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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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빗물펌프장 배수펌프 분해정비 시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 연구·분석장비 유지보수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대한중전기
- 계약금액
- 110,480,700원
- 낙찰하한율
- 89.995% · 기초금액 1.21억원
- 참가
- 5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49595 | 10/08(목) | 110,480,700원 | - | 주식회사 대한중전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0536 | 10/08(목) | 110,480,700원 | - | 주식회사 대한중전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노후 배수펌프에서 발생하는 누유·소음·진동 등 이상징후를 분해정비로 해소하여 설비 성능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시 안정적인 배수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량진빗물펌프장의 350HP 입축사류펌프 3·4호기를 철거·반출하여 분해·점검하고 주요 부품을 정비·교체한 뒤 재조립·설치·시운전한다.
- 임펠러 가공 및 바란싱(마모·부식·균열 점검, 보수·가공, 밸런싱)
- 축가공 및 바란싱(주축·축계 점검, 휨·진직도·런아웃 측정, 교정·가공)
- 슬리브 교체(신품 교체, 조립치수·끼워맞춤 확인)
- 외어링 교체(신품 교체, 간극·편심 확인)
- 솔든베어링 교체(신품 교체, 중심·간극 확보)
- 상부베어링 교체(신품 교체, 중심·끼워맞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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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배수펌프 분해정비 일체
용역 › 장비 정비·수리 › 연구·분석장비 유지보수
입축사류펌프 3·4호기를 철거·반출해 분해·점검하고 임펠러·축·베어링·슬리브 등 주요 부품을 가공·교체·재조립한 뒤 현장 설치와 시운전까지 수행하는 장비 정비·수리 용역이다.
- 펌프 철거·반출 및 정비공장 운반
- 임펠러·축 가공 및 바란싱
- 슬리브·외어링·솔든베어링·상부베어링 교체
- 오일·패킹·구리스 등 소모품 교체
- 본체 도장 및 방청처리
- 분해·조립 및 현장 설치
- 축계 정렬 측정 및 감독자 입회 시운전
- 작업 전·중·후 사진 및 정비결과보고서 제출
- 완료검사 후 2년간 하자보수
- 정비내역·유지관리 기술자료 제공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9,767,273원
- 배정예산
- 120,744,000원
- 기초금액
- 120,74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995%
- 부가세
- 10,976,72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4971-000
- 참조번호
- 치수과-1532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9,767,273원
- 배정예산
- 120,744,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65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제2026-143호]공고문_노량진빗물펌프장 배수펌프 분해정비 시행.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지침서 및 규격서(노량진빗물펌프장 배수펌프 분해정비).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지침서 및 규격서(노량진빗물펌프장 배수펌프 분해정비).hwpx ===
지 침 서
사업명 : 노량진빗물펌프장 배수펌프 분해정비 2026. 9.
서 울 특 별 시
동 작 구 청
목 차
1. 일반 지침서
1.1 총칙 1.2 용어의 정의 1.3 사업 일반 1.4 사업 목적 1.5 사업 대상 및 범위 1.6 적용순서 1.7 관계법령 준수 1.8 계약상대자의 기본의무 1.9 현장확인 및 계약문서 검토 1.10 사업수행 1.11 감독자 1.12 현장책임자 1.13 착수계 및 제출서류 1.14 작업공정 관리 1.15 작업사진 및 기록 1.16 안전관리 1.17 책임한계 1.18 기술지원 1.19 완료 및 검사 1.20 하자처리
2. 규격서
2.1 적용범위 2.2 대상설비 2.3 세부 작업내용 2.3.1 임펠러 가공 및 바란싱 2.3.2 축가공 및 바란싱 2.3.3 슬리브 교체 2.3.4 외어링 교체 2.3.5 솔든베어링 교체 2.3.6 상부베어링 교체 2.3.7 오일 및 패킹구리스 소모품 교체 2.3.8 도장 2.3.9 분해 및 조립 2.3.10 철거 및 설치 2.4 품질 및 측정관리 1. 일반지침서 1.1 총 칙 본 지침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노량진빗물펌프장 배수펌프 분해정비」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계약서, 설계내역서, 본 지침서 및 특별지침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가. 발주부서 : 본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이행을 관리·감독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을 말한다. 나. 감 독 관 : 발주부서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 : 발주부서와 본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현장책임자 :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현장작업 및 분해정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마. 검사 : 계약목적물이 계약서, 설계내역서 및 지침서 등에서 정한 품질·규격·성능 등에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바. 승인 : 계약상대자가 제출 또는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가 검토 후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사. 지시 : 감독자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3 사업 일반 가. 사 업 명 : 노량진빗물펌프장 배수펌프 분해정비 나. 사업장소 : 노량진빗물펌프장(노량진동 13-17) 다. 사업대상 : 350HP 입축사류펌프 3·4호기 라. 사업내용 : 배수펌프 철거·반출, 분해·점검, 주요 부품 정비 및 교체, 재조립, 현장 설치 및 시운전 등 1.4 사업 목적 본 사업은 노량진빗물펌프장 내 노후 배수펌프의 누유·소음·진동 등 이상징후에 대하여 분해정비를 실시하여 설비의 성능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시 안정적인 배수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5 사업 대상 및 범위
