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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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협상)
정정 · 충청남도 공주시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1.8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또는 학술.연구용역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또는 학술.연구용역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또는 학술.연구용역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 엔지니어링사업(조경) 또는 학술.연구용역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 엔지니어링사업(조경) 또는 학술.연구용역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 엔지니어링사업(조경) 또는 학술.연구용역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또는 학술.연구용역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또는 학술.연구용역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또는 학술.연구용역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 기술사사무소(조경) 또는 학술.연구용역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 기술사사무소(조경) 또는 학술.연구용역 · 기술사사무소(조경) ·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 무슨 일
- 지역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요약 AI 요약
공주시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2026~2030년 5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백제유산 중심에서 벗어나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공주관광 계획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 개발여건 분석: 일반·관광환경 변화, 지역개발 여건, 사업대상지, 관광수급 분석, SWOT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도출
- 개발 기본구상: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목표시장 선정, 관광개발 공간체계 구상
- 계획공모형 주요사업 계획: 핵심사업(달빛주가, 왕도길투어코스, Flying Sky Kingdom, 공주투어패스), 연계협력사업(AI 디지털가든, 공주와 동행), 관리운영사업(사업운영 플랫폼, 교육·일자리 지원, 홍보마케팅)
- 관광사업 집행계획: 사업 추진체계, 관리운영 계획,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개발효과 분석, 성과 관리 계획
- 마스터플랜(시설배치계획) 및 개략 공사비 산정, 결론 및 정책 건의
- 성과품 제출: 착수·중간·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자료집, 종합계획도, 원본파일 USB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4594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배정예산
- 2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PDF · ★★변경공고문(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변경공고문(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4442)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공공디자인 전문회사(6484)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4442)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조경)(3584)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조경)(3584)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공공디자인 전문회사(6484)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조경)(3584)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4442) 그리고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 그리고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공공디자인 전문회사(6484)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4442)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조경)(1352)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조경)(1352)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조경)(1352) 그리고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공공디자인 전문회사(6484)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0:00 | D-8 |
| 개찰 | 10/21(수) 11:00 | D-8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과업수행 실적 - 준공건수 기준 | 4점 |
| 과업수행 실적 - 준공금액 기준 | 4점 |
| 사업책임기술인의 사업수행능력(등급) | 4점 |
| 참여인력구성(참여인력 보유상태) | 4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4점 |
| 과업의 이해 - 제안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5점 |
| 과업의 이해 - 지역의 현황 및 특성, 현안사업, 주요정책 분석 및 결과 제시 | 5점 |
| 과업수행계획 - 목표설정 및 개발전략 | 5점 |
| 과업수행계획 - 도입 프로그램 및 시설 유형 선정의 적합성 | 5점 |
| 과업수행계획 - 기존시설 및 자원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성 등 | 5점 |
| 과업수행계획 - 계획의 창의성 및 실효성 | 5점 |
| 과업수행계획 -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활용방안 | 5점 |
| 과업수행계획 - 공간, 시설배치의 편의성 및 동선계획의 유기적 연결성 | 10점 |
| 과업수행계획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연차별 우선순위 선정 등) | 5점 |
| 과업수행계획 -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 5점 |
| 과업 수행계획의 합리성 - 계획의 충실성과 적합성 | 5점 |
| 과업 수행계획의 합리성 - 계획의 현실성(관련 계획, 법령검토) 및 실현가능성(설계적용 방안)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역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관광개발 여건분석·기본구상·사업계획·집행계획을 담은 5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정책·계획 연구용역이다.
