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기계공사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건물·시설 기계설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87억원
- 참가
- 323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공사의 기계설비 공사로, 공기조화·환기·급배수위생·오수정화 및 물재이용 설비를 시공하는 것이다.
- 보온공사(기기·덕트·배관 보온 및 보랭)
- 도장방청방식공사(기기·배관·덕트 방청 및 방식 도장)
- 배관설비공사(증기·냉온수·냉각수·기름·냉매·급수·급탕·배수·통기·소화 배관)
- 덕트설비공사(공기조화·환기용 덕트 제작·설치)
- 환기설비공사(송풍기·공기여과기·환기장치 설치)
- 급배수위생설비공사(위생기구·급수·급탕·배수통기·오수정화 및 물재이용 설비)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4704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기계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공고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로 발주한 단일 기계설비 공사로, 시방서상 공기조화·환기·급배수위생·오수정화 설비를 시공하는 일이 몸통이다.
- 보온공사
- 도장방청방식공사
- 배관설비공사
- 덕트설비공사
- 공기조화설비공사
- 환기설비공사
- 급배수위생설비공사(위생기구·급수·급탕·배수통기·오수정화 및 물재이용)
- 시운전·완성검사·운전지도
-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 TAB 보고서 제출
- 커미셔닝(예비성능시험·성능확인시험·운전관리자 교육)
- 준공도면 등 인계도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0,020,9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87,023,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1,203,573원
- 순공사원가
- 173,132,311원
- 관급금액
- 197,86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4704-000
- 참조번호
- 행정지원부-15282
- 공고기관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요기관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0,02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기계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기계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1. 시방서(기계도급).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1.1. 공사명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기계공사 1.2.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금정구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80일 1.4. 공사내용 : 별첨 시방서 참조 1.5. 공사금액 : 금187,023,000원 (추정가격 : 170,020,909원, 부가세:17,002,091원) ※관급자설치관급액 : 197,860,000원 1.6. 공동계약 : 불가 1.7. 공사구분 및 공종구성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공종구성: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100%) 2.1.3. 적격심사 : 2.1.2. 전문공사 공종에 따름 2.1.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서 기초금액(A값)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1.5. 경영상태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 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처리 합니다. 2.1.6.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상기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G2B적격심사프로그램에 의해서만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 확인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찰에 참여하되, 업체의 미등록된 자료로 인한 불이익은 투찰자에 있습니다. 2.1.7.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2.1.8. 적격심사대상자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별도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이 공사는 지역제한(부산광역시)경쟁으로 진행합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낙찰하한율 : 89.745%)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참가자격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시방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1.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입니다. 12.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2.2. 발주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4.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01010 기 계 설 비 공 사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 을 정한 것이다. ①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 사 ②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철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③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해당사항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Ÿ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 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Ÿ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 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Ÿ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 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 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 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Ÿ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Ÿ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Ÿ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 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Ÿ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 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Ÿ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 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Ÿ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 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Ÿ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Ÿ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 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 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14.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 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 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1.14.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1.14.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 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 식으로 만든다. 1.14.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는 도표 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 시한다. 1.14.9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 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 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 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 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2.3.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 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 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3.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 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 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2.3.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2.3.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 다. 2.3.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 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2.4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 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5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 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 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 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비 에 대해 명시한다. 3.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릿을 제 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 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3.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는다.
마. 배기(exhaust air)용 덕트 (단, 결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결로 방지 보온한다) 바. 제연설비의 급기 덕트 ③ 배관 및 밸브 가. 방열기 주위 배관 나. 콘크리트 내에 매립되는 급수 급탕 이중관, 배수관 및 가스배관 다.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라. 급수관 및 배수관으로 동결심도 이하의 지중 매설관 마.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 내, 옥내노출 배수관 바. 옥내 및 지하 피트 내의 급탕관의 신축이음 사.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및 배수관 아. 통기관. 다만, 보온하는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 mm까지의 부분은 제외 자. 오수처리시설 내의 설비의 배관 차.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카. 냉동기 및 패키지형 공조기의 냉각수 배관 타. 각 종 탱크 류의 넘침관 및 탱크 배수밸브 이하의 배수관 파.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하. 그 외 보온, 보랭, 결로, 동파 및 에너지 손실과 관련이 없는 배관 (7)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사용 제품이 이 기준 이상의 성능임을 공인 시험성적서 등에 의하여 입증 되어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로뮴 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KS M ISO 4589-2 플라스틱-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동의 측정-제2부: 상온시험법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KS M 6962 고무발포 단열재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KS M ISO 9773 플라스틱 – 소형 화염 점화원에 의한 필름의 수직연소 거동 시험방법
(2) 단체표준 SPS-KARSE B 0043-1273 고무발포 단열재 SPS-KARSE B 0043-6196 공기조화용 보온재 일체형 덕트패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보온재의 종류와 규격
| 종류 재료명 | 규격 및 적요 |
|---|---|
| 미네랄울 | KS L 9102에 규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 |
| 보온재 | 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
| 류 | 재료명 |
|---|---|
| 아연철판 | |
| 칼라아연철판 | |
| 금속판 | 알루미늄판 (ALK) |
종 규격 및 적요 KS D 3506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 외 에 사용하는 경우는 0.3 mm, 기타는 0.4 mm로 한다. KS D 3520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27 mm, 기타는 0.35 mm로 한다. 장 KS D 6701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4 mm, 250 mm를 넘는 경우는 0.6 mm, 기타는 0.8 mm로 한다. 재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및 KS D 3705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140 mm 이하의 관 및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마감 폭에 사용하는 경우는 0.15 mm, 기타는 0.2 mm로 한다.
KS L 2508에 규정하는 EP21A 또는 EP21B에 풀림방지가 된 무알칼리 평직 유리직물로서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다만, 덕트류 내부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은 EP18A 또는 EP18B로 한다. 두께 0.02 mm 이상의 알루미늄박에 KS L 2508에 규정하는 EP11E를 아크릴계 접착제에 접착시킨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KS T 1060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2 mm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두께 0.15 mm 이상의 난연 이상 제품으로 한다.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를 맞붙인 것으로 한다.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 및 유리섬유 보강 PE 필름을 맞붙인 것으로 한다. 표 2.1-3 보조재의 종류와 규격
| 종류 | 재료명 | 규격 및 적요 | |
|---|---|---|---|
| 아스팔트 루핑 | KS F 4902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으로서 1500 g/m2의 것으로 한다. | ||
| 방습 | 아스팔트 펠트 | KS F 4901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440 g/m2의 것으로 한다. | |
| ․ 방수재 |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 KS T 103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 |
| 보 | 폴리에틸렌 필름 | KS T 1093에 따른 두께 0.05 mm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 |
| 정형용 원지 | 판지 잡종 370 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 | ||
| 조 | 정형재 | 난연원지 | 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원지로 500 g/m2 이상으로 하고, 난연재를 사용한다. |
| 재 | 비닐점착 테이프 | KS T 1057에 의한 0.2 mm의 것으로 한다. | |
| 부착재 | 알루미늄 유리 직물 점착 테이프 |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 |
| 알루미늄 박판 점착 테이프 |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
| 아연 철선 | KS D 3552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 mm 이상으로 한다. | |
|---|---|---|
| 메탈라스 | KS F 4552에 의한 호칭망눈 R 26~32의 것으로, 사용 박판은 0.4~0.8 mm로 하며, 아연도금이 되어야한다. | |
| 철망 | 사용 철선은 지름이 0.4 mm 이상의 것으로 아연도금 또는 합성수지로 방식처리 되어야 한다. | |
| 보강재 | 보온핀(리벳) | 스폿 용접용의 강,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핀 및 절연관좌금이 부착된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제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핀으로 할 수 있다. |
| 철판망 | KS D 3506에 의한 0.4 mm 이상의 아연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한다. 경량형강의 경우에는 방식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 |
| 코너비드 | KS D 3506에 규정하는 평판 0.2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 |
| 평밴드 | KS D 3698 또는 KS D 6701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두께 0.15 mm 이상으로 한다. | |
| 기타 | 조이너, 코너 |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
| 밀봉재 | 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 |
| 접착제 | 접합 대상 재료에 적합한 접착제로 한다. |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 성능 (1)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에서 사 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재료별 KS 표준에 따라 다음 표에 준하는 안전성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표 2.1-4 보온재의 가스 유해성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건축물 마감 재료의 시험체 2개에 대한 7항의 가열 시험 및 8항의 계산 결과 시험체 각각의 흰 KS F 2271 가스유해성 쥐 평균 행동 정지 시간 (x)의 값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5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발포 플라스틱 - 소형 KS M ISO 화염에 의한 수평 등급 HF-1 9772 연소성의 측정 플라스틱 — 산소 KS M ISO 지수에 의한 연소 산소지수(L.O.I.) ≥28 4589-2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CFE(kW/m2) ≥10 시험방법 주 1) LOI(Limited Oxygen Index, 산소지수) 2) CFE(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소화 시 임계 열류량) 3) KS M ISO 9772와 KS F 2844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4) 상기 기준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외장 또는 마감 재료의 연소성 및 화염전파 시험은 KS M ISO 9773 또는 이에 준하는 기 준에 따른다.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 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랭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 다. (5) 기타 재료의 보온, 보랭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6)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7)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10년 이상의 장시 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8)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를 방지하 여야 한다. (9) 표기된 보온 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사용은 가 능하다. 보온 두께의 부분적인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10) 열전도율 0.030 W/m․K 이하의 보온재는 보온재 등급 “가” 항의 열전도율 0.034 W/m․K를 기준 으로 해당 보온두께를 기준하여 열전도율에 비례한 보온두께를 사용할 수 있다.
(11) 주위온도 30 ℃ 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30 ℃ 초과 는 옥외에 설치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급수탱크류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1) 일반적인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1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재 등급 보온두께(mm)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가 0.030 초과 0.034 이하 | 20 | |
|---|---|---|
| 나 | 0.035~0.040 | 25 |
| 다 | 0.041~0.046 | 30 |
| 라 | 0.047~0.051 |
(2)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주위 상대습도 75% 이상) 표 2.3-2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재 등급 보온두께(mm)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가 0.030 초과 0.034 이하 | 40 | |
|---|---|---|
| 나 | 0.035~0.040 | 50 |
| 다 | 0.041~0.046 | 60 |
| 라 | 0.047~0.051 | 65 |
2.3.2 보온용 보온재 두께 (1) 보일러 및 연도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3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300 ℃ 이 하, 주위온도 30 ℃ 이하) 단, 단열 성능이 있는 이중 연도는 제외한다. 표 2.3-3 보일러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재 등급 보온두께(mm)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가 0.030 초과 0.034 이하 | 70 | |
|---|---|---|
| 나 | 0.035~0.040 | 80 |
| 다 | 0.041~0.046 | 90 |
| 라 | 0.047~0.051 | 100 |
(2) 온수 펌프, 열교환기, 저탕탱크 및 팽창탱크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4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0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3-4 열교환기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재 등급 보온두께(mm)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가 0.030 초과 0.034 이하 | 40 | |
|---|---|---|
| 나 | 0.035~0.040 | 50 |
| 다 | 0.041~0.046 | 60 |
| 라 | 0.047~0.051 | 65 |
(3) 증기헤더, 열교환기의 보온재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5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00 ℃ 초과 150 ℃ 이하, 주위 온도 30 ℃ 이하) 표 2.3-5 저압 증기헤더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재 등급 보온두께(mm)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가 0.030 초과 0.034 이하 | 50 | |
|---|---|---|
| 나 | 0.035~0.040 | 60 |
| 다 | 0.041~0.046 | 70 |
| 라 | 0.047~0.051 | 75 |
| 가 0.030 초과 0.034 이하 | 50 | |
|---|---|---|
| 나 | 0.035~0.040 | 60 |
| 다 | 0.041~0.046 | 70 |
| 라 | 0.047~0.051 | 75 |
2.3.3 보랭용 보온재 두께 (1) 냉수, 냉온수용 펌프, 탱크류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7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 도 5 ℃ ~ 13 ℃, 주위온도 30 ℃ 이하,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7 냉수 펌프 등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재 등급 보온두께(mm)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가 0.030 초과 0.034 이하 | 40 | |
|---|---|---|
| 나 | 0.035~0.040 | 50 |
| 다 | 0.041~0.046 | 60 |
| 라 | 0.047~0.051 | 65 |
(2) 공기조화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8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2 ~ 40 ℃, 외 부온도 5 ~ 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단, 옥외 설치 공기조화기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8의 2배 이상으로 한다. 공기조화기의 보온은 프레임 보온을 포함한다. 표 2.3-8 공기조화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재 등급 보온두께(mm)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가 0.030 초과 0.034 이하 | 25 | |
|---|---|---|
| 나 | 0.035~0.040 | 25 |
| 다 | 0.041~0.046 | 30 |
| 라 | 0.047~0.051 | 35 |
(3) 송풍기의 보온 또는 보랭이 필요한 경우,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9에 따른다.(조 건: 내부온도 12~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9 송풍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재 등급 보온두께(mm)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가 0.030 초과 0.034 이하 | 25 | |
|---|---|---|
| 나 | 0.035~0.040 | 25 |
| 다 | 0.041~0.046 | 30 |
| 라 | 0.047~0.051 | 35 |
(4) 내부온도 5 ℃ 미만 시설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덕트의 보온두께 (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1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외부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재 등급 보온두께(mm)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가 0.030 초과 0.034 이하 | 20 | |
|---|---|---|
| 나 | 0.035~0.040 | 25 |
| 다 | 0.041~0.046 | 30 |
| 라 | 0.047~0.051 | 35 |
(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2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재 등급 보온두께(mm)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가 0.030 초과 0.034 이하 | 20 | |
|---|---|---|
| 나 | 0.035~0.040 | 25 |
| 다 | 0.041~0.046 | 30 |
| 라 | 0.047~0.051 | 35 |
(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3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재 등급 보온두께(mm)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가 0.030 초과 0.034 이하 | 20 | |
|---|---|---|
| 나 | 0.035~0.040 | 25 |
| 다 | 0.041~0.046 | 30 |
| 라 | 0.047~0.051 | 35 |
(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4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재 등급 보온두께(mm)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가 0.030 초과 0.034 이하 | 20 | |
|---|---|---|
| 나 | 0.035~0.040 | 25 |
| 다 | 0.041~0.046 | 30 |
| 라 | 0.047~0.051 | 35 |
(5) 제연덕트 보온재는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따르며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5에 따른다. 표 2.4-5 제연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재 등급 보온두께(mm)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가 0.030 초과 0.034 이하 | 25 | |
|---|---|---|
| 나 | 0.035~0.040 | 25 |
| 다 | 0.041~0.046 | |
| 라 | 0.047~0.051 |
(6) 주방후드 배기덕트의 보온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온두께는 화기를 사용하는 주방 배 기덕트는 50 mm, 일반 주방 배기덕트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조건: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1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 보온두 | |
|---|---|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관 호칭지름 15~80 |
|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 20 25 30 35 |
께(mm) 보온재 관 호칭지름 등급 100 이상
| 가 | 35 |
|---|---|
| 나 | 40 |
| 다 | 45 |
| 라 | 50 |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 상) 표 2.5-2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 보온두께(mm) | |
|---|---|---|
|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관 호칭지름 15~25 | 관 호칭지름 32~300 |
|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 20 25 30 35 | 35 40 45 50 |
보온재 관 호칭지름 등급 350 이상
| 가 | 45 |
|---|---|
| 나 | 50 |
| 다 | 60 |
| 라 | 65 |
(2)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9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3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 보온두께(mm) | |
|---|---|---|
|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관 호칭지름 15~40 | 관 호칭지름 50~125 |
|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 20 25 30 35 | 35 40 45 50 |
보온재 등급 관 호칭지름 150 이상
| 가 | 45 |
|---|---|
| 나 | 50 |
| 다 | 60 |
| 라 | 65 |
나. 조건: 관내 수온 91~120 ℃,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4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중온)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 보온두께(mm) | |
|---|---|---|
|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관 호칭지름 15~40 | 관 호칭지름 50~125 |
|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 35 40 45 50 | 45 50 60 65 |
보온재 등급 관 호칭지름 150 이상
| 가 | 70 |
|---|---|
| 나 | 80 |
| 다 | 90 |
| 라 | 100 |
② 고온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121~220 ℃,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5 고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고온)
| 관 호칭지름 (mm) | 25 이하 | 32~65 | 80~300 |
|---|---|---|---|
| 보온두께(mm) | 40 | 50 | 80 |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 0.034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
300 초과 보온재 등급 100 가 나 다 라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4 ℃ 미만의 냉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6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저온 일반)
| 보온두 | |
|---|---|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 관 호칭지름 15~25 |
|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 25 30 35 40 |
께(mm) 보온재 등급 관 호칭지름 32 이상
| 가 | 40 |
|---|---|
| 나 | 45 |
| 다 | 50 |
| 라 | 55 |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 표 2.5-7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 보온두 | |
|---|---|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 관 호칭지름 15~25 |
|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 20 25 30 35 |
께(mm) 보온재 등급 관 호칭지름 32 이상
| 가 | 35 |
|---|---|
| 나 | 40 |
| 다 | 45 |
| 라 | 50 |
가.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8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저온)
| 보온두께(mm) | ||
|---|---|---|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 관 호칭지름 15~32 | 관 호칭지름 40~100 |
|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 35 40 45 50 | 45 50 60 65 |
보온재 관 호칭지름 등급 125 이상
| 가 | 65 |
|---|---|
| 나 | 75 |
| 다 | 90 |
| 라 | 100 |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9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일반)
| 보온두께(mm) | ||
|---|---|---|
|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 관 호칭지름 15~32 | 관 호칭지름 40~100 |
|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 35 40 45 50 | 45 50 60 65 |
보온재 관 호칭지름 등급 125 이상
| 가 | 65 |
|---|---|
| 나 | 75 |
| 다 | 90 |
| 라 | 100 |
(4)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 2.5-10에 따른다. 표 2.5-10 냉매관의 보온 두께
| 보온두께(mm) | ||||||||||
|---|---|---|---|---|---|---|---|---|---|---|
| 별 | 관 지름(mm) | |||||||||
| 6.35 | 9.52 | 12.7 | 15.88 | 19.05 | 22.22 | 25.4 | 28.58 | 31.8 | 34.92 | |
| 가스관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액관 | 7.5 | 7.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종 38.1 압축기 20 옥외 히트 10 펌프
| 가스관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 액관 | 7.5 | 7.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가스관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액관 | 7.5 | 7.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가스관 | ||||||||||
| 액관 |
압축기 20 옥외 냉방 10 전용 압축기 20 옥내 히트 10 펌프 압축기 10 옥내 냉방 10 전용 주 1) 40 mm 이상 관 지름 및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냉매 온도에 의한 손상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보온재를 사용한다. 2.6 발열선 2.6.1 적용부위 노출형 급수배관 등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에는 전기 열선 등을 보온재와 배관 사이에 설치한다. 2.6.2 구조 (1)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 도 제어형 정온전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이어야 한다.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쉽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을 겹 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은 KC,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발열량: 사용전압 220 V, 배관 표면온도에 따라 10~30 W/m 중 설계 도면에 표기된 발열량을 기준한다. ② 최고 연속사용온도: 65 ℃ ③ 최대 순간 사용온도: 85 ℃ (4) 발열선의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6.3 분전함 (1)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발열선의 주위 온도 감지기능, 작동온도 조절기능 및 작 동상태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누전 시 안전을 위한 자동 차단 기능 및 차단 시 경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감전과 누전 화재를 피하고 전기 설비 및 전기 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외할 수 있다.
방지한다.
