검·진단 › 건설공사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지자체가 민간 주택건설공사에 대해 건진법상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정형 공고로, 수행사는 정기점검·초기점검 등 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한다.

  • 2종 시설물 정기점검(건축물) 3회
  • 초기점검 1회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점검 2회
  • 발파공사 점검 2회
  • 건설기계(천공기·항타항발기·타워크레인) 점검
  • 가설구조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고소 거푸집 동바리·흙막이 지보공·현장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점검
  •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 작성·제출
  • 현장여건에 따른 점검시기·횟수·추가 점검사항 협의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기술인 등급4점
책임기술인 경력8점
책임기술인 실적(건수)8점
참여기술인 등급2점
참여기술인 경력4점
참여기술인 실적(건수)4점
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 건수15점
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 금액15점
업무중첩도 책임기술인6점
업무중첩도 참여기술인6점
업무중첩도 수행기관8점
신용도(재정상태 건실도)10점
보유 기술인 현황10점
가점(양평군 소재 안전진단업체)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7,170,000원
배정예산
161,887,000원
기초금액
142,754,9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5.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025-000
참조번호
양평군 공고 제2026-1639호
공고기관
경기도 양평군
수요기관
경기도 양평군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7,170,000원
배정예산
161,887,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양서 군사시설 이전지구).hwpx === 양평군 공고 제2026–1639호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양 평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9.28.(월) ~ 2026.10. 5.(월)(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양서 군사시설 이전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가. 사 업 명 : 양서 군사시설 이전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코리아신탁㈜ 대표이사 변문수 (02-3430-205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해성2빌딩 10층(대치동) 다. 시 공 자 : 쌍용건설㈜ (☎ 02-3433-737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신천동) 라. 설 계 자 :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 02-3462-304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2, 5층 마. 감 리 자 : ㈜우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02-2671-6432)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150, 6층 바.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212-3번지 일원 ○ 대지면적 : 17,789.0000㎡ ○ 연 면 적 : 61,656.5168㎡ ○ 규 모 : 6개동 지하2층/지상13~19층 ○ 세 대 수 : 공동주택(아파트 333세대), 부대 및 복리시설 ○ 사업기간(예정) : 2026. 10. 1. ~ 2029. 3.31.(30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5년 9월 26일 ○ 공 사 비 : 112,835,000천원(순공사비:80,903,704천원) 사. 안전점검비용 : 147,1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배점·평가

※ 기초금액 : 142,754,900원(안전점검비용의 97%) 3. 과업(안전점검) 내용 가. 점검종류

참가자격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3) 자기평가서(신청자 평점 및 평점산정근거 기재 후 인감 날인)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 확인 제출 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1) 참여기술자 관련(책임•참여) - 안전점검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수행한 안전점검 실적(건수) - 업무 중첩도: 공고일 기준 제출된 각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30일 이상인 용역(건수) - 자격 여부: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확인서: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2) 수행기관 관련 - 안전점검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수행한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금액) - 업무 중첩도: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30일 이상인 용역(건수) 3)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4) 행정제재 유무: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유무 확인서 1부. 5) 점검‧진단평가 결과 처분 확인서 6) 지역가점: 양평군에 소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배점·평가

2.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항목기 준심사 방법
사업수행능력50점○ 평점 =평가점수× 50점
100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5.495%)
○ 평점 = 50-2×∣(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합 계100점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1.
참여
기술인
(30)
책임기술인20책임기술인을 대상으로 평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한 경력증명서 첨부)
(경력 해당건은 미해당 경력과 구분될 수 있도록 형광펜 표기)
(1) 등급
(2) 경력
(3) 실적
(건수)
4
8
8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및 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만 해당) 직무분야의 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ㅇ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 및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용역
ㅇ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용역
참여기술인10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한 경력증명서 첨부)
(1) 등급
(2) 경력
(3) 실적
(건수)
2
4
4
ㅇ 배점표
ㅇ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건축직무분야 및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한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용역
ㅇ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의 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용역
구 분특 급고 급중 급 이하
점 수421
경 력10년이상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점 수87653
실 적9건이상9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점 수87654
구 분특 급고 급 이하
점 수21
경 력8년이상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점 수4321
실 적7건이상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3건이상
2건미만
점 수4321
평가 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2.
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
(30)
업체실적30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용역수행실적
(1) 건수
(2) 금액
15
15
ㅇ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ㅇ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 실적(건수 및 금액) 공통 적용사항 ]
※ 건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용역을 수행 완료(준공)한 실적에 한함.(각 현장별 1회만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건수)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 합산
예시) 계약금액 1억원, 참여지분율 70%인 용역 1건 수행 시
- 실적(건수) = 1건 x 0.7(참여지분율) = 0.7건
- 실적(금액) = 1억 x 0.7(참여지분율) = 0.7억원
3.
업무
중첩도
(20)
중첩도20
(1)책임
기술인
(2)참여
기술인
(3)수행
기 관
6
6
8
ㅇ 공고일 기준 제출된 책임기술인의 잔여과업이 30일 이상인 용역의 건수합계
ㅇ 공고일 기준 제출된 책임기술인의 잔여과업이 30일 이상인 용역의 건수합계
ㅇ 공고일 기준 제출된 수행기관의 잔여과업이 30일 이상인 용역의 건수합계
[ 업무중첩도 공통 적용사항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 양평군 외 전국 지자체 과업 포함
구 분해당분야 실적(건수)
실 적15건 이상15건 미만
13건 이상
13건 미만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점 수1514131211
구 분해당분야 실적(금액)
실 적10억원 이상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
8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점 수1514131211
구 분5건 미만5건 이상
7건 미만
7건 이상
9건 미만
9건 이상
12건 미만
12건 이상
점 수65432
구 분4건 미만4건 이상
6건 미만
6건 이상
8건 미만
8건 이상
10건 미만
10건 이상
점 수65432
구 분4건 미만4건 이상
6건 미만
6건 이상
8건 미만
8건 이상
10건 미만
10건 이상
점 수65432
평가 항목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4.
신용도
(10)
신용도10
재정상태 건실도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미제출 시 0점)
5.
보유 기술인
(10)
신용도
기술인 보유현황ㅇ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시‧도지사가 발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사항(기술인력 내용 포함)확인 공문 별도 제출
(미제출 시 0점)
5.
가점
(5)
가점5
관할지역 안전진단업체ㅇ 양평군에 소재한 업체 가점 부여
회사채A0이상A0미만
BBB-이상
BBB-미만
B+,B0,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20이상A20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A0이상A0미만
BBB-이상
BBB-미만
B+,B0,B-이상
CCC+
이하
점수10.08.06.04.00
등 급인원수배 점
특급 기술자3인 이상6점
2인2점
1인1점
고급 기술자 이하7인 이상4점
5인 이상3점
3인 이상2점
2인 이하1점

6. 사업수행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잔여 업체만을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할 자로 선정한다. 7. 인·허가기관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용역수행 또는 이와 관련 발주청 임․직원으로 관리감독 한 경우로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복되는 모든 용역을 건수로 한다. 9. 수행기관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복되는 모든 용역을 건수로 한다. 10. 신용도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1. 기타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참가자격

※ 1.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특급기술인이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여야 함.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 2.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건축분야’ 교육 이수 수료증 등) 사본 첨부.

2. 책임 기술인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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