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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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 설계용역(제안공모)
충청남도 논산시 · 건축설계
- 추정가격
- 2.46억원
- 개찰
- 10/23(금) 18:00 · D-10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건축·기계·토목·조경·전기·소방·통신 설계용역
요약 AI 요약
논산시 내 봉안시설 공급부족에 대비해 양지추모원에 제2봉안당을 증축하기 위한 건축설계 용역이다. 계획·중간·실시설계를 수행하여 평온하고 쾌적한 추모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 봉안당(부부단·개인단 안치단, 제례실, 관리사무실, 근무자 휴게실, 창고, 화장실 등) 설계
- 주차장 43대 이상(대형주차 1대 포함) 및 조경(산책로)·편의시설 설계
- 건축·구조·기계설비·토목·조경·전기·소방·통신 분야 설계도서 작성
-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심의·자문 서류 작성 및 처리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 지장물검토서·현황도·사진대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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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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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45,735,455원
- 배정예산
- 270,309,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논산시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제안공모) 공고].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논산시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제안공모) 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공모지침서[논산시 양지추모원 봉안당 증축공사(제안공모)].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논산시 양지추모원 봉안당 증축공사(제안공모)].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개찰 | 10/23(금) 18:00 | D-10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담당건축사의 경력 | 10점 |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10점 |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포트폴리오) | 5점 |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15점 |
| 과제에 대한 제안 | 45점 |
| 수행계획 | 5점 |
| 제안서 발표 및 면접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기계·토목·조경·전기·소방·통신 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봉안당 증축공사의 계획·중간·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건축설계 용역이 사업의 몸통이다.
- 건축·구조·기계설비·토목·조경·전기·소방·통신 분야 설계도서 작성
- 관계전문기술자(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토목시공 기술사) 협력 및 서명날인
- 건축협의(세움터) 등 인허가 서류 작성·접수·처리
- 건축심의·경관심의·공공디자인심의·기술자문 등 위원회 대응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BF 예비인증 취득 지원
- 에너지절약계획서·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작성
- 지장물검토서·현황측량성과도·지질조사 검토보고서 작성
- 관급자재 선정·자재목록표·시방서·내역서·수량산출서 작성
- 계약심사 대응 및 수정설계도서 제출
- 사후설계관리업무(설계변경 도서 보완, 준공도면 전자인증 등) — 별도 정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4859-000
- 참조번호
- 논산시 100세행복과-30248
- 공고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45,735,455원
- 배정예산
- 270,309,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56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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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1장 총 칙
1. 과업명 : 논산시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 건축설계 용역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소방, 통신) 2. 과업의 목적 논산시 내 봉안시설의 공급부족이 예상되어 현재의 양지추모원에 새로운 봉안시설을 건립하여, 평온하고 쾌적한 환경의 추모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14-3, 14-1 나. 대지면적 : 8,458㎡ (사업대상지 면적 : 3,690.43㎡) 다. 건물규모 1) 연면적 : 743.8㎡ ±5% (조정 가능) ※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건립에 따른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소방, 통신 분야) , 사업부지 내 조경 및 편의시설 설치 부대 토목 시설물 설치 ※ 사업비에 따라 규모, 면적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설계면적(연면적)의 증감에 대하여는 연면적 743.8㎡ ±5% 를 초과한 증감 면적에 한하여 계약금액조정(용역설계변경) 될 수 있음. 2) 층 수 : 지상2층(1층 필로티) 3) 용 도 : 묘지관련시설(봉안당) 4) 지역 및 지구 : 생산관리지역,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5) 주요시설 : 봉안당(안치단, 제례실, 사무실 등), 조경(산책로) 및 주차장
