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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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륙도초등학교 등 2교(양정초)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감리용역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전기
- 계약업체
- (주)도시이앤씨
- 계약금액
- 7,429,320원
- 낙찰하한율
- 90% · 기초금액 829만원
- 참가
- 50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2250 | - | 7,429,320원 | 금차 61일, 총차 61일 | (주)도시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오륙도초등학교와 양정초등학교에 각 5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전기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되는지 확인·감독하기 위한 감리용역이다. 부실공사를 막고 안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공사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설계도서 검토·확인
- 설계도서 적합 시공 여부 확인
- 전력시설물 규격 및 사용자재 적합성 검토·확인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 준공도서 검토 및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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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태양광발전설비(각 50kW) 전기공사에 대한 전력기술관리법상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전기 분야 감리(전력시설물 감리)에 해당한다.
- 공사계획·공정표 검토
- 시공설계도서 검토·확인
- 시공 적합성 확인 및 품질·안전·공정관리 기술지도
- 사용자재 규격·적합성 검토 및 시험성과 검토
- 설계변경 검토·확인 및 주무관청 보고
- 기성·예비준공·준공검사 및 감리조서 작성
- 준공도서 검토, 시설물 인수·인계 입회
- 월별·분기별·최종 감리보고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감리업(종합감리)(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1109)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533,636원
- 배정예산
- 8,287,000원
- 기초금액
- 8,28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4972-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2026-199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533,636원
- 배정예산
- 8,28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2026-199) 오륙도초등학교 등 2교(양정초)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감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오륙도초등학교 등 2교(양정초) 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감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은 법정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및 계약 체결을 명분으로 금품을 직접 수취하지 않습니다.
부 산 광 역 시 남 부 교 육 지 원 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9호
기술용역(감리)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1.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용 역 명 :오륙도초등학교 등 2교(양정초)태양광발전설비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기초금액 :금8,28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다.용역기간 :해당공사 착수일로부터 2026.12.18.까지 라.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2.견적제출 및 개찰 가.견적서 제출기간 :2026.10.2.(금)09:00~ 2026.10.7.(수)10:00 나.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7.(수)11:00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PC 3.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총액견적,지역제한,전자견적,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4.용역개요 :태양광발전설비(각 50kw)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5.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종합감리)또는 감리업(전문감리)으로 등록한 업체로서,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미등록업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공사개요 - 태양광발정설비(각 50kw)에 따른 전기공사 및 관급 감리용역 1식 - 전기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5. 4. 과업의 범위 가. 본 공사 (전기) 전반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감리용역 나. 전기공사감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8. 제2장 감리업체 자격 및 감리원 배치 기준 1. 감리업체 자격 가. 전기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 [ 별표5 ]에 준한 전문감리업 이상 등록업체 나.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감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선정된 감리업자가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리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2. 감리원 배치기준 가.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 별표2의2 ]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2조 [별표 3]에 의거, 상주 감리원 : 책임감리원 1인 배치 비상주 감리원 : 해당감리원 1인 이상 배치 나. 감리원의 배치는 업체 현황 평가 시 제출된 감리원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배치계획을 과업 착수전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기간 중 다른 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동시 배치될 수 없다. 제3장 감리원의 업무 범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범위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3.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5.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6.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9.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검사 및 대관업무 수행⋅확인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1.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관한 사전 검토 제4장 감리원의 업무 방법 1.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 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주무관청은 감리원으로 부터 상기 다)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상기 가)항 규정에 의한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 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주무관청은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 제시 가.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 상호 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그 밖에 시공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 또는 주무관청이 해당 공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의 지시에 위반된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업무를 소홀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시정하도록 감리원에게 서면 등으로 지시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무관청 또는 공사업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라. 감리원은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자문중에서 감리용역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즉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5장 감리원의 지위 및 근무수칙 1.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 감리원업무 처리 원칙 가.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이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근무수칙 가. 감리원은 관련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지도와 지원 및 기술개발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예정공정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시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업자에게 품질․시공․안전․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 또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차.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주무관청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단계별 감리업무 1. 공사착공 단계 가. 감리회사는 과업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감리원의 선정은 감리원의 등급 및 자격 배치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2. 공사시행 단계 가.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의 검토․확인 및 시공단계별 검사,현장설계변경 여건처리 등의 시공관리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내에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현장이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되어 효율적인 시공관리가 되도록수시로 현장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 전에 시공자에게 공사용 가설시설물의철거, 잉여자재 반출 등 현장을 정리하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본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지도․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시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산업통산자원부 고시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의거한 공정관리, 공사진도 관리, 부진공정 만해대책, 수정 공정계획, 공정보고, 안전관리, 사고처리,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가. 감리원은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전압, 변압기 용량, 공급방식 접지방식, 계통보호, 간선규격, 시설물의 구조, 평면 및 공법 등의 변경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거리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증감이나 단순 시설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공사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즉시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나. 감리원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및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주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서면보고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설계변경 절차
| 시공자 | 감리회사 | 주무관청 | |||||||||||||||||
|---|---|---|---|---|---|---|---|---|---|---|---|---|---|---|---|---|---|---|---|
| 감리회사 | |||||||||||||||||||
| 조사,시험 변경설계도서작성제출 | 설계자 (감리원) 검토 | 심사자 (비상주감리원) |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 내용검토 | 승인 | ||||||||||||||
| ⇒ | ⇒ | ⇒ | ⇒ | ⇒ | |||||||||||||||
| 감리조서 기성검사원 및 | → | 검사원 임명 | → | 검 사 실 시 | → | 검사결과 통보 | → | 주무관청 결재 | → | 대 가 지 급 |
|---|---|---|---|---|---|---|---|---|---|---|
| 2일(준공 2일) | 3일(준공 3일) | 2일(준공 2일) | ||||||||
| 처리기간 | ||||||||||
| 7일(준공 7일) | ||||||||||
가. 월별, 분기별 보고 1). 공사추진 현황 (공사계획의 개요와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 감리용역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2). 감리원 업무일지 3). 품질검사 및 관리현황 4).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내용 5).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6). 설계변경 현황 7).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최종 보고서(문서24) 1).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 (사업목적, 공사개요, 감리용역 개요) 2). 공사추진 실적현황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현황) 3). 품질관리 실적 (검사요청 및 결과통보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 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실적 현황 등) 4). 주요기자재 사용실적 (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요기자재 투입현황, 사용자재 투입현황) 5). 안전관리 실적 (안전관리조직, 교육실적, 안전점검실적,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6). 환경관리 실적(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7). 종합분석
3. 감리원의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감리용역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 상기와 같이 감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술검토사항 등 비상주감리업무 및 상주감리업무 내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이어야 한다. 4. 보고서 제출 감리자는 각종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월간 또는 분기보고서 : 익월 7일까지 나. 최종보고서 : 공사기간 종료 후 7일까지 제8장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1. 조치기준 가. 관련근거 1) 행정처분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2) 시정조치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3) 제재요구 :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 2 나. 조치대상 1)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공사 시행중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4) 감리회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을 때 2. 단계별 조치사항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1. 감리원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어떠한 비밀이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전달 하여서는 안된다. 2. 감리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자와의 계약문서, 전력기 술관리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2-210호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10장 특수계약 조건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이 준공시기 조정 등에 의한 사유나 동절기 한파 또는 하절기 장기 우기로 인해 공사기한 연장 가능성이 있으며, 단축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2. 감리원의 공정관리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시 감리용역비의 증액은 없다. 제11장 감리용역 기간 감리용역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