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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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현중 친환경(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경기도수원교육청 매현중학교 · 체육시설·인조잔디
- 계약업체
- 웅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계약금액
- 102,129,03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14억원
- 참가
- 53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2434 | - | 102,129,03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웅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매현중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조성하는 공사다. 기존 운동장 시설을 철거하고 기층을 만든 뒤 인조잔디를 설치한다.
- 기존 시설물 철거(보도블록·경계블록·콘크리트·농구대·평행봉·철봉·축구골대 등) 및 폐기물 처리
- 토공사(포장절취, 사토운반)
- 우수공사(U형측구 설치)
- 포장공사(경계석 설치, 소형고압블록 포장, 콘크리트 포장)
- 인조잔디기층조성공사(면고르기·다짐, 쇄석기층 포설·다짐)
- 인조잔디 설치(충격흡수패드, 잔디 이음 접착, 라인 시공, 규사·충진재 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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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공사 › 토목 › 체육시설·인조잔디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고 기층·배수로·포장을 조성하는 체육시설 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로 발주됨
- 기존 보도블록·경계블록·콘크리트·농구대·평행봉·철봉 철거
- 터파기 및 사토 운반
- U형측구 우수공사
- 경계석·블록·콘크리트 포장
- 쇄석기층 조성 및 면고르기·다짐
- 인조잔디(충격흡수패드 포함) 설치
- 규사·충진재 포설
- 폐기물(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처리
-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이행
딸린 일 · 인조잔디 관급자재
물품 › 건설자재 › 체육·놀이 바닥재
인조잔디(T=55mm, 충격흡수패드)를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로 별도 계상한 물품으로, 시공과 분리해 발주처가 직접 공급함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수원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3,463,637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13,81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503,951원
- 관급금액
- 261,975,5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4907-000
- 참조번호
- 매현중학교 공고 제2026-13호
- 공고기관
- 경기도수원교육청 매현중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수원교육청 매현중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3,463,63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매현중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매현중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매현중 운동장 공사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XLSX · 매현중 친환경 운동장 조성공사(입찰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매현중 친환경(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0. 6.(화) 10:00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 11:00 매현중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 기초금액 | 금113,810,000원 |
| 추정가격 | 금103,463,637원 |
| 부가가치세 | 금10,346,363원 |
| 관급자설치 관급액 | 금261,975,500원 |
참가자격
아.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수원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 설 계 내 역 서 | STmate | STmate | ||||||||||||||||||||||||||
|---|---|---|---|---|---|---|---|---|---|---|---|---|---|---|---|---|---|---|---|---|---|---|---|---|---|---|---|---|
| 공사명 : 매현중 친환경 운동장 개선공사 | 설계내역서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목차 → | ||||||||||||||||||||
| 0 | 0 | 0 | 0 | 0 | `COD|E3`QTY1|1`EXI|0`ITT|0`END|60` | E3_1 | E10_1 | |||||||||||||||||||||
| 1 | 철거공사 | `COD|E2`QTY1|1`EXI|0`ITT|0`END|18` | E2_1 | E3_1 | ||||||||||||||||||||||||
