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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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방음터널 방음판 정비공사 가연성 폐기물처리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유)남해환경
계약금액
32,800,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690만원
참가
3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1314-32,8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유)남해환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우산방음터널 방음판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 103톤을 운반 및 처리하는 용역이다. 도로소음 저감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방음판 정비공사에 수반되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 시행한다.

  • 폐합성수지 103톤 폐기물 처리
  • 폐합성수지 103톤 폐기물 운반(상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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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연성 폐합성수지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방음터널 정비공사에서 나온 폐합성수지 103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최종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합성수지 103톤 수집·운반(상차제외)
  • 중간처리(소각·재활용) 및 최종처리
  • 처리실적 기록·발주자 보고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5지남

가격

추정가격
33,545,454원
배정예산
36,900,000원
기초금액
36,9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4721-000
참조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247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3,545,454원
배정예산
36,90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우산방음터널 방음판 정비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1.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처리비(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103Ton0
2. 폐기물운반비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폐합성수지103Ton0
3. 단수정리1식
4. 공급가액
5. 부가가치세10%0
0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Ⅰ. 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우산방음터널 방음판 정비공사를 통하여 도로소음 저감을 통해 인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Ⅱ. 공사의 위치

No.시설명위치제원방음판 재질
No.시설명위치연장폭원벽체천정
1우산방음터널광산구
우산동
290.0m40.0m접합유리PMMA
구 분규 격수 량비 고
폐기물 처리폐합성수지103Ton
폐기물 운반

Ⅳ.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3)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Ⅴ.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Ⅵ. 안전사고 1)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Ⅶ.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 중지는 제외) 4) 공사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5)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 이설)에 따라 공사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Ⅷ. 설계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3월 재정기준 환율 2) 유 류 대 :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기초단가 중 '25. 4월 단가 3) 자재단가 : '26. 3월 기준 4) 노임단가 : ‘26년 상반기 기준 5) 품 셈 : ‘26년 상반기 기준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공 사 개 요:․폐합성수지(103ton) 처리, 폐기물운반 (103ton)

배점·평가

○ 총 사 업 비:일금36,900,000원(일금삼천육백구십만원)
도급예정액:일금36,900,000원(일금삼천육백구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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