- 개발여건·관광수급·SWOT 분석
- 비전·목표·추진전략·목표시장·공간체계 구상
- 핵심·연계협력·관리운영 단위사업 계획
- 투자·재원조달·개발효과·성과관리 계획
- 마스터플랜(시설배치계획) 및 개략 공사비 산정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및 공청회·자문회의 운영
- 성과품(보고서·종합계획도·USB) 제작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4594-001
- 참조번호
- 공주시 공고 제2026-2626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배정예산
- 2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10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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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공간적 범위 - 행정 구역 : 충청남도 공주시 일원 - 주 대상지 : 공주문화관광지(최초지정, 96.10.24) - 연계대상지 : 공산성, 제민천, 금강, 연미산 등 공주시내 일원 자원 다. 시간적 범위 : 2026 ~ 2030년(5년간)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내용적 범위 1) 개발여건 분석 2) 기본구상 3) 계획공모형 주요사업 계획 4) 관광사업 집행 계획 5) 기타 과업 수행사항 마. 용 역 비 :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가. 과업의 배경 1) 「대한민국 관광 수출혁신, 관광대국 도약」을 비전으로 하는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K-컬처와 로컬 콘텐츠를 중심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유입과 지역 확산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갖는 새로운 공주관광을 계획하고자 함
2) 관광객의 페르소나 기법을 통해 유입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공주관광을 만드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젊은 계층에게도 사랑받는 백제관광문화도시로의 변화를 꾀하고자 함 나. 과업의 필요성 1) 백제유산을 활용한 관광사업의 한계를 탈피하여 젊은 계층의 방문 유입을 목적으로 하며 공주한옥마을이 중심이 되는 공주문화관광지(지정)의 활성화 도모 2) 공주왕도심, 식음‧도자산업, 화훼산업 등 지역상권 활성화 및 6차 산업화 시도를 통한 숙박관광객의 관광활동 다양화 및 숙박관광객 적극 유치(체류기간 연장) 3. 과업의 내용 : 자세한 용역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Ⅱ. 계약의 절차와 제안서 제출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다. 계약절차 입 찰 공 고 ⇨ 제안서 제 출 ⇨ 제안서 평 가 ⇨ 협상대상자 선정ㆍ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1) ~ 3)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배점·평가
| 구 분 | 배 점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
|---|---|---|---|---|
| 총 계 | 100 | |||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량적 평 가 분 야 (20) | 6 | 과업수행 실적 | ㆍ최근 5년간 동등 이상의 사업 또는 유사 용역 수행실적(준공된 용역에 한함) |
| 사업책임기술인의 사업수행능력 | ㆍ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등급 및 수행실적 | |||
| 4 | 참여인력구성 | ㆍ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서 해당 보유상태 | ||
| 경영상태 | ㆍ제안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 |||
| 정성적 평 가 분 야 (70) | 10 | 과업의 이해 | ㆍ사업의 목적, 필요성, 방향성 등에 대한 이해 | |
| ㆍ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이해 - 지역의 현황 및 특성, 현안사업, 주요정책 등 | ||||
| 45 | 과업수행계획 | ㆍ기본구상의 적절성 - 목표설정 및 개발전략 - 도입 프로그램 및 시설 유형 선정의 적합성 - 기존시설 및 자원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성 등 | ||
| ㆍ제안사업 내용의 차별성 및 타당성 - 계획의 창의성 및 실효성 -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활용방안 - 공간, 시설배치의 편의성 및 동선계획의 유기적 연결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연차별 우선순위 선정 등) -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 ||||
| 15 | 과업 수행계획의 합리성 | ㆍ제안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 - 계획의 충실성과 적합성 - 계획의 현실성(관련 계획, 법령검토) 및 실현가능성(설계적용 방안) | ||
| 가격평가 (10) | 입찰가격 평 가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
|---|---|---|---|---|---|---|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과업의 이해 (10) | ㆍ제안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5.0 | 4.0 | 3.0 | 2.0 | 1.0 |
| ㆍ지역의 현황 및 특성, 현안사업, 주요정책 분석 및 결과 제시 | ||||||
| 과업수행계획 (45) | ㆍ목표설정 및 개발전략 | |||||
| ㆍ도입 프로그램 및 시설 유형 선정의 적합성 | ||||||
| ㆍ기존시설 및 자원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성 등 | ||||||
| ㆍ계획의 창의성 및 실효성 | ||||||
| ㆍ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활용방안 | ||||||
| ㆍ공간, 시설배치의 편의성 및 동선계획의 유기적 연결성 | 10.0 | 8.0 | 6.0 | 4.0 | 2.0 | |
| ㆍ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연차별 우선순위 선정 등) | 5.0 | 4.0 | 3.0 | 2.0 | 1.0 | |
| ㆍ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 ||||||
| 과업 수행계획의 합리성 (15) | ㆍ계획의 충실성과 적합성 | |||||
| ㆍ계획의 현실성(관련 계획, 법령검토) 및 실현가능성(설계적용 방안) | 10.0 | 8.0 | 6.0 | 4.0 | 2.0 | |
| 합 계 | 70 | 56 | 42 | 28 | 14 |
과업·요구
< 대상지 위치 >
ㅇ 내용적 범위 - 개발여건 분석 - 기본구상 - 계획공모형 주요사업 계획 - 관광사업 집행 계획 - 기타 과업 수행사항 4. 계획 수립 추진체계와 절차 (1) 계획 수립 추진체계 ㅇ 공주문화관광재단을 본 사업 주체로 활용 (공주시 계획공모형 사업의 실행 및 관리 기능 보완) ㅇ 사업별 전담팀을 공주문화관광재단 내에 두고, 공주시 관광협의회 및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별 실무 협의체 구성 ㅇ 국가유산청 야행사업, 기존 백제문화제 등과 연계함과 동시에「지방소멸대응기금」등 활용으로 사업의 지속성 약속 (2) 추진절차 및 경과 ㅇ 계획 수립 절차와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하며, 회의, 의견수렴, 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한 절차, 경과를 시간대 순으로 기술 5.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과업 주요내용 ㅇ 개발여건 분석 : 여건 및 동향, 관광수급, 종합 분석 및 계획과제 제시 ㅇ 기본구상 :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목표시장 선정, 공간체계 등 ㅇ 계획공모형 주요사업 계획