| Ÿ |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
|---|---|
| Ÿ | KS M ISO 510 도료용 광명단 |
| KS M 6010 수성도료 | |
| KS M 6020 유성도료 | |
| KS M 6030 방청도료 | |
| KS M 6040 래커도료 | |
| KS M ISO 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품질 규격과 시험방 | |
| 법 |
| 규격 | |||||
|---|---|---|---|---|---|
| 재료명 | 번호 | 명칭 | 종별 | 용도 | 비고 |
| 1종 | 옥내외 철제부의 연계 방청 | ||||
| KS M 6030 | 방청도료 | 2종 | 철재부 | 도료 | |
| 연산 칼슘 방청 도료 | 아연 도금면 철재부 | 옥내외용 아연도금면 용의 방청 도료 | |||
| 방청 도료 | - | 아스팔트 도료 | 특수 장소 | 방수성,방식성이 있고, 매설관 등에 사용한다. | |
| KS M 6030 | 방청도료 | 침투부 | 내수, 내염수성이 대단히 강함 | ||
| KS M 6040 | 래커도료 | 철재부 | 래커 에나멜 도장의 초벌칠용 | ||
| 조합 도료 | KS M 6020 | 유성도료 | 1급 | 철재부 목재부 | 내부, 옥외의 재벌칠, 정벌칠용 |
| 합성 수지 | KS M 6010 | 수성도료 | 콘크리트, | 광택 없는 마감, 초벌칠, 정벌칠용 | |
| 에나멜 도료 | 모르타르, 플라스터 | 광택 있는 마감 초벌칠, 정벌칠용 | |||
| 래카 | KS M 6040 | 래커도료 | 철재부 | 건조성, 정벌칠, 분무, 마감용 |
도료 목재부 KS M 6040 래커도료 래커 에나멜 도장의 재벌칠용
| 종별 | ||||
|---|---|---|---|---|
| 공정 | 1종 A1) (화학피막처리) | 1종 B1) (블라스트) | 2종2) (동력, 수작업) | 방치시간 |
| 오염, 부착물 제거 |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 | - | ||
| 기름 제거 | 녹제거가 블라스트의 경우에는 용제 분무, 녹제거가 산 세척의 경우에는 약알칼리성 액가열 후 뜨거운 물 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세척 | 용제분무 | ||
| 녹 떨어내기 | 산세척에 의해 검은 산성피막, 녹을 제거 | 블라스트에 의해 검은 산성 피막, 녹을 제거 | 디스크샌더, 와이어호일 등의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및 연마지 등의 수공구를 병행하여 녹을 제거 |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
| 화학피막처리 | 인산염화학 피막처리 후, 물세척한 다음 건조 | - | - | |
| 주 1) 1종 A, 1종 B:각종 반(盤)류,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외장강판), 냉동기(외장강판), 공기조화기, 급기구, 흡입구 및 팬 튜브 방 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2종:상기 이외의 것 |
3.1.2 비철금속면 아연 도금면, 동 합금면 및 경 금속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1-2 비철금속면 바탕준비 종별 방치 시간 공정 1종 A 1종 B 2종 (h) (화학피막처리) (에칭프라이머) (탈지)
| 오물, 부착물 제거 |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브러시, 연마포 등으로 제거, 청소를 한다. | - | ||
|---|---|---|---|---|
| 유지 제거 | 약알칼리성액 가열처리 후 더운 물세척 또는 트리클로로 에틸렌으로 세척 | 용제 분무 | - | |
| 화학피막처리 | 인산염화학 피막처리 또는 크롬염화학 피막처리 후 물세척한 후 건조 |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 ||
| 에칭 프라이머 도료 | - | KS M 5337의 1종에 의한 솔 도장 또는 스프레이도장 | - | 2 이상 3 이하 |
| 공정 | 재료, 기타 | 처리 내용 |
|---|---|---|
| 건조 | - |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
| 오염 및 부착물 제거 | 바탕이 상하지 않도록 제거 | |
| 요철부 메우기 | 시멘트계 바탕조정도료ㆍ 합성수지 에멀션퍼티 | 균열부, 요철부를 메운다. |
| 연마지 | 연마지 #100~180 | 요철부를 메운 자리 등이 건조된 후 표면을 매끈하게 연마한다. |
| 도장 부분 | 도장 횟수 | |||||
|---|---|---|---|---|---|---|
| 기기 및 부재 | 상태 | 도료의 종별 | 초벌 칠 | 재벌 칠 | 정벌칠 | 비고 |
| 지지용 철물 (도금을 한 것은 제외) | 노출 |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 2 | 1 | 1 |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
| 냉동기1) | -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 2 | 1 | 1 |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
|---|---|---|---|---|---|---|
| 냉동기 (외장강판) | - | 1 | 1 | 1 | ||
| 공기조화기, 공기정화장치 (외장 강판) 및 송풍기 |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 |||||
| 냉각탑 (외장강판 및 송풍기) | 조합페인트 또는 아크릴 래커에나멜 | 2 |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 |||
| 송출구 및 흡입구 |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 1 | ||||
| 주철제 방열기 | 알루미늄페인트 | 2 |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 |||
| 팬 튜브 방열기 및 팬 컨벡터 (외장강판) | 래커 또는 아미 노알키드 수지 | 1 | ||||
| 덕트 | 노출 | 조합페인트 | - | 초벌칠은 연산칼슘 방청페인트 | ||
| (아연철판강제로서 도장을 하는 경우) | 내면 | 무광페인트 | 실내로부터 보이는 곳으로 범위 내의 초벌칠은 연산칼슘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 |||
| 덕트 | 노출 | 조합페인트 | 2 |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 ||
| (강판제) | 내면 | 방청페인트 | 1 | - |
주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얻은 제작업체의 표준도장에 준할 수 있다. 2) 탱크류의 내면처리는 각 장의 해당 기준에 의한다. 3.3 방청 및 방식 3.3.1 전처리 방청 및 방식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산세척, 샌드 블라스트, 그릿 블라스트 또는 쇼트 블라스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전처리 후 즉시 다음 공정을 이행한다. 3.3.2 도금 (1) 용융아연도금 ① KS D 8308에 따르며 품질은 2종 35 이상으로 한다. ② KS D 9521에 따른다. ③ 시험 및 검사는 KS D 0201에 따른다. (2) 용융알루미늄도금 ① KS D 8309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은 KS D 0229에 따른다. (3) 전기아연도금 KS D 8304에 따라 전기아연도금을 시행하고 크로메이트 처리를할 때는 1종A 1급 이상 또는 2종 1급 이상으로 한다. (4) 니켈크롬도금 KS D 8302에 의한, 철강 바탕의 것은 동-니켈도금 1급 이상, 동 및 동금 바탕의 것은 니켈도금 1급 이상, 아연도금 바탕의 것은 동-니켈크롬 도금 1급 이상으로 한다. 3.3.3 금속 용사에 의한 보호 피복 도장 금속용사를 초벌로 하는 경우는 보호 피복 도장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3-1 금속 용사의 보호 피복 도장
3.3.4 라이닝 (1) 에폭시수지라이닝 ① 시공은 바탕을 깨끗이 한 후 라이닝재를 도포하고 가열하여 완전히 경화시킨다. 가열이 어려 운 모양 및 크기의 것은 상온에서 경화한다. ② 라이닝재의 도장 횟수는 고가수조 및 저수조 등 의 경우 3회 이상, 두께는 0.4 mm 이상으로 한다. ③ 시험 및 검사는 내열시험, 두께시험 및 핀홀 검사 등으로 한다. (2) 글라스라이닝 ① 라이닝재는 규산 55% 이상, 붕산 10% 이하의 유리성분을 갖는 것으로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 속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시공은 돌출부를 둥글게 다듬은 다음 전처리를 실시하여 유약을 바르고 880℃이상의 고온에 서 소성한다. ③ 시험 및 검사는 떼어내기, 뒤틀림시험, 내약품 시험 및 핀홀 검사 등으로 한다. (3) 기타의 라이닝 페놀계 수지라이닝, 폴리에스텔계 수지라이닝, 고무라이닝 및 시멘트라이닝 등의 재료, 시공법 및 시험방법 등은 각 제작업체의 표준에 따르며 상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5 고농도 아연분말도료에 의한 방청 및 방식 (1) 무기질 아연분말도료 도료는 첨가안료의 80% 이상을 금속아연분말로 하고 여기에 무기질계 결착제 전색제로서 배합한 것으로 하며 시공은 전처리 후 3회칠 이상으로 한다. (2) 유기질 아연분말도료 도료는 첨가안료의 80% 이상을 금속아연분말로 하고 여기에 유기질계 결착제를 전색제로서 배합 한 것으로 하며 시공은 전처리 후 3회칠 이상으로 한다. (3) 전색체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3.6 분체도장에 의한 방청 및 방식 (1) 방청 및 방식을 목적으로 특히 두꺼운 도막을 입혀야 하는 분체도장은 나일론수지, 염화비닐수지 및 2.1의 분체도료에 의하며 그 도장방법 및 시험방법 등은 전문업체의 표준에 의하여 행하고, 도막두께 등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화학처리는 탈산 후 적어도 인산철 또는 인 산아연처리로 한다. (2) 옥외에 노출 설치하는 탱크 류 등의 외면은 에폭시수지 분체도장에 의한 방청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3) 분체 도료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3.3.7 매설관의 보호 및 보양 외면수지 라이닝강관을 제외한 매설배관의 보호, 보양의 사용 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3-2 매설관의 보호, 보양 구분 사용 구분
02030 배 관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수온 220 ℃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수, 급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 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3)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제품이 없 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 기준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 시설의 기술기준 (3)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사용 시설기준 1.2.2 한국산업표준
1.2.3 단체 표준
| Ÿ | SPS-KARSE B 0029-0191 듀얼플레이트 첵 밸브 |
|---|---|
| Ÿ | SPS-KARSE B 0039-0201 냉ㆍ난방용 무동력 공기분리기 |
| SPS-KARSE B 0045-1705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 |
| SPS-KARSE B 0046-1706 구역밸브 | |
| SPS-KTC-B1549-6322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에 대하여 KCS 31 10 10(2)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KS표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서 등의 사본을 제출한다. ② 제품시방서: 각 종류의 관 및 관이음쇠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 야한다. 각 배관시스템에 관한 제조업체, 파이프중량, 관이음쇠 종류 및 접합형식 등을 표시 한 배관일람표를 제출 한다. ③ 견본: 이 절의 공사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견본을 요구 시 제출 한다. (2)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규정에 의 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 재반입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공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4) 현장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한 현장시험 항목은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2. 자재
2.1 배관재료 (1)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표준은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배관재의 표준 사용 구분 구 관 증 고 냉 냉 기 냉 급 급 배 통 소 명칭 규격 비고 온 온 각 분 종 기 수 수 수 름 매 수 탕 수 기 화 금 주 배수용 철 KS D 4307 ○ ○ 보통압력 주철관 관 관 덕타일 1종 및 KS D 4311 ○ 주철관 2종
속 관 금 속 연 일반 1종 및 공업용 납 KS D 6702 ○ ○ 2종 및 납합금관 배수, 통기 관련 관 관 및 세척용 표준연관
| 비 금 속 관 | 일 반 용 플 라 스 틱 관 |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 닐관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 닐관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 에틸렌관(PE ) 가교화 폴리에틸렌 관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 KS M 3404 KS M 3401 KS M 3408-1 KS M 3408-2 KS M 3357 KS M ISO 22391-1 22391-2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금 | 일 반 용 플 라 스 틱 관 | 폴리프로필 렌 공중 합체관 폴리부틸렌 관 내열성 경질 염화비닐관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 KS M 3362 KS M 3363 KS M 3414 KS M 3413 | ○ ○ ○ | ○ ○ | ○ ○ ○ | ○ | ○ | ||
| 속 관 | 콘 크 리 트 관 | 코어식 프리스트레 스트 콘크리트관 하수도용 철근 콘크리트관 | KS F 4405 관련표준 | ○ ○ | ||||||
| 도 관 | 도관(직관) | KS L 3208 | ○ | 배수용 |
| 구분 | 적요 |
|---|---|
| 증기, 냉온수, 냉각수 및 기름용 배관류 | 1) 관지름 4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의 재료를 사용하고, 압력용기 구조 규격의 제1 종에 따라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① KS D 3503 ② KS D 3560 ③ KS D 3515 |
| 급수 및 온수 공급용 배관류 | 1) 모양 및 재질 ① 물 및 온수의 수송에 적당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 ② 필요한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고 음료용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위생상 유해한 물질 등을 용배출하지 않고 변질이 적은 것 2) 최저 사용압력 수압 0.75 MPa에 견딜 수 있는 것 3) 시험압력 1.75 MPa 이상의 수압시험에 합격한 것 |
| 배수 및 통기용 관류 | 1) 모양 및 재질 배수 및 통기 등의 목적에 적합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으로 필요한 강도⋅내식성⋅내열 성 및 내침투성 또는 변질이 적은 재료 2) 사용압력 수압 0.35 MPa 이상의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 3) 시험압력 사용압력에 준한다. |
|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 1) 용도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상층이 있을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 성능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
(3) 사용 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 2.1-3에 따른다. 표 2.1-3 배관재의 이음쇠 표준
| 사용 구분 | |||||||||||||||
|---|---|---|---|---|---|---|---|---|---|---|---|---|---|---|---|
| 구 분 | 관 종 | 명칭 | 규격 | 증 기 | 고 온 수 | 냉 온 수 | 냉 각 수 | 기 름 | 냉 매 | 급 수 | 급 탕 | 배 수 | 통 기 | 소 화 | 비 고 |
| 주 철 관 | 배수용 주철관 덕타일 주철관 | KS D 4307 KS D 4311 | ○ | ○ | ○ | ||||||||||
| 금 속 | 강 |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나사식 가단 | KS B 1503 KS B 1533 KS B 1531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철제 관 이음쇠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강제 맞대기 용접식관 이음쇠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수도용 수지 코팅관 이음쇠 | KS B 1532 KS B 1543 KS D 3578 관련표준 | ○ | ○ | ○ | ○ | ○ ○ | ○ ○ | ○ | ○ | ||||
|---|---|---|---|---|---|---|---|---|---|---|---|---|---|
| 관 | 관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 KS B 1547 KTC-B1549 -6322 | ○ ○ | ○ ○ | ○ ○ | ○ ○ | ||||||
| 동 관 |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구리합금 납땜 관 이음쇠 구리 및 동합금 플레어 관이음쇠 | KS B 5578 KS B 1544 KWWA-D1 19-B1545- 5455 | ○ | ||||||||||
| 비 금 속 관 | 플 라 스 틱 관 |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관 (PE)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제3부: 이음관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폴리부틸텐 이음관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이음관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염소화 | KS M 3410 KS M 3402 KS M 3408-1 KS M 3408-3 KS M ISO 22391-3 관련표준 KS M ISO 15876-3 KS M 34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 ||||||||
|---|---|---|---|---|---|---|---|---|
| 도 관 | 도관(이형관) | KS L 3208 | ○ | 배수 용 | ||||
| 이 | 매 개 | 땜납용 니플 및 수도꼭지용 소켓 및 엘보(연관용) | 관련 표준 | ○ | ○ | ○ | 연관 용은 | |
| 음 쇠 관 | 이 음 쇠 | 플러그, 코킹용 소켓, 납땜용 니플 및 청소구(연관 및 강관용) | 연관 에 한함. |
(4) 기타 제품의 관련표준은 다음 표 2.1-4에 따른다. 표 2.1-4 기타 제품의 표준
| 사용 구분 | |||||||||||||
|---|---|---|---|---|---|---|---|---|---|---|---|---|---|
| 명칭 | 규격 | 증 기 | 고 온 수 | 냉 온 수 | 냉 각 수 | 기 름 | 냉 매 | 급 수 | 급 탕 | 배 수 | 통 기 | 소 화 | 비 고 |
| 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력단계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치수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차 | KS B 1501 KS B 1519 KS B 15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법 수도용 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법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법 | KS B 1510 KS D 8501 | ○ | ○ ○ ○ ○ |
| 사용 구분 | |||||||||||||
|---|---|---|---|---|---|---|---|---|---|---|---|---|---|
| 밸 브 류 | 재질 | 형식 | 규격 | 증 기 | 고 온 수 | 냉 온 수 | 냉 각 수 | 기 름 | 급 수 | 급 탕 | 배 수 | 소 화 | 비고 |
| 게 이 | 청동 제 | 0.5 MPa 나사식 1.0 MPa 나사식 1.0 MPa 플랜지형 0.5 MPa 솔더형 1.0 MPa 솔더형 | KS B 23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 |
| 트 밸 브 | 주철 제 | 1.0 MPa 플랜지형 안나사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KS B 2350 | ◯ ◯ | ◯ ◯ | ◯ ◯ | ◯ ◯ | ◯ ◯ | ● ● | ◯ ◯ | |||
| 게 이 | 주강 제 |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2.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KS B 2361 | ○ ○ | ○ | ○ ○ | ○ ○ | ○ ○ | ○ ○ | ○ ○ | ○ ○ | ||
| 트 밸 브 |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 1.0 MPa 메탈시이트 | ○ | ○ | ○ | ○ | ○ | ○ | ○ | ||||
| 청동 제 | 0.5 MPa 나사식 1.0 MPa 나사식 1.0 MPa 플랜지형 0.5 MPa 솔더형 1.0 MPa 솔더형 | KS B 23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글 | 주철 제 | 1.0 MPa 플랜지형 | KS B 2350 | ○ | ○ | ○ | ○ | ○ | ○ | ||||
| 로 | 주강 제 | 1.0 MPa 플랜지형 2.0 MPa 플랜지형 | KS B 2361 | ○ ○ | ○ | ○ ○ | ○ ○ | ○ ○ | ○ ○ | ○ ○ | ○ ○ | ||
| 브 밸 브 |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 1.0 MPa 메탈시이트 1.0 MPa 소프트 시이트 | |||||||||||
| 청동 | 1.0 MPa 나사식 | ○ | ○ | ○ | ○ | ○ | ○ | ○ | |||||
| 앵 | 제 | 1.0 MPa 플랜지형 | KS B 2301 | ||||||||||
| 글 밸 브 | 주철 제 | KS B 2350 |
| 주강 제 | 1.0 MPa 플랜지형 2.0 MPa 플랜지형 | KS B 2361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 크 밸 브 체 | 청동 제 주철 제 | 1.0 MPa 나사식 리프트 1.0 MPa 나사식 스윙 1.0 MPa 스윙 리프트 1.0 MPa 플랜지형 스윙 | KS B 2301 KS B 23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수펌 프의 토출관에 만 사용 ●배수펌 프의 토출관에 만 사용 | |
| 크 밸 | 주강 제 | 1.0 MPa 플랜지형 스윙 2.0 MPa 플랜지형 스윙 | KS B 2361 | ○ ○ | ○ ○ | ○ ○ | ○ ○ | ○ ○ | ○ ○ | |||||
| 브 | 가단 주철 10 K 나사 끼움 식 | 리프트 메탈시트 소프트시트 스윙 메탈시트 소프트시트 | ||||||||||||
| 볼 밸 브 | 청동 제, 황동 제, 주강 제, 스테 인리 스강 제 | 1.0 MPa 나사식 플랜지형 2.0 MPa 나사식 플랜지형 3.0 MPa 나사식 플랜지형 | KS B 2308 | ○ ○ | ||||||||||
| 주철 제 | 1.0 MPa 플랜지형 | ○ | ○ | ○ | ○ | ○ | ○ | |||||||
| 수 도 용 제 수 밸 | 청동 제 | 수직형 | 플랜지 형 관받이 형 원 통 형 | KS B 2332 | ○ ○ ○ | |||||||||
| 브 | 수평형 | 플랜지 형 | ○ | |||||||||||
| 콕 | 청동 제 | 청동나사식 플러그 콕 | ○ | ○ | ○ | ○ | ○ |
수도용 ○ 접속부는 분수전 브레이징 용접형 수도용 관련표준 ○ 지수전 수도용 ○ 공기밸브 수도용 버터플라이 KS B 2333 ○ 또는 밸브 플랜지형 수도용○ 감압밸브 동관 접속용 ○ 밸브류 일 반 용 앵글밸브 KS B 2331 ○ ○ 수도꼭지 스트레이트밸브 2.2.2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밸브시트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2.2.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 으로 한다. 2.2.4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 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어야 한다. 공동주택용의 경우는 SPS-KARSE B 0045-1705에 따른다. 2.2.5 벨로즈형 온도조절밸브 벨로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하며,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6 플러팅 볼탭(볼탭) KS B 2330 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한다. 2.2.7 정수위 밸브 (1) 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 mm 이상의 경우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 는 청동제로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 수위조절밸브 자체에 주밸브의 소상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걸름장치가 내장된 제품일 것 (3) 본체 및 부품은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식수를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2.2.8 솔레노이드밸브 (1) 물용 KS B 6501, 증기용 KS B 6502 및 기름용 KS B 6503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 하여야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솔레노이드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 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2.9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에 규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 제로서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에 따른다. 2.2.10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증 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우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 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11 수동 밸런싱밸브 수동 밸런싱밸브는 설계압력조건에서 설계유량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밸브의 입구 측과 출구 측 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결탭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유량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 어야 한다. 2.2.12 정유량 조절밸브 정유량 조절밸브는 사용압력상태에서 설정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유량의 ±5% 이내의 변동범위 를 가진 것으로써 밸브를 통과할 때 불쾌한 소음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2.2.13 신축이음 (1) 벨로즈형 신축이음 강관용은 KS 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즈는 KS D 5506의 PBS3-0 또는 KS D 3705,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 다. 복식은 강도를 가진 스테이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 외통이 있는 벨로즈형으로서 관 접속부는 KS B 5578에 준하며 기타 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2)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신축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각 부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슬리브형 신축이음 본체는 탄소강 강관, 압연강 재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 강관제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염화비닐제 슬리브형 신축이음 KS M 3402 또는 이것에 비슷한 것으로 한다. 2.2.15 변위 흡수 관 이음쇠 (1) 금속제 변위 흡수관 이음쇠 플렉시블 관 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 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기계식 변위 흡수관 이음쇠 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볼부와 케이스부는 GC 20이고 미끄럼부가 경질크롬도금다듬 질의 상당품 이상으로 하고 호칭지름 50 mm 이하는 나사형으로 하며 호칭지름 65 mm 이상은 플랜지형으로 한다. 이 조인트는 관의 신축 또는 굴절 등에 있어서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3)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즈형 고무제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16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강(STS 304)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로에틸렌
수지제로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어야 한다. 2.2.17 맥동 흡수 관 이음쇠 본체는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 펌프로부터 발생된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섭효과 에 의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2.18 스트레이너 (1) 220 ℃ 이하의 증기는 KS B 1538에 따른다. (2) 지름 50 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지름 65 mm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 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2.19 관좌금 크롬도금을 한 황동제,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사용온도에 적합한 합성수지제 등으로 한다. 2.2.20 슬리브 (1) 슬리브 지름은 관의 바깥지름(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바깥지름)보다 40 mm 정도 큰 규격으로 한 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 2.2-2에 의한다. 표 2.2-2 슬리브용 재료
| 구분 | 슬리브 재질 | 비고 |
|---|---|---|
|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 KS D 3507 KS D 3506 KS M 3404 KS D 3698 | 지름 200 mm 이하: 0.5 mm 두께 지름 200 mm 이상: 0.6 mm 두께 |
|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 KS M 3404 | |
|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 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4.5 mm, 날개폭 50 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
주 1) 방화구획벽체를 통과하는 곳에 설치되는 슬리브는 내화충전구조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2.2.21 팽창밸브 냉매유량 및 밸브 전후의 압력차에 적합한 오리피스 지름을 가지고 밸브를 닫았을 때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자동식은 열동식으로 하고 냉매흡입관에 설치한 감온통의 냉매 과열도에 따라서 동작하 는 것으로 한다. 2.2.22 냉매용 솔레노이드밸브 사용하는 냉매에 적합한 것으로서 냉매유량에 따라서 적당하게 선정된 오리피스 구경을 가지며 여자 코일은 기능이 확실하고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한다. 2.2.23 냉매용 글로브밸브 호칭지름 25 mm 이하의 냉매용 글로브 밸브는 본체를 동합금제의 백래시(backlash)형, 호칭지름 25 mm 이상의 것은 본체가 특수주철제의 밀봉캡을 가진 팩형으로 한다. 2.2.24 증기트랩 (1) 벨로즈형은 KS B 6403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플로트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 플로트는 동판이거나 황동판 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공기를 빼기 위한 열동식 트랩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버킷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 버킷은 동판이거나 황동판제 또 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4) 서머다이나믹식의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 주요부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25 냉난방용 공기분리기 물용 공기분리장치로 단체인증 SPS-KARSE B 0039-0201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2.2.26 리프트 이음쇠 재질은 주철제로 하고 밑에 황동제 플러그가 달린 청소구를 갖는 것으로서 지름 100 mm 까지는 배 관지름과 동일한 봉수깊이, 지름 125 mm 이상은 배관지름보다 한 사이즈 작거나 동일한 봉수깊이를 확보하여 흡상작용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2.27 용접봉 및 합금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및 연강용 가스 용접봉의 표준에 따른다. 연합금은 KS D 6704의 Sn-Ag합금으로 하고 납땜온도는 220 ℃ 정도로 하며, 경납합금은 KS D 8050 의 BCuP계, BAg계 등을 사용하고 납땜온도는 450 ℃ 이상으로 한다. 2.2.28 온수분배기 모든 자재는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 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3 접합재료 2.3.1 종별 및 규격 (1) 접합재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 2.3-1에 따른다. 다만,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표 2.3-1 접합재료의 종류 및 규격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0 MPa 이하로 한다. 2.5.5 기름 유량계 적산 직독식으로 스트레이너를 부착한 것으로 한다. 2.5.6 유리 수면계 유리관의 안지름은 10 mm 이상으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수 콕 및 유리 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이 새지 않는 밸브구조 등으로 한다. 2.5.7 유리 유면계 유리 수면계에 준한다. 2.5.8 수도계량기 (1) 지름 15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은 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에 따른다. (2) 지름 65 mm 이상의 것은 월트만 수도계량기(층류 익차형) 또는 벤투리관 분류형 수도계량기로서 바이패스관이 부착된 제품으로 한다. (3) 수도계량기는 유지관리가 쉽고 동파되지 않도록 한다. 2.6 자재품질관리 (1)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일반 (1)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 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3)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 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4)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 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 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5) 지지철물의 고정
①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③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 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인다. ⑤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 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⑥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⑦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 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⑧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개스킷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 하여 접합한다.
