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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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감리용역
홍천군산림조합 · 설계·감리
- 낙찰업체
- 산림기술사사무소 청림
- 낙찰금액
- 18,896,000원 · 낙찰률 90.305%
- 낙찰하한율
- 90% · 기초금액 2,092만원
- 참가
- 13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0832 | 10/06(화) | 18,896,000원 | 금차 80일, 총차 80일 | 산림기술사사무소 청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4390 | 10/06(화) | 18,896,000원 | 금차 80일, 총차 80일 | 산림기술사사무소 청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6593 | - | 18,896,000원 | 금차 20일, 총차 20일 | 산림기술사사무소 청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120.87ha)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기술지도와 실행지 점검을 수행하여 숲가꾸기 사업의 질을 개선하고 공신력 있게 추진하는 감리용역이다.
- 실시설계 사전검토: 설계내용의 현장 적합성·시행가능성, 시방서·사업비, 작업종별 표준지 적합여부, 작업로 개설 적정성, 사업시행계획·예정공정표 검토
- 감리표준지 배치·조사: 총사업대상지의 0.25%를 작업실행지 내에 조사배치(100~400㎡), GPS(TM중부) 좌표 기록, 수량조사(생산재 검측), 작업품질 점검
- 감리표준지 배치도 작성(표준지 사진첩 포함)
- 감리중간보고: 작업강도·조재·집재량·규격, 미래목 배치·가지치기·하층식생·계곡부 보호·임연부 처리, 안전관리 점검,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 감리완료보고: 예비 준공검사, 필지별 사업실행 사진첩(드론 포함), GPS 실행 실측도, 감리완료보고서·사업실행 구역도 제출
- 전산시스템(산림이음) 내역등록 및 발주처 요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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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감리용역
용역 › 산림 › 설계·감리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경영)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의 비상주 감리로, 실시설계 사전검토·감리표준지 조사·중간/완료 감리보고 등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업무다.
- 실시설계 사전검토(시방서·사업비·표준지·작업로 적정성 검토)
- 감리표준지 배치·조사 및 배치도·사진첩 작성
- 감리중간보고(주1회 필지별 세부내역)
- 예비준공검사 및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 산림이음 전산시스템 내역·공간정보 등록
-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서 등 각종 서류 기록·비치·인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기술용역업(종합)(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4167)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대신 되는 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015,455원
- 배정예산
- 20,917,000원
- 기초금액
- 20,91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4925-000
- 참조번호
- 2026092801
- 공고기관
- 홍천군산림조합
- 수요기관
- 홍천군산림조합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015,455원
- 배정예산
- 20,91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공고서-(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감리용역)_00.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서-(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감리용역)_00.pdf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지시서-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감리용역_00.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감리용역_00.hwp === 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홍천군산림조합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 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감리용역 2. 목 적 본 과업은 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감리용역으로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 및 사업 실행지에 대한 점검 등을 수행토록 하여 숲가꾸기 사업의 질을 개선하고 공신력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다. 3. 과업대상 ○ 작업종 : 큰나무 숲가꾸기 ○ 용역면적 : 120.87ha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까지 5. 감리주체 ○ 적용근거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기술사법』 에 의한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자. ○ 감리용역 수행자는 동일 대상지의 사업시행자,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음. 6.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기준 ○ 적용근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별표5] 책임기술자ㆍ감리원 배치기준. 7. 감리원 업무내용 ○ 감리는 비상주감리로 실행하며 공사감독관을 보조한다 ○ 실시설계 사전검토 (사업시행 전)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행가능성 등의 검토 * 시방서 및 사업비(할증률조사 적합 여부 및 원가작성 일체 검토포함) * 작업종별 1개소씩의 설계자의 표준지 적합여부 검토 * 작업로 개설의 적정성 검토(재해우려여부) - 사업시행계획 및 예정공정표 검토 * 사업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사업시행계획서가 현지여건이나 계절적 조건에 적합한지 검토. - 실시설계 표준지의 관리 * 표준지 선정 및 조사의 적정여부(작업종별로 1개소 타당성 검토) * 표준지에 대해서는 숲가꾸기 작업을 하지 않음 * 다만, 도로변, 주요 시설지 가시권 등 경관적 목적이 있을 경우 숲가꾸기 작업을 하도록 설계서 검토보고서에 반영하고, 사업 실행 사유를 감리보고서에 기록 - 조치할 사항 * 설계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설계자에게 설계서 보완 요구 *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설계용역 완료전) ○ 감리표준지 배치 및 조사 (사업시행 중 수시) - 실시설계표준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총사업대상지의 0.25%의 감리표준지를 작업실행지내에서 표준이 되는 지역에서 표준지를 정하되, 경사도를 감안하여 수평투영면적이 100㎡~400㎡(10m×10m, 10m×20m, 20m×20m 사각형)인 표준지를 조사배치하고 GPS좌표를 기록 (표준지 좌표체계는 TM좌표(중부)로 기재)
- 격자판을 이용한 표준지의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상하좌우 50m 범위 내에 표준지 위치 조정 가능(동일 임분의 대면적의 사업실행으로 격자점에서의 표준지 설정시) - 또한, 사업대상지가 소반을 달리하거나 작업종등 사업내용을 달리하여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소반별/작업종별로 1개소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품질 검토 - 실시설계 작업지침에 따라 사업 시행여부를 감리표준지를 통하여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리완료보고시 첨부하여 제출 - 수량조사 : 생산재 검측 감리 이행 시 원목 수량조사(검측감리 실행 시 규격재 생산 예정량만 적용, 수량 확정 후 정산 조치) - 작업품질 : 핵심구역 내 제거 산물 존치 여부 등 ○ 감리표준지 배치도 작성(표준지 사진첩 포함) - 수치지형도상 표준지 위치를 표시하고 감리표준지의 전개소 사진첩과 함께 감리완료보고시 첨부하여 제출 ○ 감리중간보고 - 설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검토 * 작업강도(제거율), 조재 및 집재량 및 규격 * 미래목(또는 형질우세목, 가지치기 대상목) 배치, 가지치기 높이와 본수, 하층식생, 계곡부 보호, 임연부 처리 등 - 안전장구 착용 여부 등 안전관리 점검 - 설계변경 요청 시 적정성 검토 후 의견 제시(시공만료 9할이전에 보고) - 사업시행 진척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보고 - 조치할 사항 * 문제점 발생시 사업시행자에게 보완 지시하고 감리보고시 결과 제출 *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주1회 필지별 세부내역 작성제출) ○ 감리완료보고 (사업완료 시점) - 예비 준공검사 * 설계서에 의한 작업실행 적합 여부 점검 * 필지별 사업실행 사진첩(드론사진첩작성 포함) * 작업구역 대비 GPS실행 실측도 제출 -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지침에 의한 감리완료보고서 일체 * 사업실행 구역도 * 감리표준지 배치도, 감리표준지 사진첩 ○ 전산시스템 내역등록 (산림이음) ○ 그밖의 발주처 요청서류
