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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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건축공사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745% · 기초금액 11.1억원
- 참가
- 458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건축물의 실내 마감재를 교체하고 건축물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리모델링 건축공사입니다. 마감재 교체와 안전보강이 포함되어 철저한 공정·품질·시공관리가 필요한 종합공사입니다.
- 가설공사(먹줄놓기, 보양, 가설전기·환기, 자재 양중, 준공청소)
- 시스템 비계 공사(조립형 비계 설치·해체)
- 철거공사(실내 마감 해체, 폐기물 분리수거)
- 금속공사(벽체·천장 구조틀, 금속 창호, 재료분리대)
- 목공사(합판, 목재문 설치)
- 유리공사(판유리·복층유리 끼우기, 강화유리문) 및 경량공사(경량칸막이, 경량천장) 등 표준시방서 17개 장과 특기시방서(화장실 칸막이, 스토 외단열 시스템)에 따른 마감 공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470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건축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마감재 교체·안전보강·화장실 칸막이·외단열 등 기존 건물 내외부 공간을 고치는 리모델링 건축공사로, 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업체가 수행한다.
- 가설공사(시스템 비계·가설전기·환기·양중)
- 철거공사 및 철거폐기물 처리
- 금속공사(벽체·천장 구조틀, 금속 창호)
- 목공사(합판·목재문)
- 유리공사(강화유리문 포함)
- 경량공사(경량칸막이·경량천장)
- 도장공사
- 석공사(화강석 붙이기)
- 미장공사
- 타일공사
- 방수공사(우레탄·액체방수)
- 조적공사
- 단열공사
- 알루미늄 창호공사
- 가구공사(선반장·주방가구)
- 화장실 칸막이(큐비클·소변기 칸막이)
- 스토 외단열 시스템 공사
- 준공 청소·보양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05,04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105,544,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56,965,340원
- 순공사원가
- 1,024,857,736원
- 관급금액
- 106,62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4701-000
- 참조번호
- 행정지원부-15280
- 공고기관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요기관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05,04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서-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건축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건축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1. 시방서(건축공사) 수정.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공사개요 1.1. 공사명 : 2026년 부산대학교 산학연 R&D허브 리모델링 건축공사 1.2.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금정구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80일 1.4. 공사내용 : 별첨 시방서 참조 1.5. 공사금액 : 금1,105,544,000원 (추정가격 : 1,005,040,000원 부가가치세 : 100,504,00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 106,625,000원 1.6. 공동계약 : 불가 1.7. 공사구분 및 공종구성 :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1.7.1. 상호시장 진출 : 비대상 (사유-마감재 교체와 건축물 안전 보강이 포함된 공사로 현장여건 상 철저한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를 위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공종구성: 건축공사업(100%) 2.1.3. 적격심사 : 2.1.2. 공종에 따름 2.1.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서 기초금액(A값)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1.5. 경영상태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처리 합니다. 2.1.6.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상기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G2B적격심사프로그램에 의해서만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 확인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찰에 참여하되, 업체의 미등록된 자료로 인한 불이익은 투찰자에 있습니다. 2.1.7.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2.1.8. 적격심사대상자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별도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이 공사는 지역제한(부산광역시)경쟁으로 진행합니다.
제4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5장 금속공사
4-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 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 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 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mm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4-2. 금속제작품 공사
1. 벽체 구조를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상업공간 등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2. 천장 구조를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들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들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3.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타입으로 마감의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 금속 창호 공사
1. 스틸 창호 1)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stainless steel frame) 가. 재료 자체의 독특한 미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녹이 슬지 않으므로 도장 등의 후속 마감 공정이 필요하지 않다. 나. 제작 및 설치 ① 현장의 하중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를 공장에서 재단,절곡(V-컷)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설치한다. 기존 벽체와는 각 파이프 등 금속 바(bar)로 이격이 없도록 튼튼하게 결속한다. ③ 후속되는 마감 작업이 없으므로 프레임 자체에 용접 등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2) 갈바 스틸 프레임(galvanized steel frame) 가. 녹이 나는 특성 때문에 도장, 시트접착 등 후속 마감공정이 필요하며, 용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갈아내 면가공 하고 후속 작업시 요철이 없도록 퍼티(putty)작업을 한다. 나. 벽체 최종 마감선과의 치수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한다. 다. 도어 프레임 시공시 출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스틸 프레임은 후속작업으로 도장 등의 마감공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바탕작업을 실시한다. 2. 창문 설치공사 1) 녹막이 처리 가. 창호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다시 확인하고, 가공된 강제창호에 부착물이 붙어있거나 오염 또는 녹슬어 있는 것은 스크래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며, 유류는 휘발유로 닦은 다음 녹막이 칠을 한다. 나. 모든 가공 및 구멍 뚫기는 녹막이 도장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립 후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먼저 녹막이 칠 을 한다. 다. 또한 현장반입 후 칠이 벗겨진 부분이나 용접으로 손상된 부분은 다시 칠해야 한다.
2)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창문틀 세우기는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가. 창문틀 먼저 세우기 ① 철근 콘크리트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가설치용 지지들이나 지지대를 만들어 여기에 세워 대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② 앵커철물은 철근에 연결하고, 창문들은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되지 않게 버팀대 등으로 보강한다. ③ 조적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정확히 가세우기를 하고 앵커철물을 조적조 벽체에 묻어 쌓는다. 나. 창문틀 나중 세우기 콘크리트조, 조적조에 나중 세우기를 할 때에는 쐐기, 고임재 등을 사용하여 가세우기를 하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假固定)한다. 다. 창문틀 고정 세우기가 끝나면 안팎에서 1:3 된비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사춤쳐 넣고 구조체와 창문틀 사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운반, 저장 및 보양 가.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나.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에서 외주 제작된 창호는 파손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창호를 설치할 때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다. 특히 밑틀이 없는 문들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들을 부착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한다. 3. 알루미늄제 창호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는 가볍고(철의 1/3 비중) 가공이 쉬우며 녹이 슬지 않아 사용연한이 길 뿐만 아니라, 외관이 아름답다. 또한 기밀성 및 수밀성이 좋고 개폐조작이 경쾌하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창호재이다. 그러나 강제창호에 비해 내화도가 낮고 알칼리에 침식되는 단점이 있다. 나. 알루미늄 창호는 강도가 약하므로 큰 창문에는 통유리를 끼우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 살로 울거미를 보강해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호는 성능에 따라 보통창호, 방음창호, 단열창호로 분류하며 주로 미서기용으로 사용한다. 2) 재료 가. 알루미늄 새시 바의 재질은 KS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형상 및 치수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른다. 나. 또한 창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속 부품은 KS에서 표시하는 규격과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3) 창호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주문제작하며, 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고 틀 세우기의 공법은 강제 창문틀 세우기에 따른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0.01mm 다. 부재 각도(36,40): ±0.04mm 라. 면적 1m² 당: ±2mm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플러시 문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나.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테 둘림은 10mm 원목으로 돌린다. 라. 규격: 도면표기에 의한다. 마.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문선 설치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 측면 각 3개소, 1.5m 초과시에는 양측 각 4개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에는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2개소를 고정한다. 다. 본틀의 고정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일반벽체:설계치수-80㎜, 단열재 설치벽체:설계치수-130㎜)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본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마.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바.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사. 욕실의 경우 선틀의 방수 한계높이 이하 부분에는 방수용 발수재를 도포하여 바탕처리를 하고 대리석 등 내 수성 재질의 밑틀을 설치한 후 타일벽면의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본틀을 고정한다. 아.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 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자. 설치 허용오차 :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를 각각 ±3㎜ 이내로 한다. 차.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다.
