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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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급식실현대화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업체
해담이앤이
계약금액
2,365,880원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263만원
참가
19곳 · 개찰 10/0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9135-2,365,880원금차 119일, 총차 119일해담이앤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급식실현대화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안전 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용역이다.

  • 발주청 대행 안전점검의 날 안전점검 이행 여부 확인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기술지도 및 특례지도(총 8회)
  • 공사 중 위험 요인 확인 및 지적
  • 유해·위험 요인 예방 대책 제시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
  •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 작성 및 K2B 전산시스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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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 미만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 발주청 대행 안전점검의 날 안전점검 이행 여부 확인
  • 공사중 위험 요인 확인 및 지적
  • 유해 및 위험 요인 예방 대책 제시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발주청 통보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및 K2B 전산시스템 입력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K2B) 발급
  • 사진 촬영을 통한 기록보존
  • 보안각서 제출 및 신원조회
  • 총괄 보고서(인쇄물, 사진대지 포함) 3부 및 전산화 성과품(USB) 2부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5612)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88,182원
배정예산
2,627,000원
기초금액
2,62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004-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9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88,182원
배정예산
2,627,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공사금액공사기간점검 횟수
공 사 명공사금액공사기간기술지도특례지도
(40억 이상)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급식실현대화 기계설비공사784,795천원
(설계금액)
120일 정도8회0회

1) 발주청 대행 안전점검의 날 안전점검 이행 여부 확인 2)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건설기술지도 및 특례지도 3) 공사중 위험 요인 확인 및 지적 4) 유해 및 위험 요인 예방 대책 제시 5)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 6)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 작성 및 K2B 전산시스템 입력 바.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기계설비공사 준공일 까지 1) 공사 중단 및 공기 단축과 실제 보호해야 할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작업이 없는 기간 등으로 인한 사유로 미실시한 기술지도에 대하여서는 정산 처리한다. 2) 발주청 및 시공자의 사정으로 공사 기간 연장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내지 정산 처리한다.

2. 관련 법령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74조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3. 과업의 일반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이행 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용역수행자의 수행업무는 관련법규 또는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비용발생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지도 종류공사 규모자격 요건비고
기술지도20억 미만중급기술자 이상
20억 ~ 30억고급기술자 이상
30억 이상특급기술자 이상
특례지도40억 이상산업안전지도사 내지
건설안전기술사

3) 참여기술자의 자격은 공사의 규모 및 교육 담당자의 담당 사업장 수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4) 예정공정표에는 아래내용을 포함한다. 가) 사업착수 준비 기간 나) 기술지도 일정 다) 완료증명서 발급 및 보고서 제출 기간 마. 용역수행자는 기술 지도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 촬영을 실시한다. 바.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한다. 사. 자세한 과업은 본 과업이행요청서 “4. 과업내용”에 의한다. 아. 기타 관련 법령 및 과업이행요청서에 없는 내용은 발주자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과업 및 업무내용

가.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에 대한 기술지도 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대한 조치 사항 제시 및 시공사의 조치 여부 확인 다. 시공사가 개선 지도에 대해 미조치 시 발주청에 보고 라. 기술 지도 결과 7일 이내 전산시스템에 입력 마. 강사 완료 시 시공사 및 발주청에 기술지도 완료증명서(K2B) 발급 바.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 작성(교육 및 개선 지도에 대한 사진 포함) 및 송부 사. 결과보고서, 발주자 통보 등은 별첨 서식에 따른다. 아.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자.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서식2)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현장대리인 소장) 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통보 방법은 원칙적으로 대면 통보 후(결과보고서 전달 및 설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확인 서명(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대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모바일 등을 통해 통보(수신 확인 후, 유선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K2B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예) 기술지도를 ‘22.9.13. 실시한 경우 : ’22.9.20.까지 전산시스템에 결과 입력 완료 3)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단, 3개월 미만 공사로 분기 1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미적용)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속하는 회사의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서식4] 양식에 따라, 그간 실시한 회차별 주요 지도내용을 통보(각 결과보고서 첨부)하여야 한다. 나) 통보방법은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통보(필요시 전자우편 등 가능)하고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분기별 1회는 회계연도상이 아닌 착공일로부터 산정, 예를 들어 1.15일 공사를 착공하였다면 분기는 4.14.일임을 유의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서식4)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때 기술지도완료증명서는 K2B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완료증명서 사본을 현장에도 발급하여야 한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 수행 간 군사보안업무훈령에 의거 설계도서 취급 및 문서 등 제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규정 및 비밀유지 위반으로 일어나는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나. 수급인은 착수 시 기술지도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회사대표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술지도 참여자는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일정양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후 관할 기무부대의 신원조회 적격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추가 인원을 선임하여야 한다.(불필요 시 생략 가능)

【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 】 1. 내선번호 확인: 공고문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누리집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공고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은 법정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및 계약 체결을 명분으로 금품을 직접 수취하지 않습니다.

부 산 광 역 시 남 부 교 육 지 원 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9호

기술지도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1.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용 역 명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급식실현대화 및 기타 기계설비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나.기초금액 :금2,6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이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계약합니다. 다.용역기간 :착수일부터 기계설비공사 준공일까지 라.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2.견적제출 및 개찰 가.견적서 제출기간 :2026.9.30.(수)09:00~ 2026.10.6.(화)10:00 나.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6.(화)11:00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PC 3.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총액견적,지역제한,전자견적,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용역개요: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8회 5.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자로서,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2)「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분야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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