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7~2028년 기관 웹서비스 통합유지관리 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16.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기관 웹서비스 통합 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기관 대표 홈페이지와 산하 부서·교육지원청·직속기관의 웹사이트 및 연계 솔루션을 2027~28년 2년간 통합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웹사이트 기능 개선·보안·품질관리를 통해 대민·업무용 웹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 웹사이트 기능 추가·변경·보완 등 개발 지원 및 신설·재구축, 결함·에러 수정, 디자인·콘텐츠 작업
  • 웹사이트 보안취약점·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개인정보 노출 점검, 웹 접근성 인증 갱신·호환성 개선
  • 이용자 장애 접수·처리 헬프데스크 운영, 콘텐츠 연계 기술지원, 부하·성능 점검 및 최적화
  • 연계 솔루션 통합 관리 및 웹사이트 연계 지원, 정기·수시 점검, 보안·기능 패치 적용 및 장애 복구
  • 지원청 사용률 관리 시스템(piwik) 노후화에 따른 개편
  • 웹사이트 품질진단(호환성·접근성·개방성·접속성·편의성)에 따른 개선 지원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491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1,615,273,636원
배정예산
1,789,603,5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5점
수행실적5점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4점
기술인력 보유 상태(투입인력에 한함)6점
사업이해도4점
추진전략4점
추진체계3점
사업추진 방법론3점
기능개선4점
운영4점
예방 및 점검4점
장애대응 및 복구4점
수행환경3점
보안 요구사항4점
제약사항3점
일정관리3점
품질관리5점
기밀보안관리3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인수인계5점
교육훈련4점
기술지원5점
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기관 웹서비스 통합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서울시교육청 대표·부서·교육지원청·직속기관 누리집 58개 시스템과 18개 연계 솔루션의 기능개선·운영·장애대응·헬프데스크를 2년간 맡기는 웹서비스 유지관리 용역이다.

  • 웹사이트 기능 추가·변경·보완 및 신설·재구축 개발 지원
  • 웹 콘텐츠·디자인 작업 및 반응형 웹 제작
  • 웹사이트 품질진단(호환성·접근성·개방성·접속성·편의성) 개선 및 웹 접근성 인증 갱신
  • 보안취약점·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시큐어코딩 조치, 개인정보 노출 점검
  • 연계 솔루션(SEN메일·CMS·검색엔진·보안API 등 18종) 통합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확약
  • piwik 사용률 관리 시스템 노후화 개편
  • 월 1회 정기점검·예방점검 및 장애대응·복구
  • 헬프데스크 운영 및 사용자 원격지원
  • SLA 체계 수립·운영 및 월별 보고
  • 데이터 현행화·품질관리·표준화, 공공데이터 개방 지원
  • 상주인력 6명(PM·개발자·디자이너) 투입 및 인수인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491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615,273,636원
배정예산
1,789,603,5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75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7~28년 기관 웹서비스 통합유지관리
발주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구분대상 기간유지관리 금액
1년차2027. 1. 1. ~2027. 12. 31.880,752,700
2년차2028. 1. 1. ~2028. 12. 31.896,048,700
합계2년간1,776,801,000
(천원단위이하 절사)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사업으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축소 변경될 수 있음 ※ 차기 년도 유지관리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 유지관리 사업자와 같은 조건으로 연장 계약 추진 ※ 계약체결 지연 시 용역대금은 실제 착수일부터 일할 정산하여 지급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계약당사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기관대표 홈페이지 및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웹서비스를 통합 관리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표준화된 유지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웹서비스의 품질, 보안성 및 안정성을 강화 나. 기존 통합 유지관리 용역의 계약기간 만료(2026. 12. 31.)에 따라 웹서비스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7~28년도 통합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 3. 사업 내용

구분주요내용
기관 웹사이트 유지관리○ 웹사이트 기능 추가, 변경, 보완, 수정 등 개발 지원
○ 웹사이트 신설·재구축 실시 및 부서와의 개발 협조
○ 본청 및 11개 교육지원청, 8개 직속기관 누리집 및 웹사이트 유지관리 지원
○ 현행 웹사이트의 결함 및 에러 사항 수정 조치
○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디자인 제공
○ 웹 콘텐츠 관련 디자인 작업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웹사이트 품질진단(호환성·접근성·개방성·접속성·편의성)에 따른 개선 지원 등
웹사이트 보안관리 및 웹 표준 준수○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및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조치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여부 점검에 따른 조치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능 개선
○ 기타 웹사이트 보안 관리에 필요한 조치
○ 웹 접근성 국가공인인증 갱신 및 웹 호환성 개선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준수 등
기술 지원 및 헬프데스크 운영○ 이용자 장애 요청 접수 및 처리
○ 웹사이트 간 콘텐츠 연계를 위한 기술 지원
○ 시스템의 부하 및 성능을 체크하여 속도 향상 및 최적화 유지
○ 웹사이트 장애 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 등
연계 솔루션 유지관리○ 연계 솔루션 통합 관리 및 웹사이트와의 연계 지원
○ 지원청 시용률 관리 시스템(piwik) 노후화에 따른 개편
○ 월별 혹은 분기별 1회 정기 점검 및 요청 시 수시 점검 수행
○ 최신 보안 ․ 기능 패치 적용 및 장애 복구 등
System S/WDB개발언어프레임웍관련 툴(기능)