제 7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6. 강화유리문 시공 1) 자재 가. 강화 유리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나.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라.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제 8 장 경 량 공 사
8-1. 경량칸막이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철재(S.G.P.),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1) 경량 철골 가.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보강강제 (Brace Channel)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3) S.G 패널 칸막이 가. 패널바탕재 합금화 강판으로 녹이 나지 않고 외부충격에 강한 제품으로 도면에서 지정한 아연도 강판 두께 0.5㎜(0.6㎜) 혹은 실리콘 칼라강판 두께 0.5㎜(0.6㎜)를 사용한다.
나. 패널심재 KS F 3504와 KS F 2271에 의한 설계도면에서 지정한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의 것을 사용한다. 다. 칸막이 심재 Glass Wool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밀도 등은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라. S.G 패널 두께 60㎜∼150㎜ 내에서 패널폭을 1000㎜ 이내로 가급적 880㎜, 1000㎜로 모듈(Module)화 하고 칸막이 높이에 따라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제작한다. 4) 화장실 칸막이 가. 목재 파티클 보드코어 KS F 3104을 만족하고 방수수지 접착제로 고정시킨 목재 칩 보드 나. 플라스틱 라미네이트 KS M 3803을 만족하고 일반용도의 0.8㎜ 두께제품 5) 보온·단열·흡음재 가. 단열, 차음재는 미네랄울 또는 글라스울(glass wool), 세라믹 파이버 등 각종 무기질 섬유재로서 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보온, 단열 효과로 적용되며, 간벽 사이에 매입하여 차음재 소재로 적용한다. 나. 무기질 섬유 보온 단열재는 1급 불연재로,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와 화재의 확산 을 막는 소재를 기준한다.
3. 시공 1)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가. 준비작업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작업 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①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②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③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다.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①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에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③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길이가 200㎜이상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8-2. 경량천장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1) 일반사항 가.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장받침재 가.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나.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3. 시공 (철근 콘크리트조) 1) 강제 천장 바탕 가.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1,200㎜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다.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보양 및 청소 1)도장 완료 후 건조가 시작되면 타 공정 작업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물리적인 충격이나 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통제한다. 2)사용한 보양재는 도막이 완전히 건조된 후 조심스럽게 철거하며, 주변 비도장 면에 묻은 분진이나 흔적은 잔여물 없이 원상복구 청소한다.
제 10 장 석 공 사
화강석공사
1.일반사항 가. 도면에 표기된 건축물의 내․외부 바닥과 벽 및 기타의 화강석 공사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제반작업과 노무, 감독 및 자재, 장비의 공급을 규정하며 적용범위는 아래사항과 담당원이지시하는 관련공사를 포함한다. 1) 화강석의 공급 2) 사춤재료 및 긴결 철물의 공급 3) 가공 및 설치 4) 마무리 및 보양 나. 제출물 1) 시공상세도 : 돌 나누기 및 긴결철물 등에 대한 제작, 설치도
2) KS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및 KS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의 시험성적서 3) 견본품 및 재료의 보관, 취급 방법 제안서 2. 재료 가. 석재
| 구 분 | 관련기준 | 기준치 | 비 고 |
|---|---|---|---|
| 압축강도 | KSF 2530기준 | 1,200kg/㎠이상 | 석재 3매를 실험하여 평균값으로 한다. |
| 부피비중 | ASTM | 2.56이상 | |
| 흡 수 율 | 0.4%이하 | ||
| 철분함유량 | 1.3%이하 | ||
| 석재의등급 | KAS 2530 기준 | 1등급 | |
| 색 조 | 지정색 | (지정화강석)기준 |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1)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단, 건물의 품질, 내구성 및 미관 등에 지장이 없다고 담당원이 인정하는 경우는 기준치 이하라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수 있다. 2) 석산의 입지조건 가)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과 동일한 석종, 색소 및 석질을 산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여야 한다. 다) 석재는 금, 떨어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칫수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라) 특별한 지정이 없을 때에는 (지정화강석)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화강석 가. 화강석 1) 화강석은 내구성이 우수하고 석종별 균질, 균색 또는 균일무늬 또는 지정무늬를 유지할수 있도록 동일산지 및 동일 원석에서 채취, 가공, 선별한 제품이어야 하며 사전에 석종별 채석장의 위치 및 매장량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별한 지정이 없을때에는 (지정화강석)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석재에 대하여는 석종별 압축강도, 흡수율, 철분함유량,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자료등 국립건설 시험소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시험한 시험성적표와 지정석종별, 지정표면 마감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나. 긴결철물 Stainless Steel 304(27종) 제품으로서 부위별 건식공법에 대한 철물 등의 형상, 규격에 대하여는 전문업체의 마감거리 등을 감안한 구조계산에 의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한다. 다. 줄눈재 1) 줄눈폭 5mm 이상의 내외부벽 : 변성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줄눈부위의 석재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이여야 한다. 2) 내부바닥 : 백 시멘트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3) 내부벽(맞댐줄눈) : 석고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4) 외부바닥 : 방수몰탈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라. 몰탈 1) 시멘트 :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모래 :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것으로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3) 배합비 :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 중량비로 한다. 4. 부위별 석종 및 가공 1) 줄눈의 폭은 세부 시공상세도 및 견본시공에 의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의 승인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는 현대식 가공제작 설비를 갖춘 전문 업체로서 공장의 시설규모, 최근 시공실적, 시공능 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견본시공 ① 석재의 가공제작전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면의 현장 검측을 실시하고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 오차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석재나누기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세부 시공 상세도상에는 석재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칫수, 석재별 No, 줄눈폭, 긴결철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복스 및 커버류를 비롯한 부착물의 위치와 크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처리,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4. 견본시공 본 시공 착수전 감독관의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 에 의거 본 시방과 동일하게 감독관이 지시하는 수량의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석재의 가공 1)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인 치수조정등 현장 가 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현장 가공할 수 있다. 