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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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강원)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지사 · 수로·해양조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4,772만원
참가
15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강원지역 하천을 횡단하는 천연가스배관 주변의 하상 변화(세굴·퇴적)를 주기적으로 측량·분석하여 배관 안전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다. 하천도강배관 20개소(총 4,257m)를 대상으로 수심측량을 실시하고 하상고와 배관 심도 변화를 분석한다.

  • 수심측량: 가스관로 중심축 좌·우 각 5m, 횡단방향 5m 간격으로 측량(배관 직상부는 왕복 2회 평균 적용)
  • 수위관측: 도강배관 통과부 양안 수위를 20분 간격으로 측정하여 평균수위 산정
  • 하상변동 조사·분석: 5년 전 수심측량 성과 및 하상계획고와 비교하여 세굴량·퇴적량 산출, 3차원 분석, 세굴 지역 대책 제시
  • 성과품 작성: 준공도면(종평면도·횡단면도), 항적도, 항적수심도, 측심원자료, 후처리 수심자료, 3차원 지형도, 2차원 영상도, 기존 준공도면과의 비교종단면도, 기준점·수준점 관리대장, 사진대장, 최종보고서 등
  • 측량장비: RTK-GNSS 및 음향측심기(정도 5cm+h/1,000 이내) 사용, 측량기기 성능검사 필
  • 기준점 관리: 기설치 하천 기준점 활용, 망실·훼손 시 재설치 및 관리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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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천도강배관 하상고 수심측량 및 하상변동 분석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수로·해양조사

하천 횡단 수심측량·수위관측·하상변동 분석으로 성과품(수심도·종횡단면도)을 내는 연안조사측량업 등록 용역이다.

  • 기초자료(수심도·삼각점·수위표) 조사
  • 기준점 망실·훼손 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
  • 수위관측(20분 간격, 양안 평균)
  • 음향측심기·RTK-GNSS·토탈스테이션 장비 성능검사
  • 수심측량(배관중심 좌우 5m, pitch 5m, 왕복 2회)
  • 하상계획고 조사 및 토피고 환산
  • 세굴·퇴적량 산출 및 3차원 하저지형 묘사(Hypack 등)
  • 종·횡단면도 및 항적도·수심도 작성(CAD)
  • 하상변동 대책 제시
  • 성과품 제출(준공도면·측심원자료·최종보고서 등)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가입
  • 안전관리계획·위험성평가·보안관리계획 수립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5점
경영상태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5점
입찰가격9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측량업(기타-연안조사측량업)(5025)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3,378,000원
배정예산
47,715,800원
기초금액
47,715,8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4472-000
참조번호
업무지원팀-352
공고기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지사
수요기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3,378,000원
배정예산
47,715,8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61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 찰 명2026년 하천매설배관 하상고 측정 용역(강원)
추정 금액47,715,800원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공고 7일 후 18:00
추정 가격43,378,000원입찰개시일시공고 6일 후 10:00
부가가치세4,337,800원입찰마감일시공고 8일 후 10:00
계 약 방 법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실시
개 찰 일 시공고 8일 후 11:00
계약체결일~2026.12.31개 찰 장 소당 공사 입찰집행관 PC
납 품 기 간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상기 일정은 당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추정가격(VAT 별도) 43,378,000원(엔지니어링 손해보상보험료 286,000원(VAT 별도) 포함) 나. 특기사항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공제 가입)에 따른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대상 용역임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제가입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의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 (2) 입찰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측량업에 등록 된 업체 중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연안조사측량업”면허를 보유한 자 (3)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경쟁제품 [물품번호 : 8115160401 (측량용역)]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방[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5)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과업·요구

