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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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남동구 지방하천 유지관리공사(연간단가) 2차

인천광역시 남동구 · 하천·재해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2억원
참가
89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남동구 관내 지방하천(장수천, 운연천, 만수천 등)의 시설물을 지역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 시설물을 보수하는 연간단가 유지관리공사입니다.

  •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1식 (연간단가, 작업지시에 따라 수량·물량을 사후 정산)
  • 목재데크 설치·보수·수리 및 목재난간·목재계단·등산로계단목 등 목구조물 정비
  • 철골 구조물(강관·각관·형강 등) 제작·설치 및 도장·표면처리
  • 포장공사(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절단·깨기·덧씌우기, 보도블록·경계블록 설치, 차선도색)
  • 배수공(이중벽PE관 부설, 부직포 설치) 및 하상준설
  • 부대공(교통안전시설·표지판·볼라드 설치, 폐기물 처리, LED등기구 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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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방하천 유지관리공사(연간단가)

공사 › 토목 › 하천·재해

장수천·운연천·만수천 등 지방하천의 시설물(데크·난간·계단·포장·배수관·하상준설)을 보수하는 하천 정비·유지관리 공사로, 하천·재해 칸에 해당한다.

  • 목재데크 설치·보수·수리 및 목재난간·계단·등산로계단목 설치
  • 철골·잡철물 제작설치와 오일스테인칠
  • 콘크리트 포장절단·깨기·타설, 아스콘 포장·덧씌우기·절삭, 보도블록·경계블록 설치, 차선도색
  • 이중벽PE관 부설 등 배수공, 하상준설 및 준설토 상차
  • 교통안전시설·표지판·볼라드·차선규제봉 설치철거, 물푸기, 터파기·되메우기·다짐 등 토공
  • LED등기구 교체·수신기·전류제한기·케이블 설치 등 부대 전기 작업
  • 사급자재(레미콘·목재·블록·볼트 등) 공급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9,0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19,9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6,472,15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4765-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752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9,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배점·평가

A값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
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6,472,1531,864,0551,410,795902,595185,3782,109,330--
A값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
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6,472,1531,864,0551,410,795902,595185,3782,109,330--

과업·요구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남동구 지방하천 유지관리공사(연간단가) 2차 2. 공사시행목적 - 관내의 지방하천(장수천, 운연천, 만수천 등)의 시설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 시설물을 보수하고자 함 3. 위 치 - 남동구 관내 지방하천(장수천, 운연천, 만수천 등) ※ 승기천 : 「승기천 유지관리(변경) 추진계획」에 따른 하천시설물 관리 주체 변경(남동구→연수구)[市수질하천과-1042(2023. 2. 27.)] 4. 공사개요 - 지방하천 유지관리 1식 5.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6. 위치도 === 공사 시방서.hwpx ===

2026년 남동구 지방하천 유지관리공사(연간단가) 2차

공 사 시 방 서

2026. 9.

1.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 공사일반

(1) 공 사 명 : 2026년 남동구 지방하천 유지관리공사(연간단가) 2차 (2) 위 치 : 남동구 관내 지방하천 ※ 지방하천: 장수천, 만수천, 운연천[승기천 : 하천시설물 관리 주체 변경(남동구→연수구)]

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시행하는‘2026년 남동구 지방하천 유지관리공사(연간단가) 2차’에 적용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2) 이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특별시방서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 시방서를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1)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 2)“발주청 대리인”이라 함은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자”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발주청 감독 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3)“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이 시방서에 따라 공사시행은 물론 이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을 하게 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 작업지시 별 작업지시 후 작업처리 완료 기한 일반사항에 대한 지시사항(이후 일반지시사항) : 각 작업지시별 기한 내 긴급사항에 대한 지시사항(이후 긴급지시사항) : 4시간 이내 작업투입 ☞ 긴급사항 : 태풍·집중호우 등 강우에 따른 침수상황 발생 및 도로·사유지로 우수 역류·침수상황 발생 등 발주청에서 긴급 상황으로 인정할 경우 구역작업에 대한 지시사항(이후 구역지시사항) : 발주청에서 정한 별도의 기간이내 작업완료 ☞ 구역작업 : 연속시설 등의 규모에 대한 공사 작업 라. 수급인의 편의상 작업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없으나, 작업현장 여건 상 휴일 또는 야간에 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작업지시 기간 내에 작업완료가 어려운 경우 미리 그 작업 내용, 작업기간 등에 대한 사유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마.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 전 손괴된 하천 조경시설 및 수목 등에 정비공사를 완료한다.

