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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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현풍초등학교 학교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 체육시설·인조잔디

계약업체
(주)대길건설
계약금액
64,732,0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7,268만원
참가
149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264510/12(월)64,732,000원금차 48일, 총공사 48일(주)대길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561810/12(월)64,732,000원금차 48일, 총공사 48일(주)대길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구현풍초등학교 학교체육시설(테니스장)의 노후 아크릴코트를 걷어내고 새로 포장하여 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아크릴코트 면삭 후 아크릴 포장과 탄성포장재 시공, 점토블록 포장 및 부대공사를 시행합니다.

  • 기존 아크릴코트 면삭(일부 철거) 1,156㎡
  • 아크릴 포장 시공(T1mm, KTA인증) 1,156㎡
  • 체육시설 탄성포장재 시공(T7mm, 8종, 다목적용, KTA인증) 1,156㎡ (관급자재)
  • 면보수(면정리 및 크랙보수) 1,156㎡
  • 점토블록 포장(보도용 블록 설치, T=6cm) 61㎡ 및 기존 보도블록 철거·복구
  • 가시설 및 부대공사(조립식 가설울타리, 비산먼지방지용 부직포, 가림막 가설휀스, 공사설명판, 폐기물 처리 등)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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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테니스장 아크릴코트 표층 교체 및 부대공사

공사 › 토목 › 체육시설·인조잔디

기존 아크릴코트를 면삭·철거하고 아크릴 포장과 탄성포장재로 체육시설 바닥을 다시 시공하는 공사로, 체육시설·인조잔디(운동장·체육시설 조성)에 해당한다.

  • 기존 아크릴코트 면삭(1,156㎡)
  • 아크릴 포장 T1mm 시공
  • 체육시설탄성포장재 T7mm 관급자재 설치
  • 면정리 및 크랙보수
  • 점토블록포장(보도블록 설치·재설치, 61㎡)
  • 기존 보도블록 인력철거 및 복구
  • 폐아크릴·폐콘크리트 상차·운반·처리
  • 조립식 가설울타리·비산먼지 부직포·가림막 휀스 등 가시설
  • 콘테이너 가설사무소 설치·해체
  • 공사설명판 제작·설치
  • 기존 남천 제거·임목폐기물 처리 및 남천 재식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6,071,81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2,67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510,51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대구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4689-000
참조번호
제2026-110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6,071,81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입찰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대구현풍초등학교 학교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다. 공사내용 : 물량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1.30.까지 마.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세(D)관급자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세(D)도급자(E)관급자
72,679,00072,679,00066,071,8196,607,18100

참가자격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o 2026년 10월 2일 10:00부터 ∼ 2026년 10월 7일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6년 10월 7일 11:00, 달성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도장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합계
121,143160,06315,918213,3870510,511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별지 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항목수집ㆍ이용 목적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이메일, 휴대폰번호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②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예 [ ] 아니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공사명: 대구현풍초등학교 학교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
▣ 현풍초
- 아크릴코트 포장 설치 A = 1,156㎡
- 기존 아크릴코트 면삭 A = 1,156㎡
- 가시설 및 부대공사 1식
작성자 지방시설주사 서 준 석
공사명: 대구현풍초등학교 학교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식172,679,000100%
합계
※ 주력분야: 도장공사
공사명: 대구현풍초등학교 학교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금액단위: 천원)
비 목구분금 액요율산 출 근 거○ 예산(소관 부서)(금액단위: 천원)○ 지출 계획예산액집행금액계약
예정액
(낙찰율적용)
추정 잔액비고
재직 접 재 료 비10구분예산액항목
료간 접 재 료 비2학교체육시설지원(초등교육지원과)140,570
비작업설.부산물등(△)3공사140,570(0)(0)72,263금회 발주
소 계A0(1 + 2 + 3 )관급자재71,50262,832계약중
