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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초등학교 등 2교(송수초) 내진성능평가 용역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계약업체
(주)유진구조이앤씨
계약금액
75,206,6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8,518만원
참가
33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2520-75,206,6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유진구조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산 해운대구 센텀초등학교와 송수초등학교 교사동 2개 동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과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라 현장조사와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는 용역이다.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개략 공사비 산정을 위한 일반공법 보강안을 제시한다.

  • 자료조사: 대상 학교의 일반사항·구조 정보 조사·분석, 관련 법령·기준·매뉴얼 조사·분석
  • 현장조사: 예비·사전현장조사 기반 현장조사 계획 수립 및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부재 규격, 손상, 중량물, 마감재, 시추조사, 콘크리트 코어시험, 철근배근, 조적조, 강구조 등)
  •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선형구조해석법 적용 평가 수행 및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 판단
  •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내진등급별 비구조요소 평가
  • 일반보강공법 제시(필요시): 일반공법 적용 보강설계 및 개략 공사기간·공사비 산출
  • 성과품 제출: 종합보고서(현장조사·내진성능평가·일반보강공법 제안·체크리스트), 요약보고서, 사진첩, 성과품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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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내진성능평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

학교 교사동 2개동의 내진성능평가(현장조사·선형구조해석)를 수행하고 필요시 보강안을 제시하는 용역

  • 자료조사 및 기초자료 검토
  • 예비·사전 현장조사 및 현장조사 계획 수립
  • 현장조사(코어시험, 철근배근 조사, 시추조사 등)
  •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 비구조요소 내진성능평가
  • 일반공법 보강안 제시(필요시) 및 개략공사비 산정
  • 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체크리스트 등 성과품 작성
  •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 협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7,435,455원
배정예산
85,179,000원
기초금액
85,17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4670-000
참조번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1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7,435,455원
배정예산
85,17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센텀초 등 2교(송수초) 내진성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hwp === 내진성능평가 과업지시서 (센텀초등학교 등 2교(송수초) 내진성능평가용역)

내진성능평가 과업지시서

제1장 일반사항

1.1 용역 명칭 센텀초등학교 등 2교(송수초) 내진성능평가용역 1.2 과업 목적 이 과업은「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현장조사(성능평가를 위한 조사) 및 선형구조해석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설계 지진에 대한 보유 성능지수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개략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반공법을 적용하여 보강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시설물 개요 1) 센텀초등학교 ① 시설물명: 교사동 ②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66, 센텀초등학교 ③ 시설물제원

2) 송수초등학교 ① 시설물명: 교사동 ②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76번길 35, 송수초등학교 ③ 시설물제원

1.4 과업 범위 1) 자료조사 ① 대상학교의 일반사항 및 구조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② 관련 법령, 기준 및 매뉴얼의 조사·분석 2) 현장조사 ① 예비 및 사전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계획 수립 ②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부합하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3) 선형구조해석법 내진성능평가 ① 관련 기준 및 매뉴얼에 충실하게 선형구조해석법을 적용하여 내진성능평가 수행 ②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내진성능목표 만족 시 사업종료) 4) 일반보강공법 제시(필요시) ①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②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업추진 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 5) 용역수행의 범위 및 대가조정 ①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확보 시 “내진성능평가 용역비 산출내역서의 3)보강안 제시” 및 “내진보강 설계용역”은 시행하지 않으며, 용역비는 감액한다. ② 현장조사 시 석면텍스 해체가 필요한 경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불필요시 용역비는 감액한다. ③ 내진성능평가 선택과업 중 구조기술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된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비를 변경한다. ④ 내진성능평가 선택과업 중 실시하지 않은 수량(물량)은 정산한다. 1.5 과업 기간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1.6 용어의 정의