| 구 분 | 사 업 명 | 주 요 내 용 | 비고 |
|---|---|---|---|
| 핵심사업 | 달빛주가 (月光酒家) | ·공주한옥마을 연계, 체험형 프로그램진행 ·백제 전통주‧음식 등을 활용한 푸드빌리지 | - |
| 왕도길투어코스 | ·왕도심 브랜드 정립 및 프로그램 운영 ·주‧야간 이색적인 왕도길(도보해설관광) 탐방 | ||
| Flying Sky Kingdom | ·관광상품 브랜딩 프로그램 운영 | ||
| 공주투어패스 (통합권) 운영 | ·공주왕도심 및 공주 자원 관광상품개발 운영 | ||
| 연계협력사업 | AI 디지털가든 | ·Princess꽃을 테마로 한 이색 경관사업 ·AI·디지털기술과 결합한 체험형 콘텐츠공간 | |
| 공주와 동행(同行) | ·기존 공주축제와 연계 (공주인증마크, 동행축제 부스운영) ·상생 기획전 추진(골목상권, 민감 플랫폼) | ||
| 관리운영사업 | 사업운영 플랫폼 구축 | ·계획공모형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구성·운영 | |
| 교육및일자리 지원사업 | ·사업관련 인적역량강화사업, 갈등조정사업 | ||
| 홍보마케팅 | ·전략적인 타깃형 홍보마케팅 사업 |
ㅇ 관광사업 집행 계획 : 추진체계, 운영계획,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사업추진 효과 분석, 성과 관리 계획 ㅇ 기타 : 추진 협업체계 구축, 마스터플랜(시설배치계획) 및 개략 공사비 산정, 결론 및 정책 건의 등 7. 과업 기본원칙 및 방향 ㅇ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 신청한 공주시 수요조사서를 기본으로 하되, 현장 여건 및 전문가 컨설팅 결과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조정하거나 보완 또는 신규 사업 발굴
Ⅱ. 과업 세부내용
1. 개발 여건분석 가. 개발 환경 분석 (1) 일반환경 변화 및 전망 ㅇ 계획 수립과 관련된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내외 제반 환경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개발과 관련된 현안문제 등을 파악 ㅇ 계획 수립과 관련된 제반 환경 분석은 단순한 현상적 나열보다는 현상 이면의 영향요인과 메카니즘 등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압축·정리 (2) 관광환경 변화 및 전망 ㅇ 일반환경 변화와 전망의 부문별 제영향요인을 중심으로 문화관광부문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국내외 관광부문의 변화를 파악하여 잠재력 발굴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 ㅇ 계획 수립과 관련된 관광환경의 분석은 단순한 현상적 나열보다는 현상 이면의 영향요인과 메카니즘 등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압축·정리 나. 지역개발 여건 분석 (1) 지역현황 분석 ㅇ 공주시의 일반적 특성(자연․인문․사회적 특성, 관광자원 및 시설, 경제․문화적 특성 등)의 나열보다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사업(핵심사업 중심)의 계획과 직․간접적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제시 ㅇ 인접 지역의 비교우위요소 등 지역의 관광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 발굴을 중점으로 하며, 특히 핵심사업 대상지 선정과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가능한 관련 지표나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리 ㅇ 각각의 분석항목은 지역 내 행정단위로 분석하되, 전국대비, 권역 내 지역 간, 연도별 증감 추이 등을 분석하여 정리 ㅇ 지역현황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지역현황 및 특성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축척을 사용하여 도면화하여 제시 (2) 관광현황 분석 ㅇ 관광현황은 지역의 관광시장(성별․연령별․계층별․연간/월별 관광객 수, 관광객 이동․주요 활동․소비 행태 등) 분석을 중심으로 정리 ㅇ 그 밖에 지역의 관광자원 현황, 관광개발(관광시설, 관광상품 등) 현황 등을 분석하여 사업대상지 개발의 제약요인 및 문제점, 발전 잠재력 등의 영향요인을 제시 ㅇ 관광시설(관광숙박시설, 컨벤션시설, 관광객이용시설, 관광편의시설 등)과 관광상품(여행상품, 축제․이벤트 등)을 중심으로 정리․분석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에 각 부처에서 개발․관리하여 관광객 이용에 활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유형도(유원지, 주제공원, 마을, 거리, 길, 공원, 어항, 산림휴양, 문화재 등)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제시
ㅇ 각각의 분석은 가급적 시단위(공주시)로 집계하여 파악하되, 필요시 전국 또는 인접 권역 및 시․군과의 비교 및 추세를 검토 ㅇ 관광현황에 대한 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인터뷰조사, 설문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카드, 통신 등) 등을 병행하고, 지역 관광현황 및 특성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축적을 사용하여 각종 자원분포도, 시설분포도 등을 도면화하여 제시 < 예시 : 관광현황 분석 (항목) >
(3) 집행현황 분석 ㅇ 관련된 계획(중앙/지방정부 등), 법규, 제도, 재원, 조직 등을 검토하여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집행현황은 관련계획 분석, 관련법규 분석, 관련제도 분석, 관련재원 분석, 관련조직 분석 등의 항목을 포함 ㅇ 관련 계획은 전국, 광역, 시․군 등 계획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이외에 타 부처 주요 관련계획 등을 분석하여 제시 ㅇ 관련 계획 중 관광개발기본계획, 광역권 관광개발계획, 관광진흥 5개년 계획 등과 당해 지역의 관광개발과 관련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수립 계획을 포함 ㅇ 관련법규는 관광개발진흥 관련법, 환경보전 관련법 등 법규의 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 ㅇ 관련 제도는 지역관광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지역발전정책 등을 분석하여 관광개발의 절차와 수법, 기회 및 제약요인 등을 파악 ㅇ 관련 재원은 관광개발에 투자되어온 각종 재원(국비, 지방비, 각종 기금, 민자)등에 대한 유형, 규모 및 추세 등을 분석하여 집행계획 수립의 실현성을 제고 ㅇ 관련 조직은 지역 내 관광협회, 지방공사, 민간단체 등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과 관련된 상설, 비상설 조직의 현황과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집행계획 수립 시 효율성을 제고 다. 