용 역 명2026년 하천도강배관 하상고 측량 용역(강원)
총 용역비43,378,000원(VAT 별도)
목 적하천의 세굴, 퇴적 등에 의한 하상 변화를 주기적으로 측량, 관리함으로써 천연가스배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내 용• 측량 대상 : 20 개소 (L=4,257m, 하천부 연장)
*더블라인 동일 측량 구역
용역 책임자강원지사장
용역 감독자강원지사장이 임명한 자
준공 검사자
준공 인수자강원지사장
첨부서류∙용역 설명서 ∙예정 공정표 ∙일반시방서
∙과업 지시서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
구분연장[m]구분연장[m]
홍천강(공근~홍천)206사천천(강릉~석교)159
산두늪(앙성~충주)223신리천(석교~주문진)101
남한강(앙성~충주)533우암천(주문진~현남)94
평창강(담대~방절)230화상천(주문진~현남)96
한강(영월~영월발전소)479*포매호(손양~양양)180
한강(예밀~영월)남대천(손양~양양)552
옥동천(예밀~영월)116물지천(양양~대포)170
용화천(갈남~근덕)35천진천(속초~토성)54
주천(갈남~근덕)113문암천(토성~죽왕)148
오십천(삼척~동해)202송지호(토성~죽왕)87

Ⅱ 용역설명서

1. 용 역 명 : 2026년 강원지역본부 하천도강배관 하상고 측량 용역 2. 용역목적 : 강원지역본부 관할 하천도강배관의 세굴 및 퇴적 등에 의한 하상 변화를 측량하고, 가스배관 심도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하천도강 천연가스배관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하상고 – 배관고(준공 도면 or GIS 도면 기준값) 3. 측정 대상 : 총 20개소

번호분류하천부
배관연장(m)
유수부
배관연장(m)
번호구간관리소구간하천구분하천명교각명하천부
배관연장(m)
유수부
배관연장(m)
11구간공근~홍천국가하천홍천강둔지교206175
23구간앙성~충주지방하천산두늪장천교223170
3국가하천남한강목계교533305
44구간담대~방절평창강연당교230205
5영월~영월발전소*한강영월G/S479385
6예밀~영월*
7예밀~영월지방하천옥동천예밀교116110
87구간갈남~근덕소하천용화천용화교3530
9지방하천주천궁촌교11390
10삼척~동해오십천삼척교202185
119구간강릉~석교사천천사천교159150
12석교~주문진신리천신리2교101100
13주문진~현남우암천향호3교9470
14화상천화상교9675
15포매호포매교180160
16손양~양양남대천낙산대교552540
17양양~대포물지천물치교170155
18속초~토성천진천청간교5450
19토성~죽왕문암천문암교148115
20송지호송지호교8760
합계4,2573,515

* 더블라인으로 동일 장소임. 4. 용역 기간 : 계약일~2026.12.31 5. 용역 수행 절차 현장 조사 및 사전 준비

기준점 확인 및 측량
지형 현황 측량
횡단측량
결과 정리 및 도면 작성

성과품 납품

Ⅲ 예정공정표
항 목작 업 일 수
1. 기초자료조사
◆ 수심도, 삼각점
◆ 장비기능, 정도
◆ 수위표, 수위, 조위
일수510152025303540
1
■
2. 현장 조사2
■■
3. 수심측량14
■■■■■■■■■■■■■■
4. 도면 제도 및 검사
■■■■■■■■■■■■■■
5. 성과품 작성 및 제출8
■■■■■■■■
6. 준공 검사 및 준공1
■
Ⅳ 일반시방서

