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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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숲 일원 산불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협상)
경상북도 안동시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3억원
- 개찰
- 10/19(월) 09: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산불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요약 AI 요약
산불로 훼손된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숲 일원의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조사·분석하여 복원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전통경관 회복과 생태환경 복원을 통해 문화유산 원형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 인문·역사 조사, 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 산불 피해 범위·강도·훼손 현황 조사
- 산불 피해 원인 분석, 문화유산·자연경관 영향 평가, 복원 기본방향 설정
- 공간구조 및 기능 재편(보존·완충·활용구역 설정), 관광동선·관람체계 정비, 안내·휴게시설·탐방로 등 시설 정비
- 식생 복원(고사목 제거, 향토·전통수종 중심 식재) 및 전통경관 회복 경관복원계획
- 관광자원 활용 및 콘텐츠 개발(숲 체험·계절 프로그램, 연계 관광코스), 운영·활성화 전략
- 재해예방 및 유지관리계획, 단계별 추진전략·연차별 실행계획,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및 도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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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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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300,000,000원
- 배정예산
- 33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숲 산불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숲 산불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내용서(안동 백운정 산불피해 복원).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안동 백운정 산불피해 복원).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개찰 | 10/19(월) 09:00 | D-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 평가 항목 | 배점 |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6점 |
| 사업수행 실적 | 10점 |
| 경영상태 | 2점 |
| 신인도 | 2점 |
| 과업의 이해도 및 수행조직의 적합성 - 과업 내용의 이해도 및 분석력 평가 | 5점 |
| 과업의 이해도 및 수행조직의 적합성 - 과업 수행 능력의 적합성 | 10점 |
| 과업 수행방법의 적정성 - 대상 명승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 | 5점 |
| 과업 수행방법의 적정성 - 산불피해 복구 방안의 적합성 | 20점 |
| 과업 수행방법의 적정성 - 종합정비계획 타당성 | 20점 |
| 과업 수행방법의 적정성 - 추진일정 및 분야별 구성의 체계성 | 5점 |
| 사후관리 및 기타 - 과업 완료 후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 5점 |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불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산불로 훼손된 명승의 조사·분석을 거쳐 종합정비계획(보존·복원·경관·관광활용·유지관리)을 수립하는 정책·계획 연구용역이다.
- 인문·역사 조사 및 현황·이용실태 조사
- 산불 피해 범위·원인 분석 및 영향평가
- 공간구조·동선·시설 정비계획 수립
- 향토수종 중심 식생복원·경관복원계획 수립
- 관광자원 활용·콘텐츠·운영 활성화 전략 수립
- 재해예방·유지관리계획 및 단계별 추진 로드맵 수립
- 관계전문가 자문위원회 2회 이상 운영
- 국가유산청 중간·최종 보고회 참석 및 의견 반영
- 종합정비계획 보고서·도면·전산성과품(USB) 작성·납품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4518-000
- 참조번호
- 안동시 공고 제2026-2288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00,000,000원
- 배정예산
- 33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문화재 조사/발굴 및 수리 › 국가유산수리보존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11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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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종 | 항 목 | 내 용 |
|---|---|---|
| 기초조사 | 인문 역사조사 | 문화유산 가치 및 역사성 분석 |
| 현황조사 | 이용실태 및 관광현황 분석 | |
| 산불피해조사 | 피해범위 및 훼손 정도 조사 | |
| 분 석 | 피해 원인 분석 | 산불 발생 원인 및 특성 분석 |
| 영향평가 | 문화유산 및 생태 영향 평가 | |
| 결과보고서 작 성 | 종합정비계획 | 공간구조 및 기능 재편 동선 및 시설 정비계획 수립 |
| 식생복원계획 | 향토수종 중심 식생 복원 생태계 회복 전략 수립 | |
| 경관복원계획 | 전통경관 회복 및 경관 개선 | |
| 관광활용계획 | 체험형 관광 및 콘텐츠 개발 운영 및 활성화 전략 수립 | |
| 유지관리계획 | 재해예방 및 유지관리 방안 | |
| 성과물 작성 | 보고서 작성 |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및 도면 작성 |
