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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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운영·유지관리 사업
인사혁신처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33.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9(목) 18:00 · D-1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e-사람 운영·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인사혁신처가 79개 중앙행정기관에 보급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응용·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와 시스템 운영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이다. 법·제도 개선사항과 조직개편, 사용자 요구사항을 시스템에 적시에 반영하고 장애 예방과 사용자 지원까지 수행한다.
- 법·제도 변경, 조직개편,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인사·보수·복무·정책지원·개인화·공통 기능 개선
- e-사람 장애 예방·점검·대응 및 24시간 365일 운영관리(독립망 기관 지원 포함)
- e-사람 서비스센터 운영(온라인 게시판·전화상담, FAQ·매뉴얼 현행화, 챗봇 지식자료 관리)
- 모바일 e-사람, 스마트복무관리시스템, 스마트출장예약정산앱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생성형AI 기반 e-벗 서비스 유지관리 및 지식데이터 관리, MCP Tool 개발·개선
- 신설·폐지 기관 조직관리 지원(조직코드 반영, 자료이관, 사용법 교육) 및 사용자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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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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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3,361,818,182원
- 배정예산
- 3,720,946,44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 2027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운영·유지관리 사업_수정본.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긴급입찰사유서) 2027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운영·유지관리 사업.hwpx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11 · 제안요청서
- PDF · R26BK01744926_입찰공고서(2027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운영 유지관리사업).pdf · 공고규격서
- PDF · R26BK01744926_Summary Notice.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8(수) 10:00 | D-15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9(목) 18:00 | D-1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30(금) 10:00 | D-17 |
| 개찰 | 10/30(금) 11:00 | D-1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8점 |
| 추진전략 | 6점 |
| 기능개선 | 8점 |
| 운영 | 8점 |
| 예방 및 점검 | 7점 |
| 장애대응 및 복구 | 7점 |
| 수행환경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일정관리 | 3점 |
| 품질관리 | 5점 |
| 기밀보안 관리 | 5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5점 |
| 인수인계 | 3점 |
| 교육 훈련 | 5점 |
| 기술지원 | 5점 |
| 하도급 계획 적정성 | 5점 |
| 상생협력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e-사람 운영·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79개 기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장애대응·서비스센터·모바일·챗봇 등 응용SW 운영·유지관리를 맡는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이다.
- 법·제도 개정 반영 기능개선(인사·보수·복무·정책지원·개인화)
- e-벗(생성형AI 챗봇) 지식데이터 관리 및 MCP Tool 개발
- 모바일 e-사람·스마트복무·스마트출장예약정산앱 운영
- 타 시스템 연계 관리(88개 기관 135개 시스템)
- e-사람 서비스센터(게시판·전화상담) 운영
- 장애 예방·정기점검·장애복구 및 SLA 관리
- 신설·폐지 기관 조직개편 지원 및 자료이관
- 사용자 교육·매뉴얼·홍보물 제작
- 개인정보보호·보안 취약점 점검 및 시큐어코딩
- 데이터 표준·구조·값 품질관리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 기능점수(FP) 산정·검증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492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인사혁신처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361,818,182원
- 배정예산
- 3,720,946,44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94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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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별지 제8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 여부 참조표 170 [별지 제9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171
Ⅰ 사업 개요
가. 사업 일반 1) 사 업 명(국문) : 2027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운영·유지관리 사업 사 업 명(영문) : 2027 electron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e-saram) operations and Maintenance project 2)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3) 소요예산 : 3,698백만원(부가세 포함) ※ 국회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 4)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후(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5) 사업 범위 및 대상: 79개 기관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 사업 범위: 79개('26.8.4.기준) 기관 ○ 사업 대상: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응용 및 상용 SW 일체 6) 사업 내용: 5)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 "유지관리"란 정보시스템 개발ㆍ구축 완료 후 기능변경, 추가, 보완, 결함 보수,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 ※ "운영"이란 정보시스템에 대해 유지관리를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의미.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주요 업무인 정부인사 및 인사정책수립의 적시성 확보를 위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 법·제도 개선사항을 표준인사시스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여 인사정책의 안착과 확산을 지원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사용자와 업무담당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시스템 활용성 및 만족도 제고 ○ 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외부 공격 및 내부관리 부실에 따른 정보유출 등을 예방하여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확보 다. 서비스 내용(주요사업 내용) 1) e-사람을 통한 효율적 인사행정 지원 ○ 인사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및 사용자 요구사항 적시 반영 - 인사‧복무‧급여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자체 기능개선 제안 및 사용기관 요구사항 실적관리 강화 - e-사람 내 각종 인사통계 검증 및 오류사항 보완, 통계자료 추출 지원 - 수습직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지원인력시스템 기능개선 반영 ○ e-사람 시스템 장애예방 및 운영관리 - 월별 시스템 예방·정기·수시 점검 및 결과 보고 (보안점검 포함) - 프로그램 및 관련 문서 변경이력 관리(형상관리) 및 주요 산출물 현행화 등
- 서비스 수준 계약(SLA) 등을 통한 서비스 수준 관리로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확보 ○ 모바일 e-사람 서비스 기능개선 및 운영 - 다양한 모바일기기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전자정부센터 공통기반의 모바일 e-사람 관리 - 개인용 e-사람 기능개선 즉시 모바일 e-사람에 반영 ○ e-사람 서비스센터 운영 - 서비스센터(홈페이지)의 서비스요청 게시판을 통한 질의사항 접수 및 답변, 특이사항 보고 - 서비스센터 FAQ 자료 및 사용자 매뉴얼 주기적인 현행화 - e-사람 사용자 교육 접수 및 신청현황 자료 조회 - 챗봇 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원처리 내용 관리 및 자료 추출 지원 - 서비스센터 전화문의 처리시 통화 전·후 안내 메시지, 통화기록 관리, 처리내역 서비스요청 게시판 등록, 통계 등 관리 ○ 교육․기술이전․현장지원 등 - e-사람 사용자 교육(온·오프라인) 운영, 교육자료 제작 및 현행화 - 각 기관의 e-사람 운영실태 조사 및 컨설팅 - 유지관리사업 전용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PMS) 운영 - 독립망 기관 응용프로그램 패치 적용 관련 정기 점검 지원 ※ 패치 적용 오류 등 상황 발생 시 현장 방문 등 지원 - 독립망 기관 노후장비 교체 또는 상용SW 업그레이드 등 지원
※ 장비교체에 따른 데이터 이관 및 검증, 응용프로그램 확인 등 2) 스마트 복무관리 서비스 유지관리 및 운영·확산 지원 ○ 스마트복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콘관리 및 모바일공무원증 연계 등) ○ 스마트출장예약정산앱 운영 및 유지관리(민간 연계 관리 포함) 3) 신설·폐지 기관 조직관리 지원 ○ 신설 부처 조직코드 반영, e-사람 사용 인프라 구성, 자료이관 작업 실시 등 - 조직개편 부처 대상 매뉴얼* 공지 및 문의사항 대응, 신설 기관 대상 시스템 사용법 교육 등 지원 * 조직개편(상황별) 관련 자료 일체를 매뉴얼화 하여 주관기관에 제공 ○ 기관 폐지 시 폐지부처 서비스 및 인사 관련 전 기록물 이관 작업 - 조직개편으로 기관 및 한시위원회 폐지 시 폐지부처 서비스로 이관작업 수행 - 기록물 관리 법령에 따른 기록물 이관 서비스 지원 등 ※ 현재 2012년, 2014년, 2017년 폐지부처 서비스 운영 중 라. 사업 범위 및 대상 1) 인사혁신처가 구축하여 보급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사용하는 전체 기관의 “전자관리시스템(e-사람) 유지관리 및 운영” <전체 사용기관 목록(2026.8월 기준 79개 기관)>
Ⅳ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본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은 크게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유지관리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 번째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최근 구축 완료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한 기능변경, 추가, 보완, 결함 보수,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의미함 - 두 번째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운영’이란 첫 번째 제안요청 내용인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제외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의미함 ○ 다음의 상세 요구사항은 유지관리와 운영을 세분하여 작성한 것으로 제안업체가 반드시 제안요청서에 담아야 할 내용입니다. 상세 요구사항에 없더라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유지관리’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운영’에서 언급한 제반활동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요구사항 총괄표
| 구 분 | 설 명 | 요구사항 수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nagement Requirement) |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 | 28 |
| 성능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 3 |
|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 10 |
|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11 |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AR, Data Quality Requirement) | 데이터가 목적에 맞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 8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사업수행업체의 준수사항을 기술한 것 | 13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 4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 6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관리,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 11 |
| 합계 | 94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사항(사업범위 및 대상)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일반사항 | ||
| 세부내용 | ㅇ 대상기관 및 대상시스템 : 중앙행정기관 등(중앙행정기관 및 협약에 의한 지원기관)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 * 본 문서의 ‘Ⅰ 사업 개요 라. 사업 범위 및 대상’ 부분 참고 ** 협약에 의한 지원기관은 협약 내용만 수행 - 전국적인 유지관리 및 장애대응 등에 대한 수행체계와 방법 등을 명확히 제안하고 이행 ㅇ 지원시간 : 24시간, 365일 지원체계 유지 ㅇ 대상품목(응용SW, HW 및 상용SW) - 중앙행정기관 등에 구축 및 설치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응용SW, HW 및 상용SW - 설치장소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독립망·협약기관 정보시스템실 ㅇ 실사 및 확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위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실사 및 확인 * 실사 시기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ㅇ 유지관리 수행시 표준운영절차서, 통합업무매뉴얼 등 행정안전부 및 발주기관 지침, 가이드 등을 준용하여 수행해야 함 | |||
| 산출 정보 | 기술검토서, 개선 계획서, 개선 결과 및 완료 보고서, 실사 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실사 후 결과보고시 포함사항 1. 각 기관별 업무별 담당자 및 비상연락체계 2. 업무 협조사항 3. 시스템 구성현황(표준 구성 및 표준 외 특이사항 기재) 4. 기타 위탁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2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법·제도 변경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응용SW 반영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법·제도 변경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도 검토 및 기능변경 | ||
| 세부내용 | ㅇ 법·제도 변경 및 정책 시행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변경 - 법‧제도 제‧개정, 정책 시행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응용SW‧DB 변경사항 적용 및 배포 -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시스템 영향도 검토, 조치방안 마련 및 적기 유지관리 - 자료변환이 필요한 경우 기존 자료의 전환 처리 ※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은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조치 여부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정부조직개편, 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 등 행정환경 변화(지역 간 통합, 분리, 폐지 등)에 따른 지원 활동 수행 - 중앙행정기관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규격을 전면 재검토하여 기능 최적화 개선 활동 수행(규격 개정, 시스템 개선, 규격안 작성 제출) ※ 인사혁신처 시범적용 및 특화기능 등 실제 운영 기능과 규격 간 괴리가 존재하는 부분을 발굴 ㅇ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이용기관이 수행하는 인사관련 업무와 관련된 법‧제도 모니터링 및 정보시스템 영향도 검토 - 모니터링 수행 절차·방법·내용 등에 대한 체계 정립 및 운영 - 모니터링 수행 절차 및 내역 전반에 대한 전자적 관리 ※ 모니터링 범위 : 법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및 현행 정보시스템 내 구현된 업무처리 기능 관련 각종 규정, 지침 등 ㅇ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적용(기술적 보호조치 수행) - 매월 개인정보 수탁기관 관리실태 및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 점검 수행 후 결과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 등 보완사항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시스템 적용으로 안정성 확보 -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를 통한 시스템 점검, 용역수행자 및 유관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연 1회 이상, 점검결과서·교육결과보고서 제출, 교육자료 작성 및 제출) - 시스템 내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방안 수립 및 기능개선 추진 - 연 1회 개인정보 유출대응 모의훈련 수행 | |||
| 산출 정보 | 기술검토서, 개선 계획서, 개선 결과 및 완료 보고서 등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각종 유지관리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3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인사분야 기능개선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사기록, 평정, 호봉, 조직관리, 교육훈련 등 [붙임1] 유지관리 대상 중 인사관련 업무에 대한 기능 개선 | ||