사업대상지 분석 ㅇ 사업대상지의 자연지리적 입지, 도로 및 주변현황, 토지이용 및 관련계획, 공간구조적 특성 등 물리적 여건 및 관련법규 및 개발수단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관광개발과 관련된 제약요인, 발전 잠재력을 파악 ㅇ 사업대상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관광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관광시장(관광객, 관광행태 등), 연계관광자원, 관련계획(중앙/지방정부 등) 등을 포함하여 사업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라. 관광수급 분석 (1) 관광수요 예측 ㅇ 다양한 예측모형을 사용하여 적정 수요를 산정하되 수요예측의 결과가 과대 예측되지 않도록 하며,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수요를 제시 ㅇ 공주시의 내국인과 외국인, 숙박과 당일, 관광행태 등 가능한 세부화 하여 예측하며, 조사기준 시점 수요와 계획기간인 5년차까지의 수요를 전년대비 증가율 등으로 연차별로 제시 ㅇ 관광수요 예측은 추세수요, 보정수요, 목표수요 등의 단계별 절차를 통해 제시하며, 분석의 방법에 따라 다른 예측 절차의 적용도 가능 (2) 관광수급 분석 ㅇ 사업대상지 내 요구되는 관광개발의 유형과 적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의 미래 관광수요와 관광공급을 산정하여 분석 ㅇ 관광객의 방문시기, 주요 활동 등 수요적인 측면과 관광자원 및 시설 현황 등 공급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분석을 실시하되, 기본적으로 총량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
마. 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1) 종합분석 ㅇ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내부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에 의한 기회요인, 위협요인을 SWOT 분석 행렬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정리 ㅇ 종합분석은 관광개발 환경 분석, 지역개발 여건 분석, 사업대상지 여건 분석, 관광수급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일반적 내용이 아닌 지역과 사업대상지에 관련성이 높은 내용 위주로 제시 ㅇ 분석 시 관광개발의 비교우위요소의 상호보완을 통한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정리하여 제시
< SWOT분석 >
▪ SWOT는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의 약자로서 강점은 내부적인 비교우위성 내지는 잠재력을 의미하며, 약점은 내부적인 취약성을 의미하고, 기회는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발전의 기회요인을 나타내고 위협은 외부적 환경변화에 의해 초래될 위협요인을 말함 ▪ 각 지역이 처한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SWOT 분석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기법임
(2) 계획과제 ㅇ 종합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이 갖는 강점을 살리면서 외부적 기회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약점과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5년 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 ㅇ 계획과제는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수요조사서 및 기타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교적 간명하게 제시
< 계획과제 도출>
▪ 계획과제는 SWOT분석을 토대로 SO전략, ST전략, WO전략, WT전략을 수립하며, 이는 계획의 개발방향 및 개발전략과 연계되어야 함
2. 개발 기본구상 가. 비전 및 목표 ㅇ 개발비전 또는 최종목표(Vision or Goals) - 중간목표 (Objectives) - 추진전략(Strategies)의 체계로 계층화된 그림으로 표현하고, 체계 간 논리와 관계에 대하여 해설 ㅇ 개발비전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을 통해 미래에 구현하고자 하는 발전된 상을 종합․압축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상위계획과의 상관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며, 필요시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표현 ㅇ 비전과 목표의 설정은 논리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지역 및 사업 특성에 부합된 실현성이 전제된 내용으로 제시
< 개발비전의 요건 >
▪ 관련계획의 개발 기본방향과의 정합성을 유지함 ▪ 현재 시점의 긍정적인 문체로 기술함 ▪ 해당 사업대상지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함 ▪ 계획기간 내에 개발 비전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며,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관광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 ㅇ 목표는 사업대상지의 개발비전에 따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발전지표로 정량적인 지표와 정성적인 지표로 제시하고, 계획연도와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관광객, 관광개발, 관광시설 지표 등을 제시 ㅇ 목표는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5년 이내 실현가능한 핵심목표를 제시하고 실현 전략을 핵심적으로 표현 < 예시 : 개발비전과 목표 > ▪ 개발비전 또는 최종목표는 한 개, 개발목표는 3~5개, 실현 전략은 개발목표별로 3~5개 정도로 제시토록 함
나. 추진 전략 ㅇ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방식 또는 수단이 무엇인가를 강구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ㅇ 주요 사업 계획(핵심․관리운영․연계협력)에 포함되는 세부사업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시 다. 목표시장(수요자) 선정 ㅇ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시장세분화를 통해 대상지와 도입시설의 목표시장, 수요자 등을 명확히 선정 ㅇ 동질성(Identifiability),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경제성(Substantiality), 실행가능성(Actionability) 등을 기본전제로 목표시장 선정 및 시장별 대응전략 수립
< 시장세분화 및 표적시장 선정체계 >