가. 본 지침서 및 특별지침서, 설계내역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범위에 적용한다. 나. 사업대상은 노량진빗물펌프장 내 350HP 입축사류펌프 3·4호기로 한다. 다. 세부적인 분해정비 방법, 부품의 정비·교체, 조립·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사항은 규격서에 따른다. 라.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1.6 적용순서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판단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관계법령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다. 한국산업표준(KS) 등 관련 기준 라. 기타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관계 법령 및 규정 1.8 계약상대자의 기본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분해정비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장비 및 정비설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정상적인 마모, 기존 설비의 노후화 또는 발주부서의 운전·관리상 사유로 발생한 고장은 하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완료 후 고장원인, 조치내용 및 조치결과 등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규 격 서 2.1 적용범위 가. 본 규격서는 노량진빗물펌프장에 설치된 350HP 입축사류펌프 3·4호기의 분해정비에 필요한 세부 작업내용 및 품질기준에 적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일반지침서, 본 규격서, 설계내역서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분해정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적인 사항은 대상설비의 제작사 정비기준, 한국산업표준(KS)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르며, 적용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분해정비 과정에서 설계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의 손상·마모·변형 등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상태를 사진 및 측정자료 등으로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발주부서와 조치방안을 협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마. 전동기는 본 분해정비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상대자는 펌프 철거·설치 과정에서 전동기 및 주변설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대상설비
| 구 분 | 제원 | 비고 |
|---|---|---|
| 형 식 | 입축사류펌프 | 2대 |
| 구 경 | ∅ 1,000mm | |
| 유 량 | 150 ㎥/min | |
| 전양정 | 7m |
※ 세부 제원은 기존 설비의 명판, 제작도면 및 현장 설치상태에 따른다. 2.3 세부 작업내용 2.3.1 임펠러 가공 및 바란싱 가. 임펠러를 분해·세척한 후 날개 및 허브부의 마모, 부식, 침식, 균열, 변형 및 캐비테이션 발생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마모 또는 손상부위는 기존 임펠러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가공하여야 하며, 보수·가공으로 인하여 펌프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임펠러의 축 결합부, 키 및 키홈 등의 마모·변형상태를 확인하고 조립 및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라. 임펠러 가공 및 정비 완료 후에는 회전체의 불평형으로 인한 이상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 밸런싱 장비 또는 이에 준하는 정밀 측정설비 및 장비를 이용하여 밸런싱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측정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정한 방법으로 수정·조정하고 재측정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가공·정비내용 및 밸런싱 결과는 정비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3.2 축가공 및 바란싱 가. 주축 및 축계 구성품을 분해·세척한 후 축 표면의 부식, 균열, 긁힘, 편마모 및 변형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베어링 및 슬리브 접촉부, 키·키홈, 축 연결부 등 주요 부위의 마모상태 및 치수를 확인하여 재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주축 및 축계 구성품에 대하여 휨·진직도 및 런아웃 상태를 측정하여야 한다. 라. 측정은 축의 길이, 직경, 구조 및 분할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용 축 측정설비, 정밀 선반, 롤러 또는 V블록과 다이얼게이지, 레이저 측정장비 등 해당 축의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적정한 측정설비 및 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마. 축의 길이가 긴 경우 자체중량에 따른 처짐 등이 측정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축의 구조 및 길이에 적합한 지지방법 및 측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바. 축계가 여러 개의 축으로 구성된 경우 각 축별 상태를 점검·측정하고, 조립 후 축계 전체의 연결 및 정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측정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휨·변형 또는 런아웃이 확인된 경우 축의 재질 및 상태에 적합한 방법으로 교정·가공하여야 한다. 아. 