1. 정 의 가. “발주자”라 함은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지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나. “감독자”라 함은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지사장으로부터 “2026년 하천도강배관하상고 측량 용역(강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검사, 감독 등에 대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 공사와 “2026년 하천도강배관 하상고 측량용역(강원)”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라. “용역”이라 함은 “2026년 하천도강배관 하상고 측량용역(강원)”을 말한다. 2.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지사 관할 “2026년 하천도강배관 하상고 측량 용역(강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본 역무는 당 공사 및 정부 발행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다. 과업 지시서에 기술한 사항은 제 규정 및 일반시방서보다 우선 적용한다. 3. 이의조정 도면, 설계서, 시방서 내용이 다르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노무 및 장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당해 용역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충분한 자만을 채용하여야 하며, 작업 감독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현장대리인을 채용·선임하여야 한다(전문 책임자의 경력 사항, 자격증명서 및 측량자 명단을 제출). 나. 본 역무는 당해 기술 면허 소지자가 실시하고 성과서에는 조사자, 작성자, 검토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투입한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 일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며, 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단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후 용역 참여 인원의 증가 및 교체로 인한 변경 시에는 신규종사자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신원확인 및 승인을 얻은 후 투입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불완전하게 과업을 수행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경우 발주자는 용역을 임의 중단시킬 수 있다. 바. 본 용역에 투입되는 장비, 기기는 사용 전에 검교정을 실시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준공 검사 시까지 공정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본 용역의 착수신고서(예정 공정표, 과업 수행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기본 업무에 종사할 전문 책임자의 자격증명서, 측량자 명단 등)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과업 수행계획서는 계약의 역무 내용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 방법 및 절차 등 2) 과업 수행 세부 예정 공정표 3)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 및 품질, 안전관리계획(해상 안전관리 포함) 4) 역무 종사자의 자격증명서 - 현장 책임자의 경력 사항 - 역무 종사자의 자격증명서: 기술 면허

5) 분야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 - 측량자 명단 및 보트 6인승 이상 - 측량 장비 성능검사 결과표 6) 보안관리계획 -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7)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증서 8) 기타 감독이 요구하는 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매일 용역 수행 사항 및 예정 사항을 직접 또는 유ㆍ무선으로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정 진척이 예정보다 지연될 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인력, 장비 증가 등 공정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제반 법령이나 행정 지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대관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추진하며, 발주자는 최대한 협조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주요 공정 사진을 촬영하고, 준공 사진을 제목, 촬영일시, 위치,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사진첩을 최종 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한다. 6. 현장관리 가. 본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측량 방법, 위치, 수량 정도를 현장 상황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발주자는 필요한 조사 및 측량을 추가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상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건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 시행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에 준하여 용역을 시행하되,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상 당연을 요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감독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 시 민원(관할청 포함)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치한다. 7.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상주 시켜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 공사의 안전관리 규정에 준하여 용역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제반 사고의 책임 및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른 지불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화재, 도난, 파손, 손실 비용, 공과금 등은 사건․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따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 시 소속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제반 안전 장구를 지급ㆍ착용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 점검 관련 사항 등을 수립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 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험성 평가 결과는 일반작업 허가서, 작업 전 안전 회의(TBM) 등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 수행 중 필요한 안전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중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을 시 발주자는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용역 수행의 정지를 지시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긴급조치 사항을 인지하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우리 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과실을 우리 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을 준수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폭염작업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571조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체감온도가 35℃ 이상일 경우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고, 매시간 15분 이상 그늘(휴식공간) 에서 휴식을 제공 하여야 한다. 8. 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이전에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에 대해서는 보안 각서 및 이력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 책임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허가 없이 외부에 누설 및 누출하여서는 안 되며, 외부 누설로 인한 보안 사고 발생 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은 물론 보안에 필요한 어떠한 지시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반드시 순응하여야 한다. 9. 품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지시에 위배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재작업이 요구될 시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0. 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안전보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감독자는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 관리, 감독할 수 있다. 나. 감독자는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어렵거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간 동안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수 신고 시에 안전 분야 과업 지시서에 따른 서류 제출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안전작업허가지침서(HS-I-8118)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일반작업 허가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 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바. 기타 안전 관련 사항은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특수조건을 준용한다. 11. 대가의 조정 및 조정의 제한 가. 용역 대가의 조정은 다음 사항에 한한다. 1)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 변경이 있는 경우 2)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하천 횡단 구간 연장 및 측정 구간 증감 시 나. 발주자는 측량업자가 측량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측량 기술 또는 도입 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 조정하지 아니한다. 12. 제출서류 가. 용역착수시

