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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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파쇄)폐기물처리 용역(2차)

경기도 광명시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77.995% · 기초금액 58.3억원
참가
107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파쇄)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운반·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 폐기물 운반: 혼합건설폐기물 53,060톤, 폐콘크리트 34,228톤, 폐아스콘 14,616톤 (총 101,904톤)
  • 폐기물 처리: 혼합건설폐기물 53,060톤, 폐콘크리트 34,228톤, 폐아스콘 14,616톤 (총 101,904톤)
  •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를 통한 폐기물 처리(중량 측정 시설 필수)
  •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관리 및 용역 완료 후 발주청에 원본 제출
  • 성과품 제출: 폐기물반입 증명 2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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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파쇄)폐기물 운반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운반차량에 폐기물 수집·운반 표시 부착
  •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확인
  • 운반차량 이동경로·거리 산정
  • 토사 혼입 방지 및 덮개 설치

중심 · (파쇄)폐기물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 가능한 중간처리업체에서 파쇄·선별 처리하는 일로, 운반과 함께 이 용역의 본체를 이룬다.

  • 중량 측정(계근) 시설 운영 및 계근표·사진 작성
  • 성상별 분리·선별 처리
  • 재활용 촉진 및 순환골재 생산
  • 폐기물 반입 증명서 등 성과품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4:00지남
개찰10/08(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070,963,636원
배정예산
7,818,504,680원
기초금액
5,833,54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7.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461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경기도 광명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070,963,636원
배정예산
7,818,504,68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35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
공종
계혼합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콘
폐기물 운반101,90453,06034,22814,616
폐기물 처리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 5% 이하 혼합된 것 ※운반거리는 정산하지 않고, 과업 내용에 상차는 포함하지 않음(상차비 미포함) 1.5 입찰참가자격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단, 2)를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1)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함 1.6 설계 변경 조건 1) 폐기물의 추가발생 및 변경이 있을 경우 ⅰ) 계약에서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의 성격,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2) 기타 아래 사항 ⅰ) 본 용역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작성한 것인바 조사에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폐기물처리당시 실지(實地)에 맞추어 변경한다. ⅱ) 수량은 사업지구 내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당시의 수량을 기준으로 계상된 것인바,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시 정확한 톤수를 계산하여 정산처리 한다. ⅲ) 설계상 적용품셈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1.7 용역예정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73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1.8 용역기간의 연기조건 ⅰ) 건축주의 이주 지연으로 인하여 철거공사가 지연되었을 때 ⅱ)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제2장 과업지시서

2.1. 과업의 개요 2.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파쇄)폐기물처리 용역이라 한다. 2.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시행에 따라 기존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발생되는 (파쇄)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경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2.1.3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730일간 ※ 발주청에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용역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1.4 과업의 대상위치 및 개요 2.1.4.1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04-9일원 2.1.4.2 과업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구분
공종
계폐콘크리트혼합건설
폐기물
폐아스콘
폐기물 운반(톤)101,90453,06034,22814,616
폐기물 처리(톤)

