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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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경기도 부천시 · 관로 준설·조사·보수
- 계약업체
- (주)세진건설
- 계약금액
- 53,497,29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852만원
- 참가
- 48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2400 | 10/12(월) | 53,497,2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세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1691 | - | 53,497,29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세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안에 쌓인 준설토를 제거해 물이 흐르는 단면을 확보하고, 악취 등 생활 불편을 없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사입니다.
- 하수암거 준설(로더) 587㎥ — 집토+상차+운반(L=80m)
- 부대공: 교통안전원(보통인부) 20인
- 공사안내 현수막(900*600) 2개소, 공사안내표지판(1000*1500) 2개
- 교통안내판(감속운행 PE, 방향유도 PE) 각 2개소
- PE안전휀스 설치 및 철거(3개월 손율) 20m
- 준설토를 수분함량 70% 이하로 건조 후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적법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462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공사 › 상하수도 › 관로 준설·조사·보수
하수암거 내 퇴적 준설토를 로더·흡입식으로 제거하는 관로 준설 공사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하수암거 준설(로더) 587㎥
- 밀폐공간 유해가스 측정·환기 등 안전관리
- 준설토 임시야적장 건조·반출 및 반입확인서 제출
- 교통안전원 배치, 공사안내 현수막·표지판·PE안전휀스 설치·철거
- 공사 전후 기록사진 촬영·제출
- 준공검사·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 지역제한
- 경기도 부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2: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4: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3,2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8,52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6,696,96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부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4621-000
- 참조번호
- 부천시 공고 제2026-2478호
- 공고기관
- 경기도 부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부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3,2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건 명 |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 ||||||
|---|---|---|---|---|---|---|---|
| 총공사금액 | 금58,520,000원 | 견적서 접 수 | 개시 | 2026. 9. 29.(화) 10:00 | |||
| 기초금액 | |||||||
| 마감 | 2026. 10. 6.(화) 14:00 | ||||||
| 추정가격 | 금53,200,000원 | ||||||
| 부가가치세 | 금5,320,000원 | 개 찰 | 일시 | 2026. 10. 6.(화) 15:00 | |||
| 관급자재비(관급자) | - | ||||||
| 장소 |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 관급자재비(도급자) | |||||||
| A값 | 금6,696,965원 |
나. 사업내용: 하수암거 준설(로더) 587㎥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2 참가자격
가.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구비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천시에 소재한 업체 •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아닌 업체는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자격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3 참가자격 등록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 수의계약대상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제출대상 사업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명 :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 준설공 | ||||||||||||
| 하수암거 준설(로더) | 집토+상차+운반(L=80m) | 587 | ㎥ | ||||||||||
| 하수암거 준설(흡입식) | (9.8m3/1일) | 0 | m3 | ||||||||||
| 2 | 부대공 | ||||||||||||
| 교통안전원 | 보통인부 | 20 | 인 | ||||||||||
| 공사안내 현수막 설치 | 900*600 | 2 | 개소 | ||||||||||
| 공사안내표지판 | 1000*1500 | 개 | |||||||||||
| 교통안내판 | 감속운행(PE) | 개소 | |||||||||||
| 방향유도(PE) | |||||||||||||
| PE안전휀스설치 및 철거 | 3개월 손율 | 20 | m |
=== 공사시방서.hwpx ===
설계 설명서 및 시방서
-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
2026. 9.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 2. 위 치 : 오정로252번길 91 ~ 성오로 129 일원 3. 목 적 :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내 준설토를 제거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악취 등 생활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사 업 량 : L = 1,115m, 하수암거 준설(로더) 587㎥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 중 강수일수가 과거 5년간 평균 강수일보다 많았을 때 2) 공사 기간 중 기온에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시공이 불가능하나 시공 후 품질의 현격한 이상을 가져올 것이 예상될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4)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 중단 되었을 때 6. 보고사항 도급자는 다음의 제 보고서를 감독원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 집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 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할 시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노사 출역 및 장비 투입사항 2) 일일 작업, 공정 현황 및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 공 사 공 정 예 정 표 | 수도자원국 하수하천과 | |||||