단, 현장가공시 발생한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반입전 표면 마무리 상태, 색상, 가공치수및 형상 등에 대하여 감독관 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수가공물 또는 특수문양 Pattern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제품은 공장내의 평탄한 장 소에 적재 및 합판 등을 깔고 가조립 또는 가설치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3) 화강석 가공 종류 ㄱ. 화강석 물갈기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경질석재갈기 마무리의 종류의 켜낸돌난에 따른다. ㄴ. 화강석 버너구이 : 가공시 아래사항에 따르되 그외의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① 화염온도, 가열시간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것 ② 화염분사기의 화염과 돌면과의 분사 각도는 일정하게 유지시킬 것 ③ 달구어진 표면의 엷은 껍질의 변색부분 제거는 유체 연마에 의할 것 ㄷ. 잔다듬(1~3회) : 표준시방서의 표11.2.4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의 잔듬 3회를 기준한다. ㄹ. 혹두기 : 표준 시방서 표11.2.4 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의 혹두기 중 작은 혹두기를 기준한다. ㅁ. 도두락 : 날망치 25눈, 64눈, 100눈등을 사용하되 문화재 관리청의 시방서등 별도의 가공 B기준에 의한다. ㅂ. 정다듬 : 고운정과 거친정 마감으로 구분하고 가공의 기준은 문화재 관리청의 시방서등 별도의 가공기준에 의 한다. ㅅ. 고운다듬 : 건교부 신기술 제218호로 지정된 회전원심식블라스팅을 이용한 석재고운다듬공법의 가공기준(견본 품 제출 선정)에 의한다. 6. 석재가공 제품의 허용오차를 감안한 제작이 되어야 한다. 7. 석재의 저장 및 관리
2) 건식 붙임용 앵커볼트 및 긴결철물(화스너, 촉)은 아래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1개의 석재당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아래 규격 이상으로서 부위별 석재의 크기 및 중량, 바탕건조 등에 따라 설치위치, 규격 등에 대한 전문업체의 구조 계산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콘크리트바탕 건식붙이기 철물
| 앵커브라켓 앵글의 규격 | 화강면마감까지거리 | 앵커브라켓앵글규격 | 재 질 | 화강석 두께 30mm 기준 |
|---|---|---|---|---|
| 앵커브라켓 앵글의 규격 | 100mm 이하 | 5I×50W×60H×60L | SUS 304 2B 냉간압연 | 화강석 두께 30mm 기준 |
| 100mm 초과 120mm 이하 | 5I×70W×60H×60L | |||
| 셋 앵커볼트 | DIA 10mm | |||
| 조 정 판 | 1 : 60mm 기준 | |||
| 촉 | DIA 3.2 ~ 4mm 길이 40 ~ 50mm | SUS 304 | ||
| 기 타 | 볼트 & 넛트셋트 | |||
| 고정용 스토퍼 |
4) 건식벽 붙이기 시공은 치장줄눈의 폭은 6mm를 표준으로 하며 석재표면으로부터 줄눈의 깊이는 2~3mm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실런트의 충진 두께는 5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석재면의 보양 1) 석재 바닥면의 보양 가. 석재 바닥면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깨끗이 청소한 후 0.1mm P.E Film을 10㎝ 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 이상의 비닐 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두께5mm의 합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줄눈 시공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나. 석재 붙임후 2일정도 통행을 금하며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2) 석재벽면의 보양 석재면의 보양은 매단 붙이기 완료시 마다 즉시 보양해야 한다. 가. 보양방법 : 0.1mm P.E 필름 또는 담색하드롱지를 석재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접착 Tape를 사용하여 밀봉 부착시켜야 한다. 나. 사람의 통행이 많은 개소에는 디딤판을 추가로 놓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청소 및 광내기 1)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공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청소와 광내기의 자재 및 방법은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하다고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8. 검사 1).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검사, 석재가공검사, 시공중검사, 시공후검사, 양생청소 및 광내기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기타사항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제 11장 미 장 공 사
1-1. 일반사항 1.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회반죽 바름, 흙벽 바름 등 건축물 실내외의 미장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일반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6 00)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관련 기준 및 규격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모래) 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공정표, 시공 인원 편성, 사용 장비, 바탕 처리 방법, 양생 및 보양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자재 자료 및 시험성적서:** 시멘트, 혼화재료, 골재 등의 품질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및 친환경 인증 서류를 제출한다.
3) 견본(Sample):**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바름 두께, 색상, 질감을 확인할 수 있는 마감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품질보증 및 현장 작업 조건 1) 현장의 온도는 시공 중 및 시공 완료 후 최소 48시간 동안 5°C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2) 동절기 시공 시 한풍으로부터 도포면을 차단하고 강제 난방을 통하여 동결을 방지해야 한다. 1-2. 자재 1. 시멘트 1) KS L 5201 규격에 적합한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를 기본으로 사용한다. 2) 장기 보관하여 고결되거나 습기를 먹은 시멘트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2. 골재 (모래) 1) 깨끗하고 강인하며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한다. 2) 모래의 입도는 바름층의 종류(초벌, 재벌, 정벌)에 따라 적정한 크기의 체를 통과한 것을 적용한다. * 초벌용: 2.5mm 체를 100% 통과하는 모래 * 정벌용: 1.2mm 체를 100% 통과하는 모래 3. 혼화재료 및 배합수 1) 배합수는 깨끗하고 기름, 산, 알칼리, 유기물 등의 유해 물질이 없는 청정수를 사용한다. 2) 부착력 증진 및 균열 방지를 위한 혼화제(접착제, 메쉬 등)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규격품을 사용한다. 1-3. 시공
1. 바탕면 준비 및 처리 1) 청소: 바탕면에 부착된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먼지, 흙 등의 오염 물질은 고압 분사기나 와이어 브러시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한다. 2) 습윤 상태 유지: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직전, 콘크리트나 조적 바탕면이 모르타르의 수분을 급격히 흡수하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축여 둔다. 3) 평활도 보정: 바탕면의 요철이 심한 곳은 미리 모르타르로 보수하여 평탄하게 만든다. 2. 모르타르 배합 1) 모르타르의 배합 비율(시멘트 대 모래의 부피비)은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을 준용한다. -초벌바름: 1:2 ~ 1:3 배합 -재벌 및 정벌바름: 1:3 배합 2) 모르타르는 물을 부어 비빔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굳기 시작한 모르타르는 재비빔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바름 작업 가. 초벌바름 1) 바탕면에 흙손을 사용하여 강하게 눌러 빈틈없이 바른다. 2) 초벌바름 후, 다음 바름층과의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해 굳기 전에 스크래퍼나 비로 긁어 표면을 거칠게 만든다. 3) 초벌바름 완료 후 충분히 양생하여 미세 균열이 발생하고 수축이 안정화된 후(최소 2~3일 이상)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① 타일을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② 접착재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4) 환경 조건 -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재 료 1) 품 질 ① 타일은 KS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②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제품사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한다. ③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견 본 - 타일의 색채를 선정 할 때는 실제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각 1M 이상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인 것으로 한다. 3) 타일의 취급 -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4) 붙임 모르터 사양 ① 붙임 모르터르는 내장 자기질 타일 압착용 프리믹스트 기성 제품인 P시멘트S타입으로 한다.