교정·가공 완료 후 재측정을 실시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교정 또는 재사용이 곤란한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조치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자. 측정방법, 사용장비, 측정위치 및 교정·가공 전후의 측정값은 정비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3.3 슬리브 교체 가. 기존 슬리브를 분해하고 슬리브 및 축 접촉부의 마모, 부식, 변형 및 편마모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교체하는 슬리브는 기존품과 동등 이상의 재질·규격 및 성능을 갖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신품 설치 전 축과 슬리브의 조립치수 및 끼워맞춤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슬리브는 축 중심에 적정하게 설치하여 편심·흔들림 또는 비정상적인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조립 후 축의 회전상태 및 관련 부품과의 간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4 외어링 교체 가. 기존 외어링을 분해하여 마모, 부식, 변형 및 손상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외어링은 기존품과 동등 이상의 재질·규격 및 성능을 갖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신품 설치 전 설치부 및 접촉면을 정리하고 조립치수 및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외어링은 회전부와의 간극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설치하여 운전 중 접촉 또는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치 후 편심, 이완 및 비정상적인 접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5 솔든베어링 교체 가. 기존 솔든베어링을 분해하여 베어링의 마모, 손상, 변형 및 유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솔든베어링은 기존품과 동등 이상의 재질·규격 및 성능을 갖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베어링 설치 전 축 및 베어링 설치부의 마모·손상상태와 조립치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베어링은 축의 회전을 원활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중심 및 간극을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설치 후 축의 회전상태를 확인하여 걸림, 과도한 유격 또는 비정상적인 마찰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3.6 상부베어링 교체 가. 기존 상부베어링을 분해하여 마모, 손상, 유격 및 윤활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상부베어링은 기존품과 동등 이상의 규격 및 성능을 갖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 베어링 설치 전 축 및 베어링 하우징의 접촉면을 세척하고 마모·손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베어링 조립 시 축과의 중심 및 끼워맞춤 상태가 적정하도록 설치하고, 조립과정에서 베어링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공구 및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설치 완료 후 축의 회전상태, 유격 및 간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7 오일 및 패킹구리스 소모품 교체 가. 분해정비 시 기존 오일 및 그리스를 제거하고 윤활부의 오염, 수분혼입 및 이물질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오일 및 그리스는 대상설비의 운전조건에 적합하고 기존품과 동등 이상의 규격 및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패킹, 개스킷, O-ring 등 분해정비 과정에서 교체가 필요한 소모성 부품은 기존품과 동등 이상의 규격 및 성능을 갖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패킹은 축 또는 슬리브와 적정하게 접촉하도록 설치하고 과도한 조임으로 축 회전 또는 운전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라. 각 부품은 세척 후 마모, 부식, 균열, 변형 및 기타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마. 분해과정에서 설계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손상·마모 또는 이상상태가 발견된 경우 사진 및 측정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바. 정비 및 부품교체 완료 후 각 부품은 이물질이 없는 청결한 상태에서 적정한 순서와 방법으로 조립하여야 한다. 사. 각 체결부는 균등하고 견고하게 체결하고, 개스킷·패킹 등 밀봉부는 누수 또는 누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아. 조립과정에서 주축 및 축계의 중심상태를 확인하고 회전부와 고정부 사이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자. 조립 완료 후 가능한 범위에서 축을 수동으로 회전시켜 걸림, 간섭, 편심 또는 비정상적인 저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차. 주요 분해·조립 과정 및 부품상태는 사진으로 기록하여 정비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3.10 철거 및 설치 가. 철거 전 대상 펌프 및 주변설비의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펌프 철거에 필요한 연결부를 안전하게 분리하여야 한다. 나. 전동기는 정비대상에서 제외하며, 펌프 철거·설치 과정에서 전동기 및 기존 주변설비에 충격·변형·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펌프 철거 및 설치 시 대상물의 중량과 현장여건에 적합한 크레인, 호이스트, 와이어로프, 샤클 등 인양장비 및 인양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펌프 및 축계 인양 시 충격·굽힘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인양위치와 지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철거한 펌프 및 부품은 호기별로 구분하고 품명·수량 및 상태를 확인한 후 정비공장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바. 