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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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거제시 K-푸드로드 92데이 운영 용역
정정 · 사단법인 거제시관광협의회 · 행사·축제·공연
- 추정가격
- 3.37억원
- 개찰
- 10/12(월) 09: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K-푸드로드 92데이 행사 기획·운영
요약 AI 요약
거제시 옥포동 삼겹살 상권에서 정기적인 92데이 행사를 운영해 방문 동기를 만들고 지역 소비를 늘리려는 사업이다. 쿠폰로드·문화살롱·아카데미를 연계해 관광객이 참여하는 K-BBQ 미식관광 콘텐츠를 만든다.
- 92 DAY 쿠폰로드: 삼겹살 쿠폰 지급·접수 및 점포별 자체 프로모션 운영 (10월·11월·12월 각 3일간, 총 9회, 참여점포 10개 이상)
- 92 DAY 문화살롱: 삼겹살집에서 문화예술인(단체) 공연·프로그램 운영 (참여점포 10개소×9일, 총 90회)
- 92 아카데미: 92 라이센스(삼겹살 구이 자격증 발급 체험)와 92 교육(외국어로 배우는 삼겹살 문화) 운영 (총 12회 이상)
- 으쌰으쌰 삼겹살 기획단 조직·운영: 점포·사업자 등으로 구성, 월별 추진방안 논의 및 성과 공유
- 행사 홍보: 발주처와 협의한 홍보계획 수립, SNS·네이버 지도 활용
- 성과품 제출: 착수보고서, 최종보고서, 요약본, 관련자료 및 최종 성과품(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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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K-푸드로드 92데이 행사 기획·운영
용역 › 행사·전시 › 행사·축제·공연
92 DAY 쿠폰로드·문화살롱·아카데미·기획단·홍보를 묶어 92데이 행사를 기획·운영하는 행사대행 용역이다.
- 92 DAY 쿠폰로드 기획·운영(참여점포 모집, 쿠폰 지급·접수, 점포별 프로모션)
- 92 DAY 문화살롱 기획·운영(문화예술인 발굴, 점포별 공연)
- 92 아카데미(92 라이센스·92 교육) 기획·운영
- 으쌰으쌰 삼겹살 기획단 조직·운영 및 성과공유
- SNS·네이버 지도 활용 행사 홍보
- 착수·최종·수시 보고 및 성과품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평가 항목 | 배점 |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2점 |
| 참여인력의 전문성 | 2점 |
| 기업재정 및 경영상태 | 1점 |
| 용역근로자 보호여부 | 1점 |
| 신인도 | 4점 |
| 기술·지식능력 -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 10점 |
| 기술·지식능력 - 해당분야 전문성 | 10점 |
| 사업수행계획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20점 |
| 사업수행계획 - 과업수행 방법론 | 10점 |
| 사업수행계획 - 과업수행 차별성 | 10점 |
| 지원기술·사후관리 - 공정관리의 적정성 | 10점 |
| 지원기술·사후관리 - 사후관리의 적정성 | 10점 |
| 입찰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개찰 | 10/12(월) 09: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37,272,727원
- 배정예산
- 371,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4969-002
- 참조번호
- 거관협-2026-001
- 공고기관
- 사단법인 거제시관광협의회
- 수요기관
- 사단법인 거제시관광협의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37,272,727원
- 배정예산
- 371,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85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_거제시 K-푸드로드 92데이 운영 용역_v3.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과업지시서) 거제시 K-푸드로드 92데이 운영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_거제시 K-푸드로드 92데이 운영 용역_v3.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긴급 입찰 사유서_거제시 K-푸드로드 92데이 운영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_거제시 K-푸드로드 92데이 운영 용역_v3.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거제시 K-푸드로드 92데이 운영 용역_v3.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다. 과업내용 - 92 DAY 쿠폰로드 - 92 DAY 문화살롱 - 92 아카데미 등 라. 용 역 비 : 금371,000,000원(금삼억칠천일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금액 조정 가능 마.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바.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목적 1) 과업의 목적 가. 정기적인 92데이 운영을 통해 거제삼겹살 상권의 방문 동기를 창출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 나. 쿠폰로드·문화살롱·아카데미를 연계하여 관광객 참여형 K-BBQ 미식관광 콘텐츠를 구축 2) 과업의 내용 가. 92 DAY 쿠폰로드 기획 및 운영 나. 92 DAY 문화살롱 기획 및 운영 다. 92 아카데미 등 기획, 운영 3. 추진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추진 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4. 제안공모 일정
참가자격
Ⅱ 제안 및 입찰안내