노직 접 노 무 비4설계용역6,0835,475완료
순무간 접 노 무 비517.5%4 × 0.175합계77,58568,307
비소 계B( 4 + 5 )
공산 출 경 비6
산 재 보 험 료73.56%B × 0.0356
사고 용 보 험 료81.01%B × 0.0101
경건 강 보 험 료93.595%4 × 0.03595
원연 금 보 험 료104.75%4 × 0.0475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1113.14%9 × 0.1314
가퇴 직 공 제 부 금 비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1300.16%(A + 4 + 6) × 0.0016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143.15%(A + 4 + M/1.1) × 0.0315
환 경 보 전 비150.3%(A + 4 + 6) ×0.003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16
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17%
석 면 분 담 금1800.006%B × 0.0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190.09%B × 0.0009
기 타 경 비205.0%(A + B) × 0.05
소 계C(6:20)
순 공 사 원 가D(A + B + C)
일 반 관 리 비E8%D × 0.08
이 윤F-11515%(B + C + E) ×0.15
폐 기 물 상 차 비G0
폐 기 물 처 리 비H
총 원 가I-115(D + E + F + G + H)
부 가 가 치 세J-1110%I × 0.1
도 급 액K-126(I + J)
관급자 관급자재대L0
도급자 관급자재M
총 공 사 비N-126(K + L)
공사명: 대구현풍초등학교 학교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1.포 장 공
2.부 대 공
순직접공사비
▣폐기물 상차비
◎폐기물 처리비
▣관급자 관급자재대
공사명: 대구현풍초등학교 학교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포 장 공0
1.1테니스장 표층교체T=8mm, A=1,156㎡
아크릴 포장T1mm,KTA인증1,156㎡
체육시설탄성포장재T7mm,8종,다목적용,KTA인증관급
면보수면정리 및 크랙보수
기존아크릴코트 면삭아크릴코트일부철거
1.2점토블록포장T=6cm,A=61㎡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B-Type, t=8cm이하61㎡
점토보도블록230x114x602,411매
모 래, 대구, 도착도강모래2.59㎥
2.부 대 공
2.1기존시설물 철거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A-Type61㎡
폐기물 소운반인력,리어카9.4㎥
기존블록포장 철거및복구T=8cm20㎡
2.2안전시설 및 기타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H=3.0, 3개월56M
비산먼지방지용부직포 설치및철거H=3.054m
H=2.050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및철거1.2×2.011EA
공사설명판소형(0.6×1.2m)2
순직접공사비
▣폐기물 상차비
폐기물상차비건설폐재류8.5Ton
폐아크릴6.9
◎폐기물 처리비
1)폐콘크리트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8.5Ton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15톤
2)폐아크릴
폐기물처리비폐아크릴6.9Ton
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
▣관급자 관급자재대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1.체육시설 탄성포장재
체육시설탄성포장재T7mm,8종,다목적용,KTA인증1,156㎡관급
조달수수료0.54%
산업안전보건관리비1식
호 표품 명규 격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제1호표기존아크릴코트 면삭아크릴코트일부철거㎡5,500005,5005,5005,500
제2호표기존블록포장 철거및복구T=8cm24,05120,8032,1521,09624,05120,8032,1521,096
제3호표유용블록 적재야적3,8063,80600대구교육청3,8063,806
제4호표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H=3.0, 3개월M53,812020,95632,85626年대구교육청53,81220,95632,856
제5호표강관 지주 설치지주높이 4.0m 이하13,90512,62142286213,90512,621422862
제6호표강관 지주 해체5,5615,0481683455,5615,048168345
제7호표가설울타리판 설치설치높이 3m이하,시공량110m/일당9,6169,33602809,6169,336280
제8호표가설울타리판 해체설치높이 3m이하,시공량280m/일당3,7743,6651093,7743,665109
제9호표비산먼지방지용부직포 설치및철거H=3.0m21,30916,3623,8471,10021,30916,3623,8471,100
제10호표H=2.012,44010,3612,079012,44010,3612,079
제11호표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2.4×6.0×2.6m, 3개월개소989,1100547,200441,910(경비)989,110547,200441,910
제12호표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3.0*6.0m441,910360,78818,43462,688441,910360,78818,43462,688
제13호표기존나무제거 및 처리(남천)H=1.0주4,5894,40687964,5894,4068796
제14호표관목 식재 (군식)H0.8 ~ 1.14,4864,4018504,4864,40185
제15호표임목폐기물 상차비Ton13,8287,2513,1273,45013,8287,2513,1273,450
제16호표임목폐기물 운반비56,6900056,690제비율미적용(경비)56,69056,690
제17호표임목폐기물 처리비77,27077,27077,27077,270
제18호표남천 식재H1.0주10,2864,4015,885010,2864,4015,885
호 표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호 표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제1호표기존아크릴코트 면삭아크릴코트일부철거㎡5,500005,500
기존표층 면삭15,5005,500.0.0.5,5005,500.