8. 감리 방법 감리원은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사업시행전, 사업시행중, 사업완료시점)현지 방문하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시행결과를 점검 ․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공무원의 역할을 대행한다. 9. 감리 보고서 제출 감리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숲가꾸기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훈령 제1149호)의 보고서 양식을 사용한다. ○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설계도서 성과품 납품전 ※ 설계도서 성과품 납품전 설계용역자의 설계도서를 열람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 보고 ○ 공사착수신고 검토보고서 : 시공착수 후 7일 이내 ○ 중간감리 보고서 : 사업기간 중 수시(주1회 이상) ○ 예비사업 준공검사 결과 보고서 : 사업실행 완료시점 ○ 감리완료 보고서 : 시공자의 사업실행 완료후 5일 이내 ○ 공사사고 보고서 : 사업중 사고 발생시 ○ 그 밖에 각종 정기보고 및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10. 과업수행의 원칙 ○ 감리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산림경영이음시스템 공간정보를 등록할 때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좌표계로 공간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 과업의 세부원칙 ○ 감리업무 착수 -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시 감리업무수행계획서와 감리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설계서와 사업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이나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해당 공사진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공사 착수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감리원은 숲가꾸기사업이 착수된 경우에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작업계획서(예정공정 및 장비, 인력 투입계획 등) * 작업원 운영계획서(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작격증명 등. *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안전 점검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 계약서, 산출내역서 * 착공전 사진 ○ 공사 시행 단계 -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서 * 중간감리보고서 * 공사 감리일지 * 현장대리인 근무 상황부 * 예비사업준공검사 결과 보고서 * 필지별 실행내역 * 감리완료 보고서 *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소반별 작업확인 조서 * 감리표준지 배치도 * 사업 실행 구역도 * 사업구역의 GPS 실행 실측도 * 그밖에 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처에 보고하는 등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업지내에 위치한 묘지, 송이발생지, 임산물재배지와 같이 시업상 주의를 요하는 임지) -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작업자 등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시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시공자가 사업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구역을 GPS로 재확인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시공자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제거목의 선목, 간벌율, 가지치기, 하층식생관리 등 일련의 작업방법을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확인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발주처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정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임명하여 감리를 수행할 수 없다. ○ 공사 완공단계 -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기성부분에 대한 예비준공검사등의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한다. - 감리원은 사업완료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발주처의 지정기일 내에 감리완료 보고서 2부를 작성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시 입회하여야 한다. 12. 감리원의 책임한계 현저하게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감리수행을 소홀히 하여 숲가꾸기사업실행지침에서 정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작업실행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3. 기타사항 ○ 감리용역수행중 개선사항이 있을 시 추가로 과업을 지시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하도급을 일체 금한다 ○ 감리원은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기타 어떠한 명목의 금원을 제공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 1. 공고서-(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감리용역)_00.hwp === 홍천군산림조합 입찰공고 제2026092801호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제출 안내
2026. 9. 28.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큰나무 숲가꾸기사업 감리용역 나. 위 치 :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산73번지 외 33필지 다. 기초금액 : 금20,917,000원(추정가격 : 금19,015,455원 / 부가가치세 금1,901,545원) 마. 사 업 량 : 감리용역 1식(120.87ha)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간 사. 견적(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9. 30. 10:00 아. 견적(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2.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차. 재입찰안내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찰 개시 전에 취소 공고할 경우, 기 투찰업체에도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홍천군에 되어있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으로 등록된 업체
참가자격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3)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최근호)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 충족여부의 판단은 관련 공부상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제9호(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