1. 입찰 참가자격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며,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발주처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선정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또는 「기타자유업(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업종으로 등록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이 없는 업체 5)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되지 않은 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마. 제안요청서와 공고문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업체의 제출서류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6)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함(복수제출 불가) 7)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사단법인 거제시관광협의회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8)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9)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표지, 내용)에는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인명, 개인이력 등 회사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보관용 1부에는 용역을 수행할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10)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11)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사업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설계도서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2) 제안요청서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함 3. 제안서 평가 가. 정량적 평가: 수행실적, 기술인력 전문성, 경영상태, 신인도 1) 평가방법: 정량적 평가지표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2) 평 가 자: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나. 정성적 평가 1) 일시 및 장소:“공고문” 참조 2) 평가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심사위원 7명 이상 10명 이내)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3)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 참조 4) 참가업체 제안서 질의응답 평가 가) 평가방법: 제안서 사전검토 후,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위원 질의 및 평가자 응답 나) 평가시간: 업체별 25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 업체별 평가 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며, 평가 시간은 입찰참가 등록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평가 순서대로 회의실에 입장 후 퇴장함. 다)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는 사업총괄 책임자가 직접 질의응답하며, 제안서 평가 당일까지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제안서 평가는 과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질의응답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 제안서 작성에 대한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한다. ∙ 제안서 작성은 익명성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이 불가하다. (위반할 시 실격 사유가 될 수 있음)
다.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3)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결정 4. 제안서 작성기준 가. 일반사항(제안서 작성 지침) 1)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사단법인 거제시관광협의회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안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4)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한다. 5)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 6) 제안사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제안사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8)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단법인 거제시관광협의회와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9) 제안사는 필요시 현장을 답사하고, 답사 내용이 반영 된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제안 할 수 있다. 10)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작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12) 사단법인 거제시관광협의회는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3)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 날인 하여야 하고, 각종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 항목 0점 처리된다. 14) 각 제안사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사단법인 거제시관광협의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이를 변경 불가능하다. 15)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6)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사단법인 거제시관광협의회 소유로 귀속하며, 사단법인 거제시관광협의회는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할 수 있다. 나. 기술제안서 작성기준
