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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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PQ후가격입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79.995% · 기초금액 52.3억원
- 참가
- 29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완주군 동상면·고산면 일원의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설계도서·시방서·관계규정에 따라 품질·공정·시공·안전·환경을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용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및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설계서 검토·관리와 착공신고서 검토,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검토승인, 검측,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및 검수
- 품질관리계획 검토, 중점품질관리방안 수립, 품질시험 입회·성과 확인
- 공정관리계획 검토·공사진도 관리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 안전관리·환경관리 계획 검토와 점검, 설계변경·기성 및 준공검사, 시설물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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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동상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농촌생활용수(상수도) 개발공사의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로 상하수도 분야 설계·감리·CM에 해당한다.
- 설계서 검토·관리
-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 품질관리
- 시공관리
- 공정관리
- 안전관리
- 환경관리
- 설계변경 검토
- 기성·준공검사
- 시설물 인수·인계
- 유지관리·하자보수 의견 제시
중심 · 고산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노후상수도 정비공사의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로 상하수도 분야 설계·감리·CM에 해당한다.
- 설계서 검토·관리
-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 품질관리
- 시공관리
- 공정관리
- 안전관리
- 환경관리
- 설계변경 검토
- 기성·준공검사
- 시설물 인수·인계
- 유지관리·하자보수 의견 제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09/09(수) 17:00 | 지남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750,909,091원
- 배정예산
- 5,226,000,000원
- 기초금액
- 5,226,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001-000
- 참조번호
- 완주군 공고 제2026 - 1622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750,909,091원
- 배정예산
- 5,226,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448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동상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문(PQ후 가격입찰).pdf · 공고규격서
- HWPX · 동상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동상면, 고산면 일원 2)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개월 나. 사업내용 • 동상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 1식 • 고산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1식 2.3 과업의 범위 1) 대상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2)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51조, 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28조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2025. 3. 5)』 의 의한 규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 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설계변경조건 3.1 건설사업관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40개월 과업기간은 시설공사 준공 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2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 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2)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 포함)이 당초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
| 단계별 업무구분 |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 상세업무내용 |
|---|---|---|---|
| 공 통 업 무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 1. 과업착수준비 | 1.착수신고서(용역착수계) 2.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3.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4.인력투입계획서 5.기술용역예정공정표 6.기술용역배치계획서 7.보안각서 등을 작성, 제출 |
|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1.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2.과업수행목표 및 달성전략, 단계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Risk관리방안 3.조직구성방안,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4.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등을 작성, 제출 |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1.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 1.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항목포함) 주요개별절차서: 사업비, 공정, 계약/구매관리, 설계관리 등(필요시) 2.주요작성내용: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 | |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ㆍ관리 | 1. 작업분류체계, 사업비분류체계, 문서분류체계, 자료분류체계 관리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정보공유ㆍ교환, 분석ㆍ종합 등으로 일관성확보 1.작업분류체계(사업분석 후 분류기준설정, 번호체계기준설정, 검토 및 수정)수립 2.사업비분류체계(작업분류체계 및 번호체계추종)수립 3.문서분류체계(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구축 4.자료분류체계구축 | |
| 2.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 관리 | 1.문서관리체계수립: 분류기준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수립 -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 2.자료(기술자료,도면등)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의 자료관리업무 | ||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운영 | 1.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운영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운영매뉴얼 및 지침서에 따라 자료입력을 준비하고 자료입력, 공사현황 기록관리, 정보 분석, 정보공유, 사업관리보고서 작성제출, 시스템보안ㆍ수정, 운영자 교육 등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업무를 수행 |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1.최종 설사업관리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 | |
| 시 공 단 계 시 공 단 계 | 공사착수 | 1.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 1.설계서 등의 상호일치여부 검토(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 2.설계서 등의 관리(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관리 및 보관/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기술서적 비치) 3.공사표지판 등의 설치방안 검토 4.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 2. 현장확인 | 1.현장여건조사 2.측량기준점의 보호 방안 검토 및 확인 3.경계측량 확인 입회 및 발주청 보고 4.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적정성 검토 | ||