※ 건축물 배치계획, 실별ㆍ층별 건축계획(평면, 입면, 단면, 면적, 형태, 구조, 층수 등)은 건축설계에 따라 합리적, 창의적으로 조정하여 변동 가능하며, 실별 및 층별 계획에 따른 연면적은 743.8㎡ ±5% (조정 가능) 내에서 설계자가 건축설계에 따라 조정하여 변동 가능함. ※ 추후 설계용역 진행 시 발주처의 요청 및 협의에 따라 건축물 배치계획, 실별ㆍ층별 건축계획(평면, 입면, 단면, 면적, 형태, 구조, 층수 등)은 조정이 가능함. ※ 제안서(공모안 건축설계) 작성 및 추후 설계용역 진행 시 건축계획 및 시설배치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건축물 규모, 층수 및 시설별 면적은 설계과정에서 수요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라. 총공사비 예산액 : 3,237,12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천원단위 절사)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구조, 인테리어, 기계설비, 토목, 조경, 전기, 조명, 통신, 소방, 신재생에너지, 건설폐기물처리비, 부지 조성비, 관급자재, 인입공사비(상수도, 도시가스 등)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 공종 및 분야 간 배분하여 제시된 각각의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모든 금액의 합(총공사비)이 총공사비 예산액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 해체 및 처리비는 현장 조사 후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공사비 예산액은 설계 공모를 위한 예정공사비로서 실시설계(내역서 등) 결과 및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사예정가격(총공사비)이 공사비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낙찰 차액을 감안하여 공사비 예산액을 초과하여 설계해서는 안 된다. 마.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60일(공휴일 포함) 1)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하에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계약」 제9장제8절제2항 (계약기간의 연장)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계약」 제9장제8절제6항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③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발주기관의 사업비 조달 계획에 따른 용역 기간 조정 요청 시 ⑤ 설계 용역 시행 중 아래의 경우에는 설계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계획 및 중간 설계안 납품 후 계획 및 중간 설계 승인 시까지 -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 기간 * 건축심의, 경관심의, 설계자문, 건설기술심의 등 (건축설계도서 작성에 따라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4.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제반협의, 인증, 심의, 관계기술자 협력,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포함한 인·허가 처리(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이어야 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9조(업무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허가∙승인∙ 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고려한 설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을 준수한 설계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및 준수 - 건축위원회(건축심의), 구조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경관위원회(경관심의·자문), 공공 디자인진흥위원회(공공디자인 심의·자문)등 각종 심의, 자문 대상인 경우의 심의, 자문 이행(심의, 자문에 따른 자료 작성 및 제출, 위원회 개최 시 보고ㆍ발표 및 설명 등 심의 자문에 따른 일체 업무를 말함). ※ 위원회 개최 시에 발표는 반드시 책임기술자(대표 건축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범죄예방(해당 시), 구조안전확인 및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등 관련법령 준수 나.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에 따른 아래의 분야 및 항목에 대한 설계업무 - 건축, 구조, 기계설비, 토목, 조경, 사업부지 내 조경 및 편의시설 설치, 부대토목과 조경분야의 포장 재료선정 및 패턴디자인 설계, 건설폐기물처리, 사업부지 포장, 부지 조성, 관급자재, 부지 내 공공시설물 -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인증, 심사,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제반업무,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등의 설계업무 - 위 설계 항목 중 건축, 기계설비, 토목, 조경 등 각 분야별 설계는 관련 법령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기술사 서명날인 등)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본 용역 대가 산정 시 반영된 것으로 본다. 단, 전문 분야(구조, 기계, 토목 등)는 관련 법령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상세사항 제24항 참조) - 본 조항의 설계 업무는 "다"항의 특수 인허가 및 "사", "하"항의 사후설계관리 업무와는 계약 및 대가 산정 범위를 완전히 분리하며, 상호 별개의 과업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보고자료 제작(제9항), 계획의 변경(제23항), 특수 조사 및 시험(제17항, 제22항) 등은 본 계약금액 외에 해당 조항의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용역비 증액)을 하거나 별도 대가를 지급한다.
