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6-27년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단가계약(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산림청 · 농약·비료·상토
- 추정가격
- 10.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2.495%
- 참가 자격
- 농약제조업 또는 농약수입업 또는 농약판매업
- 무슨 일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단가계약 공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신용등급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잣나무에 나무주사하는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를 2026~2027년 단가계약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전국 시·도와 지방산림청 등의 수요에 따라 4ℓ/통 단위로 납품한다.
-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4ℓ/통) 공급, 총 24,803통(99,212ℓ)
- 소나무·잣나무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용 나무주사 약제로 공급
- 포장: 4ℓ/통, 상자당 6통 포장, 겉포장(상자)과 소포장에 산림청 제시 라벨 부착
- 용기 재질: 용기본체 P.E 5200B, 병뚜껑 안전캡A(약제주입기 삽입부)·안전캡B(공기흡입구) P.E 2200J
- 당년도 생산 약제로 농약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 실시, 자체검사필증 첨부 납품 및 자체검사성적서 사본 2부 제출
- 약제배송 2일 전까지 배송 예정일을 인수기관에 통보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4683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신용등급
추가 자격 요건
농약관리법에 의거 농약판매업 등록 업체이거나, 본 구매품목에 대한 농약품목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로서 농약제조업 또는 농약수입업 등록이 필요.
- 농약관리법에 의거 농약판매업(업종코드: 1244)을 등록한 업체 또는 본 구매품목에 대한 농약품목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로 농약제조업(업종코드: 1241) 또는 농약수입업(업종코드: 1243)을 등록한 자
제조사 확약서
공급업체는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공증)와 농약품목 등록증 사본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내야 하며,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조(수입)업체는 농약품목 등록증 사본을 낸다.
- 공급업체 :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1부, 제조(수입)업체의 농약품목 등록증 사본 1부.
-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확약서는 제출일 기준 1개월 내에 발급된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으로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순위를 대상으로 입찰 절차 진행됩니다.
제품 인증
농약품목 등록증(농약관리법 제8조·제17조 등록규격)을 보유해야 하며, 적용대상 작물·해충이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제조(수입)업체는 등록증 사본을 적격심사서류로 제출하고, 공급업체는 제조(수입)업체의 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농약품목 등록증에 적용대상 작물 및 해충이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약제규격 : 농약관리법 제8조, 제17조 규정에 의한 등록규격
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참가·계약 조건(벽)에 해당한다. 다만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한다. 그 밖에 적격심사서류(농약품목 등록증 사본, 공급확약서 등)는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입찰 전 별도 제출 절차가 아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격
- 추정가격
- 1,033,157,691원
- 배정예산
- 1,136,473,460원
- 기초금액
- 44,5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2.495%
- 부가세
- 103,315,76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서(고시이상_단가-구매)_2026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고시이상_단가-구매)_2026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pdf · 공고규격서
- HWPX · '26-'2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 단가계약 요청(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_공개.hwpx · 공고규격서
- PDF · '26-'2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 단가계약 요청(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_공개.pdf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14일
문서: 수행 기간 · 계약기간 12개월 (2026. 11. 1.부터) · 납품기한 14일 (납품요구일부터) - 품명
- 농작물살충제 (10179895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24,803 4ℓ/통
문서: 일의 분량 · 약제소요량 24,803통(병) · 약제소요량 총량 99,212ℓ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농약제조업(1241) 또는 농약수입업(1243) 또는 농약판매업(1244)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4:00 | 오늘 |
| 개찰 | 10/13(화) 15:00 | 오늘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단가계약 공급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농약·비료·상토
소나무재선충 방제용 나무주사 농약(농작물살충제)을 제조·공급하는 물품 구매 단가계약이다.
- 당년도 생산 및 농약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체검사필증 첨부
- 자체검사성적서 사본 2부 제출
- 산림청 제시 라벨 부착(겉포장·소포장)
- 4ℓ/통 PE 용기 및 안전캡 포장
- 납품 2일 전 배송 예정일 통보 및 지정장소 납품
- 하자담보책임 1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농약관리법에 의거 농약판매업 등록 업체이거나, 본 구매품목에 대한 농약품목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로서 농약제조업 또는 농약수입업 등록이 필요.
- 농약관리법에 의거 농약판매업(업종코드: 1244)을 등록한 업체 또는 본 구매품목에 대한 농약품목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로 농약제조업(업종코드: 1241) 또는 농약수입업(업종코드: 1243)을 등록한 자
제조사 확약서
공급업체는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공증)와 농약품목 등록증 사본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내야 하며,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조(수입)업체는 농약품목 등록증 사본을 낸다.
- 공급업체 :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1부, 제조(수입)업체의 농약품목 등록증 사본 1부.
-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확약서는 제출일 기준 1개월 내에 발급된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으로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순위를 대상으로 입찰 절차 진행됩니다.
제품 인증
농약품목 등록증(농약관리법 제8조·제17조 등록규격)을 보유해야 하며, 적용대상 작물·해충이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제조(수입)업체는 등록증 사본을 적격심사서류로 제출하고, 공급업체는 제조(수입)업체의 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농약품목 등록증에 적용대상 작물 및 해충이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약제규격 : 농약관리법 제8조, 제17조 규정에 의한 등록규격
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참가·계약 조건(벽)에 해당한다. 다만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한다. 그 밖에 적격심사서류(농약품목 등록증 사본, 공급확약서 등)는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입찰 전 별도 제출 절차가 아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다른 것 불가 ·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지정 — 다른 것 불가
약제명이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로 특정되어 있고, 유효성분도 Emamectin benzoate 2.15%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등 이상 허용 문구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자체가 없다.