②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 물 :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④ 모래 :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NO 8 (2.5㎜)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5) 혼화재 ① 특수타일, 대형타일을 시공 시에는 합성수지 에멀존(몰타론 M450, M300,M150) 및 합성 고무 스텍계 등의 혼화제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수 있다. ②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 방법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터 비빔 ① 모르터 비빔 시 물량은 내장타일용 모르터 25㎏ 포 당 5-7리터를 표준으로하고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터는 물을 부어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②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 공 1) 바탕 준비 가. 바탕 평활도 ① 압착 붙이기 또는 접착 붙이기를 할 경우 바탕면의 평활도가 다음 범위에들도록 한다.
② 접착 붙이기 a. 콘크리트 붙임 바탕 면은 여름에는 7일 이상, 기타 계절에는 14일 이상충분히 건조시킨다. b.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이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c.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d.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적절한 환기를 한다. (2) 바닥 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② 타일의 붙임 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나간다. (3) 치장 줄 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4. 현장 품질관리
1) 시공중 검사 -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떼어 타일의 뒷 발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백화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 붙임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발견된 부위는 줄눈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접착력 시험 ①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②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 크기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③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한다. ④ 시험결과 타일의 접착강도가 4㎏f/㎠ 이상이어야 한다. 5. 보양 및 청소 1) 보 양 ① 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②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2) 청 소 가. 도자기질 및 천연석 타일 ①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풀 등 불결한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인조석 타일 ① 중성세제로 바닥을 청소하고 깨끗한 물로 린스하여 바닥을 건조시킨 후액상왁스를 고르게 바르고 물로 적신 걸레나 폴리셔 기계로 광택을 낸다.
제13장 방수공사
[우레탄 방수 공사]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우레탄 노출형 방수공사에 적용하며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KS규격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가. 적용범위 옥상 및 기타 부위의 노출방수 나. 시 공 1.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주고 CRACK이 심한부분이나 신축줄눈은V-CUTTING후 SEALING하고 표면조정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2. 제품별 도장방법 (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μ 1회 도장 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도장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약 0.1㎏/㎥)추가 도장한다. (2)중도 - 하도도장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 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KSF3211-1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 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 SCRAPING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3) 상도 - 지붕방수용 도막재를 도포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2.5:12.5로 충분히 혼합후 붓, 로울 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45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4.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중도: 30분, 상도 : 2시간 (20℃ 기준) P,S : 실제 소요량 (도막두께 3mm 기준) 하도 0.127(kg/㎡), 중도 3,895(kg/㎡), 상도 0.197(kg/㎡)
사.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아.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자.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5 시공관리 멤브레인방수공사 1.5(시공관리)의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2.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2.1 방수층의 종류 1. 1.4(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에서의 표1의 시멘트 액체방수층 1종 또는 2종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2.2 자재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2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 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2.3 시공 2.3.1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가.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터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나.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수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방수층 바름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공사 3.1 방수층의 종류 1.4(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에서의 표1의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 1종 또는 2종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3.2 자재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6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다.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철분·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는 수돗물을 사용한다. 라.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안정기간 내에 사용한다. 마.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신뢰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그 효과와 모르터의 소요성능의 확보를 확인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3.3 시공 3.3.1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가. 배합 및 바름두께 나.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를 30∼60%의 범위로 하여, 용도에 따른 작업 가능 범위에서 가장 적게하여 시험비빔하여 결정한다. 다.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 및 사용가능한 시간
사. 각 층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 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아. 각 층의 이어 바르기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 시공한다. 3.3.3 양생 2.3.3(양생)과 같다. 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4.1 방수층의 종류 1.4(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에서의 표1의 수화응고형 도포 방수층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4.2 자재 가.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폴리머 분산제 수화응고형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에는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이 있으며, 전부 사용 가능하나,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안정기간 내에 사용한다. 다.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철분·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라. 보조재료 1) 도막의 두께와 강도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신뢰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그 효과와 소요성능의 확보를 확인한 것으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3 시공 4.3.1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제14장 조적공사
1. 자재 (1) 콘크리트 블록은 KCS 41 34 05(2.1 ~ 3.2)에 따르고 또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블록의 종류, 형상, 치수, 강도, 등급 및 사용 개소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블록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입한다. (3)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원이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표준의 시험방법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4) 기본 블록, 가로근용 블록, 마구리형 블록, 마구리형 반 블록, 반 블록, 코너 블록 등 용도에 맞게 결정한다. 2.모르타르 및 줄눈너비 (1) 모르타르의 배합은 블록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그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CS 41 34 05(표 3.3-1)에 따른다. (2) 줄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가로 및 세로 각각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3)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에 백색시멘트, 색소 및 색모래 등을 사용할 때에 그 재료 및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도 3.1.1 시공도 작성 (1)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블록과 다른 블록구조, 벽돌구조 또는 콘크리트 구조의 벽, 기둥 및 보 등에 접촉되는 부분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2 시공도의 내용 (1) 블록 나누기, 블록 규격, 방습구 위치,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충전개소, 철근의 종류와 배근 시 매입철물의 종류 및 매입 위치 (2) 철근가공 상세, 철근의 이음 및 정착 위치 및 방법, 용접의 경우 그 공법 (3) 인방의 배근 및 상세 (4) 창문틀 및 출입문틀의 고정과 접합부위 상세 (5) 상기 이외의 항목으로 담당원이 지시한 것 3.2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거나 휘지 않은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블록 및 줄눈 위치를 정확히 먹매기고, 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에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블록 나누기 및 줄눈을 표시한 규준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콘크리트조의 기둥, 벽 또는 바닥판에 먹줄을 치고 블록 나누기를 할 수 있다. 기둥 및 벽 등이 없는 곳에는 철선을 수직으로 치고 세로 규준틀을 대용할 수 있다. 3.3 블록쌓기 3.3.1 준비 (1)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판, 기타 블록을 쌓는 밑바탕은 평평하게 평탄화 후에 정리 및 청소를 하고 물축임을 한다. (2)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판, 기타 블록을 쌓을 뒷면에는 벽중심선 및 블록 표면선을 먹줄치고 블록 나누기를 하여 먹매기고 블록쌓기에 지장의 유무를 검사하여 지장이 있는 부분을 보정한다.