2.3 특기사항

1)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용역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 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추후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추진 시의 실시설계, 보강방안의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협의하에 정산한다. 3) 용역수행 결과와 관련하여 내진성능평가 검증, 내진보강설계·검증, 내진보강공사 시공‧준공 및 지진 인증 단계에서 발주처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단위학교별 현장조사 일정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내진성능평가 검증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의 검증위원이 실시하는 단계별 검증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의 추가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에게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공유해야 하며, 구조해석 상의 모든 전자파일(소스파일, 실행파일, 해석모델링 자료)을 포함하여 생산한 모든 자료를 검증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검증위원의 요구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3) 내진성능평가 검증위원에게 설계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제출하여 검증일정을 조정한다. (4) 계약상대자는 내진성능평가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위원에게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위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평가에 적용한다. (5) 검증위원과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근거와 함께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3.2.3 현장조사 세부사항

1) 본 용역의 현장조사는 매뉴얼 제3장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현장조사의 필수항목 및 세부기준은 <표 3-1>과 같다. 2) 매뉴얼 3.2.2 또는 본 과업지시서의 <표 3-1>에 규정되지 않은 현장조사는 확보된 설계도서의 범위와 평가방법의 정밀도를 고려하여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정밀안전진단의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한 층을 하나의 조사 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단위로 나누어서 조사한다. 다만, 건물 1개 동의 조사단위가 과다한 경우에는 매뉴얼 3.2.2에 따라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 하에 준공연도 및 구조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일부의 조사단위를 통합할 수 있으며 그 사유 및 통합 부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위해서는 파괴시험(코어시험)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한 코어 채취는 다음을 유의한다. 코어시험의 세부사항은 매뉴얼 3장을 따른다. ① 코어는 구조 내력에 영향이 가장 작은 위치에서 채취한다. ② 필요 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한다. ③ 코어 채취 후 바로 해당 위치의 바로 복구를 실시한다. ④ 코어 채취 시 철근을 절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기초의 도면이 미확보된 내진특등급 건물은 지진 시 침하가 발생하여 기능수행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험굴조사를 통하여 기초의 형태와 크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조사항목요구사항비고
공통부재 규격•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9개소 이상 조사하여 구조도면 작성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모든 부재 종별로 육안조사• 철근 노출, 콘크리트 및 조적조 균열, 침하 등 조사 및 내진성능평가 반영 방안 보고2)
중량물• 지진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또는 건물외 구조의 중량
마감재• 조적채움벽 마감재의 종류, 평균두께, 상태
• 슬래브 마감재 종류 및 평균두께
• 치장벽돌의 재료 및 접합상태
• 슬래브 마감재: 지진하중 산정 시 건물중량에 반영
지반시추조사• 내진특등급 건물 : 2개소 (대피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1개소는 300 m 이내 인근의 시험자료로 대체 가능)
• 기타 내진등급 건물 : 1개소
• 에너지 보정된 표준관입시험
기초기초의 규격• 도면이 없고, 특등급 건물에서 기초의 침하로 인해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철근 콘크리트콘크리트 압축강도• 코어시험 필수
• 코어시험 최소수량 = max(조사단위1) 수, 6)
• 비파괴시험: 코어시험 수량이 6개소 초과 시 병용 가능. 코어시험에 의한 보정계수 적용 필수
• 비파괴시험 수량: 조사단위별로 2종 부재× 각 부재별 2개소(단부, 중앙부) 이상
• 코어채취 위치: 보, 기둥, 벽체, 슬래브에서 내력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3)
• 시험 후 복구 실시
• 마감의 영향을 받는 비파괴시험은 마감을 제거하고 구조체에 대하여 실시
철근배근 상태조사• 도면이 있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 도면이 없는 경우: 모든 조사단위에서1) 구조도면 작성에 충분한 수량으로서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 부재 종별: 보, 기둥, 보-기둥 접합부, 벽체
• 피복두께를 포함
조적조기본정보• 모든 채움벽과 허리벽 위치, 높이, 두께
채움벽과
허리벽의 상태
• 조사단위별1) 2개소 이상• 상단부 및 수직줄눈
• 사춤 상태
강구조부식• 모든 조사단위에서1) 부재 종별로 각각 3개소 이상 조사
접합부• 층별 3개소 이상• 용접 및 볼트
• 베이스플레이트 포함