제출서류내용비고
1) 착수신고서
2) 현장대리인계○ 이력서 및 경력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 세부 과업수행 방법 및 절차 등
○ 측정장비 현황(성능검사 필증)
- 성과품 작성 방법
○ 예정 공정표 등
4)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 평가 시행
※ 안전 분야 과업 지시서 참조
○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 및 기술자 투입 계획
ㆍ책임자 이력서
- 안전관리계획
○ 품질관리계획
○ 환경관리계획
○ 위험성 평가 시행
○ 사업장 유해·위험 요소 사전 검토서
5) 보안관리계획○ 보안준수 각서
-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6) 기본 역무 종사자의 자격증명서- 현장책임자의 경력 사항
- 측량자 명단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기술 면허
7) 측량 장비 성능검사 확인서- 측량 장비 성능검사 결과표(최신)
8)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증권
또는 공제의 가입증서
9) 기타 감독이 요구하는 제출 서류

나. 공정 시 1) 작업일보 2) 안전사고 특수예방조건「서식」의 항목 다. 준공 시 : 과업지시서 제10조「성과물의 제출」에 규정한 항목 13. 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일 이전에 용역을 완료하고 준공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 최단 시일 내에 재작업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지시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준공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4. 성과품의 귀속 가.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성과품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자에 귀속되며, 용역 수행 완료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기타 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나 준비 미비 및 조사 누락으로 용역 상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준공 후에라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실시하여야 한다. 나. 잔여 역무가 추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잔여 역무의 용역 수행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는 성과 결과에 따라 실적 정산한다. 다. 상기 이외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6.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거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증서를 본 역무 계약체결일 전까지 발주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기타 세부 사항은 관련 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Ⅴ 과업지시서(특기시방서 포함)

1. 적용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2026년 하천도강배관 하상고 측량용역(강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측량 작업규정”, “수로측량 업무 기준”, “하천시설기준” 및 “항만공사 표준시방서 제2장 조사”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초자료 및 현장조사 가. 기초자료는 본 용역 수행 연도로부터 5년 전까지 실시된 수심측량 관련 자료를 활용한다. (발주자 제공) - 수심도, 횡단면도, 삼각 기준점, 수준점, 하상 변화 관련 도면 등 ※ 단, 금회 최초 시행 대상 하천에 대한 자료 제공은 예외로 한다. 나. 음향측심기, RTK-GNSS[(RTK : Real-Time Kinematic,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위성항법시스템], 토탈스테이션 등 측량 관련 장비의 기능 및 정도를 점검한다. 다. 평면 위치 결정에 필요한 기 설치된 삼각점의 망실, 훼손여부를 조사하여 훼손시에는 견고한 소재로 재설치하며, 기준점 전경사진 및 약도가 기록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최종보고서에 수록·제출한다. 라. 본 용역 수행 하천에 대한 하상계획고를 조사하여 최종보고서에 기록한 후 제출 한다.

마.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측량 표준작업규정” 및 “하천시설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바. 수위관측 - 수위관측은 수심측량시 표고를 환산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해당 구역 내 수위관측은 20분 간격으로 실시한다. - 수위측정은 하천도강배관 통과 부 양안에 수위를 측정하여 평균수위를 정한다. 사. 본 용역 수행 대상 하천에 대한 하상고를 조사하여 매설 배관 토피고로 환산 및 기존 수치와 비교한 변화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용장비 가. 수심측량은 RTK-GNSS[RTK : Real-Time Kinematic,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위성항법시스템] 장비 및 음향측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심측량에 사용되는 음향측심기의 정도는 5cm+h/1,000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기록지 판독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h:수심) 2) 평면 위치 측량에 사용되는 장비는 전자위치측정기 또는 위성측위시스템인 GPS를 사용한다. 3) 하천 거리 측정용 장비는 광파거리측정기 또는 위성측위시스템을 이용한다. 4) 내업 주요 장비 : 자료 분석용 컴퓨터, 플로터 등 나. 측량을 위하여 사용되는 주요 장비는,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5-2477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15.11.17)」에서 정하는 측량 장비 성능검사를 필하여 측정 DATA 값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기준점 사용 기준점은 우리 공사에서 기설치한 하천 기준점을 활용하여 측량 작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허용 오차 이내의 기준점을 사용하여 조사 구역 인근에 C.P를 설치하여 사용하나 필요시 감독과 협의하여 기준점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수심측량