다. 건축허가(건축협의) 신청에 따라 의제 처리 및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별도의 각종 인허가ㆍ승인 서류(도면 포함) 작성, 접수 및 처리 - 관계법령에 따른 규정 및 인허가 보완 사항을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각종 인허가서류 및 협의 완료 시까지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협의, 건축협의에 수반 되거나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별도의 각종 인허가 접수 및 처리와 그 보완 사항에 대한 소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 접수 및 처리에 소요 되는 수수료 포함.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의 검토 수수료 포함) -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 승인 등 * 건축심의, 경관심의ㆍ자문, 설계자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기존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 기타 등을 말함. (단, 당해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협의)에 따라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포함),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공원조성계획(변경포함), 도로굴착허가, 도로점용허가, 구거점용허가 등 특수 인허가 업무는 본 과업 범위(계약금액)에서 제외한다. 단,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설계자가 이를 대행할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의거하여 별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라. 사업추진 및 각종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마.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설계용역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바. 계약심사(충청남도 또는 논산시) - 실시설계 완료 후 충청남도 또는 논산시 계약심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심사 후 지적 사항에 대하여 수정설계도서(내역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세움터 상 건축허가(건축협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허가사항의 변경, 사용승인신청, 건축물대장생성신청, 건축물대장 정리 등의 세움터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설계도서를 포함한 각종 인ㆍ허가 서류작성을 포함한다.)를 용역 기간 중과 설계용역 준공 이후라 하더라도 이행하여야 한다. - 단, 세움터 상의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관련 행정업무는 본 설계 용역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후설계관리 업무 범위로서 별도의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공사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공자 및 감리자로부터 설계변경도서 일체(설계도면, 설계변경내역서, 설계변경내역서 산출 근거 등)를 제출받아 설계변경사항 및 설계변경도면 등 설계변경도서 일체가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후 「건축법」 제23조에 따라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변경 후 도면”을 보완 수정하여 발주기관(감독부서 등)에 대표 건축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사항이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계법령 및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용역비 증액) 반영한다. - 공사완료(준공) 시에는 현장 확인 후 사용승인신청 절차(세움터 상 사용승인신청 접수 및 처리 등)와 건축물대장의 정리 및 등재 절차(건축물대장생성신청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 설계수급인(책임기술자, 대표 건축사를 말함)는 세움터 상에 사용승인신청(또는 건축물대장생성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건축, 기계, 토목, 조경 분야 등 모든 공사 준공도면에 대하여 세움터 상에서 본인(책임건축사)의 전자 인증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는 사후설계관리 업무 대가 기준(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당해 건축공사 준공 이후 실제 업무 수행 실적을 확인하여 별도로 정산 지급한다.
※ 상기 「4.과업의 범위 “사”항」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제6조제4항에 따른 「사후설계관리업무」와 「건축법」 제72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제3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발주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급인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사후설계관리업무의 범위는 「건축법」 제72조의8에 따르며, 그 대가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하여 본 설계 용역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한다. 아. 건축물 외부 조감도 또는 투시도(3D), 3D 모델링 업무(스케치업 등)는 본 과업 범위(계약 금액)에서 제외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별도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예비인증 및 본인증 취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Barrier Free 인증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본 용역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주기관(사업발주부서)에서 직접 전액 납부한다.] 차. 설계수급인은 무늬(문양,pattern), 색상, 질감(texture) 등 디자인을 요하는 내ㆍ외부 마감자재에 대해서는 공사 시 자재선정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시 조달 및 반입 될 수 있는 시중제품으로 선정하여 색상, 무늬, 규격 및 모델명 등이 포함된 자재목록표를 작성하여 제출(시방서에 수록)하여야하며, 그 선정한 기준자재에 대한 카다록, 인터넷자료, 칼라칩, 자재 샘플북 및 자재샘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자재목록표 작성 제출, 카다록, 인터넷자료, 칼라칩, 자재 샘플북 및 자재샘플 구비 제출에 따른 제반 일체 비용은 설계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상기 자재목록표 중 「제2장 과업의 내용 > 2.업무보고 및 회의 > 나.업무회의 > “4)”항」에 따라, 계획 및 중간설계 보고회 자료(예: PPT 등) 중 재료가 표현되는 부분(예: 조감도, 투시도, 입면계획 등)의 재료는 계획 및 중간설계 보고회 자료(예: PPT 등)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검토 선정하여 자재목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 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파. 지장물검토서(지장물별 현황, 관리부서ㆍ기관과 처리계획 협의내용 등을 수록), 지장물 현황도 및 지장물 사진대장 제출 ※ 지장물 :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 고압케이블, 전화, 통신망, 통신케이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가스관, 송유관, 교통시설, 기타 등) 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제5조제1호다목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사후설계관리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때 「사후설계관리업무」란 「건축법」 제72조제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를 포함한다. 또한, "사후설계관리업무"는 설계용역 착수일부터 당해 공사준공일 이후 30일까지 이행하되, 대가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다.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용역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에 다음 서류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급인은 다음 서류를 사업 담당 감독관 및 감리자와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 구 분 | 내 용 | |
|---|---|---|
| 사업명칭 | ․ 논산시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
| 대지위치 |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14-3, 14-1 | |
| 지역지구 | ․ 생산관리지역(묘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 |
| 시행 및 주관기관 | ․ 논산시청 | |
| 공모(사업) 범위 | 주요용도 | ․ 묘지관련시설(봉안당) |
| 대지면적 | ․ 8,458㎡ (사업대상지 3,690.43㎡) | |
| 건축규모 | ․ 연면적 743.8㎡ ※ ±5% 조정 가능 | |
| 건폐율/용적률 | ․ 20%이하 / 80%이하 | |
| 규모 | 층 수 | ․ 지상2층(1층 필로티) |
| 주차장 | ․ 43대 이상(대형주차 1대 포함) | |
| 예정 공사비 | ․ 3,237,124천원 | |
| 예정 사업기간 | ․ 2025년 6월 ~ 2028년 07월 | |
| 예정 설계비 | ․ 270,309천원 | |
| 예정 설계기간 | ․ 160일 |
참가자격
2. 공모방식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에 따른 건축설계 제안공모 3. 참가자격 가.『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신고)을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국내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다.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 2개사 이내,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 (제안공모 지침서 참조) 라. 공모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 체결 시 관련법에 따른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설계를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법령에 의한 설계 자격을 보유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체결하여 본 용역의 과업을 수행 해야 하며, 이 경우 공모 당선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된다. ※ 대표자는 분담이행업체의 해당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됨.
