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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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경기도 부천시 · 슬러지·준설토
- 계약업체
- 산양환경산업 주식회사
- 계약금액
- 59,873,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6,841만원
- 참가
- 14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4466 | 10/12(월) | 59,873,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산양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1594 | - | 59,873,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산양환경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천시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폐기물 852톤을 운반하고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 준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852톤)
- 폐기물 수집운반 시 현장에서 분류작업 실시
- 발주자 확인 후 폐기물 반출
- 운반차량에서 준설토·침출수·오수·세정수 등의 유출·누출·비산 및 악취 방지 조치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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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준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슬러지·준설토
하수암거 준설공사에서 나온 준설토 852톤을 운반하고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준설토 명시)와 수집·운반업 허가를 요건으로 한다.
- 현장 분류작업
- 중간적치장 사용(발주자 승인 시)
- 운반차량 누출·비산·악취 방지 조치
- 폐기물 반출 전 발주자 확인
- 처리 완료 후 준공(기성)신고서 등 제반서류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2: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4: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2,190,000원
- 배정예산
- 68,409,000원
- 기초금액
- 68,40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4623-000
- 참조번호
- 부천시 공고 제2026-2479호
- 공고기관
- 경기도 부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부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2,190,000원
- 배정예산
- 68,409,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폐기물처리용역 시방서(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이 공고 건은 부천시 하수하천과(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부천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사업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 지급 등)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 용역위치: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252번길 91~성오로129 일원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68,40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내용: 하수암거 준설폐기물 처리 852톤 준설토 운반: 852톤, 준설토 처리: 852톤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6.(화) 14:00 사.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6. 10. 6.(화) 15:00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사업 담당자와 과업내용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는 업체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단독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의 허가기준(수집·운반능력)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나.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여야 함 ※ 분담비율은 처리업체: 75%, 수집·운반업체: 25%로 하며, 공동수급업체도 지역제한이 적용됨
과업·요구
1) 용역 기간 중 강수일수가 과거 5년간 평균 강수일보다 많았을 때 2) 용역 기간 중 기온에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시공이 불가능하나 시공 후 품질의 현격한 이상을 가져올 것이 예상될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4)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 중단이 되었을 때 6. 본 용역의 검사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에 따라야한다. 7. 예정공정표 : 따로붙임
| 용 역 공 정 예 정 표 | 수도자원국 하수하천과 | ||||
|---|---|---|---|---|---|
| 월 일 공 종 | 시 공 예 정 일 | 계 | |||
| 착수일 | 15일 | 30일 | 60일 | ||
| 폐기물처리 | ▄▄▄▄▄ | ▄▄▄▄▄ | ▄▄▄▄▄ | ||
준설폐기물 용역처리 시방서 부천시를 “발주자”라 칭하고, 도급자(용역사)를 “수급인”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처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처리업무의 위탁범위) 1.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준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2.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폐기물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하되 준설지연 등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 (처리방법) 1.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부담 처리 하되 “발주자” 요구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필요 시기 및 계약 기간 내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지연으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수집운반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3. 폐기물 운반시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준설토를 운반함에 있어 운반차량에서 준설토, 침출수, 오수, 세정수 등이 도로 또는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비산되거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대금지급 방법) 1. “수급인”은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 되었을때 준공(기성)신고서 등 제반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기성) 준공조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제5조 (관리의 책임) 1.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1조에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내용을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이의 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력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야 한다. 3. 준설폐기물 처리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한 폐기물(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등)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 (계약이행 보증금) “수급인”은 본 계약의 확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험증권, 유가증권, 면제기타)을 “발주자”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본 계약을 이행치 못하였을 시에는 “발주자”는 해약 할 수 있고 본 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제7조 (면책) 폐기물 처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제3조에 명시한 처리방법 위반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이 진다. 제8조 (업무협조에 따른 편의 협조) “발주자”는 “수급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에 적극 협조한다. 제9조 (통보사항)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약) 1.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 해약을 하고자 할 때는 7일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 3. “수급인” 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지시 불이행 등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발주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한다. 이 때에는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급인이 책임처리 한다. 제11조 (설계변경 등) 1. “수급인”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계약 이행 전에 지체 없이 현장감독 직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용역이 적정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은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 할 수 있다. 제12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량의 증감이 발생 할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한다. 2. 계약금액의 조정 시 증감된 과업량의 단가는 용역입찰유의서상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제13조 (문서의 귀속) 수급인이 계약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등 “발주자”가 필요한 자료 등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제14조 (계약의 발생과 소멸) 본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처리를 개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효력이 자동 소멸한다. 제15조 (지체상금) “수급인”은 기간 내 본 계약내용을 완료하지 못 할 때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 시 공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