| 세부내용 | ㅇ 발주기관 및 행정안전부의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지침, 가이드, 정책 등을 준용하여 운영 - 표준 및 절차매뉴얼(SPM) 사용자 서비스요청(SR) 처리절차서 준용 ㅇ 인사 관련 법령 및 제도변경 사항 반영 ㅇ 사용기관의 인사분야 요구사항 반영 및 자체 발굴 기능개선 ㅇ 인사분야 중점 개선과제 및 수시 과제 수행 ㅇ 독립망 기관(경찰청, 국방부 등) 포함 외부기관과의 연계 항목 확대 - 인사정보, 증명서 발급, 교육훈련 등 내·외부 연계 항목 확대 ㅇ 중앙행정기관 기관 신설·폐지 등 조직개편 업무수행 및 후속조치 - 신설·변경부처 조직코드 반영, e-사람 환경설정, 이체 대상 자료이관 작업 실시 - 폐지 기관 자료 폐지부서 서비스로 작업 이관 등 관리 수행 - 조직개편 부처 대상 매뉴얼 제공 및 문의사항 대응 - 신설 기관 담당자 대상 시스템 사용법 교육(1:1 맞춤형) 등 운영 ㅇ 인사 분야 통계 정합성 향상 등 개선 | |||
| 산출 정보 | 기술검토서, 개선 계획서, 적용 결과 및 완료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4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수분야 기능개선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월보수, 수당, 기여금, 건강보험 등 [붙임1] 유지관리 대상 중 보수관련 업무에 대한 기능개선 | ||
| 세부내용 | ㅇ 발주기관 및 행정안전부의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지침, 가이드, 정책 등을 준용하여 운영 - 표준 및 절차매뉴얼(SPM) 사용자 서비스요청(SR) 처리절차서 준용 ㅇ 보수·수당 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 사항 반영 ㅇ 사용기관의 보수·수당분야 요구사항 반영 및 자체 발굴 기능개선 ㅇ 가족수당 이중지급검증 시스템 대상 기관 확대 시 업무 지원 - 연계정의서 제공, 연계 테스트 수행, 연계 협의 등 지원 ㅇ 독립망 기관(경찰청, 국방부 등)과의 연계 항목 확대 - 가족수당 이중지급 검증, 기여금 관련 연금공단 연계 항목 등 ㅇ 시스템 성능 개선 및 최적화 수행 - 연말정산, 월보수 작업 등 장시간 소요 작업의 응답시간 개선 및 리소스 효율성 증대 개선 ㅇ 보수분야 중점개선과제 및 수시과제 수행 ㅇ 연금관리공단, 디브레인 등 e-사람과 연계하고 있는 기관의 시스템 변경 시 대응 연계기능 개선 ㅇ 보수 분야 통계 정합성 향상 등 개선 | |||
| 산출 정보 | 기술검토서, 개선 계획서, 적용 결과 및 완료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5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복무분야 기능개선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근무상황, 출장관리, 초과근무 등 [붙임1] 유지관리 대상업무 중 복무관련 업무에 대한 기능개선 | ||
| 세부내용 | ㅇ 발주기관 및 행정안전부의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지침, 가이드, 정책 등을 준용하여 운영 - 표준 및 절차매뉴얼(SPM) 사용자 서비스요청(SR) 처리절차서 준용 ㅇ 복무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 사항 반영 ㅇ 사용기관의 복무관련 요구사항 반영 및 자체 발굴 기능개선 ㅇ 스마트출장앱 서비스 - 출장신청·경로검색·예약 및 정산 기능 등에 대한 운영·연계 및 기능개선 - 민간 연계 관리 및 운영, 확대, 개선 - 일반출장 운영지원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연계를 통한 시험출장 기능 개선 및 운영 ㅇ 스마트 복무관리 서비스 - 스마트복무용 모바일공무원증 기능개선(조폐공사 협업) - 비콘 등 스마트 복무관리 기관별 등록 및 교육 지원 ㅇ 현업공무원 근무형태, 근무일지 등 개선 및 기관 확대 ㅇ 현업공무원 근무형태, 근무일지 등 개선 및 기관 확대 ㅇ 부처 업무포털과 복무자료 연계 대상 기관 확대 시 연계* 지원 - 복무 연계정의서 상 복무 종별 및 코드 변경 시 연계정의서 현행화 * SSO(주관기관 보유 라이센스 활용), 행정정보공유센터 등 다양한 연계방식 지원 ㅇ 반복적인 복무 관련 통계·현황자료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ㅇ 복무분야 중점개선과제 및 수시과제 수행 ㅇ 복무 분야 통계 정합성 향상 등 개선 | |||
| 산출 정보 | 기술검토서, 개선 계획서, 적용 결과 및 완료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6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정책지원 분야 기능개선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고위공무원단, 인사심사, 임용제청, 통계 등 [붙임1] 유지관리 대상 중 정책지원 관련 업무에 대한 기능개선 | ||
| 세부내용 | ㅇ 발주기관 및 행정안전부의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지침, 가이드, 정책 등을 준용하여 운영 - 표준 및 절차매뉴얼(SPM) 사용자 서비스요청(SR) 처리절차서 준용 ㅇ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등 법령 및 제도 변경 사항 반영 ㅇ 정책지원관련 사용기관 요구사항 반영 ㅇ 정책지원분야 중점개선과제 및 수시과제 수행 ㅇ 통계 취합 및 방식 개선 ㅇ 내외부 연계 항목 확대 | |||
| 산출 정보 | 기술검토서, 개선 계획서, 적용 결과 및 완료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7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화 서비스 기능개선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모바일 개인용 e-사람 기능 개선 | ||
| 세부내용 | ㅇ 발주기관 및 행정안전부의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지침, 가이드, 정책 등을 준용하여 운영 - 표준 및 절차매뉴얼(SPM) 사용자 서비스요청(SR) 처리절차서 준용 ㅇ 법령 및 제도(인사·복무·급여 등) 변경에 따른 공무원, 행정지원인력(수습직원 등) 등의 개인화 서비스 기능개선 ㅇ 서무, 부서장 등 서비스 사용기관 요구사항 반영 ㅇ 개인화 서비스 분야 중점개선과제 및 수시과제 수행 ㅇ 모바일, 개인용 서비스 확대 및 기능 개선 수행 - 모바일전자정부센터의 행정앱 공통기반 환경 변경 시 대응 수행 - 모바일 OS버전 업그레이드 시 신속한 호환성 확보 조치 - 다양한 기종 및 OS의 모바일 기기에서 모바일 e-사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 공통기반 정부 모바일 앱 연동 관련 대응 - 행정지원인력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 확대 | |||
| 산출 정보 | 기술검토서, 개선 계획서, 적용 결과 및 완료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8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e-벗 서비스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생성형AI 기반 e-벗 서비스 유지관리 및 지식데이터 관리, 기능개선 | ||
| 세부내용 | ㅇ 발주기관 및 행정안전부의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지침, 가이드, 정책 등을 준용하여 운영 - 표준 및 절차매뉴얼(SPM) 사용자 서비스요청(SR) 처리절차서 준용 ㅇ 챗봇 기능 및 인터페이스 점검 ㅇ 인사 관련 예규·훈령·지침 개정 여부 확인, 변경 문서 수집·분류, 텍스트정제‧형태소분석‧카테고리화 등 전처리 작업 ㅇ 사용자 질의 로그 분석, 오답·할루시네이션 사례 추출, 원인 분류 ㅇ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속적 학습데이터 관리 ㅇ 답변 모니터링을 통한 시스템 프롬프트 설계 개선, 응답 형식 가이드 조정‧검증 ㅇ 챗봇 질의·답변에 대한 통계 및 워드클라우드 등 지원 ㅇ AI 서비스 품질 현황 보고(사용자 의견, 오류율, 사용량, 개선사항 등) ㅇ AI 응답 샘플 검사, 민감정보 노출 여부 탐지 등 개인정보 노출 점검 ㅇ e-사람 API 연동 MCP 서버 정상 동작 확인, Tool 호출 성공률 및 성능 점검 ㅇ e-사람 SW 정보 변경 시 MCP Tool 재검증, API 정보 변경 대응 등 ㅇ 사용자 요구 기반 신규 MCP Tool(function call) 개발(예: 휴가‧출장신청, 맞춤형답변 등), 기존 Tool 성능 개선 | |||
| 산출 정보 | 기술검토서, 개선 계획서, 적용 결과 및 완료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9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기능개선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e-사람 서비스센터, 로그인, 연계 등 공통 기능 개선 | ||
| 세부내용 | ㅇ 발주기관 및 행정안전부의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지침, 가이드, 정책 등을 준용하여 운영 - 표준 및 절차매뉴얼(SPM) 사용자 서비스요청(SR) 처리절차서 준용 ㅇ 중앙행정기관 조직개편 지원 - 신설·폐지·변경부처 조직코드 반영, e-사람 환경설정, 자료이관 작업 실시 - 조직개편 부처 대상 매뉴얼 공지 및 문의사항 대응, 교육 실시 - 독립망 기관 신설 시 e-사람 응용프로그램 설치·연계 등 수행 ㅇ 타 시스템과의 신규 연계 및 기존 연계 변경사항 발생 시 관련 대응 ㅇ e-사람과 타 시스템 간 시스템 연계 관련 전반적인 관리 개선 - (연계안내) e-사람 사용기관 대상 복무정보 연계 등 반복·정형화된 연계에 대한 사용자 안내 및 신청·승인 절차 등 마련 - (연계관리) 운영 중인 연계 목록, 메타정보(연계 구분, 연계분야, 기관, 담당자, 시스템, 연계내용, 연계 주기, 서비스 개시일, 운영 여부, 연계 레이아웃 등) 등 관리 화면 - (연계조회) 운영 중인 연계 정상 실행 여부 로그 조회 화면 ㅇ e-사람 전자증명서 발급신청 증명서 양식 변경·추가 관련 대응 - 제도 개선 등으로 전자증명서 양식 변경·추가 및 발급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반영 ㅇ 매년 공통 서비스 분야 중점개선과제 및 수시과제 수행 ㅇ 인사·복무·급여 등 제도변경에 따른 기능개선 및 형상관리 - 제도 개선·오류 등으로 응용프로그램 배포 시 독립망 기관에 설치 지원 - 응용프로그램 배포 시 형상·배포 관리를 통한 프로그램 배포* * 기능개선 등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 따라 개발·검증·운영 서버에 테스트 후 배포 ㅇ e-사람 서비스센터(게시판) 운영 및 개선 - 전화 및 게시판을 통한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및 통계 관리, 처리내역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방안에 따른 개선 수행 - e-사람 서비스센터(게시판)을 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게시판의 주요 기능을 개선 ㅇ 설문조사 운영관리 및 설문조사 수행 - 전기관·개별기관 대상 설문조사 솔루션 운영 및 설문조사 실시가 필요한 경우 설문지 생성, 설문대상자 지정, 설문발송, 독립망 기관 연계 등 대응 - 설문조사 결과 생성형 AI 분석에 대한 기능개선 및 운영 등 | |||
| 산출 정보 | 기술검토서, 개선 계획서, 적용 결과 및 완료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0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타 시스템 연계 관련 기능개선 및 관리 체계화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연계 관련 기능개선 | ||
| 세부내용 | ㅇ 발주기관 및 행정안전부의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지침, 가이드, 정책 등을 준용하여 운영 - 표준 및 절차매뉴얼(SPM) 사용자 서비스요청(SR) 처리절차서 준용 ㅇ e-사람과 타시스템 간 연계 관리 체계 확립 및 개선 - 연계 목록 및 메타정보(연계 구분, 연계분야, 기관, 담당자, 시스템, 연계내용, 연계 주기, 서비스 개시일, 운영 여부, 연계 레이아웃 등) 관리 - 연계 유형 분류 및 표준화 실시 ㅇ 타 시스템과의 신규 연계 및 기존 연계 변경사항 발생 시 관련 대응 ㅇ 스마트복무, 스마트출장예약정산앱 연계 기능 개선 및 운영 ㅇ e-사람 사용기관 대상 복무정보 연계 등 반복·정형화된 연계에 대한 사용자 안내 및 신청·승인 절차 등 마련 ㅇ 운영 중인 연계의 정상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 조회 기능 개선 및 운영 ㅇ 연계 운영 및 기능개발을 위한 연계솔루션 운영 및 유지관리 | |||
| 산출 정보 | 기술검토서, 개선 계획서, 적용 결과 및 완료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1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 인력 요건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투입 | ||
| 세부내용 | ㅇ 제안업체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역량을 갖춘 수행 인력 및 조직 구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투입인력의 규모는 전년(‘26)도 대비 본 사업(’27년)의 과업 및 사업비 규모의 증감 비율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함 - 사업관리 전문인력 - 품질관리 전담인력 - 인사, 복무, 보수, 공통기능 전문인력 - 서비스센터 전문인력 - 모바일 e-사람 공통기반 및 스마트출장앱, 스마트복무용 모바일공무원증 운영·유지관리·기능개선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AOS·IOS 등 모바일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 챗봇(AI) 시스템 유지보수 및 지식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UI/UX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웹퍼블리셔 및 디자인 전문인력 - 독립망 기관 포함한 모든 내외부 연계 개발 및 모니터링 등 전담인력 - DBA 등 DB 전문인력 - 통계 및 데이터 품질관리 전문인력 - 사용자별 교육을 위한 교육 운영 분야 인력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분야 전문인력 ㅇ 제안업체는 분야별 전문역량을 갖춘 우수인력이 투입되고, 이직 등 인력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업체는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과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유지관리 인력의 사업장 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음 ㅇ 제안업체는 상주할 기술요원들의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보유기술자격증 등 인적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사예정자, 대학졸업 예정자 및 하도급 업체 소속인력은 제출대상에서 제외 ㅇ 발주기관은 자격요건 등 투입인력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업체는 유지관리인력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신규 투입되는 인력은 기존 인력의 동등 자격조건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변경일 기준 7일(휴일 제외) 이전에 변경사유와 이력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변경일 전후로 7일(휴일 제외) 이상의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함 ※ 인수․인계로 전임자 또는 후임자가 추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ㅇ 상주유지인력이 직무를 태만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짐 ㅇ 제안업체가 신규 사업자일 경우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입인력 선발 시 기존 사업자의 고용 인력의 필수인력을 승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분야별 PL급 1명 외 추가인력) ㅇ 사업수행 시작 시점 및 인력변경 시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인력변경 요청서, 기술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
(예시) 상주인력 ○ 전담 사업관리: PM 1명, 사업관리 지원 O명 ○ 기술 총괄 팀장 전담: O명 - 공통·인프라 분야: 팀장(PL) O명, DBA O명, 인프라 O명, 통계 O명, 모바일 O명, AI O명, 공통 O명 - 업무 분야: 팀장(PL) O명, 인사 O명, 평정 O명, 급여 O명, 교육훈련 O명 복무·초과근무 O명, 정책지원 O명, 소방 O명, 서비스센터 O명 - 정보보호 분야: 팀장(PL) O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O명 - 교육 운영분야: 팀장(PL) O명, 교육 운영 O명 ▪ 분야: 팀장(PL) O명, AAA업무 O명 ▪ 분야: 팀장(PL) O명, BBB 업무 O명 ▪ 분야: 팀장(PL) O명, CCC 업무 O명 - 교육 운영분야: 팀장(PL) O명, 교육운영 O명 ※ 근거법령 1.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6336호, 2026.5.19.) 제36조제3항제6호 2.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74호, 2023.12.30.)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2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조직 구성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조직 구성 | ||
| 세부내용 | ㅇ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조직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은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를 전담할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ㅇ 본 사업은 최근 완료된 사업의 결과로 사업 규모와 기술적 난이도 및 다양성이 대폭 증가하였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술지원을 총괄하고 전담할 인력에 대한 고려와 검토후 제시하여야 함 ㅇ 용역 수행업체는 사업 착수 및 운영 시, 사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조직구성(재구성 포함) 및 운영에 관해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승인 받아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제안업체 조직 및 인력과 이들에 대한 운영계획 및 관리방안(착수 후 3주 이내에 발주기관 승인 후 제출) - 업무별 투입인력 비율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 가능 ㅇ 프로젝트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주관기관 투입인력 감안) 제시 ㅇ 제안업체는 투입인력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에 소속된 인력을 제안하여야 하며, 아래 서류를 제안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함 - 재직증명서 - 4대보험(국민건강, 고용, 등)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ㅇ 제안업체는 투입인력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에 소속된 인력을 제안하여야 한다. ㅇ 제안업체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업시작 시점에 제안인력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유 그 사유를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인력투입이 지연되는 기간 만큼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추가 투입 ㅇ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ㅇ 신규 사업자의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 유지관리 인력의 필수인력 승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ㅇ 투입인력 부재 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방안(담당자 정/부 방식 등)을 마련하여야 함 - 특정 업무분야 투입인력을 1인으로 참여시켜 정/부 방식 운영이 불가할 경우 휴가, 부재 시 대비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 후 이행하여야함(예 : 3일 이상 부재 시 대체인력 투입 등 조치) | |||