1) 조사단위 : 각 층을 하나의 조사단위로 하되, 익스팬션조인트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과 증축된 부분은 별개의 조사단위로 본다. 3.2.2(3)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구조성능 저하 및 손상 : 현장시험에 의하지 않고 통계적 기본값 또는 설계도서의 기준강도 적용 시 5, 6, 7장의 규정에 따라 노후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실시 가능 3) 슬래브에서 채취할 수 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화한다. 지반에 인접한 부재를 피한다.

3.3 내진성능평가
3.3.2 주요 입력정보의 결정

1) 본 과업지시서의 3.1 또는 3.2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주요 입력정보를 결정한다. 입력정보는 현장조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는 값이어야하며 각 값의 근거는 명확해야 하며 관련 기준 및 매뉴얼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재료강도의 결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뉴얼 3.3을 따른다.

3.3.2 선형구조해석평가

「건축구조기준」 등의 선형해석기반의 설계방법과 해석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선형구조해석평가의 세부 사항은 매뉴얼 4.2의 내용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모든 평가결과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이 목표 대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용역을 종료한다.

3.4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비구조요소의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내진등급별로 기준 다음과 같다. 세부 내용은 기준 7.8 및 매뉴얼 9장을 따른다.

1) 내진1등급 : 조적벽체 면외전도방지 및 긴급대피통로와 관련된 비구조요소 2) 내진특등급 : 인명안전 성능수준에서 고려된 비구조요소 및 필요시 긴급대피수용 시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비구조요소

3.5 일반공법 보강안 제시(필요 시)

선형구조해석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 및 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 보강안을 제시한다. 1) 일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의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가 가능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내진성능과 설계절차가 검 2) 계약 상대자는 일반공법 중에서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일반공법의 선정은 매뉴얼 제3편을 따른다. 3) 제시한 일반공법을 적용한 경우의 내진보강공사의 기간 및 공사비를 개략 계산하여 제시한다. 이때, 그 정밀도는 발주자가 일반공법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유사 업무의 경험과 관련 사업분야의 일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기간 및 공사비를 예측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 제출

4.1 성과품의 작성
4.1.1 일반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3) 공종별 단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모든 성과품은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4.1.2 보고서 작성기준

1)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현장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여야 하고,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보고서는 최소한 기준 7.1.3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7) 기준의 별표3 ‘기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체크리스트에 제시된 값들은 보고서 상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도 서 명부 수규 격제출기일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2부A4계약 후 7일 이내
(2) 보안각서
(3) 종합보고서
- 현장조사 보고서
-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 일반보강공법 제안(필요시)
· 보강위치도, 개략도면(평면, 입면, 단면)
· 예정공사비(개략 내역서 포함)
- 체크리스트(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별표3)
3부납품 시
(4) 요약보고서
(5) 현황사진첩, 주요과업수행 사진첩
(6) 성과품 USB
- (1) ~ (5)번의 성과품의 전자파일
- 내진성능평가 해석 파일
- 콘크리트 정당 재료강도 계산서
3장전자파일
(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참가자격

=== 공고문-센텀초등학교 등 2교(송수초) 내진성능평가 용역.pdf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1호

용역(내진성능평가)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센텀초등학교 등 2교(송수초) 내진성능평가 용역 나. 기초금액: 금85,179,000원(추정가격: 77,435,455원, 부가가치세: 7,743,545원) 다. 용역개요 - 센텀초: 내진성능평가용역 1식(교사동 12,730㎡) - 송수초: 내진성능평가용역 1식(교사동 12,871㎡)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마.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본 용역의 설계서 및 시방서는 견적서 제출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2.(금) 10:00 ~ 2026.10.7.(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7.(수)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견적,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1 -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자격요건)를 보유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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