WebtoB, JEUS,
Unix, Linux,
JBoss, Apache
Oracle, MysqlJAVA,
JSP, PHP
GPMS,
스트럿츠(Struts),
스프링(Spring),
아이바티스(iBATIS),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등
이클립스(Eclipse)
벨로시티(Velocity)
ANT,
CVS 등

5. 사업 대상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표 및 소속 부서 업무용 웹사이트

연번구분웹사이트명웹사이트 주소운용부서
1기관대표
웹사이트
(2)
대표웹사이트www.sen.go.kr교육연구정보원 정보서비스운영과
2부서웹사이트(25과)buseo.sen.go.kr
3업무용 웹페이지(25)서울교육일자리포털work.sen.go.kr
4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입니다seouleducation.sen.go.kr대변인
5교육행정지원시스템baro.sen.go.kr감사관
6열린서울교육open.sen.go.kr총무과
7인사정보통합시스템service.sen.go.kr/insa/
8서울교육시각화시스템data.sen.go.kr정책기획관
9학부모지원센터parents.sen.go.kr교육협력담당관
10서울교육 소통광장edu-policy.sen.go.kr
11늘봄지원센터afterschool.sen.go.kr초등교육과
12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s-iam.sen.go.kr학생역량․혁신교육과
13자유학기지원센터sfree.sen.go.kr중등교육과
14학생인권교육센터studentrights.sen.go.kr민주시민교육과
15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friend.sen.go.kr학생맞춤지원담당관
16취업지원센터(하이잡)high-job.sen.go.kr진로직업교육과
17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gogo.sen.go.kr체육건강예술교육과
18제1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schoolart.sen.go.kr/crezone1
19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schoolart.sen.go.kr/crezone2
20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schoolart.sen.go.kr/crezone3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21하이인포hinfo.sen.go.kr학교지원과
22학교시설유무선예약시스템crs.sen.go.kr교육재정과
23과거집합연수관리시스템service.sen.go.kr/seti/back/index/login.do교육연수원
24웹사이트 조회수 관리statistics.sen.go.kr/index.do교육연구정보원 정보서비스운영과
25테크센터방송장비컨설팅119.ssem.or.kr창의미래교육과
26지방공무원 조직·정원관리시스템jungwon.sen.go.kr행정관리담당관
27서울 위플(Weepl)weepl.sen.go.kr민주시민교육과

- 첨부파일 다국어지원팩 추가(2027. 12. 31. 자로 무상 하자보수 기간 종료) - 대량메일 발송 솔루션 교체(2027. 12. 31. 자로 무상 하자보수 기간 종료) 6. 기대효과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웹사이트 유지관리 용역을 통합 추진하여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인력 및 예산 절감 나. 시스템 표준절차에 기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웹사이트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웹서비스 제공

Ⅱ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전략 가. 추진 방향 ○ 24시간 원활한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 ○ 최신 IT 기술 활용 서비스 개선 반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 ○ 웹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품질 진단 및 관리 수행 ○ 개인정보보호 및 행정정보보안을 위한 SW개발과 기술지원 제공 나. 정보화 사업 표준 및 보안 지침 준수 ※ 본 사업 수행 시 다음의 표준(지침)을 준수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보안 기본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 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각 지침은 최신 업데이트 자료를 기준으로 함 다. 시스템 설계·개발 및 운영 요건 ○ 개발은 JAVA/JSP, PHP, Oracle(mysql)을 기본으로 함 ○ 각 시스템은 추가 및 확장, 상호 연동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홈페이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모든 시스템의 산출물은 현행화 되어야 함 ○ 디자인에 있어 스타일 적용 시 전체적인 통일성을 부여하여야 함 2. 추진 체계 가. 사업 추진 체계

정보서비스운영과사업자
통합유지관리
사업 총괄
통합유지관리
사업 추진
지능정보망운영과
재정지원과보안‧네트워크
계약
인프라운영과
본청 각 부서....각 교육지원청....각 직속기관서버‧네트워크‧백업
웹사이트 운영*웹사이트 운영*웹사이트 운영*
조 직 명담 당 업 무
정보서비스운영과○ 사업 계획 수립 및 주요 의사 결정
○ 사업 진행 상황 관리․감독․검사 검수 및 산출물 관리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기관(부서) 웹사이트 통합 유지관리
재정지원과○ 계약 관련 사항 지원
지능정보망운영과○ 보안, 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
○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및 모니터링
인프라운영과○ 서버, 네트워크, 백업 관리 및 운영
사업자○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홈페이지 품질확보, 장애 예방 및 대응
○ 부서(기관)별 관리자 지원을 위한 Help Desk 운영
본청 산하기관(부서)
(웹사이트 운영 부서)
○ 소관 웹사이트 콘텐츠 및 게시 자료 총괄 관리
○ 메뉴 일제 정비 및 게시판 상시 모니터링·점검
○ 웹사이트 품질관리(보안·접근성 등) 수준진단 및 자체 개선 계획 수립
○ 통합유지관리 범위 외 고도화·재개발 예산 수립 및 사업 추진
구분인원지원형태자격요건(권장 사항)
사업관리자(PM)1인상주○ 관련 경력 7년 이상으로 함
개발자
(프로그래머,퍼블리셔)
5인 이상○ 관련 경력 5년 이상 1인이 포함되어야 함
디자이너1인 이상비상주○ 관련 경력 3년 이상 1인이 포함되어야 함
구분담당 업무비고
PM○ 사업 총괄 관리 및 일정 관리, 각종 보고 처리
○ 서울특별시교육청 대표 홈페이지, 각 부서 및 산하기관 웹사이트 요구사항 분석 및 기획
가급적,
경력 7년
이상
개발자○ 서울특별시교육청 대표 홈페이지, 각 부서 및 산하기관 웹사이트 개발, 사용자 지원
○ 웹 품질관리, 웹 취약점 보완, 퍼블리쉬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 업무용 홈페이지, 각 부서 및 산하기관 웹사이트 개발, 사용자 지원
○ 센메일 등 연계 솔루션 지원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요구사항 분석 및 기획, 개발, 사용자 지원
○ CMS 등 연계 솔루션 지원