000
제2호표기존블록포장 철거및복구T=8cm㎡24,05120,8032,1521,096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B-Type14,7254,725.4,3114,311.214214.200200.단산4참조
유용블록 적재야적3,8063,806.3,8063,806.00.00.일위3참조
보도용 블록 재설치B-Type, t=8cm이하15,52015,520.12,68612,686.1,9381,938.896896.단산5참조
000
제3호표유용블록 적재야적㎡3,8063,806대구교육청
특별인부0.0066인228,7171509.5228,7171509.500.00.
보통인부0.0133172,6982296.8172,6982296.8
000
제4호표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H=3.0, 3개월M53,81220,95632,85626年대구교육청
조립식 가설울타리 부재EGI철판, 550*30000.58매21,00012,180.00.21,00012,180.00.
강관비계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0.577M3,8502221.43,8502221.4
강관비계 부속철물클램프 고정, 자동0.381개1,590605.71,590605.7
이음철물, 연결핀0.0841,400117.61,400117.6
조립식 가설울타리 부재볼트/넛트16.6623505831.73505831.7
강관 지주 설치지주높이 4.0m 이하1M13,90513,905.0.13,90513,905.일위5참조
강관 지주 해체5,5615,561.5,5615,561.일위6참조
가설울타리판 설치설치높이 3m이하,시공량110m/일당9,6169,616.9,6169,616.일위7참조
가설울타리판 해체설치높이 3m이하,시공량280m/일당3,7743,774.3,7743,774.일위8참조
000
제5호표강관 지주 설치지주높이 4.0m 이하M13,90512,62142286226年대구교육청
비계공0.03인284,4408533.2284,4408533.200.00.
보통인부0.01172,6981726.9172,6981726.9
굴착기(무한궤도)0.2㎥0.04hr83,4553338.159,0252,361.10,557422.213,873554.9
공구손료노무비의3%10,260307.80.0.10,260307.8
000
제6호표강관 지주 해체지주높이 4.0m 이하M5,5615,04816834526年대구교육청
비계공0.012인284,4403413.2284,4403413.200.00.
보통인부0.004172,698690.7172,698690.7
굴착기(무한궤도)0.2㎥0.016hr83,4551335.259,025944.410,557168.913,873221.9
공구손료노무비의3%4,104123.10.0.4,104123.1
000
제7호표가설울타리판 설치설치높이 3m이하,시공량110m/일당M9,6169,33628026年대구교육청
비계공0.0273인284,4407765.2284,4407765.200.00.
보통인부0.0091172,6981571.5172,6981571.5
공구손료노무비의3%9,337280.10.9,337280.1
000
제8호표가설울타리판 해체설치높이 3m이하,시공량280m/일당M3,7743,66510926年대구교육청
비계공0.0107인284,4403043.5284,4403043.500.00.
보통인부0.0036172,698621.7172,698621.7
공구손료노무비의3%3,665109.90.3,665109.9
000
제9호표비산먼지방지용부직포 설치및철거H=3.0m21,30916,3623,8471,100
부직포(필터매트)1t/m (250g/㎡)3.15㎡9002,835.00.9002,835.00.
보통인부0.06인172,69810361.8172,69810361.800.
잡재료비재료비의10%2,835283.50.2,835283.5
트럭탑재형크레인2Ton0.12hr65,2527830.150,0086000.96,072728.69,1721100.6
000
제10호표비산먼지방지용부직포 설치및철거H=2.0m12,44010,3612,079
부직포(필터매트)1t/m (250g/㎡)2.1㎡9001,890.00.9001,890.00.
보통인부0.06인172,69810361.8172,69810361.800.
잡재료비재료비의10%1,890189.0.1,890189.
000
제11호표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2.4×6.0×2.6m, 3개월개소989,110547,200441,910(경비)
컨테이너하우스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0.18개3,040,000547,200.00.3,040,000547,200.00.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3.0*6.0m1개소441,910441,910.0.441,910441,910.일위12참조
000
제12호표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3.0*6.0m개소441,910360,78818,43462,688(경비)
비계공0.58인284,440164975.2284,440164975.200.00.
