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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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 물품(수육) 시장조사(견적제출)

정정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축산물

추정가격
909원
개찰
10/13(화) 11:00 · 마감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6.245%
참가 자격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 서울특별시 외 1
무슨 일
장례식장 수육 공급

요약 AI 요약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에서 2027년 한 해 동안 사용할 수육을 공급받기 위한 사업이다. 1kg 단위 진공포장 수육을 연중 상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 수육 1kg 팩 단위 공급(예정수량 7,500팩)
  • 제조회사 허가제품, 원료 수입산 사용
  •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 및 진공포장 상품
  • 냉장·냉동 상태로 운반하여 지정장소(장례식장 물류창고 및 각 접객실)에 납품
  • 주문 즉시 3시간 이내 납품(365일 연중무휴 대응)
  • 납품 시 제품 사진 촬영·제출 및 냉장냉동 탑차 온도기록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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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장례식장 수육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축산물

장례식장 식당에 납품할 수육(식육)을 단가계약으로 공급하는 물품 구매다.

  • 냉장·냉동 상태 유지 운반(냉동탑차, 온도기록표 제출)
  • 주문 즉시(3시간 이내) 장례식장 물류창고 및 접객실 납품
  • 검수 대응 및 불량·규격미달품 대체 납품
  • 소비기한 내 품질 보증 및 반품·환불 처리
  • 포장재 수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또는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4041) 또는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우편/상시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개찰10/13(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9원
배정예산
1,000원
낙찰하한율
86.245%
부가세
9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식육류 (5011159801)
수량
1 kg
납품
계약 후 365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4840-001
참조번호
경의수 공고 제2026-19호
공고기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요기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9원
배정예산
1,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계약 특수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06.29.) 제9장(계약일반조건) 을 준용한다.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 “계약발주처”라 한다)이 사용할 수육(이하 “물품”이라 한다)를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원활하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전 상호협의 하여 계약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금액 및 계약단가) ①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중 사용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한 총액으로 하며, 예정수량은 “계약발주처”의 사정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이며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품목별 계약단가는 원단위(소수점이하 절사)로 하며, 그룹별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산정하여 그 낙찰률을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4조(납품) ① 납품할 “물품”은 유선 또는 FAX 및 E-mail로 발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발주처”가 발주한 “물품” 을 원하는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 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시설이므로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응해야한다. 지정시간 및 지정장소는 아래와 같다. 지정시간 : 계약발주처가 주문 즉시(3시간 이내) 지정장소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 물류 창고 및 각 접객실 ※ 납품장소를 별도 지정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발주처"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서(규격, 시방서 포함)에 의거 동일한 “물품”(신선하며 유효기간내의 것) 을 납품한다. ④ “물품”을 납품하는데 필요한 경비(운반비, 포장비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납품 중 부패․변질 되지 않도록 “물품”을 냉장(동)상태로 운반하여야 한다. ⑤ 기 납품된 “물품”이 “계약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중단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상 호 협의에 의해 반품 받고 그 대금을 환불하여야 하며,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에는 “계약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원에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품 사진을 촬영하여 계약 시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납품된 품목 중 파손 및 불량, 규격미달 물품은 즉시 신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수수령하기까지 “계약발주처“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⑧ 물품의 검사는 "계약발주처"가 지정한 담당자와 소비자(상주)의 검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⑨ “계약발주처“의 운영 상황(품목변경 등)에 따라 예정물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증감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⑩ 계약 외 물품을 구입할 경우 계약된 낙찰률을 적용하여 납품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납부 및 귀속)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 는 보증서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납부한다. ③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발주처”에게 귀속된다. 제6조(검수)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에는 제4조 각 항에 의하고, “계약발주처”가 지정한 자에 의해 검수 ․ 검사를 받은 후 입고하여야 하며, 검수결과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대품을 납품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① 사양 및 규격 준수 및 배송상태 여부 ② 물품 품질상태(신선도) ③ 이물질 혼입 여부 ④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⑤ 표시사항 준수 여부 ⑥ 납품시각 준수 여부 ⑦ 반품 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⑧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식품 취급방법 등) ⑨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원산지 증명서 등) 제7조(품질의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납품한 물품의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만료 일 까지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발주처”는 물품의 유효기한(소비기한) 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 과 상이함(변질, 파손, 규격미달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 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발주처”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발주처”가 통지 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 품대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안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정기간 내에 납기연기 승인 없이 물품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체상금률 1000분의 0.8의 지체상금을 “계약발주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 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발주처”는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제4조 제2항에 따라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 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 만, 납품기간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2. 납품기간을 지나서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의 다음날부터 검사(시 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⑤ “계약발주처”는 제1항 내지 제4항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이자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9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하고 검수․검사가 완료되면 대금을 익월 5일까지 과세품목과 비과세 품목을 구분하여 청구하고, “계약발주처”는 세금계산서가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계약발주처”의 재정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이 2천만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대금지급이 유예된다. 제10조(계약의 변경) ① “계약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있어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3조 등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신규 “물품”의 계약금액은 상한금액 또는 시장가격에 “계약발주처”의 낙찰률을 반영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원활한 “물품” 공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에는 “계약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반영할 수 있다.

★ 계약기간 : 2027.01.01 ~ 2027.12.31(단위 : 원, VAT포함)
연번물품명규 격단 위예정수량계약단가계약금액규격 및 내용비고
1수육1kg팩7,500-제조회사. 허가회사제품(원료 수입산)./유통기한(소비기한)표시/진공포장상품(원산지 기입) :
위와 같이 시장조사(견적)리스트를 제출합니다.
20 . .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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