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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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재료 TEFLON FELT 외 9종 구매(단가계약)
유찰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진료에 사용할 진료재료 10종(TEFLON FELT 외 9종)을 6개월간 단가계약으로 구매하는 사업이다.
- TEFLON FELT 외 9종 진료재료 공급(그룹 1~4, 총 10개 품목)
- 납품 물품에 바코드 및 QR코드 부착
- YESVAN 전자구매조달 시스템을 통한 납품·재고관리
- 가입고 방식 재고 관리 및 반품 협조
- 추가 장비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무상 공급
- 품절·규격·포장·제품명 변경 시 즉시 물류관리팀 통보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498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진료재료 10종 단가계약 공급
물품 › 의약품·의료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TEFLON FELT, PICC 카테터, LIGASURE, 헤모픽스, MICRODYN CARE, 스킨메이트폼, HY GELFOAM 등 병원 진료·수술에 쓰는 일회용 진료재료를 6개월 단가계약으로 공급하는 일이 사업의 전부다.
- 납품 지시에 따른 지정 장소 납품 및 검수 대응
- YESVAN 전자구매조달시스템 사용·가입고 재고 관리
- 바코드·QR코드 부착 공급
- 적정재고·안전재고 유지 및 3일 이내 납품
- 유효기간 1년 이상 품목 공급 및 반품 협조
- 추가 장비 무상 공급
- 보험상한가·급여수가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협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3: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751원
- 배정예산
- 1원
- 부가세
- 475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주사기 (4214260801)
- 수량
- 606 EA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주사기 · 주사기 · 주사기 · 주사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4983-000
- 참조번호
- 제2026-181호
- 공고기관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수요기관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4,751원
- 배정예산
- 1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27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제2026181호).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제2026181호).pdf · 공고규격서
- XLSX · 단가배분율 및 물품리스트(제2026181호).xlsx · 공고규격서
- HWP · 제출 서류 모음(제2026181호).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7.(수) 10:00 마. 입찰(개찰)일시: 2026. 10. 7.(수) 11:00 바. 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 동 입찰이 유찰 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가.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다. 본원 회계규정 제234조에 의한 자격구비자로서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9월 28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입 찰 유 의 서
공고번호 : 제2026-181호 건 명 : 진료재료 TEFLON FELT 외 9종 구매(단가계약) 1. 이 입찰유의서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하는 “의료소모품 그룹별, 품목별 단가 입찰” 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2. 양산부산대병원은 상시 규격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적격 판정받은 물품만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은 다음과 같이 본원 지정부서의 물품규격확인 및 물품규격심사면제를 받은 품목에 한 합니다.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품목에 대하여 붙임 “서식1(단가입찰 대상품목 적격심사 면제 및 확인 요청서)” 및 “서식 2(적격심사 면제 및 확인 요청 품목명세서)”를 작성하여 규격서와 함께 물류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품목을 납품중인 거래처는 서식1, 서식2를 제출하지않습니다. 4.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가격입찰서 접수 기간이라도 긴급으로 적격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개찰) 전까지 적격으로 판정된 품목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이 입찰은 그룹별 입찰이므로 각 그룹의 개별 품목중 1개 품목이라도 부적격 판정 을 받을 경우, 해당 그룹 전체를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2)적격심사는 각 사용부서의 실 사용자가 사용 및 심사하여 적격 및 부적격 판정을 하므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사용부서 중 부적격 판정을 한 부서가 한 곳이라도 발생할 경우 부적격으로 간주 합니다. 4)적격심사 이후의 미사용 물품은 회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적격심사 기간이라도 물 품의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처는 회수하여야 합니다. 5)적격심사 중 사용부서 이외의 적격판정관련 담당부서(예. 감염관리팀, 의공학과)의 부적격 판정이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6)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견품의 대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유의사항 1) 모든 물품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 규정(안)에 준하는 물품이어야합니다. 2) 제작 및 납품 완료되어도 변질, 불량(용기, 내용물 등), 용량 부족, 파손, 유통기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량 교체 및 변상(문제의 심각도에 따라 같은 LOT 번호를 가진 물품을 전량 교체할 수 있어야 함) === 단가배분율 및 물품리스트(제2026181호).xlsx === 단가배분율 및 물품리스트
| *공고번호: 제2026-181호 | (단위: 개) | |||||||||||||
|---|---|---|---|---|---|---|---|---|---|---|---|---|---|---|
| *입찰건명: 진료재료 TEFLON FELT 외 9종 구매(단가계약) | 단가배분율 적용 | (업체)투찰가 계산용 | ||||||||||||
| 순번 | 그룹 | 물품코드 | 보험코드 | 수가분류 | 물품명 | 규격 | 단위 | 보험 상한가 | 사용예정량 (6개월) | 단가배분율 | 계약단가 (병원적용) | 계약단가 (업체입력) | 계약금액 | 계약보증금 |
| 1 | 1 | G1002005001 | G1002005 | 급여 | TEFLON FELT | 전규격 | EA | 94,720 | 120 | 0.10917666 | - | - | ||