바. 과업내용 : 산불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3. 계약방법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 다.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제안 공모 참가업체 평가 4. 공모일정 입 찰 공 고 입찰등록/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 가 협상대상자 발 표 협상 및 계약체결 ※ 세부 추진일정은 입찰공고문에 의함 5. 기타사항 가.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모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일정상의 모든 처리일시는 업무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함 다. 응모자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라. 공모일정이 변경될 경우 참가 등록 시 제출된 FAX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모든 응모자에게 통지함 마. 제안 응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우리 시로 통지하여야 하며, 미통지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바.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2장 제 안 안 내 참가자격 및 참가제한 사항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같은 법 제31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분담이행방식)로 참여할 수 있다. 1)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2)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다음 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사가 아래 자격이 없는 경우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분담사가 아래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여 참여할 수 있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국가유산수리업(조경업)[업종코드 0043] 등록 업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국가유산수리업 (식물보호업)[업종코드 1128] 등록 업체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해당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중복 참여는 허용하지 않는다. 라. 공동수급 조건 -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허용 - 대표사는 사업을 총괄 수행하며, 구성원별 역할 및 분담내용은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또는 부정당 업자 지정 등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
과업·요구
② 사업수행실적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문화유산 관련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수행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한 사업 중 사업금액 2천만원 이상에 한하여 평가함 발주기관 확인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평가제외) ③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은 공고일 이전 평가한 것으로 1년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함(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시 최하점수 적용) ④ 신인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등) 제재를 받은 경우, 해당사항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미기재 사실의 확인 시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함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2) 정성적 평가제안서 작성요령 ① 과업 목적과 범위, 방향, 추진전략 등 기술 ② 제안사 일반현황(시설장비, 주요실적, 보유인력 등) 기술 ③ 과업 수행계획 및 과업 추진방법, 추진일정 기술 ④ 부문별 세부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및 조사방법 등 기술 ⑤ 기타 과업에 필요한 제안사항 등 기술
| 목 차 | 작 성 내 용 |
|---|---|
| Ⅰ. 제안개요 |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방향, 추진전략 등 기술 |
| Ⅱ. 제안업체 일반 | |
| 1. 일반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
| 조직구성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 |
| 관련 분야 수행을 위한 장비 및 기술역량 | |
| 2. 주요사업 실적 | 자연유산, 명승, 조경, 산림, 생태복원 또는 유사 정비계획 수립 용역 수행 실적 |
| 산불피해 복원, 경관정비, 관광자원화 관련 수행 사례 포함 | |
| 3. 조직 및 인력 구성 | 과업 수행조직 구성 및 역할분담 체계 |
| 참여인력의 자격 및 경력사항 | |
| 유사용역 수행 경험 및 전문성 기술 | |
| Ⅲ. 기술부문 | |
| 1. 과업 이해 및 추진전략 | 대상지 특성 및 산불피해 현황에 대한 이해 |
| 자연유산(명승) 복원 방향 설정 | |
| 사업 추진 기본방향 및 전략 제시 | |
| 2. 조사 및 분석계획 | 인문·역사·문화유산 조사 방법 |
| 산불피해 범위 및 훼손도 조사 방법 | |
| 생태환경 및 식생 조사 방법 | |
| 관광현황 및 이용실태 분석 방법 | |
| 3. 종합정비계획 수립 방안 | 공간 및 동선 정비계획 - 공간구조 재편 및 기능 배치 - 탐방동선 및 이용체계 개선 |
| 식생 및 생태복원계획 - 향토수종 중심 식생복원 계획 - 산림 및 생태계 회복 전략 | |
| 경관복원계획 - 전통경관 회복 방안 - 경관 개선 및 조망계획 | |