∙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Emamectin benzoate 2.15%
수행 기간
이럴 때 꼭 봅니다 — 방제 시기에 맞춘 짧은 납기(농가별 배부까지)일 때
계약기간 12개월 (2026. 11. 1.부터) · 납품기한 14일 (납품요구일부터)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10. 31. (공고서에는 계약기간 2027.10.31로 기재).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요청내역: 납품요구 후 14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계약기간 종료일이 2027. 10. 31.로 정해져 있고, 나무주사 약제는 11월부터 방제가 시작되어 3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시기사업으로 신속한 계약이 필요하다고 적음.
나.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가.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나무주사 약제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시작되고 3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시기사업으로 신속한 계약이 필요하여 긴급요청하게 되었음
나.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다.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14일까지
○ | 납품기한: | | | | | | | | | | | | | | 납품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
현장·납품지
이럴 때 꼭 봅니다 — 이용자 가정·개인마다(개별 배송)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납품장소는 구입요구관서(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정장소로, 입찰 시 특정 개소가 정해지지 않고 수요기관이 지정한다. 관서별 소요량은 지자체 10곳(서울·대구·울산·경기·강원·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과 지방청 5곳(동부청·남부청·서부청·과학원·수목원)으로 나뉜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납품장소가 구입요구관서 지정장소로, 입찰 시 정해지지 않고 구매요구 시 지정된다.
라. 납품장소 : 구입요구관서(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정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입찰이며 납품장소는 국내 구입요구관서 지정장소.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에 대한 내용은 없다.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 | | | | | | | | | | | | | | | | | | 국내입찰
라. 납품장소 : 구입요구관서(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정장소
○ | 납품장소: | | | | | | | | | | | | | | 수요기관 지정장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당년도에 생산한 농약이어야 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당년도 생산 조건만 있고 개월 수 등 수치 상한은 없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조건 없음.
․당년도에 생산하여 농약관리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 검사에 합격한 농약에 대하여 자체검사필증을 첨부하여 납품하고 구입요구관서(시・도, 지방산림청)에는 납품 시 자체검사성적서 사본 2부 제출
부가 작업
약제배송 2일 전까지 인수기관에 배송 예정일을 통보하고, 납품 시 구입요구관서에 자체검사성적서 사본 2부를 제출하며, 겉포장에 라벨을 부착해 납품한다.
약제배송 : 공급자는 인수기관에 약제배송 2일전까지 배송 예정일을 통보하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책임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벨부착 : 공급자는 농약 납품 시 겉포장에 라벨을 부착
묶인 품목 수
1종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1종, 24,803통(4ℓ/통)이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를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용 도 : 나무주사
∙작 물 : 소나무, 잣나무
∙병해충 : 소나무재선충 | ∙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 4ℓ/통 | 24,803 | 99,212 | 45,820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약제 소요량 24,803통(99,212L)은 추정량이며 실제 납품 수량과 상이할 수 있고, 단가계약 후 수요기관별 구매요구에 따라 납품요구만큼 공급한다.
본 요청 내역에 명시된 약제의 소요량은 추정량이며, 실제 납품되는 수량과 상이할 수 있음
이 공고가 사는 것은 농약·비료·상토 가운데 …
농약(살균·살충·제초제)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 나무주사용 소나무재선충 방제 농약(농작물살충제, 세부품명번호 1017989501).
∙용 도 : 나무주사
∙작 물 : 소나무, 잣나무
∙병해충 : 소나무재선충 | ∙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 4ℓ/통 | 24,803 | 99,212 | 45,820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4468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산림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33,157,691원
- 배정예산
- 1,136,473,46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43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도내 소재인가, 지정 상표 전부를 구할 수 있나(대체 불가인지 동등 허용인지), 납품이 하차로 끝나나 농가마다 방문 배부까지인가, 7일처럼 짧은 방제 시기 납기를 맞추나에서 갈린다.
질문 85개 · 꼭 3 · 좋음 5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농작물살충제(1017989501) 등록은 필수이고, 농약판매업(1244) 등록 업체이거나 본 구매품목 농약품목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로서 농약제조업(1241) 또는 농약수입업(1243)을 등록한 자 — 판매업과 제조·수입업 중 하나가 섞인 구조. 코드 밖 자격으로는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판매업 등록 또는 농약품목 등록증 보유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농약관리법에 의거 농약판매업 등록 업체이거나, 본 구매품목에 대한 농약품목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로서 농약제조업 또는 농약수입업 등록이 필요.
- 농약관리법에 의거 농약판매업(업종코드: 1244)을 등록한 업체 또는 본 구매품목에 대한 농약품목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로 농약제조업(업종코드: 1241) 또는 농약수입업(업종코드: 1243)을 등록한 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농작물살충제(세부품명번호 10자리: 10179895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농약관리법에 의거 농약판매업(업종코드: 1244)을 등록한 업체 또는 본 구매품목에 대한 농약품목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로 농약제조업(업종코드: 1241) 또는 농약수입업(업종코드: 1243)을 등록한 자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배점이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음.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적격심사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나 실적 배점을 이 공고가 정한 문장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이 문서에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문서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로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가하므로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음.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 | | | | | | | | | | | | | | | | | | |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출서류 안내일 뿐 참가 제한이 아님.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이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사항 안내는 있으나 평가 대상 지정이 아님.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관련 법령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따름. 수요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 시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문서에 없음.
