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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전화서비스 및 교환기 교체 사업자 선정

재공고 · 인하대학교 · 통신서비스

추정가격
3.05억원
개찰
10/06(화) 15: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기간통신사업
무슨 일
전화 교환기 교체 및 전화 서비스 공급

요약 AI 요약

인하대학교의 노후화된 전화 교환기를 최신 기종으로 교체하고, 유선전화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교환기 시스템과 동급 이상의 사양으로 구축하고, 신규 컬러링·녹취·VMS·ARS·과금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며 기존 데이터를 이전한다.

  • 최신 기종 국내 생산 전화 교환기(3,000회선 이상 확장 가능)를 콜서버 이중화로 구성
  • 과금장비, 디지털 중계대 등 부가장비 구축
  • ARS/VMS시스템, 컬러링, 녹취시스템 등 부가서비스 구축 및 기존 데이터 이전
  • PRI 방식 회선 제안 및 학교-제안사 간 회선 이원화로 신뢰성·안정성 확보
  • 기존 국번 및 전화번호의 번호이동성 보장
  • 장비 교체 시 서비스 중지시간 최소화 일정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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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화 교환기 교체 및 전화 서비스 공급

용역 › 정보시스템·SW › 통신서비스

기간통신사업자가 교환기를 새로 구축하고 유선전화 회선·통화 서비스를 7년간 공급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교환기(콜서버 이중화, 3,000회선 이상) 신규 납품·설치
  • 부가장비(과금장비, 디지털 중계대) 및 부가서비스(ARS/VMS, 컬러링, 녹취) 구축
  • 기존 데이터 이전 및 기존 망·번호이동 연동
  • PRI 회선 이원화 등 통신망 연동
  • 장비 절체·개통 작업
  • 계약기간 내 하자보수(교환기·부가서비스 H/W·S/W, 정류기)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정량적 평가 점수와 정성적 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85 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2점
기술인력 보유 현황4점
유사분야수행실적4점
교환기 설치 구성방안15점
부가서비스 구성 및 연동 방안10점
통신사 연동 회선 구성 방안5점
통화품질 보장방안8점
서비스 운영 부문7점
사업관리 부문5점
장비절체 지원정책, 기타 업무지원 방안5점
교환기, 부가서비스, 운영지원장비 등 교체장비목록 및 추가 제안사항25점
번호 사용 기본료0점
시내/시외/이동/국제 전화 요금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간통신사업(145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개찰10/06(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5,454,545원
배정예산
336,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4575-000
참조번호
IT인프라팀 제2026-0002호
공고기관
인하대학교
수요기관
인하대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05,454,545원
배정예산
336,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정보통신방송서비스 › 통신서비스 › 유선통신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1835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명: 인하대학교 전화 교환기 교체 및 전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 2. 추진 배경 가. 기존 계약 종료에 따른 신규 전화사업자 선정(2026 년 9 월 종료) 나. 2017 년 도입된 장비 노후화 및 단종으로 장애율 증가 및 부품 수급 대응 필요 다. 장기 계약을 통한 안정적 서비스 확보 및 장비 도입 비용 절감 3. 추진 목표 가. 인하대학교 유선전화 서비스 사업자 선정 나.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한 장애 예방 및 서비스 안정성 개선 다. 현재 교환기 시스템과 동급 이상의 사양 구축 라. 신규 컬러링, 녹취, VMS, ARS, 과금 S/W 구축 및 기존 데이터 이전 4. 계약기간: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7년 -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 신규 공급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최대 4개월까지 같은 계약 조건 으로 서비스를 연장할 수 있음 5. 추정사업비: 336,000,000원 - 평균 400만원/월*12개월*7년(VAT포함) 6. 사업 추진 장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통신실(4호관 1층) - 1 - Ⅱ 전화 통신망 현황 1. 전화 통신망 구성현황 - 시스템 구성도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가 직접 방문하여 확인 (통신실: 032-860-8344, IT인프라팀: 032-860-9073) 2. 유선 전화 가입 현황(서비스 대상) 가. DOD/DID: 30회선 * 3 (90회선) 나. 일반회선(PSTN) : 121회선 3. 최근 12개월간 전화요금 납부현황 [단위 : 원]

