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경기동로(오산동 926번지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경기도 오산시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443만원
- 참가
- 7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노후된 도로노면(경기동로 오산동 926번지 일원) 재포장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1,529톤을 수집·운반·처리하여 통행차량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용역이다.
- 폐아스콘 1,529톤 수집
- 폐아스콘 1,529톤 운반(5km, 야간)
- 폐아스콘 1,529톤 중간처리(재활용)
- 폐기물 인계서 작성·관리 및 처리확인서 교부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기록·3년 보존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475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아스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로 재포장 공사에서 나온 폐아스콘 1,529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아스콘 상차(굴삭기)
- 15톤 덤프트럭 야간 운반(5km)
- 중간처리업체 반입·계량·재활용
- 폐기물 인계서 작성·처리확인서 수령
- 사업장폐기물 배출·처리실적 보고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평택시,경기도 화성시,경기도 오산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390,000원
- 배정예산
- 44,429,000원
- 기초금액
- 44,42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4759-000
- 참조번호
- 도로과-23159
- 공고기관
- 경기도 오산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오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0,390,000원
- 배정예산
- 44,429,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경기동로(오산동 926번지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X ·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경기동로(오산동 926번지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xlsx · 공고규격서
- ZIP · 상생결제 안내문.zip · 공고규격서
- 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경기동로(오산동 926번지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합니다.(공동수급 업체는 모두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소재업체로 구성)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목) 18:00 (전자문서로 제출) 다.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66.24%, 수집·운반 33.76% 라.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또는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 경기동로(오산동 926번지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 |||||||
|---|---|---|---|---|---|---|---|
| 폐기물설계서 | |||||||
| ` | |||||||
| 2026. 9. | |||||||
| 오 산 시 |
| 1. 공 사 명 : | 경기동로(오산동 926번지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
| 2. 위 치 : | 오산동 926번지 일원 | ||||||||||||||||
| 3. 공 사 목 적 | |||||||||||||||||
| 본 과업은 노후된 도로노면을 보수하여, 통행차량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
| 4. 공 사 개 요 | |||||||||||||||||
| 폐콘크리트 : | |||||||||||||||||
| - 폐콘크리트 : | ton | ||||||||||||||||
| - 폐아스콘 : | 1,529 ton | ||||||||||||||||
| - 건설폐재류 : | ton | ||||||||||||||||
| 5. 공 사 기 간 | |||||||||||||||||
| 착공일로부터 28일 간으로 한다. | |||||||||||||||||
| 6. 예 정 공 정 표 | |||||||||||||||||
| 구 분 | 보 할 ( % ) | 기 간 | 비 고 | ||||||||||||||
| 10 | 20 | 28 | |||||||||||||||
| 수 집 | 30 | 10 | 10 | ||||||||||||||
| 운 반 | 25 | 12.5 | 12.5 | ||||||||||||||
| 처 리 | 45 | 22.5 | 22.5 | ||||||||||||||
| 계 | 100 | 10 | 45 | 45 | |||||||||||||
| 누 계 | 55 | 100 |
폐기물시방서
건설폐기물 처리 시방서 1. 용어의 정의(폐기물관리법 제 2조) ① 폐기물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②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③ 사업장폐기물 -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해당) ④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⑤ 감염성 폐기물 -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⑥ 처리 - 폐기물의 연소, 파쇄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 ⑦ 재활용 - 폐기물을 재상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되는 활동 ⑧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2. 사업장의 범위(시행령 제 2조 :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②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③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시행령제 6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법 제 24조)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① 대기, 수질, 소임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②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③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통이상 배출하는 자 -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이상인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배출신고 ① 사업장페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찰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② 1)항 ①,②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 1호 서식에 의한 신고 ③ 1)항 ③호는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변경신고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②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③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④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⑤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1)항 ③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전까지 5. 사업장페기물의 인계, 인수(법 제 25조)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①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월평균 1.0톤이상 배출되는 오니 ③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4)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시군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km초과하는 경우 6. 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①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수급․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을 처리계획을 할 수 없음) ③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운반증을 발급 받는 차량이어야함 1) 운반을 위탁할 경우 : 계약을 처리업자 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운반을 위탁하는 방법 2)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등을 발급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 폐기물임시운반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 유효기간 : 3개월(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 처리기간 : 3일