20. 작업기록 사진 제출

(1) 수급인은 작업 상황을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한 공사 전·중·후 사진을 작업지시 기간 내에 완료보고서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진은 수량산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작업 상황에 대한 사진 제출을 지시한 경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중 촬영된 사진과 각 공종의 완공된 사진은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 준공사진첩으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6. 대금지급 방법

1) 수급인은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일정 작업량이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 등 제반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한다. 2) 발주청은 수급인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 준공조치 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3) 발주청은 수급인의 공사 기성대가 지급 요청 시 각 공사완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급하되 각 공사장의 시공완료 여부에 따라 지급하며, 최종 정산 폐기물 수량이상의 물량의 경우 증빙되지 않은 물량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발주청은 공사의 검사결과에 따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7. 설계변경

1) 본 공사는 연간단가계약으로 추정 설계한 바, 현장 사진 및 폐기물 계근표 등 수량산출을 통한 실제 물량으로 설계변경 해야 한다. 2) 발주청은 현장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면(평면도, 단면도, 시공상세도 등) 및 물량 등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사항도 동일하다. 또한 수급인은 도면 및 시방서가 불합리하여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 시행 중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된 공사량의 증·감이 필요하거나 신규 공종의 추가시행 등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이를 변경 시행토록 지시할 수 있다.

4)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5)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의 착오 또는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ㆍ과소 사유,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ㆍ과소 산출을 이유로는 수급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6)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이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2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금액의 조정 시 증감된 과업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발주청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 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술평균하여 결정한다. 4)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제경비는 산출내역서 상의 율을 적용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29. 관리의 위임

③ 본 공사는 연간단가계약인 점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게 물량조사를 지시할 경우(구두지시 포함) 수급인은 정비대상에 대한 물량조사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현장요원 관리 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청에 통지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수급인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의 승낙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 할 수 없다. 다)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에 의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검 사 가. 일반사항

구 분시험방법기 준구 분시험방법기 준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KS F 2303
KS F 2508
KS F 2303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KS F 2320
KS F 2340
30 이상
25 이상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비고
입도
번호
75mm50mm40mm20mm5mm2mm425㎛75㎛비고
SB-1100-70-10050-9030-6520-555-252-10
SB-2-10080-10055-10030-705-30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료의 저장 ①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②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③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1.2 입도조정 기층 (1) 일반사항 ① 골재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또는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② 입도조정기층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입도조정기층의 입도기준은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입도조정기층의 입도기준

(3)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다음의 표 3-4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3-4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마 모 감 량 (%)KS F 250840 이하수 정 CBR 치(%)KS F 232080 이상
소 성 지 수 (%)KS F 23034 이하안 정 성 (%)KS F 250720 이하

(4) 입도조정기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규정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재료 2.2.1 프라임코트 (1) 역청재의 품질기준 ①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로로서 RS(C)-3은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②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전에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4) 장비 ①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2.2.2 택코트 (1) 역청재의 품질기준 ①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②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전에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한다. (4) 장비 본 시방서 2.2.1의 (4)에 따른다. 2.2.3 실코트 (1) 역청재 실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된 것이라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서에 따른다.