마. 응모 제한 1) 응모신청서를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설계공모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다. 2)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부정당업체 제재 포함)을 받은 자는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 정지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응모자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본 제안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제안서)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2개이상 중복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또한,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도 불가함. 4. 공모일정
| 공 모 공 고 | 2026.09.29.(화) | ․ 논산시청 홈페이지(입찰공고) 나라장터,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
| 참 가 등 록 | 2026.10.07.(수) ~ 2026.10.08.(목) 09:00 ~ 18:00 | ․ 논산시청 100세행복과(방문접수)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3층 |
| 현장설명회 | - | ․ 현장설명회 미실시(개별적으로 방문 가능) |
| 질 의 접 수 | 2026.10.13.(화) | ․ 담당자 e-mail 접수 : withthank@korea.kr |
| 질 의 회 신 | 2026.10.16.(금) | ․ 논산시 홈페이지 소식&정보 공지사항 |
| 제 안 공 모 제안서 제출 | 2026.10.23.(금) 09:00 ~ 18:00 | ․ 논산시청 100세행복과(방문접수) |
| 작품 심사 | 2026.10.30.(금) (14:00 ~ ) | ․ 심사위원 심사 |
| 심사결과 발표 | 심사 후 7일 이내 | ․ 논산시 홈페이지 |
과업·요구
가. 사 업 명 : 논산시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 건축설계 용역 (건축, 기계, 토목, 조경, 전기, 소방, 통신) 나. 발주기관 : 논산시 다. 대지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14-3번지, 14-1번지 라. 대지면적 : 8,458㎡ 마. 연 면 적 : 연면적 743.8㎡ ±5% (조정 가능) 바. 층 수 : 지상 2층(1층 필로티) 사. 지역 / 지구 : 생산관리지역,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아. 주 차 : 기준 43대(대형주차 1대 포함) 이상 자. 용 도 : 묘지관련시설(봉안당) 차. 예정 총공사비 : 3,237백만원 (건축,기계,토목,조경,전기,통신,소방 등 포함, 관급자재 및 VAT 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구조, 기계설비, 토목, 조경, 전기, 조명, 통신, 소방, 신재생에너지, 건설폐기물처리비, 지정폐기물 해체 및 처리비, 포장, 부지 조성비, 관급자재, 인입공사비(상수도, 도시가스 등)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 공종 및 분야 간 배분하여 제시된 각각의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모든 금액의 합(총공사비)이 총공사비 예산액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지정폐기물 해체 및 처리비는 현장조사 후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공사비 예산액은 설계공모를 위한 예정공사비로서 실시설계(내역서 등) 결과 및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사예정가격(총공사비)이 공사비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낙찰 차액을 감안하여 공사비 예산액을 초과하여 설계해서는 안 된다. 카. 설계용역 내용 1) 용 역 명 : 논산시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 건축설계 용역 (건축,기계,토목,조경,전기,소방,통신) 2) 설계용역비 : 270,309천원 (VAT 포함) - 건축, 구조, 기계설비, 토목, 조경, 지장물 철거 및 이전, 건설폐기물처리, 지정폐기물 해체 및 처리, 사업부지 포장, 부지 조성, 관급자재,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등의 설계비임. (전기, 소방, 통신 설계비 포함) - 건축물 내·외 공간디자인 및 환경디자인 등 별도의 인테리어 설계는 로비 및 휴게공간 일부만 시행하도록 하며, 건축설계 과업 범위 내에서 기능적 공간 배치 및 색채계획을 수행함. ※ 지정폐기물 해체 및 처리비는 현장조사 후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건축협의(허가사항변경, 건축물대장생성신청, 건축물대장 정리 및 등재 등, 세움터 접수 및 처리), 각종 사전인증(BF예비인증 등), 심사(계약심사 등), 위원회 심의(경관심의,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기술자문) 등 행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자료작성 등 제반 업무를 포함한다. 단, 설계자의 기본 의무가 아닌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관련 행정지원과 준공도면 전자 인증 업무는 시공자의 업무범위로 시공자가 처리하고, 별도의 대가 지급은 필요하지 않음. - 주요실[봉안당, 제례단, 사무실 및 매점, 홀, 엘리베이터 홀, 화장실, 휴게실 등]의 공간 구성 및 기능 배치에 대한 협조, 건축설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이용자 동선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주요 기능 공간 간의 관계성 및 설비 계획에 대한 검토와 상호 검증(Cross Checking) 등. - 지질조사(BX기준 2공) 및 지반조사는 발주기관에서 별도 발주(부대비용)하며, 설계자는 제공된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설계용역비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우수등급]) 예비인증(인증기관수수료 제외),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손해배상보험료 등 일체 비용 포함임.