2.6.1 방습층 시공 (1)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필름을 대고, 접착부는 150 mm 이하 50 m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2)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2.6.2 양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특히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제 16장 알루미늄 창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2)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 KS F 3109 문세트 • KS F 3117 창세트 1.3 용어의 정의 (1) KCS 41 5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5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1)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창세트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치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 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 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KDS 41 12 00(그림 5.5-1)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환기 등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 폴레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로 포장되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 한다. 단, 보양재는 준공 청소 시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도록 접착제의 성분을 고려한다. (4)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 노출되는 마감면이 날카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한다. (4) 창호틀 및 창문 보관은 받침대 및 받침목 위에 세로로 약간 경사지게 세워 놓아 수평·수직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창호제작 3.1.1 창틀 및 문의 제작 (1)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2)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 (3)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4)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5) 공장에서 반출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3.2 창호설치 3.2.1 기본사항 (1)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2.2 설치작업 순서
| 기준먹 설정 | 건축공사업체 | ||||
|---|---|---|---|---|---|
| ↓ | |||||
| 기준먹 검사 | 창호공사업체 | ||||
| ↓ | |||||
| 개구부 확인 (구체 및 앵커) | 창호공사 외(별도공사) | ||||
| ↓ | |||||
| 설치 | |||||
| ↓ | |||||
| 검사 (1) | |||||
| ↓ | |||||
| 용접 | |||||
| ↓ | |||||
| 검사 (2) | |||||
| ↓ | |||||
| 모르타르 채움 | |||||
| ↓ | |||||
| 현장도장 마감 | |||||
| ↓ | |||||
| 부속부품 설치 |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저 등 | ||||
| ↓ | |||||
| 유리 설치 | |||||
| ↓ | |||||
| 조정 | |||||
| ↓ | |||||
| 실링 | |||||
| ↓ | |||||
| 청소 | → | 창호공사 완료 검사 |
| 검사 항목 | 내용 | 검사 방법 |
|---|---|---|
| 위치 |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 육안 |
| 정밀도 |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 계측 |
| 고정 | 앵커 위치, 개수 | 육안 |
| 표면상태 | 보양재의 파손, 손상 | |
| 코킹상태 | 창틀접합부 내부 코킹 | |
| 창호철물 설치 | 창호철물 설치부위 보강 및 구멍뚫기 |
(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3.2-3에 따른다.
| 검사 항목 | 내용 | 검사 방법 |
|---|---|---|
| 고정 | 앵커의 용접 상태 | 육안 |
| 도장 |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 |
| 정밀도 | 치수의 변동 유무 | 계측 |
| 창호보양상태 | 창호 설치 후 타공종과 간섭으로 손상예방 | 육안 |
3.3 보양 및 검사 3.3.1 보양 (1)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3.2 검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17장 가구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주방가구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 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1) 선반장 가.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5㎜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이 상으로 한다. 다.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이상으로 한다. 라.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중 찌 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사.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아.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공업 협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조립철물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여야 한다. 이때 물 버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 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트는 실 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 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특기시방서)
제1장 화장실 칸막이
[큐비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환경표지인증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M 3332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시험방법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1.2.2 품질기준 (1) PUR접착(습기경화형 핫멜트접착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1.HPM(표면재)와 심재의 접착-습기경화형 핫멜트 접착 방식(PUR접착) 2.엣지접착-습기경화형 핫멜트 접착방식(PUR접착)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이어야한다. 1.3 제출물 1.3.1 시공 상세도면 (1) 실별 칸막이 패널(Unit Panel)에 대한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도 (2) 바닥, 천정 및 벽기둥간의 접속부 마감상세, 패널(Unit Panel) 간의 수직, 수평, 접합부 마감상세, 개구부 주위의 접합 부 마감상세도면 (3) 파티클 보드, 코아보드, HPM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인증의 환경표지인증서