1) | |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 |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수입)업체는 농약품목 등록증 사본, 공급업체는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와 농약품목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농약품목 등록증에 소나무·잣나무 및 소나무재선충이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은 부정행위로 환수 대상.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농약판매업 등록 업체 또는 농약품목 등록증 보유 업체로서 농약제조업·농약수입업 등록, 그리고 공급업체는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제출로 참여 가능.
- | | 공급업체 :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1부, 제조(수입)업체의 농약품목 등록증 사본 1부.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나 필수특이사항을 참가 자격으로 정한 문장이 없음.
- 대상 · 기타 농약품목 등록증에 소나무·잣나무 및 소나무재선충이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 농약품목 등록증에 적용대상 작물 및 해충이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 제조(수입)업체 : 농약품목 등록증 사본 1부.
- | | 공급업체 :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1부, 제조(수입)업체의 농약품목 등록증 사본 1부.
※ | | 농약품목 등록증에 적용대상 작물 및 해충이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약제명이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로 특정되어 있고, 유효성분도 Emamectin benzoate 2.15%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등 이상 허용 문구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자체가 없다.
∙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Emamectin benzoate 2.15%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급업체는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공증)와 농약품목 등록증 사본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내야 하며,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조(수입)업체는 농약품목 등록증 사본을 낸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공증)와 농약품목 등록증 사본.
- 공급업체 :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1부, 제조(수입)업체의 농약품목 등록증 사본 1부.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 공급업체 :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1부, 제조(수입)업체의 농약품목 등록증 사본 1부.
-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확약서는 제출일 기준 1개월 내에 발급된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으로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순위를 대상으로 입찰 절차 진행됩니다.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농약품목 등록증(농약관리법 제8조·제17조 등록규격)을 보유해야 하며, 적용대상 작물·해충이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제조(수입)업체는 등록증 사본을 적격심사서류로 제출하고, 공급업체는 제조(수입)업체의 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배점 없음.
- 대상 · 기타 농약품목 등록증(농약 등록규격).
농약품목 등록증에 적용대상 작물 및 해충이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록증 외 갈음 길에 대한 규정 없음.
농약품목 등록증에 적용대상 작물 및 해충이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약제규격 : 농약관리법 제8조, 제17조 규정에 의한 등록규격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약제규격은 농약관리법 제8조·제17조 등록규격이며, 당년도 생산·자체검사 합격·자체검사필증 첨부, 자체검사성적서 사본 2부 제출, 포장·라벨 부착 기준 등이 정해져 있다.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농약관리법 제8조·제17조 등록규격, 농약관리법 제24조제2항 자체검사, 산림청 제시 라벨 약제규격은 농약관리법 등록규격, 자체검사는 농약관리법 제24조제2항, 포장·라벨은 산림청 제시 라벨 부착.
약제규격 : 농약관리법 제8조, 제17조 규정에 의한 등록규격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항 견본과 같은 산림청 제시 라벨을 부착한다.
약제규격 : 농약관리법 제8조, 제17조 규정에 의한 등록규격
․당년도에 생산하여 농약관리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 검사에 합격한 농약에 대하여 자체검사필증을 첨부하여 납품하고 구입요구관서(시・도, 지방산림청)에는 납품 시 자체검사성적서 사본 2부 제출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제품 실적 등 등재 목록 요구가 없다.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당년도에 생산한 농약이어야 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당년도 생산 조건만 있고 개월 수 등 수치 상한은 없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조건 없음.
․당년도에 생산하여 농약관리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 검사에 합격한 농약에 대하여 자체검사필증을 첨부하여 납품하고 구입요구관서(시・도, 지방산림청)에는 납품 시 자체검사성적서 사본 2부 제출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적격심사(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통과점수 85점, 낙찰하한율 82.495%.
- 통과선 · 85점 적격심사 통과점수 85점.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 규정 없음.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낙찰하한율:
82.495%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시 규격 증빙 자료 제출 요구가 없다. 적격심사 시 농약품목 등록증 사본·공급확약서를 제출한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입찰 시 규격 증빙 요구가 없어 보완 규정도 해당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제3자단가) 전자입찰로, 나라장터에 농작물살충제·농약판매업(또는 농약제조·수입업)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R26BK01744683-000)의 단가계약 1건이며, 관서별 소요량은 납품요구 배분 내역일 뿐 입찰이 나뉜 것이 아니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은 단일 입찰이므로 해당 없음.
입찰공고번호: R26BK01744683-000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한다. 그 밖에 적격심사서류(농약품목 등록증 사본, 공급확약서 등)는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입찰 전 별도 제출 절차가 아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표시가 없고, 규격 변경 가능성에 대한 문구도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가계약 1건으로 낙찰자 1인을 정하는 구조이며, 수량을 여러 업체에 나눠 뽑는 조항이 없다.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을 정한 문구가 없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제3자단가) 단가계약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라는 문구가 없다.