○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외) 홈페이지 요구사항 분석 및 기획, 개발, 사용자 지원
○ 헬프데스크 운영
○ 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 요구사항 분석 및 기획, 개발, 사용자 지원
○ 헬프데스크 운영
요청사항 구분설명요구사항 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R)MAintenance Requirement7
보안 요구사항(SER)Security Requirement4
성능 요구사항(PER)Performance Requirement1
데이터 요구사항(DAR)Data Requirement4
테스트 요구사항(TER)Test Requirement1
품질 요구사항(QUR)Quality Requirement7
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1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Maintenance Human Requirement10
합계65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유지관리 대상 및 유지관리 범위
MAR-002개별 웹사이트 개편 및 콘텐츠 관리
MAR-003상용 S/W 및 기타서비스 유지관리
MAR-004유지관리 관련 기술지원 체제
MAR-005홈페이지시스템 예방점검
MAR-006홈페이지시스템 장애대응
MAR-007서비스 수준 관리(SLA) 체계 수립 및 운영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계정 및 권한 관리
SER-002애플리케이션 보안 및 시큐어코딩
SER-003네트워크 및 시스템 연동 보안
SER-004암호화 기술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최대 응답시간 준수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자료 현행화 유지
DAR-002데이터 품질관리
DAR-003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DAR-004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관리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프로그램 테스트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가용성보장
QUR-002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QUR-003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QUR-004프로그램 학습성
QUR-005유지관리 방안
QUR-006웹사이트 품질관리 방안 제시
QUR-007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COR-002개발 언어 사용
COR-003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COR-004기존 시스템 호환
COR-005표준 및 지침 준수
COR-006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COR-007데이터 표준화 지침 필요
COR-008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9저작권 준수
COR-010개인정보보호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핵심 인력 자격요건
PMR-002사업관리자
PMR-003인력교체
PMR-004유관사업자와 협조체제
PMR-005공동수급형태의 제안
PMR-006하도급 관리 방안
PMR-007업무보고
PMR-008위험관리 방안
PMR-009산출물관리방안
PMR-010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PMR-011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PMR-012외부PC 반입
PMR-013해킹, 바이러스 등 참해사고 예방대책
PMR-014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PMR-015시건장치
PMR-016손해배상 책임 및 조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작업 장소 및 인력 배치
PSR-002안정화 활동
PSR-003운영 일반
PSR-004취악점 점검 결과 조치
PSR-005시큐어코딩 점검 결과 조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1월별 총 투입인력
MHR-002업무별 투입인력
MHR-003투입공수 별도사항
MHR-004투입인력 자격 일반사항
MHR-005투입인력 변경 조건
MHR-006인수 인계 사항
MHR-007투입인력 변경 요구 사항
MHR-008상주인력 근무 시간
MHR-009휴가 기준
MHR-010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및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대상 웹사이트 및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 58개 시스템 및 18개 솔루션과 유지관리 기간내에 추가되는 사이트 및 솔루션 포함 (대상시스템: “Ⅰ. 사업 개요, 5. 사업 대상” 참조)
○ 유지관리 수행 정의
- 제공 서비스 변경․업무 프로세스 개선·법규·지침 변경 등으로 인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기능보완 및 추가 개발 ,기능 요구사항 중 추가 개발 건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추진
- 사용자로부터 기능 개선 요구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와 협의하여 반영
- 응용시스템 실행 시 발생 되는 오류 등에 대한 조치·보완
- 연계시스템 변경에 따른 관련 기능 변경 및 적용
- 응용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을 기록 및 보고하고 변경된 기능에 대한 효율적인 배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요구사항 관리 및 S/W형상관리(프로그램 소스 버전관리 포함) 등을 통한 시스템의 변경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 사용자 지원 정의
- 운영자 및 이용자들의 이용문의 또는 장애 접수와 처리를 위해 헬프데스크 운영
- 필요시 PC 원격 지원을 통한 사용자 문의 해결
- 문의 및 답변처리에 대한 통계 작성
-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원격지원 프로그램 지원
○ 정기점검 개념 정의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주기 및 방식(원격, 직접 방문 등)대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월별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SLA(SLA, Service Level Agreement) 지표관리 개념 정의
- 유지보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SLA 지표와 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 서비스 내역을 계량화, 객관화하여 해당 서비스들 범위 및 수준파악, 서비스 수준개선 방안 제시
- SLA 기반(통계, 결과, 개선안) 등에 대한 월별 보고서 제출
- SLA 지표에 대한 목표 점검 및 달성 방안 제시
- SLA 목표 점검 주기 및 미달 지표가 발생할 경우 패널티 조항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개별 웹사이트 개편 및 콘텐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별 웹사이트 개편 및 콘텐츠 관리 지원