AC 120-150: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RC-2: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MC-4: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RS(C)-1,RS(C)-2: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2) 골재 ① 실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 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하며,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 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역청재로서 아스팔트 시멘트 또는 컷백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②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도로용 부순돌)의 6호(19mm-10mm) 또는 7호 (13mm-5mm)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2.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 재료의 품질기준 ① 아스팔트 가. 사용할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생산한 아스팔트이며, 포장타르 등을 사용한 기타의 역청재료 안정처리 기층은 설계서에 표기한다. 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의 품질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서에 표시한다. ② 골재 가.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slag),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나.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다. 사용할 골재의 종류는 설계서에 의하되 그 품질은 본 시방서 2.2.5 에 따른다. (2)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3-5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3-5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입도기준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BB-1BB-2BB-3BB-4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BB-1BB-2BB-3BB-4
40302525R40302525R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50mm
40mm
30mm
25mm
20mm
13mm
10mm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
-
100
90-100
71-90
56-80
45-72
-
-
100
95-100
80-90
60-78
45-68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5mm
2.5mm
0.6mm
0.3mm
0.15mm
0.08mm
17-55
10-42
5-28
3-22
2-16
1-10
28-55
19-42
7-26
4-19
2-13
1-7
29-59
19-45
7-25
5-17
3-12
1-7
25-45
15-33
6-18
4-14
3-10
2-8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된다 2. BB는 기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Black Base)의 약자이며, 혼합물의 최대 골재 크기 및 소성변형 저항성 등에 따라 4종으로 구분된다. 3.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최초 사용 또는 골재원 변경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재료의 저장 ①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②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혼합물 배합설계 기준

①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3-6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시체의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표 3-6 기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값
구분기준값골재 간극률(%)골재최대
치수(mm)
설계공극률(%)
안정도N3,500(4,900) 이상골재 간극률(%)골재최대
치수(mm)
3.04.05.06.0
kgf350(400) 이상13
20
25
30
40
13.0 이상
12.0이상
11.0이상
10.5 이상
10.0이상
14.0이상
13.0이상
12.0이상
11.5이상
11.0이상
15.0이상
14.0이상
13.0이상
12.5이상
12.0이상
16.0이상
15.0이상
14.0이상
13.5이상
13이상
흐름값(1/100cm)10 - 40
공극률(%)4 - 6
포화도(%)65 - 75
다짐회수(회)양면 각 50 (75)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밀도 > (25℃ 기준, g/㎤)=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상온의 물의 밀도(g/㎤)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밀도 > (25℃ 기준, g/㎤)=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상온의 물의 밀도(g/㎤)

(7)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재료의 품질 ①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다. 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라.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③ 굵은골재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철강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철강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단, 굵은골재는 표 3-7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3-7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시험방법기 준항 목시험방법기 준
밀 도
흡 수 율 (%)
안정성시험 감량(Na2SO4)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마 모 감 량 (%)
편장석 함유량 (%)
피 복 면 적 (%)
KS F 2508
KS F 2575
KS F 2355
35 이하
20 이하
95 이상

④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3-8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3-8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준 배합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WC-1WC-2WC-3WC-4WC-5WC-6
밀립도밀립도밀립도밀립도내유동성내유동성
1313F2020F20R13R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한다. 2. WC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Wearing Course)의 약자이며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의 구분 기호인 BB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호이다. 3.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4의 (3)에 따른다. (4) 재료의 저장 2.2.4의 (4)에 따른다. (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3-9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 3-9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값
아스팔트 혼합물종류WC-1, WC-2, WC-3, WC-4WC-5, WC-6
다짐회수 (회)50 (75)2)75
안정도N5000 이상 (7350) 이상2)5880 이상
kgf500 이상 (750) 이상2)600 이상
흐름값 (1/100㎝)20~4015~40
공극률 (%)3~63~5
포화도 (%)65~8070~85
골재 간극률 (%)표 3-6 참조

