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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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 물품(주류) 시장조사(견적제출)공고

정정 · 유찰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식자재 종합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에서 2027년 한 해 동안 사용할 주류를 공급할 업체를 정하기 위한 시장조사(견적제출)입니다. 제시된 제조사의 제품을 기준으로 품목별 단가를 제출받아 계약단가를 정합니다.

  • 소주(진로 참이슬 360ml) 공급
  • 캔맥주(카스 355ml, 1박스 24캔) 공급
  • 차례주(롯데 백화수복 700ml) 공급
  • 막걸리(750ml) 공급
  • 장례식장 물류창고 및 각 접객실로 주문 즉시(3시간 이내) 납품
  • 제조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최신 생산 제품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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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장례식장 주류 연간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소주·캔맥주·차례주·막걸리를 한 계약으로 연중 공급하는 물품 구매로, 여러 주류 품목을 묶어 대는 식음료 공급이다.

  • 주문 즉시(3시간 이내) 장례식장 물류창고·접객실 납품
  • 제조일 2개월 이내 최신 제품 공급
  • 불합격·변질품 대체납품 및 반품·환불
  • 공병 100% 회수
  • 운반·포장비 부담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3714)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우편/상시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9원
배정예산
1,000원
낙찰하한율
86.245%
부가세
9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소주 (5020220901)
수량
1 종
납품
계약 후 365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4520-001
참조번호
경의수 공고 제2026-14호
공고기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요기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9원
배정예산
1,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구분해 당 분 야사업 종류시장조사서 제출금액비 고
1주류, 차례주류과세부가가치세 포함 제출

- 제시된 제조사의 제품으로만 견적제출 가능 본 시장조사는 장례식장 운영 및 내원객 선호도, 원활한 운영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제시된 기재된 제조사 및 규격(용량)의 제품을 기준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는 특정 업체를 지목하기 위함이 아니며, 해당 제품의 경우 다양한 도매상(총판·대리점 등)을 통해 공급이 가능하므로 경쟁은 충분히 보장됩니다. 아울러 시장 점유율, 품질 안정성,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하여 동등 이상 제품은 인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자 등록 (이용약관동의)을 필 한 자이며,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계약 특수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2026.06.29.) 제9장(계약일반조건) 을 준용한다.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 “계약발주처”라 한다)이 사용할 주류(이하 “물품”이라 한다)를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원활하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전 상호협의 하여 계약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금액 및 계약단가) ①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중 사용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한 총액으로 하며, 예정수량은 “계약발주처”의 사정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이며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품목별 계약단가는 원단위(소수점이하 절사)로 하며, 품목별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산정하여 그 낙찰률을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4조(납품) ① 납품할 “물품”은 유선 또는 FAX 및 E-mail로 발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발주처”가 발주한 “물품”을 원하는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시설이므로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응해야한다. 지정시간 및 지정장소는 아래와 같다. 지정시간 : 계약발주처가 주문 즉시(3시간 이내) 지정장소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 물류 창고 및 각 접객실 ※ 납품장소를 별도 지정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서(규격, 시방서 포함)에 의거 동일하거나 상위 “물품”을 납품한다. ④ “물품”을 납품하는데 필요한 경비(운반비, 포장비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납품되는 “물품(주류)”는 제조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최신 생산 제품이어야 하며, 소비기 한 표시 생략 품목(소주 등)은 제조일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모든 물품은 직접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발주 처”의 승인을 득한 후 택배 등으로 납품할 수 있다. ⑥ 기 납품된 “물품”이 “계약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중단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반품 받고 그 대금을 환불하여야 하며,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 우에는 “계약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납품한 물품(주류)의 유효기간(소비기한) 만료 일 까지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발주처”는 물품의 유효기한(소비기한) 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 과 상이함(변질, 파손, 규격미달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 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발주처”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발주처”가 통지 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 품대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안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정기간 내에 납기연기 승인 없이 물품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체상금률 1000분의 0.8의 지체상금을 “계약발주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해지 시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된다. 제12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발주처”와의 계약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원활한 “물품”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중요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계약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미 통보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각종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④ 공병은 “계약상대자”가 100% 회수하고 회수되지 않는 공병에 대한 보증금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권리의무 양도금지) ① “계약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및 기타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은 “계약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의 승계자와 양수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4조(기밀보장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계약발주처”의 권리․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책임과 배상) 본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물품의 불량(변질, 부패 또는 이물질 혼입 등)으로 인하여 위생상 피해 또는 식중독 사고 등 “계약발주처”또는 이용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일 본건 으로 인하여 소송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물품(주류)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 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계약발주처”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물품(주류)구매계약의 수행(주류 공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기타) ① 계약종결 후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에서 이 를 공제할 수 있으며, 미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본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만료 시점에 신규 낙찰자가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낙찰자가 결정 될 때까지는 계약 담당자와 합의 후 연장 공급하기로 한다. ③ 본 조건은 계약의 일부가 되며 충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⑤ 물품 운반 중 발생되는 포장재 등은 “계약상대자”가 수거한다. 상기의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상호(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전화번호(CP):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장 귀하 === 3. 2027년 장례식장 물품(주류) 시장조사서.xlsx === 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주류) 입찰예정수량

★ 계약기간 : 2027.01.01 ~ 2027.12.31(단위 : 원, VAT포함)
연번물품명규 격단 위예정수량계약단가계약금액규격 및 내용비고
24,990--
1소주(진로)참이슬(360ml)병22,700
2캔맥주(카스)카스(355ml)박스7801박스(24캔)
3차례주(롯데)백화수복(700ml)병910허가회사 제품
4막걸리750ml600
5
6
7
8
9
10
11
위와 같이 계약단가내역서를 제출합니다.
20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담당자 : 담당자 핸드폰번호 : 담당자 이메일 :
대표전화 : FAX :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