④ 기타 장비 또는 타종의 관으로 접속될 경우는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이온부식을 방지한다. 밸브류나 기구류의 연결을 위하여 나사이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나사형 어댑터 또는 유니온으로 연결한다. 동관의 납땜은 납땜부위를 미세한 샌드페이퍼 또는 와이어 부러 쉬로 깨끗이 연마한 후 플럭스를 도포하고 적합한 땜납을 사용한다. (7) 경질 염화 비닐관 ① 접착제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 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 킨다. ② 고무링 캡조임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과 캡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넣고 캡을 조 인다. 이때 정해진 삽입길이를 확인하고 진동 등에 의하여 캡의 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 의한다. (8) 폴리에틸렌관 ① 기계적 접합 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를 사용하며, 작업방법은 (1)의 ④항에 준한다. ② 융착 접합 관지름 65 mm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용하고 면 가공한 다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③ 슬리브 접합 관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과 관이음쇠를 가열하여 접합부가 적절히 용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지그를 치우고 관을 관이음쇠에 삽입한 다. (9) 철근 콘크리트관
① 홈 내기 가공은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 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 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②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접합부의 홈 내기 형상
| 홈내기 형상 | t [mm] | α [도] | a [mm] | b [mm] | 배관용 탄소강관의 관지름(A) |
|---|---|---|---|---|---|
| t a | 2.8~4.5 | 0~2 | 125 이하 |
| α t b a | 5.0 | 45 | 0~2 | 2.0 | 150 |
|---|---|---|---|---|---|
| α t b a | 5.8~7.9 | 70 | 0~2 | 2.0 | 200 이상 |
(2) 용접 시공 ①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 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 부위를 완전히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한다. ②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이까지 밀어 넣고 용접한다. ③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 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 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④ 웰도렛(Weldolets) 65 mm 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국 제표준폼(ISO 또는 ASME)을 사용할 수 있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 에 따른다. (4) 기타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용접공은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 A 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의 자격은 3.3.1에 따르며 시험기준은 KS B 0885에 따른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 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과 유속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특히 비금속관의 경우 우수배관과 같이 일시적인 충수나 급격한 유동으로 인하여 하단부 연결부 속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지철물을 보강한다. (3)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표 3.4-1 배관의 지지 간격
| 배관 | 적요 | 간격 | ||
|---|---|---|---|---|
| 직관 | 1개에 1개소 | |||
| 수 | 주철관 | 이형관 | 2개 3개 |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
| 직 | 강관 | |||
| 관 |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 각 층에 1개소 이상 | ||
| 직관 | 1개에 1개소 | |||
| 주철관 | 이형관 | |||
| 강관 |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80 mm 관지름 100~150 mm 관지름 200 mm 이상 |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 ||
| 수 | 연관 (길이 0.5 m 초과 시) |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 m 이내마다 지지한다. | ||
| 평 배 관 | 동관 |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 |
| 경질 염화 비닐관 | 관지름 16 mm 이하 관지름 20~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25 mm 관지름 150 mm 이상 | 0.75 m 이내 1.0 m 이내 1.2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 mm 이하 1.0 m 이내
| 관지름 25~40 mm | 1.5 m 이내 |
|---|---|
| 관지름 50 mm | 2.0 m 이내 |
| 관지름 65~100 mm | 2.5 m 이내 |
| 관지름 125 mm 이상 | 3.0 m 이내 |
| 20 이하 | 25~40 | 50~80 | 100~150 |
|---|---|---|---|
| 1.8 | 2.0 | 3.0 | 4.0 |
호칭지름(A) 200 이상 최대간격(m) 5.0 ② 동관 지지간격 표 3.8-2 증기배관의 동관지지 간격
| 20이하 | 25~40 | 50 | 65~100 |
|---|---|---|---|
| 1.0 | 1.5 | 2.0 | 2.5 |
호칭지름(A) 125 이상 최대간격(m) 3.0 (2)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최소 1개소씩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치한 다. (3) 증기유량계 및 증가가습기 주위의 배관은 그림 3.8-6~3.8-7에 따라 시공하고, 압력계의 설치는 그 림 3.8-8에 따른다. 유량계 성능 확보에 필요 유 량 SV SV 압 력 P S M 스트레이너 주 : 바이패스관은 같은 지름 GV 또는 SV 그림 3.8-6 증기유량계 주위의 배관 압력계 자 동 제 어 밸 PSV증기 스트레이너 GV 응 축 T 20SV SV : 게이트 그림 3.8-7 증기가습기 주위의 배관 P 압력계 SV(0.1 MPa 미만인 경 GV : 글로브 그림 3.10 압력계의 설치 (4) 수평관을 브래킷 등으로 밑에서 지지할 때에는 롤러 철물을 사용한다. 3.9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 3.9.1 배관일반 (1) 배관 시공 시 관의 신축을 고려하고, 또한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발생 등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관시공은 하지 않는다. (2) 관의 이음은 강관일 경우 관지름이 50 mm 이하일 때는 나사이음, 65 mm 이상일 때는 용접이음 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이음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3) 냉온수 및 냉각수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는 특기가 없을 때는 50 mm 이하는 게이트 밸브로 65 mm 이상은 버터플라이 밸브로 한다. (4)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한다. (5) 배관계에서 공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한다. (6) 공기분리기의 설치위치는 정수두가 15m 이내로 되는 배관상부에 설치하고 공기분리기의 전후압 력차는 최소 5m가 되도록 한다. (7) 열원기기(냉동기, 보일러, 열교환기 등)에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배관의 적절 한 위치에 압력도피밸브와 배수 배관을 별도로 설치한다. (8) 주배관의 적절한 위치에 물채움을 위한 밸브와 물채움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한 다. 3.9.2 관의 이음 강관의 이음은 3.8.2 및 3.9.1(2)에 따르며, 동관은 납땜이음으로 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호칭지름 32 mm 이하는 플레어이음, 호칭지름 40 mm 이상은 플랜지이음으로 한다. 납땜이음은 관의 외면과 이음쇠의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에 관을 이음쇠에 똑바로 삽입한 다음, 적당한 온도로 가열 하여 연납 또는 경납으로 접합한다. 기타 배관재료 및 이음방식은 KCS 31 20 15 (2.1, 2.2)의 해당사 항에 따른다. 3.9.3 장치류 주변배관 코일주위의 배관은 그림 3.9-1에 따른다. 3.9.4 기울기 냉온수와 냉각수 배관의 공급관은 역기울기, 환수관은 순기울기로 하고, 기울기는 1/250 이상으로 한 다. 3.9.5 지지간격 및 기타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① 강관지지 간격 표 3.9-1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강관 지지 간격
| 20 이하 | 25~40 | 50~80 | 100~150 |
|---|---|---|---|
| 1.8 | 2.0 | 3.0 | 4.0 |
호칭지름(A) 200 이상 최대간격(m) 5.0 ② 동관지지간격 표 3.9-2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동관 지지 간격
| 20이하 | 25~40 | 50 | 65~100 |
|---|---|---|---|
| 1.0 | 1.5 | 2.0 | 2.5 |
호칭지름(A) 125이상 최대간격(m) 3.0 ③ 스테인리스강관 지지간격 표 3.9-3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의 스테인리스강관 지지 간격
| 20 이하 | 25~40 | 50 | 65~100 |
|---|---|---|---|
| 1.0 | 1.5 | 2.0 | 2.5 |
(3) 분리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플레어이음 또는 플랜지이음을 사용한다. 단, 플레어이음은 바깥지 름 20 mm 이하의 관에만 사용한다. (4) 플랜지이음에는 두께 1.5 mm 이하의 패킹을 사용한다. (5)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동기 출입구에는 플렉시블이음을 설치한다. (6) 냉매분기관(분지관) 및 배관사이즈는 연결되는 실내기의 합계용량에 맞게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에 따른다. (7) 라인분기관(Y 분기관)은 수평분기 또는 수직분기가 되도록 설치하고 헤더분기관은 수평분기가 되 도록 설치한다. (8) 배관용접 시에는 산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질소를 통과시키면서 용접한다. (9) 냉매배관공사 종료 후에는 질소압력 2.8 MPa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10)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로 채워 넣는다. (11) 외벽 및 지붕 등 외부에 노출된 부위를 관통 시에는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등 수밀성, 내수성이 있는 재료로 시공한다. (12) 단열재는 액관ㆍ가스관을 분리하여 보온한다. (13) 기타 보온공사는 전문시방서 또는 제작업체의 자체 기준을 따른다. 3.12.2 기울기 토출관 및 흡입 가스관은 냉매에 혼합되어 순환하는 냉동기유가 계통 내에 체류하는 일 없이 압축기 에 돌아오도록 고려한다. 수평관은 최소 1/400 이상의 앞 내림 기울기로 한다. 3.12.3 동관지지 간격 표 3.12-1 냉매배관의 동관 지지간격
| 20 이하 | 25~40 | 50 | 60 | 80 |
|---|---|---|---|---|
| 1.5 | 2.0 | 2.5 | 3.0 | 3.5 |
호칭지름(A) 100 이상 최대간격(m) 4.0 3.13 압축공기 배관 (1) 압축공기실 내 배관공사 ① 배관설치 작업 전에 내부는 압축공기로 모두 불어내고 가공 부스러기, 산화물, 기타 침전물이 배관 내부에 없는지 확인한다. 특히 용접할 개소의 인접지역에 녹, 방청제, 이물질 등은 깨끗 이 제거한다. ② 가용접 작업 중 이물질이 배관 내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배관 한쪽 끝은 막 아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③ 가용접 시 배관의 지지를 위해 실제 지지물을 이용하고 임시 지지물은 최소로 한다. ④ 가용접에서 사용되는 용접봉은 정규 용접봉을 사용한다. ⑤ 배관 시 용접이 끝나면 오일, 녹, 먼지 등의 이물질이 용접홈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가용 접 이음은 건조하게 유지되도록 하며 테이프로 감아둔다. ⑥ 기기와 연결되는 배관의 행거는 기기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한다. ⑦ 피용접물은 용접변형, 시공핀의 용접순서 등에 유의하면서 위치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 다음 용접 크램프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본 용접을 수행한다. ⑧ 외기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예열한다. ⑨ 고압부의 용접은 용접 전에 예열을 하고, 가열방법, 가열속도, 예열온도 등을 건설사업관리기 술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⑩ 용접 후 장기간 방치하여 녹이 나지 않도록 용접개소에 방청도장을 한다. (2) 압축공기 배관공사
① 압축공기 배관은 사용압력이 1 MPa이하인 경우는 KS D 3507로 배관하고 1 MPa 이상인 경 우는 KS D 3562로 배관한다. ② 지하매립배관은 KS D 3589 또는 동등 이상의 배관재를 선정하여 시공한다. ③ 압축공기의 배관은 강관 배관기준에 준하여 배관하고 수직관은 흔들림이 없도록 2개소 이상 벽체에 고정밴드를 설치한다. ④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 내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기울기로 배관 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하여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⑤ 배관이음은 50 A 이하는 나사식, 65 A 이상은 용접배관으로 하고, 사용압력이 1 MPa이하인 경우는 3.1~3.3 항의 규정에 따르며 사용압력이 1 MPa 이상인 경우에는 2 MPa용 주강밸브 를 사용한다. ⑥ 주공장, 검사고, 옥외청소선 등 압축공기 사용장소에는 레일 하부에 30 m 간격으로 볼밸브 및 공기압력조정 유닛과 호스연결용 퀵 콘넥터를 설치한다. ⑦ 주공장의 배관은 H빔 등 철골구조형강에 행거를 용접하거나 벽체에 브래킷 등을 설치하여 배 관한다. 3.14 공업용수 배관 (1) 일반 배관의 재료 및 시공방법은 3.13에 따른다. (2) 배관공사 ① 공업용수 수원은 지하수 등으로 하고 결로 및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내 노출된 모든 배관은 보온을 한다. ② 실내배관은 동파방지를 위하여 모든 배관은 배수할 수 있는 배수 밸브를 설치하며, 보온 두께 는 40 mm 이상으로 유리섬유 보온커버(또는 동등품 이상) 위에 칼라강판 등으로 마감한다. 단, 옥외배관의 옥외 세척선 등은 자동발열선으로 보완한다.
③ 수전은 연결형 커플링 붙이 가로꼭지 수전 또는 볼밸브를 설치한다. ④ 수전의 설치 위치는 압축공기 호스 연결용 퀵 코넥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한다. 3.15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 전에 시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 값은 다음 표 3.15-1과 같다. 표 3.15-1 계통별 시험 기준
| 시험 방법 | 수압⋅만수 시험 | 기압시험 | ||||||
|---|---|---|---|---|---|---|---|---|
| 최소압력 최소유지 시간(min) | 1.0 MPa | 사용 압력 의 1.5 배 |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 프 양정의 1.5 배 | 가압송수 장치의 최 고 사용압 력의 1.5배 | 30 kPa | 만수 | 35 kPa | |
| 계 통 | 60 | 60 | 60 | 60 | 30 | 30 | 15 | |
| 증기 | ○*1 | |||||||
| 고온수 | ○*2 | |||||||
| 냉온수 냉각수 | ○*3 ○*3 | |||||||
| 기름*4 | ○ | |||||||
| 냉매*5 | ||||||||
| 급수 ⋅ 급탕 | 직결 고가수조이하연결배관 양수관 | ○ | ○*6 | ○*6 | ||||
| 배 수 | 건물 내 오수, 배수관 택지배수관 건물내 빗물 배수관 배수펌프 토출관 | ○... ○.... | ........ ○*7 ........ | ...○ ....○ | ||||
| 통기 | ○.... | ...... | .....○ | |||||
| 소 화 | 물용 소화관 연결 송수관 연결살수설비 | ○*9 ○*9 | ○*8 | |||||
| 비고 |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3) 중온수배관은 열사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1 최소 0.5 MPa로 한다. *2 최소 1.0 MPa로 한다. *3 최소 1.0 MPa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한 소정의 시험 압력으로 할 수 있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하는 기밀시험을 행한다. *6 최소 0.75 MPa로 한다. *7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에서 최상부의 수두로 한다. *8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9에 따른다. *9 소방펌프, 자동차펌프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4) O........O 어느 쪽이든 O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
(3) 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세척 작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세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용 세척장비를 이용한 세척작업을 실 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5)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시험검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3.16 커미셔닝 (1) 배관설비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본 기준 KCS 31 20 25를 따른다. (2) 수행 시 시공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3)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4)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성능확인시험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5) 성능확인시험은 각종 배관설비공사가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실제 운전을 통하여 증 명하는 것으로 커미셔닝 관리 3.16.1 예비성능시험 (1)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배관설비의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 증 및 기동시험으로서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2) 미비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3.16.2 성능확인시험 (1)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2)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3)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4)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결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다. (5)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6)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16.3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배관설비의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 현장의 배관설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02040 덕 트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일반 건축물, 도시철도 및 각종 시설물의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Ÿ KS M 3402 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Ÿ KS M ISO 11833-1 (플라스틱-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시트- 종류, 치수 및 특성- 제1부: 두께 1mm 이상) Ÿ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접착제 1.2.2 단체표준
1.2.3 학회표준 SAREK 표준 203-2014 공조장비의 기밀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고려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2.2 덕트용 재료 2.2.1 아연도금강판 KS D 3506으로 한다. 2.2.2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 또는 KS D 3698으로 한다. 2.2.3 염화비닐강판 KS M 3343 의 C종 1호로 한다. 2.2.4 알루미늄 아연합금도금강판 KS D 3770로 한다. 2.2.5 경질폴리염화 비닐시트 KS M ISO 11833-1로 한다. 2.2.6 유리섬유 덕트 덕트용 유리섬유는 두께 25 mm, 밀도 60 kg/m³ 이상의 평탄하고 견고한 적층판(장방형 덕트 및 10 각형 덕트용) 또는 원통형(원형 덕트용)의 것으로 외면에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알루미늄박으로 피복 한 것으로 한다. 2.2.7 보온재 일체형 덕트 SPS-KARSE B 0056-6196에 따른다. 2.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2.3.1 강재 KS D 3503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0에 기 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3.2 리벳 아연도금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에 아연도금한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 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2.3.3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의 표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 다. 2.3.4 플랜지용 개스킷 플랜지용 개스킷은 공기 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로 기밀성, 접착성 등을 고려하 여 자기소화성이 있는 가교 발포 폴리에틸렌계통, 고밀도 스펀지 계통 및 고무 계통의 난연 처리된 패킹으로 두께 3 mm 이상으로 한다. 2.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및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는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2.3.6 땜납 KS D 6704에 따른 50 Sn(주석)을 원칙으로 한다. 2.4 덕트용 부속품 2.4.1 외기 흡입 및 배기 루버 두께 0.6 mm 이상의 KS D 3506, KS D 3512 또는 KS D 6701, KS D 6759, KS D 3698, KS D 3705 로 한다. 루버의 유효면적은 설계 규격에 따르며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방충망 및 방 화댐퍼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2.4.2 챔버 (1) 공조기 흡입과 토출 측에 설치되는 챔버는 아연도강판으로 견고히 제작 설치한다. (2) 내부에 20 mm 이상 흡음재를 접착하여 흡음재료가 풍속에 의하여 비산되지 않도록 유리면포 둥 으로 도포하고 다공판을 설치한다. 2.4.3 토출구,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고 토출구 및 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두께
0.5 mm 이상의 KS D 3512 또는 두께 1.0 mm 이상의 KS D 6701 혹은 KS D 6759로 한다. 또한 풍 속에 의한 떨림 및 소음발생이 적고 쉽게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각종 형태에 대한 규 격은 다음과 같다. (1) 아네모디퓨저는 KS D 6701, KS D 6759또는 KS D 3512로 제작하며, 댐퍼 및 정류기를 부착하여 유인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외부 콘의 판두께는 목의 직경이 250 mm 미만의 것은 강제는 0.6 mm, 알루미늄제는 0.8 mm 이상으로 하고 250 mm 이상의 것은 강제는 0.8 mm, 알루미늄제 는 1.0 mm 이상으로 한다. (2) 유니버설형의 본체 프레임 및 가동날개는 KS D 6701, KS D 6759또는 KS D 3512로 본체의 두께 는 1.0 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mm 이 상의 스펀지 고무 또는 펠트로 한다. 날개는 조정 이 쉬운 구조로 하며, 토출구에 사용하는 셔터는 양쪽개방으로 한다. (3) 슬릿형의 본체 프레임 및 슬릿은 KS D 6701, KS D 6759 또는 KS D 3512에 따르고 본체 프레임 의 두께는 1.2 mm 이상, 설치용 개스킷은 5 mm 이상의 스펀지 고무 또는 펠트제 개스킷으로 한 다. (4) 펀칭메탈형의 유효면적은 단면적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면판은 두께 0.8 mm 이상의 강판 KS D 3512를 펀칭 가공한 것으로 한다. (5) 경질 폴리염화비닐제 및 스테인리스제 토출구와 흡입구는 별도의 제작 규격에 따른다. (6) 레지스터와 그릴의 안내 날개는 충격 등에 의한 처짐 현상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2.4.4 풍량 조절댐퍼 댐퍼케이싱은 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서 연결덕트보다 한 단계 이상 더 두꺼운 것으로 한다. 댐퍼의 안내 깃은 두께 1.2 mm 이상의 KS D 3506로 제작하며, 확실한 기능으로 진동 및 소음이 없 고, 개방 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장방형 덕트 댐퍼의 날개는 덕트의 높이 200 mm마다 1매를 원칙으로 하며, 날개는 서로 15 mm 정도 겹치게 한다. 댐퍼 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원형 덕트의 댐퍼는 단익으로 한다. 댐퍼의 조작이 수동 의 경우에는 개폐지시기가 부착되어야 한다. (1) 수동식 댐퍼 날개폭이 30 cm 이상인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날개를 사용한다. (2) 중력식 댐퍼 병렬 날개형으로 정밀하게 밸런싱된 날개로 팬 기동 시에는 자동적으로 열리고 팬 정지 시 중력 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한다. 날개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 날개 끝은 펠트 또는 고무띠로 마감하 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 cm로 한다. (3) 전동 댐퍼 맞댄 날개형으로 아연도금강판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 cm로 한다. 2.4.5 방화댐퍼 날개 및 틀재료는 1.6 mm 이상의 KS D 3501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열에 의한 변형으로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날개의 외주와 케이싱 내면과의 틈은 일정하게 하고, 댐퍼 및 베어링은 2.4.4에 따른다. (1) 온도감지식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퓨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과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온도퓨즈는 공칭 72 ℃를 표준으로 한다. 단, 주방의 배기후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지부의 작동온도에 30 ℃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2) 연기감지식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 부터 자동폐쇄장치에 이르는 각종 기능부품은 화재에 의한 열로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고 유지관리가 쉬운 것으로 한다. 2.4.6 방화겸용 풍량 조절댐퍼 방화 및 풍량조절용 댐퍼로서 2.4.4 및 2.4.5에 적합한 구조의 것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4.7 피스톤댐퍼 (1) 케이싱, 가동날개 및 피스톤 릴리서(releaser)로 구성되며, 피스톤 릴리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쇄 되는 구조로서 개방 시에 공기유동 저항이 적고 방화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케이싱, 가동날개의 판두께, 댐퍼 축 및 베어링 재질 등은 2.4.5에 따른다. (3) 피스톤 릴리서는 소화용 가스에 의해 유효하게 구동되는 구조로 재질은 황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제로 하며, 복귀조작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동식으로 한다. 2.4.8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정장치 내식성이 높은 재료로 제작하며 1차 측의 압력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정의 풍량으로 확실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으로 취급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2.4.9 플렉시블 덕트 방염성능을 인증 받은 것으로 하고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으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2.4.10 캔버스 이음 캔버스 이음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열, 방염성능 및 유연성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양단의 플랜지 간 격은 150~200 mm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캔버스 이음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11 덕트 점검구 및 청소구 (1) 작업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덕트 내의 모든 댐퍼류와 냉난방코일 등에 설치하며 크기는 400×450으로 한다. (2) 덕트가 이 크기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크게 만든다. (3) 점검구가 600×600이상인 경우에는 양 측면에서 조작이 가능한 손잡이를 설치한다. (4) 보온된 덕트의 점검구는 보온형으로 한다. 개폐가 쉽고 폐쇄 시에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5) 점검구는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KS D 3506 또는 KS D 3512를 사용한다. 조화공기가 통과하는 곳은 단열재를 부착한다. 2.4.12 배연구 두께 1.6 mm 이상의 KS D 3501 또는 이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배연 시에 발생되는 기류에 의해 폐쇄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동 개방장치 및 자동개방장치 등을 설치하여 최신 법령의 기준을 만족시 켜야 한다. 2.4.13 소음기 (1) 지정된 감음성능을 가지며 기류에 대해 악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 발생음과 소음기 본체로부터 투과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 압력분류에 | 압력 범위 | 유속 범위 | |
|---|---|---|---|
| 의한 덕트 호칭 | 상용압력(Pa) | 제한압력(Pa) | (m/s) |
| 저압 덕트 | +500 이하 -500 이하 | +1000 이하 -750 이하 | 15 이하 |
| 고압 1덕트 | +500~+1000 이하 -500~-1000 이하 | +1500 이하 -1500 이하 | 20 이하 |
| 고압 2덕트 | +1000~+2500 이하 -1000~-2000 이하 | +3000 이하 -2500 이하 |
| 저압덕트(mm) | 고압 1, 2덕트(mm) |
|---|---|
|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 - -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
| 저압덕트(mm) | 고압 1, 2덕트(mm) |
|---|---|
|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50 이하 2250 초과 | - -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
덕트 압력구분 판 두께(mm) 0.5(0.45) 0.5 덕트의 0.6 장변 0.8 1.0 주 1) 판 두께(0.45)는 주문생산 만 가능 2) CB덕트 단면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③ 스파이럴 덕트 직관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을 스파이럴 형태로 기계제작한 것으로 호칭치수는 안지름을 표시하며 그 판 두께는 다음 표 3.2-4에 따른다. 표 3.2-4 스파이럴 덕트의 판두꼐
| 저압덕트(mm) | 고압 1, 2덕트(mm) |
|---|---|
|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 200 이하 2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
덕트 압력구분 판 두께(mm) 0.50.6 덕트의 지름 0.8 1.01.2 주 1) 판 두께(0.45)는 주문생산 만 가능 2) CB덕트 단면 종횡비를 1:4 이하로 한다. 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3) 덕트의 이음매 ① 장방형 덕트 덕트 모서리의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며 피츠버그 또는 보턴 펀치 스냅 혹은 더블 코너 이음으로 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 접음의 폭은 4.8 mm 이상으로 하고, 그 피치는 다음 표 3.2-5에 따른다. 표 3.2-5 스파이럴 덕트의 이음 피치 덕트의 안지름 치수(mm) 이음 피치(mm) 10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1000 이하 150 이하 (4) 덕트의 접속 ① 앵글플랜지공법 덕트의 접속 앵글플랜지공법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6에 따른다. 표 3.2-6 앵글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 접합용 플랜지 | |||||||||
|---|---|---|---|---|---|---|---|---|---|
| 플랜지설치용 리벳 | 접합용 볼트 | 플랜지 간격 | |||||||
| 덕 트 호 칭 | 덕트의 장변 (mm) | 형강치수 | 호칭 | 리벳 | 볼 트 의 | 볼트의 간격 (mm) | 저압 | 고압 | |
| (mm) | 지름 (mm) | 간격 (mm) | 호 칭 지름 (mm) | 코 너 부 | 중앙부 | 덕트 (mm) | 1,2 덕트 (mm) | ||
| 저압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 25×25×3 30×30×3 40×40×3 40×40×5 | 4.5 4.5 4.5 4.5 | 65 65 65 65 | M8 M8 M8 M8 | 100 100 100 100 | 150(100) 150(100) 150(100) 150(100) | 3640 2730 1820 1820 | 1820 1820 1820 1820 |
| 덕트의 장변 | 공판 플랜지 최소치수 [mm] | 코너 최소치수 [mm] | 플랜지 누름클립 최소치수 [mm] | 플랜지 최대간격 [mm] | |||||||
|---|---|---|---|---|---|---|---|---|---|---|---|
| [mm] | 덕트판두께 | 판두께 | 볼트 | ||||||||
| 높 이 | 폭 | 저압 | 고압 1,2 | 저압 | 고압 1,2 | 최소 지름 | 저 압 | 고압 1,2 | 저압 | 고압 1,2 | |
|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 30 30 30 30 30 | 10 10 10 10 10 | 0.5 0.6 0.8 0.8 1.0 | 0.8 1.0 1.0 1.2 1.2 | 1.2 1.2 1.2 1.6 1.6 | 1.6 1.6 1.6 1.6 1.6 | M8 M8 M8 M8 M8 | 1.0 1.0 1.0 1.0 1.2 | 1.2 1.2 1.2 1.2 1.2 | 3480 3480 2610 2610 1740 | 2610 1740 1740 1740 1740 |
