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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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용역
충청남도 계룡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계약업체
- (주)세종이엔씨건축사사무소
- 계약금액
- 33,339,62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830만원
- 참가
- 24곳 · 개찰 10/07(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4034 | - | 33,339,62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세종이엔씨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27,000㎥/일, DeNiOho 방식)에 대해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점검·진단 결과, 보수·보강 이력 등 검토)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탄산화 깊이 측정 등 재료시험)
- 상태평가(A~E 5단계 상태등급 부여 및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
- 안전성평가(필요 부위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 보수·보강 방법 제시(공법 선정, 우선순위 결정, 개략공사비 제시)
- 보고서 작성(정밀점검 보고서 5부, CD/USB 보고서 5부, 사진첩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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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특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상태평가·안전성평가·보수보강 방법 제시·보고서 작성을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진단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설계도서·시설물관리대장·기존 점검결과 검토)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탄산화 깊이 등 재료시험)
- 상태평가(A~E 등급 부여)
- 안전성평가
- 보수·보강 방법 및 우선순위 제시
- 정밀점검 보고서·CD·사진첩 등 성과품 작성
- 과업수행계획서·착수신고서 등 사전승인 서류 제출
-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818,182원
- 배정예산
- 38,300,000원
- 기초금액
- 38,3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44568-000
- 참조번호
- 계룡시 공고 제2026-781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818,182원
- 배정예산
- 38,3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 2026년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2026년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2026년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09.
계 룡 시
Ⅰ.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명 :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시특법”이라한다) 제6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대상 시설물
| 구분 | 시 설 명 | 위치 | 시 설 규 모 | 비고 | |
|---|---|---|---|---|---|
| 구분 | 시 설 명 | 위치 | 시설용량 | 처리방식 | 비고 |
| 1 |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 두마면 대둔로 1422번길 | 27,000㎥/일 | DeNiOho |
※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 [별첨] 점검대상 주요시설물 현황 ※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4. 과업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종합평가 6) 보수․보강 방법 7) 보고서 작성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에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6.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a) 착수신고서 (b) 사업수행계획서 (c)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d) 세부공정 계획서 (e)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f) 사업수행 조직표 (g) 안전관리 계획서 (h) 사전검토 보고서 2) 계약대상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Ⅱ.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 내용 1.1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1.1.1 도서검토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야 한다. (1) 설계도서 (2) 사진 (3) 품질관리 관련 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5)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결과 (6) 유지관리지침서 (7) 공사지 (8) 관리연보 (9) 기타 필요한 자료 1.1.2 점검계획 수립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 전점검을 실시하여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점검형식을 결정 2)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3)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 4) 점검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5)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체제 6) 현장기록의 서식을 취합하고 대표부위에 대한 적절한 사전 스케치 7) 비파괴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 8) 구조물에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구조부위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와 부위 선정
9)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 10) 내하력검토를 위한 조사․측정․시험․계측 항목 및 범위판단 11) 정밀육안검사 결과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손상상태 평가 표에 기록하기 위하여 구조물 표면 전체에 대한 망 구성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기 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2) 시설물의 철저한 진단을 위하여 기후․온도․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 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13) 점검자는 점검을 수행하기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14) 점검방법과 점검장비의 선정을 위한 현장 조사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 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1.1.3 점검방법 1) 하수처리시설 가)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수를 실시하여 가능한한 물과 이토를 완전히 제거한 후 점검한다. 나) 콘크리트 및 강재구조물의 노후화를 점검하기 위하여 육안조사로 구조물의 균 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부식, 손상, 과재하중 등을 최우선으로 점검하 고 결함부위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를 포함한 간단한 평면도에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기록 정리한다. 다) 노출된 콘크리트구조물의 취약부위에 대하여 상태평가 또는 육안검사 결과를 확인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과 노후화 상태를 평가한다.