1) 공통사항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정량적(제안서) 평가 부문 ․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경험, 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정량적 평가서류 참조)은 별권 2부(원본 1부, 사본 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표지는 <서식 제19호>로 작성한다. ․ 본 제안요청서 12쪽 “제안서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개별 제출서식에 따라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3) 정성적(제안서) 평가 부문 가)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상기 과업내용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제안내용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자료는 공고일 이전에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규 격: A4 규격용지 ․ 매 수: 3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를 제외한 쪽수임)로 작성 ․ 제출부수: 10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9부) ․ 제 본: 단변(세로), 상철, 무선(풀) 책자제본(링제본 불가) ․ 작성형식: 한컴오피스 한글문서로 작성 ․ 본 문: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 쪽 번 호: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 표기 ․ 표 지: 백색, 무광택 <서식 제20호> ․ 작성항목: 목차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자유서식)
※ 평가용 제안서(표지, 내용)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보관용 1부에는 용역을 수행 할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Ⅲ 제안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절차
배점·평가
| 정량적 평가 (Pass or Fail) | 정성적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
|---|---|---|---|---|
| 정량적 평가 (Pass or Fail) | + | 협상적격자 선정 | ||
| 가격평가 |
나. 평가분야 및 배점 1) 1차 평가: 정량적 평가 Pass or Fail 적용(5점 이상 Pass, 5점 미만 Fail) 2) 2차 평가: 정성적 평가 8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 3)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심사내용 | 배점 | 평가방법 | |
|---|---|---|---|---|---|
| 1차평가 (Pass or Fail) | 정량평가 | 유사사업 수행실적 | ·최근 5년 내 관련 용역 실적 금액 및 건수 | 2점 | 5점 이상 Pass 5점 미만 Fail |
| 참여인력의 전문성 | ·사업 참여 인력의 기술등급, 경력사항 등 | ||||
| 기업재정 및 경영상태 | ·기업재정 및 신용 등 | 1점 | |||
| 용역근로자 보호여부 |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여부 | ||||
| 신인도 |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 4점 | |||
| 2차평가 | 정성 평가 (80) | 기술·지식 능력 |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해당분야전문성 | 20점 | 평가위원 평가 |
| 사업수행 계획 | ·과업에 대한 이해도 ·과업수행 방법론 ·과업수행 차별성 | 40점 | |||
| 지원기술·사후관리 | ·공정관리의 적정성 ·사후관리의 적정성 | 20점 | |||
| 입찰가격평가(2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 평점산식 | |||
| 합 계 | 100점 |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10점) 1) 유사사업 수행실적(기준 점수 2점, 최근 5년 이내) ◦ 평가 기준 ․ 실적 금액: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준공한 용역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관련 사업 등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 누적 금액의 합계
| 구 분 | 30억 이상 | 30억 미만 25억 이상 | 25억 미만 20억 이상 | 20억 미만 15억 이상 | 15억 이하 |
|---|---|---|---|---|---|
| 점수 | 1.0 | 0.9 | 0.8 | 0.7 | 0.6 |
| 구 분 |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
|---|---|---|---|---|---|
| 점수 | 1.0 | 0.9 | 0.8 | 0.7 | 0.6 |
※ 관련 사업실적의 사업규모는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의 용역금액의 총계로 함(단, 단일 건 50백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사업실적만 인정함)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용역에 대해 년도별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계약분 1건만 인정(1, 2차분 준공실적 등은 총괄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하며, 준공처리된 실적만 인정 ※ 수행경험(실적)의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참여인력의 전문성(기준 점수 2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등 ◦ 관련분야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학위서 및 졸업증명서, 관련분야 종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참여 인력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제안사(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학력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 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인력(채용 3개월 미만)은 참여인력 평가에서 제외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문서로 제출 ◦ 당해 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원, 건강보험료 등 서류 필히 첨부)