특별인부0.34228,71777763.7228,71777763.7
크레인(타이어)10Ton2hr99,586199,172.59,025118,050.9,21718,434.31,34462,688.
000
제13호표기존나무제거 및 처리(남천)H=1.0주4,5894,4068796
관목 식재 (군식)H0.8 ~ 1.114,4864,486.4,4014,401.8585.00.일위14참조
임목폐기물 상차비0.0007Ton13,8289.57,2515.3,1272.13,4502.4일위15참조
임목폐기물 운반비56,69039.60.0.56,69039.6일위16참조
임목폐기물 처리비77,27054.77,27054.일위17참조
000
제14호표관목 식재 (군식)H0.8 ~ 1.1주4,4864,40185
조 경 공3인/200주0.015인235,8433537.6235,8433537.600.00.
보통인부1인/200주0.005172,698863.4172,698863.4
유기질비료천연부엽토0.2kg42585.00.42585.
000
제15호표임목폐기물 상차비Ton13,8287,2513,1273,450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0.145hr95,37113828.650,0087251.121,5683127.323,7953450.2상차
000
제16호표임목폐기물 운반비Ton56,69056,690제비율미적용(경비)
30km이하156,69056,690.0.0.56,69056,690.운반30km
000
제17호표임목폐기물 처리비Ton77,27077,270제비율미적용(경비)
177,27077,270.0.0.77,27077,270.
000
제18호표남천 식재H1.0주10,2864,4015,885
남천(3가지)15,8005,800.00.5,8005,800.00.
관목 식재 (군식)H0.8 ~ 1.14,4864,486.4,4014,401.8585.일위14참조
000
No품 명규 격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1보도용 블록 설치(소형)B-Type, t=8cm이하㎡12,75010,2291,75876312,75010,2291,758763
2보도용 블록 인력철거A-Type3,9163,6171551443,9163,617155144
3폐기물 소운반인력,리어카㎥49,20149,2010049,20149,201
4보도용 블록 인력철거B-Type㎡4,7254,3112142004,7254,311214200
5보도용 블록 재설치B-Type, t=8cm이하15,52012,6861,93889615,52012,6861,938896
6가림막 가설휀스 설치및철거1.2×2.0EA21,31910,17110,0001,14821,31910,17110,0001,148
7공사설명판소형(0.6×1.2m)91,15566,56724,588091,15566,56724,588
8조합페인트칠목재면2회㎡12,43710,9971,44012,43710,9971,440
산 출 근 거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
1.보도용 블록 설치(소형)(B-Type, t=8cm이하)[㎡]12,75010,2291,758763
※ 본품은 규격 0.1㎡이하 두께 8cm이하 보도용 블록의 설치기준이다.
B-Type : 차도인접,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1일 시공량 : Qd = 190㎡/일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23.75 ㎡/hr
1. 재료비
보도용 블록 : 1.04㎡ - 별도계상
모래,대구,도착도(강모래) 47,000 × 0.01㎥/㎡ = 470470470
2. 인건비
Q1 = 2인 / 190㎡ = 0.0105
Q2 = 1인 / 190㎡ = 0.0053
포 장 공 : 274,873 × Q1 = 2,886.1
특별인부 : 228,717 × Q1 = 2,401.5
보통인부 : 172,698 × Q2 = 915.2
인부소계 : 6,202.86,2036,203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비(인건비의 5%)
6,202.8 × 5% = 310.1310310
4. 기계경비
가. 굴착기(무한궤도) (0.4㎥)
노무비 : 59,025 ÷ 23.75 = 2,485.2