① 내력벽의 내력상실 ② 지반침하 및 양압력 등으로 인한 균열 ③ 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3) 부대 시설등 상기한 대상시설물을 제외한 부대시설물 등으로서 하수처리장 시설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한하여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현장조사 (1) 현장조사는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 되는 균열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수행한다. (2)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측정을 원칙으로 하 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정도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한 손상상태평가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설물 전체 표면에 대한 상세한 육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 검사하기 전에 검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1.3 재료시험 재료의 강도, 상태, 구조부재평가 및 육안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용하여 가장 적합한 현장시험과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시설물 주요구조부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태에 대 한 평가를 포함한다. (2) 사업책임기술자는 점검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한 A,B,C,D,E의 5가지 단계로 상태등급을 매기고 또한 정수처리 시설 등 주요구조물의 상태등급을 참고하여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을 부여한다. (3) 서로 다른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다른 시간대에 수행된 점검 및 결과의 일관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 부위별 상태평가를 위하여 제시된 통일된 점검 및 서식과 기준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전체 표면에 대한 육안검사결과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 전진단 세부지침」의 손상상태 평가표 서식에 각기 요소의 결함 또는 노후화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결함이 없는 부위에 대하 여도 손상상태 평가표를 작성하여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보수․보강공법 1.5.1 일반 (1) 노후화된 구조물에 대한 보수ㆍ보강은 손상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 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ㆍ보강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등을 또 보강을 위해서는 평가결과 등을 정밀 검토 후 보수ㆍ보강 필요성, 방법 및 그 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1.5.2 보수ㆍ보강의 필요성 판단 (1)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2)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 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5.3 보수ㆍ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ㆍ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4) 개축 1.5.4 보수보강 공법의 선정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평가 결과를 기초로하여,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등을 검토하여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ㆍ보강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5.5 우선순위의 결정 (1)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조 결함에 대하여 보강을 보수보다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 보강 우선순의를 결정한다. (2)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 후 결정한다. 1.6. 과업성과품 제출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 금액으로 한다. (1) 정밀점검 보고서(부록포함) : 5부 (2) CD(또는 USB)보고서 : 5부 (3) 사진첩 : 3부 2. 과업수행지침 2.1 일반사항 2.1.1 기본지침 (1)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 시설물이 국민의 복지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중요 시설물인 점을 감안하여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소홀로 인 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2) 정밀 육안검사의 결과기록(상태평가표)은 구조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상구조 물 및 부위를 명기하여 명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각종검사 및 시험 을 통하여 구조물의 손상정도를 측정한다. (4) 수리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와 아울러 필요시 수리학적 안전성 평가를 시 행한다. (5)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여건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공법 및 설계(개략공사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1.2 안전관리 (1) 진단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종사자는 점검기구와 장 비를 적절히 운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2) 진단종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 비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 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3) 밀폐된 작업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 결핍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진단 기간동안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1.3 과업수행적용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적합한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국토교통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하수처리장 편) (4)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6) 기타 관련법규 등 2.1.4 자료제공 (1) 이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감독기관에 요청하여 자료취득을 할 수 있으며 감독기관은 원활한 자료취득을 위하여 협조 하여야 한다. (2) 감독기관이 제공하는 기본 자료는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시설물 보수이력 카드, 기 시행 정밀점검 및 점검 성과품 등이다. 2.1.5 현장조사 협조 감독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현장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2.2 특별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시설별 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2.1 하수처리시설 (1) 콘크리트 구조물 및 강재구조물의 노후화를 점검하기 위하여 육안조사로 구조 물의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부등침하, 부식, 손상, 과재하중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한 상태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노출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취약부위에 대하여 상태평가 또는 육안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과 노후화 상태를 평가하고 시험보고서를 작성한다. (3) 각종 밸브 및 구내배관의 도장 및 부식상태, 구조물 주위의 세굴, 퇴사량 등을 점검한다. (4) 육안검사결과 외관상으로는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된 강재에 대한 재료시험은 단수조치후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수조치가 불가능할 시에는 강재의 현장시험에 따라 초음파 탐상시험 등으로 관체의 부식도, Seal 두께 추정치, 용접부위의 결함상태 등에 대한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 를 기록 정리한다.