|---|---|---|---|---|---|---|
| 일 공 종 | 시 공 예 정 일 | 계 | ||||
| 착공일 | 15일 | 30일 | 60일 | |||
| 준설공 | ||||||
| ■ | ■ | ■ | ||||
| 부대공 | ||||||
| ■ | ■ | ■ | ■ | |||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2026년 베르네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공사 위치 : 오정로252번길 91 ~ 성오로 129 일원 3) 본 시방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르며 본 시방서로 인한 이의가 발생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거 시행한다. 4) 시방서 상의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지시”는 우리 시의 명에 의해 감독원이 도급자에게 감독원의 소관 업무에 속하는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지시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승낙”은 도급자의 발의에 의해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이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3) “흡입준설”은 흡입준설기(세정장비포함)로 관로 내 준설토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4) “인력준설”은 침사지, 암거 등 기계에 의하지 않고 순수 인력을 동원하여 준설하는 것을 말한다. 5) “기계준설”은 로더 장비를 이용하여 암거 내 준설토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다. 기타 법령 준수 1)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본 공사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한다. ·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하수도설계기준 : 환경부 ·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 환경부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 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관계법령, 하수도, 하천 법령 및 규정
다. 작업원 등의 상기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18. 공사수행자의 교체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지연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9. 기 타 가.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나. 공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시공 상에 있어서 감독원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보고해야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공사 중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본 공사는 로더 및 흡입 준설 공법으로 설계되었다. 2. 본 공사의 도급자는 준설장비(세정장비 포함) 일체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3. 작업도중 장비가동 및 현장 관리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4. 현장 여건상 작업구간과 연관되어 있는 구조물(맨홀)은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막힌 부분은 준설을 하여야 한다. 5. 하수암거 준설 시 예비조사 가. 준설 지역 내 준설토 점검 나. 암거의 크기 및 상태조사 다. 암거 내의 준설토 상태점검 라. 하수 찌꺼기에서 발생하는 가스지역 확인
마. 준설토는 암거 안에서 관 내부 퇴적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설계 6. 기타사항 가. 클리닝 시 소비되는 물은 하천수 및 상수도, 하수처리장의 재이용수를 이용한다. 나. 1구간 관 내부 연장은 40 ~ 120m 이내로 한다. 다. 준설토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한다. 라. 세척 작업 중 문제점(장비의 노즐이 관 내부에 불가항력적인 장애물 발생)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 협의하여 처리한다. 마. 준설 시 기존 시설을 파괴할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바. 준설토 중간적치장 반입 시 감독공무원이 입회하여 굴포천 하수처리장내 계근대를 활용하여 계근한다. 아. 본 설계서는 퇴적물을 현장 조사 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하였다. 7. 준설토 준설 실적량 정산방식은 계약 시 발주기관 지시를 받고,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 준설공사를 착공하며 발주기관에 준설 실적량 물량 정산방식 숙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준설토 처리 가. 하수관내에서 준설한 준설토를 임시야적장에 반입할 경우 전량 수분함량 70% 이하로 건조한 후 폐기물 처리업체로 하여금 반출한다. 단, 준설토 반출시 발주기관의 확인 후 반출증을 발급받아 반출하고 시공자는 준공 1일전에 반입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확인받아야 한다. 나. 준설토의 반입처리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있어서는 「부천시 준설토적치장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을 따른다.
9. 기 타 가. 본 공사에 있어서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설계도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과 토취장 등을 감독원이 지시하는 대로 철저히 정리하여야 하고 특히 민원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이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 준공검사에 대하여 검사관 및 입회관의 지적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행 후 재검사를 필해야 한다. 라. 준설토 중간 적치장 관리에 도급자는 침출수 배출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불법 투기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마. 도로 상에 수분을 흘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