| 관광활용계획 -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 문화유산 활용 및 관광 활성화 방안 | |
|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계획 - 산불 등 재해예방 대책 - 중장기 유지관리 방안 | |
| 4. 추진일정 및 수행방법 | 단계별 추진일정 세부 과업 수행방법 및 절차 |
| 5. 인력운영 계획 | 분야별 인력 투입계획 |
| 참여인력 역할 및 책임 | |
| 공동수급체 운영계획(해당 시) |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분야 | 내 용 | 배 점 | 평가주체 |
|---|---|---|---|---|
| 기술능력평가 (90%) | 정량평가 (20) | 전문인력 보유현황 | 6 | 발주부서 |
| 사업수행 실적 | 10 | |||
| 경영상태 | 2 | |||
| 신인도 | ||||
| 정성평가 (70) | 과업 이해도 및 수행조직의 적합성 | 15 | 평가위원 | |
| 과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 50 | |||
| 사후관리 및 기타 | 5 | |||
| 가격평가 (10%) | 가격평가 (10) | 입찰가격 평가 | 10 | 평점산식 |
| 구 분 |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 점 | 비 고 | ||||
|---|---|---|---|---|---|---|---|---|
| 전문 인력 보유 | 구분 | 6명 이상 | 5명 | 4명 | 3명 | 2명 이하 | 6점 | |
| 점수 | 6.0 | 5.0 | 4.0 | 3.0 | 2.0 | |||
| 1.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경 분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물보호 분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2.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입사자에 한하여 평가 -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첨부 - 미제출자는 평가 제외 |
| 구 분 |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 점 | 비 고 | |||
|---|---|---|---|---|---|---|---|
| 사업 수행 실적 | 누계 건수 | 당해 사업과 같은 용역에 대한 누계건수 (최근 3년 기준/건수) | 10점 | ||||
| 5건 이상 | 3건 이상 | 2건 이상 | 1건 이상 | ||||
| 10.0 | 8.0 | 6.0 | 4.0 | ||||
| 단일 건 실적에 한하여 인정 2. 발주기관 확인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3. 공동수급 실적의 경우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 |
| 구 분 | 항 목 | 평 가 기 준 | ||||
|---|---|---|---|---|---|---|
| 경영상태 | 회사채 | A₋ 이상 | BBB₋, BBB⁰, BBB⁺ | BB₋, BB⁰, BB⁺ | B₋, B⁰, B⁺ | CCC⁺ 이하 |
| 기업어음 | A2₋ 이상 | A3₋, A3⁰, A3+ | B⁰, B⁺ | B₋ | C 이하 | |
| 기업신용 | A₋ 이상 | BBB₋, BBB⁰, BBB⁺ | BB₋, BB⁰, BB⁺ | B₋, B⁰, B⁺ | CCC⁺ 이하 | |
| 배 점 | 2.0 | 1.5 | 1.0 | 0.5 | 0 | |
| 1.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1년 이내의 경영상태 평가용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함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업체는 최하점수를 적용 3.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1년 이내일 것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함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이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 구 분 |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 점 | 비 고 | |||
|---|---|---|---|---|---|---|---|
| 신인도 | 기간 | 없음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2점 | |
| 점수 | 2.0 | 1.5 | 1.0 | 0.5 | |||
|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 부정당업체 제재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재 기간과 사유를 명시 - 제재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재사실이 없음을 명시하여 확인서 제출 (단, 조달청조회시스템에 의한 조회 가능한 경우는 시스템조회 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음) |
| 항 목 | 평 가 기 준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배점 |
|---|---|---|---|---|---|---|---|
| 과업의 이해도 및 수행조직의 적합성 | 과업 내용의 이해도 및 분석력 평가 | 5 | 4.5 | 4 | 3.5 | 3 | 15 |
| 과업 수행 능력의 적합성 | 10 | 9 | 8 | 7 | 6 | ||
| 과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 대상 명승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 | 5 | 4.5 | 4 | 3.5 | 3 | 50 |
| 산불피해 복구 방안의 적합성 | 20 | 18 | 16 | 14 | 12 | ||
| 종합정비계획 타당성 | |||||||
| 추진일정 및 분야별 구성의 체계성 | 5 | 4.5 | 4 | 3.5 | 3 | ||
| 사후관리 및 기타 | 과업 완료 후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 5 | |||||
| 합 계 | 70 |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안동 백운정 산불피해 복원).hwpx ===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숲 일원 산불 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과업내용서
2026. 8.