라. 관광개발 공간체계 (1) 공간체계 구상 ㅇ 사업대상지 내 넓은 면적에 걸쳐 동질적 또는 유사한 특성을 보이거나, 다양한 관광특성이 혼재하는 경우 계획의 편의를 위해 차별적인 기능과 역할을 부여한 구역(zone)을 설정 ㅇ 대상지 전체의 공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역(zone)을 설정할 경우 관광자원 및 관광행태의 유사성 및 차별성, 기능적 연계성, 접근성 등을 분석기준으로 설정하여 구분 ㅇ 단순히 공간 단위에서 구분되어지기 보다는 복합화된 공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별 공간이론을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 (2) 공간별 개발방향 ㅇ 구분된 구역(zone)별로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타 구역(zone)과 차별화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개발방향을 제시 ㅇ 각 공간이 하나의 대상지로서 개발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등과 연계성을 갖도록 충분히 표현 < 예시 : 기본구상도 > ▪ 사업 방향과 연계한 공간체계 설정과 이에 따른 주요 사업들의 위치 및 연계성을 표현 - 사업 대상지의 사업이 표현되는 개별 사업별 ‘사업 구상도’ 제시 * “총괄 구상도”의 경우 사업대상지역 및 시군 전체가 하나의 도면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지역전체로 파악될 수 있는 지도 사용을 권고 * “사업별 구상도”의 경우 위성지도 혹은 지형도를 배경으로 사업 지구계를 표시하고, 주요 교통망 · 시설물 등 주변 현황을 포함하여 구상도 및 조감도(스케치 등)를 제시 (예시) 주변현황 포함한 “총괄 기본구상도” (축척, 범례, 방위 표시) 3. 계획공모형 사업 계획 가. 핵심사업 (1) 관광콘텐츠 발굴 계획 ㅇ 특화소재(핵심자원)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관광적인 활용․변용․확장․개발이 가능한 형태로 구상 ㅇ 상품성, 기능성, 파생 가능성, 부가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 기획에 따라 관광코스, 행사, 상품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을 의미. 단순 구조물, 시설물 건립은 지양 (2) 브랜딩 계획 ㅇ 지역 대표 관광 목적지로의 인지도 구축 또는 향상을 위한 이미지, 상징성, 디자인 등 브랜드 개발․강화․제고 계획 구상 ㅇ 단순 명칭․로고․디자인 등의 개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이미지, 사업 대상지의 커뮤니케이션, 스토리, 평판 등 관광 경험성 제고를 위한 포괄적 계획 구상 (3) 관광상품 계획 ㅇ 특화소재를 중심으로 미래 관광행태 및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기존 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상품을 구상 ㅇ 관광상품은 기존 관광상품 특성, 인접 지역과의 차별성 및 공간, 환경, 브랜드 디자인 등 상품 확대 영역을 고려하여 구상 ㅇ 관광상품은 지역 방문객 및 국내외 관광객 일반에게 체험, 판매, 홍보할 수 있는 형태의 유․무형 상품을 의미
(4) 프로그램 및 코스 계획 ㅇ 특화소재 활용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에서 향후 5년 간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관광 관련 프로그램 및 관광 코스, 그 밖에 활용 가능한 아이템 등을 사업화하여 구상 ㅇ 관광코스는 사업대상지 특화형 관광코스로 현재 운영 중인 지역 내 관광코스를 기반으로 지역 내 교통, 쇼핑, 숙박시설 등과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한 상품성 등을 고려하여 구상 (5) 축제 및 이벤트 계획 ㅇ 특화소재 활용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형 축제 및 이벤트 계획을 구상 ㅇ 지역에서 기 개최 및 운영되는 관광 관련 축제 및 이벤트 등을 검토하여 중복을 최소화하고, 기존 사업과 연계 및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6) 관광 활용시설 정비 및 개선 계획 ㅇ 기존 공간․시설의 입지적 특성, 개발 가용지의 규모, 외부에서의 접근성 및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고 대상지 자체의 특성, 유관 사업과의 기능적 상관관계, 장래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감안하여 정비 및 개선 계획을 제시 ㅇ 관련 사업의 공간구조를 객관적으로 설정하여 공간 간 차별화 및 연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관광자원과 관련성이 낮은 신규 시설의 건립은 가급적 배제 ㅇ 핵심사업 대상지 내 유휴부지 또는 공간을 활용한 관광재생, 환경 및 디자인 정비 등의 사업을 유관 사업과 연계하여 제시 ㅇ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활용가능성 여부 명확히 기재하여 제시 나. 연계협력사업 (1) 관련 사업 간 연계․협력 계획 ㅇ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주요 사업계획 중 관광으로 연계 및 확장 가능한 사업 분야를 선별하고 연계 및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 구상 ㅇ 문화도시, 도시재생, 어촌뉴딜 등 개별 추진 국책사업 및 도․시․군 사업 등을 관광관련 사업으로의 공간적, 기능적, 운영․관리적 활용성을 고려하여 계획 구상 * 필요 시 사전 협력을 위한 확정 문서(협약서, MOU 등) 등을 별첨 (2) 지역 내 연계․협력 계획 ㅇ 사업 대상지와 시군 내 연계 가능한 관광자원과의 관광코스 및 상품 설정 계획 구상 * 단, 상업시설 등 영리 시설에 대한 단순 지원, 특정 개인·단체·기업의 편의를 위한 사업 등 계획공모형 정책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은 제외하여 수립 * 연계협력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 사전 협력 가능 여부 및 사업 실추진 가능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계획 다. 관리운영사업 (1) 관리운영 조직체계 구축 및 지원 계획 ㅇ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전주기에 걸쳐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등을 제시 ㅇ 계획공모형 사업과 연계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판로, 비즈니스 개발 등의 담당 지원 조직, 체계 및 지원 방안 등을 계획하여 제시
(2) 교육 및 일자리 지원 계획 ㅇ 각 사업계획 추진에서 필요한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구상하여 제시하며, 사업 및 조직유형별, 기능별, 연차별 단계 등을 고려하여 계획 ㅇ 계획공모형 사업 추진을 통한 취․창업 및 주민 일자리 확보, 외부 전문 인력 유치, 사업체 유치 및 정착 지원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계획 ㅇ 교육 및 일자리 지원이 단순 공간 및 단기 자금 지원이 아닌 각 사업 계획과의 연계 및 활용성,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 프로그램, 시스템 활용 계획 등을 제시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계획 ㅇ 핵심 목표시장 분석을 통한 관광홍보, 관광마케팅, 관광인력 등 관광홍보와 관련된 진흥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구상 ㅇ 단순 나열식 접근보다는 사업의 개발방향, 주요 목표시장 등에 부합하고, 핵심사업 및 지역산업 등 주요 사업 내용을 연계하는 홍보 및 마케팅 계획 구상 ㅇ 최신 관광트렌드를 분석하여 국내 뿐만아니라 해외 관광객을 사업대상지로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 마련 ㅇ 통합 운영․예약 체계 구축 및 체류 기반 강화 방안 제시 < 예시 : 단위사업 총괄표 >