주 1) 볼트 이외에 플랜지 누름클립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2) 클립의 폭은 150 mm 이상으로 하고 클립은 덕트 모서리부터 150 mm 이내, 클립 간의 간격은 200 mm 이내로 한다. 3) 공판 플랜지는 덕트의 끝을 접어서 성형한 것으로 덕트의 판 두께와 동일한 판 두께로 한다. 4) 분기 덕트의 접속은 그림 3.1과 같으며 분기덕트의 변이 긴 경우에는 형강을 사용한다. 5) 코너 피스의 볼트 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공간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② ③ ④ ⑥ ⑤ ①③높⑤ ① 볼트(네모퉁이 코너부 ⑥ 만) 덕트에 끼 ② 너트(네모퉁이 코너부 어 만) (a) 구성도 (b) 플랜지 단면도 그림 3.2-3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표 3.2-8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 접속 플랜지 최소치수[mm] | 플랜지 | ||||||
|---|---|---|---|---|---|---|---|
| 덕트의 장변 | 저압 덕트 | 고압 1덕트 | 고압 2덕트 | 최대간격 | |||
| [mm] | 높이 | 판두께 | 높이 | 판두께 | 높이 | 판두께 | [mm] |
|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 19 20 20 30 | 0.6 0.9 0.9 1.2 | 20 20 30 30 | 0.9 0.9 1.2 1.2 | 30 30 30 40 | 1.2 1.2 1.2 1.5 | 3680 3680 2760 1840 |
2200 초과 30 1.2 40 1.5 40 1.5 1840 주 1) 플랜지는 2중으로 접어서 가공 성형한 강판으로 하고, 판 두께는 0.6 mm 이상, 플랜지 높이는 19, 20, 30, 40 mm로 한 다. 2) 코너피스의 판두께는 사용하는 플랜지 재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플랜지의 부착은 전기 스폿 용접으로 하고 간격은 100 mm 이내로 한다. 4) 플랜지는 누름철물로 플랜지를 연결한다. ③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가. 코너피스와 코너 볼트, 슬라이드형 플랜지, 플랜지 누름철물(래치, 클램프)과 개스킷을 사 용하여 표 3.2-8과 같이 접속하며 구성은 그림 3.2-3과 같다. 나. 코너피스 판 두께와 볼트 지름 다.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간격과 수량 표 3.2-9 코너피스 판 두꼐와 볼트 지름
| 저압 덕트 | 고압 1덕트 | 고압 2덕트 | ||||
|---|---|---|---|---|---|---|
| 덕트의 장변 [mm] | 판두께 [mm] | 볼트의 최소지름 | 판두께 [mm] | 볼트의 최소지름 | 판두께 [mm] | 볼트의 최소지름 |
|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 2.0 2.3 2.3 3.2 3.2 | M8 M8 M8 M10 M10 | 2.3 2.3 3.2 3.2 3.2 | M8 M8 M10 M10 M12 | 3.2 3.2 3.2 4.0 4.0 | M10 M10 M10 M12 M12 |
주 1) 코너피스의 볼트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표 3.2-10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 간격과 수량
| 접속 플랜지 치수 | ||||||
|---|---|---|---|---|---|---|
| 덕트의 장변 | 저압 덕트 | 고압 1덕트 | 고압 2덕트 | |||
| (mm) | 수량 | 최대간격 (mm) | 수량 | 최대간격 (mm) | 수량 | 최대간격 (mm) |
| 450 이하 4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300 이하 1300 초과 1400 이하 14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 0 0 1 1 1 2 | - - 1000 1000 1000 1000 | 0 1 1 1 2 3 | - 700 700 700 700 800 | 0 1 1 2 2 3 | - 650 650 670 670 700 |
④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가.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끝을 덕트에 끼워 넣고 강제 테이핑나사로 접합하며, 그림 3.2-4와 같이 알루미늄 점착테이프로 감거나 또는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여 접속 한다. 고압덕트의 경우는 접속부에 밀봉을 한다. 테이프 감은 밀봉재(고압덕트) 그림 3.2-4 끼워넣기 이음 접합 나. 커플링은 아연도금철판 KS D 3506으로 한다. 다. 이음매의 호칭치수는 바깥지름 기준으로 하고, 공차는 다음 표 3.2-11와 같다. 표 3.2-11 이음매의 호칭치수와 공차 호칭 치수(mm) 공차(mm) 75 초과 600 이하 -1.5 초과 -2.5 이하 600 초과 1000 이하 -2.0 초과 -4.0 이하 라. 이음매의 판 두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2-12 이음매의 판 두께 호칭 치수(mm) 공차(mm) 300 이하 0.6 300 초과 700 이하 0.8 700 초과 1000 이하 1.0 1000 초과 1250 이하 1.2 마.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다음 표 3.2-13과 같다. 표 3.2-13 이음매의 끼움길이
| 호칭 치수(mm) 최소 길이(mm) | |
|---|---|
| 300 이하 | 25 이상 |
| 300 초과 800 이하 | 50 이상 |
| 800 초과 1250 이하 | 100 이상 |
⑤ 기타 덕트의 접속은 제조회사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5) 장방형 덕트의 밀봉 덕트의 밀봉은 내부정압의 압력과 사용하는 이음매에 따라 필요한 등급의 밀봉을 한다. ① 덕트의 밀봉등급과 밀봉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 표 3.2-14와 같다. 표 3.2-14 덕트의 밀봉 등급 등급 밀봉의 필요장소 N 밀봉 ① 덕트 접합 플랜지부의 덕트 굽힘 네모퉁이부 ② 코너 장착물과 플랜지부
| A 밀봉 | ① 종방향의 이음부 |
|---|---|
| B 밀봉 | ① 종방향 및 횡방향 이음부 |
| C 밀봉 | ① 덕트 이음부 전체 |
② 덕트 관통부(볼트, 리벳 등 모두 포함) 주 1) 밀봉이 필요한 장소의 밀봉요령은 그림 3.2-5와 같다. 2) 스파이럴 덕트의 록 이음은 밀봉조건으로부터 제외한다. 밀 봉 밀봉재 앵글 플랜지 공법(모 코너 볼트공법 덕트 N-밀봉 외 부 밀 내 부 밀 종방향의 이음매 부 A-밀봉 그림 3.2-5 밀봉방식 ② 용도 및 덕트 압력 구분에 의한 이음과 밀봉등급의 조합은 다음 표 3.2-15와 같다. 표 3.2-15 덕트 용도 및 압력에 따른 이음과 밀봉 방식
| 저압 덕트 | 고압 1덕트 |
|---|---|
| ① 보턴펀치 이음은 N 밀봉 | ① 보턴펀치 이음은 N+A 밀봉 ② 피츠버그 이음은 N 밀봉 |
| 적용 외 | ① 보턴펀치 이음은 N 밀봉 |
①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에 따른다. 표 3.2-20 장방향 덕트의 행거 및 지지
| 행거 | 지지체 | |
|---|---|---|
| 평강치수(mm) | 봉강(직경)(mm) | 형강치수(mm) |
| 25×3 | 9 | 25×25×3 |
| 호칭 치수(mm) 판 두께(mm) | |
|---|---|
| 600 이하 | 0.5 |
| 600 초과 800 이하 | 0.6 |
| 800 초과 1000 이하 | 0.8 |
(2) 덕트의 이음매 ① 장방형 덕트 덕트의 모서리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고 피츠버그이음, 보턴펀치 스냅이음 더불코너이 음 또는 용접으로 한다. 용접은 아크(TIG, MIG) 또는 저항(스폿) 용접으로 하고 용접 후에는 스패터, 스케일 등을 와이어 브러쉬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제거한다. 덕트 원판에서 용접이 어려운 경우 종방향의 이음매는 내부보강 이음 또는 용접한다. ② 스파이럴 덕트 3.2.1(3)②에 따른다. (3) 덕트의 접속 ① 장방형 덕트의 접속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24에 따른다. 표 3.2-24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접속방법
| 호칭 치수(mm) 판 두께(mm) | |
|---|---|
| 600 이하 | 0.8 |
| 600 초과 800 이하 | |
| 800 초과 1000 이하 | 1.0 |
라. 이음매의 끼움길이는 3.2.1(4)④에 따른다. (4) 덕트의 보강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 3.2-26에 따른다. 표 3.2-26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횡방향 보강
| 형강 보강 덕트 | ||
|---|---|---|
| 형강용 리벳 | ||
| 형강치수 (mm) | 최대간격 (mm) | 스테인리스강 호칭경(mm) |
| 25×25×3 30×30×3 40×40×3 40×40×5 | 2000 1000 1000 1000 | 4.0 4.0 4.0 4.0 |
덕트의 장변 (mm) 피치(mm)
| 750 이하 | 100 | |
|---|---|---|
| 750 초과 1500 이하 | 100 | |
| 1500 초과 2200 이하 | ||
| 2200 초과 |
주 1)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②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 3.2-27에 따른다. 표 3.2-27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 보강
| 형강용 리벳 | ||
|---|---|---|
| 형강의 치수 (mm) | 부착 장소 | 스테인리스강 호칭경(mm) |
| 40×40×3 40×40×5 | 중앙에 1개소 2개소 | 4.0 4.0 |
덕트의 장변 최대간격 (mm) (mm)
| 750 이하 | 4000 | |
|---|---|---|
| 750 초과 1500 이하 | 4000 | |
| 1500 초과 2200 이하 | ||
| 2200 초과 |
| 행거 | 지지체 | ||
|---|---|---|---|
| 평강치수 (mm) | 봉강(지름) (mm) | 최대간격 (mm) | 평가치수 (mm) |
| 25×3 | 9 | 3000 | 25×25×3 |
호칭 치수 최대간격 (mm) (mm) 1000 이하 3000 주 1) 호칭 치수가 300 mm 이하의 경우 행거는 3.2.1(7)②의 주 ①과 같이한다. 2) 물체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횡 방향의 주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③과 같이 한다. 3.2.3 경질염화비닐판제 덕트 덕트의 내부정압은 ±3000 Pa 이내로 하며, 풍속은 15 m/s 이하로 한다. 또, 덕트 내외의 공기온도는 40 ℃ 이하로 한다. (1) 덕트의 판 두께 ① 장방형 덕트 덕트의 판 두께(mm)는 다음 표 3.2-30에 따르고 이형변의 경우에는 그 최대의 치수로 한다. 표 3.2-30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판 두께
| 정 압 [Pa] | |
|---|---|
| 1500 이하 | 1500 이상 2000 이하 |
| 3 4 5 5 6 | 3 5 5 5 6 |
덕트의 장변 2000 이상 (mm) 3000 이하
| 500 이하 | 4 |
|---|---|
| 500 초과 1000 이하 | 5 |
| 1000 초과 1500 이하 | |
| 1500 초과 2000 이하 | |
| 2000 초과 3000 이하 | 6 |
② 원형 덕트 직관의 호칭치수는 내경을 기준으로 하며, 덕트의 판 두께(mm)는 다음 표 3.2-31에 따른다. 표 3.2-31 경질염화비닐판제 원형 덕트의 판 두께
| 정 압 [Pa] | |
|---|---|
| 1500 이하 | 1500 초과 2000 이하 |
| 3 3 | 3 4 |
호칭 치수 2000 초과 (mm) 3000 이하 300 이하 3 300 초과 500 이하 4 (2) 덕트의 이음매 직관부는 4변 굽힘가공으로 하고, 굽힘부분을 피한 위치에서, 열풍용접에 의한 맞대기 또는 적합 한 판접합으로 한다. 용접하는 판의 끝부분은 줄, 그라인더 등으로 각도 60~90도로 면가공을 한 다. (3) 덕트의 접속 ① 장방형 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 3.2-32에 따른다. 표 3.2-32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접속
| 접합용 플랜지 | ||
|---|---|---|
| 경질염화비닐제 | 최대간격 | 접합용 볼트 |
| 앵글(mm) | (mm) | 호칭지름(mm) |
| 50×50×6 60×60×7 60×60×7 60×60×7 60×60×7 | 4000 4000 3000 3000 2000 | M8(M10) M8(M12) M8(M12) M8 M8 |
덕트의 장변 (mm) 피치(mm)
| 500 이하 | 100(75) |
|---|---|
| 500 초과 1000 이하 | 100(75) |
| 1000 초과 1500 이하 | |
| 1500 초과 2000 이하 | 100 |
| 2000 초과 3000 이하 |
주 1) 접합용 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경질염화 비닐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접합용 볼트( )에는 경질염화 비닐제 볼트를 표시한다. ② 원형덕트의 접속 KS M 3402)의 해설에 표시한 냉간공법에 의하거나 또는 열풍용접에 의해 판접합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다음 표 3.2-33의 플랜지 접합으로 한다. 표 3.2-33 경질염화비닐판제 원형 덕트의 접속
| 접합용 플랜지 | 접합용 볼트 |
|---|---|
| 경질염화비닐제 앵글(mm) | 호칭지름(mm) |
| 40×40×5 50×50×6 | M8(M10) M8(M10) |
호칭치수 (mm) 피치(mm) 400 이하 100(75) 400 초과 500 이하 100(75) 주 1) 접합용 볼트 및 너트는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경질염화 비닐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접합용 볼트( )에는 경질염화 비닐제 볼트를 표시한다. 3) 호칭치수 400 이하의 접합용 플랜지는 경질염화 비닐제 앵글대신 판 플랜지 40 w×7 t로 해도 된다. (4) 덕트의 보강 보강은 다음 표와 같이 보강재의 제작 및 가공은 접합용 플랜지에 준하지만, 경질염화비닐제 앵 글은 열풍용접으로 덕트에 설치하고 보강용 평강은 경질염화비닐제 앵글에 스테인리스 강제 볼 트로 설치한다. 또, 볼트 및 너트는 경질염화비닐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 표 3.2-34를 따른다. 표 3.2-34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횡방향 보강
| 외 부 보 강 | 부착용 볼트 | |||
|---|---|---|---|---|
| 경 질 염 화 비 닐 제앵글(mm) | 평강 (mm) | 최대간격 (mm) | 호칭경 (mm) | 피치 (mm) |
| 50×50×6 60×60×7 60×60×7 60×60×7 60×60×7 | - (50×4) 50×4 50×4 50×4 | 1000 (500) | - (M8) M8 M8 M8 | - (150) 150 150 150 |
타 이 로 드 덕트의 장변(mm) 에 의한 내부보강
| 500 이하 | - |
|---|---|
| 500초과 1000 이하 | - |
| 1000초과 1500 이하 | 1개소 |
| 1500초과 2000 이하 | |
| 2000초과 3000 이하 | 2개소 |
주 1) ( )내는 1.5 kPa를 초과, 3.0 kPa 이하의 것 2) 평강은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외부보강 및 내부보강은 그림 3.2-8에 따른다. 평 강 ( 보 강 볼트(스테인리 앵 글 ( 경 질 염 화 S G P PVC 50 평 강 ( 보 강 PVC 25 그림 3.2-8 외부보강 및 타이로드에 의한 내부보강 예 ② 장방형 덕트의 이음사이의 종방향 보강은 다음 표 3.2-35에 따른다. 표 3.2-35 경질염화비닐판제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 보강
| 외 부 보 강 | 부착용 볼 | ||
|---|---|---|---|
| 경질염화비닐 제 앵글 (mm) | 평강 (mm) | 설치장소 | 호칭경 (mm) |
| 60×60×7 | 50×4 | 중앙에 1개소 | M8 |
덕트의 장변(mm) 최대간격 (mm)
| 500 이하 | 2500 |
|---|---|
| 500 초과 1000 이하 | 2500 |
| 1000 초과 1500 이하 | |
| 1500 초과 2000 이하 | 2000 |
| 2000 초과 3000 이하 |
주 1) 재료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횡방향의 주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2)와 같이 한다. ② 원형덕트의 행거와 지지는 다음 표 3.2-37에 따른다. 표 3.2-37 경질염화비닐판제 원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호칭 치수 최대간격 (mm) (mm) 300 이하 4000 300 초과 500 이하 4000 주 1) 재료는 강제로 한다. 스테인리스강제로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호칭치수 300 mm 이하의 경우에 매다는 물체는 3.2.1(7)②의 주 2)와 같이 한다. 3) 횡방향의 주 덕트에 설치하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는 3.2.1(7)①의 주 2)와 같이 한다. 3.2.4 유리섬유 덕트 덕트의 내부정압은 ±500 Pa 이내로 하고 풍속은 15 m/s 이하로 한다. 또 덕트내 온도는 75 ℃ 이하 로 하고, 덕트 주변온도는 –30~70 ℃의 범위로 한다. 단, 제연덕트, 주방 등의 불을 사용하는 곳의 배 기덕트, 수직덕트 및 다습한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 유리섬유 덕트용 테이프 ① KS D 6705에 준한 두께 0.05 mm 이상의 알루미늄박의 한쪽면에 수지계 접착제를 도포한 것 으로 한다. 유리섬유 덕트가 받는 정하중 및 내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KS T 1028에 따 라 점착력은 폭이 25 mm인 테이프를 떼는데 필요한 인장력이 14 N 이상, 보유력은 10 N의 하중으로 25×25 mm의 접착면적부분의 정도가 1.5 mm/24 h 이하의 성능을 갖고 장방형 덕트 용은 75 mm 폭 이상, 원형 덕트는 50 mm 폭 이상으로 재단하여 만든 테이프로 한다. ②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KS D 6705에 준한 두께 0.02 mm 이상의 알루미늄박 한쪽면에 접착제 (열경화 수지접착제)를 칠한 것으로 하며, 장방형 덕트 및 10각형 덕트는 60 mm 이상, 원형 덕트는 50 mm 이상의 폭으로 테이프를 만든 것으로 한다. (2) 덕트의 이음매 모서리의 접합부는 알루미늄박을 35 mm 이상 여유를 두어 장방형 덕트로 만들고 인접 보드면에 스테이플로서 간격 75 mm 이하로 재차 임시 고정하며 알루미늄 테이프를 압착기구를 사용하여 압착한다. 스테이플은 폭 12 mm, 길이 13~15 mm의 것으로 한다. (3) 덕트의 접속 덧대기, 맞대기 접속의 어떤 경우에도 꺾인 면에 KS M 3700에 규정된 접착제를 도포한 후에 접 합부를 알루미늄 테이프로 밀봉하고 압착기구로 마찰 압착시킨다. (4) 덕트의 보강 장방형 덕트의 보강방법은 경량채널에 의한 방법 또는 타이로드에 의한 방법 중 한가지로 하고, 각각의 보강재 부착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원형덕트의 경우는 보강이 필요하지 않다. 또, 3.2.4(1)②에 기재된 유리섬유로 보강시킨 알루미늄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고정 스테이 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테이프 부착용 다리미(290~320 ℃의 온도)을 이용하여 가열 밀봉 한다.
① 경량 채널재에 의한 보강 경량 채널재는 KS D 3506를 성형한 것으로 한다. 가. 정압(+)이 걸리는 횡덕트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표 3.2-38 유리섬유 횡방향 덕트의 보강
|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 (mm) | 덕트외주에 부착간격 (mm) |
|---|---|
| 0~800 801~2000 2001~2400 | - 600 피치 400 피치 |
| 0~600 601~1700 1701~2400 | |
| 0~400 401~1700 1701~2400 | - 400 피치 400 피치 + 로드 1개 |
정압(Pa) 보강의 재료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 0~125 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 125~250 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 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로드는 KS D 251~500 3503에 규정된 봉강을 나사(호칭지름 6 mm 이상)로 가공하며, 아연도금을 한 것 주 1) 외면을 보강 하지만 덕트의 횡측 장변이 1200 mm 이상인 경우에는 휨방지용으로 내면측으로부터 와셔(지름 75 mm 또는 75 mm 각, 두께 0.5 mm 이상의 아연철판)를 붙이고, 최대 피치 600 mm 이하로 변을 등분할하는 위치에 보강재와 나사로 고정한다. 2) 경량 채널재료에 의한 보강은 그림 3.2-9에 따른다. 나. 정압(+)이 걸리는 입상 덕트의 보강은 다음 표 3.2-39에 따른다. 표 3.2-39 유리섬유 입상 덕트의 보강
| 장방형 덕트 한변의 길이 (mm) | 덕트외주에 부착간격 (mm) | 덕트의 와셔 부착 개수 |
|---|---|---|
| 0~800 801~2000 2001~2400 | - 600피치 400피치 | - 3 3 |
| 0~600 601~1700 1701~2400 | - 2 3 | |
| 0~400 401~1700 1701~2400 | - 600피치 400피치 + 로드 1개 |
정압(Pa) 보강 재료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0~125 단 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50×25×5×0.5 t 또는 125~250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로드는 KS 251~500 D3503에 규정된 봉강을 나사 (호 칭지름 6 mm이상)로 가공하며, 아연도금을 한 것 주 1) 보강재를 외면측에 말아 놓고, 와셔 및 로드는 변을 등분할하는 위치에 부착한다. 2) 와셔(지름 75 mm 또는 75 mm 각, 두께 0.5 mm 이상의 아연철판)는 보강재와 나사로 고정한다. 3) 경량 채널재에 의한 보강은 그림 3.2-9에 따른다. 다. 부압(-)이 걸리는 덕트의 보강은 다음 표 3.2-40에 따른다. 표 3.2-40 부압이 걸리는 유리섬유 덕트의 보강
| 장방형 덕트 한변의 길이 (mm) | 덕트외주 부착간격 (mm) | 덕트내면에 설치되는 와셔 개수 |
|---|---|---|
| 0~700 701~1300 1301~2000 | - 600피치 400피치 | - 3 5 |
| 0~600 601~1400 1401~2400 | ||
| 0~500 501~900 901~1400 1401~2400 | - 600피치 400피치 +로드1개 300피치 +로드2개 | - 2 2 3 |
정압(Pa) 보강 재료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 0~125 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 -125~-250 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50×25×5×0.5 t 또는 75×25×0.8 t 이상의 단 면강도를 갖는 경량 채널재료 로드는 KS D -251~500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규정된 봉강 을 나사(호칭지름 6 mm 이상)로 가공하여, 아 연도금을 한 것 주 1) 보강재를 외면측에 말아 놓고, 와셔 및 로드는 변을 등분할하는 위치에 부착한다. ① ③ ① ⑤ ③ ④⑥②⑥② ① 테이핑나사 ② 와셔 ③ 보강재 그림 3.2-9 경량 채널재료를 이용한 보강방법 ②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정압, 부압 덕트 공통) 타이로드법에 의한 경우에는 KS D 3503에 규정된 봉강을 나사(호칭지름 6 mm 이상)로 가공 하여 아연도금 한 것을 사용하며, 보강방법은 표 3.2-41에 따른다. ② ① ⑥ ⑤ ② ① ⑦ ③ ④④③⑦ ① 와셔 부착용 나사 ② 외부와셔 ③ 내부와셔 ④ 타이로드(Tie rod) 그림 3.2-10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방법 표 3.2-41 유리섬유 덕트 타이로드 보강
정압(Pa) 한 변에 필요한 (mmAq) 개수(개) -2 0~±125 3 45-1 125~±250 2 34
| 2001~2400 | 600피치 |
|---|---|
| 0~400 401~600 601~800 801~1200 1201~1600 1601~2000 2001~2400 | - 600피치 400피치 400피치 400피치 400피치 400피치 |
5 - 1 1 251~±500 2 345 주 1) 장방형 덕트의 한변의 길이 ( )내는 부압덕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2)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방법은 그림 3.2-10에 따른다. 3) 와셔는 아연철판 또는 폴리아미드수지의 75×75×0.5 t 이상 혹은 75φ×0.5 t 이상으로 한다. (5) 덕트의 행거 및지지 장방형 덕트의 지지재는 50×25×5×0.5 t 이상 또는 50×25×0.5 t 이상의 채널로 하고, 원형덕트 및 각형덕트의 지지재는 25×0.4 t 이상의 강대로 한다. 행거용 봉강은 호칭지름 6 mm 이상의 완 전나사로 한다. 수평방향의 주덕트에는 형강 진동방지 기구를 12 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한 벽의 관통부 등에서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관통부와 지지철물로부터 형강 진동방지 지지로 인정한다. ① 장방형 덕트의 지지는 다음 표 3.2-42에 따른다. 표 3.2-42 유리섬유 장방형 덕트의 지지
| 보강재 최대 간격(mm) | |
|---|---|
| 없음 | 2400 |
| 있음 | 2000 |
② 원형 덕트 및 10각형 덕트의 지지는 다음 표 3.2-43에 따른다. 표 3.2-43 유리섬유 원형 덕트의 지지
| 호칭 치수(mm) 최대 간격(mm) | |
|---|---|
| 300 이하 | 2400 이하 |
| 350 이상 | 2000 이하 |
3.3 연결케이싱의 제작 및 설치 (1) 아연도금철판, 강판, 강재, 리벳, 볼트 및 너트는 2.2, 2.3에 따른다. (2) 케이싱은 아연도금철판 또는 강판제로서 케이싱 상호간이나 기기 및 플랜지의 접속부는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조립한다. 케이싱은 강도를 갖는 끝부분을 상자형으로 절곡 또 는 형강이나 경량연강으로 보강한다. 보강형강 및 접합용 플랜지의 부착은 압접리벳 또는 스폿 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 공기 누설이 없도록 한다. 보강용 등형강의 치수 및 간격은 다음 표 3.3-1를 표준으로 하며 경량형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이와 동일한 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 한다. 표 3.3-1 연결케이싱의 보강 기준
| 형강 | |
|---|---|
| 최소 치수(mm) | 최대 치수(mm) |
| 40×40×3 40×40×5 | 900 900 |
| 케이싱 장변(mm) | 판 두께(mm) |
|---|---|
| 2000 이하 | 1.0 |
| 2000 초과 | 1.2 |
(3) 케이싱에는 출입이 가능한 점검구를 설치한다. 점검구 폭은 400 mm 이상, 높이 500 mm 이상으 로 변형되지 않고 개폐가 원활하며 개스킷 등으로부터 공기가 누설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공조 된 공기가 통과하는 부분의 케이싱에 설치하는 점검구의 뚜껑에는 단열재를 넣는다. 3.4 주방용 배기후드와 배기덕트의 제작 및 설치 (1) 후드는 KS D 3698에 의한 스테인리스강판 STS 304로 한다. 후드주위와 천정과의 사이에는 미관 용 장식판을 설치한다. (2) 판 두께는 다음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배기후드와 배기덕트의 판 두께 후드의 장변길이(mm) 판 두께(mm) 450 이하 0.5 450 초과 1200 이하 0.6 1200 초과 1800 이하 0.8 1800 초과의 것 1.0 주 1) 후드의 제작은 스테인리스강판을 성형한다.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연속 용접 등으로 밀봉한다. (3) 집기(集氣)부분의 경사각도는 수평면에 대해 10도 이상으로 하고 후드하단 주위에는 50 mm 이상 의 수직으로 된 물받이를 설치한다. 물받이에는 지름 10~20 mm의 황동제 콕을 부착한다. (4) 기름 성분을 포함한 증기를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그리스필터는 착탈이 쉽고 배기 중에 포함 된 유지분을 60% 이상 제거할 수 있고 착탈이 쉬운 구조로 한다. 수평면에 대해 45도 이상의 경 사로 설치하고 그리스 회수용기를 구비한다. (5) 후드의 지지철물은 네모퉁이의 외부에 최대 1.5 m 간격으로 설치한다. (6) 주방용 배기덕트는 강판제, 아연도금강판제 또는 특기에 의한 스테인리스강판제로 한다. (7) 보온재는 암면, 실리카섬유 등의 무기섬유를 기본재료로 한 내열성의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3.5 제연덕트의 제작 및 설치 KCS 31 45 25 에 따른다. 3.6 덕트용 부속품의 설치 3.6.1 외기흡입 루버의 설치 그릴은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건축본체와의 사이에는 밀봉하여 기밀을 유지시킨다. 또, 루버와 덕트의 접합부는 접합플랜지 등으로 견고하게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3.6.2 배기루버의 설치 3.6.1에 따른다. 3.6.3 토출구와 흡입구의 설치 토출구와 흡입구는 부착용 개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경질염화비닐제의 토출구 와 흡입구는 열풍용접 또는 볼트로 체결한다. 3.6.4 풍량조절 댐퍼의 설치 기밀이 유지되고 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정이나 샤프트 내에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댐퍼는 조작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분기 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류가 흐를 수 있는 거 리(덕트폭의 2배 이상)에 설치한다. 3.6.5 방화댐퍼의 설치 KS F 2815에 따른다. 3.6.6 방화겸용 풍량조절댐퍼의 설치 2.4.6에 따른다. 3.6.7 피스톤댐퍼의 설치 2.4.7에 따른다. 3.6.8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작장치의 설치
2.4.8에 따른다. 3.6.9 플렉시블 덕트의 설치 기밀을 유지하고 유효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한다. 3.6.10 점검구 및 청소구의 설치 점검구, 청소구 모두 개폐가 쉽고, 폐쇄 시에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또한 덕트의 접속부분 도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6.11 배연구의 설치 배연덕트의 접합부는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하며, 수동개방장치 및 자동개방기 구의 점검이 쉬운 점검구를 설치한다. 3.6.12 풍량측정구의 설치 풍량측정구의 설치는 다음 표 3.6-1에 따르며, 설치위치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표 3.6-1 풍량측정구 설치 기준
| 300 이하 | 300 초과 700 이하 |
|---|---|
| 1 | 2 |
부착변의 치수(mm) 700 초과 부착 개수 3 3.6.13 소음장치의 설치 소음장치는 지정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서 매달거나 지지 하고 기밀이 유지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6.14 계기류의 부착 온도계, 압력계 등은 보기 쉬운 위치 및 각도에 설치한다. 3.7 시험 및 검사 3.7.1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시험 및 검사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와 관련 부속품의 시험 및 검사는 해당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따른다. (1) 토출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2)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3) 덕트의 재료, 설치상태 (4) 댐퍼류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3.7.2 제연덕트의 시험 및 검사 덕트 및 부속품은 KS F 2815에 준하며 다음과 같은 시험, 검사를 실시한다. (1) 덕트의 재료, 위치 및 설치상태 (2) 배연구의 크기, 위치 및 개방상태 (3) 수동개방장치의 위치, 조작방법 및 표시위치 (4) 방화댐퍼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5) 배연출구의 크기 및 위치 3.7.3 공조 및 제연덕트의 누기 시험 공조 및 제연덕트는 제작하여 설치한 후 송풍기 가압방법으로 덕트 내부에 압력을 형성하여 기밀 상 태를 시험한다. (1) 시험장치는 송풍기, 풍량측정기구 및 압력측정기구로 구성하여 시험압력과 누기량을 정확하게 측 정한다. (2) 풍량 측정기구는 오리피스, 노즐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3) 측정 장비의 정확도는 지시풍량의 ±7.5% 이내이고, 시험 중인 덕트 내의 정압은 계기판에 표시된 정압에서 ±5% 이내이어야 한다. (4) 측정 장비는 현장 사용일 전, 1년 이내에 검교정한 성적서, 차트나 그래프가 첨부되어야 한다. (5) 덕트 기밀시험의 대상은 주덕트와 분기덕트로 하고 각종 덕트기구의 연결을 플렉시블덕트로 연결 하는 경우는 플렉시블덕트 연결구까지로 한다. 누기 시험의 범위는 덕트 전체 길이의 20%로 하 며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다. 1차 시험 후 누기기준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2배수의 길이로, 2차 시험 후 불합격한 경우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시험한다. (6) 덕트 누기시험에 관한 내용은 한국설비기술협회 표준 SPS - KARSE B 0016-178에 따른다. 3.8 커미셔닝 (1) 덕트설비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빌딩 커미셔닝 KCS 31 20 25에 따른다. (2) 커미셔닝 수행 시 시공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3)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4)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성능확인시험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5) 성능확인시험은 각종 덕트설비공사가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실제 운전을 통하여 증 명하는 것으로 커미셔닝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공자가 수행한다. 3.8.1 예비성능시험
(1)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덕트설비의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 검증 및 기동시험으로서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 서를 제출한다. (2) 현장설치검증에는 덕트누기시험을 포함한다. 미비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이 필 요하다. 3.8.2 성능확인시험 (1)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2)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3)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4)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결한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 한다. (5)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성능확인시험이 끝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8.3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덕트설비의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 현장의 덕트설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03030 환 기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공동구, 도시철도, 터널 등의 시설물에 대한 환기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CS 31 10 10에 따른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에 있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을 취득한 기자재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1) 건축법 (2) 소음⋅진동 관리법 (3) 산업안전 보건법 (4) 대기환경 보전법 (5) 소방관련 법규 (6) 산업표준화법 1.2.2 한국산업표준
1.2.3 단체표준
| Ÿ | SPS-KARSE B 0005-0167 익형송풍기 |
|---|---|
| Ÿ | SPS-KARSE B 0006-0168 축류송풍기 |
| SPS-KARSE B 0018-0180 후향익 송풍기 | |
| SPS-KARSE B 0023-0185 관류송풍기 | |
| SPS-KARSE B 0025-0187 축류형 사류송풍기 | |
| SPS-KARSE B 0037-0199 레인지후드 | |
| SPS-KARSE B 0044-1255 정풍량 욕실환기팬 | |
| SPS-KARSE B 0054-2079 정정압 환기장치 | |
| SPS-KARSE B 0052-1938 축류송풍기 에너지효율등급 | |
| SPS-KARSE B 0030-0192 전열환기 시스템 | |
| SPS-KARSE B 0055-6334 역류방지 전동댐퍼 | |
| SPS-KARSE B 0057 송풍기 성능 인증기준 |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KCS 31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공급 및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제품자료 : 치수, 중량, 용량, 등급, 송풍기성능, 전동기의 전기특성, 계기 및 마감재료 등을 표시한 환기설비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제작도면을 제출한다. (2) 배선도 : 환기설비의 전원 공급에 대한 제조업자의 전기규정서를 제출한다. 또한 연동장치 및 제 어배선에 대한 제조업자의 배선도를 제출하며 여기에 공장에서 배선해야할 부분과 현장에서 배 선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1.4.2 품질시험 성과표 KCS 31 10 10(2)에 따른다. 1.4.3 시공 상태 확인서 KCS 31 10 10(3)에 따른다. 1.4.4 유지관리 자료 환기용 팬, 제어장치 및 부속품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와 예비부품목록을 제출한다.