| 2 | J4215001 | J4215001 | XCELA POWER INJECTABLE PICC/SL | SINGLE | 155,870 | 6 | 0.009210783 | |||||||
| 3 | J4216001 | J4216001 | XCELA POWER INJECTABLE PICC/DL | DOUBLE | 186,480 | 480 | 0.881612557 | |||||||
| 1 요약 | 606 | 1 | 투찰금액 -> | - | ||||||||||
| 4 | 2 | M2045690 | M2045690 | 급여 | LIGASURE BIZACT | BZ4212 | EA | 651,640 | 138 | - | ||||
| 2 요약 | 투찰금액 -> | - | ||||||||||||
| 5 | 3 | M2076001 | M2076001 | 급여 | 헤모픽스 | 3.3ml | EA | 143,560 | 96 | 0.166952414 | - | |||
| 6 | M2081001 | M2081001 | 5.1ml | 272,780 | 246 | 0.812926373 | ||||||||
| 7 | M2086001 | M2086001 | 헤모픽스 엔도 | 276,820 | 6 | 0.020121213 | ||||||||
| 3 요약 | 348 | 1 | 투찰금액 -> | - | ||||||||||
| 8 | 4 | 25BJ0279 | BM5016LJ | 비급여 | MICRODYN CARE | 26ml | EA | 3,720 | 0.262383403 | - | ||||
| 9 | M3035137 | M3035137 | 급여 | 스킨메이트폼에이디 | 50cm*110cm | 188,260 | 330 | 0.716006925 | ||||||
| 10 | M3300038 | M3300038 | HY GELFOAM-A | 3*8cm | 22,570 | 84 | 0.021609671 | |||||||
| 4 요약 | 4,134 | 1 | 투찰금액 -> | - | ||||||||||
| 총합계 | 5,226 |
나. 계약된 물품이 생산 중지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할 수 없을 경우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갑”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이행 기간에 계약된 품목보다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우수한 제품이 있어 “갑”의 요구에 의하여 구매할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긴급을 요하는 품목은 “갑”의 납품 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실 사용량은 예정량에서 다소 증감이 있으므로 수량이 적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바. “을”은 “갑”의 물류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전산을 포함한 납품 방식 변경 요청시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사. “갑”에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갑”의 요청에 따라 바코드 및 QR코드를 부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아. “을”은 계약기간에 “갑”의 전산시스템(YES-VAN 포함)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 품목 및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 품목 및 계약금액은 붙임 내역서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갑” 과 “을”의 합의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단가계약 체결 이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서 인정 상한가 및 급여수가를 조정할 경우 계약금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조정 나. 계약 이행기간 중 계약 항목이 보험등재 되거나 비급여로 전환되는 등 건강보험공단의 산정 방법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의하여 조정
다.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금액에 착오 또는 하자가 있어 동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된 비급여 품목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실거래가 상한제” 품목으로 신규로 등재되고 그 계약단가가 등재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마. 본원의 계약금액이 타 의료기관의 동종 물품 계약금액에 비하여 고가인 경우 바.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위 “제2항의 나호”에 의거 계약사항을 조정할 때는 합의서 작성을 생략하고 “갑”이 조정한 사항을 “을”에게 통보함으로써 합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대가의 청구는 “을”은 당해 월에 납품이 완료된 수량을 합산하여 매월 말일 자로 대가를 청구한다. ② 대가의 지급 : “갑” 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의 대가금 지급기준에 의거 대가를 지급한다. 제5조(유사물품의 준용) 계약내역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기 계약된 제품과 동일한 보험코드로 보험상한금액 또는 시중가격이 같고 규격이 다른 미 계약품목이 있어 본원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갑” 과 “을” 합의에 의거 단가계약물품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계약을 이행한다. 제6조(대체 납품 및 분할납품) ① “을”은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대체 납품할 수 없다. 단, 제조사의 단종, 일시적 생산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을”은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우리병원”의 서면 승인을 얻어 동일 또는 그 이상의 규격 및 품질을 가진 대체품을 한시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제안한 대체품이 “우리병원”(또는 임상 부서)의 심사 기준, 품질 및 사용 적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병원”은 해당 대체품의 납품을 거부하고 다른 제품으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품의 단가는 기존 계약 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을”은 우리병원 사정에 의하여 계약물품을 분할 납품 및 재고관리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기 납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을”의 대가지급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역시 분할 지급한다. 