(주) 1. WC-5, WC-6 아스팔트 혼합물 규정과 ( )안의 규정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107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잔류안정도(%) =60℃, 48시간 수침 후의 안정도(㎏)× 100
잔류안정도(%) =안 정 도× 100
체의 호칭치수(㎜)
호수
체통과 무게 백분율(%)
체의 호칭치수(㎜)
호수
50403025201352.5
C-4010094~100--50~80-15~405~25
C-30-10094~10055~8515~453~30
C-25--10095~10060~9020~5010~35

(6) 모래층 재료는 투수계수 1 × 10-3㎜/s 이상, 0.08㎜체 통과량이 6%이하이어야 한다. (7)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KS F 2502에 따르며 다음 표 3-11에서 규정하는 입도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3-11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치수(㎜)2013520.30.08
통과무게백분율(%)10095~10020~3612~255~133~6

(8) 혼합물의 아스팔트량은 혼합물 전체 질량에 대한 아스팔트의 비율이 3.5~5.5%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9) 투수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은 KS F 2337 및 KS F2322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표 3-12를 만족하여야 하며, 이때의 공시체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표 3-12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목안정도
(kg)
흐름치
(0.1㎜)
공극률(%)포화도(%)투수계수
(㎜/s)
규정치300이상20~409~1240~550.1

2.3.2 투수 콘크리트 포장 (1) 시멘트는 KS L 5201의 해당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물은 기름, 산, 염류, 유해 불순물 등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투수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3) 혼화재료는 KS F 2560 및 KS L 5405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외의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안료는 기상변화에 대한 내후성이 우수하며, 시공 후에 탈색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으며 환경적 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5) 쇄석기층 재료는 본 시방서 2.3.1 (5)의 기준에 따른다. (6) 모래층 재료는 본 시방서 2.3.1 (6)의 기준에 따른다. (7) 투수 콘크리트 배합시 압축강도, 슬럼프치, 공극률,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색상 등의 품질은 다음 표 3-13에 따른다.

표 3-13 투수 콘크리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목설계기준강도
(재령28일압축강도)
슬럼프공극률투수계수
규정치18㎫0~50㎜8% 이상0.1㎜/s 이상

2.4 경하중 포장재료 2.4.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아스팔트시멘트 아스팔트 시멘트는 KS M 22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골재 부순 굵은 골재 및 잔 골재는 KS F 2357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49의 표1, 표2에 나타낸 표준배합을 갖는 혼합물로 공사감독자가 이 표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역청재료 ①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M 2202의 RS(C)-3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② 택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RS(C)-4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③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해당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다. (5) 원산지 품질관리 KS F 2350에 따라 현장에 반입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재료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아스팔트 혼합재는 KS F 2337에 의한 마샬시험의 명시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6) 품질보증 ① 가열아스팔트 혼합재의 배합, 혼합, 포설은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재료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7) 혼합재의 운반

① 혼합재를 운반하는데는 깨끗하게 청소된 덤프트럭을 사용해야 한다. ②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는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③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8) 시공환경요건 ①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바닥면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또는 바닥면이 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된다. ②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20℃ 이하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③ 포설 작업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9) 보호조치 ①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③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수급인의 작업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거푸집 ① 거푸집 재료는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재의 두께는 6㎜이상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높이는 포장두께와 동일하고, 저판 폭은 높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②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부속재료 ① 아스팔트는 KS M 2202컷 백 아스팔트, 급속경화형의 해당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줄눈 연결재는 콘크리트의 줄눈 설치 해당조건에 따른다. 2.5 보도블록 포장 재료 2.5.1 콘크리트 블록포장 (1) 보도용 콘크리트 블록 ①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③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안정층 모래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1~8mm체 크기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3) 블록표면에 포설하는 모래 모래의 입도는 0~3mm이어야 한다. (4) 유색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 블록의 품질에 해가 없어야 한다. (5) 운반, 보관, 취급 ① 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을 생각해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연하게 쌓아야 한다 (6) 환경요구사항 ①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콘크리트 블록의 포장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7) 장비 ① 모래기층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블록 표면다짐은 콤팩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어야 한다. (8) 자재 품질관리 ① 블록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③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2.6 연석 2.6.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1) 설계도면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하도록 하여 만든 시멘트 콘크리트의 공장제품을 사용한다. (2) 공장 제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은 표 3-14과 같다.

