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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조사 시스템 고도화 용역

재공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 SW 개발·운영

낙찰업체
주식회사 아이비리더스
낙찰금액
132,858,000원 · 낙찰률 99.147%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550809/30(수)132,858,000원금차 72일, 총차 72일주식회사 아이비리더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037509/30(수)132,858,000원금차 72일, 총차 72일주식회사 아이비리더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사고조사 데이터를 유형별로 관리·분석하고, 조사 진행상황·안전권고 이행·장비·교육이력 등을 관리하는 기능을 구축한다.

  • 사고 기여요인 및 기상정보 항목 확장 기능
  • 사고 항목별 통계 분석 및 시각화 기능
  • 키워드 검색 기능
  • 안전권고 이행추적 관리 기능
  • 확인서 및 관리대장 출력·파일 내보내기 기능
  • 사고조사 장비 및 잔해 보관 관리 기능, 교육이력 관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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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조사 시스템 고도화 개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기존 사고조사 시스템에 통계·검색·이행추적·장비관리·교육이력 기능을 추가 개발하는 SW 고도화 사업이다.

  • 요구사항 정의서·아키텍처 설계서 등 표준 산출물 작성
  • 데이터 표준화·모델링·값 검증 등 데이터 요구사항 이행
  • 단위·통합·시험운영 테스트 수행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적용 및 소스코드·웹 취약점 점검 조치
  • 사용자·운영자 지침서 작성
  • 사용자·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1년) 및 장애대책 수립
  • 범정부 IRM·메타시스템 등록 지원
  • 기존 사고데이터 신규 항목 정비 및 초기 데이터 입력 지원

딸린 일 · 웹 리포팅툴 도입

물품 › 컴퓨터·IT·통신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보고서 출력·Export 기능 구현에 필요한 GS인증 웹 리포팅툴 제품을 확보하는 장비구성 요구사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3: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5: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5:00지남
개찰09/28(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2,000,000원
배정예산
134,2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4748-000
참조번호
공고 제2026-118-2호
공고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요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22,000,000원
배정예산
134,2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1437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사 업 명‘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조사 시스템 고도화 용역
주관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실 항공안전처

○ 사 업 명 :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조사 시스템 고도화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금)

□ 추진배경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업무 위탁하여 수행 중 ○ 따라서 기존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운영중인 시스템과 별도로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분석 및 기록에 대한 필요성 제기 □ 필요성 ○ (데이터관리)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관련 데이터가 파일로 관리되고 있으며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의 증가 대비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개발 필요 ○ (정보보안) 사고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데이터 보안유지를 위한 시스템 필요 ○ (사고예방) 사고 통계 관리의 고도화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고 취약요소의 사전 예측과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고통계 분석 기능 제공 - 축적된 사고조사 자료를 유형별로 분류·관리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고, 사고조사 데이터 통계관리를 통해 유사사고 키워드 검색, 기상, 비행단계, 원인, 종류 등 항목별 데이터 통계 산출하여 시각화 기능을 제공 ○ 사고조사 절차에 따른 관리기능 제공 - 각 사고별 사고조사관의 조사진행 관리를 위한 대시보드 기능, 사고조사 이후 안전권고 이행, 장비관리 및 교육이력 관리 기능 제공

□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시스템 고도화 ㅇ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진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시스템」 고도화 필요 - 조사과정에서 수집되는 많은 기초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 - 사고조사관의 사고 조사진행 관리를 위한 대시보드 관리 - 초경량비행장치 사고현황 및 사고통계의 활용성 증가를 위한 고도화 - 사고 통계관리 세분화를 위한 기여요인, 기상 정보 항목 세분화 추가 - 사고 분석 기능 고도화 · 유사 사고 키워드 검색 기능 추가 · 항목별(기간, 기상, 비행단계, 원인, 기체종류, 경력 등) 통계 분석을 위한 고도화 작업 수행 및 사고추이 분석 시각화 관리 - 사고조사 이후 안전권고 이행추적, 각종 보고서 출력, 사고조사 장비관리, 잔해 보관 및 교육이력 등을 관리 Ⅱ 시스템 현황

○ 사고 통계관리의 세분화를 통한 축척된 데이터를 활용 효율적인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분석 체계 구축으로 사고재발방지에 기여

ㅇ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6년 12월 11일(금)까지

구분2026년
구분M 월M+1 월M+2 월M+3월M+4월
기본계획 수립 및 제안서 평가■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시스템 구축■■■■■■■■■■■■■■■
준공 및 검수■■
보고회▲
착수
▲
중간
▲
최종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장비구성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장비구성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원칙적으로 공단의 인프라 환경을 기반으로 사업 수행
- 사업 수행 중 인프라 증설·변경 등이 결정된 경우 이를 고려한 서비스 구성을 검토·적용