| 구 분 (인원×적용계수 합) | 배 점 | 비 고 |
|---|---|---|
| 150점 이상 120점이상~150점 미만 90점이상~120점 미만 60점이상~90점 미만 60점 미만 | 2.0 1.8 1.2 0.8 0.5 |
◦ 사업 참여인력 평가기준
| 구 분 | 등급 | 기 준 | 계수 (점) | 비 고 |
|---|---|---|---|---|
|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실적이 있는 자 | A | 박사 3년 이상,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5년 이상 | 25 | |
| B | 박사 2년 이상, 석사 4년 이상, 학사 7년 이상 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 이상 | 20 | ||
| C | 석사 2년 이상, 학사 3년 이상, 관련 분야 종사기간 3년 이상 | 15 | ||
| D | 석사, 학사, 관련 분야 종사기간 2년 이상 | 10 |
3) 기업재정 및 경영상태(기준 점수 1점)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 중 평가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 ·부채비율 (해당업체 부채총계/자기자본)÷(해당업종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재무비율 및 신용평가등급 병행 평가방법>
재무비율
| 평가요소 | 평가등급 | 평점 | 비고 |
|---|---|---|---|
| 최근년도 부채비율 | A. 기준비율의 100%이하 B. 기준비율의 100%초과 ~ 130%미만 C. 기준비율의 130%이상 ~ 160%미만 D. 기준비율의 160%이상 ~ 200%미만 E. 기준비율의 200% 이상 | 0.5 0.4 0.3 0.2 0.1 |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0%이상 ~ 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 ~ 70%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 ~ 50%미만 E. 기준비율의 25%미만 |
| ( | 부채 | ) |
|---|---|---|
| ( | 자기자본 | ) |
| ( | 유동자산 | ) |
|---|---|---|
| ( | 유동부채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점수) |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AA+, AA0, AA-, A+, A0, A- | 1.0 |
| BBB+, BBB0, BBB- | A3+, A30, A3- | BBB+, BBB0, BBB- | 0.8 |
| BB+, BB0, BB-, B+, B0, B- | B+, B0, B- | BB+, BB0, BB-, B+, B0, B- | 0.6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0.5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
| 용역 근로자 보호 여부 | 1 | ∙<서식 제18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여부 ∙<서식 제19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여부 |
※ 미제출 시 0점 처리 5) 신인도(기준 점수 4점)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
| 신인도 | 4 |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 |
| 구분 | 제재사실 없음 | 3개월 미만 제재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재 | 6개월 이상 제재 |
|---|---|---|---|---|
| 점수 | 4.0 | 3.0 | 2.0 | 1.0 |
※ 미제출 시 0점 처리 나. 정성적 평가지표 (80점) 1) 정성적 평가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 평가항목(세항) | 배점 | 배점 적용 | ||||||
|---|---|---|---|---|---|---|---|---|
| 배점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기 술 ㆍ 지 식 능력 | 수행조직 (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 ㆍ 과업과 관련하여 단계별, 분야별 적정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 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사업별 업무분장이 단계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 (10) | 10 | 8 | 6 | 4 | 2 |
| 해당분야 전문성 | ㆍ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ㆍ 관련사업 추진 실적 및 국가, 공공기관 수상실적 ㆍ 관련분야 업무추진에 따른 수범사례 및 확산방안 제시 여부 | |||||||
| 사 업 수 행 계 획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ㆍ 제안사가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여부 ㆍ 제안의 범위, 방향 및 역할 등에대한 이해와 적정성여부 ㆍ 과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여부 ㆍ 계획대상지에 대한 이해정도 및 업무진행 프로세스 구체적 제시 여부 | (20) | 20 | 16 | 12 | 8 | 4 |
