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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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치과기공 시장조사(견적제출)공고

정정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치과

추정가격
1,000원
개찰
10/06(화) 11: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245%
참가 자격
치과기공소 · 서울특별시 외 1
무슨 일
치과기공 제작·납품

요약 AI 요약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2027년 한 해 동안 사용할 치과 기공물(보철·의치·임플란트 등)을 제작·공급할 업체를 정하는 사업이다. 병원이 3shape 스캔으로 발주하면 업체가 CAD-CAM 시설·장비로 기공물을 제작해 공급한다.

  • 인레이(Inlay): metal/gold Inlay·Onlay, 세라믹 Inlay(이멕스), Lava ultimate
  • 크라운(Crown): S.S·S.M·Temporary·metal·Porcelain(P.F.M)·금크라운(A/Super/PT)·Zirconia(전치부·Full)
  • 틀니(Denture): individual tray, Wax rim, Altered cast, frame, 인공치 배열(partial/full), curing, repair, Rebase/relining, Temporary denture
  • 크라운 수리(Cr repair): Zirconia repair, PFM repair
  • 임플란트(Implant): metal/PFM/Zirconia Cr, Custom abutment, Casting abutment(UCLA), PMMA resin jacket, one body, surgical stent, Full zirconia(구치부)
  • 스캔(Scan): Lava ultimate, zirconia 전치부, Custom abutment, oral scan, Razer printer model, implant guide frame/guide, zirconia Implant screw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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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치과기공 제작·납품

물품 › 의약품·의료 › 치과

치과 기공물(Inlay·Crown·Denture·Implant 등)을 3shape 스캔 발주에 따라 CAD-CAM으로 제작해 수원병원 치과에 납품하는 단가계약이다.

  • 3shape 스캔 수신 후 CAD-CAM 시설·장비를 갖춘 기공제작
  • 발주 물품의 익일 08:30까지 지정장소(수원병원 치과) 납품
  • 긴급 발주 시 즉시 납품, 불합격품 대품 납품
  • 납품 후 6개월 품질보증 및 대체납품·환불
  • 운반·포장 등 납품 경비 부담, 포장재 수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치과기공소(5399)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우편/상시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00원
배정예산
1,000원
낙찰하한율
86.245%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금속계인공치아 (4215249401)
수량
1 종
납품
계약 후 365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4566-001
참조번호
경의수 공고 제2026-21호
공고기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요기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00원
배정예산
1,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구분해 당 분 야사업 종류참가자격시장조사서 제출금액비 고
1치과기공비과세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제외 제출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자 등록 (이용약관동의)을 필 한 자이며,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치과기공 : 1) 치과기공의 경우 “공급받는자”가 “공급하는자”에게 3shape 스캔하여 발주 할 경우 “공급하는자”는 CAD-CAM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기공제작 가능한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과 기공소 개설등록을 필한 자(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소지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과업·요구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 “계약발주처”라 한다)이 사용할 치과기공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원활하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전 상호협의 하여 계약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치과기공의 경우 “계약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3shape 스캔하여 발주할 경우 “공급하는자”는 CAD-CAM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기공제작 가능한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 계약시 CAD-CAM시설 및 장비 확인 가능 서류 제출 제3조(계약금액 및 계약단가) ①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중 사용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한 총액으로 하며, 예정수량은 “계약발주처”의 사정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이며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품목별 계약단가는 원단위(소수점이하 절사)로 하며, 품목별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산정하여 그 낙찰률을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산정한다. ④ 계약 외 물품을 구입할 경우 계약된 낙찰률을 적용하여 납품 한다. 제4조(납품)

① 납품할 “물품”은 유선 또는 FAX 및 E-mail로 발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발주처”이 발주한 “물품” 을 익일 08:30까지 “계약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발주처”가 긴급을 요구할 경우 즉시 납품한다. ※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택배 등으로 납품할 수 있다. 지정장소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치과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규격, 시방서 포함)에 의거 동일하거나 상위 “물품”을 납품하며, 불 합격 판정을 받은 물품은 대품을 당일 병원 측과 협의하여 납품한다. ⑤ “물품”의 유효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직접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택배 등으로 납품할 수 있다. ⑥ 기 납품된 “물품”이 “계약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중단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반품 받고 그 대금을 환불하여야 하며,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 우에는 “계약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수수령하기까지 “계약발주처“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⑧ “계약발주처“의 운영 상황(품목변경 등)에 따라 예정물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증감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⑨ “물품”을 납품하는데 필요한 경비(운반비, 포장비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납품 중 부패․변질 되지 않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납부 및 귀속)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납부한다. ③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발주처”에게 귀속된다. 제6조(검수)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에는 제4조 각 항에 의하고, “계약발주처”가 지정한 자에 의해 검수․검사를 받은 후 입고하여야 하며, 검수결과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대품을 납품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① 사양 및 규격 준수 및 배송상태 여부 ② 물품 품질상태 ③ 이물질 혼입 여부 ④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⑤ 표시사항 준수 여부 ⑥ 납품시각 준수 여부 ⑦ 반품 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제7조(품질의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6개월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 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발주처”는 납품 후 6개월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발주처”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발주처”가 통지 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 품대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안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정기간 내에 납기연기 승인 없이 물품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1000분의 0.8의 지체상금을 “계약발주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 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발주처”는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제4조 제2항에 따라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 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 만, 납품기간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2. 납품기간을 지나서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의 다음날부터 검사(시 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⑤ “계약발주처”는 제1항 내지 제4항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이자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9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하고 검수․검사가 완료되면 대금을 익월 5일까지 과세품목과 비과세 품목을 구분하여 청구하고, “계약발주처”는 세금계산서가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계약발주처”의 재정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이 2천만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대금지급이 유예된다. 제10조(계약의 변경)