*위 요금을 참고하여 연 평균 400만원 이내로 기본료와 통신료를 설계해야 함. *위 통화료는 현재 서비스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약관 요금에 할인율(비공개)이 반영된 요금임. *계약 후 3~6개월 사이에 평균 청구 요금(VAT포함)이 제출한 견적서의 월 청구요금에 미달할 경우 상호 합의하여 기본료를 1회 조정 가능하며, 이후 요금부터 적용함. - 2 - Ⅲ 제안 요청 사항 1. 기본 추진 방향 가. 유선 전화망 연동 및 서비스 제공 나. 유선전화 교환기 및 부가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 구축 다. 통신회선 장애 발생에 대비한 무중단 통신서비스 구현 2. 최신 기종 유선전화 교환시스템 구축 및 전화회선 공급 방안 가. 최신 기종의 국내 생산된 전화 교환기(3,000 회선이상 확장 가능)로 콜서버 이중화를 구성하여야 함 나. 장비의 특성 및 기능은 일반적인 공통사항과 기술적인 특기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다. 신규 서비스 및 기존 서비스 확장을 위하여 타사가 제공하는 응용 서버와 최신 전화망에서 사용하는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한 연동이 가능해야 함 라. 신규 구축되는 전화 교환시스템은 기존 학교 구성 선로와 연동하고 향후 인터넷전화서비스 망과 연동 및 호 처리에 문제가 없어야 함 마. 부가 장비 및 부가서비스 구축 방안 제시 - 부가장비 : 과금장비, 디지털 중계대 - 부가서비스 : ARS/VMS시스템, 컬러링, 녹취시스템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지원방안 및 다양한 신기술 적용안 제안

바. 회선 제안방식은 PRI 방식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학교-제안사 간 회선 이원화 등 신뢰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함 사. 현재 사용 중인 국번 및 전화번호의 번호이동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아. 장비 교체 시 교체 작업에 따른 서비스 중지시간을 최소화하여 일정표를 포함해야 함 3. 전화 요금제 및 교체 장비 목록 가. 회선 및 번호 사용 기본료 나. 통화방식별 할인율 제안요청 - 통화구분별(시내․시외․이동전화․국제전화 등) 할인율을 제시 - 할인율 제시양식

다. 납품 및 운영 장비 목록 - 장비 및 부속품 별 상세 스펙 제시 - 기존 부속품 재활용 시 재활용 여부 표시 4. 하자보수 가. 계약기간내 하자보수 비용 및 업무는 사업자가 부담 나. 하자보수 대상은 납품 및 운영 장비 일체(교환기 및 부가서비스 관련(H/W, S/W), 정류기) (단, 과금 PC 및 S/W, 운영 PC, 모니터, 정류기용 배터리 제외) 5. 기타 추가제안 - 기타 전화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안사가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안사항 제시 - 3 - Ⅳ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조달청 나라장터 업종코드: 1458)로서, 자체 유선 통 신망 및 전화 교환 설비를 직접 보유·운영하여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단, 회선 재판매 사업자 제외) 라. 본 사업은 제안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불허함 마.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확약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업체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 제안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으로 한다.

배점·평가

나. 사업자 선정방법 1) 제안사가 제출한 정량적 평가자료로 정량적 평가 시행 2)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기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제안서 평가 3)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 선정된 협상적격 업체의 종합 평가결과 평가순위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4) 종합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5)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한다. 6) 우선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7) 지정된 업체선정 방법 외 사항은 “학교”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1)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평가 ◦ 일반평가 평가기준(10점) : 평가표에 의거 객관적 평가(※정량적 평가자료) ◦ 기술평가 평가기준(80점) : 제안서 평가(※정성적 평가자료) ◦ 가격평가 평가기준(10점) : 평가표에 의거 객관적 평가(※정량적 평가자료) ◦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2)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평가위원 및 세부평가 기준 1)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 2) 평가위원 구성․평가는 “학교”의 방침에 따라 구성․심사토록 한다.

다. 유의 사항 1)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학교”의 절차와 기준을 따른다. - 4 - 2) 기타 의견 발생 시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평가기준은 행정자치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또는 인하대학교의 기준에 따른다. 4. 제안서의 작성 제안서 작성은 “Ⅵ. 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른다. 5. 계약서의 작성 가.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 기간 내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학교”와 “사업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나. 계약 종료 시, “학교”는 차기 사업을 위해 6개월 이내로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기 존 조건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협상 결과는 계약서에 첨부한다.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 학교 홈페이지 입찰 공지 사항 참조 나.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정량적 평가자료 3부, 정성적 평가서 5부(필요시 증빙자료용 별권 5부 포함) 2) 정량적 평가자료, 정성적 평가서, 별첨자료, 조견표가 수록된 USB 3개 다. 기타 사항 1) 제안서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우편접수 불가) 2)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7. 사업 설명회 : 별도의 사업 설명회 없음 사업자는 입찰참가 전 공고된 내용(제안요청서 포함)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업의 상세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요청서의 잘못이나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에 확인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다. 4)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 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채점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자 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 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7) 제안서 작성에 관한 일체 경비는 제안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하지 않는 다. 나. 제안서 평가 요령 1) 일반 평가 및 가격 평가 - 정량적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학교”에서 평가한다. 2) 제안서 기술 평가 - 제출된 제안서는 “학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업체의 제안서에 의한 제안자료 및 발표 내용은 본 사업의 과업내용에 포함되어지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 일체는 업체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11 - 3) 평가 기준 - 기술능력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 평가점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 계산단위마다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계산단위라 함은 “ + ” 또는 “ - ”로 구분되는 단위를 말하고 “ × ” 또는 “ ÷ ”로 연결된 단위는 하나의 계산단위로 본다.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요청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정량적 평가 점수와 정성적 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85 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 인 이상일 경우에 우선 협상선정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② 정성적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 -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① 협상적격자 선정일을 기준으로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 (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② 제안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③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요청 사항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④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및 제안서평가) 항목중 해당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평가지표를 0 점 처리한다. 다. 제안서 평가배점 - 12 -