| 3. 가설시설물 검토 |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 ||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 1.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확인 | 1.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2.단계별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각종 규정 내용 확인(업무파악) 3.시공상태 확인 4.기술지원감리원 현장점검(합동점검) | |
| 2. 검측업무 | 1.시공대상(공사목적물)분류 및 시공대상별 작업절차(단계)분석 2.검측 체크리스트 및 검측업무지침 작성 수립 3.검측 및 결과 통보 4.부적합한 시공결과 처리 | ||
|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 1.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 1.자재사용계획 및 자재규격 검토 2.품질관리계획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서류 검토, 승인 3.공장검수(필요시) | |
| 2.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 1.지급자재 소요파악 및 신청 2.자재 검수 및 인수(지급자재 지급) 3.주요기자재와 지급자재 관리 및 보고 (월별자재소요량파악) 4.자재보관시설 및 관리상태 확인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1. 품질관리 계획서 검토 | 1.공사내용 분석 파악(작업분류체계 작성) 2.시공사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의 검토 3.발주청의 승인후 이행 여부 확인 | |
| 2. 중점품질관리 방안 수립 | 1.중점 품질관리대상 선정 2.대상 공종에 대한 품질관리상태 입회 확인 (실행결과 확인) | ||
| 3. 시공자의 품질 관리사항 검토 | 1.시공사의 품질관리계획서(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 검사 실시여부 확인 2.품질결함사항에 대한 조치 | ||
| 4. 품질시험 입회 확인(시험검사 성과 확인) | 1.품질시험 입회 확인 2.시험검사 성과물의 결과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하는 매월 품질시험 검사실적 자료 확인 | ||
| 시공계획검토 | 1. 시공계획서 검토승인 | 1.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작성기준 수립 2.시공사 제출한 시공계획서의 검토 확인 및 승인 | |
| 2. 시공상세도 검토 승인 | 1.공사시방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항목 선정 2.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한 공종별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 | ||
| 기술검토 및 교육 | 1. 현장 정기교육 | 1.현장종사자를 위한 교육(관련 법규 및 공사현황) 2.교육실적 기록 비치 | |
| 2. 기술검토 의견제시 | 1.시공사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2.사업계획 변경 또는 중요한 민원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3.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발주청 요구사항 기술검토 | ||
| 공정관리 | 1.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 1.공정관리 계획 수립 2.시공사의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3.공정관리조직의 검토 확인 4.상세공정표의 검토 확인(전체 일정계획 및 자원동원계획) 5.수정 공정계획 검토 승인 및 발주청 보고 | |
| 2. 공사진도 관리 | 1.일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협의 및 확인 2.시공사의 주간 및 월간 상세공정표 검토 확인 | ||
| 3. 부진공정 만회 대책 수립지시 | 1.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 ||
| 안전관리 (화재안전관리계획 포함) | 1.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 1.안전관리 조직편성 2.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보완지시 3.안전관리 계획서에 의한 이행여부 확인 4.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 및 보고 | |
| 2. 안전 점검 | 1.안전점검 계획 수립 2.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 안전점검 실시 3.시공사의 안전점검실시 여부 확인 4.정기 정밀안전점검 입회 확인 및 결과보고 | ||
| 3. 안전관리비사용 적정성 검토 | 1.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확인 2.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 ||
| 4. 안전교육 | 1.안전교육계획 수립 2.안전교육실시 3.안전교육 결과 보고서 작성 | ||
| 환경관리 | 환경관리 | 1.환경관리 조직편성 2.환경보전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3.과적차량 방지용 축중기 설치 검토 및 확인 | |
| 설계변경 관리 | 1. 공사 실정보고 | 1.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현지 여건 조사) 2.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 |
|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도서의 적정성 검토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2.발주청 지시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의한 설계변경도서 작성 및 기술검토 시행 3.변경설계도서 제출(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심사 포함) | ||
|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시공사가 제출한 물가변동 조정요청서의 적정성 검토 2.물가변동 관련 서류 발주청에 보고 | ||
| 기성 및 준공검사 | 1. 기성검사 | 1.기성부분검사원의 적정성 검토 확인 2.기성관련 서류 검토 확인 3.기성검사 실시 및 보고 | |
| 2. 예비준공검사 입회 및 준공검사 | 1.시공사의 예비준공검사원 검토 및 제출 2.예비준공검사 입회 3.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보완조치 확인 4.준공검사 실시 | ||
| 3. 준공 도서 등 검토 확인 | 1.정산 설계도서 검토 확인 2.시공사의 준공도면과 실제시공여부 검토 확인 3.준공도서 제출 | ||
| 계약자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 1.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1.공사 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2.공사시행 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및 예방조치 | |
| 하도급타당성 검토 | 1. 하도급적정성 검토 | 1.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 포함) 2.하도급거래 공정화 이행여부 지도 확인 3.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청 보고 |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1.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 관련 기술검토 | 1.예산확정여부 및 계약방식(예: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수립지원(연도별예산 및 연부액을 고려하여) 2.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 해당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보할률)의 적정성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업무 3.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을 준수(항목누락여부, 최소비율항목, 최대비율항목)하였는지, 필요시 조정업무지원 | |
| 2. 기성 및 계약 변경에 의한 예산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 지원 | 1.예산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기타 지출비용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2.설계변경지시서(DCN), 시공자변경지시서(FCR)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예산변동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처 예산통제업무 지원(필요시 방안제시) 3.기능향상 또는 공사비절감을 위한 시공 V.E수행 업무지원 4.시공자, 각종 계약자 등에 대한 준공단계정산업무 (실비정산항목포함) | ||
| 일반행정업무 | 1.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 1.각종 시공사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2.시공사가 제출한 검측, 품질, 안전, 실정보고 및 기타자료 등의 보관 및 문서관리 | |