2. 자재
2.1 송풍기 2.1.1 일반사항 KCS 31 25 15(2.1.1)에 따른다. 2.1.2 원심송풍기 KCS 31 25 15(2.1.2)에 따른다. 2.1.3 소형축류 및 사류송풍기 KCS 31 25 15(2.1.3)에 따른다. 2.2 공기여과기 2.2.1 일반사항 KCS 31 25 15(2.5)에 따른다. 2.2.2 정전식 공기여과기 KCS 31 25 15(2.5.5)에 따른다. 2.3 주택용 주방환기장치 2.3.1 일반사항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3.2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SPS-KARSE B 0037-0199에 따른다. 2.4 정풍량 욕실환기팬 2.4.1 일반사항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4.2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SPS-KARSE B 0044-1255에 따른다. 2.5 터널용 환기장치 2.5.1 일반사항 (1) 터널 내 환기 및 제연설비로 사용되는 팬에 대한 설계, 제작, 시험, 설치, 시운전 및 운전관리자 교육에 적용한다. (2) 터널 내 누수, 먼지 및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에 대하여 내구성을 갖도록 하고, 점검 보수가 쉽도록 제작다. (3) 제트팬 설치 시 각부 구조는 진동 및 전체 실 하중의 15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력을 갖도록 하며 추락방지용 체인을 2개소 이상 설치한다. (4) 설계된 적정장소에 설치하여 설계 풍량에서 최적의 상태로 운전하며 정⋅역회전 양방향의 풍량, 풍압이 규정사양 이상이어야 한다. (5) 주변온도 –18 ℃~40 ℃에서 24시간 연속운전 및 250 ℃에서 60분 이상 운전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2.5.2 제트팬 (1) 터널 내에 설치되는 제트팬은 누수, 먼지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의 오염물질에 대하여 내구성을 갖도록 하며, 또한 소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된 구조로 설계한다. (2) 케이싱 ① 케이싱은 제트팬의 점검 및 정비에 편리하도록 분할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흡음재의 교 환은 내부 타공판 및 외부 케이싱을 손상하지 않고 교환 가능한 구조로 설계 제작하며 부식 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 또는 등가의 부식 방지용 표면처리를 한다. ② 설치에 관련된 부분의 강도는 진동, 중량, 추력, 회전력 등을 고려하여 제트팬 실하중에 15배 이상이 유지되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③ 아이볼트 및 설치용 브라켓을 부착하여 턴버클로 천정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견고하게 제 작한다. ④ 케이싱 하부에는 제트팬 본체의 플랜지와 일체형인 안정판을 설치하여 도로면 또는 설치용 가대 위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다. ⑤ 케이싱의 내경과 임펠러의 외경은 최소의 틈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제작한다. ⑥ 흡입부 콘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STS 304로 유입 마찰손실을 적게 하고 터널 내 환기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성형 가공한다. ⑦ 케이싱의 외부에 내구성이 있는 주물제 단자박스를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하도록 한다. ⑧ 케이싱의 안정판 상부에 추락방지용 체인을 2개소 이상 설치한다. ⑨ 제트팬은 주위온도 –18 ℃~40 ℃에서 24시간 연속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⑩ 제연을 겸용하는 팬은 250 ℃에서 60분 이상 전기적, 기계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않고 역운전 시에도 정회전 대비 100% 성능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한다. (3) 임펠러 ① 블레이드는 각도변환이 가능하게 허브, 보스와 분리형으로 제작하며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주 물 이상으로 안전운전이 되도록 열처리와 비파괴검사를 전량 실시하여 3급 이상만 사용한다. ② 허브 재질은 스테인리스이며 허브경과 전동기 플레임의 직경 차가 커서 제트팬 내면의 유체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효율감소 및 소음증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제작한다. ③ 보스는 전동기축에 직접 조립되어 허브가 블레이드와 일체로 정․역운전 되므로 피로강도에 충 분히 견딜 수 있는 주강품을 정밀기계 가공하여 사용한다. ④ 임펠러는 정회전 및 역회전 시에도 제트팬 성능이 규정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하며 블레이드 표면은 평활하고 미려하여 매연부착을 방지할 수 있고 정확한 형상으로 제작 하여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한다. ⑤ 전용 공작기계에서 가공 완료된 임펠러는 정밀 동적 밸런스 기계에 의하여 G 2.5 이상의 밸 런스를 유지시켜 운전 중 진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4) 전동기 ① 3상 유도전동기로서 전폐 외부통풍 이중농형 회전자 구조의 C-페이스형을 사용한다. ② 터널 내 제반환경 및 제트팬의 기류방향 변화에 대하여 절연내력과 밀봉성을 갖는 구조로 제작한다.
③ 터널 환기용으로서 정회전 및 역회전이 자유롭고 장시간 연속운전 하여도 고장이 없도록 전 동기의 베어링은 내식성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며 베어링 하우징은 내열성 및 유동성이 높아 서 그리스의 증발이 없는 실링 구조로 설계, 제작한다. ④ 제트팬은 무급유로 연속운전이 가능하고 수명을 50,000시간 이상 유지하고 화재 발생 시 에 도 베어링의 원활한 윤활이 유지되도록 내열그리스를 사용한다. ⑤ 전동기는 후레임 외경을 원주방향으로 정등분하여 최소 6개소 이상의 정익(가이드베인)을 설 치하고 전동기 뒤쪽에는 4개소 이상의 고정볼트로 지지되어 전동기 하중에 의한 처짐 및 진 동을 방지한다. ⑥ 전동기와 케이싱의 사이에는 전선 보호용 스테인리스 STS304인 연결관(리드 파이프)을 설치 하여 터널 화재 발생 시 전동기의 전선이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한다. ⑦ 유체의 흐름 및 허브 비율에 대한 유체속도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무게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펠러 보스경과 전동기 플레임 직경 차가 크지 않는 특수형 전동기를 적용한다. ⑧ 전동기 본체는 주변공기 온도 –18 ℃~40 ℃에서 24시간 연속과 250 ℃에서 60분 이상 전기 적, 기계적, 구조적 결함이 없이 정⋅역 운전이 가능하도록 H종 절연계급 전동기를 사용한다. ⑨ 전동기의 안전율은 1.15 이상으로 한다. (5) 소음기 ① 소음기의 내통과 외통은 원추형의 유선구조로 설계하여 공기흡입시의 저항을 최소화시켜 효 율증가와 소음감소 기능을 갖도록 하고 전용공작기계에 의하여 정밀 성형 가공한다.
② 소음기의 내통과 외통에 흡음성, 난연성, 내습성이 우수한 KS L 9102 비중량 400 N/m³ 이상 의 것을 충진하고 흡음재가 운전 시에도 비산되지 않도록 스테인리스 STS304인 타공판 및 유리섬유, 스테인리스 메쉬 철망으로 보호하며 소음저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 소음기 부착 후 1.5 m 떨어진 거리에서 흡입 측 정방향 및 45° 방향과 제트팬 케이싱 측방 향에서 측정한 평균소음은 규정 값 이하이어야 한다. ④ 소음기 덮개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1.5 mm 이상의 스테인리스 STS304를 강판으로 한다. (6) 설치용 브라켓 및 턴버클 ① 설치용 브라켓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STS304를 사용하고 용접부위는 KS B 0816에 따라 결함 유무를 확인한다. ② 턴버클 부속품 중 U볼트와 로드는 일체형의 단조강 제품을 정밀기계 가공에 의하여 제작하고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한다. ③ 브라켓 취부 볼트 및 턴버클에 대한 강도계산서를 제출하여 건설공사관리기술자의 승인을 얻 으며 기초볼트는 인발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보고서를 건설공사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2.5.3 축류송풍기 (1) 축류송풍기는 케이싱, 임펠러, 전동기 및 기타 부속으로 구성된다. (2) 내⋅외부케이싱 ① 케이싱 재질은 KS D 3503 SS275이며 기밀을 유지하게 하고 회전력, 추력, 진동 및 자중 등으 로 부터 강도를 유지하도록 두께는 9 mm 이상으로 한다.
② 케이싱은 수평방향과 원주방향으로 분할 및 조립 가능하도록 플랜지형으로 하고 각 부분품의 중량은 5,000 kg 미만으로 하며 적정한 인양 고리를 부착한다. ③ 내⋅외부의 케이싱은 보강재와 고정익을 견고하며 정확하게 용접하고 작업 및 관리가 쉬운 구조의 점검용 문을 설치한다. ④ 내부케이싱의 앞부분은 공기저항을 극소화하고 후미부분은 동압이 정압으로 바뀔 때 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소성가공 한다. ⑤ 외부케이싱과 임펠러의 틈새는 최소의 틈새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하므로 외부케이싱을 정교하게 기계 가공하여야 하며 외부케이싱과 내부케이싱에 공기가 흐르는 부분은 유체저항 을 극소화할 수 있는 적정한 가공을 한다. ⑥ 케이싱의 연결부는 케이싱과 동일한 재료의 벨마우스를 설치하고 벨마우스는 플랜지형으로 송풍기와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⑦ 케이싱 외부에는 적정개소의 강재작업용 발판과 사다리를 설치한다. 이형 덕트는 케이싱과 동 일한 재료로 제작하고 보강하며 플랜지형으로 분리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⑧ 모든 곡면가공은 금형을 사용한 압출을 원칙으로 하며 공기흐름부의 용접부위는 용접비드를 완전히 제거하여 매끈한 상태로 한다. ⑨ 전동기와 케이싱 사이에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연결관을 설치하여 연결선이 직접 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한다. (3) 임펠러 ① 블레이드는 각도변환이 가능하게 허브, 보스와 분리형으로 제작하며, 전량 비파괴검사(RT)를 실시하여 KS D 0241의 품질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C급 이상만 사용한다.
② 허브지름과 전동기 후레임의 직경 차가 커서 축류송풍기 내면의 유체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효율감소 및 소음증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허브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KS D 3503 SS275으로 한다. ③ 블레이드의 표면은 평활하고 미려하여 매연 부착을 방지할 수 있고 정확한 형상으로 제작하 여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주조방법을 적용하여 제작한다. ④ 전용 공작기계에서 가공 완료된 임펠러는 정밀 동적 밸런스 기계에 의하여 G2.5 이상의 밸런 스를 유지시켜 운전 중 진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4) 베이스 베이스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KSD 3503 SS275이며 가공은 전동기 및 기타부속기기의 센터링 및 레벨 작업 시 라이너를 사용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가공한다. (5) 전동기 전동기는 전폐 외부통풍 극전환 농형 삼상유도 전동기로서 수평형으로 설계되어 송풍기와 연결 을 위한 횡축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전동기 출력은 축동력에 여유율이 10% 이상이고 절연계급은 H종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② 터널내의 제반환경 및 송풍기의 기류방향 변화에 대하여 절연내력과 밀봉성을 갖는 구조로 한다. ③ 전동기와 케이싱의 사이에는 연결관을 설치하여 연결선이 직접 유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 하며 재질은 구조용 강관 이상으로 제작한다. 또한 연결선은 중간연결 없이 전동기 내부로부 터 2.0 m 이상 인출되어야 한다.
④ 베어링 하우징은 내열성과 유동성이 높아 구리스 증발이 적은 씰링 구조로 하며, 팬 케이싱 외부에서 충진이 가능하도록 주입구와 퇴출구를 갖춘 구조로 설계․제작하고 특히, 베어링은 송풍기 추력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한다. ⑤ 정격출력으로 연속하여 운전하는 경우 평상시 흡입온도가 40 ℃ 이상 상승되어도 삽입된 감 지기에서 측정한 상승값이 180 ℃를 초과하지 않도록 된다. ⑥ 회전방향은 일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하고 베어링의 평균수명은 5년이상 연속운전에 적합하도 록 하며 베어링 윤활은 그리스로 한다. ⑦ 전동기는 진동, 소음 및 베어링 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학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6) 플렉시블 조인트 및 축소, 확대관 ① 플렉시블 조인트는 내열 재질로 하며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신축성을 지녀야 한다. ② 축소⋅확대관은 케이싱과 동일한 재질로 제작하고 보강 하며 플랜지형으로서 분리 가능한 구 조로 한다. (7) 소음기 ① 방음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업체이며 소음, 진동 관리법에 의거 환경부에 소음, 진동방지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및 설비공사 면허업체이어야 한다. ② 소음기 성능시험 및 검사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립기술 품질원에서 지정한 음향 및 진동시험 분야의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관련기자재의 품질은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9001 품질인증과 한국공업규격의 KS제품 생산업 체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④ 소음기의 승인도면에는 반드시 규정된 소음레벨에 의한 소음계산서를 첨부한다. ⑤ 국제규격 ASTM E 477 또는 KS I ISO 11691에 따른 소음기 성능시험설비가 구비 된 업체 또 는 국가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업체로 잔향실 용적이 200 m³ 이상인 업체로 한다. ⑥ 소음기 제작설비를 보유하고 자체공장에서 자체제작 하는 업체로 한다. ⑦ 소음기의 감음성능은 1/1 옥타브 대역별 중심주파수 대역별로 설계계산서와 같게 제작하고 국내외 공인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관련성적서를 제출한다. ⑧ 소음기 선정 시 공기가 통과할 때 소음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최대통과 속도로 설계한다. ⑨ 소음기 전후 압력손실은 200 Pa 이하가 되도록 설계 한다. ⑩ 송풍기 특성에 따라 소음을 감쇠시킬 수 있는 재료를 적용하고 내부 흡음재의 비산을 방지하 여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작한다. ⑪ 소음측정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57조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의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측정점은 환기구 종단위치에서 1.2~1.5 m 높이, 약 1.5 m 이격 지점에서 측정한다. (8) 가이드 베인 ① 송풍기내에서 공기의 와류에 의한 소음증가와 효율감소가 없도록 가이드 베인을 설치하며 특 히 가역 운전할 경우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 가이드 베인은 일정 형상으로 성형되어 전동기 취부판 및 고정링과의 일체구조로 용접한다.
⑥ 각 섹션은 장기 사용 시에도 변형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⑦ 모듈ㆍ플레임에 인양 고리를 설치한다. (3) 댐퍼의 날개 ① 댐퍼 날개는 두께 2 mm 이상 아연도 강판 또는 AI-Zn 합금이 도금된 1 N/m² 이상 강판을 사용하며 더블스킨 에어포일 단면 구조로써 내식성과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한다. ② 날개의 폭은 150-200 mm로 하며 날개폭이 플레임의 폭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날개 끝과 플레임과의 틈새는 댐퍼 씰로 누설을 방지하도록 제작한다. ④ 날개는 댐퍼 케이스 안쪽에 용접된 앵글 날개 멈춤 장치를 향하여 닫혀야 한다. ⑤ 뒤틀림이 발생될 곳이나 일반 용접기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하고 모든 용접은 연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⑥ 6 kPa의 차압 아래에서 블레이드의 휨은 블레이드 길이의 1/360 이하이어야 한다. (4) 축 ① 축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하고 .플레임 외부에 용접된 베어링 브라켓에 내장된 베어 링에 의해 회전한다. ② 댐퍼 축의 중심선은 항상 수평이 되도록 제작된다. ③ 날개는 최소 19 mm 직경의 축에 플러그 용접된다. (5) 링크 장치 ① 모든 스핀들, 연결봉, 링케이지는 플레임 한 쪽면 외부에 설치하며 재질은 스테인리스 제품이 어야 한다 ② 링케이지는 20×6 mm 평강으로 제작하고 날개축에 용접되어 링케이지를 연결하는 링케이지 암의 두께는 2.5 mm 두께로 한다.
③ 구동부는 오일리스 베어링을 삽입하여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한다. ④ 용접 과정에서 파괴된 아연도금 표면은 아연 페인트로 코팅하여 보완한다. (6) 댐퍼 모터 ① 댐퍼 모터는 릴레이 접점신호를 입력으로 개폐동작이 가능한 댐퍼전용의 전동기이어야 한다. ② 구동모터는 정⋅역회전을 하는 브레이크 부착형 콘덴서모터인 역전 가능한 모터이어야 한다. ③ 모터는 윤활식 전폐형으로 단상 220 V, 60 Hz 전원을 사용하며 소비전력이 적어야 한다. ④ 댐퍼 모터는 댐퍼가 열차의 피스톤풍과 송풍기 정압 이상에서 이상이 없이 작동될 수 있는 회전력을 갖추어야 한다. ⑤ 댐퍼 모터는 30초 이내에 완전히 열리거나 완전히 닫혀야 한다. ⑥ 댐퍼 모터는 송풍기와 연동하여 제어되어야 하며 현장조작반에 설치된 댐퍼 조작스위치를 이 용하여 개폐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⑦ 댐퍼 모터와 댐퍼를 연결하는 링케이지(모터암, 댐퍼암, 연결로드, 유니버셜 조인트)는 스테인 리스제로 댐퍼의 최대 구동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7) 성능 ① 조립된 댐퍼는 6 kPa의 차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누설량은 댐퍼가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 설계압력하에서 설계 풍량의 3% 이내가 되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 ③ 완전히 열렸을 때 댐퍼를 가로지르는 정압손실은 공기가 10 m/s의 일정 속도로 댐퍼를 통과 할 때 20 Pa를 초과하지 않는다. ④ 댐퍼의 모든 구동부분은 250 ℃의 공기온도에서 1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 다.