타. 공모의 범위 -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공사에 따른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분야 - 조경분야는 증축 건축물 주변의 신설 조경과 더불어, 기존 시설과의 조화를 위한 연결 구간 및 간섭되는 기존 조경 시설의 재정비(이설 및 보완 등)를 포함한다. 파. 설계기간 : 당선자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160일(공휴일 포함)
Ⅱ. 제안공모 개요
1. 건축설계 제안공모의 목적 -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보다 창의적이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예술성, 작품성을 겸비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설계공모 방식을 통하여 시행하고, - 또한, 「양지추모원 봉안당 증축공사」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건축설계를 위해서 완성된 설계안을 심사하는 “일반 설계공모” 방식과는 달리, 설계 진행 과정에서 부지 활용 및 세부 프로그램 등 주요 내용을 이용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반영할 수 있도록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29조 규정에 따라 설계자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경험 및 역량, 업무의 이해도, 수행계획 등을 심사하여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제안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설계공모의 방식 : 제안공모 3. 공모 일정
※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한다.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논산시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홈페이지 게시사항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4. 공모 참가자의 자격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 사사무소 개설 등록(신고)을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국내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참여업체 모두 위 1)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하여 공동응모가 불가하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2)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 중 최상위 출자비율을 가진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사 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참가자격
| 공 종 | 자 격 기 준 |
|---|---|
| 건 축 | 건축사법 제7조, 제23조에 의한 건축사면허증 소지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 한 업체 |
| 전 기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
| 소 방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 설계업 이상을 등록한 업체 |
| 통 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필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처리분야)를 등록한 업체 |
| 조 경 | 기술사법 시행령 제17조2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술 자격(조경)을 갖추어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조경)로써 도면 작성⦁날인 가능한 업체 |
다. 응모 제한 1) 응모신청서를 접수한 업체에 한하여 “설계공모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부정당업체 제재 포함)을 받은 자는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응모신청서 등록 시 건축사협회 및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 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응모자도 행정처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본 제안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제안서)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2개이상 중복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또한,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도 불가함. 5. 응모신청서 등록 가. 일 시 : 2026.10.07.(수) ~ 2026.10.08.(목)까지(마감 이후 서류보완 불가) 나. 접수처 : (발주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 논산시청 담당자 (직접 방문접수) 2) 주 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14-8, 3층 100세행복과 다. 접수방법 1)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2)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3) 응모기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자에 한함.
