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우산방음터널 방음판 정비공사 가연성 폐기물처리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유)남해환경
- 계약금액
- 32,8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690만원
- 참가
- 3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1314 | - | 32,800,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유)남해환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우산방음터널 방음판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 103톤을 운반 및 처리하는 용역이다. 도로소음 저감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방음판 정비공사에 수반되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 시행한다.
- 폐합성수지 103톤 폐기물 처리
- 폐합성수지 103톤 폐기물 운반(상차 제외)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472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연성 폐합성수지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방음터널 정비공사에서 나온 폐합성수지 103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최종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합성수지 103톤 수집·운반(상차제외)
- 중간처리(소각·재활용) 및 최종처리
- 처리실적 기록·발주자 보고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5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3,545,454원
- 배정예산
- 36,900,000원
- 기초금액
- 36,9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4721-000
- 참조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247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3,545,454원
- 배정예산
- 36,9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60928_(247)_수의견적제출 재공고(우산방음터널 방음판 정비 공사 가연성 폐기물처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X · 260928_공내역서(우산방음터널 방음판 정비 공사 가연성 폐기물처리 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X · 260928_우산방음터널 방음판 정비공사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260928_(247)_수의견적제출 재공고(우산방음터널 방음판 정비 공사 가연성 폐기물처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우산방음터널 방음판 정비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 |||||||||||||
| 1. 폐기물처리비 | |||||||||||||
| 폐기물처리비(가연성폐기물) | 폐합성수지 | 103 | Ton | 0 | |||||||||
| 2. 폐기물운반비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폐합성수지 | 103 | Ton | 0 | |||||||||
| 3. 단수정리 | 1 | 식 | |||||||||||
| 4. 공급가액 | |||||||||||||
| 5. 부가가치세 | 10 | % | 0 | ||||||||||
| 0 |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Ⅰ. 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우산방음터널 방음판 정비공사를 통하여 도로소음 저감을 통해 인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Ⅱ. 공사의 위치
| No. | 시설명 | 위치 | 제원 | 방음판 재질 | ||
|---|---|---|---|---|---|---|
| No. | 시설명 | 위치 | 연장 | 폭원 | 벽체 | 천정 |
| 1 | 우산방음터널 | 광산구 우산동 | 290.0m | 40.0m | 접합유리 | PMMA |
| 구 분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폐기물 처리 | 폐합성수지 | 103Ton | |
| 폐기물 운반 |
Ⅳ.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3)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Ⅴ.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Ⅵ. 안전사고 1)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Ⅶ.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 중지는 제외) 4) 공사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5)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 이설)에 따라 공사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Ⅷ. 설계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3월 재정기준 환율 2) 유 류 대 :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기초단가 중 '25. 4월 단가 3) 자재단가 : '26. 3월 기준 4) 노임단가 : ‘26년 상반기 기준 5) 품 셈 : ‘26년 상반기 기준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공 사 개 요 | : | ․폐합성수지(103ton) 처리, 폐기물운반 (103ton) |
|---|
배점·평가
| ○ 총 사 업 비 | : | 일금 | 36,900,000원 | (일금삼천육백구십만원) | |
|---|---|---|---|---|---|
| 도급예정액 | : | 일금 | 36,900,000원 | (일금삼천육백구십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