- 기존 운영 중인 서버를 기반으로 수행하되, 추가 인프라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제공되는 인프라 환경에서 무리 없이 수행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웹 리포팅툴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장비구성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 리포팅툴 요구사항
세부내용- 공인된 GS(Good Software) 인증 1등급 제품
- SA(소프트웨어 접근성 품질인증서) 인증 제품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인증 제품
- 사용자 PC의 운영체계(맥, 리눅스, 원도우)와 브라우저에 무관 하게 사용 할 수 있어야 하며 웹표준 및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함
- 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파일로 Export 기능 제공해야 함(예: doc, hwp, xls, pdf, cell, hml 등)
- 웹 에디터를 통해 입력(텍스트, 이미지, 특수기호, 표 등) 및 작성된 비정형 문서의 HTML 타입의 데이터를 미리보기 화면과 동일하게 리포트로 표현하고 인쇄를 지원 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사고 기여요인 및 기상정보 항목 확장 기능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고원인 분석의 정밀도 향상을 위해 기여요인 및 기상정보 분류 항목을 세분화하여 등록·관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세부내용- 사고 기여요인 세부 분류 항목 추가 및 등록·관리 기능 개발
- 사고 당시 기상정보(풍향, 풍속, 강수 여부, 기온 등) 등록·관리 기능 개발
- 기존 사고데이터에 대한 신규 항목 정비 지원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사고 항목별 통계 분석 및 시각화 기능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고 항목별(기간, 기상, 비행단계, 원인, 기여요인, 기체종류, 조종자 경력 등) 통계를 산출하고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기능 구현
세부내용- 사고 항목별 단순 집계 및 조회 기능 개발
- 집계 결과 시각화(차트) 기능 개발
- 사고추이 확인을 위한 기간별 통계 집계 기능 개발
- 메인화면 대시보드 형태로 주요 통계 현황 요약 제공 기능 개발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안전권고 이행추적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존 안전권고 발행·이행현황 등록·관리 기능을 기반으로, 이행 기한 등록 및 기한 초과 건 자동 식별과 이행현황 통계 기능을 추가하여 안전권고 이행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능 구현
세부내용- 안전권고별 이행 기한 등록 기능 개발 및 기한 초과 건 자동 식별·목록 조회 기능 개발 (조회 시점 기준 산출)
- 전체 안전권고 건수 대비 이행완료 건수 기반 이행률 통계 조회 기능 개발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확인서 및 관리대장 출력 및 파일 export 기능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리포팅 툴을 이용하여 표준 서식에 따라 출력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세부내용- 항공사고등 잔해(부품)·기록·문서 등 유치/반환 확인서 출력
- 항공사고등 잔해(부품)·기록·문서 등 유치/반환 관리대장 출력
- 안전권고 관리대장 출력
- 출력 (인쇄) 및 doc, hwp, xls 등의 다양한 확장자 파일로 Export기능 지원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6
요구사항 명칭사고조사 장비 및 잔해 보관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존 장비·잔해 이력 등록·관리 기능을 기반으로, 장비 대여·반납 현황 및 잔해 보관 위치·상태를 조회 시점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현황 파악의 실용성을 높이는 기능 구현
세부내용- 사고조사 장비 대여·반납 이력 등록 및 현재 사용자·위치 기준 대여현황 조회 기능 개발
- 사고 잔해·부품의 보관 위치 및 현재 상태(보관중·반환·폐기) 조회 기능 개발
- 장비 및 잔해 관련 초기 데이터 입력 지원 포함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7
요구사항 명칭교육이력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존 교육이력 등록·목록 관리 기능을 기반으로, 조사관별 교육 이수 현황을 집계하여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기능 구현
세부내용- 조사관별 교육 이수 현황 집계 조회 기능 개발 (이수 교육과정, 이수 일자, 총 이수시간(이수시간이 등록된 경우에 한함) 포함)
- 조사관별 교육이수 현황 목록에서 특정 조사관을 선택하면 해당 조사관의 교육이력 상세 목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 교육이력 관련 초기 데이터 입력 지원 포함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응답속도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응답속도 요구사항
세부내용- 모든 요구사항은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점부터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현시
* 예외사항은 사안별 별도 협의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형식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형식오류 시 응답시간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입력 후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3
요구사항 명칭공동활용 서버 자원 사용 기준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동활용 서버 자원 사용 기준
세부내용- 기존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구축하여야 함
- 정상적인 업무 사용 시 본 시스템으로 인한 WAS 및 DB 서버의 월평균 CPU 사용률 증가분은 각각 5%p 이내를 목표로 하며, 일시적인 보고서 생성, PDF 변환 및 통계 처리 시에도 기존 시스템의 응답 지연이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 항공교육훈련 WAS 서버의 CPU 사용률은 평상시 전체 CPU의 10% 이하, 보고서 생성·PDF 변환·통계 처리 등 일시적 작업 시 최대 85%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메모리 사용률은 평상시 전체 메모리의 45% 이하, 일시적 최대 50%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디스크 사용률은 평상시 전체 디스크의 68% 이하, 최대 사용 시에도 68%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함
- 항공교육훈련 DB 서버의 CPU 사용률은 평상시 전체 CPU의 10% 이하, 일시적 작업 시 최대 65%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메모리 사용률은 평상시 전체 메모리의 25% 이하, 일시적 최대 25%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함, 디스크 사용률은 평상시 전체 디스크의 59% 이하, 최대 사용시 기준 67% 이하로 설정 하여야 함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확장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구현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향후 시스템 확장성을 고려하여 인터페이스 구현