| 산출 정보 | 착수보고서, 사업수행보고서, 투입인력현황 | |||
| 관련요구사항 |
| 구분 | 비율 | 주요 업무 |
|---|---|---|
| 시스템 개발·운영 | A % | 인사, 복무, 급여...정책지원 등 |
| 기술지원 | B % | 기술지원 등의 업무 |
| 업무지원 | C % | 사업관리 및 기획 모든 C % |
| 품질관리 | D % | 품질관리 |
| 교육 | E % | 교육 운영 |
| 보안 | F % | 보안 D % |
| · · · | · % · % · % | △△△ 업무 ◇◇◇ 업무 ●●● 업무 |
| 콜센터 | Z % | 콜센터 운영 E % |
| 합계 | 100 % | A+B+C+D+E+F+ · · · +Z = 100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3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e-사람 서비스센터 운영 개선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e-사람 사용자 지원의 주요 기능인 e-사람 서비스센터 개선·운영·유지관리 | ||
| 세부내용 | ㅇ 수행시 발주기관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운영절차 등*을 준수하여 본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서비스센터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개선 * 발주기관 및 행정안전부의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지침, 가이드, 정책 등을 준용하여 운영. 표준 및 절차매뉴얼(SPM) 사용자 서비스요청(SR) 처리절차서 준용 ㅇ 사용자 요청사항 처리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지관리 지원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 대시보드, 통계, 작업자별 처리현황 등 관리자 기능 유지관리 ㅇ 사용자가 요청한 시스템 기능개선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운영 관점의 단축방안 마련 및 우선순위 판별을 통한 기능개선 추진 - 서비스요청 분석을 위한 서비스요청 처리 양식 개편 등 수시 개선 진행 ㅇ 서비스데스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서비스 요청사항에 대해 접수, 진행, 완료 등 처리절차 안내 및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데스크 기능개선 ※ 신속한 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작성 및 배포 기능 신설 등 ㅇ 서비스센터를 통한 사용자·기관 관리자용 편의 기능 제공 및 시스템 관련 자료 현행화 - 서비스요청 관련 유사 요청 및 결과 내역, 자주하는 질문 검색 제공 - 시스템 교육 신청관리 운영, 사용자 매뉴얼·교육교재 등 정보제공 - 관리자 매뉴얼 및 운영 가이드, QUERY 등 현행화 자료 제공 - 사용자 편의를 위한 신규기능 신설 및 웹 접근성 준수 ㅇ 다양한 경로(유선, 공문, 게시판 등)를 통하여 접수되는 요구사항(서비스요청(SR) 등 포함)을 반기별로 분석하여 사용자 만족도 제고 방안 제시 - 요구사항 데이터를 분류‧분석하여 개선방안 수립 및 이행(반기별) - 사용자 문의사항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FAQ 정비,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교육 등 유지관리 개선사항에 반영 및 운영 - 요구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유형별로 관리하여 통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월 서비스요청 분석보고서, 연간 서비스요청 종합분석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4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 대응을 위한 컨설팅 추진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재해‧재난 또는 장애 상황 발생 시 위험 대응을 위한 컨설팅 추진 | ||
| 세부내용 | ㅇ 재해‧재난 또는 장애 상황 발생 시,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수립 컨설팅 - 대상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 주요내용 : 업무연속성방안(BCP),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컨설팅 등(결과서 제출) - 상세 요구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획 수립 후 진행 - 수행방법: 컨설팅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한 외부전문가, 전문컨설팅 기관 등 활용 - 소요예산 요구를 위한 산출정보, 요구자료 등 예산요구 대응 지원 ㅇ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과 법적준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수행 - 대상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 주요내용: 법·제도 준수 및 관리체계 점검, 기술적 보호조치 등 컨설팅 실시,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진단·점검 및 개선방향 분석 등(결과서 제출) - 수행방법: 컨설팅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한 외부전문가, 전문컨설팅 기관 등 활용 ㅇ 주관기관에서 요청시, 국정과제 및 정책 현안, 체계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기관)를 통해 컨설팅을 실시하여 추진계획, 추진내용 제시 | |||
| 산출 정보 | 각종 방안 및 수행(지원) 내역,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각종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5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환경 변화등을 고려한 운영 반영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HW 및 상용SW 교체‧변경사항 반영 등 지원사항 | ||
| 세부내용 | ㅇ PC OS 및 웹브라우저 등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도구 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전 적용시험 및 정보시스템 반영 ※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웹브라우저(Edge, 크롬)의 빌드버전 업데이트 일정을 확인하고, 브라우저 빌드버전 업데이트 시행일에 즉시, 웹 호환성 테스트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ㅇ 기관 운영되는 HW 및 상용SW 교체‧변경 시 정보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도록 환경설정 파일 등 제반 조치사항 검토 및 반영 ㅇ 제품EOS 관련 HW, 운영체제, DBMS, JDK, 사용자 OS 및 브라우저 등 다양한 기술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영향도 분석 및 방안 제시 | |||
| 산출 정보 | 사업계획서, 수시/주/월/완료 보고서, 소프트웨어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6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체계화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체계화 | ||
| 세부내용 | ㅇ 발주기관 및 행정안전부의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지침, 가이드, 정책 등을 준용하여 운영 - 표준 및 절차매뉴얼(SPM) 사용자 서비스요청(SR) 처리절차서 준용 ㅇ 본 사업의 시스템 운영관리에 적합한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방법론 제시 - 사업기간 중 업무 관련 절차와 지침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안 제시 (예: 장애관리지침, 변경관리지침, 구성관리지침 등) -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사업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체계, 보고방법, 보고주기(주간, 월간)등이 포함된 업무보고 수행 방안 제시 ㅇ 사용자 요청에 따른 자료의 변경 또는 추출과 관련된 지원활동 수행 - 제도 개선, 정책 발굴, 보고‧통계, 자료 요청 등 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처리와 관련된 필요 자료에 대한 데이터 추출 지원 - 사용자 요청에 따른 자료의 변경 또는 추출을 위한 스크립트 마련·제공 - 자료처리 지원 사항을 기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기능적 조치활동 수행 - 사용자 요청에 따라 자료 처리를 지원한 경우 지원내역 관리 - 반복적인 자료처리 지원 사항은 기능적으로 자료를 변경 또는 추출할 수 있는 기능개발 ㅇ e-사람 서비스센터 질의응답 사항 기록 및 자료 제공 - 챗봇 서비스 등에 활용하기 위한 질의응답 내용 기록 및 챗봇 지식 자료 등록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지침, 장애관리지침, 변경관리지침, 구성관리지침, 주간보고, 월간보고, 서비스센터 운영 개선 방안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7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신뢰성과 활용성 제고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발주기관 및 유관기관의 다양한 평가·점검 등의 수행 지원 | ||
| 세부내용 | ㅇ 전자정부 성과관리를 고려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 연간 추진되는 전자정부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성과 등록 -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설정, 지표별 측정결과, 증빙자료 등 자료 제공 ㅇ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의 평가항목을 고려한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수행 및 평가 대응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평가항목별 수행 내역 및 증빙자료 상시 제출 ㅇ 개인정보 관리 수준 평가의 평가항목을 고려한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수행 및 평가 대응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평가항목별 수행 내역 및 증빙자료 상시 제출 | |||
| 산출 정보 | 성과측정 결과 및 증빙자료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8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 업무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고 업무 | ||
| 세부내용 | ㅇ 정기보고 1) 주간보고: 매주 점검하여 보고 2) 월간보고: 매월 점검(보안, 상용SW 포함)하여 보고 3) 분기보고: 매분기 사업 산출물을 현행화하여 보고 - 붙임4 <별표> 정보화사업관리 필수 사업산출물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여 보고해야 함 ㅇ 비정기보고 1) 장애처리 보고: 장애 발생 시 조치 후 보고 2) 최종결과 보고: 계약종료 월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 3) 기타 수시 보고사항을 보고 | |||
| 산출 정보 | 월별 보안점검 결과보고서,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주간보고, 월간보고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9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관리 수행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시 장애관련 절차 및 관리방안 제시 | ||
| 세부내용 | ㅇ 발주기관 및 행정안전부의 장애관련 지침, 가이드, 정책 등을 준용하여 운영 ㅇ 장애대응 조직의 구성 및 운영 - 정보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장애(시스템 다운, 성능 저하, 네트워크 불안정 등)를 신속히 해소하고, 향후 동일 장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애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장애 대응 체계 고도화, 시스템 복구 지원 등을 수행·지원 ※ 기술적, 인적, 관리적, 외부환경, 보안 등 내·외부 장애발생 원인에 상관없이 장애 해소를 위해 지원 - 제조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장애대응 조직 구성 및 운영 -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방안을 제안하고 이행 - 장애대응조직은 24시간, 365일 운영 -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와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특히, 공휴일, 주말 등 연휴 종료 후 업무 개시일에는 시스템 장애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탄력(ex 07:00∼16:00) 근무자 운영방안 제시 - 비상연락망(연계시스템 포함) 및 담당자 정/부 체계(동시 부재 불가) 운영 ㅇ 장애예방‧대응계획의 수립 및 운영결과 보고 -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장애예방, 장애발생시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장애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장애예방 및 대응계획에는 발주기관 및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등의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 - 사업종료 시 장애예방활동, 장애대응 및 원인분석 등 종합한 장애예방 및 대응결과와 그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제출 - 장애 유형별 관리 및 조치 매뉴얼 수립 - 장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및 활용을 위한 장애이력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ㅇ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장애대응 및 재해복구 모의훈련 실시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조치 ㅇ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 시 담당공무원에게 신속히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유지관리인력은 “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후 1시간 이내에 유지관리에 착수하여야 함(단, 불가피하게 유지관리 대상 장소가 원거리인 경우 차량 이용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외) ㅇ 용역업체는 유지관리에 착수한 때로부터 4시간(자연시간)이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복구 완료 후 장애발생 사유, 조치결과 등을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보고 - 다만, HW 및 시스템 SW와의 복합 장애인 경우 소관 외 조치 경과시간은 지연 시간에서 제외 ㅇ 용역업체가 장애복구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시간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료에서 공제하고 지급 - 용역업체가 장애복구 및 정비를 완료한 경우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장애로 간주하여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 ㅇ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와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ㅇ 장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및 활용을 위한 장애이력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ㅇ 독립망 사용기관에 대한 예방 및 정기 점검 실시 - 예방 점검: 분기별 1회 이상 - 정기 점검 : 월 1회 이상 - 상용SW 점검: 실시 주기는 관련업체 협의 ㅇ 독립망 사용기관에 대한 긴급 수시 점검 실시 - 패치적용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현장 방문 등 신속한 지원 수행 - 상용SW 장애 등의 경우에도 관련 업체와 협업하여 신속한 지원 | |||
| 산출 정보 | 장애 대응 매뉴얼, 장애 보고서, 장애 예방 및 점검 계획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연간장애관리 계획서, 결과보고서(분기별), 장애대응 모의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20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예방 활동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예방을 위한 주요 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ㅇ 발주기관 및 행정안전부의 장애관련 지침, 가이드, 정책 등을 준용하여 운영 ㅇ 다음의 장애예방 및 기술지원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그 외 다양한 장애예방 및 기술지원 방안을 제안 및 이행 ㅇ 잦은 문의사항 및 주요 장애사례에 대한 매뉴얼 작성 및 공유 ㅇ 장애처리 완료 후에는 장애유형을 분석‧공유하여 유사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 적용 ※ 장애관리대장 구성 항목 : 장애내역, 장애등급, 원인분석, 발생‧조치경과(일시, 확인‧조치자), 장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장애관리 대장은 전산화하여 관리) ㅇ 장애복구 후에는 장애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장애처리 결과를 장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ㅇ 복합장애 및 유관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를 위한 합동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 | |||
| 산출 정보 | 장애 대응 매뉴얼, 장애 보고서, 장애 예방 및 점검 계획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연간장애관리 계획서, 결과보고서(분기별), 장애대응 모의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구분 | 주요내용 | 수행 주기 (대상) | 기타사항 | |
|---|---|---|---|---|
| 정기 장애 예방 활동 | 일일 점검 | 이벤트 로그, 에러로그 | 매일 | - |
| 정기 점검 | 정기점검 표준가이드(점검방법 및 절차 등) 제시하며, 가이드에 따라 점검활동 수행 | 매월 | · 점검 착수 1주 이전 점검계획 수립 · 점검 완료 1주 이내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 | |
| 이중화실전환 점검 | 운영서버에서 예비서버로 이중화(HA) 실전환 사전에 수행하여 특이사항 발생시 예비서버에서도 정상 운영 가능하도록 점검 수행 | 발주 기관과 협의 | · 점검 착수 2주 이전 점검계획 수립 · 점검 완료 2주 이내 결과보고 제출 · 점검 자치단체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 |
| 파일 시스템 최적화 작업 | 서버에 할당되어 있는 파일시스템을 점검하고 최적화하여 스토리지 용량을 확보하는 작업 수행 | · 작업 착수 2주 이전 점검계획 수립 · 작업 완료 2주 이내 결과보고 제출 | ||