1) 기둥,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상실 2) 조립실 구조체의 이음부실로 인한 내력상실 3) 주요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심화 4)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5) 누수, 부식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6) 구조물에 전달되는 진동에 의한 시설물의 균열 및 기능상실 (4) 건축물 또는 지하구조물 진단시에는 반드시 책임기술자와 상호 협의하여 실시 한다. 2.3 과업성과품 작성 2.3.1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완료일 최소20일전에 과업성과품 1식을 제출하여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보완후 계약기한까 지 납품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표지도안, 인쇄사양등에 대한 감 독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소한 과업기간 완료일10일 전에는 검토 및 인쇄기간을 고려하여 감독기관에 검토 의뢰하여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 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품을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 (3) 요약 보고서는 본보고서와는 별도의 책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적용 구조계산서 또는 프로그램 결과 내역서를 부록에 포함하여야 한다. (5)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 고 명확해야 한다. (6) 계약대상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과거에 작성한 손상상태 평가표를 제출받아 부 재 결함의 진행여부를 확인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7)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의 개략도 작성시에는 간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를 사 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8)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3.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추진일정 과업내용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비 고 | ||||||||
|---|---|---|---|---|---|---|---|---|---|---|---|---|---|
| 1.현황조사및과업수행계획서작성 | |||||||||||||
| ■ | ■ | ■ | |||||||||||
| 2. 현장조사 및 시험 | |||||||||||||
| ■ | ■ | ■ | ■ | ■ | |||||||||
| 3. 조사 자료 검토 및 분석 | |||||||||||||
| ■ | ■ | ■ | |||||||||||
| 4. 종합적인 상태평가 | |||||||||||||
| ■ | ■ | ||||||||||||
| 5. 보고서 작성 | |||||||||||||
| ■ | ■ | ■ | |||||||||||
| 과업구분 | 내 용 | |
|---|---|---|
| 1. 기본과업 |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ㆍ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ㆍ시공ㆍ보수ㆍ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ㆍ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ㆍ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ㆍ보강이력 | |
|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ㆍ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ㆍ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 |
| 다. 상태평가 | ㆍ외관조사 결과 분석 ㆍ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ㆍ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ㆍ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 |
| 라. 보고서 작성 | ㆍ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
| 2. 선택과업 |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ㆍ구조ㆍ수리ㆍ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ㆍ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
|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ㆍ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외관조사망도 작성 포함) ㆍ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ㆍ해체 등 ㆍ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ㆍ조사부위 표면청소 ㆍ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ㆍ수중조사(썰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이 있는 항만시설물은 4년에 1회 이상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종 하천교량의 경우, 하자담보기간 완료 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서 반드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수중조사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수중조사결과 기초부의 손상(박리, 박락, 침식 등), 열화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기초부 염화물 상태평가기준이 C이하로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ㆍ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ㆍ시험 | |
| 다. 안전성평가 | ㆍ필요한 부위의 구조ㆍ지반ㆍ수리ㆍ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ㆍ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ㆍ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 |
| 라. 보수ㆍ보강 방법 | ㆍ보수ㆍ보강 방법 제시 |
| 구 분 | 내 용 | |
|---|---|---|
| 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 ||
| 가. 서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ㆍ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ㆍ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ㆍ시설물의 위치도 ㆍ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
| 나. 현장조사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ㆍ정기점검표 | |
| 다.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에 한함)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ㆍ안전등급 지정 | |
| 라. 종합결론 및 건의 | ㆍ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ㆍ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ㆍ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ㆍ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ㆍ기타 필요한 사항 | |
| 마. 부록 | ㆍ과업지시서 ㆍ시설물관리대장 사본 ㆍ외관조사 사진첩 ㆍ사전조사 자료 일체 | |
| 2.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 ||
| 가. 서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ㆍ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ㆍ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ㆍ참여 기술진 명단 ㆍ시설물의 위치도 ㆍ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ㆍ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ㆍ보고서 목차 | |
| 나.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ㆍ점검의 목적 ㆍ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ㆍ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ㆍ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ㆍ점검 수행일정 | |
| 다. 자료수집 및 분석 | 정밀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ㆍ설계도면, 구조계산서 ㆍ기존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ㆍ보강이력 ㆍ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ㆍ기타 관련자료 | |