세부내용- 향후 시스템 확장성 개발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4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접근제어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접근제어
세부내용• 시스템 화면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권한 관리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하며, 통제 수준은 그룹별, 개인별, 기능별로 구체화되어야 함
•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수립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고도화(기능개선)에 따라 추가되는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 및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추가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용역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 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수립 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기관표준(단어, 용어, 도메인)이 없는 경우 메타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표준으로 등록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9조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 및 관리하여야 함
<데이터 품질·표준화 관련 산출물 목록>
※ 품질관리수준평가 대상 시스템이 아닐 경우에도 관련 증적 제출 필요
※ 품진진단 결과 오류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 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발주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데이터 값 진단시, 진단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방안 여부
산출정보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메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값 검증 계획 수립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 등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개방 및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폐쇄망 등 기관메타관리시스템과 연계가 불가능 한 경우에도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 관리 체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8
요구사항 명칭기존 데이터 정비 및 초기 데이터 입력 지원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고도화에 따른 신규 항목에 대한 기존 데이터 정비 및 초기 데이터 입력 지원
세부내용- 고도화로 추가된 항목에 대해 기존 사고데이터의 신규 항목 정비 지원
- 안전권고·장비·잔해·교육이력 등 초기 데이터 입력 지원
- 입력·정비된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검증 작업 수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계획수립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테스트 계획수립
세부내용• 제안사는 업무별 시스템에 대한 타당하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테스트에서 실사용자 환경에서 실제 업무 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테스트 방법 및 테스트 시나리오 등 상세 테스트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으로 간주함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테스트결과, 발생한 결함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방안 등)을 수립·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함
• 테스트 절차서는 테스트를 하기 위한 방법과 예상되는 결과를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후 진행하여야 함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단위테스트 준수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개발 완료된 프로그램에 대해 단위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단위테스트는 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각 프로그램 화면 단위, 기능 단위별로 기능 정의 목록을 제공하고 테스트되어야 함
• 실제 운영환경과 가능한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함
• 발생 가능사례 시나리오 작성 및 단위테스트를 실시하고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단위시험 시나리오, 단위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칭통합테스트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단위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간 통합테스트
세부내용• 통합테스트 절차서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및 기능수행 결과와 사전예측 결과의 일치 검증
- 연계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정확성에 대한 검증
• 통합테스트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조치를 완료하고 조치 결과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통합시험 시나리오, 테스트 실행, 결과 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하여야 함
- 발생 가능 사례 시나리오 작성 및 통합 테스트를 실시
- 유효 값 테스트, 업무 로직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방안 수립 시행
산출정보통합시험 시나리오, 통합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4
요구사항 명칭시험운영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험운영 지원사항
세부내용• 시험운영 및 안정화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시스템시험 시나리오, 시스템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5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축에 대한 테스트 유형 및 환경 정의
