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 물품(음료류) 시장조사(견적제출)공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식자재 종합
- 추정가격
- 909원
- 개찰
- 10/06(화) 11:00 · 마감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6.245%
- 참가 자격
- 서울특별시 외 1
- 무슨 일
- 장례식장 음료 공급
요약 AI 요약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에서 2027년 한 해 동안 사용할 음료류를 공급받기 위한 사업이다. 제시된 제조사의 규격(용량) 제품을 견적 제출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 물(생수) 아이시스 500ml, 1박스(20병)
- 사이다 롯데칠성 190ml, 1박스(30캔)
- 식혜 비락 238ml, 1박스(24캔)
- 콜라 코카콜라 185ml, 1박스(30캔)
- 포카리스웨트 동아 245ml, 1박스(30캔)
- 티오피블랙 동서식품 275ml, 1박스(24캔) / 박카스 동아 120ml, 1박스(10병) / 컨디션 hk이노엠 100ml, 1박스(10병) / 헛개수 광동 340ml, 1박스(20개) 등 총 9개 품목 공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4496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장례식장 음료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생수·사이다·식혜·콜라·이온음료·커피·박카스·헛개수 등 여러 음료 품목군을 한 계약으로 공급하는 물품 구매다.
- 음료 냉장고 10대(470L) 무상 제공·계약 종료 시 철수
- 장례식장 물류창고 및 각 접객실까지 3시간 이내 납품
- 포장재 수거
- 유효기간(소비기한) 내 품질 보증 및 대체납품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우편/상시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9원
- 배정예산
- 1,000원
- 낙찰하한율
- 86.245%
- 부가세
- 9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청량음료 (5020230601)
- 수량
- 1 종
- 납품
- 계약 후 365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4496-000
- 참조번호
- 경의수 공고 제2026-13호
- 공고기관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수요기관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9원
- 배정예산
- 1,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2027년도 장례식장 물품(음료) 시장조사(견적제출)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HWP · 2. 2027년 음료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XLSX · 3. 2027년 장례식장 물품(음료류) 시장조사서.xlsx · 공고규격서
- PDF · 1. 2027년도 장례식장 물품(음료) 시장조사(견적제출)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제시된 제조사의 제품으로만 견적제출 가능 본 시장조사는 장례식장 운영 및 내원객 선호도, 원활한 운영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제시된 기재된 제조사 및 규격(용량)의 제품을 기준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는 특정 업체를 지목하기 위함이 아니며, 해당 제품의 경우 다양한 도매상(총판·대리점 등)을 통해 공급이 가능하므로 경쟁은 충분히 보장됩니다. 아울러 시장 점유율, 품질 안정성,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하여 동등 이상 제품은 인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자 등록 (이용약관동의)을 필 한 자이며,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계약 특수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2026.06.29.) 제9장(계약일반조건) 을 준용한다.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 “계약발주처”라 한다)이 사용할 음료(이하 “물품”이라 한다)를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원활하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전 상호협의 하여 계약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금액 및 계약단가) ①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중 사용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한 총액으로 하며, 예정수량은 “계약발주처”의 사정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이며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품목별 계약단가는 원단위(소수점이하 절사)로 하며, 품목별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산정하여 그 낙찰률을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4조(납품) ① 납품할 “물품”은 유선 또는 FAX 및 E-mail로 발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발주처”이 발주한 “물품” 을 원하는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 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시설이므로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응해야한다. 지정시간 및 지정장소는 아래와 같다. 지정시간 : 계약발주처가 주문 즉시(3시간 이내) 지정장소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 물류 창고 및 각 접객실 ※ 납품장소를 별도 지정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서(규격, 시방서 포함)에 의거 동일하거나 상위 “물품”을 납품한다. ④ “물품”을 납품하는데 필요한 경비(운반비, 포장비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물품”의 유효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직접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택배 등으로 납품할 수 있다. ⑥ 기 납품된 “물품”이 “계약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중단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반품 받고 그 대금을 환불하여야 하며,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 우에는 “계약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수수령하기까지 “계약발주처“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매점용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⑧ “계약발주처“의 운영 상황(품목변경 등)에 따라 예정물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증감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계약보증금납부 및 귀속)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 는 보증서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납부한다. ③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발주처”에게 귀속된다. 