과업·요구
나. 도로 현황 ○ 북측 8M 중산길 도로 및 단지 내 도로 다. 사업부지 현황 및 항공도 ○ 대지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14-3, 14-1
SITE
*건축기획서 50p 대지 단차 참고 2. 기본 방향 가. 양지추모원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하며, 상징성, 경제성, 공익성, 에너지 절약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관련 법규 및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에 적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과정에서 법령 등에 의거 당연히 시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 제출된 설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논산시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시설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은 조형성 및 상징성을 최대한 부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평면계획에 있어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적절히 이용토록 배치한다. 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복합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무실 배치와 구조, 장래에 갖출 시설설비에 대한 충분한 배려는 물론 정확한 재해정보의 수립‧전달‧피난‧구조활동 등 방재 기능도 배려한다. 사. 지붕 및 지하 부분의 방수․방습에 대한 내구성능이 보완된 재료 및 공법을 채택한다.
아. 한국의 지역적인 재료와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기울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가급적 한국의 재료(KS제품)와 기술을 이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내진설계가 되도록 하고 재해 및 재난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계획한다. 차. 건물의 내구성,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및 내진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카. 관련법에 따라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각 등급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타.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비 과부담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유휴화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한다. 파.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와 기능의 변화에 대한 융통성 있는 공간과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개방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하1. 건축, 토목, 기계설비, 소방, 전기, 통신, 조경 등의 각 분야는 기능적으로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하2.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고,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하고, 범죄예방건축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하3. 녹색건축물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맞추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수소에너지 등)를 공급의무 비율 기준 이상으로 설치 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여 계획하고,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 하4. 본 용역의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사후설계관리 업무(세움터 행정지원 포함)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실비로 정산한다. 3. 설계 중점사항 가. 당해 사업부지는 강변에 인접한 부지로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컨셉(concept)과 테마를 설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당해 사업부지는 계획관리지역 및 묘지공원으로서 인접 건축물 및 자연경관과 유기적 연계 및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의 형태, 공간디자인,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특성 및 강변에 인접한 대지의 자연환경을 반영하여 주변 경관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형태 디자인, 경관계획 및 외부 입면계획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양지추모원 건립에 따른 건축물은 “묘지관련시설”로서 동선 계획, 교통 흐름 계획 등에 있어 보도, 차도 분리 등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양지추모원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하며, 상징성, 경제성, 공익성, 에너지 절약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관련 법규 및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에 적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바. 장애인 및 남녀노소 등 누구나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 「양지추모원」을 찾는 누구나가 이용이 편리하도록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계획하여야 하고, 범죄예방 건축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자. 안치공간은 봉안수요에 따라 조닝하고 장기적으로 유휴공간이 되지 않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차. 건축물 배치계획 시 건축물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사업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는 적정거리를 이격하여 설계(배치)하여야 한다. 카. 설계자는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규정사항에 적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타. 설계자는 특별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건축설계 연면적이 과업지시서상 제시된 연면적에서 초과(증감)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제시된 면적의 ± 5% 이내가 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파.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경제성‧안전성이 우수하며, 시공성이 용이하고 미관 및 기능적인 면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택한다. 파1. 건축물 내ㆍ외부(입면 등), 마감자재, 사업부지 부대 공간, 조경 공간 등의 모든 색상은 의장계획과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상징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한다. (로비 및 기타시설, 각층 공용공간 등에 대한 디자인, 색채계획 등 인테리어를 포함한다.) 파2. 건축물의 구조는 영구적이며 합리적인 구조로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에너지 절약형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외기 차단에 적합한 자재(창호, 도어) 등으로 계획한다. 파3. 모든 설계 체제는 최소 인원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중앙 통제형 체계를 구축하고, 누구나 기계(시설)조작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파4. 장애인 및 남녀노소 등 누구나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5. 관련법에 적합하고 필요한 행정적‧법적 절차 추진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파6.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기타 제반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파7. 설계용역 착수 시 지형현황측량 및 지장물조사를 선행 실시하여 지장물조서(지장물별 현황, 관리부서, 협의내용 등),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한다. 파8.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때 공공사업 현장을 우선 고려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 각 실별 세부용도 및 소요 면적 □ 세부 현황 (봉안당, 사무실, 제례단 등, 연면적 약 745㎡ 내외)