|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 A-Type | 5 | ㎡ | 대가 1호표 | `COD|B00292`QTY1|1`EXI|0`IPR|0`BLA|F` | B00292_1 | E2_1 | |||||||||||||||||||||
| 고무경계블록철거 | 42 | M | 대가 2호표 | `COD|B10799`QTY1|1`EXI|0`IPR|0`BLA|F` | B10799_1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 5 | ㎥ | 산근 1호표 | `COD|D00009`QTY1|1`EXI|0`IPR|0`BLA|F` | D00009_1 | ||||||||||||||||||||||
| 철근콘크리트깨기 | 4 | 산근 2호표 | `COD|D01224`QTY1|1`EXI|0`IPR|0`BLA|F` | D01224_1 | ||||||||||||||||||||||||
| 화분이설 | 위치이전 및 재설치 | 3 | 개소 | 대가 3호표 | `COD|B02783`QTY1|1`EXI|0`IPR|0`BLA|F` | B02783_1 | ||||||||||||||||||||||
| 농구대철거 | 고정식,기초철거포함 | 1 | 대가 4호표 | `COD|B01596`QTY1|1`EXI|0`IPR|0`BLA|F` | B01596_1 | |||||||||||||||||||||||
| 평행봉철거 | 대가 5호표 | `COD|B03342`QTY1|1`EXI|0`IPR|0`BLA|F` | B03342_1 | |||||||||||||||||||||||||
| 철봉철거 | 대가 6호표 | `COD|B01978`QTY1|1`EXI|0`IPR|0`BLA|F` | B01978_1 | |||||||||||||||||||||||||
| 축구골대이설및재설치 | 2 | 대가 7호표 | `COD|B11379`QTY1|1`EXI|0`IPR|0`BLA|F` | B11379_1 | ||||||||||||||||||||||||
| 토사유입방지덮개설치후제거 | 비닐 | 230 | ㎡ | 대가 8호표 | `COD|B03160`QTY1|1`EXI|0`IPR|0`BLA|F` | B03160_1 | ||||||||||||||||||||||
| 폐기물상차 | 굴삭기0.7㎥ | 23 | Ton | 산근 3호표 | `COD|D01240`QTY1|1`EXI|0`IPR|0`BLA|F` | D01240_1 | ||||||||||||||||||||||
| 0 | `COD|`QTY1|1`EXI|1`ITT|0` | CMT_1 | E3_1 | |||||||||||||||||||||||||
| 2 | 토공사 | 0 | 0 | 0 | 0 | `COD|E2`QTY1|1`EXI|0`ITT|0`END|22` | E2_1 | |||||||||||||||||||||
| 포장절취 | 백호0.7㎥(100%) | 1103 | ㎥ | 산근 4호표 | `COD|D01292`QTY1|1`EXI|0`IPR|0`BLA|F` | D01292_1 | E2_1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24톤+백호0.7㎥,L=20km | 1109 | 산근 5호표 | `COD|D01525`QTY1|1`EXI|0`IPR|0`BLA|F` | D01525_1 | |||||||||||||||||||||||
| 0 | `COD|`QTY1|1`EXI|1`ITT|0` | CMT_1 | E3_1 | |||||||||||||||||||||||||
| 3 | 우수공사 | 0 | 0 | 0 | 0 | `COD|E2`QTY1|1`EXI|0`ITT|0`END|26` | E2_1 | |||||||||||||||||||||
| U형측구 | D300,뚜껑재사용 | 9 | M | 대가 9호표 | `COD|B01479`QTY1|1`EXI|0`IPR|0`BLA|F` | B01479_1 | E2_1 | |||||||||||||||||||||
| D300,스틸그레이팅+그레이팅덮개 | 1 | 대가 10호표 | `COD|B11762`QTY1|1`EXI|0`IPR|0`BLA|F` | B11762_1 | ||||||||||||||||||||||||
| 0 | `COD|`QTY1|1`EXI|1`ITT|0` | CMT_1 | E3_1 | |||||||||||||||||||||||||
| 4 | 포장공사 | 0 | 0 | 0 | 0 | `COD|E2`QTY1|1`EXI|0`ITT|0`END|37` | E2_1 | |||||||||||||||||||||
| 4-1 | 경계석설치공사 | `COD|E1`QTY1|1`EXI|0`ITT|0`END|30` | E1_1 | E2_1 | ||||||||||||||||||||||||
| 보차도경계석 | 180X200,직선 | 3 | M | 대가 11호표 | `COD|B01515`QTY1|1`EXI|0`IPR|0`BLA|F` | B01515_1 | E1_1 | |||||||||||||||||||||
| 0 | `COD|`QTY1|1`EXI|1`ITT|0` | CMT_1 | E2_1 | |||||||||||||||||||||||||
| 4-2 | 소형고압블록포장 | T=80,자재재사용 | 0 | 0 | 0 | 0 | `COD|E1`QTY1|1`EXI|0`ITT|0`END|37` | E1_1 | ||||||||||||||||||||
| 기존면고르기및다짐 | 굴삭기0.7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5 | M2 | 산근 6호표 | `COD|D01346`QTY1|1`EXI|0`IPR|0`BLA|F` | D01346_1 | E1_1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T=200 | ㎡ | 대가 12호표 | `COD|B01201`QTY1|1`EXI|0`IPR|0`BLA|F` | B01201_1 | |||||||||||||||||||||||
| 콘크리트포장 | T=150(와이어메쉬,비닐포함) | 대가 13호표 | `COD|B11317`QTY1|1`EXI|0`IPR|0`BLA|F` | B11317_1 | ||||||||||||||||||||||||
| 보도용블록설치(소형) | A-Type,정밀절단시공 | 대가 14호표 | `COD|B02484`QTY1|1`EXI|0`IPR|0`BLA|F` | B02484_1 | ||||||||||||||||||||||||
| 소형고압블록 | T=80,칼라 | M52113 | `COD|M52113`QTY1|1`EXI|0`IPR|0`KWN|0`BLA|F` | M52113_1 | ||||||||||||||||||||||||