가. 측량은 가스관로를 중심축으로 좌, 우 연장 각 5m 지점까지, 횡단 방향으로 피치를 5m 간격으로 측량하여야 한다. -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특수구간은 감독자가 요청할 경우 측선 간격을 조정하여 시행한다. 나. 선상 위치는 양안에 설치된 기존의 기준점을 이용하여 전자위치측정기 및 위성측위시스템으로 선상 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측점별 선상 위치 결정 확인 방법을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다. 수위측정은 도강배관 통과부 양안의 수위를 측정한 후 평균하여 정한다. 라. 바-체크는 측심작업 전후와 기록침이나 벨트의 조정, 교환 시 반드시 실시하고, 최심하상지역에서 배를 고정시킨 후 실시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보정한다. 마. 배관을 중심으로 좌/우 5m까지 수심측량을 실시하며, 배관 직상부는 왕복 2회 실시 후 평균값을 적용한다. (측량폭 5m*2 = 10m, pitch 5m) - 측량시 점 번호는 가스배관 흐름 방향으로 배관중심부 C1, C21... 좌측 L1, L2.... 우측 R1, R2....으로 설정하여 측량한다. 바. 하상고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측선간격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사. 음향측심기에 의해 작업이 곤란한 지역은 감독자와 협의 후 다른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아. 작업 시 파고가 30cm 이상이거나 유속이 빨라 측량 장비 운용이 곤란한 상황일 때는 수심측량을 중단한다.

자. 수심측량 작업 시 야장에는 측점 번호, 일시, 기준점 명칭 및 기준 간의 두 거리를 기록하고 기록지에는 측점 번호를 부여한다. 차. 금회 실시한 횡단면도에 5년 전까지 실시한 수심측량 횡단면도 및 하상계획고를 서로 다른 layer별로 삽입하여 세굴량과 퇴적량을 산출한다. 카. 수심측량은 자동화 프로그램(Hypack 등)을 이용하여 하저지형을 3차원으로 묘사한다. 타. 과업 구간 내의 하상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는 격자간격 5m×5m 간격으로 작성한다. 파. 측점기록지에는 본 과업 중 관측한 수위측정기록에 의거 인천 평균해 수면상(MSL)의 수심으로 최종 수심도로 작성한다. 하. 중심선측량은 하천도강배관 중 고수부지 매설 배관 중심선을 측량한다. 거. 본 과업 중 관측한 수위측정기록에 의거 인천 평균 해수면상(IMSL)의 수심으로 최종 수심도로 작성한다. 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측량법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하상변동 및 조사 본 용역의 하천횡단 구간은 하도의 개발, 홍수로 인한 토사 유입으로 세굴 및 퇴적 등 계속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차후의 대책 수립과 가스관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상변동 조사, 분석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기존자료의 조사 1)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지사에서 시행하여 보관 중인 본 용역 수행 5년 전까지의 수심측량 성과를 조사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구간의 하천에 대한 계획하상고 및 최심하상고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한다. 나. 하상 변동량 조사 1) 구간별로 퇴적량과 세굴량을 하상 변동량 도면으로 작성하고, 3차원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이 용이토록 한다. 2) 하상 변동량은 계획 하상고 및 본 용역 수행 5년 전까지의 측량 성과와 대비하여 금년도 하상 세굴, 퇴적량을 조사한다. 3) 하상변동량 조사자료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하상 변동상태를 분석한다. 4) 하상변동에서 분석된 세굴 지역에 대해 대체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설계 변경 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과업 변경이 있는 경우 나. 수심측량 구간 및 수량(연장)의 증감이 있을 경우 다. 기타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 될 경우에는 사유와 의견을 감독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 상대자가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득한 인허가 비용은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실적 정산한다. 8. 성과물 보고서 작성 방법 가. 착공 후 현황을 파악하여 용역(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추진 방향을 보고하고 하상변동 상태분석이 끝나면 가스관 상부 하상의 세굴, 퇴적 상태를 분석하여 원인과 대책을 작성 보고한다. 나. 성과물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용역 수행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준공 7일 전 초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거친 후 최종 납품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측량성과품 자료 제출 시 세계측지계 WGS84(또는 GRS80), Bessell 타원체 좌표 측정값 모두를 제출한다 (GIS 연계). 라. 모든 제출 서류의 규격 및 단위는 발주자의 기술표준을 적용하며, 단위는 SI 단위로 표기한다. 마. 모든 도면 및 서류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는 영문으로도 표기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특별히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바. 측심원도와 항적도, 항적수심도, 등고선도의 축척은 1/500을 기본으로 한다. 사. CAD FILE은 Auto CAD 2014버전으로 작성 및 구동되어야 하며, 구성 LAYER 및 Font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아. 현장에 매설된 기준점은 도면에 정확히 표기하고 모든 작업성과는 도면에 표기된 기준점을 근거로 작성해야 한다. 자. 최종 성과물 보고서 등 성과물은 별도 제작하여 제출한다. 9. 보안 및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를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며,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수상작업이므로 동 작업항로 내 선박 출입 등 항해 여부 및 시간을 파악하여 선박충돌 등 안전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 모든 작업자는 반드시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여야 하며, 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폭염작업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571조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체감온도가 35℃ 이상일 경우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고, 매시간 15분 이상 그늘(휴식공간) 에서 휴식을 제공 하여야 한다. 마. 기타 안전 관련 사항은 공사의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을 준용한다. 10. 성과물의 제출