안 동 시 관광문화국 문화유산과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 산불 피해 복원 종합정비 계획 수립용역 2. 과업목적 2.1. 산불로 훼손된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의 문화유산 및 자연경관 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복원계획 수립 2.2. 전통경관 회복과 더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를 제고하여 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 2.3.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 2.4. 본 과업은 산불로 훼손된 명승의 산림 및 식생에 대하여 생육 상 태 진단, 병해충 조사 및 복원계획 수립을 포함하며,「명승 종합정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다. 3. 소요예산 : 금330,000,000원(금삼억삼천만원) ※부가세 포함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간 ※공휴일 포함 5. 과업범위 5.1. 과업대상 : 명승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 (문화유산 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포함) 5.2.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93-1 일원 5.3. 내용범위 (1) 기초 및 현황조사 (2) 산불 피해 조사 및 원인 분석 (3) 종합정비계획 수립 (4) 식생 및 경관 복원계획 수립 (5) 관광자원화 계획 수립 (6) 재해예방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7)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6. 과업 기본원칙 : 종합정비계획은 반드시 국가유산청의「명승 종합정비계획 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의거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과업수행기간 중에 관련 지침 및 규정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지침을 적용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Ⅱ 과업내용
1. 기초 및 현황조사 1.1. 인문·역사적 조사 - 백운정 및 개호송 숲의 역사적 가치 및 문화적 의미 분석 - 기존 활용현황 및 관광자원화 사례 조사 1.2. 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 - 방문객 이용행태 및 접근성 분석 -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검토 1.3. 산불 피해조사 - 피해 범위 및 강도 분석 - 식생 훼손 및 경관 훼손 현황 조사 2. 산불 피해 분석 및 복원 방향 설정 2.1. 산불 피해 특성 및 원인 분석 2.2. 문화유산 및 자연경관 훼손 영향 평가 2.3. 복원 기본방향 설정(보존 중심 + 활용 연계) 2.4. 복원 이후 관광자원 활용 방안 수립 3. 종합정비계획 수립 3.1. 공간구조 및 기능 재편 - 보존구역 / 완충구역 / 활용구역 설정 - 관광동선 및 관람체계 정비 3.2. 시설 및 기반 정비계획 - 안내시설, 휴게시설, 탐방로 등 정비 - 경관 저해요소 제거 및 환경 개선 4. 식생 및 경관 복원계획 4.1. 식생 복원 - 고사목 제거 및 산불 피해 식생 복구 - 백운정 및 개호송 숲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복원 - 향토수종 및 전통수종 중심 식재계획 4.2. 경관 복원 - 백운정 중심 전통경관 회복 - 숲과 문화유산이 조화를 이루는 경관 형성 5. 관광자원 활용 및 콘텐츠 개발계획 5.1. 관광자원화 방향 설정 - 역사·자연·경관을 결합한 복합 관광자원화 - 체류형·체험형 관광 요소 도입 5.2. 콘텐츠 개발 - 숲 체험 프로그램(산책, 힐링, 생태교육 등) - 계절별 활용 프로그램(소나무 경관 등 경관 활용) 5.3. 관광동선 및 이용계획 - 탐방로 및 순환형 동선 구축 - 포토존, 전망공간 등 체류 유도 공간 조성 5.4. 연계 관광 활성화 - 인근 문화유산 및 관광지와 연계코스 개발 - 지역 관광자원과 통합 운영 방안 마련 6. 운영 및 활성화 전략 6.1. 운영관리 체계 구축 6.2. 방문객 관리 및 수용능력 설정 6.3.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6.4. 지역주민 참여 및 연계 방안 7. 재해예방 및 유지관리 계획 7.1.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7.2. 식생 및 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7.3.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8. 보고서 작성 8.1.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8.2. 도면, 분석자료 및 실행계획 포함
8.3. 단계별 사업추진 로드맵 제시 8.4. 국가유산청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참석 -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단계에 따라 국가유산청 및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보고회 시 과업 추진현황, 주요 조사·분석 결과 및 계획(안)을 설명하고, 관계 전문가 및 심의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보고회에서 제시된 보완사항은 검토 후 최종성과물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9.1.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수립 - 단기(1~2년), 중기(3~5년), 장기(5년 이상)로 구분하여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단계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예산투입 및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9.2. 연차별 실행계획 제시 - 연차별 사업내용,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사업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9.3.