① “계약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있어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3조 등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신규 “물품”의 계약금액은 상한금액 또는 시장가격에 “계약발주처”의 낙찰률을 반영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원활한 “물품” 공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에는 “계약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반영할 수 있다. ④ 입찰서에 제조사가 복수로 선정된 “물품”은 계약 시 제조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물품”을 생산 중단 등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동일한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및 “물품”의 변경을 요청 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발주처”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및 제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 한다. ② “계약발주처“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발주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각종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제13조(권리의무 양도금지) ① “계약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및 기타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은 “계약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의 승계자와 양수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4조(기밀보장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계약발주처”의 권리․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책임과 배상) 본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사고 등 “계약발주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일 본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 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계약발주처”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물품구매계약의 수행(치과기공 공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기타)

★ 계약기간 : 2027.01.01 ~2027.12.31 (면세사업-부가가치세 제외 제출)(단위:원, 면세사업)
번호구분품 목제조사규격단위예정수량
(A)
단가
(B)
단가총액(C=A*B)비고
2,223--
1Inlaymetal Inlay1치EA17
2gold Inlay골드 75%이상33
3metal onlay1
4gold onlay골드 75%이상8
5세라믹 inlay(이멕스)
6Lava ultimate1
7postmetal post7
8CrownS.S crown1
9S.M crown
10Temporary crown437
11metal Crown12
12Porcelain (P.F.M)350
13A type gold Crown골드 45%이상5
14Super gold Crown골드 60%이상1
15PT gold Crown골드 70%이상
16Zirconia Cr전치부1,300Mpa 이상82
17Full zirconia147
18DentureDenture individual tray1악111
19Denture Wax rim39
20Denture Altered cast1
21Denture frame103
22Denture 인공치 배열 (partial)55
23Denture 인공치배열 (full)46
24Denture 엔듀라 인공치(1조)1조1
25Denture 인공치(1조)241
26Full Denture curing1악46
27Partial Denture curing52
28Denture repair (인공치수리)1치42
29Denture repair (의치상 수리)1악1
30Denture repair casting clasp1개
31Denture wire clasp repar9
32Denture Rebase/relining1악10
33Denture( Wire Temporary)1치당16
34Temporary denture(Full)1악3
35Temporary denture(partial)4
36Cr repairZirconia repair노리다께or빈테이지할로1치1
37PFM repar
38Implantimplant metal Cr1개
39implant PFM Cr노리다께or빈테이지할로1치48
40implant zirconia Cr(전치부)1,300Mpa 이상27
41Custom abutment108
42Casting abutment(UCLA)1개1
43PMMA resin jacket(임플란트임시치아)
44one body
45surgical stent
46Full zirconia(구치부)1,300Mpa 이상85
47ScanScan Lava ultimate1치1
48Scan zirconia 전치부1,300Mpa 이상
49zirconia Custom abutment1개
50oral scan Full zirconia
51oral scan custom aboutment
52Razer printer model(partial)
53Razer printer model(Full)
54Scan PMMA resin jacket(임시치아)
55Scan implant guide frame(1hole 기본)5
56Scan implant guide(1hole 추가)1hole10
57Scan implant zirconia1개1
58zirconia Implant screw type
59imp용 implant guide frame(1hole기본)20
60imp용 implant guide (1hole추가)10
※특이사항
- 물품내역서를 확인(용량 및 단위) 하시고 부가가치세등 제반비용이 포함된 가격으로 작성 제출
- 제시된 제조사 동일 품질의 제품으로 견적제출 가능
위와 같이 시장조사(견적)리스트를 제출합니다.
20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담당자 : 담당자 핸드폰번호 : 담당자 이메일 :
대표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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