재료비 : 21,076 ÷ 23.75 = 887.4
경 비 : 17,514 ÷ 23.75 = 737.4
소 계 : 4,1104,1102,485887737
나. 플레이트콤팩터 (1.5Ton)
노무비 : 36,604 ÷ 23.75 = 1,541.2
재료비 : 2,155 ÷ 23.75 = 90.7
경 비 : 620 ÷ 23.75 = 26.1
소 계 : 1,6581,6581,5419126
다. 소 계
노무비 : 2,485.2 + 1,541.2 = 4,026.4
재료비 : 887.4 + 90.7 = 978.1
경 비 : 737.4 + 26.1 = 763.5
계 : 5,7685,7684,026978764
5. 합 계
노무비 : 6,202.8 + 4,026.4 = 10,229
재료비 : 470 + 310.1 + 978.1 = 1,758
경 비 : 763
계 : 12,75012,75010,2291,758763
2.보도용 블록 인력철거(A-Type)[㎡]3,9163,617155144
※ A-Type : 공원,단지내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 1일 시공량 : Qd = 360㎡/일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45 ㎡/hr
1. 인건비
Q1 = 2인 / 360㎡ = 0.0056
포 장 공 : 274,873 × Q1 = 1,539.2
보통인부 : 172,698 × Q1 = 967.1
인부소계 : 2,506.32,5062,506
2. 기계경비
덤프트럭 (2.5Ton)
노무비 : 50,008 ÷ 45 = 1,111.2
재료비 : 6,983 ÷ 45 = 155.1
경 비 : 6,522 ÷ 45 = 144.9
소 계 : 1,411.21,4111,111155145
3. 합 계
노무비 : 2,506.3 + 1,111.2 = 3,617
재료비 : 155
경 비 : 144
계 : 3,9163,9163,617155144
3.폐기물 소운반(인력,리어카) [㎥]49,20149,201
1. 인 력
rt = 2.3 Ton/㎥ qt = 0.25ton/대
q = qt ÷ rt = 0.108 ㎥
V = 2500 T = 450 L = 40m t = 5
N = (V ×T) ÷ (120×L+V×t) =65.03 회/일
Q = N ×q = 7.02 ㎥/일
보통인부 : 172,698 ×2인÷7.02 = 49,201.749,20249,202
2. 합 계
노무비 : 49,201
재료비 :
경 비 :
계 : 49,20149,20149,201
4.보도용 블록 인력철거(B-Type)[㎡]4,7254,311214200
※ B-Type : 차도인접,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1일 시공량 : Qd = 260㎡/일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32.5 ㎡/hr
1. 인건비
Q1 = 2인 / 260㎡ = 0.0077
Q2 = 1인 / 260㎡ = 0.0038
포 장 공 : 274,873 × Q1 = 2,116.5
보통인부 : 172,698 × Q2 = 656.2
인부소계 : 2,772.72,7732,773
2. 기계경비
덤프트럭 (2.5Ton)
노무비 : 50,008 ÷ 32.5 = 1,538.7
재료비 : 6,983 ÷ 32.5 = 214.8
경 비 : 6,522 ÷ 32.5 = 200.6
소 계 : 1,954.11,9541,539215201
3. 합 계
노무비 : 2,772.7 + 1,538.7 = 4,311
재료비 : 214
경 비 : 200
계 : 4,7254,7254,311214200
5.보도용 블록 재설치(B-Type, t=8cm이하)[㎡]15,52012,6861,938896
※ B-Type : 차도인접,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 1일 시공량 : Qd = 220㎡/일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27.5 ㎡/hr
1. 재료비
보도용 블록 : 1.04㎡ - 별도계상
모래,대구,도착도(강모래) 47,000 × 0.01㎥/㎡= 470470470
2. 인건비
Q1 = 3인 / 220㎡ = 0.0136
Q2 = 2인 / 220㎡ = 0.0091
포 장 공 : 274,873 × Q1 = 3,738.2
