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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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천농공단지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충청남도 서천군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계약업체
유한회사 수정개발
계약금액
25,673,6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2,840만원
참가
2곳 · 개찰 10/0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258510/07(수)25,673,6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유한회사 수정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563410/07(수)25,673,6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유한회사 수정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종천농공단지 내 지하수 4공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주변 지하수의 고갈·오염을 예측·방지하여 지하수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 수문·수질 현황 조사 및 원수의 개발가능량 산정
  • 단계대수성시험·연속대수성시험·수위회복시험을 통한 대수층 특성(수리전도도·투수량계수·저류계수·비양수량) 파악
  • 적정취수량 및 3년 이후 영향범위 산정, 영향범위 내 잠재오염원 영향 검토
  • 원수의 수질상태 검사(시행령 제31조 준용)
  • 지구 내 허가·신고관정 현황 파악 및 관리대장 작성 제출
  • 지하수 영향조사서 지구별 2부 및 공별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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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지하수개발·이용 연장허가를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로, 대수성시험·수질검사·영향범위 산정 등 지하수·지반 조사 업무다.

  • 기존 자료 수집·현지답사(우물·샘 현황, 잠재오염원 조사)
  • 단계·연속 대수성시험 및 수위회복시험
  • 적정취수량 산정 및 영향범위 분석
  • 원수 수질검사(시행령 제31조 준용)
  • 관정 현황파악 및 관리대장 작성
  • 지하수영향조사서 제본·납품(지구별 2부)
  • 연장허가 신청서 작성 협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1177)
지역제한
충청남도 서천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6:00지남
개찰10/06(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5,818,182원
배정예산
28,400,000원
기초금액
28,4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4573-000
참조번호
서천군 공고 제2026-1321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818,182원
배정예산
28,4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02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지하수법 제7조의 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위하여 시행하며,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 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및 기간 가. 위 치 :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일원(종천농공단지 내) 나. 영향조사 대상 : 4공 다. 사업비 : 금28,400,000원(금이천팔백사십만원) 라.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3. 과업세부사항 3.1 일반사항 가. 적용 ○ 본 과업지시서는 서천군에서 발주하는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연장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에 적용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관련 규정 또는 별도로 정한 예규 등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에도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조사의 수행 ○ 본 조사는 지하수법 등 해당 관련조건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 착공 제출 서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종사원 및 장비 ▶ 현장대리인은 지하수 조사 관련 전문기술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종사원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과업 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및 부대 기자재를 갖추어 투입하여야 하며, 고장 기타의 사유로 장비를 교체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공사관리 ▶ 공정관리 :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에 제출된 공정계획서에 의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진도 상황을 감독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에 따른 제반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유류, 전기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위급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3.2. 특수사항 가. 지하수 영향조사 ○ 조사항목은 지하수법 제7조7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에 따르며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허가 시 수행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 분석자료는 군 및 관련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 활용함으로써 정확성을 기하고 추가비용을 억제한다. ○ 조사범위(덧붙임 별표 1참조) 1. 수문수질 현황 및 원수의 개발 가능량 2.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3. 원수의 수질상태 검사(시행령 31조의 규정준수) 4.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항목은 신규허가 영향조사서의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토록 한다. 나. 허가신청 ○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제외한 기간연장허가의 신청은 서천군에서 한다. 다만, 허가신청서의 작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공사감독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다. 관정조사 ○ 지구내 허가 및 신고관정 현황파악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조사항목조 사 방 법
1. 원수의
개발가능량
및
산출 상태
1.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아래의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한 다.
가. 우물 및 샘의 현황
나. 잠재오염원
2.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범위가 조사대상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영향범위 까지를 조사대상지역으로 한다.
3. 대수성 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산출특성을 파악한다.
가. 단계대수성시험
(1) 단계대수성시험은 최소3단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시험의 소요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 야 한다.
(2) 양수정안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각 단계별로 양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양수정에서의 양 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강하를 측정한다.
조사항목조 사 방 법
1. 원수의
개발가능량
및
산출 상태
나. 연속대수성시험
(1) 단계대수성시험의 완료후 지하수의 수위가 회복된 다음에 일정양수율 조건에서 양수정 및 관측정
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수위강하를 측정한다. 다만, 단공 양수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양수정에서만 지하수수위강하를 측정할 수 있다.
(2) 측정된 시간-수위강하 자료를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인 수리전도도․투수량계수․저 류계수․비양수량 등을 조사한다.
(3) 연속대수성시험기간은 12시간 이상 연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수위회복시험
(1) 연속대수성시험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 한다.
(2) 측정된 시간-회복수위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조사하고 연속대수성시험의 결과와 비교한다.
라.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지하수수위의 측정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다.
조사항목조 사 방 법
1. 원수의
개발가능량
및
산출 상태
(1) 시험시작 후 5분까지 : 1분 간격
(2) 시험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3) 시험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간격
(4) 시험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 1시간 간격
(5) 시험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 시까지 : 2시간 간격
2.적정채수량
및
영향범위
1. 단계대수성시험결과와 연속대수성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취수정으로부터 1일 적정취수량을 수위강하- 양수량 곡선해법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2. 1.에서 결정된 1일 적정취수량으로 장기적으로 지하수를 채수할 때에 3년 이후의 영향범위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제시한다.
3. 2.의 영향범위 안에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ㆍ제시한다.
3. 수질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항목과 방법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1. 법적근거 1-1. 지하수 연장허가 ▶ 법 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시장, 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 은 5년으로 한다. ▶ 시행령 제12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의 연장) 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 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 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01 공고문.hwpx === 서천군 공고 제2026-132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천군 투자활력과 산업단지팀 주무관(☎ 041-950-4012) ※ 계약문의 : 서천군 재무과 회계팀 주무관(☎ 041-950-4071) 2026년 9월 28일 서천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종천농공단지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 용역현장: 종천면 석촌리 내(종천농공단지) 라. 용역개요: 지하수영향조사 4개소 마. 기초금액: 금28,4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25,818,182원, 부가가치세: 2,581,818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계약, 수의계약 2. 입찰 및 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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