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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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금강권역 도시공원 제초공사(3차)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토림
- 낙찰금액
- 53,680,170원 · 낙찰률 90.302%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972만원
- 참가
- 51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0152 | 10/06(화) | 53,680,17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토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95588 | 10/04(일) | 53,680,17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식회사 토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군산시 금강권역 도시공원(내흥동 894-15번지 일원)의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공원환경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풀깎기 76,751㎡와 풀뽑기 900㎡를 시행합니다.
- 풀깎기 76,751㎡ (기계사용 예초)
- 풀뽑기 900㎡ (지장물 지역 인력 제초)
- 제초 부산물(384㎥) 운반·처리 (5톤 크레인 사용, 44.3시간)
- 제초 작업 전 착수계 제출 및 감독공무원 승인 후 시행
- 각 시기별 제초 완료 후 현장사진(전·중·후) 첨부하여 결과 제출
- 착수 전·작업 중·완료 후 공정별 칼라사진 촬영하여 원판과 함께 2부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458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금강권역 도시공원 제초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도시공원의 풀깎기·풀뽑기 제초작업으로 공원 녹지 관리에 해당한다
- 풀깎기 76,751㎡
- 풀뽑기 900㎡
- 제초 부산물 운반·처리
- 공사 안내판·안전표시 설치
- 현장 확인측량
- 제초 결과 사진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2: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29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9,71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226,45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4581-000
- 참조번호
- 군산시 공고 제2026-2244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4,29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문서 발췌
| 금강권역 도시공원 제초공사(3차) | ||
|---|---|---|
| 군 산 시 |
| 1 | 공사목적 : 본 공사는 관내 금강권 공원의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
|---|---|---|---|---|---|---|---|---|---|---|---|---|---|---|---|---|---|---|---|---|---|---|---|---|
| 2 | 공사개요 | |||||||||||||||||||||||
| ○ | 공 사 명 | 금강권역 도시공원 제초공사(3차) | ||||||||||||||||||||||
| 위 치 | ||||||||||||||||||||||||
| 군산시 내흥동 894-15번지 일원 | ||||||||||||||||||||||||
| ○ | 공사내역 | 풀깎기 76,751㎡, 풀뽑기 900㎡ | ||||||||||||||||||||||
| 3 |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부터 40일로 하며, 제초는 다음의 기간중에 1회를 실시한다. | |||||||||||||||||||||||
| 가. | 제초 1회시기 : | 제초는 40일이내 실시한다. | ||||||||||||||||||||||
| 나. | 제초 2회시기 : | 6월 01일부터 6월 15일까지(14일간) | ||||||||||||||||||||||
| 다. | 제초 3회시기 : | 7월 01일부터 7월 15일까지(14일간) | ||||||||||||||||||||||
| 라. | 제초 4회시기 : | 8월 01일부터 8월 15일까지(14일간) | ||||||||||||||||||||||
| 마. | 제초 5회시기 : | 9월 01일부터 9월 15일까지(14일간) | ||||||||||||||||||||||
| ※ 단 제초 시행 전 필히 보고하고, 각 회별로 지체없이 시행하여 기간내에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 ||||||||||||||||||||||||
| 4 | 기타 주의사항 | |||||||||||||||||||||||
| 가. | 도급자는 각 시기별 제초 이전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득하고 제초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
| 나. | 각 시기별 제초가 완료되면 제초결과를 현장사진(전중후)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 5 | 본 공사의 예정공정은 다음과 같다 | |||||||||||||||||||||||
| 가. | 전체 공정에 대한 예정공정표 | |||||||||||||||||||||||
| 공 종 | 보 할 | 5 | 10 | 15 | 20 | 25 | 30 | |||||||||||||||||
| 작업준비 | 10 | |||||||||||||||||||||||
| 1회 제초 | 80 | |||||||||||||||||||||||
| 작업마무리 | 10 | |||||||||||||||||||||||
| 3회 제초 | 20 | |||||||||||||||||||||||
| 4회 제초 | ||||||||||||||||||||||||
| 5회 제초 |
| 1. 총 칙 | ||
|---|---|---|
| 가. 본 시방서는 금강권역 제초 공사에 적용한다. | ||
| 나. 본 공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조경표준시방서, 국토건설사업 운영규정 및 본 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한다. | ||
| 2. 일반사항 | ||
| 가. 확인측량 :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을 확인하고 측량을 실시한 후, 본 설계도서와 상이할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 하고, 그 지시를 받아 시공한다. | ||
| 나. 안내판 설치 :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인근 주민 및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공사 안내판, 교통안전표시 및 안전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다. 현장대리인 :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면허소지자를 현장대리로 임명하고,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낙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