| 라. 현장조사 및 시험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ㆍ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ㆍ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ㆍ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 |
|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ㆍ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ㆍ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ㆍ안전등급 지정 | |
|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 ㆍ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ㆍ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 |
| 사. 종합결론 및 건의 | ㆍ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ㆍ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ㆍ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ㆍ기타 필요한 사항 | |
| 아. 부록 | ㆍ과업지시서 ㆍ외관조사망도 ㆍ측정, 시험 성과표 ㆍ상태평가 결과 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사본 ㆍ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ㆍ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ㆍ사전조사 자료 일체 ㆍ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 |
| 3.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
| 가. 서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ㆍ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ㆍ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안전등급) ㆍ참여 기술진 명단 ㆍ시설물의 위치도 ㆍ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ㆍ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ㆍ보고서 목차 | |
| 나. 정밀안전 진단의 개요 |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ㆍ진단의 목적 ㆍ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ㆍ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ㆍ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ㆍ진단 수행일정 | |
| 다. 자료수집 및 분석 |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ㆍ설계도면, 구조계산서 ㆍ기존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ㆍ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ㆍ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ㆍ기타 관련자료 | |
| 라. 현장조사 및 시험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ㆍ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ㆍ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ㆍ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 |
|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ㆍ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ㆍ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 |
|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ㆍ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ㆍ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ㆍ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ㆍ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ㆍ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ㆍ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ㆍ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ㆍ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ㆍ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ㆍ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 |
| 사. 종합평가 | ㆍ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ㆍ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 |
| 아. 보수ㆍ보강 방법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함.(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ㆍ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ㆍ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 |
|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ㆍ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ㆍ기타 필요한 사항 | |
| 차. 부록 | ㆍ과업지시서 ㆍ외관조사망도 ㆍ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ㆍ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ㆍ상태평가 결과 자료 ㆍ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사본 ㆍ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ㆍ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ㆍ사전조사 자료 일체 ㆍ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
| 구 분 | 시설물 제원 (m) | 규 모 (㎥) | 비 고 | |||
|---|---|---|---|---|---|---|
| 구 분 | L | W | H | 비 고 | ||
| 유입분배조 | 5.45 | 9.24 | 7.2 | 363 | 1지 | |
| 침사지 | 10.0 | 1.3 | 2.8 | 36 | 2열 | |
| 유입펌프장 | 7.0 | 8.6 | 169 | 1지 | ||
| 유량계실 | 5.6 | 7.2 | 3.4 | 137 | 1개소 | |
| 최초침전지 | 28.0 | 7.1 | 3.0 | 596 | 4지 (중력식 장방형) | |
| 간헐포기조 | 40.0 | 7.0 | 6.0 | 1,680 | 6지 | |
| 최종침전지 | ∅18.5 | 3.5 | 203 | 4지 (중력식 원형) | ||
| 종침분배조 | ∅6.8 | 6.7 | 143 | 1지 | ||
| 슬러지저류조 | ∅7.0 | 3.0 | 66 | 2지 (중력식 원형) | ||
| 슬러지발효조 | ∅15.0 | 7.5 | 353 | 2지 (혐기성) | ||
| 방류수조 | 8.5 | 3.75 | 3.1 | 99 | 1지 | |
| 여과지/소독조 | 27.8 | 8.8 | 12.2 | 2,985 | 1개소 | |
| 부상조/응집조 (총인처리시설) | 22.5 | 14.7 | 6.8 | 2,249 | 2지 | |
| 공동구 |
| 용역명 | 2026년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용역 | |||
|---|---|---|---|---|
| 용 역 개 요 ※ 과업지시서 참고 | ▪ 위 치 : 계룡시 두마면 대둔로 1422번지 일원 ▪ 내 용 :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1식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
| 총용역비(추정금액) ※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금38,300,000원 | 접수개시일시 | 2026. 10. 1.(목) 10:00 | |
| 기 초 금 액 | 접수마감일시 | 2026. 10. 7.(수) 10:00 | ||
| 추 정 가 격 | 금34,818,182원 | 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 |
| 부가가치세 | 금3,481,818원 | 개찰장소 | 계룡시 하수도공기업 입찰집행관 PC |
참가자격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업종코드 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을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수리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고급 기술자 이상)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이 포함된 상하수도, 배수펌프장 등의 경우 건축물의 점검 또는 진단은 건축 분야의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므로 건축분야 기술자를 1인 이상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및 실무경력 증빙서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공동(분담)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