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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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용역

유찰 · 울산광역시 · 정책·제도 연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의 경영분석과 향후 재정 상황 전망을 바탕으로 적정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과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이다.

  • 최근 5년 하수도 재정·사용료 현황 분석 및 향후 5년 재정 상황 추정
  • 하수도 시설 현황·투자사업비 분석, 시설별·지출분야별 경영수지 분석
  • 울산광역시 및 타 지자체 하수도사용료·총괄원가 비교 분석과 원가절감 방안 제시
  • 업종별 부과체계(누진) 적정성 검토 및 상수도요금과 연계한 부과체계 개선방안·업종별 단가표 제시
  •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상수도사업본부·양산시) 요율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연도별·업종별 적정 사용료 인상안과 요금표 등 현실화 방안 2개 이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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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연구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하수도사업 경영분석·재정전망·사용료 인상방안·부과체계 개선 등 정책·제도 연구를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다.

  • 최근 5년 재정 및 사용료 현황 분석
  • 향후 5년 재정 상황 추정
  • 타 지자체 하수도사용료·원가 비교 분석
  • 업종별 부과체계(누진)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 부과징수 위탁수수료 적정성 검토
  • 원가절감 방안 제시
  • 연도별·업종별 적정 사용료 인상안 및 요금표 제시
  • 최종보고서 30부 및 이동식저장매체 제출
  • 중간·최종 보고 및 발주부서 협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272,727원
배정예산
30,000,000원
기초금액
3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4535-000
참조번호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829호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272,727원
배정예산
3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공고) 과업지시서 -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용역.hwpx ===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용역

과 업 지 시 서

1. 용역 개요 ○ 사 업 명 :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용역 ○ 예 산 액 : 30,000,000원(금삼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2. 용역 목적 ○ 하수도사업 경영분석 및 향후 재정 상황 전망 - 최근 5년 재정 및 사용료 현황 분석 및 향후 5년 재정 상황 추정 ○ 적정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수립 - 재정 확보를 위한 적정 사용료 인상방안 마련(인상률·기간 등) ○ 사용료 부과체계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업종별 부과체계(누진) 적정성 검토 및 울산광역시 현황에 맞는 합리적인 사용료 부과체계 마련 ○ 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의 적정성 및 개선안 제시 ○ 하수도사업 재정 건전화를 위한 원가절감 방안 제시 3. 용역 과업의 범위 ○ 적용범위 - 분야별 범위 : 하수도사업 - 공간적 범위 : 울산광역시 하수도 처리구역 ○ 내용적 범위 - 재무관리 : 과거 5년간 하수도 재정, 사용료 현황 분석 및 향후 5년간 재정 상태 추정 - 경영합리화 : 재정확보를 위한 적정 사용료 인상방안 마련, 사용료 부과체계 조정(상수도와 연계), 원가절감을 위한 제안, 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의 적정성(재정상황 및 타지자체 비교 검토)

4. 용역 과업의 추진방향 ○ 원가보상의 원칙 : 서비스의 생산 공급에 소요되는 원가를 보상함 ○ 기업유지의 원칙 :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요금에 반영함 ○ 요금의 형평성 : 국민의 기본수요충족을 위해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 ○ 요금의 적정성 : 요금의 수준은 수요자의 부담능력 또는 인식서비스 가치를 고려함 5. 용역 과업의 주요 내용 ○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경영분석 및 향후 투자계획 반영 재정여건 예측 - 하수도 시설 현황 및 투자 사업비 분석 - 하수도 시설별, 지출 분야별 소요비용 등 경영수지 분석 - 향후 울산광역시 하수도 재정 여건 예측 ○ 울산광역시 및 타 지자체 하수도사용료 및 원가 비교 분석 - 타 지자체와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의 특성 비교 - 타 지자체 대비 울산광역시의 높은 원가 원인 분석 - 타 지자체와 울산광역시 하수도 총괄원가 분석 비교 - 울산광역시의 실현가능한 원가절감 방안 제시 ○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제시 - 업종별 부과체계(누진) 적정성 검토 및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상수도요금과 연계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사용료 부과체계 방안 제시 ※ ‘23. 7월 울산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 : 가정용누진제폐지, 단계축소 - 사용료현실화 적용 시 변경되는 업종별 단가표 제시 ○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 적정성 검토 및 개선 - 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상수도사업본부 및 양산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의 적정성 분석 및 개선 방안(적정요율) 제시

※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 간 위탁요율 분석 등 타시·도 비교 포함 ○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료 적정 현실화 방안 제시 - 하수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연도별, 업종별 적정 사용료 인상안 및 업종별 부과체계 개편을 반영한 요금표 등 방안 제시 - 현실화 방안은 다음 요청사항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제시 ① 재정수지 개선 및 시민부담 완화를 고려한 인상 방안 ② 매년 물가상승률, 원가상승률 등 비용 증가와 연관된 객관적 지표를 반영하여 산출가능한 연동형 사용료 조정 방안 등 ※ 적용시기 및 방안은 완료 전 발주부서와 별도 협의 6. 용역 수행단계 (1) 연구원의 구성․운영 ○ 관련 법령(지방계약법)에 규정된 원가계산용역 자격 요건 심사를 통과한 기관 ○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2) 과업 착수 ○ 계약 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본 과업을 착수해야하며 착수 시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조직편성표(참여연구진의 이력 포함), 인력투입계획서 - 보안각서 - 과업 세부 수행계획서 및 수행일정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업무협의 ○ 계약 대상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제출시 발주기관과 1차 협의를 한다. ○ 과업의 수행 중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용역 진행보고 ○ 중간보고 : 발주부서와 일정 협의하여 추진상황 보고 - 용역과업 수행 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 단계별 조사 분석 내용, 주요 사안별 연구방향 및 해당 시점의 수행결과 보고 - 발주부서 의견에 대해 수렴 및 계획 반영 검토 ○ 최종보고 : 계약 만료일 7일 이전까지 (5) 최종성과품 제출

성 과 품 명수 량(부)규 격비 고
최 종 보 고 서30부A4
이동식저장매체1개과업 성과자료 수록
건 명 :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용역
(단위 : 원)
구분단 가인 원월수금 액비 고
비용
인건비
책임연구원13.0참여율 40% 적용
연구원2참여율 30% 적용
연구보조원2.0참여율 20% 적용
보조원1참여율 30% 적용
소계
경비
여비
유인물비보고서 책자 인쇄 등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소계
일반관리비(5)%
이 윤(10)%-
소계
총원가
부가가치세(10)%
합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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