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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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 물품(잡화류) 시장조사(견적제출)공고

유찰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기타 생활용품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에서 2027년 한 해 동안 사용할 잡화류(각티슈, 종이컵, 수저, 커피믹스 등 43개 품목)를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시장조사(견적제출)입니다. 장례식장 운영과 내원객 선호도를 반영해 지정된 제조사·규격의 제품을 공급받고자 합니다.

  • 장례식장 잡화류 43개 품목 공급 (각티슈, 키친타올, 밥국공기, 종이컵, 소주컵, 접시 180/140/100, 수저, 젓가락, 수저통, 비닐상보, 컵라면, 쟁반, 부의록, 펜접시, 요가매트, 도마, 과일바구니, 행주, 고무장갑, 비닐장갑, 위생팩, 과도, 식도, 가위, 집게, 밥주걱, 국자 대/중, 수세미, 트리오, 물티슈, 요지, 치약, 칫솔, 담요, 수건, 세수비누, 커피믹스, 커피카누, 동굴레차, 슬리퍼)
  • 공고문에 제시된 제조사의 제품으로만 공급 (동등 이상 제품 불인정)
  • 장례식장 물류창고 및 각 접객실로 주문 즉시 3시간 이내 납품
  • 계약서에 명시된 동일 제조사·규격의 물품 납품 (단종 등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 사전 승인 후 상위 물품 납품 가능)
  • 납품 물품의 유효기간 1년 이상 유지, 직접 납품 원칙
  • 물품 운반 중 발생한 포장재 등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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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장례식장 잡화류 연간 단가공급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기타 생활용품

장례식장에서 쓰는 티슈·종이컵·접시·수저·행주·고무장갑·슬리퍼·수건·세수비누 등 잡화류를 1년간 단가계약으로 공급하는 물품 구매 건으로, 어느 전문 세부에도 딱 맞지 않는 생활잡화 묶음이다.

  • 품목별 단가계약에 따른 수시 발주 대응(주문 후 3시간 이내 납품)
  • 장례식장 물류창고 및 각 접객실까지 운반·포장·정돈 납품
  • 검수 대응 및 불합격품·이물질 혼입품 대체 납품
  • 납품 후 6개월 또는 소비기한까지 품질 보증 및 대체납품·환불
  • 계약만료 시 신규 낙찰자 선정 전까지 연장 공급
  • 포장재 등 운반 부산물 수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우편/상시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9원
배정예산
1,000원
기초금액
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245%
부가세
9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일회용컵 (5215150401)
수량
1 종
납품
계약 후 365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4527-000
참조번호
경의수 공고 제2026-16호
공고기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요기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9원
배정예산
1,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해 당 분 야사업 종류시장조사서 제출금액비 고
1잡화류과세부가가치세 포함 제출

