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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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학생창의누리관 외벽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용역
울산광역시교육청 · 석면 조사·측정·감리
- 계약업체
- 본 건축사사무소
- 계약금액
- 5,483,930원
- 낙찰하한율
- 90% · 기초금액 612만원
- 참가
- 11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6693 | 10/07(수) | 5,483,930원 | 금차 20일, 총차 20일 | 본 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3209 | 10/07(수) | 5,483,930원 | 금차 20일, 총차 20일 | 본 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99112 | 10/07(수) | 5,483,930원 | 금차 8일, 총차 8일 | 본 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외벽(밤라이트) 751㎡의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공사에 대해, 감리원 1명이 상주하며 석면해체·제거작업 전 과정을 감리하는 용역이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감리원 1명 상주, 작업 기간 8일)
- 석면감리일지 등 기록 작성·비치(작업계획서·공정표, 경고표지, 개인보호구, 위생설비, 해체공법 기술검토, 회의록, 사진첩 등)
- 착수 시 제출: 착수계,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감리인 지정 신고서, 예정공정표,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등
- 완료 시 제출: 석면감리 완료보고서, 석면감리 보고서, 공정별 사진, 석면감리일지 등
- 해체·제거업체 작업계획서 검토(노동관서 제출 전)
- 석면모니터단과 합동 잔재물 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4682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외벽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용역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석면 조사·측정·감리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상주해 해체·제거 전 과정을 감리하는 용역으로, 석면 해체 감리·비산 관리가 업무의 본체다.
- 석면지도·석면조사 결과 검토
- 해체·제거업자 작업계획서 검토
- 위생설비·경고표지·보호구 설치·지급 상태 점검
- 비닐보양·음압기·습윤작업 등 작업방법 검측
- 음압기 배출구 석면 비산정도 측정 모니터링 및 기준 초과 시 작업중지 명령
- 석면폐기물 봉투·반출·보관 감독
- 공기질 측정(0.01개/㎤ 이하) 과정 확인
- 석면모니터단 합동 잔재물 조사
- 석면감리일지 작성·제출,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석면해체작업감리인(7472)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560,000원
- 배정예산
- 6,116,000원
- 기초금액
- 6,11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4682-000
- 참조번호
- 울산교육청 공고 제2026-412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560,000원
- 배정예산
- 6,116,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견적공고문)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외벽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견적공고문)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외벽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외벽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용역_수정.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2026. 9. [교육시설과] 1.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와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작업 범위 (1) 용역명: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외벽 석면해체제거 감리용역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일간 (3) 해체·제거작업개요 가. 위치 : 울산학생창의누리관(울산광역시 동구 문현1길 15) 나. 대상 :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외벽(밤라이트) 다. 면적 : 751㎡ (4) 감리원수
| 구 분 | 적용 등급 | 투입 인원 | 비고 |
|---|---|---|---|
| 감리원 | 감리원 | 1 | 상주 |
(5) 감리배치기간 : 석면해체·제거작업 기간 (8일) ※ 참 조 석면 해체·제거작업 투입인원 조정에 따라 감리일수 조정될 수 있으며,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감리 실제 배치기간에 따라 실비정산 처리 예정 ※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준수 3. 일반사항 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감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4. 자격요건 감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의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된 업체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②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③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④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 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외벽 석면해체.제거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1길 15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일간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6,116,000원 (추정가격 5,560,000원 + 부가세 556,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금) 11:00 다. 장 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1.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2.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 2에 따라 공고일 기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한 업체 (※ 용역 완료 시점까지 등록증 유지) 가-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42조 제1항 [별표3의2]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공동고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의 [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이 소속된 업체(※ 교육훈련 수료증은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