계약입찰방법: 일반(제3자단가)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등 일부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실제 납부하고, 그 외는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적용,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 계약금액의 100분의 3(면제 가능)이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단가 입찰인 경우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등 실제 납부 대상자에 한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3%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면제 가능).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며 구체적 비율은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수요기관 요청문서의 수량(24,803통)·단위(4ℓ/통)·계약기간(2026.11.1~2027.10.31)·납품기한(납품요구 후 14일) 등이 일치하며, 어긋난 값이 없다. 다만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라는 우선 조항은 있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단일 품목(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농약 납품 단가계약으로, 본업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없다. 공동계약은 불가로 적혀 있다.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 | | | | | | | | | | | | | | | | | | | 불가
하는 일
소나무·잣나무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용 나무주사 약제인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4ℓ/통)를 제조·공급하는 단가계약이다. 농약관리법에 의한 등록규격을 갖추고 당년도 생산·자체검사 합격품에 자체검사필증을 첨부해 납품해야 하며, 산림청 제시 라벨을 겉포장·소포장에 부착한다.
∙용 도 : 나무주사
∙작 물 : 소나무, 잣나무
∙병해충 : 소나무재선충 | ∙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 4ℓ/통 | 24,803 | 99,212 | 45,820
∙Emamectin benzoate 2.15% | 농약관리법 제8조, 제17조 규정에 의한 등록규격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도별 조달단가(’22-’23 ~ ’25-’26)가 이어지는 단가계약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제조사 제품 지정, SW 개발은 없다.
| 용도별
(해충별) | 품 목 명 | 포장
단위 | 연도별 조달단가(원) | | | | 비고 |
| 용도별
(해충별) | 품 목 명 | 포장
단위 | ’22-’23 | ’23-’24 | ’24-’25 | ’25-’26 | 비고 |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농약 납품 건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일의 끝
납품만
납품장소 입고도 조건으로, 수요기관 지정장소에 납품하는 물품 공급이다. 현장 설치·시운전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이 없는 납품 건이다.
○ | 인도조건: | | | | | | | | | | | | | | 납품장소 입고도
○ | 납품장소: | | | | | | | | | | | | | | 수요기관 지정장소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 기성품 + 맞춤(로고·표기·색·설정)
농약관리법에 등록된 규격의 완제품을 공급하되, 산림청 제시 라벨을 겉포장·소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여러 제품을 엮는 시스템 통합은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단일 품목 납품으로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일이 없다.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 4ℓ/통 | 6통 |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항 견본과 같은 산림청 제시 라벨을 부착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없다.
철거·폐기
없음
신규 농약 납품 건으로 철거·이설·폐기·회수 대상이 없다.
부가 작업
약제배송 2일 전까지 인수기관에 배송 예정일을 통보하고, 납품 시 구입요구관서에 자체검사성적서 사본 2부를 제출하며, 겉포장에 라벨을 부착해 납품한다.
약제배송 : 공급자는 인수기관에 약제배송 2일전까지 배송 예정일을 통보하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책임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벨부착 : 공급자는 농약 납품 시 겉포장에 라벨을 부착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종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1종, 24,803통(4ℓ/통)이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를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용 도 : 나무주사
∙작 물 : 소나무, 잣나무
∙병해충 : 소나무재선충 | ∙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 4ℓ/통 | 24,803 | 99,212 | 45,820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약제소요량 24,803통(병) · 약제소요량 총량 99,212ℓ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4ℓ/통) 24,803통(99,212ℓ). 사업금액 1,136,473,46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033,157,691원(부가가치세 제외). 소요량은 추정량이며 실제 납품 수량과 상이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약제소요량 24,803통(99,212ℓ)으로 적혔으나 추정량이며 실제 납품 수량과 상이할 수 있다고 명시됨.
**본 요청 내역에 명시된 약제의 소요량은 추정량이며, 실제 납품되는 수량과 상이할 수 있음**
∙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 4ℓ/통 | 24,803 | 99,212 | 45,820
**본 요청 내역에 명시된 약제의 소요량은 추정량이며, 실제 납품되는 수량과 상이할 수 있음**
수행 기간
계약기간 12개월 (2026. 11. 1.부터) · 납품기한 14일 (납품요구일부터)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10. 31. (공고서에는 계약기간 2027.10.31로 기재).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요청내역: 납품요구 후 14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계약기간 종료일이 2027. 10. 31.로 정해져 있고, 나무주사 약제는 11월부터 방제가 시작되어 3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시기사업으로 신속한 계약이 필요하다고 적음.
나.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가.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나무주사 약제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시작되고 3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시기사업으로 신속한 계약이 필요하여 긴급요청하게 되었음
나.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다.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14일까지
○ | 납품기한: | | | | | | | | | | | | | | 납품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
현장·납품지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납품장소는 구입요구관서(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정장소로, 입찰 시 특정 개소가 정해지지 않고 수요기관이 지정한다. 관서별 소요량은 지자체 10곳(서울·대구·울산·경기·강원·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과 지방청 5곳(동부청·남부청·서부청·과학원·수목원)으로 나뉜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납품장소가 구입요구관서 지정장소로, 입찰 시 정해지지 않고 구매요구 시 지정된다.