세부내용◯ 웹사이트 개편 및 정비 지원
- 조직개편 및 업무 재정비에 따른 웹사이트 개편 지원
- 웹사이트 통폐합 등 정비 지원
◯ 콘텐츠 제작 및 자료관리 지원
- 부서(직속기관․사업소 등) 요청에 따른 콘텐츠를 추가, 보완, 삭제 처리
- 분기별 홈페이지 자료정비 실시에 따른 자료수정, 게시판, 메뉴구조 정비사항 처리 지원
◯ 공통사항
- 웹페이지의 디자인, 스타일, 기능 등은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확보
-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에 따라 최적화된 반응형 웹 콘텐츠로 제작
- 팝업, 배너 등 그 외 홈페이지와 관련된 이미지 등의 디자인 요청작업 지원
※ 디자인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게시판)에 적합한 이미지를 사용하여야 하고 저작권, 초상권 등의 사용권 분쟁이 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관련 기술지원 체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관련 기술지원 체제 정의
세부내용◯ 웹사이트 운영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보수 체제 정립
- 상주 인력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구성 및 담당업무 제시
- 장애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 체계구축을 위한 유지보수 조직 구성
◯ 웹사이트 유지보수, 문의사항 처리 등 각종 유지보수 업무 수행에 관한 실적 통계 자료 산출 및 관리방안 제시
- 정기적인 업무보고, 유지보수 운영실적에 대한 리포트
◯ 본 사업에 의한 유지보수가 종료된 이후, 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아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본 사업자는 후속 사업자가 결정되고, 정상적인 인계인수가 종료될 때까지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조건과 방법으로 유지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계약 종료 후 차기년도 유지보수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후속 사업자의 원활한 유지보수 임무 수행을 위한 관련 기술 이전 및 인계인수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및 후속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1인 이상이 2주간 합동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웹서비스를 확장하거나 타 서비스에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5
요구사항 명칭홈페이지시스템 예방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기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점검 활동 수행
세부내용◯ 정비시기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 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 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 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
◯ 기본 점검 서비스 및 환경 점검 서비스
- 환경 설정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해당 상용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각종 통계정보 확인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산출정보시스템 점검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6
요구사항 명칭홈페이지시스템 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비상대책 및 장애 관리 방안 수립
세부내용◯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방지 및 정보처리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중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여야 함
◯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 시스템 운영 중단 시 긴급조치 등 비상대책 구축 운영 및 해결 방안을 제시
- 업무 수행 중 각종 문제점 발생 시, 즉시 대응과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 제시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대처방안 및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자료의 복구 지원 방안
- 제안사는 발생된 오류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시스템 점검 보고서,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관련요구사항PSR-002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7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수준 관리(SLA) 체계 수립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 시 [별첨] 기관웹서비스통합유지관리 서비스수준협약서를 확인하고 서비스수준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1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 이름) 정보시스템 등급 : (A1 등급)
◯ 대상 등급: 본 사업의 대상 정보시스템 등급은 A1~A4 중 해당 등급임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한다. 이때 가중치는 합계가 30% 이상이 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표 및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설정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는 [별첨] 기관웹서비스통합유지관리 서비스수준협약서에 따라 ‘장시간 장애’를 필수지표로 포함한 개별서비스 지표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개선계획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평가결과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있거나,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중 장시간‧인적‧반복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이후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위약금을 최종 부과한다.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발생 건당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위약금은 각각 평가되어 위약금을 부과한다.