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 방안 - 국비, 지방비 등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민간 참여 및 지역 연계사업 등 다양한 추진방안을 검토한다. 10. 기대효과 분석 10.1. 문화유산 보존 측면 - 산불 피해로 훼손된 문화유산 및 전통경관의 체계적 복원 - 문화유산의 역사성 및 원형 회복 10.2. 생태환경 측면 - 개호송 숲의 생태적 안정성 회복 - 산림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 10.3. 지역경제 및 관광 측면 - 체류형 관광자원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안동시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11. 기타 고려사항 11.1. 관계기관 협의 - 국가유산청, 산림청,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계획의 실현 가능성 을 확보한다. 11.2. 주민 의견 수렴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 수용성을 제고한다. 11.3.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 확보 - 친환경 자재 사용 및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한다. -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Ⅲ 정비계획 수립 지침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본 과업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에 관한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1.2. 기본원칙 문화유산의 역사성·진정성과 자연경관의 생태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며, 인위적 개입은 최소화하고 자연회복 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1.3. 계획 방향 산불 피해 복원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보존, 생태복원, 관광활용이 조화 를 이루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2. 종합정비계획 수립 2.1. 계획 성격 본 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복합형 종합정비계획으로 수립한다. (1) 사업성격 - 문화유산 보존 - 자연생태 복원 - 경관 회복 - 관광자원화 2.2. 세부 수립지침 (1) 산불 피해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한다. (2) 백운정을 중심으로 한 전통경관 및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공간구 조를 계획한다. (3) 백운정 및 개호송 숲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향토수종 중심의 식생 복원 계획을 수립한다. (4) 자연천이와 인공복원을 적절히 병행하여 단계적 복원전략을 수립한다. (5) 관광자원 활용 시 과도한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친화적·체험 중심으로 계획한다. (6) 탐방동선은 문화유산 보호를 우선으로 하되, 이용자 편의성과 안전성 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7) 경관 저해요소는 최소화하고, 전통경관 회복을 위한 정비계획을 포함 한다. 2.3. 계획 수립 기준 종합정비계획서는 관련 법령, 지침 및 유사 명승 정비사례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2.4. 보안관리 (1) 본 과업내용의 보안유지를 위해 과업착수와 동시에 대표자 및 과업수행 에 참여하는 연구진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참 여 연구진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3)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 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안동시와 사전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5) 과업수행 참여자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상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안동 시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생산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안동시의 승인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8)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안동시와 사전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계획 수립 및 승인 3.1. 협의 및 심의 종합정비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및 필요 시 국가유산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1) 협의내용 - 사업개요 - 기초조사 결과 - 산불 피해 복원계획 - 경관 및 활용계획 (2) 제출서류 - 종합정비계획서 - 관련 도면 및 분석자료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3.2. 계획 변경 과업 수행 중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 경한다. 4. 관계전문가 자문 4.1. 자문위원 구성 문화유산, 조경, 산림, 생태, 관광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자문위원으 로 위촉하여야 한다. 4.2. 자문회의 운영 자문위원회는 다음 단계별로 2회 이상 개최한다. - 기초조사 및 복원 기본방향 설정 단계 - 종합정비계획(안) 수립 단계 필요 시 추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3. 자문 반영 자문위원의 의견 및 보완사항은 검토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유의사항 5.1. 