| 하드웨어 성능점검 | 시스템 자원을 현황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프로세스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개선사항 도출 | · 점검 착수 2주 이전 점검계획 수립 · 점검 완료 2주 이내 결과보고 제출 | ||
| 상용SW 성능점검 | 상용SW(DBMS, WAS 등)를 점검하고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 개선사항을 도출 | |||
| 수시 장애 예방 활동 | 수시 점검 | 장애가 발생 되었거나, 장애 발생이 예상되는 유지관리 품목에 대해 위탁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점검을 요구한 경우 | 수 시 | · 요청 접수시 사전점검 계획 수립 · 점검 완료 2주 이내 결과보고 제출 |
| 배포 항목 점검 | 장애 및 오류가 예상되는 시스템 기능개선 전수 항목에 대해 배포일 전 점검(정기, 수시 등 시스템 기능개선 배포항목) | · 배포일 2주 이전 점검결과 제출 (연계, 모바일 등 항목에 대한 기타 영향도를 점검한 체크리스트 포함) | ||
| 보안 취약점 점검 | 기능개선 배포 등 시스템 변경사항 발생 시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점검 수행 | · 배포일 2주 이전 점검결과 제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21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예방 및 점검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 실시 | ||
| 세부내용 | ㅇ 발주기관 및 행정안전부의 장애관련 지침, 가이드, 정책 등을 준용하여 운영 ㅇ 독립망 사용기관에 대한 예방 및 정기 점검 실시 - 예방 점검: 분기별 1회 이상 - 정기 점검 : 월 1회 이상 - 상용SW 점검: 실시 주기는 관련업체 협의 ㅇ 독립망 사용기관에 대한 긴급 수시 점검 실시 - 패치적용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현장 방문 등 신속한 지원 수행 - 상용SW 장애 등의 경우에도 관련 업체와 협업하여 신속한 지원 ㅇ 잠재적 시스템 장애 요소 사전 발견 및 제거를 위해 온라인 상태에서 점검이 불가능한 시스템 요소에 대상 오프라인 점검 실시(연 1회 이상) - 오프라인 점검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에 제출(수행 2주전) ※ 점검기준(서버 Uptime, 스토리지 용량 등 포함), 대상, 점검 방식, 시기 등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 잠재적 시스템 장애요소 사전 발견 및 제거를 위해 점검기준 명확화 - 오프라인 점검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장애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지원 - 오프라인 점검 완료 후 2주 이내 발주기관에 결과보고 제출 | |||
| 산출 정보 | 장애 대응 매뉴얼, 장애 보고서, 장애 예방 및 점검 계획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연간장애관리 계획서, 결과보고서(분기별), 장애대응 모의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22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처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발생 시 보고, 조치 및 복구 지체 등에 처리 | ||
| 세부내용 | ㅇ 발주기관 및 행정안전부의 장애관련 지침, 가이드, 정책 등을 준용하여 운영 ㅇ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 시 담당공무원에게 신속히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하며, 복구에 필요한 유지관리인력은 “시스템” 장애발생 통보 후 1시간 이내에 유지관리에 착수하여야 함(단, 불가피하게 유지관리 대상 장소가 원거리인 경우 차량 이용에 소요되는 시간은 제외) ㅇ 용역업체는 유지관리에 착수한 때로부터 4시간(자연시간)이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복구 완료 후 장애발생 사유, 조치결과 등을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 - 다만, HW 및 시스템 SW와의 복합 장애인 경우 소관 외 조치 경과시간은 지연 시간에서 제외 ㅇ 용역업체가 장애복구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시간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관리료에서 공제하고 지급 - 용역업체가 장애복구 및 정비를 완료한 경우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장애로 간주하여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 ㅇ 독립망 사용기관에 대한 긴급 수시 점검 실시 - 패치적용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현장 방문 등 신속한 지원 수행 - 상용SW 장애 등의 경우에도 관련 업체와 협업하여 신속한 지원 | |||
| 산출 정보 | 장애 대응 매뉴얼, 장애 보고서, 장애 예방 및 점검 계획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연간장애관리 계획서, 결과보고서(분기별), 장애대응 모의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23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탁운영 수행 시 소프트웨어 구성 및 변경 관리 | ||
| 세부내용 | ㅇ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고, 유지관리 작업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관리되어야 하며, 관련 산출물을 항상 최신버전으로 유지 ㅇ 운영·유지보수 시 소스코드 및 시스템 변경 사항은 형상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품질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추후 시스템 개선이나 기능 추가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산출물 양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 ㅇ 시스템 및 업무 연계도 작성 및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ㅇ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 및 기관메타관리시스템의 메타데이터 등록, 데이터공유 수행 시 입력 데이터 현행화 등 업무 수행 ㅇ 안정적인 DB모델링 운영·유지 관리를 위해 솔루션을 활용하여 DB 관리 수행 | |||
| 산출 정보 | 시스템 구성도, 연계도, 수행결과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25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점검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점검 및 강화 | ||
| 세부내용 | ㅇ 모의 사이버 해킹 훈련에 대응해야 함 ㅇ 주기적으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여 조치를 한 후 보고해야 함 ㅇ 데이터정보화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취약점 점검 시 조치결과 제출 ㅇ 용역업체 관계자 이외 시스템에 접속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함 ㅇ 외부에서 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를 반입한 경우, 반·출입 시 보안 조치 및 점검을 수행하고 반·출입 관리대장에 작성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27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교육 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사용자 교육 운영 등 | ||
| 세부내용 | ㅇ 시스템 사용자가 시스템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 ㅇ 연간 시스템 사용자 교육 운영 계힉 수립 및 운영 - (계획·안내) 온·오프라인 교육 횟수*·교육과정·교육장소·일정·인원 등 계획 및 안내 * 인사, 복무(서무), 급여 상·하반기별 2회 이상, 연말정산 연2회 이상 ※ 교육 계획에 대한 일정, 횟수, 규모 등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 - (수요조사) 필요한 경우 교육범위 및 대상자수 규모 파악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신청접수·대상자확정) 교육 신청자 확인 후 부처별 교육 대상자 선정 - (집합교육 운영) 집합교육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확인 - (온라인교육 운영) 온라인교육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확인 - (수료자통보) 참석자 명단 확인 및 수료자명단 정리 ㅇ 시스템 사용자 교육 운영 결과 보고 ㅇ 인사·급여·복무·연말정산·정책지원 담당자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현행화 및 제작(PPT 등) ㅇ 인사·급여·복무·연말정산·정책지원 담당자 교육을 위한 이러닝 콘텐츠 현행화 및 제작 ㅇ 각 기관·기능별 사용현황을 분석하여 특정 기능에 대한 사용율이 저조한 기관을 선별하여 e-사람을 활용한 업무처리 방법 컨설팅 실시 ㅇ 교육시, 교육운영을 위한 강사 파견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교육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ㅇ e-사람 운영기관 워크숍, 이용기관 간담회, 개인정보보호 관련 협의회 등 운영 | |||
| 산출 정보 | 교육 계획 / 교육 결과서 / 운영실태조사 계획 / 운영실태조사 결과 / 컨설팅 결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28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홍보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e-사람 이용 활성화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홍보 추진 | ||
| 세부내용 | ㅇ e-사람 홍보 추진 - 이용현황,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요청(SR) 현황 분석 등 연도별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연간 홍보계획 수립 및 이행 - e-사람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홍보방안 제시 - e-사람 홍보 추진 시, 서비스센터, 문자 발송 등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활동 문의 대응 등 홍보추진 - 홍보과업 수행 후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홍보결과 분석 ㅇ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홍보자료(국내‧외) 등 현행화 및 제작(1회) ㅇ e-사람 홍보콘텐츠 제작 ※ 홍보 콘텐츠(예) : 카드뉴스, 웹툰, 홍보 동영상, 리플릿, 배너, 포스터 등 | |||
| 산출 정보 | 소개자료, 홍보계획, 홍보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개선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속적인 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활동 수행 | ||
| 세부내용 | ㅇ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안정적 성능 제공과 정보자원의 최소 점유 및 최적화를 위한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 정보시스템 기능 및 성능 개선사항 중 단기 적용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 추진 -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기적인 기술지원 점검 계획 수립·이행 - 정보시스템의 성능 보장 및 최적으로 작동토록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 정보시스템 자료의 무결성, 신뢰성과 정보자원의 최소점유 및 최적화를 위해 DB튜닝 및 마이그레이션 등의 전문 기술인력 확보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 강화 및 홈페이지 품질제고 등과 같은 사업을 통해 측정된 웹성능 모니터링 및 오류 조치 ㅇ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성능향상 계획 수립·이행(매월 1회) - 시스템 응답속도 개선, 성능보장을 위한 외부전문가 SQL 튜닝 - 모니터링(APM) 기준 각 기관별 응답속도 3초 이상의 지연 트랜잭션 분석 후 각 기관별 TOP10을 선정하여 성능 기능개선 배포 수행(독립망 포함) - 전체 배치프로그램에 대한 성능 분석 및 개선 ㅇ 통합인사DB에 대한 성능점검 및 개선 방안 수립 | |||
| 산출 정보 | 성능측정 계획서, 결과보고서, 개선 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응답 시간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응용소프트웨어 튜닝 |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의 증가 및 사용자 증가에 따른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개선을 수행 - 급여 작업, 연말정산 등을 대비하여 시스템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 - 사용자가 많은 기관의 경우 자료 조회 시 시스템 다운 등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
| 산출 정보 | 성능측정 계획서, 결과보고서, 개선 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 ||
| 세부내용 | ㅇ 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시간을 의미함 ㅇ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통계 및 일괄 작업수행 기능 등 10초 이상 걸리는 기능은 수행 시점에 진행률 등 사용자에게 팝업 등의 메시지로 알려야 함 | |||
| 산출 정보 | 성능측정 계획서, 결과보고서, 개선 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 ||
| 세부내용 | ㅇ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발주기관 자체 정보보안 지침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붙임 3】정보화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등을 준수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가 수행되어야 함 ㅇ 월별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월간점검표’ 등 보안관련 점검 및 조치 사항을 작성 및 조치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 ㅇ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종 평가(정보보안관리실태 평가, 개인정보 보후수준 평가 등) 대응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주관기관의 평가에 대비하여 필요한 점검 수행 및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 보안대책, 보안점검결과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보안교육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 ||
| 세부내용 | ㅇ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관리자 등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하여야 함 ※ 관리자페이지는 기관내부에 지정된 IP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비밀번호(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혼합해 9자리 이상)를 사용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관리자 계정 생성일 및 접속로그는 2년 이상 보관하고, 업무 분장 등을 고려하여 개발자별 권한을 차등 부여 - 사업단에서 관리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사용자 계정에 대한 관리자 등 권한별 접근 이력 이상여부(사용자 변동에 따른 관리자 권한 회수·삭제 등) 점검 및 점검결과 보고(매월)하여야 하며, 관리자 계정 접속기록은 반기별 점검(점검결과 보고서 등 증적자료 보관)하고 미비점은 즉시 조치하여야 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ㅇ 용역업체는 개발 시, 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ㅇ AP 개발 및 기능개선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시큐어코딩 적용, 보안약점 제거, 서비스 전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 보안대책, 보안점검결과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보안교육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및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 ||
| 세부내용 | ㅇ 도입되는 정보시스템 등에 설치되는 운영체제, 웹/어플리케이션, DB는 최신버전의 보안패치가 모두 완료된 상태로 사용하여야 함 - 커널, OS, 펌웨어, CPU 모두 보안취약점이 없는 상태로 사용 ㅇ 운영체제의 불필요한 계정 및 서비스(포트) 등은 확인 후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포트스캔 툴 등을 활용하여 취약점 점검 및 보안대책을 수립·적용하여야 함 ㅇ 운영 전 반드시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취약사항을 조치 후 운영 - 정보시스템 설치·구성 후 망간(업무망, 인터넷망)의 접점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취약사항이 존재할 경우 조치 후 운영 - 백업·샘플·임시 파일 등 서버 설치 시 기본 생성되는 파일은 점검 후 반드시 삭제하여야 함 ㅇ 관리자 및 사용자 계정 권한 분리, 관리자 계정 원격접근 차단, 중요폴더는 무결성 검사 등 위·변조에 대비할 수 있는 보안조치 - 관리자페이지는 기관내부에 지정된 IP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비밀번호(문자·숫자·특수문자를 혼합해 9자리 이상)를 사용 - 관리자 계정 생성일 및 접속로그는 1년 이상 서버에 보관하고, 업무 분장 등을 고려하여 각 관리자별로 권한을 차등 부여 ※ 용역업체에 관리자 권한 부여하지 않고 사업 담당자가 관리자 계정을 직접 소유하며 root, admin 등 관리자로 유추 가능한 계정명 지양 ㅇ 운영 전 반드시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취약사항을 조치 후 운영 - 정보시스템 설치·구성 후 망간(업무망, 인터넷망)의 접점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취약사항이 존재할 경우 조치 후 운영 - 백업ㆍ샘플ㆍ임시 파일 등 서버 설치 시 기본 생성되는 파일은 점검 후 반드시 삭제 ㅇ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서버 장비 등의 접속을 위한 지정 단말기는 지정된 장비 외에 인터넷 접속 및 다른 전산장비(망) 접근 차단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API 운용 관련, 지정된 명령어만 수행토록 하고 서비스와 무관한 명령어는 실행 불가토록 하는 등 보안관리 철저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및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인사혁신처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 ||
| 세부내용 | ㅇ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ㅇ 동 지침 51조에 의거, 용역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ㅇ 모바일 e-사람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참고하여, 모바일 서비스 서버와 앱 보안취약점, 앱 보안약점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조치 ㅇ API에 대한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접근키 도난방지대책, 애플리케이션 침해오류로 인한 비정상적인 API요청 방지대책 수립 | |||