④ 처리절차 -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서 전달한다. -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배출자 보관용) 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폐기물을 처리장을 운반한다. -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한다. - 처리자는 인계서4 (처리자보관용)은 자체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에게 3일이내에 전달한다. -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하여야 한다. 7. 사후관리 ①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시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호서식) (규칙12조) ③ 처리확인서 : 처리종류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④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⑤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한 관청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30호 서식)
| 2026년 9월 일 설계 | 설 계 자 | 심 사 자 | 팀 장 | 과 장 | |||||||||||||||||||||||
|---|---|---|---|---|---|---|---|---|---|---|---|---|---|---|---|---|---|---|---|---|---|---|---|---|---|---|---|
| 2026년도 | |||||||||||||||||||||||||||
| 경기동로(오산동 926번지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 |||||||||||||||||||||||||||
| 폐기물처리 | |||||||||||||||||||||||||||
| ※ 사 업 개 요 | |||||||||||||||||||||||||||
| - 폐콘크리트 : | ton | ||||||||||||||||||||||||||
| - 폐아스콘 : | 1,529 ton | ||||||||||||||||||||||||||
| - 건설폐재류 : | ton | ||||||||||||||||||||||||||
| ◎ | 총 공 사 비 | : | 일 금 | $44429000 | 원 정 | ( | ₩44,429,000 | ) | |||||||||||||||||||
| 총공사비 | 0 | ||||||||||||||||||||||||||
| 도급공사비 | |||||||||||||||||||||||||||
| 관급자재비 | TRUE |
폐기물내역
폐 기 물 내 역 서
| 공 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총 금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총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폐기물처리비 | 26,757,500 | 26,757,500 | |||||||||
| 폐콘크리트 | ton | 0 | 15,000 | 0 | |||||||
| 폐아스콘 | 1,529 | 26,757,500 | 17,500 | 26,757,500 | |||||||
| 건설폐재류 | 0 | 25,000 | 0 | ||||||||
| 2. 폐기물운반비 | 13,639,427 | 8,505,315 | 3,107,874 | 2,026,238 | |||||||
| 5 km | m3 | 651 | 13,065 | 4,774 | 3,113 | 야간 | |||||
| 공 급 가 액 | 40,390,000 | ||||||||||
| 3. 부 가 가 치 세 | 10 % | 식 | 1 | 4,039,000 | |||||||
| 소 계 | 44,429,000 | ||||||||||
| 총 공 사 비 |
단가산출
| NO | 1 | 공 종 | 폐기물 운반 | 단 위 | ₩/㎥ | 비 고 | ||||||||||||||||||||||||||||||||||||
|---|---|---|---|---|---|---|---|---|---|---|---|---|---|---|---|---|---|---|---|---|---|---|---|---|---|---|---|---|---|---|---|---|---|---|---|---|---|---|---|---|---|---|
| ITEM | UNIT | REMARK | ||||||||||||||||||||||||||||||||||||||||
| 세 목 |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D E T A I L S | TOTAL | LABOUR | MATERIALS | EQUIPMENT | ||||||||||||||||||||||||||||||||||||||
| 1. 상차-굴삭기 | ||||||||||||||||||||||||||||||||||||||||||
| q = | 0.6 | ㎥ | K = | 0.55 | E = | 0.60 | ||||||||||||||||||||||||||||||||||||
| Cm = | 18.0 | sec | f = | 1 | / | 1.30 | = | 0.77 | ||||||||||||||||||||||||||||||||||
| 2. 운반 (15Ton. D.T) | ||||||||||||||||||||||||||||||||||||||||||
| L = | 5.0 | Km | f = | 0.77 | E = | 0.9 | ||||||||||||||||||||||||||||||||||||
| q = | 15 | / | 2.3 | × | 1.30 | = | 8.48 | |||||||||||||||||||||||||||||||||||
| n = | 8.48 | / ( | 0.6 | × | 0.55 | )= | 25.7 | |||||||||||||||||||||||||||||||||||
| t1 = ( | 18.0 | * | 25.7 | )/( | 60.00 | × | 0.60 | ) = | 12.85 | t3= | 0.8 | |||||||||||||||||||||||||||||||
| t2= | ( | 5.0 | / | 20 | + | 5.0 | / | 25 | ) | × | 60 | = | 27.00 | t4= | 0.42 | t5= | 0.5 | |||||||||||||||||||||||||
| cm= | 12.85 | + | 27.0 | 0.8 | + | 0.42 | + | 0.5 | = | 41.57 | ||||||||||||||||||||||||||||||||
| Q = | 60 | × | 8.48 | × | × | 0.9 | / | 41.57 | = | 8.47 | m3/hr | |||||||||||||||||||||||||||||||
| 노 무 비 : | 59,020 | / | 8.47 | = | 6,968 | |||||||||||||||||||||||||||||||||||||
| 재 료 비 : | 40,439 | 4,774 | ||||||||||||||||||||||||||||||||||||||||
| 경 비 : | 21,098 | 14,232 | 2,490 | |||||||||||||||||||||||||||||||||||||||
| 계 | 6,968 | 4,774 |
| 명 칭 | 규 격 | 산 출 근 거 | 합 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비 고 | |||||||||||||||||||||
|---|---|---|---|---|---|---|---|---|---|---|---|---|---|---|---|---|---|---|---|---|---|---|---|---|---|---|---|---|
| 1. 덤프트럭(자동덮개) | 15Ton | 120,557 | 40,439 | 59,020 | 21,098 | |||||||||||||||||||||||
| 손 료 | 90,653,000 | ₩× | 2,279 | × | 10(-7) | 20659.8 | ||||||||||||||||||||||
| 덮개손료 | 1,634,000 | 2,684 | 438.5 | |||||||||||||||||||||||||
| 주연료 | 경유 | 15.9 | ℓ | × | 1,843 | 29303.7 | ||||||||||||||||||||||
| 잡 품 | 주연료의 | 38. | % | 29,304 | 11135.4 | |||||||||||||||||||||||
| 건설기계운전사 | 1. | 인 | × | 283,297 | × | 1/8*16/12*25/20 | 59,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