| 0 | `COD|`QTY1|1`EXI|1`ITT|0` | CMT_1 | E3_1 | |||||||||||||||||||||||||
| 5 | 인조잔디기층조성공사 | 0 | 0 | 0 | 0 | `COD|E2`QTY1|1`EXI|0`ITT|0`END|42` | E2_1 | |||||||||||||||||||||
| 면고르기 및 다짐 | 그레이더+진동롤러 | 3670 | M2 | 산근 7호표 | `COD|D01230`QTY1|1`EXI|0`IPR|0`BLA|F` | D01230_1 | E2_1 | |||||||||||||||||||||
| 쇄석기층포설및다짐 | T=150,Φ13mm이하+석분 | ㎡ | 대가 15호표 | `COD|B03325`QTY1|1`EXI|0`IPR|0`BLA|F` | B03325_1 | |||||||||||||||||||||||
| T=150,Φ25mm이하 | 대가 16호표 | `COD|B02300`QTY1|1`EXI|0`IPR|0`BLA|F` | B02300_1 | |||||||||||||||||||||||||
| 0 | `COD|`QTY1|1`EXI|1`ITT|0` | CMT_1 | E3_1 | |||||||||||||||||||||||||
| 6 | 주요자재비 | 0 | 0 | 0 | 0 | `COD|E2`QTY1|1`EXI|0`ITT|0`END|46` | E2_1 | |||||||||||||||||||||
| 레미콘 | 25-18-120 | 1 | ㎥ | M51887 | `COD|M51887`QTY1|1`EXI|0`IPR|0`KWN|0`BLA|F` | M51887_1 | E2_1 | |||||||||||||||||||||
| 25-21-120 | 4 | M51910 | `COD|M51910`QTY1|1`EXI|0`IPR|0`KWN|0`BLA|F` | M51910_1 | ||||||||||||||||||||||||
| 0 | `COD|`QTY1|1`EXI|1`ITT|0` | CMT_1 | E3_1 | |||||||||||||||||||||||||
| 7 | 작업부산물 | 0 | 0 | 0 | 0 | `COD|E2`QTY1|1`EXI|0`ITT|0`END|49` | E2_1 | |||||||||||||||||||||
| 고철 | 중량A | 5 | kg | M53593 | `COD|M53593`QTY1|1`EXI|0`IPR|0`KWN|0`BLA|F` | M53593_1 | E2_1 | |||||||||||||||||||||
| 0 | `COD|`QTY1|1`EXI|1`ITT|0` | CMT_1 | E3_1 | |||||||||||||||||||||||||
| 8 | 운반비 | 0 | 0 | 0 | 0 | (제외금액) | `COD|C2`QTY1|1`EXI|1`ITT|0`END|52` | C2_1 | ||||||||||||||||||||
| 중기운반(L=8KM,왕복) | 트레일러 20Ton | 2 | 회 | 산근 8호표 | `COD|D01358`QTY1|1`EXI|0`IPR|0`BLA|F` | D01358_1 | C2_1 | |||||||||||||||||||||
| 0 | `COD|`QTY1|1`EXI|1`ITT|0` | CMT_1 | E3_1 | |||||||||||||||||||||||||
| A | 폐기물처리비 | 0 | 0 | 0 | 0 | (제외금액) | `COD|C2`QTY1|1`EXI|1`ITT|0`END|57` | C2_1 | ||||||||||||||||||||
| 폐기물운반비 | L=30Km이하 | 23 | TON | S51785 | `COD|S51785`QTY1|1`EXI|0`IPR|0`BLA|F` | S51785_1 | C2_1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22 | S51783 | `COD|S51783`QTY1|1`EXI|0`IPR|0`BLA|F` | S51783_1 | |||||||||||||||||||||||
|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등에가연성폐기물이중량기준5%이하 | 1 | S51861 | `COD|S51861`QTY1|1`EXI|0`IPR|0`BLA|F` | S51861_1 | ||||||||||||||||||||||||
| 0 | `COD|`QTY1|1`EXI|1`ITT|0` | CMT_1 | E3_1 | |||||||||||||||||||||||||
| B | 관급자재비 | 관급자관급 | 0 | 0 | 0 | 0 | (제외금액) | `COD|C2`QTY1|1`EXI|1`ITT|0`END|60` | C2_1 | |||||||||||||||||||
| 인조잔디 | T=55mm,충격흡수패드,현장설치도 | 3695 | ㎡ | M53822 | `COD|M53822`QTY1|1`EXI|0`IPR|0`KWN|0`BLA|F` | M53822_1 | C2_1 | |||||||||||||||||||||
| 직접공사비 |
=== 매현중 운동장 공사시방서.hwp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매현중 친환경 운동장 조성공사 2026. 9.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매현중학교
일 반 사 항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매현중 친환경 운동장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독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12.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9.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 경기도교육청 20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다.
붙임 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형태에 따라 변경 가능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예방매뉴얼 (고용노동부, 2022. 3.)
공 종 별 사 항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절 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촬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사