① 매립된 브라켓의 설치위치를 설치도와 비교하여 검토한다. ② 브라켓 설치강도의 검토를 위해 인발시험 등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안전진단 시험을 실시하 며 실시 후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턴버클 부착 ① 턴버클의 용접상태 좌⋅우 나사방향을 확인한다. ② 턴버클의 재질 또는 표면처리상태, 나사간의 마모 등을 확인한다. ③ 브라켓에 턴버클을 설치한다. ④ 턴버클 설치강도의 검토를 위해 인발시험 등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안전진단 시험을 실시하 며 실시 후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제트팬 설치 ① 제트팬 설치 시 건축한계에서 상단여유 200 mm 이상을 이격시키며 제트팬의 외경과 천정벽 면까지의 이격거리는 제트팬 내경의 0.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② 제트팬 설치 시 리프트카를 이용하여 서서히 인양한 후 동체를 턴버클에 장착시킨다. 각 턴버 클을 조정하여 터널 천정 또는 도로면과 수평을 유지하며 동시에 각각의 턴버클에는 일정한 하중이 작용하도록 설치한다. 자동차 진입으로 불규칙한 흐름이 발생되어 팬의 유동이 생기 므로 풀림 방지용 이중너트로 단단히 고정한다. ③ 제트팬 설치 시 각부 구조는 진동 및 전체 실 하중의 15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 력을 갖도록 하며 추락방지용 체인을 2개소 이상 설치한다. 3.5.2 축류팬 설치 (1) 송풍기 기초 준비 ① 기준 중심선(송풍기 축의 축방향 중심선, 흡입구와 토출구의 중심선)은 제작자의 송풍기 기초 도면으로부터 결정되며 송풍기 설치 면에 표시한다.
② 흡입 벨마우스, 토출 이형 덕트의 중심선은 배관 접촉면과 흡입 측의 접촉면에 표시한다. ③ 도면에 명기된 기초높이와 실제 높이를 비교하여 높은 경우에는 치핑작업을 한다. 낮은 경우 에는 기초 철근에 용접으로 철근을 연장한 후 적정높이까지 올린다. ④ 기초면 위에 그라우트 두께는 50 mm 정도이다. 기초 면은 그라우팅의 접착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치핑작업을 전면에 걸쳐 행한다. 치핑한 콘크리트 조각이나 이물질은 그라우팅 전에 제 거한다. ⑤ 기초의 길이보다 긴 두 개의 평평한 나무판을 기초의 양단에 고정시킨다. 이때 나무판의 윗면 이 그라우팅 후의 최종 높이가 되도록 유의한다. ⑥ 기초면 위에 무수축, 무크랙 타입의 모르타르를 붓고 골고루 섞이도록 압력을 가하며 평판을 사용해 틀 위에 있는 여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한 후 기초 표면은 매끈하게 손질한다. ⑦ 그라우트의 노출된 면은 급건조로 인한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 젖은 모래톱으로 덮는다. 모르 타르가 완전히 굳은 후(7일 이상 경과), 기준 중심선(송풍기 측의 축방향 중심선, 흡입 토출구 의 중심선)과 그라우트 면 위에 앵커볼트 위치를 표시한다. ⑧ 수평기나 트랜싯을 이용하여 각각의 앵커 볼트 설치 위치에서 레벨 오차가 ±1 mm 이내인지 를 체크하며 이 허용차를 벗어나면 모르타르를 그라인딩하여 조정한다. (2) 송풍기 설치 ① 임펠러 케이싱, 디퓨저, 송풍기 케이싱, 소음기 순서로 반입하며 각각의 중량이 크레인의 정격 용량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부득이 각 유닛이 크레인 용량을 초과하면 송풍기를 분리하여 반입한다.
② 송풍기 케이싱은 송풍기와의 규정된 설치간격 (360° 방향 체크)과 높낮이를 확인한 후 설치한 다. ③ 송풍기를 기준하여 벨마우스와 송풍기 케이싱 사이에는 금속제가 아닌 플렉시블 조인트로 연 결한 후 밴드로 체결하여 누기가 없고 진동이 벨마우스와 디퓨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며, 겹침과 비틀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설치한다. ④ 기 표시된 중심선과 송풍기 중심선을 일치시킨 후 가조립한 다음 송풍기와의 규정된 높낮이 를 확인한 후 송풍기 케이싱을 덕트 측 플랜지에 볼트/너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⑤ 댐퍼 중심선과 송풍기 케이싱의 중심선을 일치시킨 후 규정된 높낮이를 확인한 다음 설치한 다. ⑥ 송풍기 각 부품의 접속은 송풍기 측에서부터 시작하며, 플랜지간의 약간의 틈새는 연속되는 배관의 교정으로 조정한다. (3) 댐퍼 ① 댐퍼는 부드럽게 작동(충격 없이 열리고 닫힘)되도록 설치한다. ② 제작 완료 후 성능시험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제규정 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③ 현장설치를 위해 공장에서 반출 시는 지하구조물 내에 반입이 쉽도록 각 섹션별로 분리하여 제반 포장을 한 후 출고한다. ④ 자연환기용 댐퍼는 지정된 장소에 아연도금된 형강제의 스톱바로 견고히 고정하고 구조물과 의 사이에는 누기가 없도록 코킹 처리한다. ⑤ 송풍기용 댐퍼는 연결 덕트 플렌지와 불연성 패킹재를 삽입 체결하여 누기가 없도록 한다. (4) 소음기
① 소음기는 각지역별 생활소음 규제 기준의 소음 한계치와 제작사별 송풍기의 음향파워 레벨 이 다르므로 소음기 일반규격을 참고하여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세부 설계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설치한다. ② 소음기 본체 외부 케이싱은 KS D 3506의 2.3 mm 이상 또는 동동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본체는 절곡하여 리벳이나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양끝 부분은 플랜지형으로 제작하여 연결이 쉽도록 한다 ③ 외부 케이싱은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며 자체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기계실 내부 소 음이 소음기 본체로 전달되지 않는 기밀을 유지하도록 제작한 다. 수직 설치 시 송풍기 댐퍼 에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댐퍼와 분리가 쉬 운 구조로 한다. ④ 소음기 내부에 사용되는 다공판은 두께 0.8 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 며 다공판의 개구율은 환기별로 소음 규제값을 만족하도록 제작한다. ⑤ 홉음재는 KS L 9102에 의한 흡음성, 난연성, 내습성이 우수한 유리섬유 보온재 매트 두께 50 mm(400 N/m³) 이상 또는 동둥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⑥ 소음기 내부의 기류속도에 의한 홉음재의 비산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하며 홉음성, 난연 성, 내습성을 갖추어야 한다. ⑦ 스플릿 내부 보강재는 소음기 구조체 변형 방지와 운반 및 설치 시 내부 구조물 변형의 방지 를 위해 아연도 강판 또는 동둥 이상품을 절단 절곡하여 사용한다.
⑧ 스플릿의 개구율 및 두께는 설계 선정된 주파수 대역 감음 특성에 따라 제 작하고, 스플릿 형상은 기류에 의한 저항 정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소음기의 외부 케이싱과 스 플릿은 단일 결합체 구조물이 되도록 고정한다. ⑨ 환기실 내부소음이 소음기 이후 연결 덕트를 통과하여 외부풍도로 노출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케이싱을 두께 2.3 mm 아연도 강판 또는 동둥품 이상의 제품에 내부 홉음 처리 된 것으로 설치하고 외부로 부터 각종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풍도 측 끝부분에 스 테인리스 망을 설치한다. ⑩ 소음기 설치위치는 환기실 구조에 따라 외부 풍도 쪽에 수평형 또는 수직형으로 설치하며 소 음기 자체 하중이 타기기에 영향이 미치지 않고 지지 할 수 있는 설계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후 설치한다. ⑪ 소음기와 구조물과의 틈 사이는 환기실 내부 소음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조치 한다. 3.6 커미셔닝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본 기준 KCS 31 20 25에 따른다.
04010 위 생 기 구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 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절수형 위생기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동양식 대변기 설치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5) 욕조 및 샤워기 설치 (6) 음수기 설치 (7) 욕실비품 설치 (8) 설비유닛 설치 (9) 온수세정식비데 설치 (10) 기타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① 사이펀식 또는 사이펀 제트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대변기의 사이펀 작용 종료 후 기구 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세척밸브는 그 유량을 조절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1개의 세척밸브를 2개 이상의 기구에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 세척밸브: KS B 2369의 대변기용 세척밸브로 한다. 나. 급수관: 비슷한 외형의 급수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바깥지름 25.4 mm로 한 다. 다. 세척관: 비슷한 외형의 세척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대변기의 스퍼드에 접속하 는데 적절한 형상의 것으로 한다. 라. 진공브레이커: 주요 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대변기 로탱크 ① 로탱크의 세척장치는 수밀하게 닫히도록 하고 또한 변기의 트랩봉수 회복에 필요한 용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탱크 밀결식 대변기의 토수밸브의 밸브시트는 변기 트랩의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그 밸브 를 닫히도록 하고 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25 mm 이상 높게 한다. 그리고 토수밸브의 밸브 시트가 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낮은 변기는 트랩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변기의 물넘침 수위를 넘어서 오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가. 탱크: 도기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성 재료로 하고 뚜껑 또는 비철금속제의 설치 쇠붙이 를 구비한다.
나. 급수장치: KS B 1588로 한다. 다. 지수꼭지: KS B 2331의 관붙이 앵글밸브로 한다. 라. 세척장치: KS B 1589의 로탱크용 플러시 밸브(사이펀)로 한다. 마. 세척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대변기에 조합된 스퍼드의 연결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 다. 2.3.5 소변기 세척장치 (1) 일반사항 세척수량과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KS 표준에 있는 기구는 동일표준의 세척시험에 준하고, KS 표준에 없는 기구는 동일표준에 준하는 세척시험으로 한다.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세척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소변기 절수장치(개별감지 세척시스템) 소변기에 개별적으로 설치하며 센서로 사용자를 감지하고 자동세척 장치로 세척하는 시스템이다. ① 세척밸브 소변기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KS B 2369에 따르며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 는 것으로 한다. ② 감지부 사용자를 적절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하며 덮개는 합성수지 등 내식재료로 하고 형상, 방법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한 것으로 한다. (3) 소변기 절수장치(집합감지 세척시스템) 센서로 사용자를 감지하고 연립한 소변기의 동시 세척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한다. ① 세척장치 자동 세척밸브와 하이탱크 자동급수밸브의 조합에 있어서 하이탱크의 자동 배수밸브와 조합 된 것으로 한다. 자동 세척밸브는 2.3.5(5)의 소변기 세척밸브에 준한다. 하이탱크의 자동 급 수밸브 조합은 하이탱크는 2.3.5(6)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를 따른다.
② 감지부 2.3.5,(2)의 감지부에 따른다. (4) 소변기 절수장치(타이머세척시스템) 타이머로 통전상태에 있는 시간대만 간헐적으로 세척하도록 한다. ① 세척장치 하이탱크와 자동 급수밸브와의 조합으로 구성하고 하이탱크는 2.3.5(6)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 탱크에 따른다. ② 제어부 설정시간과 주기에서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변기 세척밸브 ① 소변기 세척밸브 KS B 2369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세척관 두께 0.6 mm 이상의 황동제 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소변기의 접속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 다. (6)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 ① 탱크 도기제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벽걸이 쇠붙이를 구비한다. ② 급수 밸브 KS B 2330의 1종 또는 2종으로 한다. ③ 자동사이펀 도기제로 하고 가동부분이 없는 구조로서 탱크 내 만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사이펀 작용을 일으키는 기구의 것으로 하고, 작동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탱크와 수 밀하게 연결하고, 그 유효수량의 흐름에 적합한 세척관과도 쉽게 수밀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④ 세척관(지지쇠붙이 부착) 소변기 수량 및 종류에 적합한 세척수를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관지름의 조합관으로 한 다. 노출배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 이음쇠 두께는 2 mm 이상의 황동 주물재로 하고, 비철 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7) 그 밖의 다른 세척장치는 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2.3.6 세면기, 수세기 부속품 (1) 트랩(배수쇠붙이 붙임)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식으로 한다. 단, 소형 수세기에 적합한 트랩은 KS B 1534 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한 재질과 구조로 한다. (2) 브래킷(조임 쇠붙이 포함) 벽붙이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 것으로서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행거(고정용 쇠붙이 포함) 벽붙임 세면기용 은폐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5)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7 싱크류 부속품 (1) 주방용 싱크
①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트랩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 다. ② 브래킷 및 행거: 벽붙임의 싱크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싱크 및 고정쇠붙이와의 결합에 적합한 크기와 형상으로 한다. 또한 은폐 행거에 의해 벽에 부착되는 싱크에 필요한 행거는 강재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 등에 적합하고 잘 맞는 크기와 형상의 것으로 싱크의 지지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 청소용 싱크 ①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의 청소용 싱크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② 행거 은폐행거를 사용하는 경우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와의 합치방법과 형상이 적합한 것으로 싱크를 지지 할 수가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설치용 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④ 테두리 덮개 불침투성 내식재료로 싱크를 보호하는데 적합한 형상을 가지며,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⑤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3) 세탁용 싱크 ①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의 청소용 싱크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② 브래킷(고정쇠붙이붙임): 벽붙이 세탁용 싱크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싱크 및 고정 쇠붙이와 적합한 크기 형상의 것으로 한다. 또 은폐 행거에 의해 벽에 부착되는 싱크에 필요 한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 등에 잘 맞는 치수와 형상의 것으로 지지 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설치용 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④ 물끊기 판: 목재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로 하고 사용할 때에 물끊기 판을 지지하는 쇠붙 이를 구비한다. ⑤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4) 연합기구 ① 배수연락관: 연합기구에서 1개의 트랩에 합류된 경우에 사용하는 배수연락관은 두께 0.7 mm 이상의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이음쇠의 두께는 2 mm 이상의 황동주물제로 하고 트랩 배수 면 보다 상방향에서 배수관을 연결하고 그 합류점에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②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8 세발기 부속품 (1) 머리카락 포집기(배수쇠붙이 붙임) 배수쇠붙이 및 배수관은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배 수관 도중에 설치하는 머리카락 포집기는 비철금속재로 하고, KCS 31 30 25(2.5.6)에 따르며 배 수관과 수밀하게 조립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행거 벽붙임 세발기에 필요한 은폐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결합에 적합한 크기 및 형상으로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급수관붙임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4) 핸드 샤워 KS B 2331의 욕조 및 샤워용 수도꼭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첵 밸브를 설치한다. 2.3.9 욕조부속품 (1) 한식욕조
① FRP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② 법랑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③ 플라스틱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④ 스테인리스강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⑤ 대리석 무늬 욕조는 KS F 4806에 적합한 제품 (3) 위생도기 및 부속쇠붙이는 KS L 1551 및 KS B 1534에 따른다. (4) 수도꼭지는 KS B 2331에 따른다. (5) 대변기용 로탱크 부속은 KS B 1588, KS B 1589, 세척밸브는 KS B 2369에 따른다. (6) 전기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규정에 준한다. 2.6.3 세면 화장 유닛 (1) 세면 화장 유닛의 성능, 구조, 치수는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세면기는 KS L 1551에 따른다. (3) 수도꼭지 및 부속 쇠붙이는 KS B 2331 및 KS B 1534에 따른다. (4) 전기기구를 장착할 경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6.4 주방 유닛 (1) 주방 유닛은 KS G 5700에 따른다. (2) 수도꼭지는 KS B 2331에 따른다. (3) 배관재료는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4) 가스용 밸브는 KS B 6029 및 가스사업법에 따른다. (5) 전기기구 및 배선재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폼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3. 시공 3.1 위생기구 시공사항 (1) 위생기구는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현장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2) 기구의 취급시 파손 및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설치된 제품에 파손 및 흠집이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반출한다. (3) 위생기구 설치에 앞서 급수 및 배수관 연결을 위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위생기구 설치에 관 련된 구조물과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는 수정한다. (4)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이도록 설치되는 경우의 위생도기의 선별은 그 위생기구의 허용 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등이 설치된 후에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5)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KCS 31 30 15(3.7.1(2))에 의해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6)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KCS 31 30 25(3.10.2)에 의해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7)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두께 3 mm 이상의 아스팔트나 그 밖의 방수 및 내식성 물질로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8)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 적요 |
|---|---|
| 동양식 변기 300 | 상, 하 바닥면의 높이 차 |
| 벽걸이 소변기 530 |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
| 벽걸이 스톨소변기 530 | |
| 세면기 720~800 |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
| 수세기 760 | |
| 주방용 싱크 800~850 | |
| 세탁용 싱크 800~850 | |
| 혼용 싱크 800~850 | |
| 음수기 760 |
(경사각 분수식) 실험용 싱크 760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화학용 싱크)
| 음수기 760 |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
|---|---|
| (경사각 분수식) |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
| 실험용 싱크 760 |
| 기구 명칭 | 설치높이(mm) | 적요 |
|---|---|---|
| 핸드샤워 세척용 하이탱크 (줄당김식) 세척용 하이탱크 (소변기용) 세척용 로탱크 세척밸브(대변기용) 세척밸브(소변기용) | 2100 850 1650 1600 이상 1850 이상 동양식변기 500 서양식변기 550 최소 150 최소 75 |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헤드 설치입구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훅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일체형은 제외) 변기 윗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세척밸브의 하부에 진공브레 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변기 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
1100(일반용) 560(유아용) 수건걸이 일반용 1300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유아용 800
3.2.4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표준설치 거리(차 의자용) 표 3.2-4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설치높이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적요 세면기 760~780 바닥면에서 상단까지 세척밸브 750~1000 바닥면에서 레버식 조작밸브 중심까지 (대변기용) (원격조작세척밸브) 휴지걸이 650~90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화장경 1110~1250 바닥면에서 거울 하단까지 난간 대변기용 650~700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소변기용 1180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세면기용 740~780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3.3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설치순서 ① 대변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변기의 바깥둘레보다 약간 작은 약 500×200의 4각 구멍 을 콘크리트 슬래브 칠 때 뚫어 놓는다. 이때 슬래브 두께는 120 mm 이상 되어야 한다. ② 대변기를 콘크리트 슬래브에 받칠 수 있는 받침대를 준비하고, 대변기 외측의 콘크리트 슬래 브 또는 마감재료와 접촉되는 부분에는 탄력성이 있는 방수성 물질(아스팔트 등)을 두께 3 mm 이상으로 도장해 놓는다. ③ 슬래브 밑에 연관 배수관을 설치한다. 이때 연관의 입구는 확관하여 끝부분의 두께가 2 mm 이상 되도록 한다. ④ 대변기에 스퍼드를 부착하여 고무패킹이 탄력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조임너트를 조여 준다. 급수관이 매립되는 경우에는 배관 부속의 콘크리트 및 마감재 접촉부위에 탄력성이 있 는 방수성 물질(아스팔트 등)을 도장한다.