| 산출 정보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 |||
| 관련요구사항 및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인사혁신처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준수 | ||
| 세부내용 | ㅇ 각종 법령, 지침 및 계획 등을 분석하여 본 사업 수행에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개인보호 보호법 및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인정보호위원회의 지침, 발주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등 ㅇ 개인정보관련 각종 평가(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수행 - 개인정보 보호 당국의 평가에 대비하여 필요한 점검 항목 및 관련 증빙 등을 매월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 준수 ※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 대상 법률 및 지침 ㅇ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제안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붙임5】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ㅇ 월별 ‘월간 수탁자 관리 감독 및 실태점검표’ 작성 및 접속기록, 시스템 사용자 계정 등 점검 실시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처리 위탁동의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종 계획, 점검 및 조치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처리 안정성 확보 조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 ||
| 세부내용 |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 > ㅇ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ㅇ 네트워크 구간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SSL 및 https 강제 리다이렉션 적용하여야 함 <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 ㅇ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접근권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 접근권한 정의 및 업무분장, 책임, 역할 등 - 접근권한 부여 기준(업무 담당자별 차등 부여, 말소 기준 등) -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절차 및 방법 - 개인정보취급자 계정 발급기준, 계정 공유금지, 계정 부여·말소 절차 등 ㅇ 다음의 기술적 기능을 구현하여 접근권한 관리 -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 관리 -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시스템 접근 제한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 조치 - 비밀번호 찾기 기능 제공 시, 휴대폰, 이메일 등 실시간 인증을 통한 기능 구현 ㅇ 접근권한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관리 ㅇ 비인가자의 접속 여부, 취급자 계정등록·변경 및 해지 절차 이행 여부, 계정 공유 여부 등 접근권한 관리의 적절성 및 접근권한의 오·남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ㅇ 서버 및 DB에 대한 접근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인가자의 접근 차단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 조치 ㅇ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ㅇ 개인정보취급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수행업무는 필수 기록 ** 5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ㅇ 개인정보의 위·변조 및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접속기록 및 다운로드 현황 등 점검하여야 함 <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 ㅇ 관리용 단말기*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자주 문제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 - 비인가자가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 ㅇ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파기 > ㅇ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여야 함 -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파기결과 확인 < 개인정보 필터링 > ㅇ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기능(게시판, 공지사항 등)을 구현·운영할 경우 - 게시자료(붙임자료 포함)를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 구현 또는 필터링 솔루션 도입·운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PC 보관 주기적 확인·관리 > ㅇ 사업 수행과정에 생성되는 개인정보(보안서약서, 출입증발급신청서 등) 자료가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의 PC에 보관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자체 확인‧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점검에 응해야 함 <추가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 준수 및 이행> ㅇ 개인정보 보호법 ㅇ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ㅇ 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 지침 ㅇ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ㅇ 생체정보 보호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운영자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챗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ㅇ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ㅇ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서(공공 및 민간분야 통합본)(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8호)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및 요구사항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 지침,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사항에 따른 용역사업 보안점검 사항 | ||
| 세부내용 | ※ 아래 리스트를 용역사업자는 월 1회 점검 후 보고하여야 함 ㅇ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ㅇ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ㅇ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서비스, 파일서버,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및 접속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ㅇ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ㅇ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ㅇ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ㅇ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ㅇ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ㅇ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 유사 저장 매체 포함) 매체 통제 여부 ㅇ CD-ROM, USB 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 단자에 보안 스티커 부착 등 봉인 여부 ㅇ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ㅇ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등 ㅇ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의 카메라 및 충전 포트에 보안 스티커 부착 여부 ㅇ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제공 및 회수 여부 ㅇ 개인 메일함 업무자료 저장 여부 ㅇ 정보시스템 작업 내역 확인 ㅇ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산출 정보 | 보안점검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및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적 보안 준수 | ||
| 세부내용 | ㅇ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기술 준수 ㅇ 행정안전부 제공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ㅇ DB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보안이 필요한 개인정보 등의 필드는 반드시 암·복호화하여 사용하며 전송 구간의 SSL 적용 - 패스워드는 일방향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 저장 ㅇ 지정된 사용자 및 IP에서만 관리자 페이지 접속 가능 ㅇ 로그인 페이지는 인증 값을 체크하는 루틴을 반드시 처리 - 로그인은 아이디/패스워드 방식, GPKI(행정전자서명), 모바일 공무원증 QR코드 로그인 방식으로 인증 ㅇ 로그인 페이지는 세션을 이용하며 쿠키 사용을 자제 ㅇ 사업 기간 중 변경 또는 구축된 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보완조치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정/권한 설정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정/권한 설정 | ||
| 세부내용 | ㅇ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접속 권한 여부를 설정하도록 함 ㅇ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권한을 규정하여 관리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0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강화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속적인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활동 수행 | ||
| 세부내용 | ㅇ 보안강화를 위한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조치(2회 이상) - 주기적인 웹취약점 및 보안취약점을 진단 및 보완 - 서버, 웹 취약점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및 개선조치 - 보안전문업체를 통해서 전체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점검(연초 1회, 연말 1회)* 및 개선 조치, 조치결과에 대한 재검증으로 안전성 확보 * 연초 점검은 사업 착수 후 2개월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고, 연말 점검은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취약점 점검 개선조치 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유지관리로 인해 소스 변경시마다 변경된 소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진단 후 진단결과서 보고 ㅇ 정보시스템에 대한 모의해킹 실시 및 개선 조치 - 외부 보안전문업체를 통해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모의해킹(2회 이상)을 실시하여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 조치 ㅇ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최신 버전의 보안약점 진단툴(2개 이상)을 기반으로 점검 실시 ※ 인사혁신처 보안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진단 결과는 조치 | |||
| 산출 정보 | 취약점 조치계획, 조치결과서, 보안취약점 진단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계획 수립, 이행, 감리수감 및 개선활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 | ||
| 세부내용 | ㅇ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 품질관리계획 수립‧이행 - 사업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안하고,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 사업 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유지관리 통합운영지침 등) 제작 및 관리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통합적 관점의 표준문서(표준운영절차 등) 현행화 및 개정 - SW 개선사항 또는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운영 시스템 사업의 서식, 업무프로세스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표준화 수행 및 표준 변경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에 안내(공지) - 개발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 - 프로그램 품질관리 전담조직 운영 및 보안 분야 등 전문 점검 - 정보시스템 내 인사 등의 정보에 대해 일정 수준의 품질수준 유지 및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및 이행계획 제시 -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이행계획 제시 및 정비 수행 - 사용기관 요구사항의 추적성 보장 및 이행사항(예 : 유지관리 난이도 분류체계 및 한계 처리시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업무수행 절차 운영 ㅇ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추가 개선사항 도출 등 ㅇ 외부 감사, 평가, 점검 등 수검 및 대응(조치) - 발주기관은 본 사업에 대해 외부 감사를 의뢰‧수행할 수 있음 - 수검 결과에 따라 문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 수행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내부관리 실태 점검, 정보보호 실태 평가 등 ㅇ 매월 SLA 측정보고서 이외에 별도의 품질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월별 기성검사 시) ㅇ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등을 준수하고, 사업완료 시 기술적용결과표 제출 | |||
| 산출 정보 | 유지관리 통합 운영 지침, 표준 및 절차 매뉴얼(SPM), 품질보증계획서, 품질활동보고서, 감리(감사)조치계획, 감리(감사)조치결과, 기술적용결과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및 유지관리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운영지원 수행 과정의 표준화된 품질관리 및 지속적 개선 | ||
| 세부내용 | ㅇ 시스템(서비스) 유지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시스템 기능개선, 시스템 표준관리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 - 관련 법령‧제도변경 등 외부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마련 - 유지관리 유형별 처리 절차 마련 및 SW 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물 제공 ㅇ 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표준 및 유지관리 절차 마련 - 공문, 서비스요청(SR), 이용기관 실무협의회, 현장방문 등 사용자 요구사항 관리기준(표준절차) 수립‧이행 -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및 이용기관이 만족하는 업무프로세스 정립 및 표준화 - (정보시스템 표준화) 분석‧설계 등 산출물 표준화, 문서․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지침, 개발도구 및 테스트 도구의 표준화 등 - 개발자가 프로그램 코딩방식, 주석(해석) 처리 방식, 웹 취약점, 접근성,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표준 코딩할 수 있도록 표준 코딩 가이드 마련 및 교육실시 - 업무 표준 매뉴얼 제공(사용자, 발주기관 담당자) 및 유지관리(업데이트) - SW 형상관리, 배포절차 등 유지관리 수행 시 필요한 절차 마련 ㅇ 용역업체는 운영‧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함 ㅇ 법·제도 개정, 이용기관 요구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기능이 개발되었는지 여부 확인 등 프로그램 품질 점검 활동 수행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법·제도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이나 기능개선 시 점검 활동 수행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SW 기능개선 후 업무활용 현황 등 주기적 점검․관리 ㅇ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유지관리 수행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조치 활동 수행 - 단순 사항이 아닌 경우,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ㅇ 기능변경 시 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행정정보, 누출금지대상 정보 및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또는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주기적 점검․확인 | |||
| 산출 정보 | 서비스요청(SR) 처리대장, 표준업무절차서(SPM)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형상관리 및 백업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그램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적 형상관리, 백업관리 | ||