특별인부 : 228,717 × Q2 = 2,081.3
보통인부 : 172,698 × Q2 = 1,571.5
인부소계 : 7,3917,3917,391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비(인건비의 5%)
7,391 × 5% = 369.5370370
4. 기계경비
가. 굴착기(무한궤도) (0.4㎥)
노무비 : 59,025 ÷ 27.5 = 2,146.3
재료비 : 21,076 ÷ 27.5 = 766.4
경 비 : 17,514 ÷ 27.5 = 636.8
소 계 : 3,549.53,5502,146766637
나. 플레이트콤팩터 (1.5Ton)
노무비 : 36,604 ÷ 27.5 = 1,331
재료비 : 2,155 ÷ 27.5 = 78.3
경 비 : 620 ÷ 27.5 = 22.5
소 계 : 1,431.81,4321,3317823
다. 덤프트럭 (2.5Ton)
노무비 : 50,008 ÷ 27.5 = 1,818.4
재료비 : 6,983 ÷ 27.5 = 253.9
경 비 : 6,522 ÷ 27.5 = 237.1
소 계 : 2,309.42,3091,818254237
라. 소 계
노무비 : 2,146.3 + 1,331 + 1,818.4 = 5,295.7
재료비 : 766.4 + 78.3 + 253.9 = 1,098.6
경 비 : 636.8 + 22.5 + 237.1 = 896.4
계 : 7,290.77,2915,2961,099896
5. 합 계
노무비 : 7,391 + 5,295.7 = 12,686
재료비 : 470 + 369.5 + 1,098.6 = 1,938
경 비 : 896
계 : 15,52015,52012,6861,938896
6.가림막 가설휀스 설치및철거(1.2×2.0) [EA]21,31910,17110,0001,148
※ 현장여건을 감안한 손율 및 설치,해체비 산정
1. 자재대 : 15회
가림막휀스 (H1200xL2000) 150,000 ÷ 15회 = 10,00010,00010,000
2. 설치및 해체 : 23년 품셈신설
특별인부 : 228,717 × 0.04인/개 = 9,148.69,1499,149
3. 운 반
가. 적재및 적하 : 2.5Ton 통운요율적용 30개 적재기준
보통인부 4인 (지상2인 차상2인) : 20분(적재10분, 적하10분)
보통인부 : 172,698 × 4인 × 20 ÷ 450 ÷ 30개 = 1,023.31,0231,023
나. 운반(구역화물 2.5Ton 적용)
구역화물(2.5톤,10km) 34,440 ÷ 30개 = 1,1481,1481,148
4. 합 계
노무비 : 9,148.6 + 1,023.3 = 10,171
재료비 : 10,000
경 비 : 1,148
계 : 21,31921,31910,17110,0001,148
7.공사설명판(소형(0.6×1.2m))[EA]91,15566,56724,588
※ 소 형(0.6×1.2m)
0.6
|=============| ------ 0.1*0.05*2.2 (2개)
1.2 | |
| | ====== 0.05*0.05*0.4(2개)
|=============|
| | 2.2
| |
1. 각 재
Q = ((0.1×0.05)×(2.2×2)+(0.05×0.05)×(0.4×2))×1.05 = 0.03㎥
각재,외송 511,929 × 0.03 = 15,357.815,35815,358
2. 합 판
A = 0.6 ×1.2 = 0.72㎡
내수합판(1급,12t×1220×2440mm) 11,268 × 0.72 = 8,112.98,1138,113
3. 조합페인트칠 (목재면2회)[㎡] *단산8참조*
A = 0.6 ×1.2 = 0.72㎡
노무비 : 10,997 × 0.72 = 7,917.8
재료비 : 1,440 × 0.72 = 1,036.8
경 비 : 0 × 0.72 = 0
소 계 : 8,954.68,9557,9181,037
4. 터 파 기
보통인부 : 172,698 ×0.98㎥ ×0.2인 = 33,848.833,84933,849
5. 못
철못,대구(N75) 1,626 ×0.72㎡ ×0.069kg = 80.78181
6. 인 부(합판거푸집 6회(간단) 적용)
형틀목공 : 275,379 ×0.72㎡ ×0.10인 = 19,827.2
보통인부 : 172,698 ×0.72㎡ ×0.04인 = 4,973.7
인부소계 : 24,800.924,80124,801
7. 합 계
노무비 : 7,917.8 + 33,848.8 + 24,800.9 = 66,567
