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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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 GHP 실외기 배기가스저감장치 구매설치
재공고 · 유찰 · 재단법인 남도학숙 · 배출가스 저감장치
- 결과
- 유찰
- 참가
- 9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남도학숙 동작관 옥상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 실외기 32대에 배기가스저감장치를 구매·설치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사업이다.
- GHP 실외기 32대(산요 SGP-H710M1G 3대, SGP-HW710M1GZ 4대, SGP-HW710M1G 25대)에 배기가스저감장치 설치
- 기존 GHP 실외기와 호환되고 국립환경과학원 인증(KS시험방법)을 받은 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 설치
- 저감장치 설치 후 배출가스 측정 실시(하절기 냉방 또는 동절기 난방 모드 중 1가지, 3회 측정)
-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 부착 전/후 상태점검 및 현장사진, 설치 위치 및 제어 계통도, 사후관리검사 결과서 제출
- 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 발행 수리검사 합격증명서 제출
-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물품검수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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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GHP 배기가스저감장치 구매·설치
물품 › 기계·설비 › 배출가스 저감장치
GHP 실외기에 부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32대를 사서 현장에 설치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기존 GHP 실외기와의 호환 확인
- 저감장치 부착 및 제어계통 연동
- 설치 후 배출가스 성능시험(현장검사) 3회 측정
-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물품검수일로부터 6개월)
- 하자담보책임 2년
- 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 수리검사 합격증명서 제출
- 환경부 지침 서식(부착 보고서·위치도·사후관리검사 결과서) 작성 제출
- 지자체 보조금 입금내역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2(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2,487,273원
- 배정예산
- 156,736,000원
- 기초금액
- 156,73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4.245%
- 부가세
- 14,248,72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촉매변환장치 (25173701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4781-000
- 참조번호
- 제2026-22호
- 공고기관
- 재단법인 남도학숙
- 수요기관
- 재단법인 남도학숙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2,487,273원
- 배정예산
- 156,736,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886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2. 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XLSX · 3.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 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나. 본 계약의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각 호의 자격 모두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의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을 받은 업체로서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과업·요구
| GHP 실외기 모델 | |||||
|---|---|---|---|---|---|
| 품명 | 제작사 | 모델 | 수량(대) | 설치장소 | 비고 |
| SGP-H710M1G | 3 | ||||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 산요 SANYO | SGP-HW710M1GZ | 4 | 남도학숙 동작관 옥상 | |
| SGP-HW710M1G | 25 |
※ 환경부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현황(국립환경과학원, 2026.3.25.) 참고 ※ GHP실외기 배기가스 저감장치는 냉난방 시스템 운영 및 제어에 있어 기존 설치된 GHP실외기와 호환이 가능해야하며, 국립환경과학원 기준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제품(KS시험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참가 제출 서류 안내-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1) 제출서류: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 2) 제출기한: 2026. 10. 1.(목) 10:00 ~ 10. 6.(화) 10:00 까지 3) 제출방법: 이메일(realmin@ndhs.or.kr) ※ 제출 후 담당자에게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정상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4) 제출서류 문의: 02-820-3211(행정지원팀) 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규정에 따라 입찰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부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을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제6장-제3절-1-가’에 따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GHP실외기 배기가스저감장치
구매설치 시방서
2026.9.
남 도 학 숙
제1장 일반 사항
1.적용 범위 1)본 시방서는 남도학숙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히트펌프(GHP)에 부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입 설치에 적용한다. 2.사업개요 1)사업명 :남도학숙 GHP실외기 배기가스저감장치 구매설치 2)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3)지자체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서 긴급 진행건으로 준공 시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이에 따른 입금확인 4)제품 규격 및 수량(총32대)
| GHP 실외기 모델 | |||||
|---|---|---|---|---|---|
| 품명 | 제작사 | 모델 | 수량(대) | 설치장소 | 비고 |
| SGP-H710M1G | 3 | ||||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 산요 SANYO | SGP-HW710M1GZ | 4 | 남도학숙 동작관 옥상 | |
| SGP-HW710M1G | 25 |
※ GHP실외기 배기가스 저감장치는 냉난방 시스템 운영 및 제어에 있어 기존 설치된 GHP실외기와 호환이 가능해야하며, 국립환경과학원 기준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제품(KS시험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저감장치는 환경부고시 제2023-42호 규정에 따라 형식인증을 받고, 기 설치된 가스열펌프(산 요)와 호환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공고문 및 붙임서류(시방서 등)를 숙지하고(필요 시 현장방문)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계약불이행에 관한 부정당업자제재 포함)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2.납품 기준 및 승인 1)본 제품은【환경부고시 제2023-42호】『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관련 저감장치 인증시험방법(KS시험방법)을 통과한 제품을 GHP 실외기에 설치하여야 한다. *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 부착 * 가스열펌프 대기 배출허용기준의 30%를 만족할 수 있는 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 < 가스열펌프 배출허용기준 (단위:ppm)>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50(15) 이하 300(90) 이하 300(90) 이하 * ( )는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제외 기준 2)계약대상자는 저감장치 인증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 이후 설치를 실시한다. 3)계약대상자는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상 위치,설치 물량,설치 시기 등 사업 전반적인 사항을 감독관 및 학교 관계자와 협의 결정하고,사업의 전반적인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제출한다.(저감장치 부착,성능점검 완료 및 준공시기) 3.제출서류 1)환경부 인증시험방법을 통하여 인증받은 GHP 실외기 저감장치 인증서 2)【환경부】 『‘24 가스열펌프(GHP)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3.0』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①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별지 제5호의1서식) ②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후 상태점검 및 현장사진(① 붙임) ③ 저감장치 설치 위치 및 제어 계통도(별지 제5호의2서식) ④ GHP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사후관리검사 결과서(별지 제8호 서식) ※ 환경부 지침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수정 및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계약대상자는 현 지침에 맞게 서류를 작성 및 보완하여 제출한다. 3)계약자는 남도학숙에 설치된 GHP실외기와 호환 및 제조사의 사후 정비서비스가 가능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인증받은 GHP저감장치를 설치한다.