1.3.2 제품자료 화장실 칸막이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 납품 가능한 색상과 부속철물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패널 단면 및 제작에 관한 자료 (3) 잠금쇠,경첩 :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 표시 잠금쇠와 경첩을 반드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납품전 제조사로부터 환경표지인증서를 제출받아 녹색제품을 확인 받아야한다. 1.3.3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3.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4.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1) 300mmX300mm 크기의 칸막이 패널의 품질, 색상, 재질을 보여줄 수 있는 견본 (2)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표시 잠금쇠 및 도어 스토퍼 등 부속철물의 종류별 견본품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형태별로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모든 공사 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칸막이 시스템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되어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1.5.2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 도록 건조 상태에서 보관한다. 1.5.3 보드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평한 상태로 말끔하게 보관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일반 환경조건 : 칸막이 보드 설치 및 마감시 환경조건을 수립유지하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1.6.2 시공시 최하 4℃이상 유지한다. 난방 기구를 사용할 경우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6.3 필요시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 에는 자재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2. 재료 2.1 주재료
| 구 분 | 심 재 | 표 면 재 | 잠금쇠 | 경첩 | |
|---|---|---|---|---|---|
| 구 분 | 종 류 | 관련규격 | 종 류 | 사각 사용중표시 | H110 |
| HPM | 방수PB | KS F 3104 | 지정 HDC HPM | ||
| 코아보드 | |||||
| 컴팩트보드 | KS F 3200 |
3. 시공 3.1 제작 모든 칸막이 제품은 공장 완료품으로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3.2 설치 3.2.1 시공방법(공통) (1) 먹줄작업 1) 실측 도면에 의거 바닥에 전면패널과 측면패널의 시공 중심선을 표시한다. 2) 바닥의 시공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체에 수직레벨을 맞추고 시공 중심선을 표시한다. 3) 바닥에 받침대 위치를 표시 하고 벽체에 이음봉 위치를 표시한다. 4) 실측치수와 자재의 치수를 체크한다. (2) 보링작업 1) 표시된 바닥면 시공부위를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타공한다. 2) 방수층 손상에 주의한다. 3) 보링작업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3) 받침대 고정 작업 1) 컬러코크를 삽입하고 받침대를 스테인리스강피스로 고정시킨다. 2) 받침대 수평을 일괄적으로 수정한다. (4) 전, 측면패널 고정 작업 1) 벽체의 이음봉 위치를 타공한다. 2) 측면패널의 이음봉을 사용하여 벽체 타공위치에 고정한다. 3) 전 측면 수평을 맞추고 받침대에 고정한다. (5) 출입문 설치작업
1) 출입문 방향을 확인하여 경첩을 부착한다. 2) 출입문과 전면패널의 수평을 맞추어 고정한다. 3) 출입문의 열림 각도를 조절한다. (6) 하드웨어 고정 작업 1) 출입문 보호대,스톱퍼,옷걸이 등을 설치한다. (7) 마감작업 1) 벽체와 패널의 연결부위에 실리콘 작업을 한다. (8) 마감청소 1) 폐자재를 반출하고 현장 청소를 반드시 한다. 3.2.2 일반사항 가. 시공방법(공통)의 작업공정에 따른다. 나.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다.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7mm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10mm이하의 공간이 되도록 한다. 3.2.3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20mm이상 삽입한 정착물로 버팀기둥을 고정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3.2.4 천장에 매달린 칸막이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하여 천장 상부에 미리 설치된 지지 구조물에 버팀 기둥을 고정시킨다. 3.2.5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을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3.2.6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3.2.7 마감 철물조정
가.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마감철물을 조정하고 윤활유를 친다. 나. 도어가 열려 있을때 약 15도~30도 정도 안으로 열리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다. 외부로 열리는 문은 닫힌 상태가 되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3.3 시공허용오차 시공이 완료된 화장실 칸막이 제품면의 평활도는 3m당 ±3mm이내의 오차범위에 들도록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나누기 검사 (3) 이음부위 검사 (4) 표면 마감상태 검사 (5) 고정철물 설치상태 검사 3.5 현장 뒷정리 칸막이 설치 후 현장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4.1 청소방법 4.1.1 마감재 표면을 헝겊이나 수건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4.1.2 가급적 수분에 의한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접촉시에는 접촉면을 마른 헝겊이나 수건을 사용하여 닦아내고 습제거를 위해 환기 및 건조시켜야 한다. 4.1.3 염산, 락스 등 산이 강해 마감재부식을 유발하는 약품 사용하여 칸막이 제품에 직간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메탈HPM의 경우 반드시 하자를 유발함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4.2 기타 주의사항 4.2.1 칸막이 제품 충격시 하드웨어 파손 및 마감재 탈락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4.2.2 화장실 상부 방열판이 설치된 곳은 칸막이에 직접적인 열을 가할시 지속적인 열 접촉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접착제 변형이 발생하여 마감재가 탈락될 수 있으므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소변기 칸막이] HDC UH110-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소변기칸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환경부 환경표지인증 녹색제품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M 3330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시험방법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1.2.2 품질기준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이어야한다.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 파티클 보드, 블록보드, HPM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인증의 환경표지인증서 1.3.2 제품자료 소변기칸막이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 납품 가능한 색상과 부속철물 미 고정재, 접착제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패널 단면 및 제작에 관한 자료 (3) 납품전 제조사로부터 환경표지인증서를 제출받아 녹색제품을 확인 받아야한다. 1.3.3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작업조건)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형태별로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모든 공사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소변기칸막이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되어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1.5.2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상태에서 보관한다. 1.5.3 보드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평한 상태로 말끔하게 보관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일반 환경조건 : 소변기칸막이 보드 설치 및 마감시 환경조건을 수립유지하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1.6.2 시공시 최하 4℃이상 유지한다. 난방기구를 사용할 경우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6.3 필요시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에는 자재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2. 재료 2.1 주재료
| Panel별 | 심 재 | 표 면 재 | 비 고 | ||
|---|---|---|---|---|---|
| Panel별 | 종 류 | 관련규격 | 종 류 | 관련규격 | 비 고 |
| HPM | 파티클 보드 | KS F 3104 | HPM | KS M 3803 | 내수 |