세부내용- 시험운영은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도록 하고, 완료 되지 못하는 경우, 쌍방이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하고 보완 완료시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며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됨
- 사업자는 제공 시스템의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을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여야 함
산출정보통합시험 시나리오, 통합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 일반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발주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의 고용인에 대해서도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이 국가기관의 사업임을 인식하고, 기밀 사항의 누설 및 유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발주처가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조사, 분석 자료 및 시스템 제반사항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보안대책을 제시할 것
- 추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 프로젝트 수행 중 노출되는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등
산출정보보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리적 보안
세부내용•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주관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 사업 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 월 1회 개인별 보안점검 실시
- 제안사는 정보보호제품, 네트워크장비 등 도입 즉시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를 제출(제안사 구매 및 공단 제공 제품 전체)
• 사업 종료 시
- 제안사는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주관기관에 반납하고 삭제(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한 후 반출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기타 공단 정책에 따라 관리적 보안관리 강화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출정보보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물리적 보안
세부내용• 용역업체 용역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표(공단 양식)를 작성
• 용역업체 용역사무실은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대장을 관리
•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승인 및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기재 후 반출하여야 하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용역사무실에서 사용되는 PC에 백신 등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및 외부 기억장비(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등) 사용을 금지
• 제안사는 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5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지원되는 않는 경우 최대자리)으로 설정
• 제안사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용역사무실 내로 반출·입할 수 없으며, 다만,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주관기관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등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가능
• 제안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품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이 요구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보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제안사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 (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수행
• 발주처가 제안사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주관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파일을 암호화하여 공단 메일을 통해서만 수·발신 허용
• 제안사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 사용을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산출정보보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암호화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암호화
세부내용• 네트워크 암호화(SSL)을 이용하여 데이터 보안을 수행 함
• 발주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패스워드(단방향 암호화), 고유식별번호(양방향 암호화) 등 각 기능에서 명시된 중요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며,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음
• 가상계좌 정보, 인증 정보 등 개인정보 전송시 모든 구간에서 암호화하여야 하며,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음
※ 암호화는 국가정보원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적용 암호화 수준 및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국가정보원 기준에 맞추어야 함
- DB 암호화 : 국정원에서 요구하는 국내/국제표준 암호화 알고리즘 (양방향 : ARIA-256 이상, 단방향 : SHA-512 이상 등) 최신 기준으로 설정해야 함
- 연계 구간 내 메시지에 대한 암호화 기능 제공(민간 및 국가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SEED, ARIA 등) 지원)
•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접근을 할 수 없으며, 응용시스템과 DB 간 데이터 교환 시, 인증을 거쳐야 함
• 사용자 인증 정보,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사용자(관리자 포함) 비밀번호 설정 시 영문, 숫자, 특수문자 3가지 조합 9자리 이상 설정하도록 하여야 함
• 사용자(관리자 포함) 비밀번호 변경주기는 90일이며, 90일 이상 사용 시 변경 요청 화면이 나타나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보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보안성검토 준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성검토 이행