| 과업수행 방법론 | ㆍ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상 적절한지 여부 평가 -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 접근과 운영방안 여부 - 교육을 통한 주민 역량강화 방안 제시 여부 - 역량강화 완료 이후 주민이 자생력을 갖고 운영 유지될 수 있는 교육인지 여부 - 컨설팅 제안과 관련하여 전개방법, 전개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 ㆍ 과업별 기간설정의 적정성, 소요자원의 배분계획, 전체 -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등 | (10) | 10 | 8 | 6 | 4 | 2 | |
| 과업수행 차별성 | ㆍ특성화, 차별화 된 역량강화 방안 제시 여부 - 실효성 있는 컨설팅 전략 제시 여부 - 시 여건을 반영한 추진 방안의 제시여부 등 | |||||||
| 지원기술 ㆍ 사후관리 | 공정관리의 적정성 | ㆍ 적절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보고체계 제시 여부 ㆍ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발견 시 해결방안 제시 여부 ㆍ 제안업체의 노사분규, 투입인력의 안전사고 대책 등 | ||||||
| 사후관리의 적정성 | ㆍ 과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자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제시여부 ㆍ 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여부 | |||||||
| 계 | (80) | 80 | 64 | 48 | 32 | 16 |
2) 정성적 평가 채점표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배점적용 | ||||
|---|---|---|---|---|---|---|
| 1.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 10 | 수 | 우 | 미 | 양 | 가 |
| 10.0 | 8.0 | 6.0 | 4.0 | 2.0 | ||
| 2. 해당분야 전문성 | 수 | 우 | 미 | 양 | 가 | |
| 10.0 | 8.0 | 6.0 | 4.0 | 2.0 | ||
| 3. 과업에 대한 이해도 | 20 | 수 | 우 | 미 | 양 | 가 |
| 20.0 | 16.0 | 12.0 | 8.0 | 4.0 | ||
| 4. 과업수행 방법론 | 10 | 수 | 우 | 미 | 양 | 가 |
| 10.0 | 8.0 | 6.0 | 4.0 | 2.0 | ||
| 5. 과업수행 차별성 | 수 | 우 | 미 | 양 | 가 | |
| 10.0 | 8.0 | 6.0 | 4.0 | 2.0 | ||
| 6. 공정관리의 적정성 | 수 | 우 | 미 | 양 | 가 | |
| 10.0 | 8.0 | 6.0 | 4.0 | 2.0 | ||
| 7. 사후관리의 적정성 | 수 | 우 | 미 | 양 | 가 | |
| 10.0 | 8.0 | 6.0 | 4.0 | 2.0 | ||
| 합계 | 80 |
※ 채점방법 1. 8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 한다. 2.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가격제안서 평가기준 가. 가격평가 지표 (20점) 1)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나.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Ⅳ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가. 대상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동점 시 기술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나. 제안서 평가점수 및 협상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하되,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절차 1)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내용과 범위 1) 기술협상 ․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2) 가격협상 ․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정함
※ 제안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설계금액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2. 계약방법 및 체결 가.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계약 체결 나. 계약체결 1)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3) 협상이 성립되어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제안에 대한 권리 등 1) 제안에 대한 일체의 모든 권리는 발주처가 소유한다. 2) 선정사는 사단법인 거제시관광협의회의 산출내역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출내역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제안 참가자가 부담한다.
과업·요구
| 목 차 | |||
|---|---|---|---|
| 목 차 | |||
| Ⅰ. 과업개요 -------------------- 1 Ⅱ. 과업내용 -------------------- 2 Ⅲ. 과업의 수행지침 -------------- 4 Ⅳ. 보고 및 성과품 --------------- 6 | |||
Ⅰ 과업개요 1.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 거제시 K-푸드로드 92데이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다. 용역금액 : 금371,000,000원(금삼억칠천일백만원) ※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최근 조선업 수주 회복에 따라 근로자 및 관계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 콘텐츠로 연계하는 방안 필요 나. 특히 인근 부산 지역의 올해 상반기 방문 외국인이 242만 명을 돌파하는 등 내외국인 관광객이 증가 추세로 광역 관광 활성화 계기 마련 3. 과업목적 가. 정기적인 92데이 운영을 통해 거제삼겹살 상권의 방문 동기를 창출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 나. 쿠폰로드·문화살롱·아카데미를 연계하여 관광객 참여형 K-BBQ 미식관광 콘텐츠를 구축 4. 추진방향 가. 참여점포와 연계한 정기 프로모션을 운영하여 점포 간 협업 및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 나. 문화예술·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복합 운영하여 방문객의 체류시간과 관광소비 확대를 유도