- 계약상대자는 부과된 위약금을 납부하거나 정산해야 한다.
산출정보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
《 필수지표 》
지표분류지표명목표수준최소허용수준가중치
필수
지표
(30%)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장애 1등급 가용률100%99.92%14%
장애 2등급 가용률99.90%10%
장애 3등급 가용률99.98%99.88%6%
1등급 장애2등급 장애3등급 장애4등급 장애
120분180분300분480분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계정 및 권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정 및 권한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용자인증
- 표준 로그인 창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 수행하여야 함
- 비밀번호는 발주기관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단, 발주기관 정책에 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패스워드 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SSO 인증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구현되는 정보 시스템은 기존 SSO와 연동하여 통합인증 기능을 구현해야 함
- 전자인증정보를 포함한 키 값 및 파라미터 정보는 암호화하여 구성해야 함
○ 공인인증서 인증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제공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인증방식 SW의 버전 업그레이드 시 지원하여야 함
○ 실명확인
- 휴대폰, 아이핀 혹은 그 외의 방법 등으로 본인인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실명확인 시점에서 입력하는 개인정보는 실명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
-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의 국가부처에서 권고한 인증 모듈을 적용하여야 함
○ 사용자 계정
-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1조(서버 보안), 제71조(개별사용자 보안), 제73조(계정 관리)를 준수하여야 함
○ 사용자 권한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1조(서버 보안), 제71조(개별사용자 보안), 제73조(계정 관리)를 준수하여야 함
○ 로그인 보안조치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3조(계정 관리), 제74조(비밀번호 관리)를 준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하여야 함
-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접속을 제한하여야 함
-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을 차단하여야 함
- 로그인 시 접속 IP, 시간 등을 포함한 최종 접속 기록이 표시되어야 함
- 자동 로그아웃 기능을 설정하여야 함
- 사용자 비밀번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전제 9자리 이상, 문자 등 3가지 종류 이상으로 조합)
산출정보퇴직 등 인사 변동 시 계정 삭제 여부 증빙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및 시스템 연동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네트워크 및 시스템 연동 보안 준수
세부내용<구간 암호화>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 통합유지관리대상에 한하여, SSL 인증서 만료 기한 전 갱신 작업을 완료하여야 함
<연동 보안 일반>
○ 연계서버와 업무서버 영역 간에는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하도록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암호화 기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암호화 기술 정의
세부내용○ 보안 기술 적용
- 웹 서비스 및 XML 보안을 위해 XML 서명, XML 암호화, WS-Security, SAML을 적용함
- 비밀키: 공공기관간 데이터/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는 비공개 암호체계(국정원)을 적용함
- 공개키: 공공기관과 민간 간 데이터/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는 민간겸용 공개암호(ARIA)를 사용함
- 공개키 암호알고리즘은 RSA(PKCS #1), RSAES- OAEP, RSASSA-PSS, 국가기관용 표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함
- 키 사이즈는 2,048 비트 이상 사용해야 함
- 암호검증: 암호검증은 국가용 암호관리센터에서 발급한 암호검증서(국정원)을 적용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최대 응답시간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최대 응답시간 준수 정의
세부내용○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응답시간)이 최소화 되어야 함
- DB Access와 무관하게 시스템이 만드는 웹페이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DB Access를 수반하는 기능: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5초 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30초 이상 소요 시 시간 지연 정보를 팝업 메세지 또는 프로그래시브바 형태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동 작업은 사용자가 임의 중단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은 1일 24시간, 1년 365일 무중단 운영을 보장하는 기능 구현을 목표로 하여야 함
○ 네트워크 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부하를 감안하여 시스템에 대한 성능보장, 보안 및 안정화 지원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자료 현행화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자료 현행화 유지 정의
세부내용◯ 수시 변경 사항에 대한 각 웹사이트들의 콘텐츠, 소스 및 산출물 현행화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품질관리 정의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조치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 지원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 지원
※ 품질관리 운영 단계 세부 사항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매뉴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실습교육 교재 등 참고
산출정보품질관리(진단/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품질진단 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정의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 지원
-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및 「디지털서비스개방 표준 API 명세서」를 준수하여 API 개발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따른 데이터 개방 지원
○ 데이터 기반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제공 시 민간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확인 후 제공
산출정보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및 표준화 관리 정의
세부내용◯ 수행 사업자는「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에 근거하여 구조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해야함
◯ 데이터 구조 산출물
-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 (다이어그램) 물리데이터모델, 논리데이터모델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수행 사업자는「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표준화를 수행하며, 국토부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메타데이터 표준관리항목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항목 누락이 없도록 관리