| 블록 보드 | KS F 3113 |
2.1.1 Panel의 구성 2.1.2 심재 1) 목재 파티클 보드(18mm) KS F 3104, 방수수지 접착제로 고정시킨 목재 칩 보드 2) 블록보드(코어보드, 18mm) KS F 3113 구조용 합판 블록(코어)보드 2.1.3 표면재 1) HPM(High Pressure Melamine)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일반용도의 0.8mm 두께제품으로 HPM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코너재 PVC재 Hot Melt형 밴드 2.1.5 접착제 방수 및 내부식성으로 제조업체 제시규격에 따른다. 2.1.6 부속재료 (1) 연결장치 : 스테인리스강, 탬핑(Tamping)에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튼튼한 압출성형 알루미늄 브라켓(Bracket) (2) 볼트와 너트, 나사못 : 탬핑에 견딜 수 있는 스테인리스강 3. 시공 3.1 제작 모든 칸막이 제품은 공장완료품으로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3.2 설치 3.2.1 일반사항 가. 공작도와 제조업체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른다. 나. 견고하고 수직이 되게 소변기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3.2.2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바닥에 받침대를 설치하고 벽면에 브라켓 또는 환봉으로 고정후 실리콘으로 마감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직을 정확히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시공이 완료된 소변기칸막이는 수직을 1.2m당 ±3mm이내의 오차범위에 들도록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표면 마감상태 검사 (3) 고정철물 설치상태 검사 3.5 현장 뒷정리 소변기칸막이 설치 후 현장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제2장 스토 외단열 시스템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물의 외부에 단열재를 설치 후, 마감재를 시공하는 형태 또는 건식 고정 철물을 이용한 구조물을 설치하 여, 단열과 마감재를 시공하는 외단열시스템 SHA 대해규정한다. 시방에 따라 외단열시스템의 품질이 승인된 제품을 시 공하여, 구성요소간의 장기적인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재료는 외단열시스템 공급사에 승인된 전문 시공자에 의해 시공하여야 한다. 1.2 제출물 1.2.1 자재 제품자료 외단열 시스템에 대하여 접착제, 단열재, 화스너 , 메쉬, 마감재에 관한자료와 마감재 보수방법 등의 유지관리 자료가 포함된 외단열시스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가 제출 되어야 한다. 1.2.2 시공 상세도면 벽체계획에 나타나야 할 사항으로 팽창조인트, 장식재 , 마감재계획, 단열재및강화메쉬 ,직물메쉬, 후레싱접합디테일, 화스너 / 다월위치, 창호 및 문의 고정디테일, 그 외 지붕, 파라펫 , 모서리등의 디테일등의 작업도면이 제출되어야 한다. 1.2.3 시공계획서 (1) 외단열시스템 세부공정 계획서 (2) 품질관리계획서 ( 시공순서및방법, 기상조건, 보양계획) 1.2.4 외단열 시스템성능인증자료 2.1 시스템성능" 및 " 2.2 시스템구성요소" 의항목의기준을만족하는내용의인증자료가제출되어야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제조업자의 상호와 내용물이 표시 되고, 포장이 손상 되지 않게하여 반입한다. 각 자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곳에 지면으로부터 이격하여 보관하고, 빗물, 직사광선이나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 지 않도록 한다. 특히, 마감재는 보관시 최소 5%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1.4 환경 조건 외단열시스템 시공은 별도의 가열 및 보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주위온도가 5°C 이상, 35°C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 하며, QS(Quick- Set) 제품의 경우 0% 이하일 경우, 시공을 중지한다. (1) 우천시 시공을 중지하여야 하며, 양생을 위해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2) 4°C 내외의 온도에서 시공시 별도의 보온조치를 시행하여 최소 24 시간이상 양생되도록 한다. (3) 단열재 시공 후 장기간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 참조규격 2. 자재 2.1 외단열 시스템 성능
시스템은다음의성능요구사항을만족해야한다. 2.1.1 방화성능 EN13501-1 규격에 따른 시험, Euro Class A1~F 의등급을 획득한 외단열시스템이며, 건축물의 방화성능기준 ' 건축물 마 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을 만족하는 건축재료 ( 불연 / 준블연 / 난연 )를 적용하여야 한다. 2.1.2 물흡수율시험 ETAG004 수분 흡수량 시험평가에 따른 시험 후, 1 시간 및 24 시간 수조 양생 후 베이스코트의 수분 흡수량 결과값이 각 각 1kg/㎡ 이하, 0.5kg/㎡ 이하 이어야 한다. 1 시간 양생 후 베이스코트의 수분 흡수량이 1kg/㎡과 같거나 클 경우, 마감 시스템의 수분 흡수량 결과는 그 이하여야 한다.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2.1.3 의 기후 저항성능 시험 및 2.1.4 동결융 해 시험에 대한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2.1.3 기후 저항성능시험평가 (Hygro-thermal test) ETAG0049 기후 저항성능시험에 따른 시험 후, 시험체의 표면에 크랙 또는 치수의 변화 유무를 확인한다. 2.1.4 동결융해시험 (Freeze-thaw performance) 2.1.2 수분흡수량 시험평가에서 베이스코트 및 마감재 수분흡수량이 24 시간후 0.5kg/m 이하일 경우,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밖의 경우에는 동결융해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ETAG004를 따른다. 2.1.5 충격 저항 성능시험 평가 ETAG004 의 충격 저항 성능시험 후, 시험체에 크랙 및 손상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2.1.6 수증기투습성시험 (Watervapor permeability) EN ISO7783( 도장재 및 마감재의 투습성 시험 ) 에 따라 수증기 확산 두께를 측정한다. EPS, PF보드등 유기 단열재 적용 외단열 시스템의 경우, 2.0m 이하 , 미네랄울과 같은 무기단열재를 적용한 외단열 시스템의 경우, 1.0m 이하이어야 한다. 2.1.7 위험물질성분확인 EOTA TR034( 위험물질등급기준보고서 ) 에 따라 구성재료 위험물질 성분 확인 2.1.8 부착강도 2.8.1.1 베이스코트와 단열재의 부착 강도 :ETAG004에 따른 부착 강도 시험결과가 0.08MPa 이상일 것. 2.8.1.2 접착제와바탕면의부착강도 :ETAG004에 따른 부착 강도 시험결과 건조 상태에서 0.25MPa이상, 습윤상태에서 2 시간건조후 0.08MPa이상, 7 일건조
후 0.25MPa 이상일 것. 2.8.1.3 접착제와 단열재의 부착 강도 :ETAG004 에 따른 부착 강도 시험 후 접착제 내부에서 파단 경우, 건조조건에서 0.25MPa이상, 습윤상태에서 2 시간 건조 후, 0.08MPa 이상 7 일건조후 0.25MPa 이상일 것. 단열재 내부 파단의 경우, 건조에서 0.03MPa 이상 그 이하일 경우, 건식 고정방법이 보강되어야 한다. 2.1.9 고정강도 (fixing Strength) 2.9.1.1 변위시험 (Displacement Test) :ETAG0040| 따른 시험 및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2.9.1.2 풍하중저항력 :ETAG0040| 따른 풍하중 저항성능테스트, 탈락시 하중을 표기하고 설계 저항이 풍하중보다 크게 설계되어야한다. 2.1.10 방음성능 (Protection against noise) EN ISO 10140- 1, EN ISO10140-2, EN ISO10140- 4, EN ISO10140-5 의 섬능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1.11 단열성능 ETAG004에 따라 외단열마감시스템의 열저항성능이 최소 1KW 이상일 것. 2.1.12 내구성능 ETAG004에 따른 내구성 시험 및 양생 후 접착력테스트에서 최소 0.08MPa 이상 또는 이하일 경우 단열재 내부에서 파단 이 발생할 것. 단열재 파단의 경우, 인장 강도 대비 접착면적을 조정하여야 한다. 2.2 외단열시스템 구성 요소 성능 외단열시스템구성요소는다음의검증된성능요구사항을충족해야한다. 2.2.1 프라이머 2.2.1.1 적용자재 Sto Plex W, Sto Putzgrund, 자세한 시공법 및 기술정보는 자재별 TDS 참조, 시공조건 및 적용방법은 3.3.1 바탕면처리참조 2.2.2 접착제 2.2.2.1 적용자재 Sto- Baukleber( 스토바클레버), 자세한 시공법 및 기술정보는 자재별 TDS 참조 2.2.4 화스너 / 다월 (Fastener/Dowel) 2.2.4.1 적용자재 적용가능화스너는 5Sto- Thermo Dowel UEZ8/60, Sto- Thermo Dowel Cap, Sto- Ecotwist UEZ8, Sto- Hammer Dowel T UEZ8/60 5, Z} 자재의 인발강도가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시공법및기술정보는자재별 TDS 참조.