| 라. 안전관리자 :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법에 명시한 면허소지자를 책임자로 임명 배치하고,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 토록 하여야 하며, 위험 개소에는 위험 표지판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공사시 안전 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해야 하고, 공사기간중에 발생되는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사고 처리 책임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진다. | ||
| 마. 공사의 중지 | ||
| 1) 설계변경 또는 타의 연결공사가 있을 경우 | ||
| 2) 도급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
| 3) 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공사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
| 3. 기타사항 | ||
| 가. 배상책임 : 도급자는 부족시공, 품질불량, 조잡시공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하여야 하며, 준공후 하자발생시는 대체시공은 물론 제반 피해에 대하여 도급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 ||
| 나. 도급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정 및 입회를 위하여 감독관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다. 본 공사 설계중 어구 등의 해석이 상이할 시는 “시”의 의견에 따른다. | ||
| 라. 발생품의 처리 : 본 공사로 인한 발생품에 대하여 당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준공전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 마. 경미한 사항 :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
| 바. 본 공사의 착수전, 작업중, 완료후로 구분 공정별로 칼라사진을 촬영 원판과 함께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금강권역 도시공원 제초공사(3차) 내역서 | ||||||||||||
| 공사비 | - | - | - | - | ||||||||
| 1 | 제초공사 | |||||||||||
| 1-1 | 풀깎기 | 76,751 | ㎡ | |||||||||
| 1-2 | 부산물운반 | 44.3 | hr | |||||||||
| 1-3 | 풀뽑기 | 900.0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제1호표 | 예초 | 기계사용 | ㎡당 | |||||||||
| 특별인부 | 기계사용 풀깎기 | 3 | 인 | 228,717 | 686,151 | 228,717 | 686,151 | - | - | |||
| 보통인부 | 풀 모으기 및 제거 | 1 | 172,698 | 172,698 | 172,698 | 172,698 | ||||||
| 기계경비 | 기계사용 풀깎기 품의 6% | 6% | % | 686,151 | 41,169 | - | 686,151 | 41,169 | ||||
| 단위환산 | 2500㎡/일 | 2,500 | ㎡ | 343.54 | 16.47 | 할증률(-20%) | ||||||
| 소계 | 360 | 344 | - | 16 | ||||||||
| 제2호표 | 제초(지장물 지역) | 인력 | ㎡당 | |||||||||
| 조경공 | 1 | 인 | 235,843 | 235,843 | 235,843 | 235,843 | - | - | ||||
| 보통인부 | 5 | 172,698 | 863,490 | 172,698 | 863,490 | |||||||
| 단위환산 | 1400㎡/일 | 1,000 | ㎡ | 1,099.33 | ||||||||
| 소계 | 1,099 | 1,099 | - |
부산물처리
부산물처리 수량산출
| 공 종 | 산 출 근 거 | 수 량 | |||||||||||||||||||||||||||
|---|---|---|---|---|---|---|---|---|---|---|---|---|---|---|---|---|---|---|---|---|---|---|---|---|---|---|---|---|---|
| 1. 부 산 물 | |||||||||||||||||||||||||||||
| ▷ 제초산물 | |||||||||||||||||||||||||||||
| ㆍ밀도/높음 : | 100 | /㎡당 | = | 1 | ㎥ | 1.0㎥ | |||||||||||||||||||||||
| ㆍ밀도/중간 : | 0.5 | 0.5㎥ | |||||||||||||||||||||||||||
| ㆍ밀도/낮음 : | 0.3 | 0.3㎥ | |||||||||||||||||||||||||||
| ▷ 부산물 수량산출 | |||||||||||||||||||||||||||||
| ㆍ밀도/높음 : | ( | ㎡ | / | 100 | ) | * | 1.0 | ㎥ | = | 0 | ㎥ | ||||||||||||||||||
| ㆍ밀도/중간 : | 76,751 | 0.5 | 383.5 | ||||||||||||||||||||||||||
| ㆍ밀도/낮음 : | 0.3 | 0 | |||||||||||||||||||||||||||
| ∴ | 0 | + | 383.5 | + | - | = | 384 | ㎥ | 384㎥ | ||||||||||||||||||||
| 2. 운반작업 | |||||||||||||||||||||||||||||
| ▷ 소 요 량 | |||||||||||||||||||||||||||||
| · 부산물 : | 384 | ㎥ | ÷ | 43 | = | 8.91 | 8.91 | ||||||||||||||||||||||
| ▷ 5톤 크레인 시간산출 | |||||||||||||||||||||||||||||
| · 상ㆍ하차 : | 3 | * | 43㎥ | * | 2 | = | 258 | ||||||||||||||||||||||
| · 운반(왕복) : | 20 | 2 | = | 40 | |||||||||||||||||||||||||
| ∴ | 8.91 | ( | 258 | + | = | 2655.18 | = | 44.25 | 44.25 | ||||||||||||||||||||
| ○ 화물차제원 : 높이 1m, 길이 6.3m, 폭 2.3m , 최대적재높이 :지상 4m | |||||||||||||||||||||||||||||
| ▶ 적재량 산출 : 3*6.3*2.3 | = | 43 | ㎥ | /대당 |
작업면적
작업면적 산출
| 구분 | 위치 | 면적(㎡) | 작업면적 | |||||
|---|---|---|---|---|---|---|---|---|
| 위치 | 계 | 면적 | 계 | 풀깎기 | 풀뽑기 | |||
| 총계 (4회 제초) | 247,296 | 247,296 | 77,651 | 76,751 | 900 | |||
| 금강권역 | 1회차 | 금강공원 | 내흥동 894-15번지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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