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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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5,001만원
참가
15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성남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폐목재·폐합성수지) 116톤을 적정하게 처리·운반하기 위한 용역이다.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부터 최종처리까지 적정관리를 통해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가연성폐기물(폐목재 113톤, 폐합성수지 3톤) 처리
  • 폐기물 운반(암롤트럭 16톤, 30km 이하, 중량기준, 116톤)
  • 폐기물 성상별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
  • 중간처리(소각)·재활용 등 적정 처리
  • 폐기물관리대장 등 처리내역 관계서류 작성·보존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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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연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교사개축공사에서 나오는 가연성 건설폐기물(폐목재 113톤, 폐합성수지 3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소각·재활용)까지 맡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기물 성상별 분리·선별
  • 암롤트럭(16톤) 운반
  • 중간처리업체 소각·재활용 위탁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지원
  • 폐기물관리대장 등 처리내역 관계서류 작성·보존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460,000원
배정예산
50,006,000원
기초금액
50,00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4937-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8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5,460,000원
배정예산
50,006,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4.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은 법정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 및 계약 체결을 명분으로 금품을 직접 수취하지 않습니다.

부 산 광 역 시 남 부 교 육 지 원 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8호

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1.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용 역 명 :성남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나.기초금액 :금50,0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이 용역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라.용역개요 :가연성폐기물처리 및 운반(116톤) 마.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가능합니다. 2.견적제출 및 개찰 가.견적서 제출기간 :2026.9.30.(수)09:00~ 2026.10.6.(화)10:00 나.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6.(화)11:00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PC 3.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총액견적,지역제한,전자견적,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4.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내에 있어야 함 다.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폐목재”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하고,내역서상 폐기물 처리가 가능합 업체

참가자격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2)「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단,1)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가능[추후 증빙자료 (시설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는 제출 필요] ※ 이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됨 라.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 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미등록업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4조 및 전자견적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마.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견적서 제출 가.본 용역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본 용역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17:00에 개찰합니다

과업·요구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 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 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 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 금 전 자시스 템 지 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 시방서(성남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hwp ===

성남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시방서

2026. 09.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1) 목 적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함.

(2) 적 용 범 위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 - 1회 1톤 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ㆍ중간처리ㆍ최종처리ㆍ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 적용배제 - 집수리, 이사, 정원 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50 억원이상 시공업자)인 경우 :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지침을 따름.

(2-1) 용 역 개 요

- 용역명: 성남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교사개축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 위 치: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53번길 14, 성남초등학교 - 금차분 사업금액: 금50,006,000원(금오천만육천원) - 예정물량: 116톤(폐기물처리용역 내역서에 의함) - 사업기간: 건축공사 착공일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3) 용 어 의 정 의

1) 건설폐기물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장에서 배출되는 페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포함함. 3) 토 사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 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등은 불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 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성남초등학교공간재구조화교사개축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성남초등학교공간재구조화교사개축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1
0101 ■폐기물처리비
010101 □철거공사
[ 합 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010101 □철거공사■폐기물처리비
폐기물처리비가연성폐기물(폐목재)톤113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3
폐기물운반비(암롤트럭16Ton)/혼합건설폐기물30km이하,중량기준116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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