4. 계획공모형 사업 집행계획 가. 사업 추진 체계 (1) 사업 추진 주체 ㅇ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계획 목적에 부합하는 전체 사업추진 주체 및 각 단위사업별 사업추진 및 조직체계를 제시 ㅇ 전체 사업의 기획․추진․관리를 위한 민간협력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 제시하며 원활한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 가능하도록 추진체계 제시 ㅇ 사업추진체계와 이와 관련된 공공부문 인력 확보 및 전문화, 조직의 구성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기존 추진⋅운영주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각 주체별 현황(구성원, 주요 활동내역 등)을 제시 ㅇ 연계․협력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는 관계부처․부서 간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 ㅇ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 및 리스크 관리 등 실질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제시 ㅇ 조직체계 구축은 기존 공주문화관광재단의 관련조직 현황 및 특성, 신규 단위사업별 조직 구성 필요성, 기존 조직과의 차별성 및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2) 사업 추진 방식 ㅇ 각 사업별 향후 사업 추진 방식을 제시 ㅇ 추진주체, 주체별 사업, 기존사업 및 관련정책 연계 추진 등이 포함된 사업 추진 방식을 제시하고 사업추진 주체들 간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 ㅇ 행정기관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방식을 지양하고 마을기업 설립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구상 (3) 사업 추진 일정 ㅇ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 계획에 대한 5년 간(26년 포함)의 사업 추진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 - 단, 관광 활용시설 개발·정비·개선 사업은 목표년도(‘29년)까지 완료하도록 사업 추진 일정 수립 ㅇ 개발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 행정 절차, 토지수용, 사업추진 등 단계별 추진 일정을 수립하여 제시 < 예시 : 연차별 투자계획 >
나. 관리 운영 계획 ㅇ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에 대한 전체 및 사업별 관리 운영 방안 제시 ㅇ 관리 운영 방안은 피상적 계획이 아닌 원활한 사업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공공부문 인력 확보 및 전문화, 민관 간 협력 촉진방안, 사업추진 단계별 실행방안 등을 포함하여 경영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ㅇ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관광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사업자 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관광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제시 다.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1) 투자계획 ㅇ 계획공모형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 투자비를 추정하여 제시 ㅇ 소요 투자비는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총액을 먼저 제시한 후 연차별로 작성하고, 투자계획은 연차별․재원별로 백만 원 단위로 작성하여 제시 2) 재원조달 방안 ㅇ 개별적 혹은 공동으로 기획한 기존 및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조달방안을 마련하여 제시 ㅇ 재원조달계획은 신재원의 발굴 등 공공부문의 재원확충방안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한 민자유치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 < 예시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민간부문의 경우 필요시 작성
라. 개발효과 분석 등 (1) 경제적 파급효과 ㅇ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광객 지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고용․부가가치․소득․조세 등 각 부문별로 계량적으로 추정함 ㅇ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을 위한 분석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작성된 전국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며, 당해 지역 및 관광산업에 적합하게 분석 (2) 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 ㅇ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 가능한 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 예측 ㅇ 부정적 측면의 경우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3) 성과 관리 계획 ㅇ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물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 및 단위사업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구성하되,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지표를 제시 -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산출지표 및 결과지표로 구분 가능 ㅇ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별, 연차별로 성과점검 방안 및 환류계획을 명시 - 하단의 [붙임 서식 2]를 참조하여 관리 계획 수립 - 매년 자체평가 및 지표별․과정별 실적을 점검, 향후 사업조정 및 개선사항 도출 예정으로 이에 대한 관리계획(주체, 방안, 시기 등) 제시 ㅇ 예산(사업) 집행률, 성과지표 달성 정도, 단위산업들 간 연계성, 사업 지속가능성, 사후관리 방안 등을 구분하여 평가체계, 관리 계획 수립 < 예시 : 사업 평가체계> ▪ 사업평가 - 상시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결과 환류(기본계획수립반) ▪ 평가절차 - ① 월간 자체평가(○○○ 및 「지원단」) → ② 분기별 현장점검(경상북도/「지원단」) → ③ 수시 자문평가(지역협의체 및 전문가 자문단 등) ▪ 평가항목 - ① 예산집행률, ② 성과지표 달성 정도, ③ 단위사업 간 연계성, ④ 사업 지속가능성 및 사후관리 방안 등 < 예시 : 성과 환류모델>
Ⅲ. 과업 수행체계 및 방법