※ 건축물 배치계획, 실별ㆍ층별 건축계획(평면, 입면, 단면, 면적, 형태, 구조, 층수 등)은 건축설계에 따라 합리적, 창의적으로 조정하여 변동 가능하며, 실별 및 층별 계획에 따른 연면적은 과업지시서 상 제시된 연면적에서 설계자가 건축설계에 따라 조정하여 변동 가능함. ※ 추후 설계용역 진행 시 발주처의 요청 및 협의에 따라 건축물 배치계획, 실별ㆍ층별 건축계획(평면, 입면, 단면, 면적, 형태, 구조, 층수 등)은 조정이 가능함. ※ 제안서(공모안 건축설계) 작성 및 추후 설계용역 진행 시 건축계획 및 시설배치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5. 분야별 세부설계 지침 가. 배치계획 1) 현장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자연환경, 입지조건, 관계법규 제반규정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2) 본 과업과 부합하는 기본 개념(Concept)과 기본 구상안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기본계획(Master Plan)을 바탕으로 창의성 있는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3) 건축규모는 제시된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가능한 원지형을 보전한 상태로 가용 부지를 검토하고, 내부 운용프로그램,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4) 건물배치에 있어서 인접 주택가 및 시설물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5) 관련성을 갖는 기능 단위들의 인접배치, 사용자가 편리한 요구 기능에 따른 동선의 분리 및 비상시 대비를 위한 비상 동선을 계획한다. 6) 공용공간은 효율적인 구성으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면서, 각종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공간을 연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창의적인 계획을 한다. 7) 장애인 등을 위한 접근로 및 편의시설 등은 관련법에 의하여 계획하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여 계획한다. 8)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범, 안전, 방재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제2021-930호, 2021.07.01.)」에 적합한 계획을 반영한다. 나. 평면계획 1) 설계자가 유사 시설물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4. 각 실별 세부용도 및 소요면적」을 참고하여 적정한 규모로 설계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측면에서 유용성,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2) 공공시설임을 감안한 편의시설 설치 : 경사로, 핸드레일, 비상재해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한다. 3) 소음방지를 위한 내부시설을 고려한다. 4)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다. 입면 및 단면계획
1)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구조로서 경제성과 안정감 있는 입면을 계획하고, 자연채광 및 환기 등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건축적인 조형미를 살리면서 「양지추모원」 건물로서의 상징성이 부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동선 및 주차계획 1) 건축물 전체의 동선계획은 시설 이용자의 이용목적에 따라 용이한 동선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 주 진입로에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부대시설 (주차시설, 간선도로)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동선 체계를 구축한다. 3) 단지 내 도로 및 주요 인접 간선도로의 교통 체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4) 이용자 및 관리자 동선과 차량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주차장은 진ㆍ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 되도록 계획한다. 6) 보도와 차도 및 주차장계획은 이용 및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7) 주차장에서 부지 내 각 시설로의 접근 효율성을 고려한 계획을 한다. 8) 주차공간 상부에는 태양광 설비 계획 및 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마. 마감계획 1)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 경제성 등 안전성과 시공성이 용이하고 미관 및 기능적인 면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택한다.
2) 바닥 마감재는 청소가 용이하고 사용되는 장소에 합당한 적절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물의 사용 빈도가 높은 부분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구성 및 내수성이 우수하고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며, 연결부위는 내산성이 있도록 한다. 3) 각 실별 마감재료를 재질, 규격, 성능 등을 포함한 마감표를 설계설명서에 포함한다.(당선작에 한하여 실시설계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음) 4) 건축물의 배치, 입면의 개구부율, 마감자재 결정 시 에너지 절감 방안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바. 에너지 절약설계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6호, 2024.12.31」 반영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53호, 2024.09.30.)」 반영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25호, 2025.2.08.)」 반영 사. 녹지조성계획 1) 사업대상지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환경친화적 계획을 수립하며, 상징성 있는 테마가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2) 옥상 녹화 등 시설물 내의 옥외공간은 조망, 휴게 및 커뮤니티의 기능을 가지는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다.
3) 각종 조경 시설물과 식재 계획으로, 사용도가 낮은 건조한 외부공간이 되지 않도록 지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증축 부지 내 기존 수목 및 조경 시설물이 설계안과 간섭될 경우, 이를 활용한 이식 계획 또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기존 양지추모원의 전체적인 조경 컨셉을 유지하되, 증축 봉안당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식재 및 시설물 계획을 제시한다. 아. 구조계획 1) 대상지 지형 및 지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공법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구조계획을 수립․반영한다. 2)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을 세밀히 검토하여 구조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하중기준 등 건축구조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3)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지질조사보고서, 현장 주변 자료를 검토하고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초 방법을 채택하여 시공 여건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구조는 경제적이며 시공상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수 구조이거나 시공상 특수 공법이나 신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기술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 토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