세부내용• 보안성검토 결과 지적된 사항은 사업 수행 시 반영하여 조치하고, 사업 완료 후 관련 이행 내용을 보안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성검토 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산출정보보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 정의
세부내용• 「전자정부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54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2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등 관련 규정, 법령에 따라 SW개발보안 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외 보안요구사항은 발주기관 「정보보안 업무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 착수단계에서 참여인력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 개발보안 관련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서(교육자료 및 교육 사진 포함) 제출
• 제안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 54조에 따라 사업 설계, 구현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제거한 후 발주기관 점검 양식에 따른 결과를 제출, 승인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범위
1) 신규개발 :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2) 추가개발·유지보수 : 해당 정보화사업에서 변경된 산출물 및 소스코드
- 보안약점 진단은 동 지침 제54조에 따른 개발보안 진단원 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자격에 준하는 인력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 결과 제출 시 관련 자격 증빙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단, 감리 대상 사업인 경우 진단원 자격 소지자가 개발보안 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원의 자격기준 : 개발보안 진단원 자격 소지자
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 : 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 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소지자(업무내용 포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공인 기관 발급자료만 인정
• 제안사는 반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산출정보보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0
요구사항 명칭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절차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개발한 소스코드가 논리적 오류, 외부 침입 등의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점을 점검, 조치하여야 함
•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시 미흡사항 보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 종료 최소 1달 전 발주기관에 점검 의뢰하여야 함
※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증빙하여야 함
ex) 상용SW 이슈일 경우 해당 제조사 공문 의견을 증빙으로 첨부
• 점검 의뢰 시 이미지, 폰트, 동영상 등 소스코드와 무관한 파일은 제외하고 순수 소스코드만 제출하여야 함
• 신규 구축 정보시스템은 정상 운영 전 모든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보안담당부서의 이행조치 완료 승인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 기존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유지보수, 기능개발, 고도화 등 정보화사업은 해당 사업에서 수행한 부분에 대해 소스코드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보안담당부서의 이행조치 완료 승인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 착수 원 소스코드 점검하여 발견된 취약점인 경우에 한해 공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검수 요구사항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반드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검수 요청
산출정보보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2
요구사항 명칭상용제품(HW/SW) 보안 취약점 조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상용제품(HW/SW) 보안 취약점 발생 시 조치사항
세부내용• 도입된 상용제품에 중대한 결함(보안취약점 등)이 발생한 경우 제안사는 제조사와 협력하여 관련 취약점을 즉시 조치하여야 함
※ 시정 요청에 대한 이행이 미흡할 경우 관련사항 국가정보원 통보 예정
산출정보보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정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참여인원 전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제출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
•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
• 제안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 및 감독 등을 수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기록·관리
•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출이나 취약점 발견 시 후속조치를 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정기점검 및 후속조치를 이행
•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수행
• 개인정보 보호 활동 실적을 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 개인정보 접근권한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부여, 제안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을 관리, 감독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2017-1호의 제5조 접근권한의 관리, 제6조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9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10조 관리용단말기의 안전조치, 제11조 물리적 안전조치,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부합되도록 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힘