제6조(검수)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에는 제4조 각 항에 의하고, “계약발주처”가 지정한 자에 의해 검수․검사를 받은 후 입고하여야 하며, 검수결과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대품을 납품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① 사양 및 규격 준수 및 배송상태 여부 ② 물품 품질상태 ③ 이물질 혼입 여부 ④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⑤ 표시사항 준수 여부 ⑥ 납품시각 준수 여부 ⑦ 반품 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제7조(품질의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납품한 물품(음료류)의 유효기간(소비기한) 만료 일 까지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발주처”는 물품의 유효기한 내에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 이함(변질, 파손, 규격미달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발주처”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발주처”가 통지 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 품대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안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정기간 내에 납기연기 승인 없이 물품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체상금률 1000분의 0.8의 지체상금을 “계약발주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 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발주처”는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제4조 제2항에 따라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 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 만, 납품기간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2. 납품기간을 지나서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의 다음날부터 검사(시 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⑤ “계약발주처”는 제1항 내지 제4항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이자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9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하고 검수․검사가 완료되면 대금을 익월 5일까지 과세품목과 비과세 품목을 구분하여 청구하고, “계약발주처”는 세금계산서가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계약발주처”의 재정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이 2천만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대금지급이 유예된다. 제10조(계약의 변경) ① “계약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있어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3조 등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신규 “물품”의 계약금액은 상한금액 또는 시장가격에 “계약발주처”의 낙찰률을 반영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원활한 “물품” 공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에는 “계약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반영할 수 있다. ④ 입찰서에 제조사가 복수로 선정된 “물품”은 계약 시 제조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물품”을 생산 중단 등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동일한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및 “물품”의 변경을 요청 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발주처”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및 제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 한다. ② “계약발주처“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발주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규격 또는 조건 미달 물품의 납품으로 인한 반품사유 발생 또는 발주처가 납품을 요청하였음에도 물품이 없어 유족들과 마찰이 발생할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사유가 발생시 문서상으로 기록하여 1회 주의처분, 2회 경고처분 하며 3회 이상 발생 시 계약해지와 함께 향후 음료류 구매입찰 제한조치를 취한다. 가. 품질, 사양규격 미 준수 및 수량 미달, 포장상태 불량 나. 원산지 및 원산지외 표시사항 미 표시 다. 납품시각 미 준수 및 운반차량 위생 불량(청소상태) 라. 대면검수 미 이행, 이물질 혼입 마. 품질(물품 품질관리 및 규격서 기준) 미달 ③ “계약발주처“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④ “계약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중단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해지 시 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된다. 제12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발주처”와의 계약기간 동안 음료 냉장고 10대(470L)를 무상 제공(장례식장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제조년수가 3년이내의 제품으로 미관상 청결해야 하며, 규격 및 수량은 장례식장과 협의하고, 계약 종료 시 철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발주처”와의 계약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원활한 “물품”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중요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계약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미 통보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각종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제13조(권리의무 양도금지) ① “계약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및 기타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은 “계약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의 승계자와 양수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4조(기밀보장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계약발주처”의 권리․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책임과 배상) 본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물품의 불량(변질, 부패 또는 이물질 혼입 등)으로 인하여 위생상 피해 또는 식중독 사고 등 “계약발주처”또는 이용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일 본건으로 인하여 소송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분쟁의 해결)
| ★ 계약기간 : 2027.01.01 ~ 2027.12.31 | (단위 : 원, VAT포함) | ||||||
|---|---|---|---|---|---|---|---|
| 연번 | 물품명 | 규 격 | 단 위 | 예정수량 | 계약단가 | 계약금액 | 비고 |
| 7,220 | |||||||
| 1 | 물(생수) | 아이시스(500ml) | 1박스(20병) | 3,200 | |||
| 2 | 사이다 | 롯데칠성(190ml) | 1박스(30캔) | 790 | |||
| 3 | 식혜 | 비락(238ml) | 1박스(24캔) | 950 | |||
| 4 | 콜라 | 코카콜라(185ml) | 1박스(30캔) | 350 | |||
| 5 | 포카리스웨트 | 동아(245ml) | 420 | ||||
| 6 | 티오피블랙 | 동서식품(275ml) | 1박스(24캔) | 520 | |||
| 7 | 박카스 | 동아(120ml) | 1박스(10병) | 380 | |||
| 8 | 컨디션 | hk이노엠(100ml) | 180 | ||||
| 9 | 헛개수 | 광동(340ml) | 1박스(20개) | 430 | |||
| 10 | |||||||
| 11 | |||||||
| 위와 같이 계약단가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
| 20 . . | |||||||
| 상 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 대표자 : (인) | |||||||
| 담당자 : 담당자 핸드폰번호 : 담당자 이메일 : | |||||||
| 대표전화 : FA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