제2장 특기 사항
1.성능시험 주요 사항 1)환경부고시 제2023-42호에 의거하여 저감장치의 현장검사 방법을 따른다. 2)하절기 냉방모드와 동절기 난방모드 중 1가지 선택하여,3회 측정 -하절기:5~9월(5개월) -동절기:1~3월,12월(4개월) -측정불가:10월,11월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저감장치의 현장검사방법에 따르며, [표3-각 모드 온도차 유지 조건] 충족시에는 계절 구분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장측정 가능 3)실외기에 접속된 실내기 전체를 운전한 후 측정 4)실내온도 설정 이후 15분 이후 측정을 개시,5분 간격으로 5분간 3회 측정하며, 각 5분의 측정시간 동안의 평균값을 구하여,3회 측정 평균값을 계산
| 온도설정 후 대기시간 | 1회 측정 | 대기시간 | 2회 측정 | 대기시간 | 3회 측정 |
|---|---|---|---|---|---|
| 15분 | 5분 | 5분 | 5분 | 5분 | 5분 |
| 총 40분 |
5)측정 중에는 설정온도를 조절하여 온도차를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함
| 시험 모드 | 하절기 냉방모드 | 동절기 냉방모드 |
|---|---|---|
| 5≤ △ T | △ T≤ -5 | |
| 실내온도 - 설정온도 | 설정온도 18℃ 적용시 실내온도는 23 이상 유지 | 설정온도 32℃ 적용시 실내온도는 27 이하 유지 |
-온도차 설정이유:전체부하에 따른 실외기 운전시 나오는 배출가스를 측정 6) CO 농도, NOx 농도 및 THC 농도는 ppm단위 농도로 기재한다. 7) 배출가스 측정 중, 가스열펌프 실외기 엔진의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중단되 는 시간 동안 측정값은 사용하지 않는다 2.준공사항 1)성능시험 테스트 결과 배출기준 허용치 이내 확인(서류제출)이후 준공검사 실시 2)성능시험 결과 배출기준 허용치 초과 시 저감장치 교체 이후 성능검사 재 실시 진행 3)냉방과 난방 성능 확인을 위해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은 물품검수일로부터 6개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4)저감장치를 부착한 GHP실외기 작동에 이상 발생 시 계약자는 우선적으로 방문하여 상태를 점검하며 담당자와 협의 후 수리를 진행한다. 5)준공 시 지자체 보조금 입금내역등을 제출 한다. 5)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에서 발행한 수리검사 합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한다. 3.안전조치 1)계약 상대자는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작업 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산업재해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안전사항 점검 실시 -작업자 보호장구 착용 철저,사고예방을 위한 작업 중 현장정리 철저 2)발주기관이 GHP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작업과 관련하여,사고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적정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등 1)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자가 납품(설치)을 계속하기 곤란하다 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발주청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납품(설치)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 - 납품(설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을 주거나 중대한 계약 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2) 납품(설치) 완료 후 발주청이 성과품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보칙 1) 본 납품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 자의 상호간 협의에 의하며, 환경부고시 제2023-42호 「가스열펌프 대기오 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을 준용한다. 2) 본 납품시방서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지 제5호의1 서식】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
| 1.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정보 | |||||||||||
|---|---|---|---|---|---|---|---|---|---|---|---|
| 제작사 | 대표자 | ||||||||||
| 저감장치 | 품명 | 제품번호 | |||||||||