표 3-14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의 품질기준
구 분파괴하중 N(kgf)흡수율(%)시험방법
구 분L=600mmL=1,000mm흡수율(%)시험방법
SC16,000(1,600) 이상10,000(1,000) 이상5 이내KS F 4006

(3) 이음 및 바닥용 모르타르는 1 : 2의 용적배합을 사용하고,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사용한다. 2.7 측구 2.7.1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시공 3.1 보조기층, 기층 3.1.1 보조기층 (1) 준비공 ①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③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④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혼합 ①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포설 ①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①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③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6) 두께측정 ①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②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③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① 시공기간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2 입도조정기층 (1) 공사준비 ①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혼합 및 포설

①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② 3m 직선자를 완성된 입도조정기층 표면에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③ 계획고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20m 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보다 1.5㎝ 이상 차이가 있어서도 안된다. (5) 현장품질관리 ① 품질시험은 반드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부위는 추가시험을 실시하여 불량부분의 범위를 결정하고 기층면을 8㎝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잉여재료를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6) 유지관리 ①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손상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내에 프라임 코트 및 표층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3.2.1 프라임 코트 (1) 준비공 ①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②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2) 기상조건 ①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②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③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 ① 표면정비 후 2.2.1의 (4)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시, 일부에 치우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프라임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4) 유지관리

①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보호하여야한다. ②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3.2.2 택 코트 (1) 준비공 ①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 등으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2) 기상조건 ① 택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②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③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 ① RS(C)-4 살포량은 0.2~0.6ℓ/㎡으로하되, 살포전에 살포량을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 ④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택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 시공전에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보수하여야 한다. 3.2.3 실 코트 (1) 표면정비 실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의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 제거와 부분적인 균열, 변형 및 파손지점의 보수와 청소 등은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① 역청재 및 골재의 사용량과 살포온도는 설계서에 의하며,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② 골재 살포 후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고른 후 가급적 빠르게 타이어 로울러를 투입 다짐하여야 한다. ③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 기상조건 실코트는 시공하는 면이 젖어 있거나 또는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2.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준비공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현장배합 ①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 함량을 수정해야 한다. ③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 (3) 운반 ①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②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③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4) 기상조건 ①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5) 포설작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③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의 다짐후의 두께가 10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로 내려가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⑥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⑦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⑧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⑨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⑩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포설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⑪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 다짐 ①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② 혼합물의 다짐은 ①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③ 머캐덤 롤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④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 교통을 소통 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7) 이음 ①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④ 세로이음은 원칙적으로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하도록 한다. (8) 마무리 ①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②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9) 두께측정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③ 코어(Core)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현장배합 본 시방서 3.2.4의 (2)에 따른다. (2) 혼합물의 운반 본 시방서 3.2.4의 (3)에 따른다. (4) 기상조건 본 시방서 3.2.4의 (4)에 따른다. (5) 포설 본 시방서 3.2.4의 (5)에 따르며, 1층의 다짐 후 두께가 7㎝이내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6) 다짐 본 시방서 3.2.4의 (6)에 따른다. (7) 이음 본 시방서 3.2.4의 (7)에 따른다. (8) 마무리

① 혼합물을 운반할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혼합물 반입은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한다. ③ 혼합물은 다공성임을 감안, 온도 보존을 위해 운반거리가 40km 이내, 운반시간은 1시간 이내 이어야 한다. ④ 혼합물의 보온이나 이물질 침입 방지를 위해 운반시 시트를 덮는다. (5) 기상조건 ① 기층면이 습윤상태이거나 이물질로 오염되어 있을 때, 강우시, 기타 시공여건이 부적절한 때에는 혼합물을 시공해서는 안 된다. ② 외기온도 또는 기층면 온도가 5°C 이하이거나 기층면이 동결되었을 때는 포장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③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C 이하 또는 180°C 이상 되지 않도록 한다. (6)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설 ① 포설에 앞서 기층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팅은 하지 않는다. ② 경계블록은 포설전 혼합물의 색소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PE필름, 마스킹 테이프 등으로 표면을 덮는다. ③ 포설장비는 시험시공에 의해 선정된 장비이어야 한다. ④ 혼합물의 포설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유지되도록 균일하게 포설하며,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C이상이 되도록 한다 ⑤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는 온도저하가 빠르므로 전압시 온도관리에 신중을 기한다.