- (파쇄)폐기물 수량 -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서 공사현장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음. 2.1.5 과업의 범위 2.1.5.1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사항 2.1.5.2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폐기물처리 2.2. 과업의 내용 2.2.1 기본지침 2.2.1.1 본 과업은 발주청의 감독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의 감리원(이하 ‘감독관 등’이라 함)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한다. 2.2.1.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보완하여야 한다. 2.2.1.3 계약상대자는 항상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 예방에 노력하여야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 등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2.2 세부업무수행 지침 2.2.2.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수집, 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본 사업장 (파쇄)폐기물처리 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2.2.2.2 폐기물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로 한다. 2.2.2.3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반입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중량 측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2.2.2.4 폐기물 반출 시는 폐기물 간이인계서에 반드시 도급자 또는 감독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폐기물 간이인계서에 시공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날인)을 하여 시공자(또는 감리원), 폐기물 처리업체 각 1매씩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교ㆍ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용역이 완료된 후 발주청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2.2.5 불법행위, 감독관 등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책임당사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2.2.2.6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환경친화적인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기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2.2.7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출 시 반출예정일 및 물량에 대하여 최소 1일전 감독관 등의 사전 승인 후 반출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 미승인된 물량에 대하여는 반출 및 처리물량에서 감액 정산한다. 2.2.2.8 폐기물처리업자 책무, 처리방법, 준수사항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폐기물은 각 성상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할 것 -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파쇄)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할 것 -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 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운반 시 토사가 섞이지 않도록 확인 후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며, 토사로 인한 중량 증가분은 수량 정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2.3 (파쇄)폐기물 운반거리 적용 2.2.3.1 폐기물처리 운반거리는 폐기물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업체가 계약될 시 폐기물 운반거리를 실측하여 정산한다.(설계 운반거리 초과 시 변경없이 계약단가 적용) 2.3. 일반사항 2.3.1 착수계 및 기타서류 2.3.1.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건립공사의 착공시점에 맞춰 운반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3.1.2 계약기간중이라도 제출된 계획서에 의한 공정추진 부진으로 시설공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부진할 때는 발주청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나. 예정공정표 다. 내역서 라. 장비 투입계획 마. 중간처리장의 위치, 운반차량의 이동경로 및 거리 바.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3.2 공정보고 및 보안대책 2.3.2.1 계약상대자는 과업추진사항을 매주 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 사업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문서로 시설공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주요사항이 있어 필요시는 중간보고에 임해야 한다. (※ 발주청의 중간보고 조정 요청 시에는 보고주기 및 일시의 조정이 가능함.) 2.3.2.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 및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청이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다.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책임당사자 부담으로 한다. 단,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3 설계변경 조건 2.3.3.1 과업 수행중 발주청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일부 과업의 변경, 생략 등)할 수 있다. 2.3.3.2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 시 감독관 등의 검토에 따라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2.3.3.3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처리 하되 해당공사의 정산설계도서에 의거한 정산물량(공사물량)을 초과할 수 없다. 2.3.3.4 과업 내용 이외의 추가 항목이 발생한 폐기물은 협의를 거쳐 건설공사 수급업체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반출 시 폐기물 종류 및 물량에 대해 발주자가 지정하는 수급업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3.5 본 용역에 계상된 단가 등의 적용사항이 변동될 경우와 또는 준공 후라도 발주청으로부터 정산ㆍ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를 거쳐 수급자는 응해야 한다. 단,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3.6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사항. 2.3.4 계약의 해지 2.3.4.1 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가.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나.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다.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라.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마.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 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바.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아.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였을 경우 자.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2.3.5 용역이행조건 2.3.5.1 발주청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폐기물 반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즉시 반출에 응하지 않아 발생하여 생기는 공사지연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 있다. 단,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불가항력, 사회통념상 인정할만한 사정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 등의 승인 후 반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3.5.2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으로 정산을 시행하되, 정산 설계서의 (파쇄)폐기물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2.3.5.3 계근표에는 전자계근량과 사진이 일체로 작성되어야 한다. 2.3.5.4 혼합폐기물처리 또한 위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2.3.5.5 계약상대자는 분리·선별된 성상별 폐기물과 다른 성상의 폐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반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미확인 반출량 및 중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폐기물의 함수율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성상을 혼입시킨 경우에는 해당 용역비를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지 아니한다. 2.3.5.6 폐기물은 종류대로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선별이 되지 않아 배출성상과 다른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 차액은 협의를 거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3.5.7 차량별 사진은 처리장소 반입사진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추가 요청한 자료는 성실히 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5.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의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이행하며, 제규정 및 도로법 등 타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처리한다. 2.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2.4.1 보고서 2.4.1.1 발주청의 지시사항과 상호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수록하고, 검토사항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수록한다. 2.4.2 공정표 작성 2.4.2.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용역 작업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2.4.3 성과품 제출 2.4.3.1 성과품 내역(폐기물반입 증명 2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1식)을 제출한다. 2.4.3.2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 관련 서류와 함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4.4 행정처분 4.4.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예 정 공 정 표

◉ 용역기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730일간(24개월)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예 정 공 정 표
공 종비 율
( % )
용 역 기 간 ( 24개월 )비
고
공 종비 율
( % )
2
개월
4
개월
6
개월
8
개월
10
개월
12
개월
14
개월
16
개월
18
개월
20
개월
22
개월
24
개월
비
고
1.폐기물운반40■■■■■■
55101055
2.폐기물처리60■■■■■■■
510101010105
소 계100551010510
누 계10203035455565758595100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파쇄)폐기물처리 용역(2차)
구 분산 출 금 액비 고
공급가액0원
부 가 가 치 세
용역비
◈ 용역개요
-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53,060 ton
- 폐콘크리트 처리 :34,228 ton
- 폐아스콘 처리 :14,616 ton
◈ 용역기간 : 착수 후 730일

배점·평가

구 분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구 분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합계160,000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ton, L=30kmTon
폐콘크리트 운반비
폐아스콘 운반비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
폐콘크리트 처리비
폐아스콘 처리비운반60,0000.3750

과업·요구

공 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1. 건축구조물 철거
가) 폐기물 운반
1) 혼합건설폐기물24ton, L=30km톤53,06053059.5
2) 폐콘크리트24ton, L=31km34,228
3) 폐아스콘24ton, L=32km14,616
나) 폐기물 처리
1) 혼합건설폐기물24ton, L=30km톤53,060
2) 폐콘크리트24ton, L=31km34,228
3) 폐아스콘24ton, L=32km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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