| 정보 | 인증번호 | ||||||||||
| 담당자 | (성명) (연락처) | ||||||||||
| 2. 저감장치 부착 대상기관 정보 | |||||||||||
| 사업장명 | |||||||||||
| 주 소 | 설치 위치: | ||||||||||
| 담당자 | (성명) | (연락처) | |||||||||
| 3. GHP 현황 | |||||||||||
| 제조사 | 가동시간 | ||||||||||
| 모델명 | 제조번호 | ||||||||||
| 엔진모델명(출력) | 제조년월 | ||||||||||
| 수리검사 합격년월일 | 수리검사 증명서번호 | ||||||||||
| 4.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가스 측정 | |||||||||||
| CO | |||||||||||
| 측정 | NOx | ||||||||||
| 장비 | O2 | ||||||||||
| THC | |||||||||||
| No | 측정일자 | 측정시간 | CO (ppm) | NOx (ppm) | O2 (%) | THC (ppm) | rpm | ||||
| 1 | |||||||||||
| 2 | |||||||||||
| 측정 | 3 | ||||||||||
| 결과 | 평균 | ||||||||||
| 기준 | - | - | 90 | 15 | - | 90 | - | ||||
| 측정 방법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저감 장치의 현장검사방법에 따름 | |||||||||||
| ※ (붙 임서 류 ) GHP 배 출가 스 저 감 장치 부착 전/후 상태 점 검 및 현 장 사진 1부 - 위와 같이 GHP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가스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속(소유자) : 담당자: (인) 소속(설치자) : 담당자: (인) |
| 1. GHP 현황 | |||||||
|---|---|---|---|---|---|---|---|
| 제조사 | 가동시간 | ||||||
| 모델명 | 제조번호 | ||||||
| 엔진모델명 | 제조년월 | ||||||
| 2.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후 상태점검 | |||||||
| 설치일시 | 2025. | ||||||
| 설치 담당자 | (성명) (연락처) | ||||||
| 수리 내용 | 예)ECU 설치,저감장치 설치,매니폴드 설치 등 | ||||||
| 구분 | 부착 전 | 점검내역 | 부착 후 | 점검내역 | |||
| GHP 고장진단코드 | (정상,이상) | (정상,이상) | |||||
| 엔진시동 상태 | |||||||
| 엔진부조 | |||||||
| 저감장치 | 냉각수 누수 | ||||||
| 엔진오일 누유 | |||||||
| 부착(전/후) | 엔진오일량 | ||||||
| 점검사항 | 배기가스 누출 | ||||||
| 실외기 냉매 누출 | |||||||
| 각종 호스 상태 | |||||||
| 압축기 작동상태 | |||||||
| 압축기 벨트 장력 | |||||||
| 특이사항 | |||||||
| 3.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관련 현장사진 | |||||||
| ① GHP외관 및 전경 | ② GHP 제품사양 명판 | ||||||
| -위와 같이 GHP 저감장치 부착(전/후)과 관련하여 GHP 점검을 수행하였으며,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속(설치자): 담당자: (인) |
| 저감장치 설치 위치 | |||
|---|---|---|---|
| 상호(사업장 명칭) | 성명 (대표자) | ||
| 사업장 주소 | (☏ ) | ||
| 저감장치 제조사 | ㈜ㅇㅇㅇㅇㅇ | 대표번호 | |
| 설치 작업자명 | 연락처 | ||
| 설치 일시 | 00년00월 00시 | GHP 정보 | 예) GHP 10대중 3번째 기기 |
| <설치위치> (※ 건물 도면 및 위치, 출입 관련 사항 반드시 표기) |
|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 수리검사 | |||
|---|---|---|---|---|
| 품 명 | 인증번호 | 제품번호 | 합격증명서 번호 | 확인결과 |
| 일치/불일치 |
3. 배출가스 측정 결과
| 구 분 | NOx(ppm) | THC(ppm) | CO(ppm) | 판정 |
|---|---|---|---|---|
| 기 준 | 15 | 90 | 90 | |
| 측정결과 | 적/부 |
| 남도학숙 GHP 실외기 배기가스저감장치 구매설치 | (단위: 원) | ||||||
|---|---|---|---|---|---|---|---|
| 품명 | 모델명 | 제조사 | 단위 | 수량 | 단가 | 합계 | 비고 |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 SGP-H710M1G | 산요 | 대 | 3 | 4,898,000 | 14,694,000 | 설치비 및 저감장치 설치 후 배출가스측정 포함(자기부담금: 45,120,000) |
| SGP-HW710M1GZ | 4 | 19,592,000 | |||||
| SGP-HW710M1G | 25 | 122,450,000 | |||||
| 소계 | 32 | 156,736,000 | (부가세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