산출정보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 데이터 사전 정의서, 도메인 정의서, 코드 정의서, 엔터티 정의서, 속성 정의서, 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논리ERD),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물리 데이터 모델 다이어그램(물리ERD), 데이터베이스(DB) 정의서, 오너쉽 정의서, 업무규칙 정의서, 테이블 대 응용프로그램 상관도, 산출물 점검표, 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서, 데이터 오류신고 및 처리 대장, 품질 이슈 목록, 요구 사항 목록, 연계 데이터 목록, 품질 현황 분석서, 품질 진단 계획서, 업무규칙 진단 결과서, 오류 유형 및 원인 분석 결과서, 값․구조․표준화 진단 결과서, 품질 개선 계획서, 품질 개선 결과 보고서,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그램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그램 테스트 정의
세부내용◯ 기능 변경 및 추가에 따른 테스트 및 검증 방안 제시
- 요구사항에 대한 단위시험과 통합시험 테스트 방안 마련
- 발주기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단위시험과 통합시험 계획 수립 및 실시
- 신규 개발은 완료 시점에 사업 주관부서 확인 하에 개발시험을 실시하되, 시험 전 개발시험 계획서를 제출하고 시험결과를 토대로 운영 시험을 요청
- 발주기관은 운영시험 요청서에 따라 운영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 통보해야 함
◯ 본 사업기간 동안 각각의 테스트 실시 후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고, 테스트 결과를 모니터링 하여 결함 발견 시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때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테스트 수행 결과를 기록하여 사용자 승인(인수) 테스트에 활용하도록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완료 후, 시험 운영 데이터를 폐기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대국민 웹사이트에서 민간서비스를 그대로 적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장애에 대비하여, 동일기능을 수행하는 두 개 이상의 민간서비스를 적용 개발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프로그램 학습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그램 학습성 개념 정의
세부내용○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이용이 용이하여야 함
-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함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산출정보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및 S/W 업그레이드:
시스템 및 S/W는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6
요구사항 명칭웹사이트 품질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세부내용○ 사업자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아래 분야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호환성 : 웹표준기술 적용, 비표준기술(ActiveX 등) 제거, 기능 호환성 확보
- 접근성 :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확보
- 개방성 : 검색엔진 및 검색로봇의 접근권 향상
- 접속성 : 메인페이지 응답속도(3초 이내), 용량(3MB) 유지
- 편의성 : 디자인, 스타일, 기능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구현
- 효율성 : 유사․중복 사이트 점검 및 통페합 정비
- 신뢰성 : 정보오류, 개인정보 노출 여부, 게시판 점검 등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ICS.OT-10.0003/R2)” 준수
- 발주 기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표 홈페이지 외 추가 요청 사이트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을 통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매년 갱신하기 위해
심사 결과 오류를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7
요구사항 명칭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개념 정의
세부내용○ 이전 시스템과 도입 시스템 간 데이터의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사업인 경우 정의
세부내용○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설계,테스트,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업그레이드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 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개발언어 사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언어 개념 정의
세부내용○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JAVA·JSP 등 범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언어로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정책에 따라 필요시 정의
세부내용○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에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존 시스템과 연관성 분석
세부내용○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대응
세부내용○ 유지관리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단, 사안에 따라 개발 범위 및 시기를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개발 규모가 유지관리 투입 공수를 상회 하여 인력 충원이 불가피할 시 별도 사업으로 발주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화 지침 필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화 지침 방안 수립
세부내용○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름
○ 정보공동 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 (LDAP) 연계 표준 준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8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발주기관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9
요구사항 명칭저작권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저작권 준수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콘텐츠, 소프트웨어, 적용 기술 등에 대하여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내․외의 저작권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10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세부내용○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 2025. 10. 31.),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안내서 등 참조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 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주요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번호, 학번 등) 암호화 DB 저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PSR-05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핵심 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핵심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세부내용○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함