⑤ 슬래브 구멍에 받침대를 올려놓고 몰탈로 고정시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⑥ 대변기에 급, 배수관을 설치한 후에 통수시험을 하여 배관 접속부의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⑦ 슬래브 바닥에 모르타르로 균일하게 깔아주고 모르타르 윗면을 방수층(아스팔트)으로 밀봉하 여 대변기 하단부까지 밀착시킨다. ⑧ 방수층 윗면에 다시 모르타르로 깔아주고 그 위에 1:10 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2) 급수관은 대변기 정면에서 보아 수평 또는 아랫방향으로 기울기를 주어야 하며 대변기 쪽으로 역 기울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바닥이 방화구획의 경우에는 변기 및 연관에 내화피복을 한다. 3.4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3.4.1 바닥배수형 양변기의 설치 (1) 콘크리트 슬래브에 모르타르를 바르고 약 10 mm 두께의 방수층을 바닥과 배수관의 마감재료와 접촉되는 부분까지도 밀착시켜 시공한다. 이 때 배수관은 마감면 보다 20 mm 이상 되도록 유지 시킨다. (2) 방수층 윗면에 1:10 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3) 고정용 바닥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대변기 중심선상에 맞춘 후 고정시킨다. (4) 바닥플랜지의 테이퍼 면과 일치되게 배수관을 확관하여 밀착시킨다. (5) 바닥플랜지에 볼트를 끼워 대변기를 가설하여 대변기 부착나사 위치를 정한다. (6) 대변기 배수구의 테이퍼 면에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무링을 변기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 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3.4.2 벽배수형 양변기의 설치 (1) 벽플랜지의 설치방법은 3.4.1에 준한다. (2) 변기의 하단은 반드시 벽면에 밀착시켜 변기에 걸리는 하중을 윗면의 고정볼트와 변기하단에서 지지하도록 한다. (3) 벽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에는 변기 하단부에 견고한 재료를 삽입하여 벽면과 밀착되도록 한다. (4) 조립식 패널이나 목조건물일 경우에는 변기의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보강재로 보강한다. (5) 배수관은 반드시 하향 방향으로 1/50 이상 기울기를 준다. 3.5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5.1 세척밸브 (1)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 전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2)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에 세척관을 접속시킨다. 이때 세척밸브의 수평도 와 직각도가 맞아야 한다. (3) 벽 또는 바닥 내에 설치하는 경우 보수점검이 쉽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3.5.2 로탱크 (1) 동양식 대변기
둘레에 실리콘 코킹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2 화장대, 화장캐비닛 세면기 상부에 설치할 경우는 얼굴을 씻을 때 머리가 받치지 않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3 비누갑 사용상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4 손잡이 봉 부러짐, 구부러짐이 발생되지 않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6 설비유닛의 설치 3.16.1 책임구분 승인도 및 유닛 제품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 시공하며 승인도와 제조회사의 설명서와의 사이 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도를 우선한다. 3.16.2 설치 일반사항 각 설비 유닛류의 설치는 승인도 및 유닛 제품의 제조회사 시공설명서에 의해서 성실하게 시공한다. 3.16.3 인서트 습기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인서트, 앵커볼트 등은 내수성,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한다. 3.16.4 배관 복합 위생유닛, 욕실유닛, 변소유닛 및 세면소 유닛처럼 유닛에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자 형 판자에 나란하게 유닛의 배관을 설치한다. 또 대변기유닛, 소변기유닛, 세면기유닛 등의 경우에는 유닛 뒷부분의 강재 프레임 붙임 배관 유닛을 벽 및 바닥의 정확한 위치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 하고, 유닛 등과의 배관접속은 내압, 내구성, 내진성 등을 고려한 부속 및 시공법으로 잘 접속한다. 3.16.5 바닥 테두리 및 코너비드 마감 테두리는 방식성이 있는 재료로 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마무리면에 이것들을 설치 하는 경우는 마무리 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한다. 3.16.6 화장패널, 화장테두리 배관접속부 등의 금속제 개구부에 물기 등에 의하여 녹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개구부 에는 방식도장을 하고 부싱을 설치한다. 3.16.7 위생기구 등의 설치 위생기구 등의 기구설치가 포함되어진 경우에는 시공도 및 유닛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서 기 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3.16.8 밀봉재 밀봉재를 채워야 하는 개소에 있어서는 백업재 설치 깊이를 확인하고 정확한 단면이 얻어지도록 밀 봉한다. 3.17 시험 및 검사 3.17.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 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표준,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규격 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설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3.17.2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설치위치 및 방향의 정상 여부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 완료 후 바로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세척밸브, 지수꼭지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자동조절 냉온수 혼합밸브는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04020 급 수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급수용 펌프 설치 (2) 급수용 탱크류 설치 (3)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4) 급수배관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Ÿ KS L 2509 직조 유리테이프 1.2.2 단체표준
| Ÿ | SPS-KARSE B 0021-0183 워터햄머흡수기 |
|---|---|
| Ÿ | SPS-KARSE B 0026-0188 부스터 펌프 시스템 |
| SPS-KARSE B 0045-1705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 |
| SPS-KARSE B 0047-1707 자동 밸런싱 밸브의 성능 시험방법 |
1.2.3 국제표준
| Ÿ | ASSE 1001 | Pipe Applied Atmospheric Type Vacuum Breakers |
|---|---|---|
| Ÿ | ASSE 1003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Water Pressure Reducing Valves | |
| ASSE 1010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Water Hammer Arresters | ||
| ASSE 1013 | Reduced Pressure principle Backflow Preventer | |
| ASSE 1015 | Double Check Backflow Prevention Assembly | |
| ASSE 1020 | Pressure Vacuum Breakers Assembly | |
| ASSE 1047 | Reduced Pressure Detector Backflow Preventer | |
| ASSE 1048 Double Check Detector Assembly Backflow Preventer |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KS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으로 수질을 오염시 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하며, 수도법 제14조에 따른 인증자재와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 한다. 2.2 펌프류 2.2.1 급수용 원심펌프 (1) 펌프는 공통베드 위에 전동기와 플렉시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되는 것으로 KS B 7501, KS B 6318 등의 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모든 펌프는 이상 소음이나 진동이 없이 정숙하게 운전되고 동력소비가 적고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료로 한다. (3) 전동기는 KS C 4202 또는 KS C 4204 등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4) 급수용 원심펌프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표 2.2-1 급수용 원심펌프 부속품
| 적요 | 수량 |
|---|---|
| 토출의 곡면관 부착 바이패스부착 볼트부착 콕부착 3종 또는 4종의 인출용 클로로프렌 피복 케이블로서 길이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른 탱크 외부의 접속점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 1조 1조 1조 1조 1식 1조 1식 1식 1식 |
| 제어반 이후 배선 | 1식 |
|---|---|
| 공통베드 | 1식 |
| 기초볼트 |
② 감압밸브사용 압력일정 제어방식 표 2.2-6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감압밸브사용 압력일정 제어방식)
| 적요 | 수량 |
|---|---|
|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충격흡수식, 역지기능 포함 콕 부착 | 필요 대수 1기 펌프 대수 펌프대수×2 1조 필요 개수 1조 필요시 |
|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 1식 1면 1식 1식 1식 |
| 적요 | 수량 |
|---|---|
|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STS제 또는 탱크내부에 위생재질로 부식방지 라이닝할 것. 안전밸브, 자동 공기 보급장치 부착 충격흡수식, 역지기능 포함 | 필요 대수 1기 1조 |
| 충격흡수식 | 펌프 대수 펌프대수 x2 1조 필요 개수 |
| 콕 부착 | 1조 필요시 |
|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 1식 |
| 1식 1식 1식 |
| 품명 적요 | 수량 비고 | ||
|---|---|---|---|
| 펌프 | 필요 대수 | ||
| 압력탱크 |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 1기 | |
| 첵 밸브 | 충격흡수식, 바이패스부착 | 펌프 대수 |
| 게이트밸브 펌프 대수 | |
|---|---|
| 압력계 콕부착 | 1조 |
| 연성계 펌프 대수 | 흡입양정의 경우는 진공계도 좋음. |
| 압력스위치 | 1조 |
| 플로스위치 필요수 | |
| 유닛내 배관 | 1식 재질은 양수관과 같은 것으로 한다. |
| 제어반 이후배선 | 1식 |
|---|---|
| 공통베드 | 1식 |
| 기초볼트 |
⑤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제어, 펌프대수제어 혼합방식 표 2.2-9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제어, 펌프대수제어 혼합방식)
| 적요 | 수량 |
|---|---|
|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충격흡수식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 필요 대수 1기 1대 또는 2대 펌프 대수 펌프 대수 ×2 1조 필요 개수 1조 필요시 1식 |
품명 비고 고효율에너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 펌프 및 모터 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동 등 이상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압력탱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고효율에너지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 인버터 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체크밸브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 게이트밸브 브도 설치 가능 압력계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조씩 연성계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압력센서 플로스위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할 유닛 내 배관 것 제어반
| 제어반 이후 배선 | 1식 |
|---|---|
| 공통베드 | 1식 |
| 기초볼트 |
⑥ 인버터에 의한 개별 펌프회전수 제어방식 표 2.2-10 급수펌프 유닛의 구성 (인버터에 의한 개별 펌프회전수 제어방식)
| 적요 | 수량 |
|---|---|
|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충격흡수식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 필요대수 1기 펌프대수 펌프대수 펌프대수 x2 1조 필요개수 1조 필요시 1식 1식 1식 1식 |
품명 비고 고효율에너지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 펌프 및 모터 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압력탱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고효율에너지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 인버터 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첵 밸브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 게이트밸브 브도 설치 가능 압력계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조씩 연성계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압력센서 플로스위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할 유닛 내 배관 것 제어반 제어반 이후 배선 공통베드 기초볼트 2.3 탱크류 2.3.1 일반사항 (1) 음료수용 탱크는 건축법, 수도법 시행규칙에 의한 저수조의 설치기준 및 저수조 위생점검기준, 국 토교통부 고시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2)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한국산 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열사용기자재에 관한 사항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3) 탱크는 수압, 풍압, 수질오염, 부식, 적설, 지진, 진동, 일사, 염해 등에 충분히 견디는 재질, 두께 및 구조로 한다. (4) 사용강재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 하판(mm) | 측판(mm) |
|---|---|
| 3.2 이상 4.5 이상 6 이상 8 이상 | 3.2 이상 4.5 이상 4.5 이상 6 이상 |
| 길이방향 한 변의 길이(m) | 상판(mm) |
|---|---|
| 1.0 미만 | 3.2 이상 |
| 1.0 이상 1.5 미만 | |
| 1.5 이상 2.0 미만 | |
| 2.0 이상 3.0 미만 |
| 부속품명 적요 | 수량 |
|---|---|
| PH 및 잔류염소검정기 | 1개 |
| BTB 100 cc | 1본 |
| 올트트리진 500 cc | |
| 차아염소산소다 10% 수용액 18 L | |
| 기초볼트 설치용 쇠붙이 | 1식 |
2.5 진공브레이커 2.5.1 대기압식 진공브레이커 본체는 황동 또는 청동, 밸브시트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합성고무제로 한다. 최종의 밸브 폐쇄 시 최 종 밸브 2차측 급수관내에 부압이 발생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급수관내에 공기를 보충하고 최종의 밸 브가 개방될 때에는 수밀이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2.5.2 압력식 진공브레이커 본체는 황동 다이어프램으로 하며 밸브시트는 합성고무로 하고 급수관내에 부압이 발생할 때는 자동 적으로 급수관내에 공기를 보충하는 구조로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높은 수압이 작용하 는 배관계통이나 기구에 적용한다. 2.6 급수용 밸브류 2.6.1 공기빼기밸브 KCS 31 20 15(2.2.10)에 따른다. 2.6.2 감압밸브 KCS 31 20 15(2.2.4)에 따른다. 2.6.3 볼탭 KS B 2330 제품으로 KCS 31 20 15(2.2.6)에 따른다. 2.6.4 정수위 밸브 KCS 31 20 15(2.2.7)에 따른다. 2.6.5 안전밸브 KCS 31 20 15(2.2.9)에 따른다. 2.6.6 솔레노이드밸브 KS B 6501 제품의 직동형과 파일럿형으로 KCS 31 20 15(2.2.8)에 따른다. 2.7 스트레이너 및 기타 2.7.1 스트레이너 KCS 31 20 15(2.2.18)에 따른다. 2.7.2 신축이음 및 방진장치 신축이음은 KCS 31 20 15(2.2.13)에 따르고 방진장치는 KCS 31 50 10-10에 따른다. 2.7.3 밸브보호용, 밸브지지대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주철제, 합성수지제 또는 콘크리트제로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뚜껑은 집중하중에 충 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표면에는 보호통 내부에 보호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자 또는 기호를 표시 한다. 단, 보호통 및 뚜껑의 크기는 조작, 점검 및 검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7.4 워터햄머흡수기 SPS-KARSE B 0021-0183에 따른다. 2.8 계기 및 계량장치 2.8.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KCS 31 20 15(2.5.1)에 따른다. 2.8.2 유리 수면계 KCS 31 20 15(2.5.6)에 따른다. 2.8.3 수도 계량기 KCS 31 20 15(2.5.8)에 따른다. 2.9 자동제어기기 KCS 31 35 15(2.7)에 따른다. 2.10 품질확인 (1) 펌프는 캐비테이션, 이상 소음 및 진동이 없이 정숙하게 운전되고 과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아 야 한다. (2) 그 외의 사항은 KCS 31 10 10(2.1)에 따른다. 2.11 운송, 저장 및 취급 KCS 31 10 10에 따른다.
| 근접 벽의 영향이 있는 경우 | ||||
|---|---|---|---|---|
| 근접 벽 1면의 경우 | 근접 벽 2면의 경우 | |||
| 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 | 벽으로부터의 이격거 | |||
| 3 d 이하 | 3 d를 초과 5 d 이하 | 5 d를 초과 하는 것 | 4 d 이하 | 4 d를 초과 6 d 이하 |
| 3.0 d′ | 2.0 d′+5 | 1.7 d′+5 | 3.5 d′이하 | 3.0.d′ |
②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기울기로 배관한다. ③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 한다. (2) 모든 배관에는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과 보수가 쉽도록 필요시 분해 결합이 쉬운 이음쇠와 밸브를 사용하여 배관하고, 그 주변에 압력계, 온도계 등의 필요한 계기를 설치한다. 단, 65mm 이상의 관은 플랜지나 그루브커플링 등을 사용하고, 50mm 이하의 배관에는 플랜지나 유니온을 사용한 다. (3)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양 배관의 수평간격은 500 mm 이상으로 하고 급수관 은 배수관 위에 매설한다. (4) 수직배관에는 그 상단에 수격방지기를 부착하여 수격현상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도록 한 다. (5) 30 m를 초과하는 수직주관의 하부에는 건물의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 는 배관으로 시공한다. (6)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응하는 플렉시블 이음 또는 스위블 이음 등을 설치한다. 3.7.3 펌프 및 펌프유닛 주위의 배관 (1) 양수관의 수평배관은 옥상물탱크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2) 흡입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하며 필요에 따라서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3)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이음, 플렉 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한다. (4) 펌프 베드와 콘크리트 기초 사이에 방진구를 넣는 경우에는 펌프 측과 모터 측에 합당한 것을 사 용한다. 3.7.4 배관의 동결방지 (1)한랭지에 설치하는 노출된 배관에는 동결방지밸브 및 동파방지용 발열선을 설치하여 배관의 동파 를 방지하도록 한다. (2) 발열선은 KCS 31 20 05(2.6)에 따른다. 3.8 시험 및 검사 3.8.1 제품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3.8.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수압시험 KCS 31 20 15(3.15)의 배관시험에 따른다. 단,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에 적합한 물을 사 용한다. (3)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를 24시간 이상 유지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4)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 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5)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지를 검사한다. (6) 잔류염소측정 음료수 계통은 염소소독을 행하고 탱크내의 물 및 관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잔류염소는 유리잔류 염소로서 0.2 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는 1.5 mg/L) 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7)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04030 급 탕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온수공급용 보일러 및 기기 설치 (2) 태양열을 이용한 급탕설비 (3) 온수공급용 펌프 설치 (4) 탱크류 설치 (5) 급탕배관공사 1.2 참고기준 다음 규격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 Ÿ | KS C 9805 가정용 축열식 전기보일러 및 저탕식 전기 온수기 |
|---|---|
| Ÿ | KS D 3577 보일러⋅열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
| KS B ISO 9459-1,2,3 태양열 온수기 규격 및 성능시험방법 |
1.2.2 단체표준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일반자재 2.1.1 자동온도조절기 감온부의 온도가 설정된 온도로 상승 또는 하강했을 때 접점이 자동적으로 열리거나 닫혀 연소정지 또는 개시 신호를 발하는 온도조절기로서 KS B 6156에 의한 인증제품을 말한다. 2.1.2 자동온도조절밸브 벨로우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조절밸브,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되거나 또는 밸브몸체와 조작기 등으로 구성된 전동 비례식의 것으로 요구온도의 범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1.3 신축이음 KCS 31 20 15(2.2.13)에 따른다. 2.1.4 온수공급용 밸브류(공기빼기밸브, 감압밸브, 볼탭, 안전밸브, 솔레노이드밸브) KCS 31 30 15(2.6)에 따른다. 2.1.5 스트레이너, 신축이음 및 방진장치 KCS 31 30 15(2.7)에 따른다. 2.1.6 계기 및 계량장치 (1) 압력계, 진공계, 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KCS 31 20 15(2.5.1)에 따른다. (2) 온도계 KCS 31 20 15(2.5.2)에 따른다. (3) 수주 온도계 KCS 31 20 15(2.5.3)에 따른다. (4) 온수용 계량기 KCS 31 20 15(2.5.8)에 따른다. 2.1.7 자동제어기기 KCS 31 35 15(2.7)에 따른다. 2.2 온수공급용 보일러(대형 또는 중형) 2.2.1 일반사항 (1) 보일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에 의한 제조 및 설치검사를 받은 제 품으로 하며, 수두압 0.1 MPa 이하인 온수 보일러에서 전열면적 4 m² 이하인 것은 적용을 제외한 다. (2) 보일러에서 급탕용으로 사용되는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재 또는 방식 처리한 재료로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보일러는 두께 75 mm 이상의 보온을 한다. 2.2.2 강철제 보일러 KCS 31 25 10(2.5.2)에 따른다. 2.3 온수공급용 보일러(소형) 2.3.1 안전성 (1) 한국산업표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검사기준, 설치기준 등에 따른다. (2) 보일러에서 급탕용으로 사용되는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성 재료 또는 방식 처리한 것으 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3) 수도직결 또는 보일러 수두압이 0.1 MPa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압체크밸브를 설치한다. (4) 전기히터의 재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2.3.2 전기보일러 (1) 전기보일러는 KS C 9803 기준에 준하여 제작 및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한다. (2) 전기보일러는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표 2.3-1 전기보일러 부속품
| 적요 | 수량 |
|---|---|
| 온도조절범위:35~95 ℃ | 1식 |
| 보호장치 포함 | |
| 1) 릴리프밸브 또는 안전관(밀폐형의 경우) 2) 온도과승방지장치 3) 누전차단기 | |
| 적요 | 수량 |
|---|---|
| 온도조절범위:35~95 ℃ | 1식 |
| 1) 작동기능:실내온도조절, 급탕, 난방 절환, 경고 램프 또는 경보음, 정지 2) 표시기능:급탕, 난방작동표시, 저수위 표시 | |
| KS B 6221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제품 | 1식 |
안전장치 및 안전장치의 구조는 KS B 8020에 따른다. 제어장치 빈 보일러 때기 작동 및 재사용 시 기능상 지장이 없을 것 방지장치 릴리프밸브 또는 안전관 접속구의 경우 안지름 25 mm 이상 안전관 접속구 기름탱크 보일러 부착 탱크에 한함(용량 90 L 이하) 온도계 수주계 필요한 경우 2.3.4 가스 온수보일러 (1)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소비량이 액화석유가스는 5 kg∕h, 도시가스는 70 kW 이하인 가스 온수 보일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S B 8109 제품으로 액화 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맞도록 한다. (3) 가스 온수보일러의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통산자원부 고시)의 가스보일러 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4) 보일러 구조, 재료, 설치방식 및 급배기방식 등은 KS B 8109 및 KS B 8102에 따른다. (5) 가스 온수 보일러는 한 대당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표 2.3-3 가스 온수보일러 부속품
| 적요 | 수량 |
|---|---|
| 온도조절범위:35~95 ℃ | 1식 |
| 1) 작동기능:실내온도조절, 급탕, 난방 절환, 경고 램프 또는 경보음, 정지 2) 표시기능:급탕, 난방작동 표시, 저수위 표시 | |
| 보호장치 포함 | |
| 1) 소화 안전장치 2) 재통전시 안전장치 3) 과열방지 안전장치 4) 헛불 안전장치 5) 저온 동결 방지장치 6) 재점화시 안전장치(강제급배기식) |
| 1식 | |
|---|---|
| 원심펌프 | 1식 |
| 팽창 흡수 용량 3 L 이상 | |
| 적요 | 수량 |
|---|---|
| 온도조절범위:35~95 ℃ | 1식 |
| 보호장치 포함 | |
| 적요 | 수량 |
|---|---|
| 온도조절범위:35~95 ℃ | 1식 |
| 보호장치 포함 | |
| 1) 안전밸브 또는 안전관 (밀폐형의 경우) 2) 온도과대상승방지장치 3) 누전차단기 | |
명칭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전로 단속 시 아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품 전기히터 누전 차단기는 KS C 4613에 규정된 것 또는 동등 안전장치 이상 성능의 제품 온도계 부착용 쇠붙이 벽걸이의 경우 2.4.4 가스용 저장온수기 (1)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저장탱크 내에 저장한 물을 가열하는, 가스 소비량이 도시 가스는 42.0 kW, 액화석유가스는 3 kg/h 이하인 저장온수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S B 6032, KS B 8110 및 KS B 8111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공급가스 조건에 맞도록 한다. (3) 온수기의 검사 및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에 따른다. (4) 가스용 저장온수기는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표 2.4-3 가스용 저장온수기 구비 부속품
| 적요 | 수량 |
|---|---|
| 온도조절범위:35~95 ℃ | 1식 |
| 보호장치 포함 | |
| 볼탭식 | |
| 1) 파일럿 안전장치 또는 버너 안전장치 2) 재통전 시 안전장치 3) 비점화 시 안전장치 4) 연소폐기가스 유출 시 안전장치(역풍방지 장치가 있는 강제배기식) 5) 과대풍압 시 안전장치(역풍방지가 없는 강제배기식) 6) 재점화시 안전장치(강제급배기식) 7) 과열소손방지 안전장치 8) 역풍방지장치(자연배기식) 9) 릴리프 밸브(대기차단식) |
명칭 비고 자동온도조절기 작동이 원활, 확실하고 취급이 용이할 것 가스버너장치
안전장치 2.4.5 가스 순간온수기 (1)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가스 소비량이 액화석유가스는 5 kg/h, 도시가스는 70 kW 이하인 가스 순간온수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액화 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맞도록 한다. (3) KS B 8116 제품으로 검사 및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 정에 따른다. (4) 구조, 재료 등은 KS B 8116 및 KS B 8102에 따른다. (5) 가스 순간온수기는 다음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표 2.4-4 가스 순간온수기 부속품
| 적요 | 수량 |
|---|---|
| 온도조절범위:35~95 ℃ | 1식 |
| 보호장치 포함 | |
| 적요 | 수량 |
|---|---|
| 온도조절범위:35~95 ℃ | 1식 1식 1식 1개 1개 1개 1개 1개 1~2개 1식 |
| 명칭 적요 | 수량 비고 |
|---|---|
| 자동온도조절기 | 1식 코일의 경우는 제외 |
| 열교환기 | 1식 간접 가열방식의 경우 |
| 안전밸브 및 안전관 | 1식 |
| 온도계 | |
| 압력계 | 1식 필요한 경우 |
04040 배 수 통 기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아래와 같은 오배수 설비공사와 통기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 배수용 펌프 설치 (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 (3) 청소구 (4)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 (5) 포집기 설치 (6) 통기구 설치 (7) 배수트랩 설치 (8) 배수 통기 배관 (9) 우수 배관 1.2 참고기준 1.2.1 관련 기준 Ÿ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Ÿ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1.2.2 한국산업표준 다음 한국산업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2. 자재
2.1 펌프 2.1.1 일반사항 (1) 펌프의 재질 및 구조는 잡배수 또는 오물이 혼합된 오수를 퍼 올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한다. (2) 펌프의 임펠러는 고형물을 쉽게 배출할 수 있는 통로 폭이 있어야 한다. (3) 정상운전 상태에서 각 부분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작은 것으로 한다. 2.1.2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전동기와 축 이음이 직결되어야 하고 주철제 또는 강제의 공통베드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표. 2.1-1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부속품
| 적요 | 수량 |
|---|---|
| 콕 붙이 - - 오수, 오물용 스트레이너 붙임(스테인리스강제 등의 바닥위 조작체인 붙임) 주철제 또는 강판제 - 볼트 포함 - 콕 붙이 콕 붙이 강판제 등 | 1조 1개 1개 1개 1식 1식 1식 1식 1조 1조 1조 |
| 명칭 적요 | 수량 비고 | |
|---|---|---|
| 게이트밸브 - | 1개 | - |
| 체크밸브 - | ||
| 스트레이너 - | 1개 도면 또는 특기에 의한다. | |
| 흡입덮개 주철제 또는 강판제 | 1식 | - |
| 공기빼기콕, 드레인콕 - | ||
| 상대 플랜지 볼트 포함 |
| 적요 | 수량 |
|---|---|
| - - - - 볼트 포함 - - 콕 붙이 | 1식 1개 1개 1개 1식 1식 1조 1조 |
| 트랩의 최소 지름 [mm] | 기구 |
|---|---|
| 75 40 50 32 25 32 75 40 50 32 25 32 32 32 32 | 욕조(서양식) 비데 조리 싱크대 청소 싱크대 세탁 싱크대 연합 싱크대 욕조(서양식) 비데 조리 싱크대 청소 싱크대 세탁 싱크대 연합 싱크대 오물 싱크대 실험 싱크대 |
트랩의 최소 지름 기구 [mm] 대변기 40 소변기(소형) 32 소변기(대형) 40 세면기(소, 중, 대) 65 수세기 40 수술용 수세기 40 대 변 기 40 소변기(소형) 32 소변기(대형) 40 세면기(소,중,대) 65 수세기 40 수술용 수세기 40 세발기 75~100 음수기 40 욕조(동양식) 2.4.2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4.3 U트랩 KS B 1532 또는 KS D 43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재료는 내식성 재료로 안지름은 배수관경 이상으 로 하고 청소용 마개를 설치한다. 2.4.4 드럼트랩 재료는 도기제 또는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안지름은 배수관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스트 레이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구 유효면적은 유입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5 포집기 2.5.1 일반사항 (1) 배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 모아서 버려야 할 물질 또는 재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유효하게 저지하고 분리 수집할 수 있는 형상과 구조로 한다. (2) 재료는 불침투성과 내식성의 것으로 주철제, 철근 콘크리트제, 스테인리스 강판제, F.R.P제 등으로 한다. (3) 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에서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트랩 형성을 하지 못한 것은 그 하류측에 트랩을 설치한다. (4) 봉수깊이는 50~100 mm로 한다. (5) 밀폐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적절한 통기가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2.5.2 그리스 포집기 그리스를 잘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유지관리에 쉬운 장소에 뚜껑을 설치한다. 2.5.3 오일 포집기 오일을 잘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유입관 밑으로부터 600 mm 이상의 깊이를 유지하며 휘발면적은 될 수 있는 한 크게 하고 통기관의 취출구멍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토사가 유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150 mm 이상의 토사받이를 설치한다. 2.5.4 세탁 찌꺼기 포집기 찌꺼기, 걸레조각, 단추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또한 배수관내에 13 mm 이상의 이물질이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버킷을 설치한다. 2.5.5 석고 포집기 석고, 귀금속 등 불용성 물질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5.6 머리카락 포집기 머리카락, 미안용 점토, 헝겊조각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청소 및 분리가 쉬운 스트레이너를 갖추는 구조로 한다. 2.5.7 모래 포집기 토사, 시멘트 등의 무거운 고형물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고형물의 저장 깊이는 150 mm 이상으로 한다. 2.6 통기구 통기관 말단 관지름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을 갖는 것으로 이 규격에 준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트제 등으로 한다. 2.7 루프 드레인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9)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하지 않는다. (20) 배수 수평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기울기는 다음 표 3.10-1에 의한다. (21) 부지배수관 및 배수수평관은 관지름이 200 mm 이상에서 그 유속이 매 초당 0.6 m를 밑돌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완만한 기울기로 배관할 수 있다. 표 3.10-1 배수수평관의 기울기
| 관지름(mm) 최소 기울기 | |
|---|---|
| 65 이하 | 1/50 |
| 80∼150 | 1/100 |
| 200 이상 | 1/200 |
3.10.2 간접 배수관 (1) 다음의 기기, 장치의 배수 및 넘침관은 간접배수로 한다. 표 3.10-2 간접배수 대상 기기 기기 및 장치의 기기 및 장치명 종류 등 냉장관련기기 냉장고, 냉동차, 쇼케이스 등의 식품냉장, 냉동기기 야채껍질 벗기는 기계, 쌀 씻는 기계, 찜기, 스팀테이블, 제빙기, 식품세척기, 소독기, 카운터 주방관련기기 설겆이대, 식품세척기, 식품세척용 싱크 세탁관련기기 세탁기, 탈수기 등의 세탁용 기기 음수기 음수기, 식료용 냉수기 의료, 연구용 증류수 장치, 멸균기, 소독기, 세척장치 등의 의료, 연구용 기기 기기 풀장 자체의 배수, 주변에 설치된 오버플로의 배수, 주변 보도의 바닥배수 및 여과장치의 역 수영용 풀장 세수 등
| 분수 | 분수지 자체의 배수 및 오버플로 중에서 여과장치의 역세수 등 |
|---|---|
| 배관, 장치의 | 각종 탱크의 배수, 및 오버플로 입구의 배수, 펌프의 배수, 결로수 등의 배수, 각종 배관계통 |
| 배수 | 의 물빼기, 물자켓의 배수, 냉각탑, 공조기 등의 배수, 증기계통 등의 배수 |
(2) 배관길이가 600 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3) 간접배수관은 쉽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싱크,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 이 용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을 둔다. 표 3.10-3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
| 간접배수관의 관지름(mm) 배수구 공간(mm) | |
|---|---|
| 25 이하 | 최소 50 |
| 32~50 | 최소 100 |
| 65 이상 | 최소 150 |
① 통기수직관은 우수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통기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 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에서 150 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③ 통기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수평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 하여 배수수직관에 연결한다. ④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한다. ⑤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중력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 수관에 연결한다. ⑥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 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로부터 150 mm 이상 높이에서 수평배관하거나 또는 통기지 관에 연결한다. ⑦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⑧ 통기관의 말단을 깃대, 텔레비전 안테나 또는 다른 용도로 겸용하지 않는다. (2) 개별통기 ①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하고 통기관은 트랩웨어 보다 높은 위치에서 분기 한다. ② 개별통기관은 트랩웨어에서 관경의 2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분기한다. ③ 트랩웨어에서 통기접속개소까지의 기구배수관의 최대 길이는 다음 표 3.10-4에 의하며 기울기 표 3.10-4 트랩웨어에서 통기접속개소까지의 기구배수관의 최대 길이
| 기구배수관의 관지름(mm) 거리(m) | |
|---|---|
| 32 | 1.0 |
| 40 | 1.5 |
| 50 | 2.4 |
| 75 | 3.0 |
| 100 | 3.6 |
는 1/50~ 1/100로 한다. (3) 루프통기 ① 배수수평주관의 최상류의 기구배수관이 접속한 직후의 하류 측의 위치에서 분기한다. ② 루프 통기관은 통기 수직관 또는 신정 통기관에 연결하거나 단독으로 대기에 개구한다. (4)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터 Y형 관을 사용하여 수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0.8 m 이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수직관에 연결한다. ② 브랜치 간격 10 이상을 가진 배수수직관은 최상층으로부터 브랜치 10 이내마다 결합통기관을 설치한다. 3.10.5 펌프 주위의 배관 (1) 토출관은 토출방향에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2)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 흡입관의 수평주배관은 최단 길이가 되도록 배관 하고 펌프로 향하는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3) 펌프의 진동이 그 밖의 부분에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이음을 설치한다. (4) 펌프 주변의 배관은 하중, 비틀림 등이 펌프에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3.11 시험 및 검사 3.11.1 제품시험 및 검사 KCS 31 30 15에 따른다. 3.11.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KCS 31 30 15(3.8.2(1))에 따른다. (2) 건물 내 배수통기계통의 시험 KCS 31 30 15(3.8)의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① 만수시험 시험대상부분의 최고 개구부를 제외한 기구와의 연결부를 모두 밀폐하고 개방부까지 물을 가 득 채워 KCS 31 30 15의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르고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또한 펌 프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시험수압은 30 kPa로 한다. ② 기압시험 공기압축기 또는 시험기를 배수관의 1개의 개구부에 접속하고 그 밖의 개구부를 밀폐시킨 후 공기를 개구부에서 그 계통에 압송하고, KCS 31 20 15(3.15)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라 배관 의 누설 유무를 검사한다. (3) 건물 내 배수 및 통기계통의 최종시험 시공이 완료된 배수 및 통기계통은 만수시험 또는 기압시험을 하며, 또 위생기구 등의 설치를 완 료한 후에는 전체의 트랩을 봉수하고 전 계통 또는 계통마다 연기시험을 행하고, 연기시험 완료 후에는 통수시험 및 유하시험을 행하며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는 박하시험을 행한다. ① 연기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1개 또는 여러 개의 연기발생기를 사용하고 그 계통 에 농도가 짙은 연기를 송입하고 최소유지시간 15분 후에 시험압력 250 Pa을 유지하면서 배 관과 트랩 및 기구와의 연결부에서 누설을 검사한다. ② 박하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수직관 7.5 m에 대해서 박하유 50 g을 4 L 이상의 뜨거운 물에 녹이고 그 용액을 수직관 최상부 통기부에서 주입하고 그 통기구를 밀봉한 후 최소 유지시간 15분 후 시험압력 250 Pa를 유지하면서 배관, 트랩 및 기구와의 접합부에서 누설을 검사한다.