평가항목
구분부문별평가 분야평가
배점
경영상태2
일반평가
(10점)
업체현황 평가
(10점)
기술인력 보유 현황4
유사분야수행실적
교환기 설치,교환기 설치 구성방안15
부가서비스 구성 방안
및
부가서비스 구성 및 연동 방안10
기존 망 연동
(30점)
통신사 연동 회선 구성 방안5
기술평가통화 품질, 서비스 운영 부문통화품질 보장방안8
(80점)(15점)서비스 운영 부문7
운영관리 및 개통, 업무지원사업관리 부문
(10점)장비절체 지원정책, 기타 업무지원 방안10
교체장비목록 및 추가제안
(25점)
교환기, 부가서비스, 운영지원장비 등
교체장비목록 및 추가 제안사항
25
가격평가요금 할인율번호 사용 기본료
(10점)(10점)시내/시외/이동/국제 전화․ 요금10
합계100

4. 세부평가 기준 가. 경영상태(2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A이상A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2.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1.5
BB 이하B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부적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4 조제 4 항제 1 호 또는 제 4 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 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 으로 평가하며, 제안업체에서 제안된 신용평가등급(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제출․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 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13 - 나. 기술인력 보유상태(배점한도 : 4점) 1) 평가기준 ◦ 기술인력의 경력 및 기술자격 평가

항 목평가 기준배점
6명 이상4.0
사업수행 참여인력5명 이상3.6
※ 산식(명) = (특급기술자수×1) + (고급기술자수×0.9) +4명 이상3.2
(중급기술자수×0.8) + (초급기술자수×0.7)4명 미만2.8

- 참여인력 산정 대상은 사업기간의 50% 이상 참여자로 한다. - 기술자 부문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정한 인정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 1인이 여러 자격이 있을 경우 1명으로 기재(중복기재 불가) - 참여기술자는 입찰 공고일 이전 해당 소속회사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2) 제출서류 ◦ 【서식 9, 10】기술인력 이력현황, 제안사업 관련 경력 및 자격증 사본 다. 유사사업수행실적(4점) 1) 평가기준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 년 이내 4 억(부가세 제외)이상 “정보통신망 또는 구내통신서비스” 구축 또는 서비스 운영에 준하는 수행 실적 건수로 평가 ※ 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실적금액에 당해 업체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또는 분담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준

구 분5건 이상4건3건2건 이하비고
점 수4점3.63.22.8
평가분야평가항목세부평가기준비 고
1. 교환기설치 및
부가서비스
1. 교환기 및 추가설비
구성방안(15점)
∙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내교환기 및
부대설비 구축 방안
∙ 서비스제공방안의 적정성
∙ 적정한 규모의 회선 공급 여부
∙ 예비 회선 공급 여부
구성 방안,
통신망 연동
2. 부가서비스 구성 방안(10점)∙ 통신시설 관리방안의 적정성
(30점)3. 통신망 연동 방안(5점)∙ 기존 망 연동 구성 방안
∙ PRI회선 구성 방안 적정성
∙ 이중화 등의 구성방안의 적정성
2. 통화 품질,
서비스 운영
1. 통화품질 보장방안 및
장애처리, 전용회선 품질
보장방안 (8점)
∙ 통화품질 보장을 위한 적절한 회선공급 여부
∙ 통화품질 모니터링 및 품질개선 방안
∙ 장애대응 시스템 및 프로세스 적절성
∙ 장애유형별 대응 방안의 적절성
∙ 전용회선 안정성 및 가용성 확보 방안의
적절성
∙ 전체 운영 장비의 안정적 하자보수 지원방안
부문 (15점)2. 서비스 운영 부문(7점)∙ 운영 및 기술지원계획의 적정성
∙ 서비스 운영 시 기술적인 문제 발생 시
대응방안의 적절성
∙ 서비스 운영·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1. 사업관리 부문(5점)∙ 사업수행 일정 및 조직체계의 적정성
∙ 검수, 산출물, 위험관리, 품질보증 및 보고 등
∙ 시공인력 투입계획의 적정성
3. 운영관리 및
개통
(10점)
2. 장비절체 지원정책 기타
업무지원 방안(5점)
∙ 사업자 선정에 따른 교환기 설치지원방안
∙ 사업자 번호이동에 대한 대책 등의 적정성
∙ 서비스 제공방안의 적절성
∙ 전화회선 절체 ,통신장비 설치에 따른
업무지원 방안의 적절성
∙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의 구체성 및 타당성
4. 추가제안
(25점)
1. 교체장비목록 및 추가제안
(25점)
∙ 교환기, 부가서비스, 운영지원장비 교체 대상
목록
∙ 시설보완, 추가 서비스제공 등 업무수행
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추가 제안여부
∙ 기타 예비품 지원 사항