1. 콘크리트 기준강도
1) 배수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앵글 및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600g/m2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 U형배수로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U형측구는 설치장소에 따라 뚜겅을 보도용 또는 차도형을 설치해야하며, 특히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중차량이 다닐수 있는 적정규격의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측구뚜껑은 콘크리트 뚜껑과 스틸그레이팅, 주철 등이 있으므로 설치위치나, 사용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되, 설계서에 따라 설치한다. 7) 운동장 주변 등 주변이 미포장구간에 설치되는 U형측구는 우기 시 토사가 측구내로 유입 될 수 있으므로 유입된 토사가 유출관로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집수정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구 조 물 공 사
1. 콘크리트의 배합 및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 넣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2)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리믹스 콘크리트)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 시험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4) 콘크리트 강도 및 공시체 제작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하며 - 공시체 제작방법은 KSF 2403에 따르며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5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
1) 일반사항 - 공사 개시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해서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전공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 번에 입수할 수 있는량,시공상의 난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ㅇ.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콘크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형식,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를 결정한다. ㅇ. 운반로, 운반경로 콘크리트의 운반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ㅇ.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일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ㅇ.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한다. -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은 것 이라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사항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의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ㅇ.콘크리트 치기작업 중에는 철근의 배치, 거푸집을 흐트러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배근을 흐트러지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치기작업 중에도 철근공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치기 중에 거푸집의 손상에 대비해서 거푸집공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벽 또는 기둥과 같은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짐에 재료분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 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 터파기 안의 물은 치기전에 배제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새로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거 푸 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치수는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한다. 7)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철선 강봉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3)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에 이르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4)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철근 가공조립