성과품규격부수비 고
1. 준공도면원도하천별 유수부분에 대한지형도(등고선표시)
ㅇ CAD FILE
종평면도 및 횡단면도(1/600)A11부
종평면도 및 횡단면도(1/1,200)A35부
2. 수심측량 관계항적(航跡)도1부
항적(航跡)수심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측심원자료(Raw Data) 파일1식
후처리 수심자료A31부
측심야장
음향측심 기록지
기존 준공도면과의 비교종단면도A3
3. 지형도3차원
2차원 영상도
(각 측량 Sector별 1-File 구성)
4. 하천의 하상계획고 조사사항
5. 기준점 관리대장(전경사진 및 약도 포함)
6. 수준점 관리대장
7. 사진대장(주요공정 사진, 준공사진, 위치, 특기사항
표기 등 보고서에 포함)
8. 데이터 sheet(지정양식)
9. 성과품 전체 백업 자료(외장하드디스크 - 3EA)파일3EA외장하드제출
10. 용역 최종보고서책자5부한글(PDF포함)

11.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또는 일반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에 당연을 요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은 용역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및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 기구 및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Ⅵ 안전사고예방 특수조건

[시행일자 : 2026-09-02]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발주공사 및 작업 현장에 인력이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설치 조건부 구매 포함) 계약에 있어 당사의 사업장 (당사가 지정한 장소로서 당사가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으로 정하는 장소 포함) 내 작업 현장에 인력이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설치 조건부 구매 포함)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업무 참여자 및 그밖에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인적사고’와 설비나 시설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 ‘물적사고’등 예상치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한다.

배점·평가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고,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다만,입찰공고일이 관련법령이 정한 변경신 고 기한 내에 있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 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①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용역규 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이상인 최 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다만,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수행능력의 심사분야 중 사업수행능력은 당해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환 산하여 적용한다.다만,사업수행능력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⑦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제4조의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① 신인도 심사항목(세부항목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신설하고 도입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다만,정부정책 및 시장환경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3 년 이내라도 삭제할 수 있다. 1.법적 근거 2.확인(지정)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법제처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산업과 시장의 반응 4.정책의 중요도,시급성 5.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 심사항목은 3년이 도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라 유지 또는 삭제여부를 검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지되는 신인도 심사항목은 매년 제1항 각 호에 따라 유지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재심사)①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①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7조(기타사항)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상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 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283호,2026.5.22.> 제1조(시행일)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서식 [별표 1]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 2]신인도 평가기준 [별지 1]적격심사신청서 [별지 2]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3]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법제처 -2/2 -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1]

심 사 항 목 및 배 점 한 도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심사분야심사방법배점한도
1.수행능력사업수행
능력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평점 =  × 7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70점
신인도[별표2]에 따름+1.0~ △4.0
소계70점
2.입찰가격▷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30-|(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
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
리에서 반올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
점은 22점으로 한다.
30점
합 계100점