| 세부내용 | ㅇ 정보시스템 각종 산출물, 문서의 지속적인 현행화 및 형상관리 수행 - 형상관리 분야 식별 / 효율적 형상관리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 - SW 변경에 따른 표준 업무프로세스, 코드, 화면 구성 등 시스템 표준 관리 - HW 구성 변경에 따른 시스템 표준화 관리 -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 관리) - 형상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스 형상관리 및 백업 관리 - 특히 구성도, 업무흐름도 및 유지관리매뉴얼, 운영매뉴얼 등에 대하여 최신본 유지 ㅇ 유관사업 추진에 따른 SW 형상관리 공조체계 구축‧유지 및 안정적 SW 통합을 위한 필요한 지원 - 프로그램 형상에 대한 동기화 및 산출물 현행화 관리 등 ㅇ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대한 세부 백업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백업정책 수립 및 이행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음 ㅇ 운영매뉴얼 작성 및 관리 - 독립망 및 협약 기관을 포함한 이용기관의 업무 담당자 및 업무별/투입인력별 매뉴얼 작성 및 관리 - 작성된 매뉴얼은 개정 시 마다 이력 관리 ㅇ 구성 요소의 변경 이력에 대한 형상관리 - 응용SW : 프로그램 수정 이력, 주석, 영향도 검토자료 등 이력현황 관리 - HW : 품목별 환경설정 값, 패치, 주요부품 등에 대한 이력현황 관리(시스템 SW포함) - 상용SW : 품목별 환경설정 값, 소스코드, DB 변경 등에 대한 이력현황 관리 ㅇ 시스템 표준화 관리 - 장애 및 운영 등 시스템의 구성을 표준체계에 맞추어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 이중화 구성에 대한 표준화 및 개선사항 관리 - 백업정책 표준화 및 사용자 가이드 마련 ㅇ 이용기관별 유지관리, 기술지원 장애처리 등의 실적을 서비스센터에서 관리하고 관련 통계 구현 및 운영 - 운영 중인 시스템의 용량, 백업, 버전 관리 등의 구성 및 자료 현행화 - 유지관리 대상 품목별 장애처리, 기술지원 내역, 증설 내역, 품목 변경 등 이력관리 ㅇ 공개 및 상용SW의 라이센스 갱신 및 관리 - 공개 및 상용SW 라이선스 보유 수량, 라이센스 정책을 조사하여 서비스센터에 등록·관리 | |||
| 산출 정보 | 형상관리절차서, 형상관리계획서, 백업관리지침서, 백업관리대장, 운영매뉴얼, 표준화 매뉴얼, 상용SW 라이선스 대장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개선활동 수행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개선활동 수행 | ||
| 세부내용 | ㅇ 서비스 품질향상 계획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및 이행‧실적 보고(매월) ㅇ 시스템 사용 편의성,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 용이성 등 지속적 향상 - 시스템의 성능 보장 및 최적화 유지‧개선 - 시스템 기능, 대외기관 연계 등 응답 속도 개선을 위한 진단‧개선 ㅇ 유지관리 용이성 향상 -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쉽게 관리하고, 지속적 개선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해야 함 | |||
| 산출 정보 | 품질보증계획서, 품질활동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5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데이터 품질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수행 | ||
| 세부내용 | ㅇ 용역수행자는 EA(정보기술아키텍쳐)와 관련하여【붙임4】정보화사업 수행업체 정보자원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6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구현 정확성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 구현 정확성 | ||
| 세부내용 |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ㅇ 프로그램 패치 배포일 2일 전까지 개발서버에 반영하고, 패치 적용 전(패치적용일 2일 전까지) 패치 적용 일정을 담당 공무원과 공유 - 패치 일주일 전에 일정 및 시스템 개선사항 주요 내용에 대해 e-사람 게시판에 공지 ㅇ 기능개발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테스트를 수행 후 배포 - 시스템 개선 사항 중 업무중요도 및 영향도 따라 사전에 테스트 환경 제공 요구 시 주관기관 담당 공무원 및 제도부서 등 업무 담당자가 테스트할 수 있도록 테스트 환경을 제공해야 함(방화벽 허용 신청 등은 담당 공무원이 수행) - 업무 담당자 테스트 환경 및 테스트 데이터 생성, 테스트케이스 작성 등 주관기관 담당자의 기능 구현 테스트 지원 ㅇ 기능 구현 완료 후 관련 매뉴얼 등 산출물은 반드시 즉시 현행화 | |||
| 산출 정보 | 테스트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7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 ||
| 세부내용 | ㅇ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8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신뢰성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신뢰성 | ||
| 세부내용 |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ㅇ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9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이해용이성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이해용이성 | ||
| 세부내용 |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1)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2)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10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설치 및 제거 용이성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설치 및 제거 용이성 | ||
| 세부내용 | ㅇ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 등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
| 산출 정보 | 프로그램 설치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11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만족도 조사 및 환류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도출된 사항에 대한 품질 개선 | ||
| 세부내용 | ㅇ 발주기관의 만족도 조사계획에 의거 조사 - 만족도조사 대상, 시기, 수행방식(전문가, 외부 리서치 업체 활용 등), 횟수 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만족도 조사 수행 시, 유지관리 홈페이지 등 활용하여 안내 - 위탁품목의 유지관리, SW 기능 및 사용자 지원 등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 항목 구성 및 결과 분석 -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계획을 도출하고, 서비스반영 및 개선결과 보고 - 만족도 조사결과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매월 이행사항 점검 ㅇ 사용자교육 시, 교육품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 항목을 구성하고, 만족도 조사 실시‧취합 및 결과분석 ㅇ 만족도 조사 참여 안내 등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한 추진 | |||
| 산출 정보 | 만족도 조사 계획서 및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구조(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정의서, 논리ERD, 물리ERD,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서, 데이터 값 검증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세부내용 | ㅇ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ㅇ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조치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표준, 구조, 값, 연계)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데이터 점검 및 조치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세부내용 |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정부의 중앙메타데이터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필요시, e-사람 사용기관 전체에 대해 등록 및 현행화하여야 함 ㅇ 데이터 품질요구사항 산출물 등록 - 발주기관의 데이터 데이터품질 요구사항 산출물 등록 | |||
| 산출 정보 | 기관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기관메타시스템 내 등록 현황 이미지)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6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 ||
| 세부내용 | ㅇ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DB표준 준수율 점검 및 필요시 개선하여야 함 -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및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공공데이터포털 개방 목록), DB표준 준수율 점검/개선 결과서,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결과서,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서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7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 유지관리 수행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품질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 점검 수행 | ||
| 세부내용 | ㅇ 용역업체는 최적의 운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에 대한 자체점검(연 1회 이상) 및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대상 : 데이터 표준, 데이터 구조, 데이터 연계, 데이터 값 ㅇ 용역업체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수행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평가’ 지표에 따른 관련 활동 및 산출물 작성하여야 함 ※ 평가지표 및 활동내용은 매년 평가편람을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DB 표준 준수율 점검 및 개선 결과서,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결과서,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서, 데이터 구조 현행화 점검 및 개선결과서, 연계데이터 정보 정의서 및 점검활동 내역서, 품질진단 업무규칙(BR) 정의서, 데이터 값 진단 결과 및 개선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 평가지표 | 활동내용 |
|---|---|
| 데이터 표준관리 |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용한 데이터 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정의 및 현행화 DB표준 준수율 점검 및 개선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 |
| 데이터 구조관리 | 데이터 구조 정의서 현행화 또는 기관메타관리시스템 내 메타데이터 현행화 데이터 구조 현행화 점검 및 개선 |
| 데이터 연계관리 | 연계데이터 관리 정보 정의 연계데이터 송‧수신 내역 관리 및 점검활동 |
| 데이터 값관리 | 품질진단(데이터 값) 진단 기준 정의 품질진단 업무규칙(BR) 정의 품질진단(데이터 값, BR) 진단 및 개선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8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정합성 강화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정합성 강화 방안 마련 및 적용 | ||
| 세부내용 | ㅇ 인사·복무·급여 관련 등 배치자료 모니터링 및 개선 ㅇ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서 수집하는 자료의 연계배치 정상수행 여부 모니터링 및 개선 ㅇ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서 수집된 자료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검증방안 마련 ㅇ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데이터 검증 지원체계 구성 및 검증 ㅇ 조직개편 등 데이터 이관을 위한 정합성 검증 - 데이터 이관 시 현행 데이터 검증에 필요한 검증 작업 등 ㅇ 연계 데이터 모니터링 방안 마련 및 검증 ※ 세부적인 업무 범위는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수행 | |||
| 산출 정보 | 모니터링 계획서, 개선 계획서, 적용 결과 및 완료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일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일반 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ㅇ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 4]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ㅇ 용역업체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함 ㅇ [붙임 3] 정보화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ㅇ 보안 요구사항 ㅇ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인사혁신처 정보보안 관리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 ||
| 세부내용 | ㅇ 아래 명시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ㅇ 용역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하여야 함 - [붙임3] [참고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 행정조치 - [붙임3] [참고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상기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발주기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또한, 발주기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ㅇ 보안 요구사항 ㅇ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인사혁신처 정보보안 관리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
| 세부내용 | ㅇ 용역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 인력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원(대표명의 포함) 대상(변동/비상주인력 포함) 보안서약서 보관 ※ 사업종료일 보안확약서 징구, 정보시스템(장비) 반·출입 시 자료 완전삭제 수행 - [붙임7]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고 - [붙임7]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ㅇ 사업 시작 후 1개월 안에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보안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함 ㅇ 용역업체의 보안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담당자가 용역 사업장을 직접 주기적으로 점검(반기별)에 응하여야 하며, 위반사항 발생 시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기관 전산망 구성도, IP 주소 현황 등 비공개 자료관리, 인터넷 PC에 중요자료 보관 등 용역업체 보안관리 실태 점검 ㅇ 사업 종료 시 계약업체는 사업 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붙임7]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ㅇ 용역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해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를 참고하여, 사업 종료 시 보안산출물 제출하여야 함 - 보안서약서, 보안교육결과보고서, 보안확약서, 자료관리대장, 반출입관리대장, 인터넷망자체보안성검토결과, 보안점검결과 등 ※ 최신 양식을 준용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자는 인력 투입 전 개발보안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 교육* 방법은 온·오프라인을 제한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사내교육 가능 * 교육 증빙으로 교육일시, 내용 등 제출 ㅇ 용역사업자는 보안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매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실시 후 근거자료 제출 ㅇ 보안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 출력물 등은 별도 관리하여야 함 ㅇ 기타 용역업체 관련 보안관리 사항은 내부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매뉴얼’에 준용 | |||
|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ㅇ 보안 요구사항 ㅇ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인사혁신처 정보보안 관리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ㅇ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ㅇ 용역업체의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하여야 함 - 비공개자료의 외부 제공 시, 자료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취약점 점검 결과물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상용메일 및 사업자 기관메일 등을 통해 전달·공유를 금지하며, 외부 공유 필요 시 발주기관을 통해 자료 전달을 수행하여야 함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ㅇ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ㅇ 용역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단, 발주기관 정보보안 규정 등에 의한 보안(비밀 등)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ㅇ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며,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참여 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발주기관 사업 담당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 |||
| 산출 정보 |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ㅇ 보안 요구사항 ㅇ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인사혁신처 정보보안 관리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사무실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ㅇ 용역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ㅇ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ㅇ 용역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출입관리대장 등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ㅇ 보안 요구사항 ㅇ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인사혁신처 정보보안 관리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ㅇ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를 사용할 경우 인사혁신처 정보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해 네트워크망을 구성하여야 함 -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PC의 경우 Shut-Down 시 자동삭제 SW를 적용하여야 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여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ㅇ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