라. 납품장소 : 구입요구관서(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정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입찰이며 납품장소는 국내 구입요구관서 지정장소.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에 대한 내용은 없다.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 | | | | | | | | | | | | | | | | | | 국내입찰
라. 납품장소 : 구입요구관서(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정장소
○ | 납품장소: | | | | | | | | | | | | | | 수요기관 지정장소
현장 여건
해당 없음
단순 물품(농약)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대한 내용이 없다. 납품 시 자체검사성적서 제출, 라벨 부착, 배송 2일 전 통보 등 납품 관련 의무만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납품 물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농약 납품으로 위험작업에 대한 내용이 없다.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나무주사 약제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시작되고 3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시기사업으로 신속한 계약이 필요하다고 적음.
가.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나무주사 약제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시작되고 3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시기사업으로 신속한 계약이 필요하여 긴급요청하게 되었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나무주사 약제는 11월부터 방제 시작, 3월말까지 작업 완료해야 하는 시기사업으로 긴급요청되었다고 적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단가계약으로 구매요구(시·도 및 시·군·구,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에 따라 납품요구가 이루어지며,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90. 분할납품은 가능으로 기재됨.
- 분할납품 · 허용 공고서에 분할납품 가능으로 기재됨.
○ | 분할납품: | | | | | | | | | | | | | | 가능
· 구매요구(시·도 및 시·군·구,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2조에 따른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90
○ | 분할납품: | | | | | | | | | | | | | | 가능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당년도에 생산하여 농약관리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 검사에 합격한 농약에 대하여 자체검사필증을 첨부하여 납품하고 구입요구관서에는 납품 시 자체검사성적서 사본 2부 제출. 포장·라벨 부착 요구가 있음.
- 대상 · 기타 농약(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으로 당년도 생산·자체검사 합격품 납품, 산림청 제시 라벨 부착, 4ℓ/통 포장(상자당 6통) 등 포장·표시 요구.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조건은 없다.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 4ℓ/통 | 6통 |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항 견본과 같은 산림청 제시 라벨을 부착한다.
․당년도에 생산하여 농약관리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 검사에 합격한 농약에 대하여 자체검사필증을 첨부하여 납품하고 구입요구관서(시・도, 지방산림청)에는 납품 시 자체검사성적서 사본 2부 제출
주문 뒤 납품 시한
14일 이내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요청내역: 납품요구 후 14일까지). 야간·휴일·긴급 주문에 대한 별도 시한은 없다.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 납품기한: | | | | | | | | | | | | | | 납품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 납품기한: | | | | | | | | | | | | | | 납품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다.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14일까지
포장·표시
포장단위는 4ℓ/통, 상자당 6통.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림청 제시 라벨을 겉포장(상자)과 소포장에 각각 부착(크기는 포장용기·용지에 따라 조정). 포장상자는 운반이 용이하도록 자체 조정 가능. 용기 재질은 용기본체 P.E 5200B, 병뚜껑 안전캡A·B P.E 2200J.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 4ℓ/통 | 6통 |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항 견본과 같은 산림청 제시 라벨을 부착한다.
o 겉포장(상자)과 소포장에 각각 부착하되 크기는 포장용기(용지)에 따라 조정
※ 포장상자는 운반이 용이하도록 자체 조정 가능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대한 내용이 없다. 청렴계약제·부정당업자 제재·직접이행의무·브로커 개입금지 등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내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이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되어 있어 발주처(수요기관)가 검사·검수를 한다.
○ | 검사/검수기관: | | | | | | | | | | | | | | | |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농약품목 등록증 사본·공급확약서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심사서류이고 입찰 전 미리 만들어 내는 견본·시연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시안·샘플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당년도에 생산하여 농약관리법 제24조제2항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 검사에 합격한 농약에 자체검사필증을 첨부하여 납품하고 납품 시 자체검사성적서 사본 2부를 제출한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납품 시 자체검사성적서 사본을 제출한다.
․당년도에 생산하여 농약관리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 검사에 합격한 농약에 대하여 자체검사필증을 첨부하여 납품하고 구입요구관서(시・도, 지방산림청)에는 납품 시 자체검사성적서 사본 2부 제출
- 시험 장소 · 출고 전 공장 당년도에 생산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납품한다.
․당년도에 생산하여 농약관리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 검사에 합격한 농약에 대하여 자체검사필증을 첨부하여 납품하고 구입요구관서(시・도, 지방산림청)에는 납품 시 자체검사성적서 사본 2부 제출
․당년도에 생산하여 농약관리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 검사에 합격한 농약에 대하여 자체검사필증을 첨부하여 납품하고 구입요구관서(시・도, 지방산림청)에는 납품 시 자체검사성적서 사본 2부 제출
시안 승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가 문서에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다.
공장 실사·입회
-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내용이 없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산림청이고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이 공고는 농약(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단가계약으로,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전산장비는 입찰참가자 측 전자입찰 환경 문제로만 언급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평가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농약판매업·농약제조업·농약수입업 등록 및 농약품목 등록증 보유(업체 자격)이고, 제출서류는 농약품목 등록증 사본·공급확약서 등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등급·경력 평가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인력 자격 요구가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약제배송 시 배송 2일전까지 배송 예정일을 통보하라는 규정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납품 물품(농약)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이 공고에 없다. 납품기한은 납품요구 후 14일까지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하자보수
1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점은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점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라는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 | | | | | | | | | | | | | | | 1년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조직(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을 요구하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규정만 있다.