Ⅱ 과업내용
1.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거제시 옥포동 일대 나. 시간적 범위 : 2026년 9월 ~ 2026년 12월 다. 내용적 범위 : 거제시 옥포동 삼겹살 상권 92데이 행사 기획․운영 등
2. 주요내용 가. 92 DAY 쿠폰로드 • (가칭)거제 삼겹살 LAB에서 삼겹살 쿠폰을 지급, 참여 점포에서는 쿠폰을 접수하고 프로모션 제공 * 제공 프로모션 : 점포별 자체 프로모션(기념품, 음료, 주류, 사이드메뉴 등)을 사업추진단과 협력하여 운영
[ ‘92 DAY 쿠폰로드’ 운영 개요 ]
| 프로그램명 | 92 DAY 쿠폰로드 |
|---|---|
| 운영기간 | •10월 30일(금) ~ 11월 1일(일) / 3일간 •11월 27일(금) ~ 11월 29일(일) / 3일간 •12월 25일(금) ~ 12월 27일(일) / 3일간 |
| 운영장소 | 거제 삼겹살 특화거리(옥포동 일원)내 삼겹살집 일원 |
| 운영횟수 | 총 9회(일) * 10월 3일간, 11월 3일간, 12월 3일간, 쿠폰 소진시까지 |
| 참여점포수 | 10개 점포 이상 (공개모집 예정) |
| 수혜인원 | 약 10,800명 |
나. 92 DAY 문화살롱
| 프로그램명 | 92 DAY 문화살롱 |
|---|---|
| 운영기간 | •10월 30일(금) ~ 11월 1일(일) / 3일간 •11월 27일(금) ~ 11월 29일(일) / 3일간 •12월 25일(금) ~ 12월 27일(일) / 3일간 |
| 운영장소 | 거제 삼겹살 특화거리(옥포동 일원)와 삼겹살집 일원 |
| 운영횟수 | 총 90회 *참여점포 10개소×9일(10월 3일간, 11월 3일간, 12월 3일간) |
| 참여점포수 | 10개 점포 내외 *10월 행사 8개소 내외, 이후 월별 2개소 이상씩 추가 참여(예정) |
| 참여자(단체) | 약 10인(단체) *거제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단체) 위주 발굴 |
| 수혜인원 | 4,500명 내외 *50명×10개 점포×9회=4,500명 |
다. 92 아카데미
| 프로그램명 | 92 아카데미 |
|---|---|
| 운영기간 | •10월 30일(금) ~ 11월 1일(일) / 3일간 •11월 27일(금) ~ 11월 29일(일) / 3일간 •12월 25일(금) ~ 12월 27일(일) / 3일간 |
| 운영장소 | •거제 삼겹살 특화거리(옥포동 일원)내 삼겹살집 일원 •옥빛채 공유주방(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4길 33) |
| 운영횟수 | •총 12회 이상 |
| 수혜인원 | •약 1200명 *92라이센스: 관광객 60명×12회=720명 / 92교육: 외국인 4명×122팀=488명 |
| 92 라이센스 운 영 방 법 | •92 라이센스 발급 행사 : 92 라이센스 평가자가 삼겹살 거리를 순회하며 참가자의 삼겹살 굽기 실력을 유쾌하게 평가하고 ‘삼겹살 구이 자격증’을 발급하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 운영 •참여주체 간 역할분담을 통한 협업형 운영체계 구축 |
| 92 교 육 운 영 방 법 | •92 교육【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삼겹살 문화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참여형 콘텐츠로, 참가자는 삼겹살을 가장 맛있게 굽는 방법을 직접 배우고 경험. - 삼겹살 굽기의 기본 원리와 불 조절, 뒤집는 타이밍, 고기 손질, 김치와 곁들임 조합, 쌈 문화 등 식문화를 체험 중심으로 구성 - 삼겹살 문화, 식사예절 및 K-BBQ 기본 상식을 외국어로 교육 •92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92 라이선스’ 발급 •외국어 가능 전문인력 투입하여 프로그램 진행 |
라. 으쌰으쌰 삼겹살 기획단 조직 및 운영 - (기획단 조직) 사)거제시관광협의회, 거제시 관광사업자, 거제시 식음료 사업자, 대상지(옥포) 내 고기구이 사업자 등으로 구성 *참가자 공모 - (기획단 추진 내용) 매월 92데이 추진을 위한 방안, 다른 지역 사례 등을 공유하고 각 점포에 적용 방안을 논의 - (사업 추진 성과 공유) 매달 추진 후 성과 공유 시간을 통하여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을 점포별 공유, 이후 92데이 반영
| ‘26년 8월 | • ‘으쌰으쌰 삼겹살 기획단’ 모집 • ‘으쌰으쌰 삼겹살 기획단’ OT 진행 |
|---|---|
| ‘26년 9월 | • ‘으쌰으쌰 삼겹살 기획단’ 운영 - 점포별 문화행사 추진 방안(계획) 도출 - 타 지역 사례 등 공유, 적용방안 논의 |
| ‘26년 10월~12월 | • 92데이 진행 : 각 점포별 문화 프로그램 운영 •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성과공유의 날 운영 - 각 점포별 의견(잘된 점, 아쉬운 점) 공유 - 다음 달 운영 계획 논의 |
마. 행사 홍보 - 발주처와 협의하여 92데이 행사 홍보계획 수립 - SNS 및 네이버 지도 등을 활용한 행사 홍보 운영 3. 과업 추진 일정(안)
| 구 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
| 사업 준비(계획 수립) | ■ | ||
| 사업 운영(행사 개최) | ■ | ■ | |
| 홍보 운영 | |||
| 착수, 최종 보고 |
* 과업추진 현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Ⅲ 과업의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거제시 K-푸드로드 92데이 운영 용역」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를 근거로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거제시의 상권 및 문화에 조예가 깊은 인사로 구성하여 본 과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역실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과업수행의 목적인 거제시 K-푸드로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련 용역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 또는 용역기관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음.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최종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후 인쇄하여야 하며, 용역 관련 모든 성과물은 공동소유이지만, 발주처의 승인없이 사용 및 배포할 수 없음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종합의견을 제시해야 함. ○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 용역기관이 용역 과정에서 등록이 취소 또는 기관이 해산될 경우에는 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며, 계약금 등은 모두 발주기관에 반납 처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계약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정산 처리함