| 2. 건설사업관리 업무기록관리와 발주청 보고 | 1.문서관리계획 수립 2.각종 보고서 작성(월간 및 기타보고서)제출 3.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작성 및 비치 4.발주청 요구자료 작성 제출 5.각종 민원에 대한검토 및 자료제출 6.각종 문서의 접수・발송 및 문서관리 7.사진촬영 및 보관 8.인허가 관련 규정 파악 및 이행여부 확인 | ||
| 3.공사관련자회의 | 1.공사 착수회의(건설공사 추진계획 및 공사참여자간 업무계획 협의) 2.정기회의(주간 월간 공정확인 및 공사수행관련 업무협의) 3.임시회의(긴급을 요하는사항 또는 특정 현안사항 처리) |
5-2.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발주청 |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 시공사 |
| 공사착공 |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설계도서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확인측량 ․유관자 합동회의 ․하도급 관련사항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현지여건 조사 ․인.허가 업무 ․공사착수 회의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 ․PQ 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서 ․발주청에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측량기준점의 보호 ․규준시설 설치 ․확인측량 실시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 시 행 지 시 요 구 승 인 주 관 주 관 승 인 | 작 성 검 토 협 의 | 주 관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주 관 검 토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 토 | 검토,보고 시 행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내용설명 요 구 작 성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주 관 |
| 공사시공 | ․일반 행정업무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지도 관리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현장 정기교육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의견 제시 ․민원사항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자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 3자 손해의 보상 ․시공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발주청 |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 시공사 |
| 공사시공 | ․품질관리 |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입회확인 |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 |
| ․시공관리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실정 보고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중지 명령 등 |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지시 |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 고 지시,요구 |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 ||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경미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 검 토 | 검토,지시,보고 검토, 보고 검토,지시,보고 확 인 심사,보고 | 작 성 검토,작성,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 |
| ․공정관리 |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 승 인 | 승인,보고 검토,확인,지시 지시,검토,보고 검토,승인,보고 검 토 검토,확인,보고 |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 ||
| ․안전관리 ․환경관리 |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 ․제보고 사항 | 주 관 |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도,감독 보 고 |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시행,보고 작 성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업 무 담 당 | |||
|---|---|---|---|---|---|---|
| 단 계 | 업 무 종 류 | 세 부 사 항 | 발주청 | 공사관리관 |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 시공사 |
|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 ․검사지침 | ․검사자의 임명 ․검 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 입회,확인 | 입 회 입 회 | 보 고 검사,보고 지시,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검사,지시,보고 검사,검토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
| 인수‧인계 |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 시 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동상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다. 용역사업의 과업주요내용 1) 위 치 : 완주군 동상면 및 고산면 일원 2) 과업내용 : 대상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개월 마. 용역금액 : 금5,226,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1차분 : 금300,000,000원 (착수일로부터 4개월,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 10:00 ~ 2026. 10. 7 10:00 3. 개찰 일시 : 2026. 10. 7. 11:00 완주군 재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완주군 입찰공고 제2025-2170호(조달청 입찰공고번호 R26BK01696451-000)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P.Q)결과 입찰참가대상 업체로 선정된 업체(나라장터에서 확인) 나. 가격입찰은 대표사만의 투찰로 진행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제출한 -1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 2026. 10. 6.(화) 18:00시까지 나라장터 송신)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 지명경쟁입찰[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및 지방자치단 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PQ심사 대상용역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이 적용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표 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를 실시하여 종 합평점이 92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심사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 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적용하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 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2 -
배점·평가
| 지역업체 참여비율 | 30% 이상 | 30%미만 20%이상 | 20% 미만, 단독참여 |
|---|---|---|---|
| 점 수 | 3점 | 1점 | 0점 |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행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업체와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 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 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 “바. 계약질서준수”는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 개찰결과 선순위 업체는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10점)을 위해 「지방 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별표1〉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5)규정에 의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기준일은 2026. 9. 28.입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최상위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