1) 일반사항 - 철근의 품질은 KSD 3504에 규정된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철근의 저장은 철근이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해야하고(습기나 수분에 의한 부식방지) 창고 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비나 이슬로 부터 방지) 저장해야 한다. - 또한 철근은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 하도록 해야 한다. 또 철근은 재질별, 지름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2) 철근가공 -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 철근은 될 수 있는 대로 기계의 의한 가공을 하여야 한다. -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공할 수 있다. - 한 번 가공해서 구부린 철근을 다시 펴면 재질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철근의 이음 - 철근은 이어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철근을 겹이음 할 때는 최소한 30cm 이상 겹쳐서 하고 지름 0.9mm 이상의 플림 철선으로 여러군데 매어야 한다. ㅇ. 겹치는 부분을 철선으로 동여매는 것은 철근의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꽉 동여매어야 하는데, 이때 감는 길이는 짧은 것이 좋다. 이것을 너무 길게 많이 감으면 철근 둘레에 모르터가 잘 돌지 않게 되어 콘크리트와 철근과의 부착강도가 감소되어 이음의 강도가 저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지름이 서로 다른 두 철근을 이을 때 겹이음 길이는 지름이 큰 철근의 장착길이와 지름이 작은 철근의 겹이음 길이중 큰 값으로 한다. 따라서 D 32를 초과하는 철근이 D32이하 철근과 겹이음이 가능하다. -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한 피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이음은 한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하며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연철선으로 여러군데 매어야 한다. -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멘트 풀을 수회 바르거나, 콜탈이나 아프팔트를 먹인 천 또는 고분자재료의 피막으로 싸두는 방법이 있다. 어느 방법이든 장차 이어댈 때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 입도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
|---|---|---|---|---|---|---|---|---|
| 입도번호 | 80mm | 50mm | 40mm | 19mm | No. 4 | No. 8 | No.40 | No.200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2)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cm 정도 좁게 한다. 3)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c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5) 철망은 운반 및 설치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다. 표면마무리 1) 초벌 마무리 가) 초벌 마무리는 콘크리트 타설 후 즉시 시핸하며, 두꺼운 나무 막대기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두드려 여분의 콘크리트를 거푸집 윗면에 맟추어 깎아내리며 실시한다. 나) 마무리 도중 콘크리트량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가.항에 중해 다시 마무리 한다. 다) 마무리면은 거푸집이 기준이 되므로 거푸집 윗면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평탄 마무리 가) 평탄 마무리는 초벌 마무리에 연이어 실시하고, 나무밀대(float)등으로 절반씩 중복되도록 요철을 고르며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콘크리트면이 낮아서 나무밀대에 닿지 않는 곳이 있으면 콘크리트를 보충하여 콘크리트 전면에 나무밀대가 닿을 때까지 마무리한다. 다) 나무밀대 작업이 완료되면 콘크리트의 물걷힘 상태를 보아가며 기계휘니셔를 이용,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최종마무리를 한다. 이때 진행속도와 방향을 일정하게 하여 콘크리트표면에 물결모양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라) 일반적인 보도 콘크리트포장의 최종 마무리작업은 평탄 마무리작업에서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라. 양생 1)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초기 경화되면 표면에 가마니, 마포 등을 물에 적셔 덮어야 하며, 그 상태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3일간은 포장면 위를 보행하거나 기타 물건 등을 놓아서는 안된다.
5. 블록포장
1) 끝마무리면에 보도브럭은 카타기로 절단하여 마무리면이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블록포장시공은 원지반 또는 기층을 다짐한 후 모래(T=4cm)를 포설하고 블록 (T=6~8cm)을 설치한다. 3) 포장공사 후 블록표면마무리 다짐을 균일하게 철저히 하여 블록이 부분적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블록깔기 완공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0~3mm)를 살포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5) 블록의 표면다짐은 콤팩터 다짐으로 3~4회 실시한다.