운반 중 충격·변형·부식 또는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받침대 및 보호재 등을 사용하여 고정·운반하여야 한다. 사. 정비 완료 후 펌프는 기존 설치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펌프의 수직도 및 축계 중심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아. 펌프 축계의 설치 및 정렬상태는 대상설비의 구조에 적합한 다이얼게이지, 레이저 측정장비 또는 이에 준하는 정밀 측정설비 및 장비를 이용하여 확인·조정하여야 한다. 자. 축계의 정렬상태는 제작사 허용기준 또는 대상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최종 체결 후 정렬상태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차. 설치 완료 후 각 체결부, 윤활상태, 패킹 및 그랜드부, 회전부 간섭 여부 등 펌프의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카. 설치 및 조정 완료 후 감독자 입회하에 펌프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타. 시운전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펌프의 기동 및 정지상태 2) 이상소음 발생 여부 3) 이상진동 발생 여부 4) 펌프 베어링 등 주요 부위의 이상발열 여부
5) 누수 및 누유 여부 6) 회전부의 간섭 여부 7) 기타 펌프의 정상적인 운전 여부 파. 시운전 중 이상이 확인된 경우 원인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재시운전을 통하여 정상운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 최종 축계 측정값 및 시운전 결과는 정비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4 품질 및 측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주요 부품의 가공·정비·교체 및 조정과정에서 필요한 치수와 상태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나. 측정에는 대상 부품의 크기, 구조 및 요구 정밀도에 적합한 측정설비 및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측정장비는 정상적인 상태이고 필요한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감독자가 측정방법 또는 결과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별도의 허용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상설비 제작사의 기준 또는 해당 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관련 기술기준에 따른다. 마. 주요 부품의 측정 및 정비 결과가 정상적인 운전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 [제2026-143호]공고문_노량진빗물펌프장 배수펌프 분해정비 시행.pdf === 동작구공고 제2026-143호 청렴동작!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물품 입찰 공고
참가자격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축사류 펌프(40151570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축사류 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015157001) / 토출구경 : 1,000mm 이상]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 다.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유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설계년월일 | 2026년 8월 | 설계자 | 심사자 | 팀 장 | 과 장 | |||||||||||||
|---|---|---|---|---|---|---|---|---|---|---|---|---|---|---|---|---|---|---|
| 설계자 | 심사자 | 팀 장 | 과 장 | |||||||||||||||
| 2026년 | 설계내역서 | |||||||||||||||||
| 노량진빗물펌프장 수리 | ||||||||||||||||||
| ○ | 사업 위치 : | 노량진빗물펌프장(노량진로17길44) | ||||||||||||||||
| 사업 개요 : | 배수펌프 Ø1000㎜×340HP 2대 | |||||||||||||||||
| 총 사업비 : | 원 | (일금영원) | ||||||||||||||||
| - 공 급 가 액 : | ||||||||||||||||||
| - 부가가치세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빗물펌프수리 | 1000-350HP | 2 | 대 | 0 | 0 | 0 | 0 | 0 | 0 | 0 | 0 | |
| 1. 자재비 | ||||||||||||
| 임펠러 가공 및 바란싱 | 0 | 1 | 식 | |||||||||
| 축 가공 및 바란싱 | 3 | 개 | ||||||||||
| 슬리브교체 | ||||||||||||
| 외어링교체 | 1 | |||||||||||
| 솔든베어링교체 | 3 | |||||||||||
| 상부베어링교체 | #29330 | 1 | ||||||||||
| 오일 및 패킹구리스 소모품교체 | 0 | 식 | ||||||||||
| 도장 | ||||||||||||
| 분해조립비 | ||||||||||||
| 소 계 | ||||||||||||
| 2. 설치 및 철거 | ||||||||||||
| 2-1 설치비 | 85%적용(단순작업) | 1 | 대 | 0 | 0 | |||||||
| 2-2 철거비 | 설치비40% | |||||||||||
| 소 계 | ||||||||||||
| 3. 운반비 | ||||||||||||
| 3-1 반출 | 펌프3호기, 4호기(18TON) | 18 | TON | |||||||||
| 3-1 반입 | ||||||||||||
| 소 계 |
| 배수펌프 Ø1000㎜×340HP 2대 | ||||
|---|---|---|---|---|
| 명 칭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배수펌프(3, 4호기) | ||||
| 임펠러 가공 및 바란싱 | 식 | 1 | ||
| 축 가공 및 바란싱 | 개 | 3 | ||
| 슬리브교체 | ||||
| 외어링교체 | 1 | |||
| 솔든베어링교체 | 3 | |||
| 상부베어링교체 | #29330 | 1 | ||
| 오일 및 패킹구리스 소모품교체 | 식 | |||
| 도장 | ||||
| 분해조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