산출정보보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수행 시 필요한 품질관리 활동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 활동 계획 제시
• 품질 목표 수립
- 본 사업 성공과 관련된 품질 지표 선정
- 품질 지표별 목표 수준 제시
• 품질 목표 달성을 위한 품질보증 계획
-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 계획 제시
- 품질보증 대상(산출물, 소스 등)별 품질보증 활동 계획 제시
- 품질속성(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등)별 품질보증 활동 계획 제시
- 품질보증 활동 계획은 절차, 조직/역할, 일정, 도구, 산출물 등 제시
- 품질관련 적용 표준을 식별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제시
- 품질보증 활동 결과를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활동 수행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보증 활동 수행, 모니터링 및 통제
세부내용• 품질보증 활동 수행
- 계획된 품질보증 활동 수행
- 품질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품질지표 관련 데이터 측정, 수집 및 기록
• 품질보증 활동 모니터링 및 통제
- 품질보증 활동 결과로 측정된 값과 품질 목표 수준 비교 평가
- 품질 이슈 식별 및 관리, 지속적인 품질 향상 활동 전개
- 모니터링 및 통제 결과 주기적 보고
• 결함관리
- 품질보증 활동 결과 식별된 결함은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
- 결함관리 결과 주기적 보고
산출정보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검사기준 확인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검사기준 확인 및 요구사항 실현
세부내용•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요구사항의 검사(산출물 등)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요구사항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방안 제시
산출정보단위시험 케이스, 단위시험 결과서, 통합시험 시나리오, 통합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축 요건
요구사항 분류제약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축 요건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내용을 기본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기술 협상 시 조정된 과업내용을 포함
• 구축 과정에서 업무 요건, 부서별 인터뷰 등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 기 도입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와의 연계 및 호환성 확보
• 시스템 구축 시 관련 지침 및 표준 적용사항을 준수하여 개발
산출정보요구사항 정의서, 아키텍처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제재조건 및 지체상금
요구사항 분류제약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제재조건 및 지체상금
세부내용•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사업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장애신고 접수 후 장애복구 조치시간 기준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사업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된 장애로 판단될 경우 장애발생 시점으로부터 장애복구 시점까지의 시간을 지연시간으로 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SW 산출물 활용촉진
요구사항 분류제약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SW 산출물 활용촉진
세부내용○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SW산출물 임치>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발SW 공동활용>
☞ 개발SW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는 경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개발SW의 공동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ooo을 위한 목적으로 ooo, ooo, ooo 의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분류제약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세부내용<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제약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세부내용•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단의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산출정보SW사업정보저장소 등록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7
요구사항 명칭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및 지침, 웹사이트 관련 지침 적용
세부내용-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를 참고하여 웹 표준·호환성 준수, 노플러그인, 정보보안 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2025.8.) 준수
○ 공단 내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계획에 따른 품질 평가 실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기반 평가 후 웹사이트 품질 계량화(공단 품질관리계획 지표 참고)
- 평가 항목별 분석으로 웹사이트 품질 표준화 진행
<공단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 분야>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최신 웹표준 준수사항
- 구현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웹표준은 국제웹표준화기구(W3C)에서 정한 웹표준을 적용함
- 통용되는 웹브라우저의 최근 3년 이내의 모든 버전에서 완벽하게 구동되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품질인증 표준심사 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준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 및 조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업체 부담임
○ 웹 호환성 확보 준수 사항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5-46호)을 준수하여야 함
- NON-ActiveX 기반으로 최소 상이한 3종 이상(IE, Firefox, Opera, Chrome, safari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웹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웹 접근성 준수>
○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의 웹접근성 인증마크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함.