【주】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 용한다. 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심사분야심사방법배점한도
1.수행능력사업수행
능력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평점 =  × 5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50점
신인도[별표2]에 따름+1.0~ △4.0
소계50점
2.입찰가격▷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50-2×|( - )×1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
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2.5이
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합 계100점

【주】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세부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 용한다. 3.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심사항목심사분야심사방법배점한도
1.수행능력사업수행
능력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평점 =  × 3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0점
신인도[별표2]에 따름+1.0~ △4.0
소계30점
2.입찰가격▷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70-4×|( - )×1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입 찰 가 격 을 예 정 가 격 으 로 나 눈 결 과 소 수
점 이 하 의 숫 자 가 있 는 경 우 에 는 소 수 점 다
섯 째 자 리 에 서 반 올 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1.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70점
합 계100점

【주】

1.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경영상태"평가 가.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나온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 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다만,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2항을 따 르고,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 기일을,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 로 한다. 마.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 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별표2]

신 인 도 평 가 기 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점)

심사항목세부항목배점비고
가.유사실적A.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
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0[별표1]4.에
한하여 적용
나.약자기업지원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
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
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3년 이상
·3년 미만
0.5
(0.5)
(0.25)
B.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0.2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다.고용관련 법령
위반 행위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
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
단이 공개된 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라.저출생 대응B.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C.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
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A.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
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B.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
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C.「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D.「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
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마.정책지원E.「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
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
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F.「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
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G.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8.31.입찰공고분까지 적용>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 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별표1]4.에서는 최대가점은 3.5점 을 초과할 수 없다. 6.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 용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가.유사실적"평가 가.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 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단,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2."나.약자지원기업"평가 가.여성기업 1)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 된 자료로 평가하며,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 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 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 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 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 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 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 나.장애인기업 지원 1)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 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 료로 평가한다. 다.중복평가 1)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다.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평가 가.체불사업주 1)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 개중인 자 나.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1)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2017.5.1.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중복평가)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4."라.저출생 대응"평가 가.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청)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 하여 평가한다.다만,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 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확인기관비고
A.가족친화인증기업성평등가족부장관
B.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용 역 명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요 기 관소 속
입 찰 금 액직 위
예 정 가 격성 명
제 출 기 한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단위 : 점)
구 분배점한도자기평점심사평점
합 계100
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수행능력신인도
입찰가격
결격사유

※ 배점한도는 당해용역의 규모에 따라 [별표1] 1.~4. 중 선택하여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업 체 명 (상호)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신 청 인사 업 자 번 호전 화 번 호
증 명 서 용 도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제 출 처조 달 청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 역 명구 분설계( )
감리( )
기타( ) :
용역이행용 역 개 요
실적내용이행실적
계 약 번 호계약일자계약기간규모비율실적비 고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 명 서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발급기관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실적에 한하며,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5.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전문.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ISO 45001 / KOSHA-MS

- 목 차 -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6. 사업(작업) 개시 전 안전보건관리 7. 사업(작업) 수행 중 안전보건관리 8. 사업(작업) 종료 시 안전보건관리 9. 기타 안전보건 관리 10. 기록관리 11. 관련문서 12. 첨 부 목 적 본 지침서는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68조~제74조)에 의거 공사 사업장 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도급사업에 적용하며, 수급인에 업무 도급 시 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책 및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급인의 안전·보건 업무수행을 관리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본 지침은 공사가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모든 사업(이하“도급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10항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하는‘발주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HS-I-8117]’에 따른다. 공사(公社)의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고, 과업의 결과 및 성과품만 납품하는 수급인의 경우 (예시) 설계 용역, 기술·연구 용역, 검교정 위탁, 프로그램·콘텐츠 개발·구축, 안전보건 관리 용역·위탁,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장비 단순 임차(운전·조작 인력 미포함) 등 용어의 정의 도급 명칭과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안전보건주관부서장(안전관리처장) 공사에서 수행하는 작업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관련 제도·시스템을 검토·수립 ·점검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안전보건담당부서장(안전공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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