| 산출 정보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ㅇ 보안 요구사항 ㅇ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인사혁신처 정보보안 관리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 ||
| 세부내용 | ㅇ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최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전년도 대비 시스템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된 기능점수(FP)를 공인된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CFPS 자격증 보유자)에 의뢰 산정‧검증하여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기능점수(FP) 산정방식은 간이법을 적용하고, 기능점수 산정서 작성서식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참고 | |||
| 산출 정보 | 기능점수 산정서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ㅇ 보안 요구사항 ㅇ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인사혁신처 정보보안 관리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 ||
| 세부내용 | ※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 협약(SLA) 표준안’을 준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의 [별표4]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관리지표’ 준용 ※ [붙임2]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 참고 ㅇ 제안시 [붙임2]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 및 별첨 내용을 확인하고 서비수준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1개월 이내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종합서비스 수준 정의서의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정보시스템 등급: A3 등급 ㅇ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 -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한다. 이때 가중치는 합계가 30% 이상이 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표 및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설정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위약금은 월간운영보고서에 누적 관리하고,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위약금을 최종 부과함 ㅇ 개별서비스 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초과 시 장시간 장애 제재금을 부과함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 >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는[붙임2]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 및 별첨 내용에 따라 ‘장시간 장애’를 필수지표로 포함한 개별서비스 지표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ㅇ 개선계획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평가결과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있거나,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중 장시간‧인적‧반복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함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함. 이후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위약금을 최종 부과함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발생 건당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함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위약금은 각각 평가되어 위약금을 부과함 - 계약상대자는 부과된 위약금을 납부하거나 정산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서비스수준관리(SLA) 협약서, 월별 종합서비스 수준 평가결과(월간운영현황 보고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표준안 |
| 《 필수지표 》 | |||||
|---|---|---|---|---|---|
| 지표분류 | 지표명 | 목표수준 | 최소허용수준 | 가중치 | |
| 필수 지표 (30%)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장애 1등급 가용률 | 100% | 99.92% | 14% |
| 장애 2등급 가용률 | 99.90% | 10% | |||
| 장애 3등급 가용률 | 99.98% | 99.88% | 6%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세부 업무를 구분하여 일정을 관리하고, 정기/수시 보고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의사소통 수행 | ||
| 세부내용 | ㅇ 사업 수행 요구사항 및 과업내용을 세부 활동별로 구분(WBS 등)하여, 체계적인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진척관리 수행 ㅇ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수시 보고활동 수행 - 착수, 중간, 완료보고회(보고회 수행 관련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정기보고(주, 월간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ㅇ 다수의 이해관계자(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e-사람 사용기관, 유관기관 등)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관리하여야 함 ※ 세부 과업 수행일정 및 보고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일정관리계획(WBS 포함), 정기보고서(주, 월간 등), 수시보고서, 실적보고서, 회의록 등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변경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주요 과업 및 산출물 변경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및 승인 | ||
| 세부내용 | ㅇ 과업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발주기관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ㅇ 과업범위 및 협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ㅇ 주요 산출물(정보시스템 산출물 포함) 변경에 따른 절차 준수 - 변경 발생 시 사전 보고 및 영향도 검토 - 변경 승인 요청 및 발주기관 승인 - 변경에 따른 이력관리, 형상관리 사항 등 | |||
| 산출 정보 | 변경요청서/승인서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하는 경우 ] -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 ||
| 세부내용 | ㅇ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 수립하여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함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ㅇ 위험 대응계획수립 및 조치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를 수행함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함 | |||
| 산출 정보 | 위험관리 계획서, 보고서, 관리대장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관리·감독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감독사항 | ||
| 세부내용 |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 사업수행계획, 공정관리계획은 수행 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 제시 ㅇ 운영유지관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 등)하여야 함 ㅇ 본 사업 수행 중 사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 ㅇ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및 이행 | ||
| 세부내용 |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에 따라 사업수행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각종 산출물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 사업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전자파일(USB 등)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 ㅇ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업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필수 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사업종료 전까지 발주기관이 지정한 관리시스템에 등록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ㅇ 제출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 [붙임6] 사업 산출물 목록을 참고하여 제출 산출물과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 산출물 목록: [붙임6] 사업 산출물 목록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추가 작성, 보완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UIR-001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브라우저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브라우저 | ||
| 세부내용 | ㅇ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최대한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함 ㅇ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준수하여 표준기술 사용 및 접근성·최적화 운영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UIR-002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파일 업로드 및 저장, 열람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파일 업로드 및 저장, 열람 | ||
| 세부내용 | ㅇ 시스템에서 정보 등록 시, hwpx, xlsx, pdf 등 다양한 문서를 쉽게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함 ㅇ 시스템의 문서나 통계 화면 정보를 Excel, PDF 등의 문서 파일로 저장 가능하도록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UIR-004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목록 설계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목록 설계 | ||
| 세부내용 | ㅇ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업무에 대한 접근성 강화 ㅇ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 ㅇ 사용자가 진행 상태와 결과를 쉽게 볼 수 있고, 향후 수행 활동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목록에서 제공할 정보를 설계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성을 고려한 작업장소 지정 및 구축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성을 고려한 작업 장소 지정 및 구축 | ||
| 세부내용 | ㅇ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는 사업수행업체에서 마련하여야 하며,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주관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개인정보의 취급․보관 등 보안이 중요시 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및 국정원에서 요구하는 보안 사항들을 마련·구축하여야 함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제52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41조 ㅇ 원활한 업무 소통을 위해 주관기관의 청사 내 공간 또는 1Km 이내 사무실 설치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방안 | ||
| 세부내용 | ㅇ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전략을 반영함 | |||
| 산출 정보 |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방안 및 개발전략 계획서, 수행내역, 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 계획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적용 계획 준수 | ||
| 세부내용 | ㅇ 용역업체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별지 제9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방안 및 개발전략 계획서, 수행내역, 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SW 사업정보 제출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W 사업정보 제출 | ||
| 세부내용 |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용역업체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용역업체가 작성한 초안에 대해 발주기관이 검토하여 승인하여 확정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및 해석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를 정의 | ||
| 세부내용 | ㅇ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름 ① 계약서, ②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③ 용역계약일반조건, ④ 과업내용서, ⑤ 제안요청서, ⑥ 제안서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조치 및 지체상금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지체상금 부과 기준 | ||
| 세부내용 | ㅇ 장애 발생‧조치 내역 현행화 관리 - 유지관리 홈페이지 등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장애 발생‧조치 현황을 등록·관리 ㅇ 장애조치 - 장애발생 접수 시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등의 장애관리매뉴얼 가이드라인, 장애관리와 배포관리 표준 및 절차매뉴얼(SPM)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허용시간에 맞춰 조치함 - 단, 시스템 복합장애로서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는 경우는 조치시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 ㅇ 시스템의 장애등급에 따른 기관별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 - 장애등급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및 업무 영향도에 따라 보고체계 및 업무처리 절차서 마련·운영 - 장애관리 대장기록 및 유지를 위한 장애관리시스템 운영할 수 있음 ㅇ 장애 처리 및 처리 결과 보고 ㅇ 장애 발생 건에 대해 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및 조치방법 기술 지원 ㅇ 중장애(복합장애) 발생 시 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 지원 ㅇ 장애등급 산정 및 지체상금은 붙임2의 별첨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 별첨4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름 ※ 장애등급 등의 세부 기준은 발주기관 장애관리 지침 기준을 따름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또는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및 사용기관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 지원체계 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및 사용기관 정보화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 지원체계 운영 사항 명시 | ||
| 세부내용 | ㅇ 사용기관의 업무혁신 추진과 발전을 위한 기획과제 발굴 지원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발전방향·사업기획·중장기 사업계획 등 수립 ㅇ 독립망 운영기관을 포함한 사용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쳬계 유지 ㅇ 사용자 중심의 개선활동 수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 사용자 대상 업무추진 상황 공유, 이슈협의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해 회의 지원 ㅇ 사용자 의견반영을 위한 현장방문 지원(연 2회 이상) - 현장방문 기관, 시기, 추진방식 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획 수립 지원 ㅇ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지원 ※ 현안 사항 발생 시, 수시 현장방문 추진 가능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인수, 인계방안 제시 | ||
| 세부내용 | ㅇ 업무, 인력 등 변경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인계인수 사항에 대한 계획, 결과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변경 상황 발생 시, 안정적이고 신속‧정확한 대응 및 품질 유지를 위해 모든 업무에 대하여 업무단위별 수행업무에 대한 세부내용을 문서화 관리 ㅇ 장비‧상용SW 현황, 산출물 일체, 기술이전 등 인수인계 받아 서비스가 차질 없이 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업 ㅇ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2주 이상의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 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음 ㅇ 사업수행에 따른 인수방안 인수대상, 인수내용, 인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사업종료에 따른 인계방안 인계대상, 인계내용, 인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어 투입된 이후, 최소 14일 이상의 인계절차를 수행해야 함 - 해당 인계기간은 사업수행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