*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 (https://www.wa.or.kr) 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웹사이트 최적화 적용>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 함
- 첫 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함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사이트 구축해야함
- 첫 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를 권장함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응답시간 또는 웹페이지 용량을 초과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 결정해야 함
- 대량의 통계성 데이터에 대한 질의
- 대용량 첨부파일 다운/업로드인 경우
- 대용량 이미지 및 동영상 포함하는 경우 등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공단의 정보보안처에 정보시스템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해 확인받아야 하며, 시정조치 요청시 완료 후 정보보안처에 재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정보보안담당관 의뢰)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UI·UX 적용>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2025.8.) 준수 ‘웹사이트 UI·UX 품질점검표 및 설계 가이드’ 참고하여 품질점검 실시
<개인정보보호>
○ 웹사이트 내 데이터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 위
○ 변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회원가입이 필요한 웹사이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개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확인 방법(휴대폰, 아이핀, 마이핀 등)을 제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방법은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정보보안>
○ SW개발시 아래의 공공기관 정보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시큐어코딩 가이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개발보안 점검가이드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
- 보안서버 구축 안내서
산출정보컴포넌트 설계서, 아키텍처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제약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적용
세부내용•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표준 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으로 시스템에 반영하여 수행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 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공통 컴포넌트로 구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컴포넌트 설계서, 아키텍처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사업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기능 ·비기능 요구사항을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사업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관리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관련 보안규정 등의 위반 시 일체의 책임(유․무형의 배상 등 포함)을 져야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추진일정 및 진척도 관리
세부내용•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작업 수행공정 간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되도록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의 도출, 각 활동의 합리적 배열과 기간산정, 자원할당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상세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 업무 진척도를 관리할 조직,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업무 진척도가 계획과 상이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 방안 포함
•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사의 추진조직은 프로젝트 일정 조정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 절차를 구축 기간 내에 변경 가능함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전담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조직 구성
세부내용• 용역수행책임자(PM)는 관련 분야 사업경험 및 적용방법론에 익숙한 자로 하며, 발주기관 협의 없이 임의로 프로젝트 용역수행책임자(PM)를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공공부문 수행경력, 유사 프로젝트 경험 및 기술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지원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계획서 및 지원
세부내용• 수행사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 투입인력의 소속확인을 위한 증빙서류(하도급 또는 공동수급 인력의 소속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요구 가능)
- 보안준수사항
- 자료반환 및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위약금부과, 향후 입찰 참여시 감점 등) 등 보안 관련 조항을 명시
- 기타 필요 서류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 제안사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단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보고 및 최종 산출물 제출 사항
세부내용• 정기보고
1) 월간보고 : 매월 말일까지 수행실적(보안 포함) 보고
2) 주간보고 : 매주 월요일에 前주 수행실적 보고 및 금주 계획 보고
• 비정기보고
1) 장애처리 보고 : 장애 발생 시 조치 후 보고
2) 중간결과 보고 : 수행실적에 대한 중간 보고
3) 최종결과 보고 : 계약종료 월에 구축에 관한 사항 정리하여 보고
4) 기타 수시 필요사항 보고
•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착수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주요 작성내용 및 제출시기‧제출부수 등을 명기한 산출물계획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산출물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부분은 영문으로 작성함
-  산출물 작성 툴은 Excel, PowerPoint(PPT)를 사용하며, 필요시 글(HWP)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각종 보고서, 산출물 등 일체는 통일된 파일형식을 사용하여야 함
• 산출물 디렉토리 구조
- 공단과 협의하여 「정보화사업 표준 산출물 목록」을 확정한 후 해당 산출물의 최종본을 제출
산출정보산출물, 최종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사업 검사·검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검사·검수
세부내용• 납품 설치하는 HW 및 SW에 대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설치 완료 후 발주기관 등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제안요청 사항을 모두 수용하면서 정상 가동함을 입증하여야 함
• 시험에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제안사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용하여야 함
• 검사과정 중 검증내용이 미비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의 자체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에 검사 또는 시험을 의뢰할 수 있음