6. 인조잔디
가. (시공현장 확인) 건조, 평탄성, 이물질 등 기반 상태를 점검하고, 기반의 평활도는 도면에 명시된 기준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나. (자재입고 및 검수) 지정된 자재가 입고되었는지 현장에서 검수하고 자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하며 자재 검수 및 설치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충격흡수패드 설치 (NSP55H)) 시공계획에 의하여 충격흡수패드를 지정된 위치에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1) 충격흡수패드 설치는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기반 위에 전면 펼친다. (2) 펼쳐져 있는 충격흡수패드는 연결면과 일치하도록 부분 절단하여 맞추고, 길이방향도 벌어집 없이 맞춘 후 고정시키도록 한다. (3) 이음 부 조인작업 시 수축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격을 줄 수 있다. 라. (인조잔디 설치) 시공계획에 의하여 인조잔디를 포설할 위치에 장비를 사용하여 지정된 위치에 1롤씩 배열을 먼저 하여야 한다. (1) 잔디설치 시 시작선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잔디설치는 손상을 막기 위해 인력으로 하여야 하며 중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잔디배열 완료 후, 라인마킹 할 부분의 위치를 확인한 후 표시를 하여 두어야한다. (3) 라인은 지정한 색상(백색)의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착에 유의하고 라인과 접착부위의 파일길이는 기존 잔디와 차이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라인은 인조잔디와 동일한 재질과 방법으로 제조된 라인을 사용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마. (잔디이음 접착) (1) 운동장 배수로 기점으로 인조잔디의 변부가 일치되게 펼쳐 놓으며, 기존 잔디의 접합부위의 접합 잔디는 높이를 맞추어야 한다. (2) 펼쳐진 인조잔디 위의 양면의 접합부위를 50㎝정도 걷어올리고 접합테이프를 접합부위 가장자리에 오게 설치하며, 고정작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 접합테이프는 접착제를 바르는 면을 깨끗이 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접합테이프 위에 접착제를 헤라를 이용하여 고르게 도포하여야 한다. (4) 접착제 도포 후 약 10분 정도 경과 후 걷어 올린 양측의 인조잔디를 펼쳐 붙인 뒤 웨이트와 롤러를 이용하여 완전히 밀착이 되게 하여야 한다. (5)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필히 확인하고, 만약 발화성 물질이 있을 시는 제거를 한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 (6) 인조잔디 접합부위 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시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7) 잔디접합이 끝난 후 발주기관 감독관의 최종 승인을 받고 충전재를 포설하여야 한다.
바. (규사 및 충진재 포설 작업) (1) 규사는 선수들의 부상 방지 및 인조잔디 하부 기포지 보호를 위해 연마도가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규사 살포 시는 운동장 전체의 평탄성 및 파일사이의 규사 충진량을 일정하게할 수 있도록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브러쉬를 해가며 살포하여야 한다. (3) 규사 살포작업이 끝나면 면고르기 작업을 수차례 걸쳐 실시하여 파일 사이에 규사가 고르게 포설됨을 확인한 후 충진재 충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충진재 포설시 균일하게 충진이 안될 경우 파일 직립성 저하에 따른 인조잔디 내구성 및 기능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유의하여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정별로 사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1) 착공전 사진 : 착공과 동시에 제출 (2) 공정별 사진, 준공사진 : 준공 시 제출
| 원지반정리/다짐 | 인조잔디 반입 | 인조잔디 배열 | 잔디 조인트 접착 |
| 라인 시공 | 규사 포설 | 충진재 포설 | 설치 완료 |
제6장 기존 시설물 철거공사
1. 기존 구조물 철거
1)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3)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6)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현장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1. 지장물 조사 보고 :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6.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시공전 협의 :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라.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10.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11.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1)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ㆍ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 반출 하도록 집적
2)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