- 15 - 마. 가격평가(10점)

기본료정책Ⅱ-3의 전화요금 현황에 제시한 평균요금 기준
월요금 계 = 제안사 기본요금
참고
1. 기본료 및
요금 할인율
(10점)
시내 통화
시외 통화
이동 전화
국제 전화
+ 시내전화 평균 요금(98,586) * 제안사 할인율
+ 시외(2대역) 평균 요금(221,346) * 제안 할인율
+ 이동전화 평균 요금(1,810,862) * 제안 할인율
+ 국제전화 평균 요금(20,501) * 제안 할인율
통화 요금 합계 = 월요금 계 * 계약기간(개월)
평가)
1. 월 요금 계가 VAT포함 400만원 이하(6~10점)
~ 400만원 이상(1~5점)
2. 시내/시외/이동전화/국제전화 요금 중 비중이 높은 순으로
할인율이 높을수록 차등점수 부여

과업·요구

- 16 - [물품 내역서] 1) 전화 교환기 *전화 교환기 장비 상세 내역서(현황)

1) 모델명규격수량교체대상여부(2026년)
PABX(Ericsson) iPECS-CM2,872신규납품
CM-S10K10,000 User용 Server2
- CM-MGCMediaGateway, 6slot, DC15재활용 가능
- CM-VPCMVoice Prompt, Conference1
- CM-MDTMDigital Trunk, 1 E14
- CM-DSLMDigital extension, 32ch2
- CM-ASLMAnalog extension, 32ch82
CML-IPEXTIP Extension user license10
CML-IP3EXTSIP Trunk license for App. Server100

2) 기타장비

모델명규격수량교체여부(2026년)
랙19" Rack, 2000mm(H) × 600(W) ×
1000(D)
3재활용 가능
스위치24 Port L2 10/100 Switch(CM연결용)2신규납품
디지털중계대중계대, 헤드셋3
과금장비P-4 PC, 22" LCD, 과금 S/W1신규납품(하자보수 제외)
유지보수장비P-4 PC, 22" LCD, WMS S/W
전원장비정류기 48V/150A(Dual), 밧데리 800AH
(1)
인버터3KVA(1)
신규납품
(밧데리만 하자보수 제외)
ARS/VMS
컬러링
녹취
ARS 32CH, VMS 8CH(IP) (1)
IP30CH(1)
IP30CH(1)
3신규납품
전광판전광판 (부가장비 현황)1제외
에어컨에어컨(14.5kw)2재활용 가능

3) 전화기

모델명규격수량교체여부(2026년)
디지털폰LDP-6130DH510개 제공(하자보수 제외)
IP폰LIP-9020제외
LIP-9071
키폰전화기LKD-30DH
CID전화기GS-461C

참가자격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의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조달청 나라장터 업종코드: 1458)로서, 자 체 유선 통신망 및 전화 교환 설비를 직접 보유·운영하여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단, 회선 재판매 사업자 제외) 라. 본 사업은 제안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불허함 마.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확약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업 체 4. 입찰 설명회: 미 실시(제안 요청서 참조) ※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IT인프라팀 이동훈 ☎ 032-860-9073)에 문의 5. 제안발표회: 별도의 제안발표회 없음 - 1 - 6.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접수 (사용인감 지참) 가. 마감 일시: 2026.9.22.(화), 14:00~16:00 본교 정보통신처 IT인프라팀(60주년기념관-1408A) 나. 입찰등록 제출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필수) 1부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발급, 직전년도 및 당해년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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