• 최종 검사 후 안정화 기간 내에 시스템 운영불가 및 장비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제안사는 납품·설치한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고 새로운 장비로 대체해야 하며 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검수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진행하며 이에 대한 최종 조치가 완료되어야 검수 요청이 가능함
- 과업 기능 요구사항,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결과,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회의 및 설명회 결과, 산출물, 인수 테스트 결과 등
- 개발 표준 및 인프라 등 정보화 요구사항, 감리 수행 및 조치 결과 등
- 소스코드 보안취약점(CodeRay),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보안증적자료 등
- 분석・설계단계말 ‘정보화사업 설계 점검 확인서’, 종료단계말 ‘정보화사업 구축 점검 확인서’, ‘구축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이후 검수 요청이 가능함. (단 확인서 및 성과지표 측정 결과 점수와 상관없이 검수 진행)
• 검사 요청 시 제안사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 CD 및 라이선스 제출
-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및 제품공급확약서 제출
•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각 납품 물품의 품목별 단가 및 상세내역서, 시험운영계획서
- 하자보수계획서
* 품목별 전담 하자보수요원 인적사항 및 비상연락망·대응체계 수립
산출정보최종 완료보고서, 라이선스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사전협의 이행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전협의 이행
세부내용• 국토부 및 행안부 등의 사전협의 검토·이행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은 사업 수행 시 반영하여 조치하고, 사업 완료 후 관련 이행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전협의 검토 및 이행 점검 결과 통보가 계약기간 종료 후 통보되는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는 하자보수 범위에 포함하며, 미 이행시 하자보수 청구(조치 요청(2회)에 대해 거절 또는 미조치 시)
• 제안사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전협의 검토 및 이행 점검 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범정부 IRM 자료 작성 및 등록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범정부 IRM 자료 작성 및 등록
세부내용• 제안사는 전자정부법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촉진,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에 따라, 시스템 구축 결과를 범정부 IRM 포털에 등록·반영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고 등록 및 조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향후 공단 메타 시스템에 등록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범정부 IRM 및 공단 메타 시스템 등록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육 및 기술이전 사항 정의
세부내용• 교육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훈련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
• 실무자를 위한 교육 실시
• 과업종료 후 기술 및 인수인계 방안 제시
- 기술이전대상 목록, 방법 등 기술이전 계획 제시
• 용역 종료 시 용역사PC는 포맷하여 소스코드 등 일체의 산출물이 남지 않도록 하며, 하자보수를 위해 클라우드 내 별도의 VDI가상화로 소스코드 형상관리 작업을 진행함.
- 공단 사업 담당자 업무PC에서 클라우드 內 접근제어가 가능하도록 VDI가상화 및 접근제어 agent를 설치・세팅하고 접속하도록 지원해야 함.
• 공단 사업 담당자 업무PC에서 배포 자동화 관리(Jenkins)를 위한 관리 화면에 접속되도록 세팅 및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운영 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운영 지원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장애예방 점검, 장애 조치, 백업 등 시스템 운영·관리지침을 수립해야 함
•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 지원사항 명시
세부내용• 프로젝트 수행 및 시스템 전환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요청에 의해 보완하여 성실히 계획을 이행해야 함
• 시스템 전환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요원의 자체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 기술이전 요건으로 공단 담당자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제시하고, 운영담당자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함
산출정보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자보수
세부내용• 무상 하자보수
- 계약업체가 구축하여 공단에 납품한 성과물 전반(상용H/W, 상용S/W, 개발된 응용S/W 일체 등)에 대한 무상하자보수는 장비 납품일 기준이 아닌, 계약기간종료(준공) 후 최종 검사(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단, 납품장비 중 무상보증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그에 따름
-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운영 등에 하자발생시, 계약업체는 즉시 동급 또는 상위품목으로 교체하여야 함
- 시스템 설치후 시스템 설계내역과 시스템 실행결과가 상이한 경우 계약업체는 이를 즉시 무상으로 수정하여야 함
- 검수완료 후 계약업체는 자체 하자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이 불가한 장애 발생시에는 즉시(48시간 이내)에 김천 본사로 인력을 투입하여 처리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부품교환, 수리, 제조,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 주관사업자는 구축한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변경 된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 S/W 개발보안 취약점 조치(시큐어코딩) 후 공단의 S/W개발보안 점검도구로 이에 대한 확인 점검 및 조치가 완료되어야 함
- 보안취약점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하고 안정적인 구동이 확인된 후 검수 요청 가능
• 하자보수 시 필수 산출물(설계서, 소스코드 등) 현행화
산출정보하자보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지침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지침서
세부내용•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지침서(설계서, 분석서, ERD, 사용자 지침서) 등 산출물 현행화를 수행하여야 함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지침서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 설명
산출정보사용자 지침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6
요구사항 명칭장애대책 수립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발생 시 장애복구 방안 수립
세부내용• 시스템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조기발견 및 즉각적인 장애처리를 위해서 장애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장애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및 복구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신규시스템 운영 시 응용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정상화하여야 함
• 장애발생에 대한 조치 지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지체상금을 부과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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