참가자격

- 제시된 제조사의 제품으로만 견적제출 가능 본 시장조사는 장례식장 운영 및 내원객 선호도, 원활한 운영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기재된 제조사 및 규격(용량)의 제품을 기준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는 특정 업체를 지목하기 위함이 아니며, 해당 제품의 경우 다양한 도매상(총판·대리점 등)을 통해 공급이 가능하므로 경쟁은 충분히 보장됩니다. 아울러 시장 점유율, 품질 안정성,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하여 동등 이상 제품은 인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자 등록 (이용약관동의)을 필 한 자이며,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계약 특수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2026.06.29.) 제9장(계약일반조건) 을 준용한다.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 “계약발주처”라 한다)이 사용할 잡화류(이하 “물품”이라 한다)를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원활하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전 상호협의 하여 계약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금액 및 계약단가) ①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중 사용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한 총액으로 하며, 예정수량은 “계약발주처”의 사정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이며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품목별 계약단가는 원단위(소수점이하 절사)로 하며, 그룹별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산정하여 그 낙찰률을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4조(납품) ① 납품할 “물품”은 유선 또는 FAX 및 E-mail로 발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발주처”가 발주한 “물품”을 원하는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시설이므로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응해야한다. 지정시간 및 지정장소는 아래와 같다. 지정시간 : 계약발주처가 주문 즉시(3시간 이내) 지정장소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 물류 창고 및 각 접객실 ※ 납품장소를 별도 지정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서(규격, 시방서 포함)에 의거 동일 제조사․규격의 물품을 납품하여 야 한다.(단, 단종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동 등 이상의 상위 물품을 납품할 수 있다.). ④ “물품”을 납품하는데 필요한 경비(운반비, 포장비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물품”의 유효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직접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택배 등으로 납품할 수 있다. ⑥ 기 납품된 “물품”이 “계약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중단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반품 받고 그 대금을 환불하여야 하며,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 우에는 “계약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수수령하기까지 “계약발주처“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매점용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⑧ “계약발주처“의 운영 상황(품목변경 등)에 따라 예정물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증감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계약보증금납부 및 귀속)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납부한다. ③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발주처”에게 귀속된다. 제6조(검수)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에는 제4조 각 항에 의하고, “계약발주처”가 지정한 자에 의해 검수․검사를 받은 후 입고하여야 하며, 검수결과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대품을 납품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① 사양 및 규격 준수 및 배송상태 여부 ② 물품 품질상태 ③ 이물질 혼입 여부 ④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⑤ 표시사항 준수 여부 ⑥ 납품시각 준수 여부 ⑦ 반품 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제7조(품질의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6개월간 혹은 물품의 소비기한 동안 납품한 물 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발주처”는 납품 후 6개월 혹은 물품의 소비기한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발주처”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발주처”가 통지 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 품대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안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정기간 내에 납기연기 승인 없이 물품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1000분의 0.8의 지체상금을 “계약발주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 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발주처”는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제4조 제2항에 따라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 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 만, 납품기간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2. 납품기간을 지나서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의 다음날부터 검사(시 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⑤ “계약발주처”는 제1항 내지 제4항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이자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9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하고 검수․검사가 완료되면 대금을 익월 5일까지 과세품목과 비과세 품목을 구분하여 청구하고, “계약발주처”는 세금계산서가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계약발주처”의 재정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이 2천만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대금지급이 유예된다. 제10조(계약의 변경) ① “계약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있어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3조 등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신규 “물품”의 계약금액은 상한금액 또는 시장가격에 “계약발주처”의 낙찰률을 반영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원활한 “물품” 공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에는 “계약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반영할 수 있다. ④ 입찰서에 제조사가 복수로 선정된 “물품”은 계약 시 제조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물품”을 생산 중단 등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동일한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및 “물품”의 변경을 요청 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발주처”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및 제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 한다. ② “계약발주처“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발주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규격 또는 조건 미달 물품의 납품으로 인한 반품사유 발생 또는 발주처가 납품을 요청하였음에도 물품이 없어 유족들과 마찰이 발생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사유로 문서상으로 1회 주의처분, 2회 경고처분, 3회 이상 계약해지와 함께 향후 잡화류 구매입찰 제한조치를 취한다. 가. 품질, 사양규격 미 준수 및 수량 미달, 포장상태 불량 나. 원산지 및 원산지외 표시사항 미 표시 다. 납품시각 미 준수 및 운반차량 위생 불량(청소상태) 라. 대면검수 미 이행, 이물질 혼입 마. 품질(물품 품질관리 및 규격서 기준) 미달 ③ “계약발주처“는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④ “계약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중단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해지 시 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된다. 제12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발주처”과의 계약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원활한 “물품”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중요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계약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미 통보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각종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제13조(권리의무 양도금지) ① “계약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및 기타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은 “계약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의 승계자와 양수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4조(기밀보장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계약발주처”의 권리․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책임과 배상) 본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물품의 불량(파손, 변질, 부패 또는 이물질 혼입 등)으로 인하여 “계약발주처”또는 이용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일 본건 으로 인하여 소송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분쟁의 해결)

★ 계약기간 : 2027.01.01 ~ 2027.12.31(단위 : 원, VAT포함)
연번물품명규격단 위예정수량계약 단가계약 금액규격 및 내용비고
35,670--
1각티슈하얀티슈5,200규격서 참조
2각키친타올미래생활880
3밥국공기현대크린상사820
4종이컵1,600
5소주컵450
6접시180㈜선일팩4,800
7접시1404,500
8접시100700
9수저3,000
10젓가락동양(대나무)590
11수저통180
12비닐상보국내제작(무늬X)510
13컵라면농심230
14쟁반(중)옹이쟁반 명품320
15부의록오피스유토피아330
16펜접시B형(125*260)420
17요가매트두꺼운것(8mm이상)60
18도마동진공업사190
19과일바구니뱅뱅소쿠리330
20행주독일행주(삼색)530
21고무장갑태화썬밴540
22비닐장갑크린랩560
23위생팩570
24과도삼덕퀸스타420
25식도세종키친200
26가위삼덕퀸스타530
27집게세종키친970
28밥주걱옥주걱(동진프라스틱)540
29국자(대)㈜케이엠지
30국자(중)㈜파인쿡530
31수세미금천실버크리너540
32트리오(소)애경530
33물티슈대한펄프630
34요지동양(대나무)320
35치약(160g)LG생활건강70
36칫솔핸인핸200
37담요포그너150
38수건송월타올(140g)100
39세수비누무궁화90
40커피믹스동서식품520
41커피카누480
42동굴레차100
43슬리퍼미주900
위와 같이 계약단가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담당자 : 담당자 핸드폰번호 : 담당자 이메일 :
대표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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