① 현장시공형 단독정화조 장비 및 배관을 현장에서 설치하는 것과 공장에서 반 제품화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을 말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96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하수도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의한 것 외에 관공서가 정한 취급요령에 따른다. ② 유닛형 단독정화조 공장 생산품을 말하며 하수도법에 의거, 재질검사 및 성능시험을 행하며 단독처리방식으로 이에 적합한 건축대상물에 적용한다. (3) 물 재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중 산업·환경설비공사표 준시방서 (KSC 31 90 50)에서 지정하는 것을 제외한 빗물이용시설 (4) 빗물이용시설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코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Ÿ 건축법 Ÿ 하수도법 Ÿ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Ÿ 환경부 예규 Ÿ 환경부 고시 1.2.2 한국산업표준
| Ÿ | KS B 6301 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 시험 및 검사방법 |
|---|---|
| Ÿ | KS B 6302 펌프토출량 측정방법 |
| KS B 6321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 |
| KS B 6351 용적형압축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 | |
| KS M ISO 11833-1 플라스틱-무기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시트 - 종류, 치수 및 특성 제1부: |
두께 1mm 이상의 시트 1.2.3 관련시방
② 혐기성생물학적 방법 ③ 물리·화학적 방법 ④ 제①호~제③호의 방법을 조합한 방법 (2) 단독정화조시설은 처리 대상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적정방법으로 하되,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은 새로운 처리방법도 적용이 가능하다 표 1.4-1 처리방법 시설 구성 부패탱크 방법 침전실 → 소화실 폭기 방법 부패실 → 폭기실 → 최종침전실 접촉폭기 방법 부패실 → 접촉폭기실 → 최종침전실 살수여상 방법 부패실 → 살수여상실 변형접촉폭기 방법 침전분리실 → 폭기실 → 최종침전실 → 여재층 산화형혐기성 부패실 → 침전실 → 산화실 → 최종침전실 방법 토양침투처리 방법 부패실(1차 처리장치) → 토양침투지(2차 처리장치) (2차 처리장치에 한함) 무희석 가열식 부패탱크 방법 부패실 → 혼합장치 → 가열장치 → 송풍장치 1.5 방류수질 적용기준 (1)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질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른다. (2)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한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안의 수질오염방지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철재, 플라스틱 및 철근콘크리트관 등의 내수재료로 하고, 필요한 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한다. (2) 부식, 변형 등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부식이나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는 재료 또는 유효한 방 식,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한 재료를 사용한다. (3) 부식의 우려가 있는 강재부분에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타르 에폭시수지 도료를 3회 바르거나 이와 동등한 것 이상의 방청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한다. (4) 기기류는 장시간 연속운전에도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 견고한 구조로 하고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기계장비는 분해, 청소, 조립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오수 중에 설치하는 기계장비는 막히거나 오물이 엉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7) 빗물이용설비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아래의 장비를 선택하여 설치한다. 2.2 스크린 (1) 스크린은 자동구동스크린과 고정스크린으로 나누어지며 침사지 후단에 설치되어 계량장치를 통과 하는 오수중 비교적 크기가 작은 협잡물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한다. (2) 자동구동스크린
| 명칭 수량 | 비고 |
|---|---|
| 스크린 찌꺼기 인양 도구 1본 각 망당 | |
| 수제 버킷 1개 | 1대당 |
2.3 파쇄장치 (1) 감속기 부착형 전동기와 직결한 드럼형으로 하고 회전드럼, 고무, 절삭날, 커터 바등으로 구성되 며, 돌 및 금속 이외의 고형물을 미세하게 자를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드럼은 주철제, 절삭날은 텅스텐 카바이드 등의 소결초경합금, 고무 및 커터 바는 특수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3) 파쇄장치의 본체는 절삭날과 커터바의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4) 구동장치가 정회전시 이물질의 유입으로 인하여 전동장치가 과부하가 걸릴 경우에는 역회전하여 이물질을 자동 제거한다. 2.4 위어판 침전조에 설치한 위어 판은 KSMISO 11833-1에 의한 두께 10 mm 이상, FRP,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오물이 유로 밖으로 넘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5 오수펌프 (1) 오수펌프는 오수 또는 오니를 필요한 곳으로 이송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그 기능이 확 실한 것으로 한다. 펌프는 KS B 6302에 의하여 제작된 제품으로서 유도전동기는 KS B 6301 , KS B 6302 및 KS B 6321에 따른다. (2) 형식 고형물이나 협잡물에 의해 막히지 않는 구조의 임펠러형 또는 논클로깅형, 수중형 또는 소용돌이 형으로 한다. (3) 유량조정조의 오수 이송펌프는 이물질이 유입될 때 분쇄가 될 수 있는 커터형으로 한다. 2.6 배관 재료 (1) 정화조 설비공사의 배관종류의 규격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의한 것 외에 KCS 31 20 15 (2.1) 의 배관재료에 따른다. 표 2.6-1
| 사용 구분 | ||||||||
|---|---|---|---|---|---|---|---|---|
| 구분 | 관 종류 | 명칭 | 규격 | 오수 | 소포 | 오니 | 공기 | 비고 |
|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07 | ○ | ○ | ○ | ○ | 백관 | ||
| 금 | 강관 | 배수용 타르 에폭시 도장 강관 | KS D 8307 | |||||
| 속 | 수도용 경질 염화 비닐 라이닝 강관 | KS D 3619 | 흑관, 백관 | |||||
| 스테인리스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595 | ○ | |||||
| 관 | 강관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576 | STS304 | ||||
| 비 | 일반용 경질 염화 비닐관 | KS M 3404 | 허용온도 이하의 곳에 사용 | |||||
| 철 금 | 플라스틱관 | 경질 염화 비닐관 (두께 얇음) | 이송관 등압력이걸 리지 않는 곳에 사용 | |||||
| 속 | 수도용 내 충격성 경질 염화 비닐관 | KS M 3401 | ○ | ○ | 허용온도 이하의 곳에 사용 | |||
| 관 | 내열성 경질 염화 비닐관 |
주: 플라스틱관을 직사광선이 입사하는 곳에 사용할 경우는 경질염화 비닐용 도장관을 사용한다. (2) 정화조 설비공사의 배관이음쇠의 규격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 2.6-2에 의한 것 외에 KCS 31 20 15 (2.1)의 배관 재료에 따른다. 표 2.6-2
| 사용 구분 | ||||||||
|---|---|---|---|---|---|---|---|---|
| 구분 | 관 종류 | 명칭 | 규격 | 오수 | 소포 | 오니 | 공기 | 비고 |
| 강제 용접식 플랜지 | KS B 1503 | ○ | ○ | ○ | ○ | 가공 공장 등에서 용접하고 방청처리된 것으로 한다. | ||
| 금 | 강관 | 일반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 KS B 1522 | |||||
| 속 | 나사식 가단 주철 제 관 이음쇠 | KS B 1531 | 아연 도금, 수지 코팅 | |||||
|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 KS B 1533 | |||||||
| 관 | 스테인리 | 일반배관용 스테 인리스 강관 프레 스식 관 이음쇠 | KS B 1547 | STS304 | ||||
| 스 강관 | 일반배관용 스테 인리스 강관 그립 식 관 이음쇠 | KS B 1549 | ||||||
| 수도용 경질 염화 비닐 이음관 | KS M 3402 | 허용 온도 이하의 장소에 사용한다. | ||||||
| 비 철 금 속 | 플라스틱 관 | 수도용 내 충격성 경질 염화 비닐 이음쇠 | ||||||
| 내열성 경질 염화 비닐관 이음쇠 | ○ |
(3) 정화조 설비공사의 밸브류 규격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 2.6-3에 의한 것 외에 KCS 31 20 15 (2.2.1)의 일반 밸브류에 따른다. 표 2.6-3
| 사용 구분 | ||||||||
|---|---|---|---|---|---|---|---|---|
| 구분 | 관종류 | 명칭 | 규격 | 오수 | 소포 | 오니 | 공기 | 비고 |
| 볼 밸 | 청동제 | 0.5 MPa 나사식 1.0 MPa 나사식 | KS B 2308 KS B 2308 | ○ ○ | ○ ○ | ○ ○ | 지름 50 mm 이하 |
브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지름 65 mm 이상
| 0.5 MPa 나사식 | KS B 2301 | ○ | ○ | ○ | ○ | 지름 50 mm 이하 | ||
|---|---|---|---|---|---|---|---|---|
| 게 | 청동제 | 1.0 MPa 나사식 | KS B 2301 | ○ | ○ | ○ | ○ | 지름 65 mm 이하 |
| 이 트 | 1.0 MPa 플랜지형 | 지름 50 mm 이하 | ||||||
| 밸 브 | 0.5 MPa 플랜지형 나사 | KS B 2350 | 지름 65 mm 이상 | |||||
| 주철제 | 1.0 MPa 플랜지형 나사 | 지름 50 mm 이상 | ||||||
| 체크 | 청동제 | 1.0 MPa 나사식 스윙 | KS B 2301 | 지름 65 mm 이하 | ||||
| 밸브 | 주철제 | 1.0 MPa 플랜지형 스윙 | KS B 2350 | 지름 50 mm 이상 |
주: ① 버터플라이 밸브는 KCS 31 25 15(2.2.2)의 버터플라이 밸브에 의한다. ② 염화비닐제의 밸브류에 대해서는 제작사 표준품으로 한다. ③ 스테인리스강제의 밸브류에 대해서는 제작사 표준품으로 한다. 2.7 전동기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2.8 제어판 (1) 제어판은 판 본체, 계전기, 전원표시, 운전표시, 시동, 정지스위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요에 따라 누전차단기,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2) 오수 및 오물펌프의 운전은 수동 및 자동으로 하고 자동은 액면제어장치에 따른다. 그리고 2대를 설치할 경우는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상호 또는 동시에 운전하도록 한다. 2.9 액면제어장치 (1) 수위액면계는 오뚜기형으로 한다. (2) 방류수 액면계는 4극(pole)형으로 하여 비상운전과 경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기타사항은 KCS 31 35 15에 따른다. 2.10 계측장치 계측장치는 대상의 오수, 오니, 공기 등에 대해 필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그리고 내식성 이 있는 재질의 것으로 하며 공사시방서가 아닌 경우는 다음 표 2.10-1에 따른다. 표 2.10-1
| 계측대상 | |||||
|---|---|---|---|---|---|
| 계측항목 | 계측 장치의 종류 | 오수 | 처리수 | 오니 | 공기 |
| 유량 | 차압식 유량계 전자식 유량계 위어식 유량계 파샬 플륨 부표식 유량계 초음파 유량계 면적식 유량계 | ○ ○ ○ ○ | ○ ○ ○ ○ ○ ○ ○ | ○ ○ ○ | ○ |
| 액면 | 부표식 액면계 워터퍼지식 액면계 에어퍼지식 액면계 전극식 액면계 음파식 액면계 | ○ ○ ○ ○ ○ | ○ ○ ○ ○ ○ |
2.11 유닛형 단독정화조 2.11.1 슈퍼스크린, 멀티시브스크린, 드럼스크린 미세스크류 등에 의해 오수중의 오물들을 자동수거하고 수거된 오물들을 이송, 압축, 탈수하여 오물 수거통으로 이송시켜 주는 구조 또는 레이크 형이라야 하며 바닥수평에서 30~40도 각도로 설치한다. (1) 스크린 재질은 스테인리스강판으로 제작하고 타공은 5 mm 지름으로 제작하여 오물을 최소화 한다.스크 린의 유효 통과면적은 시간 최대 유입오수량을 충족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스크류 및 축 재질은 스테인리스강판으로 제작하고 스크류는 오물수거부, 이송부, 압축부로 나누어 용도에 맞게 타공의 수량, 크기, 각도 및 간격을 정밀하게 맞추어 가공 제작하고 오물 수거부 날개 끝에는 내 마모성 수지로 가공된 브러쉬를 장착하여 스크린 구멍에 낀 오물들을 쓸어 올리는 구조로 한다. 축은 휨이나 굽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감속기 사이크로기어 방식으로 하며 감속비율은 회전속도를 1분당 약 2 m로 계산하여 감속비를 정한다. (4) 전동기 완전 밀폐형으로 양방형 회전형전동기를 사용하며 절연등급은 B급으로 한다. 2.11.2 송풍기 (1) 형식은 링 형 또는 루츠 형이나 동등한 성능을 가지며 운전 중 저소음 및 저진동으로 1 m 이내 거리에서 측정한 소음 정도는 90데시벨 이하이여야 한다. (2) 송풍기 토출 측에는 운전 시 과부하방지를 위하여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송풍기를 설치하는 기계 실은 흡입에 필요한 흡입공기와 압축열을 식혀줄 수 있는 신선공기의 도입이 충분히 이루어지도 록 급, 배기시설이 되어야 한다. (3) 전동기는 절연이 양호하며 반 밀폐형으로 사용하고 송풍기의 토출관에는 토출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를 설치한다. 2.11.3 오수 및 배수펌프 오수 및 배수펌프는 KCS 31 30 30 (2.5)에 따른다. 2.11.4 산기장치 (1) 산기장치는 산기관과 산기노즐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공기를 토출시킴과 동시에 높은 산소 용 해율로 일정하게 안정적인 폭기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격 및 높이를 일정하고 견고하게 설 치한다. (2) 산기장치는 막힘이 일어나지 않고 오수중의 협잡물이 엉키지 않는 구조로 하며 기능에 이상이 발 생 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나사식으로 수심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도록 한다. (3) 산기관 1개의 구획은 10개미만으로 하고 각 구획별로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하고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2.11.5 자동제어 (1) 자동제어반은 프로그램 로직제어(P.L.C)시스템으로 구성하며 전원유닛, 중앙처리장치, 출력유닛, 입 력유닛, 분석유닛 및 이들을 부착하는 랙과 결선단자와 프로그램머로 구성되며 패널은 방습형으 로 내부에 설치된 동력차단장치와 제어장치가 부식으로 인하여 작동불능 상태가 되어서는 절대 로 안 된다. 자동운전을 위한 기본 로직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중앙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정화처리과정과 기계 장비의 작동을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에 설치되는 계기 중 작동상태를 확인해야 할 대상에는 법규에 적합한 계측기(작동 상태 확인 기기)를 설치한다. 2.11.6 탱크 및 부속설비 (1) 탱크는 유입관, 방류수관 및 탱크 사이의 배관접속이 적정한 구조로 한다. (2) 탱크의 내부부품 및 부속설비는 부식 및 변형 등에 견디는 재료로 한다. (3) 배관재료는 KCS 31 30 30(2.6)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1) 정화조설비공사 및 물 재이용 설비공사의 시공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시설공사에 대해 서는 각각 해당하는 절의 규정에 따른다. (2) 가설공사, 토공사, 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강재공사, 보온 공사, 도장, 방청, 방식공사,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KCS 31 10 10에 따른다. (3) 탱크, 기기, 배관, 배선 등은 그 설치, 운전, 유지에 관하여 수도법, 건축법, 하수도법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전기사업법 등의 관련법규 및 본시방서 외의 관 련사항에 적합하도록 안전, 위생, 방호를 위한 시설, 장비를 한다. (4) 기기의 운전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가능한 한 저감시키기 위해 방진기초, 방진고무, 방진 이음 및 소음장치 등을 설치한다. (5) 기기 및 탱크류는 설치 후 사용할 때까지의 오손, 파손과 물, 습기에 의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 록 적절한 양생을 실시한다. (6) 탱크의 바닥, 주벽 및 칸막이벽은 내면이 평활하고 그리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며 탱크는 토압, 수압, 부압 및 자중, 적설, 자동차, 관리층 등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시공하고 부동침하 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적절한 부동침하의 대책을 강구한다. (7) 통기와 배기를 위한 개구부는 우수, 토사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적설에 의해 폐쇄되 지 않는 구조로 한다. 또한 곤충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할 경우는 방충망을 설치한다. 3.1.2 기기의 설치 (1) 기기의 설치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수평, 수직의 중심조정을 행하고 기초볼트구멍에 볼트를 삽입 해서 고정시키고 모르타르(배합비 1:3)를 굳혀서 볼트가 수직을 유지하도록 한다. (2) 기기의 설치에 사용하는 라이너는 기계 사용 시에 흔들림이 없도록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중심 맞추기에 사용하는 쐐기는 최종적으로 라이너와 교체해서 고정한다. (3) 라이너와 직접 접촉하는 기초면은 평탄한 모양이고 접촉면에 잘 맞게 설치한다. 3.2 배관 및 용접 KCS 31 20 15에 따른다. 3.3 기기설치 3.3.1 스크린의 설치 (1) 오수유도부의 하부는 평활한 상태를 유지하며 스크린은 수도에 직각으로 설치하고 설치각도는 수 평면에 대해서 45~60도로 한다. (2) 오수유도부에 유입되는 오수는 스크린을 통과하도록 수위를 고려한다. (3) 유도부에 설치된 스크린장치 하부 및 측면은 유도된 오수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산성 재질 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설치한다.
(1) 흡입, 배출에 사용되는 호스는 PE호스 혹은 PVC관으로 하며, 외부의 충격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 록 보양조치를 한다. (2) 수평을 유지하도록 적정한 간격으로 고정하며 다이어프램의 작동에 무리가 없도록 한다. 3.3.9 월류 위어의 설치 월류 위어는 소정의 위치에 전 길이에 걸쳐서 수평으로 설치하고 설치부가 누수되지 않도록 한다. 3.3.10 찌꺼기 제거장치의 설치 찌꺼기 제거장치는 유입부에서 찌꺼기가 균등하게 흐르게 하고 또한 그 수준을 거의 수면과 동일수 준으로 해서 물만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3.11 모듈의 설치 (1) 모듈의 재질은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에폭시 처리한 SS-41로 한다. (2) 폭기조에서 모듈의 설치는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고 설치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폭기조 측면에서 모듈까지는 500 mm 간격을 둔다. ② 폭기조 바닥에서 모듈까지는 500 mm 여유를 둔다. ③ 상과 상의 간격은 1 m 이상 3 m 이하로 하여 메디아가 서로 밀착되지 않도록 한다. ④ 고정상 접촉재중 코드형 접촉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여재의 간극을 100~150 mm 이내로 유 지하여 설치한다. 3.3.12 오니 인양기의 설치 (1) 중심구동식 인양기 ① 침전조의 저부에는 기기 본체의 설치 완료 후 두께 50 mm 정도의 마무리 모르타르(배합비 1:3)을 오니 인양기를 회전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타설한다. 이 경우 플레이트 하단과 모르타 르면은 탱크의 전면에 걸쳐서 30 mm 이하로 하여 균일 간격을 유지시킨다.
① 기초는 소정의 깊이로 굴착을 행한 후 모래기초, 버림 콘크리트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 타설은 KCS 11 50 00 및 KCS 14 20 00에 의한다. 즉 기초의 두께 등은 지내력 등을 고려해서 결정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표에 의한다. ② 유닛본체를 기초 상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유입관 바닥과 방류관 바닥의 깊이를 확인하고 정 확하게 설치된 것을 확인 후 탱크 내에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매설한다. 매설 은 탱크 내에 30분 정도 물채움 후 양질토를 사용해서 주위의 깊이 1/3 정도를 균등하게 물 다짐 한다. ③ 매설에서 유닛본체에 날카로운 쇄석 등이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탱크가 두 개로 분리된 경우의 기초판은 일체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4-1
| 기초등의 두께(mm) | |||||
|---|---|---|---|---|---|
| 처리 종별 및 처리 대상 인 원 | |||||
| 구분 | 단독 처리 | 소규모 병합 처리 | 병합 처리 | ||
| 100인 이상 | 101~500인 이하 | 50인 이하 | 51인 이상 | ||
| 모래 또는 쇄석 | 100 이상 | 150 이상 | 100 이상 | 150 이상 | |
| 버림 콘크리트 | 50 이상 | 50 이상 | 50 이상 | 50 이상 | |
| 철근 | 콘크리트 두께 | 최소 300 이상 | 최소 300 이상 | 최소 300 이상 | 최소 300 이상 |
| 콘크리트 | 배근 | D13 @200 (복배근) | D13 @200 (복배근) | D13 @200 (복배근) | D13 @200 (복배근) |
① 각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료된 후 수압 또는 기압시험을 수행한다. 다만 방로나 보온피복을 해야 할 배관이나 매설 또는 보이지 않는 배관은 이것을 행하기 전에 시험한다. ② 오수관, 소포수관 및 오니관의 수압시험은 사용압력의 2배 이상에서 최소유지시간은 60분간, 기압시험의 최소압력은 30 kPa에서 최소유지시간은 15분으로 한다. 또한 공기관의 기압시험 의 최소압력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로 하고 최소 유지시간은 60분으로 한다. (4) 각기기의 단독동작시험 각기기를 단독수동운전하고 제어장치도 동작시켜 이상 유무를 시험한다. 이어서 각기기를 자동 또는 연동으로 운전시켜 이상 유무를 시험한다. (5) 조립검사 조립 후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한대로 조립되어 있는가를 검사한다. (6) 통수 및 종합운전시험 ① 각 탱크를 만수 후 각 기기의 능력 등을 규격에 적합하도록 조정한 후 종합적인 운전을 행하 고 전체 및 각 부분의 상태에 관해서 이상 유무를 시험한다. ② 정상 사용 상태에 들어간 후 즉시 유입수, 처리수의 수질분석, 소음측정, 방류수질 등 필요한 시험을 실시해서 성적표를 제출한다. 3.5.3 유닛형 단독정화조의 시험 및 검사 (1) 제품의 시험 및 검사 유닛형 정화조는 하수도법의 규정에 기초해서 법정 표시를 확인한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① 탱크 및 부속설비의 외관조사와 탱크 및 부속설비가 정상 혹은 견고하게 부착 또는 설치되어 있는가를 검사한다.
② 탱크의 수압시험은 3.5.2(2)에 의한다. ③ 통수 및 운전시험 통수 등에 의한 탱크 및 부속설비가 정상으로 작동하는 가를 검사하며 방류수질에 관해서는 하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수질에 관한 검사에 의해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