문화유산 보존 문화유산 관련 정비 및 보존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가 수행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2. 생태계 보전 식생 복원 시 기존 생태계 구조를 고려하여 외래종 도입을 지양하고, 향토수종을 우선 적용한다. 5.3. 자연친화적 계획 정비계획은 자연지형 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공법을 적용하여 수립한다. 5.4. 안전성 확보 산불 피해지역의 붕괴, 낙목 등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안전대책을 포함한다. 5.5. 기록 및 관리 조사, 분석 및 계획 수립 전 과정은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향후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6. 지속가능성 확보 복원 이후 유지관리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관리방안을 포함한다.
Ⅴ 성과품 관련 지침 및 성과품 납품
1.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1.1. 보고서 작성 과업수행자는 산불 피해 복원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전 과정을 기록한 종합정비계획 보고서를 제본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보고서 포함내용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초조사(문헌조사, 현황조사, 산불 피해 분석 결과 등) - 공간구조 및 종합정비계획 - 식생 및 생태복원 계획 - 경관 복원 및 시설 정비계획 - 관광자원 활용 및 운영계획 - 재해예방 및 유지관리계획 - 단계별 사업추진 로드맵 - 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및 반영내용 - 계획 전·후 비교자료(사진, 도면 등) 1.3. 제출기한 종합정비계획 보고서는 과업 완료 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보고서 인쇄 전 가제본을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보완 및 수정 최종성과물에 대해 수정·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업성과물의 하자 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관계 법령 및 일반조건에 따라 보완한다. 2. 성과품 납품
| 성과품 | 수량 | 비고 |
|---|---|---|
| 종합정비계획 수립 | 1식 | |
| 종합정비계획 보고서 | 20부 | 제본 |
| USB 또는 외장하드 | 5개 | 전산자료 포함 |
○ 전산성과품 구성 - USB 또는 외장하드에는 다음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 종합정비계획 보고서(HWP, PDF) - 각종 도면 파일(CAD, PDF 등) - 조사자료 및 분석자료 일체 - 사진 원본 및 편집본(JPG, TIFF) - 드론 촬영 및 영상자료(해당 시)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시행 2024. 10. 8.] [국가유산청훈령 제14호, 2024. 10. 8., 일부개정.] 국가유산청(명승전통조경과), 042-481-767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이란 정비계획 수립의 주체가 명승의 지정가치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자연유산의 고증 및 학술조사, 보수ㆍ복원과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2. "자문위원"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용역전자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숲 산불피해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간 다. 사업예산 : 금33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법 및 계약 방식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7장 다.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참가자는 같은 법 제31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 입찰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로 참여할 수 있다. 1)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업체 2)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다음 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대표사가 아래 자격이 없는 경우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분담사가 아래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여 참여할 수 있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국가유산수리업(조경업)[업종코드 0043] 등록 업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국가유산수리업(식물보호업)[업종코드 1128] 등록 업체
참가자격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해당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중복 참여는 허용하지 않는다. 라. 공동수급 조건 -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허용 - 대표사는 사업을 총괄 수행하며, 구성원별 역할 및 분담내용은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마.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기준에 따름 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휴·폐업 경우에는 참가 제한하며, 제안요청서와 공고서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 서류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4. 제안공모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