2. 보안사항 ○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연구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과업착수와 동시에 용역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과업수행에 참여할 인력의 이력사항 및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 함. ○ 본 과업의 수행으로 획득한 관련 자료나 결과물은 발주처와 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 교체 시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추진하여야 함. ○ 그밖에 보안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3. 계약변경조건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 과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조정 가능
Ⅳ 보고 및 성과품
1. 보고 및 회의 가.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추진계획, 인력 구성, 용역 추진일정, 용역비 투입계획서 등에 관한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가 있는 경우 착수보고회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음. 나. 최종보고 ○ 최종 결과는 과업수행 마감기간 전까지 제출 ※ 향후 현장실사 등 심사과정에서 보완요구 시 보완 및 신규작성 다. 수시보고 ○ 상기 보고 외 본 과업의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추가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2. 성과품 제출
| 구 분 | 규격 및 분량 | 수 량 | 비 고 | |
|---|---|---|---|---|
| 착수보고서 | A4 | 필요수량 | 필요시 | |
| 최종보고서 | ||||
| 최 종 성과품 | 본보고서 | 10부 | ||
| 요약본 | ||||
| 관련자료 1식 및 최종 성과품 | USB | 2개 |
가. 최종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발주처의 검수를 받아 제작한다. 나. 재질과 규격 등 모든 성과품의 제작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성과물은 공동소유이지만, 결과물 배포 및 사용시에는 발주기관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한다. 라. 최종보고회 실시 후 최종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으로 작성․제출한다. === 공고문_거제시 K-푸드로드 92데이 운영 용역_v3.hwpx === 사단법인 거제시관광협의회 공고 제2026-1호
『거제시 K-푸드로드 92데이 운영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거제시 K-푸드로드 92데이 운영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사단법인 거제시관광협의회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거제시 K-푸드로드 92데이 운영 용역 나. 용역내용: 92 DAY 쿠폰로드 운영, 92 DAY 문화살롱 등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라. 총사업비: 금371,000,000원(금삼억칠천일백만원, 부가가치세 및 제비용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또는 「기타자유업(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업종으로 등록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이 없는 업체 5)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되지 않은 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마. 제안요청서와 공고문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업체의 제출서류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사. 공동계약방식 불가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2026. 10. 8.(목) 9:00∼18: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나. 장 소: 거제관광협업센터(감성여행라운지) 사무실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25 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 팩스, 택배, E-mail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및 위임장 지참) 5. 추진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 1. 입찰공고 | 2026.09.28.(월) 부터 2026.10.08.(목) 까지 | •사단법인 거제시관광협의회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
| 2. 입찰등록․제안서․ 가격제안서 접수 | 2026.10.08.(목) 09:00〜18:00 | •사단법인 거제시관광협의회 방문접수 •18시 이내 도착분에 한함 |
| 3. 제안서 평가 | 2026.10.13.(화) 10:00~ | •장소: 거제시관광협업센터(감성여행라운지) * 발주처 여건에 따라 일시와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 5.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 추후통보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 6. 협상 및 계약체결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