1. 과업 수행체계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과업지시에 의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과업단계별 전문가, 관련기관,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컨설팅단의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야 함 ㅇ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계획수립과정에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 2. 과업 수행방법 가. 조사계획 ㅇ 과업내용에 대한 조사는 국내외 사례조사, 문헌조사, 현장조사, 인터뷰조사, 설문조사(관광객, 지역주민 등), 빅데이터분석 등을 병행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방법 및 출처를 제시 나. 지역전문가 및 인적 가용자원 활용계획 ㅇ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전문가 및 인적 가용자원 활용 다. 행사계획 ㅇ 과업과 관련된 각종 행사 개최여부, 일정 및 장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행사와 관련된 자료 등은 과업수행자가 준비한다. 라. 단계별 보고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완료보고 : 과업종료 1개월 이전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마. 수시 및 기타보고 - 월간보고 :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월 말일 월요일까지 보고 (금월 실적, 익월 계획) - 변경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변경보고 - 기타보고 : 발주처에서 요구 시, 서면 또는 대면 보고해야 함 - 과업과 관련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는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과업수행자가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를 할 수 있음 - 그 외 관계기관, 관광사업체, 단체, 전문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자문회의, 간담회 등을 실시
Ⅳ. 성과품
1. 과업성과품 ㅇ 착수보고서 : 용역착수 후 20일 이내 ㅇ 중간보고서 : 과업추진 4개월 이내(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보고 및 수정) ㅇ 최종보고서 : 과업 종료 1개월 이전 실시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하며 최종 제출일은 계약만료일 이전으로 한다. * 최종보고서는 본보고서, 요약보고서, 자료집으로 구성 * 각종 보고회 및 설명회 자료는 개최일 10일전 제출 2. 성과품 규격 및 수량
▪ 반드시 발주처 사전 검토 및 승인 후 제작 ▪ 성과품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은 조정될 수 있음
Ⅴ. 과업 일반지침
1. 기본방향 및 원칙 ㅇ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백제)을 유지하되 공주시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 및 상품화하여 기존 부여와 공주 등 백제 문화권의 유사성에 차별성을 두고자 함 ㅇ 현지답사 및 전방위 조사를 통한 현장상황의 정확한 파악 -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대내외 관광개발 환경 변화, 지역의 특색 및 장점, 문제점과 한계 등 관광잠재성 등 파악 - 랜선 답사 등 현지의 실제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문제점, 대책 등 탁상진단 지양 - 사업추진의 핵심축인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업에 대한 니즈 파악 등 이해관계자 의사 충분히 반영 - 콘텐츠 발굴, 인근지역과의 연계 관광코스 등 현장상황을 파악 후 현실성있게 전략 수립 ㅇ 정부정책의 기조를 반영하여 계획 수립 - 단순시설 조성사업 등 하드웨어 위주 계획 지양 - 지역의 차별성 및 고유성을 갖추고 관광매력물로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 - 지역관광의 역량제고 및 관광생태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핵심사업, 연계협력사업, 관리운영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ㅇ 현실적·단계별 계획 수립 및 향후 발전상을 고려한 구상 제시 - 사업추진의 마스터플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 - 사업기간 후 공주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구상 ㅇ 의사반영, 현지조사 등은 데이터화 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 - 주민, 전문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관광객 등의 의사반영 시 설문조사 등 통계화, 수치화가 가능하도록 조사 - 수집시 공청회, 간담회, 자문회의 등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분야, 분류 등 목적을 정하여 범례화 2.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ㅇ 본 과업지시서는 공주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ㅇ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ㅇ 관계법규 및 규정을 참조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할 사항 또는 과업수행자 단독으로 결정이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과업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ㅇ 정부, 공주시에서 기 수립한 상위계획과 법령을 수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중 관련법령 및 지침, 계획 등이 변경 시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착수 및 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명단, 보안각서, 보안확약서, 예정공정표, 예산내역서 등)를 작성,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보고는 전월 실적을 매월 말일 월요일까지 보고하며,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은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ㅇ 과업과 관련한 협의 및 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자문회의 등 실무협의를 가질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자료 등은 과업수행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ㅇ 공청회, 자문회의 등의 시행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인력 및 전문가 활용 ㅇ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ㅇ 우수한 연구결과의 도출과 과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업기간 중 수시로 문체부 컨설팅단, 관련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의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에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단, 자문위원 구성은 발주처와 상의 하에 선정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처가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ㅇ 과업의 질과 능률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발주처 승인 하에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 전문기관은 해당부분 실적이 풍부하고 전문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대외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어야 한다. ㅇ 발주자의 요청 시, 투입인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및 자료의 적용 ㅇ 본 과업 수행 시 중앙부처, 충청남도에서 기 수립한 상위계획의 내용 등을 선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또한, 공주시와 관련된 상위 관광개발계획 등에 부합되는 계획수립 및 필요시 유관계획에 포함․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 하고, 인용된 자료는 적용기준 또는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ㅇ 부문별 조사결과 자료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ㅇ 통계자료의 적용은 정부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자료가 없을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EXCEL, SPSS 등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분석 내용에 대해서 분석의 타당성 검증이 가능하도록 연동산식이 포함된 원본 파일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중앙부처 및 공주시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