- 인원 · 해당 없음 A/S·기술 인력 수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조직 평가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A/S 조직·서비스망·예비품 요구가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통당(4L/통) 단가입찰(부가세포함)이며, 소요량은 추정량으로 실제 납품 수량과 상이할 수 있고, 수요기관별 구매요구에 따라 납품·정산된다. 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단가계약 후 수요기관별 구매요구·납품요구에 따라 실제 납품한 수량만큼 대금을 지급한다.
단가계약체결 요구(산림청)
구매요구(시·도 및 시·군·구,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본 입찰은 통당(4L/통) 단가입찰(부가세포함)입니다.
본 요청 내역에 명시된 약제의 소요량은 추정량이며, 실제 납품되는 수량과 상이할 수 있음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약제 소요량 24,803통(99,212L)은 추정량이며 실제 납품 수량과 상이할 수 있고, 단가계약 후 수요기관별 구매요구에 따라 납품요구만큼 공급한다.
본 요청 내역에 명시된 약제의 소요량은 추정량이며, 실제 납품되는 수량과 상이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단가 통(병) 45,820원, 연도별 조달단가(’22-’23 52,514원, ’23-’24 45,985원, ’24-’25 38,951원, ’25-’26 35,865원)가 적혀 있다.
∙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 4ℓ/통 | 24,803 | 99,212 | 45,820
∙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 4ℓ/통 | 52,514 | 45,985 | 38,951 | 35,865 | 공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하고 수요기관(산림청)이 구매요구·검수·대금을 맡는 공공 대행 구조다.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보건안전구매과
수요기관: 산림청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에 관한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약제 소요량·관서별 물량·포장 규격·단가가 공개되어 있으나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본 요청 내역에 명시된 약제의 소요량은 추정량이며, 실제 납품되는 수량과 상이할 수 있음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수요기관별 구매요구·납품요구 단위로 납품하고 검수 후 대금을 지급한다. 선금·지급기한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없다.
약제검수 및 대금납부(시·도․시·군·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조달청)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요구하는 보험·공제 조항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미확정·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사업금액·기초금액·입찰금액은 부가세 포함 가격이고 통당 단가입찰(부가세포함)로 투찰한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통당 단가입찰(부가세포함)로 투찰한다.
* 본 입찰은 통당(4L/통) 단가입찰(부가세포함)입니다.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본 입찰은 통당(4L/통) 단가입찰(부가세포함)입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입찰공고서·수요기관 요청문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참가·계약 조건(벽)에 해당한다. 다만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만 언급되어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인력
없음
이 공고는 물품(농약) 단가계약으로,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전담 인력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농약 물품 단가계약으로 투입 인력·현장대리인·참여율 규정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참여율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이 공고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를 적용한다고만 적고, 세부 배점 항목·점수는 공고문에 제시하지 않았다. 낙찰하한율 82.495%, 통과점수 85점만 적혀 있다.
평가표 세부 배점 항목이 공고문에 없어 항목·배점을 적을 수 없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적격심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2.495%)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해 결정한다. 통과점수는 85점.
- 통과선 · 85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카테고리 · 농림·축산·수산 자재 3개
인허가·검사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농약(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납품 단가계약으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참가자격으로 농약판매업·농약제조업·농약수입업 등록과 농약품목 등록증 보유를 요구할 뿐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수량 계량
문서에 납품(처리) 수량을 무엇으로 재서 인정하는지,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 적혀 있지 않다. 약제소요량은 추정량이며 실제 납품되는 수량과 상이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조항이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본 요청 내역에 명시된 약제의 소요량은 추정량이며, 실제 납품되는 수량과 상이할 수 있음**
이 공고가 사는 것은 농약·비료·상토 가운데 …
농약(살균·살충·제초제)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 나무주사용 소나무재선충 방제 농약(농작물살충제, 세부품명번호 1017989501).
∙용 도 : 나무주사
∙작 물 : 소나무, 잣나무
∙병해충 : 소나무재선충 | ∙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 4ℓ/통 | 24,803 | 99,212 | 45,820
문서 발췌
| 우편번호: | 35208 | ||||||||||||||||||||||||||||||||
|---|---|---|---|---|---|---|---|---|---|---|---|---|---|---|---|---|---|---|---|---|---|---|---|---|---|---|---|---|---|---|---|---|---|
| 주소: | 대전 서구 청사로 189번지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일반/제3자단가)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보건안전구매과, 이은주, ☎ 042-724-7186, FAX 0505-480-1389 | ||||||||||||||||||||||||||||||||
| - 주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번지 | ||||||||||||||||||||||||||||||||
| ○ 수요기관: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주민식, ☎ 042-481-4069 | ||||||||||||||||||||||||||||||||
| 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 ------------------------------------------------------------------------------------------------------------------------------------------------------ | |||||||||||||||||||||||||||||||||
|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4683-000 | |||||||||||||||||||||||||||||||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
| 공고명: | 26-27년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단가계약(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 ||||||||||||||||||||||||||||||||
| 계약입찰방법: | 일반(제3자단가)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
| 세부품명: | 농작물살충제 | ||||||||||||||||||||||||||||||||
| 수량: | 24,803 | ||||||||||||||||||||||||||||||||
| 단위: | 4ℓ/통 | ||||||||||||||||||||||||||||||||
| 사업금액: | 1,136,473,46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추정가격: | 1,033,157,691원(부가가치세 제외) | ||||||||||||||||||||||||||||||||
| 계약기간: | 2027.10.31 | ||||||||||||||||||||||||||||||||