* 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 등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PM 등)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리자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인력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 인원 중 발주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유관사업자와 협조체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관사업자와 협조체제 정의
세부내용◯ 물적 기반, 시스템 S/W, 내부/외부 연계 응용 S/W, 보안 S/W 유지보수 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웹서비스 관리 수행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이 타 시스템과 연계되는 경우, 타 시스템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 되는 프로그램 수정 등에 대한 지원
◯ 별도 추진 유지관리 사업
- 종합전산센터 유지관리(교육정보화부 인프라운영과)
- 스쿨넷지원센터(교육정보화부 지능정보망운영과)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공동수급형태의 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세부내용○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주사업자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이행을 허용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도급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상․하반기 2회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예산의 50% 초과한 하도급 금지
- 재하도급 금지 (일부 예외는 관련법령에 따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단 함
※ [붙임10]「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참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보고 제출
세부내용◯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착수계, 사업책임자계, 사업수행계획서,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업체대표용), 개인정보보호협정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기술지원확약서
◯ 주간보고 : 매주 서면으로
- 주간 운영 및 유지보수 내역
- 장애 및 처리내역, 보완․개선 작업 진척 상황 등
◯ 월간보고 : 매월 협의하여 정함
- 당월 수행한 유지보수 내역 및 현안 보고
- 연계 솔루션의 월간 유지보수 점검표
-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수행
◯ 기타보고 : 필요 시
- 작업계획서, 작업보고서 등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각종 자료
- 보안확약서, 기술적용결과표, 사업완료 시 최종산출물 제출
산출정보착수계, 사업책임자계, 사업수행계획서,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업체대표용), 개인정보보호협정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기술지원확약서, 보안확약서, 기술적용결과표, 주·월간 보고서, 최종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관리 매뉴얼 및 각종 유지관리 대상 관련 대장)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발주기관과 협의한 방식으로 전달하도록 하며,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 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산출물은 정기적으로 현행화를 실시하고 주요 산출물은 책임통제 하에 발주기관에 제공
- 산출물 목록 : ERD, 테이블목록, 테이블정의서, 데이터코드설계서,
프로그램목록, 인터페이스목록, 인터페이스정의서, 소스프로그램, 업무흐름도,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웹사이트 접속 정보
※ 사업진행과정에서 산출물이 추가/제외 될 수 있음
◯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된 산출물에 대해 제3자에 대한 기술 이전이 용이하도록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ERD, 테이블목록, 테이블정의서, 데이터코드설계서, 프로그램목록, 인터페이스목록, 인터페이스정의서, 소스프로그램, 업무흐름도, 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웹사이트 접속 정보
※ 사업진행과정에서 산출물이 추가·제외 될 수 있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내용○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기관의 정보자산 및 업무자료 등 중요 자료에 대해 무단 반출, 절취, 위․변조, 훼손 및 파기를 하면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의 중요 자료는 즉시 인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
요구사항 명칭외부PC 반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내용○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3
요구사항 명칭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내용○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4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세부내용○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5
요구사항 명칭시건장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중요자료 및 노트북의 시건장치 부착
세부내용○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노트북은 시건장치가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6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정의
세부내용○ 손해배상청구 및 책임 범위
- 손해배상 책임: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제안사의 귀책사유(고의, 과실, 계약 불이행, 인력의 관리소홀 등)로 인해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유·무형의 손해(물리적 손해, 데이터 손실,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영업 손실 등)가 발생한 경우, 제안사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배상 책임을 진다.
- 배상액의 충당: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비용은 전액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원상복구 의무: 제안사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시스템 장애 및 데이터 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제안사의 비용으로 즉각적인 원상복구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하도급자에 대한 책임: 제안사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하도급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도급자인 제안사에게 귀속된다.
○ 면책 조항
-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시스템 장애나, 발주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발주기관의 부당한 지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장비의 자체 결함 등)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제안사는 불가항력 또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손해 발생 관련 조치 결과 보고서(필요 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작업 장소 및 인력 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작업 장소 및 인력 배치 정의
세부내용◯ 사업수행 시 작업인력의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주관사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
◯ 상주 인력은 지정된 장소에서 유지보수 및 사용자 지원
- 웹사이트의 안정적인 통합유지관리 및 신속한 사용자 지원을 위하여, 상주인력의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지정된 장소(기관 내 지정 사무실 등)로 한다.