| 산출 정보 | 업무 인수인계서, 매뉴얼, 업무 인수인계 관리대장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기술지원 활동 수행 | ||
| 세부내용 | ㅇ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단위 시스템별 모니터링 및 장애상황(업무장애, 외부시스템 장애 등)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기술지원이 보장되어야 함 ㅇ 장애에 대비하여 성능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구축방안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ㅇ 유관 시스템 및 외부 연계 관리를 위해 기술지원 수행(필요 시) ㅇ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수행 환경 변화 등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필요 시) | |||
| 산출 정보 | 기술지원 문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수행 관련 기술이전 | ||
| 세부내용 | ㅇ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관련사항 이전 ㅇ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련된 기술 지원 ㅇ 사업 종료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 기술이전 - 발주기관 요청 시 발주기관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 사항 이전·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련된 기술을 지원 ㅇ e-사람 사용기관 기관 교육 운영 - 이용기관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계획 수립 - 교육내용: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기술자료, 범정부 유관시스템 및 내부 행정업무시스템과 연계, 장애 등 관리방안 - 교육에 필요한 교육환경(장소, 장비, 교재, 강사 등) 확보 방안 제시 및 이행 - 착수 후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사용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교육 이행 | |||
| 산출 정보 | 기술지원 문서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발주기관 운영사업 통합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 | ||
| 세부내용 | ㅇ 개인용 e-사람, 표준인사관리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콜센터, e-사람 서비스센터 등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분야별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e-사람 서비스센터 게시판 기능 개선을 통한 ITSM 구현 등)을 제시하고 수행 ㅇ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 방안 마련 - e-사람 사용기관, 인사혁신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행정안전부 관련기관(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과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수행 ㅇ 효율적인 사업 수행 체계 구축 운영방안 - 사업별 조직의 유연한 관리‧운영 및 역할 분담 체계 구축으로 통합관리 ㅇ e-사람 사용기관별 맞춤형 기술 지원 - e-사람 신규 도입기관 설치 가이드 제공 및 기술지원(필요 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위치한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정기점검 시 지원 - 협약에 따른 e-사람 사용기관에 대한 e-사람 패치 프로그램 제공 등 기술지원 수행 | |||
| 산출 정보 |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계획, 적용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6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발주기관 업무협조체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협조 | ||
| 세부내용 | ㅇ 발주기관과 원활한 업무 소통을 위한 대안 제시 ㅇ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새로운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제안업체와 업무범위, 상호협력 방안 등을 명확히 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ㅇ 현행 시스템 분석을 위한 운영 현황, 통계자료 등 적극 제공 ㅇ AP 및 DB 산출물 현행화 ㅇ 시스템 아키텍처, e-사람 운영 매뉴얼 현행화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7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및 유지관리 환경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환경 | ||
| 세부내용 | ㅇ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및 전용회선 등 유지관리 사무환경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안환경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환경 구성을 위해 PC(AOS·IOS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개발 환경 일체 포함), 프린터, 책상 등 일체의 비품은 제안업체에서 준비해야 함 ㅇ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SW는 제안업체에서 준비해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제공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8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교육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투입인력의 고객응대 및 소통 능력 향상 | ||
| 세부내용 | ㅇ 투입인력의 서비스 교육 - 전화, 방문, 유지관리 시 소통능력(친절)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제안하고 이행 -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상담인력 대상 고객응대 스킬, 답변 전달 방법, 기능개선 시연 등 CS 품질 개선을 위한 월별 교육 수행 ㅇ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문의사항 대응 및 안내 - 서비스 요청(SR)에 대한 신속한 응답 및 지원방안 제시 - 서비스 요청 건에 대한 월별 응답 시간 관리‧제출 - 자주하는 질문‧답변 자료(FAQ) 분기별 현행화 - 사용기관 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필요한 사항 안내(공지사항 등) 및 방안 마련 ㅇ 서비스 요청(SR) 이력 정보 관리방안 제시 - 사용기관 서비스 요청, 현장방문 요청, 타 사업자 요청 건 등 다양한 서비스 요청 주체별 이력정보 개별 관리 - 요청 주체 및 유형 등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지원 | |||
| 산출 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9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매뉴얼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매뉴얼 | ||
| 세부내용 | ㅇ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 설명 ※ 매뉴얼 작성 시 운영·유지관리 중 실제 사례를 들어 사용 방법 설명 - 사용자 매뉴얼 제공 정보 : 각 시스템별 실행 방법 및 세부기능 사용 방법 - 사용자 매뉴얼 수정 시 e-사람 시스템 내에 각 메뉴별 도움말, 인사법령, FAQ, e-book 등을 포함하여 수정 ㅇ 용역사업자는 작성된 사용자 매뉴얼을 사용자 그룹을 대표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사용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용자 매뉴얼, 점검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10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자 매뉴얼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자 매뉴얼 | ||
| 세부내용 | ㅇ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운영자 매뉴얼 제공 정보: 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시스템 실행 방법, 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제거 방법, 시스템 제거 방법, 시스템SW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데이터 연계 방법(연계 방법이 다양한 경우 각각의 방법에 대해 예시로 보여줌),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시스템 접근 계정관리 정보 - 운영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운영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각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 시 원활히 각 기능을 수행하는지 점검함 ※ e-book에도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작성하여 보안·권한 등을 설정한 후 업로드 | |||
| 산출 정보 | 운영자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11 | 응낙수준 | 필수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내역서 제출 | ||
| 세부내용 | ㅇ 계약업체는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세분화하여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1)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2) 산출내역서 작성 시 인건비 등 산출내역을 구분하여 작성 ※ 만약 주관기관에서 사무공간과 회선 사용료 등 제공 시 사용료는 계상하지 말고 계상하지 않았음을 명시 (예시)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 |||
| 관련요구사항 |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여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서비스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4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나 그 이외의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 업체 간 업무영역 및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 평가 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8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6 | |
| 수행 계획 | 기능개선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8 |
| 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7 | |
|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수행 기반 | 수행 환경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제약 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 일정 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3 |
| 품질 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5 | |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 인수 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교육 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5 | |
| 기술 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하도급 | 하도급 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6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 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
| 합계 | 95 |
| 평가 부문 |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
| 상생협력 |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5 |
| 합계 |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평가점수 | 평점 |
|---|---|---|
| 50% 이상 | 5.0 | 평가방식은 [주]에 따름 |
| 45% 이상 ~ 50% 미만 | 4.0 | |
| 40% 이상 ~ 45% 미만 | 3.0 | |
| 35% 이상 ~ 40% 미만 | 2.0 | |
| 35% 미만 | 1.0 |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조합원사(중소기업)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소프트웨어 사업의 분담부분 내에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협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과업·요구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다. 사업장 ○ 용역 수행을 위한 사업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원활한 업무 소통을 위해 인사혁신처 정부청사 건물 내 상주하거나 주관기관과 1Km 이내 설치 ※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붙임 2 정보화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준수) 라. 용역 대가 지급 ○ 용역수행 대가 지급은 매월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며, 위약사항이 발생될 경우 제재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 및 제재 부과
붙임 1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업무내역
【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부문 】
| 구분 | 단계 | 활동 | 산출물 | 제출기한 |
|---|---|---|---|---|
| 공통 | 착수 | 착수계 및 수행계획서 등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
| 공통 | 표준 및 절차 매뉴얼(SPM) | 년 1회 요청 시 | ||
| SLA 월간보고서, 품질보고서 | 매월 1회 | |||
| 유지관리 | 유지관리 산출물 | 년 1회 및 요청시 제출 | ||
| 완료 | 완료보고서 | 계약 완료 시점 | ||
| 사업 관리 | 프로 젝트 착수 | 수행계획 수립 | 사업수행계획서, 표준및절차매뉴얼(SPM), 일정관리계획서, 보안관리계획서,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서, 변경관리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교육운영계획서, 의사소통관리계획서 | 계약완료 시점 |
| 수행계획 승인 | 착수계, 착수보고회 계획서, 착수보고회 결과서 | 〃 | ||
| 프로젝트 실행 및 통제 | 일정관리 | WBS | 계약완료 시점 | |
| 변경관리 | 변경요청서, 변경관리대장 | 〃 | ||
| 범위관리 | 과업대비표, 검사기준서,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 |||
| 의사소통관리 | 주간업무보고서, 회의록, 용역수행실적보고서, 월간업무보고서, 중간보고회 자료 | |||
| 서비스수준관리 | 서비스수준협약서, 서비스수준보고서 | |||
| 품질관리 | 품질점검결과서, 품질교육결과서, 기능점수산정 및 검증결과서 | |||
| 위험이슈관리 | 위험 및 이슈관리 대장 | |||
|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결과서, 소스코드 보안약점 조치결과서, 일일보안점검리스트,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월별 점검표, 내PC지킴이 점검결과, 보안교육결과서, 정보시스템관리대장, 외부인출입관리대장, 백업관리대장 | |||
| 하도급관리 | 하도급계약승인신청서, 하도급지킴이 증적 | |||
| 타 사업인수인계 | 타 사업 산출물 인수인계확인서 | |||
| 기타 | 홍보자료 | |||
| 프로 젝트 종료 | 프로젝트 검수 | 완료계, 인수인계계획서, 보안확약서. 완료검수요청목록 | ||
| 완료보고 | 완료보고서 | |||
| 유지 관리 | 분석 | 기능개선 계획 | 기능개선 계획서 | 계약완료 시점 |
| 프로세스 정의 | 업무흐름도 | 〃 | ||
| 설계 | 기능설계 | 어플리케이션구조도, 화면목록, 화면레이아웃 | ||
| 데이터설계 | 데이터코드목록, 데이터목록, 데이터정의서 | |||
| 인터페이스설계 | 인터페이스목록, 인터페이스규격서 | |||
| 구현 및 테스트 | 프로그램 코딩 | 프로그램 목록, 소스코드 | ||
| 테스트 | 단위테스트결과서, 통합테스트 시나리오(결과) | |||
| 이행 (배포) | 지침서 작성 | 사용자지침서, 관리자지침서, 통합운영지침 | ||
| 배포 | 배포계획서, 배포결과서 | |||
| 운영지원 | 운영지원 | SR처리대상, 이용기관 현황, 만족도조사계획 및 결과 | 계약완료 시점 | |
| 교육지원 | 교육 운영계획, 교육결과서, 교육수행결과보고서, 온나라 관리자‧사용자 교육자료 | 〃 | ||
| 기술 지원 | 성능개선 및 보안강화 | 보안취약점 진단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성능점검결과서, DBMS 성능개선결과보고서, DBMS 성능개선추진결과서, 일일점검표, DM 용량 점검 결과 | ||
|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보고서, 장애관리대장, 장애조치결과보고서 | |||
| 업무기술지원 | 일일점검결과_조치결과등록대장, 온나라 SSO 연계가이드, 대용량별송 문서 복구가이드 | |||
| HW/SW 유지보수 | HW 및 SW 위탁품목 현황, 서버 정기점검 결과, 스토리지/스위치 정기점검결과, DBMS‧WAS‧WEB 정기점검결과, 온나라‧문서유통 상용SW 정기점검 결과 |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 자유무역협정에 한 함)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 로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기업은 참여가 가능하나 그 이외의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입찰참여자는 용역기간을 ‘2027. 1. 1. ~ 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 결된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 제안서 평가기관: | 조달청 |
|---|---|
| ○ 제안서 평가일시: | 2026/11/04(수)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 시 나라장터 공지) |
| ○ 제안서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 ○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 ○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