|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
| 수요기관: | 산림청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가능 | ||||||||||||||||||||||||||||||||
|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 ||||||||||||||||||||||||||||||||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
| 기타사항: | |||||||||||||||||||||||||||||||||
|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2조에 따른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90 | |||||||||||||||||||||||||||||||||
|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구매요구(사양)서, 상세수량, 특수조건,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히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 * 본 입찰은 통당(4L/통) 단가입찰(부가세포함)입니다. | |||||||||||||||||||||||||||||||||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사양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
|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08 10:00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13 14:00 | ||||||||||||||||||||||||||||||||
| 개찰일시: | 2026/10/13 15:00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 ------------------------------------------------------------------------------------------------------------------------------------------------------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농작물살충제(세부품명번호 10자리: 10179895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농약관리법에 의거 농약판매업(업종코드: 1244)을 등록한 업체 또는 본 구매품목에 대한 농약품목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로 농약제조업(업종코드: 1241) 또는 농약수입업(업종코드: 1243)을 등록한 자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 – 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3-1. 제출서류 | |||||||||||||||||||||||||||||||||
| ------------------------------------------------------------------------------------------------------------------------------------------------------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
| - | 제조(수입)업체 : 농약품목 등록증 사본 1부. | ||||||||||||||||||||||||||||||||
| - | 공급업체 :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 1부, 제조(수입)업체의 농약품목 등록증 사본 1부. | ||||||||||||||||||||||||||||||||
|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확약서는 제출일 기준 1개월 내에 발급된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으로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순위를 대상으로 입찰 절차 진행됩니다. | |||||||||||||||||||||||||||||||||
| 공급확약서에 명시한 공급 물량의 합계는 반드시 구매물량 이상이여야 합니다. | |||||||||||||||||||||||||||||||||
| 서류 제출시 해당 공고번호와 공고명을 명시하여야 하며, 참여하고자 하는 공고당 1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농약품목 등록증에 적용대상 작물 및 해충이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 작 물 | 해 충 | ||||||||||||||||||||||||||||||||
| 소나무 | 소나무재선충 | ||||||||||||||||||||||||||||||||
| 잣나무 | |||||||||||||||||||||||||||||||||
| ◐ 서류 제출처 및 담당자 정보 | |||||||||||||||||||||||||||||||||
| - |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조달청) | ||||||||||||||||||||||||||||||||
| 조달청 보건안전구매과 이은주 (전화:042-724-7186, 팩스:0505-480-1389, 이메일 ejlee99@korea.kr) | |||||||||||||||||||||||||||||||||
| *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 ------------------------------------------------------------------------------------------------------------------------------------------------------ | |||||||||||||||||||||||||||||||||
| ○ | (등록장소) 조달청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 ------------------------------------------------------------------------------------------------------------------------------------------------------ | |||||||||||||||||||||||||||||||||
|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
| ▶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 ------------------------------------------------------------------------------------------------------------------------------------------------------ | |||||||||||||||||||||||||||||||||
|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낙찰자 결정방법 | |||||||||||||||||||||||||||||||||
| ------------------------------------------------------------------------------------------------------------------------------------------------------ | |||||||||||||||||||||||||||||||||
|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
| -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
| ○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 -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적격심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
| 낙찰하한율: | 82.495% | ||||||||||||||||||||||||||||||||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 |||||||||||||||||||||||||||||||
| ※ | 유의사항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7. 입찰무효 | |||||||||||||||||||||||||||||||||
| ------------------------------------------------------------------------------------------------------------------------------------------------------ | |||||||||||||||||||||||||||||||||
|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상(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 ------------------------------------------------------------------------------------------------------------------------------------------------------ | |||||||||||||||||||||||||||||||||
|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 |||||||||||||||||||||||||||||||||
| ------------------------------------------------------------------------------------------------------------------------------------------------------ | |||||||||||||||||||||||||||||||||
| 1)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
| ------------------------------------------------------------------------------------------------------------------------------------------------------ | |||||||||||||||||||||||||||||||||