- 업무 환경 제공: 발주기관은 상주인력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작업 공간(책상, 의자, 전원, 구내 통신망 등)을 제공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정화 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장애 발생 후 일정한 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 체계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장애 발생시 즉시 복구에 임해야하며,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원인 파악 및 해결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불가한 경우 발주기관에 처리계획을 통보
⇒ 계약상대자는 장애 복구가 완료된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정상 작동을 확인함으로써 장애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MAR-006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산출정보유지관리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 개념 정의
세부내용○ 통합유지관리 대상에 관하여 취약점 발견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취약점 조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시큐어코딩 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큐어코딩 점검 결과 조치 개념 정의
세부내용○ 통합유지관리 대상에 관하여 취약점 발견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취약점 조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월별 총 투입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월별 총 투입인력 개념 정의
세부내용○ 투입인력: 월 6명
산출정보투입 인력 계획/실적
주∙월간보고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업무별 투입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업무별 투입 인력(Man/Month)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업관리자: 12월(상주)
○ 응용SW 개발자: 12월(상주)
○ IT 지원 기술자: 12월(상주)
○ UI/UX 디자이너, UI/UX 기획/개발자: 3월(비상주)
산출정보투입 인력 계획/실적
주·월간보고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3
요구사항 명칭투입공수 별도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공수 별도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투입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증원할 수 있음
산출정보주․월간보고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4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자격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자격 일반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Ⅱ. 사업 추진 방안, 2. 추진 체계, 다. 사업 참여 인력” 참조
산출정보증빙서류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5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변경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변경 조건 개념 정의
세부내용○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6
요구사항 명칭인수 인계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수 인계 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 발주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산출정보투입인력 계획/실적
계약 조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7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변경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변경 요구 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발주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요구일 부터 교체기간 동안 해당인력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음
산출정보투입인력 계획/실적 ,계약 조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8
요구사항 명칭상주인력 근무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주인력 근무 시간 개념 정의
세부내용○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법정 근무시간을 적용하나, 학교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순번제로 비상근무하여야 함
- 근무시간: 09:00 ~ 18:00(비상 근무: 08:00 ~ 17:00)
- 근무요일: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산출정보계약 조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9
요구사항 명칭휴가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휴가 기준 개념 정의
세부내용○ 계약상대자의 휴가, 연차 규정을 준용하며,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수요기관의 사전허가 득한 후 사용가능
○ 상기내용 이외 잔여사항(경조사, 공가 등)은 수요기관의 사전허가 득한 후 사용가능. 단,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출산휴가, 병가 등)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계약 조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시스템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10
요구사항 명칭비상연락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비상연락망 개념 정의
세부내용○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수요기관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비상연락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의 SW사업인 경우에만 관련 사업 유형에 맞는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품목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입찰용)>를 소지한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20억원 이상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에 의거하여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01.)에 준함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는 정략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 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우는 세부 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적용함

배점·평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함

Ⅵ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평가항목배점비고
계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 량 적
평가분야
(20)
경영상태5조달청장
수행실적수요기관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4조달청장
기술인력 보유 상태(투입인력에 한함)6수요기관
정 성 적
평가분야
(70)
전략 및 방법론사업이해도414조달청장
추진전략
추진체계3
사업추진 방법론
수행계획기능개선416
운영
예방 및 점검
장애대응 및 복구
수행기반수행환경310
보안 요구사항4
제약사항3
프로젝트 관리일정관리16
품질관리5
기밀보안관리3
위험 및 이슈 관리5
프로젝트 지원인수인계14
교육훈련4
기술지원5
가격평가 (10점)1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18조(평가배점)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 1. 26.)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름 2. 기술능력평가 세부기준 가) 정량적 평가 분야(20점) ○ 경영상태: 5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별표 9]에 따름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인정 사업수행실적 기준: 웹서비스 유지관리 관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 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 ‧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4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②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별표 10]에 따름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기술인력 보유 상태(투입인력에 한함): 6점

평가항목평가등급배점평가방법
기술인력
보유상태
32점 이상6.0 (배점의 100%)기술경력별 가중치 × 인원의 합산
30점 ~ 32점 미만5.4 (배점의 90%)
28점 ~ 30점 미만4.8 (배점의 80%)
28점 미만4.2 (배점의 70%)

[주] 기술자 경력별 가중치 보유인력은 제안사(공동수급 포함) 인력으로 한다. - 공고일 이전에 제안사에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명부(전체) 중 1건 제출 - 공동수급인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함 - 심사항목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당 증빙자료(기술인력 증빙) 미제출 시 가중치 0점을 부여함 (미제출 인력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 보유인력에 대한 기술 경력 증빙자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술자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경력7년 이상5년 이상 ~ 7년 미만3년 이상 ~ 5년 미만3년 미만
가중치8765

나) 정성적 평가 분야(70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수행계획기능개선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운영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예방 및 점검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기반수행환경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과업·요구

사업명2027~28년 기관 웹서비스 통합유지관리
작성일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4918-000 수 요 기 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0/16 11:00 납 품 기 한 : 2028/12/31 사 업 금 액 : 1,776,801,000원 추 정 가 격 : 1,615,273,636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2028년 기관 웹서비스 통합유지관리 사업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4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16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