재료비 : 15,357.8 + 8,112.9 + 1,036.8 + 80.7 = 24,588
경 비 :
계 : 91,15591,15566,56724,588
8.조합페인트칠(목재면2회) [㎡]12,43710,9971,440
< 2014년 표준품셈 기준 - 2015년 개정(삭제) >
1. 재료비
조합페인트 (KSM-60201급(백색) 6,066 ×0.176ℓ = 1,067.6
신너(조합페인트용)(KSM-6060(2종) 2,708 ×0.008ℓ = 21.6
퍼티(319퍼티,회색) 3,491 ×0.03ℓ = 104.7
연마지 (#120(9"*11") 380 ×0.07매 = 26.6
자재소계 : 1,220.51,2211,221
2. 인건비
도장공 : 268,225 ×0.041인 = 10,997.210,99710,997
3. 기구손료(인건비의 2%)
10,997.2 ×0.02 = 219.9220220
4. 합 계
노무비 : 10,997
재료비 : 1,220.5 + 219.9 = 1,440
경 비 :
계 : 12,43712,43710,9971,440
No품 명규 격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1굴착기(무한궤도)0.4㎥hr97,61559,02521,07617,51497,61559,02521,07617,514
2플레이트 콤팩터1.5Ton39,37936,6042,15562039,37936,6042,155620
3덤프트럭2.5Ton63,51350,0086,9836,52263,51350,0086,9836,522
4굴착기(무한궤도)0.2㎥83,45559,02510,55713,87383,45559,02510,55713,873
5트럭탑재형크레인2Ton65,25250,0086,0729,17265,25250,0086,0729,172
6크레인(타이어)10Ton99,58659,0259,21731,34499,58659,0259,21731,344
7트럭탑재형크레인95,37150,00821,56823,79595,37150,00821,56823,795
명 칭규 격산 출 근 거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1. 굴착기(무한궤도)0.4㎥97,61559,02521,07617,514
손 료84,000,000₩×2,085×10(-7)17,51417,514.'26年 개정
주연료경유9.9ℓ×1,74517,27617275.5
잡 품주연료의22.%17,2763,8013800.6
건설기계운전사1.인×283,323×1/8*16/12*25/2059,02659025.6
2. 플레이트 콤팩터1.5Ton39,37936,6042,155620
손 료1,673,000₩×3,708×10(-7)620620.3'26年 개정
주연료휘발유1.ℓ×1,7961,7961,796.
잡 품주연료의20.%359359.2
일반기계운전사1.인×175,703×1/8*16/12*25/2036,60536604.7
3. 덤프트럭2.5Ton63,51350,0086,9836,522
손 료21,982,000₩×2,967×10(-7)6,5226,522.'26年 개정
주연료경 유2.9ℓ×1,7455,0615060.5
잡 품주연료의38.%5,0611,9231922.9
화물차운전사1.인×240,042×1/8*16/12*25/2050,00950008.7
4. 굴착기(무한궤도)0.2㎥83,45559,02510,55713,873
손 료66,538,000₩×2,085×10(-7)13,87313873.1'26年 개정
주연료경유5.ℓ×1,7458,7258,725.
잡 품주연료의21.%8,7251,8321832.2
건설기계운전사1.인×283,323×1/8*16/12*25/2059,02659025.6
5. 트럭탑재형크레인2Ton65,25250,0086,0729,172
손 료35,307,000₩×2,598×10(-7)9,1739172.7'26年 개정
주연료경 유2.9ℓ×1,7455,0615060.5
잡 품주연료의20.%5,0611,0121012.1
화물차운전사1.인×240,042×1/8*16/12*25/2050,00950008.7
6. 크레인(타이어)10Ton99,58659,0259,21731,344
손 료136,400,000₩×2,298×10(-7)31,34531344.7'26年 개정
주연료경유3.8ℓ×1,7456,6316,631.
잡 품주연료의39.%6,6312,5862,586.