마. 과업의 변경 및 해지 ㅇ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기타 과업내용 변경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 및 예규 등에 따른다. ㅇ 관련 법령 및 계획,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계획 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ㅇ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및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시 과업이행내용 등에 비추어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ㅇ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ㅇ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제반 업무 이해를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 통지 후 14일 이내 시정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할 시 계약해지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재산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과업수행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용권이 부여되며,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다. 사. 기타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내에 관련기관의 협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협의하여 완료하여야 하고, 과업기간 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협의에 따른 서류보완 및 기타 제반사항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납품)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 또한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 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계약 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ㅇ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져야 한다. ㅇ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ㅇ 기타 용역수행의 주요내용(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 [붙임 서식1] 사업예산 세부내역(엑셀파일로 작성, 제출 가능)] 예산 세부내역
■ [붙임 서식2] 기본계획 사업 추진 성과관리 사업추진 성과 관리(안) 1. 성과 관리 종합 ㅇ 연차별 성과지표(안) * 연차별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관광공급 및 관광수요 측면에서 제시
참가자격
3.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업종코드: 종합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4968)의 자격을 갖춘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업종코드: 도시계획 3583 또는 조경 3584)의 자격을 갖춘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 : 도시계획 1351 또는 조경 1352)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환경디자인분야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 4444) 또는「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 4. 공동도급 : 하도급 불허 가.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에 의한 입찰이 가능하며, 공동이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참여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 이행에 대한 책임은 각자에게 있음.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경우 대표사는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함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사.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
1) 제안서 및 평가참고자료 : 제안요청서 참조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8.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3:00 아트센터고마 세미나3실 (예정) ※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함 나. 설명방법 : PPT 발표 및 질의응답 20분 이내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제안설명 참석인원은 제안사의 직원으로 2명 이내, 발표자 1인으로 제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필히 지참) ※ 제안 설명 불참 시 정성적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다.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 라. 평가요령 : 제안요청서 참조 마.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8:00 이후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실시함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공주시 평가기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나. 선정기준 1) 협상적격자 선정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협상순서를 정합니다. 4)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5)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고,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