2.2.4.2 고정응력 ETAG0140| 따른 시험 측정 결과 기재, 화스너 / 다월플레이트의 지름은 60mm이상, 플레이트의 굽힘 강도는 0.3kN/mm 이상 (EOTA TR 026), 하중지지력은 1.0kN (EOTA TR026) 이상 이어야 한다. 2.2.4.3 열저항성능 EOTA TR025 에 따른 성능 만족할 것. 2.2.5 프로파일 (Profile) 2.2.5.1 적용자재 Sto- Plinth profile, Sto- Starter profile, Sto- Parapet profile5, 적용방법 시공 상세 도면 참조 2.2.5.2 고정응력 ETAG004 에 의거, 천공하여 사용 하는 프로파일을 대상으로 인장 속도 20Mm/min 으로 측정치가 500N 이상일 것. 2.2.6 베이스코트 2.2.6.1 적용자재 StoLevell Uni, Sto- Amierunsputz, StoLevell Novo, StoArmat Classic Plus5 자세한 시공법 및 기술정보는 자재별 TDS 참조 2.2.6.2 성능기준 ETAG004 에 의거, 인장하중 0.5mm/min 가한 후 균열 폭 기재, 2.1 시스템성능에 대한 시험결과 항목 만족할 것. 2.2.7 메쉬 2.2.7.1 유리 섬유 메쉬 ETAG004에 따라 알칼리 수조 에이징 전후 응력의 차이가 50% 이내이고 최소 20N/mm 이어야한다. 강화메쉬의 경우, 에이징 전후 응력의 차이 40% 이내이어야 한다. 2.2.7.2 기타 보강 메쉬 ETAG004에 따라 100 + 5mm/min 속도로 인장 하중을 파단시까지 가한 후 결과값 기재 2.2.8 마감재 2.2.8.1 적용자재 Stolit E/R/K, Stolit Romano, Milano, Sto- Granite, 3! 도장재 (Stocolor] umbosil, StoColor Lotusan) 등 자세한 시공법 , 기술정보는 자재별 TDS 참조 2.2.2.1 접착성능 ETAG004 에따라 함수 후 접착제와 모체와의 접착강도 0.25MPa 이상, 함수후 접착제와 단열재간의 인장강도 0.08MPa 이상일 것. 단열재 파단시 ETAG004 에따른 접착 면적 기준에 따라 도포 면적 적용. 2.2.3 단열재 2.2.3.1 적용 자재 단열재는 다음 각 제품 표준의 물리적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치수 및 치수 편차성능은표 1 과 표 2 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EPS, XPS) 의 물리적 성능은 KS M3808 에 의한다. 2) 경질폴리우레탄폼 단열재 (PIR)의 물리적 4성능은 KS M 3809에 의한다. 3) 페놀폼단열재 (PF) 의 물리적 성능은 KS M ISO 4898 에 의한다. 4) 미네랄울의 물리적 성능은 KS L 9102 에 의한다. 2.2.8.2 성능기준 ETAG004에 의거, 인장하중 0.5mm/min을 가한 후 균열 폭 기재, 2.1 시스템성능에 대한 시험결과 항목 만족할 것. 3. 시공 3.1 시공 조건의 확인 3.1.2 환경조건 외단열시스템은 별도의 가열 및 보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주위 온도가 5% 이상, 3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하여야한다. Et Sto QS(Quick se) 제품적용 시 주위온도가 0℃ 이상에서 시공 가능. 3.2 작업준비 3.2.1 바탕면 준비 시공 바탕면은 외부 구조물의 하중을 견딜수 있어야 하고, 충분히 양생, 건조 되어야 하며 기름등의 오염을 제거한 상태 이어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바탕면 고정방법의 적정성은 개별 검토가 필요 하다. 표면이 축축하거나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표면은 수포나 크랙 등의 하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바탕면에 박리제, 방수코팅제, 기 시공된 도장재 등에 의해 외단열시스템의지지 적정성 여부를 확인 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코팅제 일 경우, 제거 후 시공하도록 한다. 바탕면은 반드시 깨끗이 청소 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3.2.2 기존 표면의 검사 기존표면의 상태를 검사하고 외단열시스템의 부착 성능이 충분히 발휘 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표면은 이물질과 시스템의 설치를 막는 기름기, 박리 또는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바탕면의 평활도 1cm/2m를 만족 하여야 한다. 3.3 시공일반 3.3.1 바탕면 처리 기존의 노후된 페인트를 제거 해야 할 경우, 또는 바탕면의 함수율등 기존 표면 상태에 따라 프라이머 적용 여부가 결정 되며, Sto 기술담당과 상의 하여 프라이머를 바탕면에 도포후 단열재 부착을 진행한다. 3.3.2 단열재 부착은 다음과 같다. (1) 떠불임공법: 접착제는 단열재의 테두리에 약 5cm 폭으로 본드를 바른다. 작은 접시 크기의 접착제를 단열재의 가운 데에 부분 도포하여 접착제의 바름 면적이 적어도 단열재 면적의 40% 이상 되도록 한다. MW 보드 시공의 경우 본 드의 바름 면적은 50% 이상 이어야 한다.
(2) 전면 본드 붙임공법 : 바탕면의 표면이 평평할 경우에 시공할수 있다. 톱니 흙손으로이용하여 시공한다. (3) 단열재 불임시 마감면이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불임 방향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작업 한다. 본드가 전면 모서 리나, 측면 모서리에 남아 있지 않게 한다. (4) 시공벽면의 모서리부분은 단열재가 서로 엇갈리게 수직으로 교차하여 접착 한다. (5) 단열재조인트 : 단열재 사이의 틈새는 Sto- Filer Foam 또는 동일재질의 단열재로 채워져야 한다. (6) 개구부모서리에는 " ㄱ " 또는 " ㄴ " 모양의 단열재를 사용하고 보강메쉬를 시공한다. (7) 양생시간은 외기 기온 및 표면의 온도 20%, 습도 65% 일 경우, 바름 두께 1mm 당 약 1 일의 양생 시간이 필요 하며, 24~ 48 시간후 후속 공정 진행 한다. ‘ 3.3.3 화스너 / 다월 시공 화스너 / 다월은 단열재 관통 후, 바탕면 박힘 길이 56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시공 수량은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6 개소 /㎡를 적용 한다. 3.3.4 베이스코트 및 메쉬 시공 (1) 메쉬는 표면으로부터 두께 1/3 이내에 위치 해야 하고, 기포, 주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깨끗한 철제 흙손 또는 공구로 제품을 손으로 시공한다. 베이스코트의 1/3 지점에 충분히 설치 되기 위해서 메쉬는 재료가 굳기 전 시공 되어야 하고 이어지는 부분은 10cm 이상의 겹침 길이를 확보한다. (3) 창틀 또는 문틀 같은 개구부의 코너에는 대각선 방향의 보강재가 설치 되어 사인장 균열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한다. (4) 양생 시간은 온도, 습도, 바람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며 , 기상조건이 안좋은환경에서는 적절한 보양작업 ( 예 : 우천대비천막) 필요. 외기 기온 및 표면의 온도 약 20%, 습도 65% 일 경우 24 시간후에 후속 공정이 진행가능하다. (5) 적용되는 베이스코트 자재에 따라 소요량 및 성능 유지를 위한 적용 두께 등은 각 자재별 TDS 에 따른다. 3.3.5 마감재시공 (1) 마감재의 시공은 균일한 시공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속작업이 되도록 한다. (2) 마감재는 사용 전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주어야 하며, 표면의 질감은 기제출한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록한다. (3) 마감재 시공 후 표면 평활도의 허용오차는 3m 마다편차 6 이내로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공사기간 동안, 관리자는 시방서의 설명 및 지시사항이 준수 되고 있으며 외단열시스템의 설치 및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검사 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 시방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작업은 제거하고 지시사항의 방식으로 교체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최종승인 및 검사절차는 제조업체의 교육을 받았으며 자격을 갖춘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