제7조(자료 제출) ① “을”은 언제든지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자료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갑”은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② “을”은 계약 물품의 보험정보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갑”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바로 통지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통지로 인해 “갑”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금액을 배생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이익금의 반환) “을”은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할 시에는 해당 물품의 대체 납부 또는 그로 인한 부당이익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 양도금지) “을”은 계약상의 권리 의무(납품, 수금 등)를 본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이행 기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을 지체하여 “갑”의 재고 부족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나. 납품지연시 문서에 의한 납품독촉이 2회 이상일 경우 다. 반품으로 인한 재납품 사례가 3회 이상일 경우 라. 불량품목에 대한 수거 요청 및 반품요청 시 이에 대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마.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바.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 제2조 ‘사’항 및 ‘아’항을 거부하거나 미이행시 ② “①”항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 “갑”은 다른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계약보증금의 귀속) 위 “제10조의 가 호 내지 마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부산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07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 전액을 “갑”의 병원에 귀속한다. 제12조(배상책임) “을”은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종결 후에도 “을”이 납품한 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의료사고 등 병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비용일체를 보상하여야 하며, 또한 본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제재조치) 만약 “을”이 위 각호의 내용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우리병원에서는 관계기관에 부정당업자로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물품 공급계약 특수조건
1.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포장단위 계약이 아닌 통계수가 단위로 의료소모품을 계약하며 단위 환산 시 원단위 미만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의료소모품 납품은 가입고를 기본으로 하며 가입고 재고의 소유권은 납품처에 있으므로 그 저장과 관리의 책임은 납품처에 있다. 3. 월마감은 1일부터 말일 까지의 품목별 실사용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4. 납품 업체는 원활한 의료소모품 납품 업무를 위해 “YESVAN 전자구매조달 시스템”(이하 “YESVAN” 이라 함)을 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YESVAN을 사용해야 한다. YESVAN 미사용에 따른 손해는 병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양산부산대병원에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갑”의 요청시 바코드 및 QR코드를 부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6. 의료소모품의 품절 시 해당 의료소모품의 납품 가능 여부를 떠나 제조사 또는 수입 업체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은 즉시, 내용을 물류관리팀에 전달한다. 그리고 납품 불가 시에는 즉시 정당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알리도록 하여 의료소모품의 품절 사태가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7. 의료소모품의 규격, 포장, 제품명 등 어떠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사유발생 즉시 물류관리팀으로 알려야 하며 병원의 요구시 관련 공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8. 납품처는 병원의 가입고 재고 반품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남아 있는 품목으로 납품하며 불가피하게 1년 이하 품목을 납품 시 최대한 의료소모품 반품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업체 담당자는 가입고 재고의 품질 및 유효기간을 수시로 관리 하여야하며 유효기간 1년 미만의 의료소모품은 YESVAN 반출증을 지참하여 가입고 재고 반출 하여야 한다.
9. 납품처는 병원의 직불 재고 반품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계약서상 납품 단위 즉 병원의 실사용 단위의 수량 반품에 있어서 병원의 요구시 거래처는 반품 계산서 발행 등 반품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납품시 병원측의 직원에게 검수하여야 하며 의료소모품에 문제가 있을때는 납품을 거절 할 수 있다. 11. 납품 장소는 의료소모품 중앙창고이며 검수 후 각 물품별 정해진 위치에 적재하여야한다. 또한 병동 및 기타 장소로 의료소모품의 운반 또는 배송을 요구받을 수 있다. 12. 납품 시에 가납서 양식은 YESVAN을 통해 출력한 양식만을 인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자사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추후 YESVAN 양식을 의료소모품 중앙창고로 제출 하여야 한다. 13. 납품처는 YESVAN(“가입고재고관리”-“가입고재고조회”)을 통해 재고량을 수시로 확인하여 적정재고량 미만이 된 후 3일 이내, 납품지시가 내려진 이후 근무 일수 5일 이내에 납품에 응해야 한다. 14. 의료소모품 납품 시 Ice box, Ice pack, 포장 box, 냉동고 등을 필요로 하는 의료소모품에 한해 병원 측의 요구에 따라 해당 품목을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15. 의료소모품의 납품량은 통상 부서별 적정재고량에서 현재고량을 뺀 수량이 된다. 16. 적정재고는 통상 2주 분량의 의료소모품 소모량이며 안전재고는 통상 1주 분량의 소모량이다. 허나 병원 측의 요구에 의해 사용 빈도가 적더라도 필요 물품 이라고 간주될 시는 사용량에 상관없이 적정재고를 설정할 수 있다.
17. 납품처는 사용량이 적거나 많다는 이유로 납품을 기피 할 수 없다. 단, 장기 적체 등의 이유로 의료소모품의 적정재고를 줄이려고 하면 그에 해당하는 요청서를 제출 하도록 한다. 18. 통상 안전재고 이하 4일 이상, 적정재고 이하 5일 이상 납품이 지연 될 경우 “지속적인 납품지연” 으로 간주하고 추후 의료소모품 입찰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 19. 입찰실시 이후, 의료소모품의 생산중단, 제조사 변경 또는 병원 사정 등으로 낙찰된 품목에 따라 발주가 없을 수 있다. 20. 납품 차량은 하역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납품이 끝난 차량은 즉시 밖으로 이동해야한다. 21. 납품 소요 시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20분 이내로 한다. 22. 의료소모품 중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모든 추가장비는 무상으로 계약기간동안 공급 한다. 위 물품 공급계약 특수조건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