| 1)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 |||||||||||||||||||||||||||||||||
| 1. |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 2. |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 3.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 4.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 5. |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6. |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7. |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8.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
| ------------------------------------------------------------------------------------------------------------------------------------------------------- | |||||||||||||||||||||||||||||||||
| 1)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2)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3)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12.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
| ------------------------------------------------------------------------------------------------------------------------------------------------------- | |||||||||||||||||||||||||||||||||
| 1)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3. 기타사항 | |||||||||||||||||||||||||||||||||
| ------------------------------------------------------------------------------------------------------------------------------------------------------ | |||||||||||||||||||||||||||||||||
|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보건안전구매과(042-724-718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6)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8)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9)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10)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11)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
| - 자료검색 방법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용도별 (작물, 해충별) | 약 제 명 | 단위 | 약제소요량 | 단가 통(병) | |
|---|---|---|---|---|---|
| 용도별 (작물, 해충별) | 약 제 명 | 단위 | 통(병) | 총량(ℓ) | 단가 통(병) |
| ∙용 도 : 나무주사 ∙작 물 : 소나무, 잣나무 ∙병해충 : 소나무재선충 | ∙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 4ℓ/통 | 24,803 | 99,212 | 45,820 |
2. 병해충 및 품목별 약제 단가
| 용도별 (해충별) | 품 목 명 | 포장 단위 | 연도별 조달단가(원) | 비고 | |||
|---|---|---|---|---|---|---|---|
| 용도별 (해충별) | 품 목 명 | 포장 단위 | ’22-’23 | ’23-’24 | ’24-’25 | ’25-’26 | 비고 |
| ∙용 도 : 나무주사 ∙작 물 : 소나무, 잣나무 ∙병해충 : 소나무재선충 | ∙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 4ℓ/통 | 52,514 | 45,985 | 38,951 | 35,865 | 공개 |
3. 관서별 소요량 및 소요예산
| 관서별 | 제품 포장단위 | 약제소요량 | |
|---|---|---|---|
| 관서별 | 제품 포장단위 | 수량(통) | 총량(ℓ) |
| 합계 | 4ℓ/통 | 24,803 | 99,212 |
| 지자체소계 | 23,803 | 95,212 | |
| 서울 | 600 | 2,400 | |
| 대구 | 1,600 | 6,400 | |
| 울산 | 1,200 | 4,800 | |
| 경기 | 2,500 | 10,000 | |
| 강원 | 1,783 | 7,132 | |
| 충남 | 1,370 | 5,480 | |
| 전북 | 500 | 2,000 | |
| 경북 | 3,250 | 13,000 | |
| 경남 | 10,000 | 40,000 | |
| 제주 | 1,000 | 4,000 | |
| 지방청소계 | 1000 | 4000 | |
| 동부청 | 200 | 800 | |
| 남부청 | 500 | 2,000 | |
| 서부청 | 100 | 400 | |
| 과학원 | |||
| 수목원 |
| 용도별 (작물, 병해충) | 약 제 별 | 포장단위 | 비 고 | |
|---|---|---|---|---|
| 용도별 (작물, 병해충) | 약 제 별 | 소포장 | 상자당 | 비 고 |
| ∙용 도 : 나무주사 ∙작 물 : 소나무, 잣나무 ∙병해충 : 소나무재선충 |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 4ℓ/통 | 6통 |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항 견본과 같은 산림청 제시 라벨을 부착한다. |
※ 포장상자는 운반이 용이하도록 자체 조정 가능 나. 산림청 제시 라벨 1) 라벨 부착위치 및 크기 o 겉포장(상자)과 소포장에 각각 부착하되 크기는 포장용기(용지)에 따라 조정 2) 견본 다.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유제 포장 용기 규격 및 재질내역 1) 4ℓ/통 (1) 재질 - 용기본체 : P.E 5200B(폴리에틸렌) - 병뚜껑 안전캡A(약제주입기 삽입부) : P.E 2200J(폴리에틸렌) - 병뚜껑 안전캡B(공기흡입구) : P.E 2200J(폴리에틸렌) (2) 용기규격 : 별첨과 같음 - 포장용기 모형도 : 참고 2 - 병뚜껑 안전캡A형 모형도 : 참고 3 - 병뚜껑 안전캡B형 모형도 : 참고 4 ※ 산림병해충방제용 포장에 사용되는 4ℓ 용기를 동일하게 사용 계획하였으므로 약제 통 가격 사정 시 참고 5.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의 유효성분 등
| 용도별 (작물, 병해충) | 유 효 성 분 | 약제규격 |
|---|---|---|
| ∙용 도 : 나무주사 ∙작 물 : 소나무 ∙병해충 : 소나무재선충 | ∙Emamectin benzoate 2.15% | 농약관리법 제8조, 제17조 규정에 의한 등록규격 |
6.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가. 대금 지불방법 - 농특회계 : 시·도(시·군·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 지불 · 단가계약체결 요구(산림청) · 구매요구(시·도 및 시·군·구,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1회 최대 납품요구 금액 비율(%) : 100분의 90 나.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다.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14일까지 라. 납품장소 : 구입요구관서(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정장소 마. 기타사항 - 약제규격 : 농약관리법 제8조, 제17조 규정에 의한 등록규격 - 제조 및 검사 ․당년도에 생산하여 농약관리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 검사에 합격한 농약에 대하여 자체검사필증을 첨부하여 납품하고 구입요구관서(시・도, 지방산림청)에는 납품 시 자체검사성적서 사본 2부 제출 - 포장기준 등 : <4. 농약의 포장 및 라벨부착> 참조 - 라벨부착 : 공급자는 농약 납품 시 겉포장에 라벨을 부착 - 약제배송 : 공급자는 인수기관에 약제배송 2일전까지 배송 예정일을 통보하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책임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단가계약 체결 요청사유 가. 구매 소요예산 규모가 크며, 나. 전국 각 시·도 등 다수의 기관에서 수요 요청이 있으며,
다. 약종, 포장단위, 단가, 수요시기 등이 각 상이하여 일괄단가 계약체결 후, 그 내용에 따라 각 수요기관별로 구매 요구함이 합리적임 8. 긴급조달 요청 사유 가.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나무주사 약제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시작되고 3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시기사업으로 신속한 계약이 필요하여 긴급요청하게 되었음 참고 1.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구입절차 1부. 2. 나무주사 약제 포장용기 모형도(4ℓ/통) 1부. 3. 병뚜껑 안전캡 A형 모형도(공기 흡입부) 1부. 4. 병뚜껑 안전캡 B형 모형도(주입기 삽입부) 1부. 끝. [참고] 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구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