⑥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구간은 인력포설을 허용하되, 인력포설시에는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 신속하게 포설 완료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다짐 및 이음 ① 가열혼합물은 포설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90%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다진다. ② 초기전압은 포설이 끝나는 즉시 실시하며, 소형 탠덤 롤러 또는 프레이트 콤펙터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신속하고 균일하게 전압을 한다. ③ 2차 전압은 초기전압에 연속하여 실시하며, 소형 타이어 롤러 등을 사용하여 다지면서 평탄성을 확보한다. ④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폭이 좁은 보도나 자전거 도로의 경우 세로이음은 허용하지 않는다. ⑤ 시공 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때는 횡단방향으로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된 높이로 마무리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카터기를 이용,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킨다. (8) 측정 ① 모래층, 쇄석기층 가. 모래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20%이상, 기층은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되며, 측정빈도는 1일 1회 이상으로 200m당 1개소 이상 실시한다. 나. 쇄석기층은 3m 직선자를 표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20㎜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하고 측정빈도는 100m마다 실시한다.

① 모래층, 쇄석기층 본 시방서 3.3.1 (8) ①에 따른다. ② 표층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③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3에 따라 원주공시체(φ 150×300㎜)를 준비하여 KS F 2405에 따라 시험한다. ④ 투수계수 시험빈도는 3000㎥당 1개소 이상 실시한다. (11) 시험포장 ① 수급인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해서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경하중 포장 3.4.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시공조건 확인 ①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작업한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2) 작업준비 ①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포설 및 다짐 포설 및 다짐은 본 시방서 3.1, 3.2에 따른다. (4) 현장품질관리 ① 마무리한 표면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最凹剖)이 3㎜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② 수급인는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시방요건에 합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완성된 포장에 대한 현장밀도와 다짐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포장의 유지관리 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 교통을 소통 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② 포장작업의 마무리면은 공사감독자가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깨끗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4.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작업준비 ①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 전에 시공할 표면에서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층이나 기층 마무리면은 콘크리트 깔기 직전에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③ 보조기층 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을 조정해서 다듬기 전에 거푸집을 먼저 설치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완성된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에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표면 평탄성에 이상이 생겼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을 경우에는, 평탄성을 재측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보조기층을 빈배합콘크리트로 할 경우에는 이 빈배합콘크리트가 초기 경화전에 표면보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거푸집

② 양생기간 중 또는 각 양생 단계 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③ 습윤양생시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10) 현장 품질관리 ①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② 포장 슬래브의 두께측정은 치기 후 측면에서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에서 두께를 측정하여 그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이상 얇을 경우 그 범위의 결정과 처리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5 작업개소수 할증 기준 3.5.1 작업개소수 할증 (1) 할증조건 ① 작업구간의 공사물량이 1개 작업팀 일일작업량의 3~5개소 이상 수준일 경우 적용 (일일작업량 1~2개소 수준의 작업 시 미적용) (2) 적용방법 ① 전체 포장공정(아스콘 절삭, 표층 포설 및 다짐/택코팅/아스팔트포장절단/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아스팔트덧씌우기 등) 작업물량 중 실제 소규모 작업물량만 할증 적용. 3.6 중기운반 적용 기준 3.6.1 중기운반 (1) 적용조건 ① 감독관이 인정한 일 중기운반 횟수에 대하여 적용 === 종이 없는 전자계약 안내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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