건설기계운전사1.인×283,323×1/8*16/12*25/2059,02659025.6
7.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95,37150,00821,56823,795
손 료91,593,000₩×2,598×10(-7)23,79623795.8'26年 개정
주연료경 유10.3ℓ×1,74517,97417973.5
잡 품주연료의20.%17,9743,5953594.7
화물차운전사1.인×240,042×1/8*16/12*25/2050,00950008.7
환 율 (/₩)기본재료비
화 폐환 율비 고No품 명규 격단위단 가
달러($)1,5092026.4.8. 대구시 기준율6경 유ℓ1,745
엔(100¥)964.222026.4.1. 매매기준율7휘 발 유1,796
유로(E)1763.33
마르크(M)
파운드(L)2025.232026.4.1. 매매기준율
노임계수계산결과값 자리수
No노임계수계산값
11/8*16/12*25/200.208333333
21/8*16/12*25/20*24/150.333333333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31/8*16/12*25/20*12/100.25
41/8*16/12*25/20*14/120.243055556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51/8*16/12*25/20*24/51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No품 명규 격단위가격정보물가자료유통물가물가정보거래가격견적가1적용단가비 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No품 명규 격단위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적용단가비 고
1기존표층 면삭아크릴코트일부철거㎡5,5002026.075,500(경비)5,500
2폐기물상차비폐아크릴Ton12,0002026.0812,00012,000
3폐기물운반비(상차비제외)74,930하150(26.07)14,00014,00014,000
4폐기물처리비250,000250,000250,000
5모 래, 대구, 도착도강모래㎥47,00062(26.9)52,00061(26.9)51,60055(26.9)47,00047,000
6경 유ℓ1,7452026.04.081,745대구시1,745
7휘 발 유1,7961,7961,796
8점토보도블록230x114x60매1,100439(26.09)1,100431(26.09)1,1001,100
9조립식 가설울타리 부재EGI철판, 550*300030,000105421,00016721,00026年대구교육청21,000
10강관비계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M4,03720263,8501663,8503,850
11강관비계 부속철물클램프 고정, 자동개2,500821,5901,5901,590
12이음철물, 연결핀2,3001,4001,4001,400
13조립식 가설울타리 부재볼트/넛트350508350350
14부직포(필터매트)1t/m (250g/㎡)㎡1,100296(26.9)950126(26.9)900114(26.9)1,100382(26.9)900900
15가림막휀스H1200xL2000EA150,000167(26.09)150,000150,000
16구역화물2.5톤, 10km회34,440부189(06.1)34,44098年고시단가(경비)34,440
17컨테이너하우스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개3,040,00020263,200,0007503,040,00026年대구교육청3,040,000
18각재,외송㎥511,929571,55773595,808148511,929511,929
19내수합판1급,12t×1220×2440mm㎡11,26811,55640711,28766711,26811,268
20조합페인트KSM-6020 1급(백색)ℓ7,455588(26.9)7,222466(26.9)6,066500(26.9)10,277614(26.9)6,0666,066
21신너(조합페인트용)KSM-6060(2종)3,5832,7083,5832,7082,708
22퍼 티319퍼티,회색kg3,491598(26.9)4,849469(26.9)3,4913,491
23연 마 지#120 (9"*11")매3801412(26.9)4241168(26.9)4241078(26.9)5301337(26.9)380380
24철못,대구N 75kg1,62628(26.9)1,90443(26.9)1,92037(26.9)1,71183(26.9)1,6261,626
25유기질비료천연부엽토425330(26.4)425339(26.4)425390(26.4)425425
26임목폐기물 운반비30km이하Ton56,6902026.0456,69056,690
27임목폐기물 처리비77,27077,27077,270
28남천(3가지)H1.0주5,800303(26.9)5,8005,800
29폐기물상차비건설폐재류Ton3,890하150(26.5)3,8901586(26.3)3,890VAT별도(경비)3,890
30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31,142하151(26.9)31,142부412(26.9)31,1421585(26.9)31,14231,142
31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15톤19,700하150(26.9)19,7001586(26.9)19,70019,700
32체육시설탄성포장재T7mm,8종,다목적용,KTA인증㎡60,2002026.0860,2002302594460,200
33아크릴 포장T1mm,KTA인증25,0002026.0825,000(경비)
34면보수면정리 및 크랙보수4,0004,000
No품 명규 격단위적용단가비 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1포 장 공인274,8732026년(하)274,873
2특별인부228,717228,717
3보통인부172,698172,698
4건설기계운전사283,323283,323
5일반기계운전사175,7032026년(하)-노임증가율반영175,703
6화물차운전사240,0422026년(하)240,042
7비 계 공284,440284,440
8도 장 공268,225268,225
9형틀목공275,379275,379
10조 경 공235,843235,843
11
12
13
14
15
16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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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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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달성)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hwp ===

공사계약 특수조건

우리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이하 “우리 교육청”이라 한다)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사업부서에서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교육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前)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 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 노무비 청구일 기준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우리 교육청에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합니다. 다.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우리 교육청(사업부서)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2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2.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우리 교육청)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3.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4.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우리 교육청)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우리 교육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7. 기타 이 계약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관련 예규(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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