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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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 및 수밀시험용역
경상남도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 하수관로 조사·검사
- 계약업체
- 강진건설 주식회사
- 계약금액
- 64,088,79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7,283만원
- 참가
- 2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5958 | 10/06(화) | 64,088,79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강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92194 | - | 64,088,790원 | 금차 365일, 총차 365일 | 강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양산시 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수관의 시공 적정성과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로검사(관변형율 검사·CCTV조사·수밀시험·부공기압시험·연막시험)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이를 통해 하수의 적정처리방안을 수립하고 방류수역 수질보전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 관변형율 검사 및 CCTV조사: 하수관 1,167m(시공검사 100%) 및 58m(준공검사 5%)에 대해 CCTV를 투입하여 균열·침입수·이음부 상태·관돌출 등 파손상태를 조사하고 영상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로 제출
- 수밀시험(누수시험): D200㎜ 94개소·D250㎜ 6개소(시공검사), D200㎜ 5개소·D250㎜ 1개소(준공검사)에 대해 허용누수량 기준(0.15~0.4 L/㎡)으로 수밀성 검사
- 부공기압시험: 1호맨홀 19개소·소형맨홀 67개소(시공검사), 1호맨홀 1개소·소형맨홀 4개소(준공검사)에 대해 가변압시험(LC·LD 방법)으로 관거 경간 및 이음부 수밀성 검사
- 연막시험: 90개소(시공검사), 5개소(준공검사)에 대해 무독성 연기를 이용하여 유입수 발생위치 및 우·오수관 오접 확인
- 누수시험보고서·공압시험보고서·CCTV 관거조사 보고서 및 집계표 등 각종 시험결과를 기성서류 및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 연결부(packer)시험 및 압송관 수압시험(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준용)을 통한 이음부·부분보수구간 수밀성 검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445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관로 CCTV조사·수밀시험 용역
용역 › 상하수도 진단·관망 › 하수관로 조사·검사
신설 하수관로의 관변형율 검사·CCTV조사, 수밀시험, 연막시험, 맨홀 부공기압시험 등 관로 조사·검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관변형율 검사 및 CCTV조사(시공검사 1,167m, 준공검사 58m)
- 수밀시험(D200 94개소, D250 6개소 등)
- 연막시험(가정내 배수관 확인 90개소 등)
- 맨홀 부공기압시험(1호맨홀·소형맨홀)
- CCTV 촬영 영상 및 조사보고서 전산자료(CD) 제출
- 시험성적서·준공서류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양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6,209,091원
- 배정예산
- 72,830,000원
- 기초금액
- 72,83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4453-000
- 참조번호
-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6-83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6,209,091원
- 배정예산
- 72,83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 및 수밀시험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 및 수밀시험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 및 수밀시험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설명서-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 및 수밀시험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용 역 명 | 사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 및 수밀시험용역 |
|---|---|
| 위 치 | 양산시 동면 내송리 233-18번지 일원 |
| 용역개요 | CCTV 및 수밀시험용역 1식 ※ 세부사항은 설계내역서 등 참고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 기초금액 | 금 72,83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 예 산 내 역 서 | 5 | |||||||||||||||||||||||||||||||||||||||||||||||||||||||||||||||||||||||||||||||||||||||||||||||||||||||||||||||||||||
|---|---|---|---|---|---|---|---|---|---|---|---|---|---|---|---|---|---|---|---|---|---|---|---|---|---|---|---|---|---|---|---|---|---|---|---|---|---|---|---|---|---|---|---|---|---|---|---|---|---|---|---|---|---|---|---|---|---|---|---|---|---|---|---|---|---|---|---|---|---|---|---|---|---|---|---|---|---|---|---|---|---|---|---|---|---|---|---|---|---|---|---|---|---|---|---|---|---|---|---|---|---|---|---|---|---|---|---|---|---|---|---|---|---|---|---|---|---|---|
| 공사명 : 사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로검사 및 시험 | A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낙찰율(%) | 비 고 | 29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N | ||||||||||||||||||||||||||||||||||||||||||||||||||||||||||||||||||||||||||||||||||||||||||||||||||||||||||||||
| *. 순 공 사 비 | ||||||||||||||||||||||||||||||||||||||||||||||||||||||||||||||||||||||||||||||||||||||||||||||||||||||||||||||||||||||
| 1. 시공검사 | ||||||||||||||||||||||||||||||||||||||||||||||||||||||||||||||||||||||||||||||||||||||||||||||||||||||||||||||||||||||
| 1) 관변형율 검사 및 CCTV조사 | ||||||||||||||||||||||||||||||||||||||||||||||||||||||||||||||||||||||||||||||||||||||||||||||||||||||||||||||||||||||
| 연성관 변형량 측정 | 하수관 | 1,167 | M | E000-1000 | ||||||||||||||||||||||||||||||||||||||||||||||||||||||||||||||||||||||||||||||||||||||||||||||||||||||||||||||||||
| 2) 수밀시험 | ||||||||||||||||||||||||||||||||||||||||||||||||||||||||||||||||||||||||||||||||||||||||||||||||||||||||||||||||||||||
| 하수관수밀시험 | Ø250mm | 6 | 개소 | BHI2100-150 | ||||||||||||||||||||||||||||||||||||||||||||||||||||||||||||||||||||||||||||||||||||||||||||||||||||||||||||||||||
| Ø200mm | 94 | BHI2100-200 | ||||||||||||||||||||||||||||||||||||||||||||||||||||||||||||||||||||||||||||||||||||||||||||||||||||||||||||||||||||
| 3) 연막시험 | ||||||||||||||||||||||||||||||||||||||||||||||||||||||||||||||||||||||||||||||||||||||||||||||||||||||||||||||||||||||
| 연막시험 | 가정내 배수관 확인 | 90 | 개소 | BCAA498766722 | ||||||||||||||||||||||||||||||||||||||||||||||||||||||||||||||||||||||||||||||||||||||||||||||||||||||||||||||||||
| 4) 맨홀 부공기압시험 | ||||||||||||||||||||||||||||||||||||||||||||||||||||||||||||||||||||||||||||||||||||||||||||||||||||||||||||||||||||||
| 부공기압시험 | 1호맨홀 | 19 | 회 | E300000300 | ||||||||||||||||||||||||||||||||||||||||||||||||||||||||||||||||||||||||||||||||||||||||||||||||||||||||||||||||||
| 소형맨홀 | 67 | E300000301 | ||||||||||||||||||||||||||||||||||||||||||||||||||||||||||||||||||||||||||||||||||||||||||||||||||||||||||||||||||||
| 2. 준공검사 | ||||||||||||||||||||||||||||||||||||||||||||||||||||||||||||||||||||||||||||||||||||||||||||||||||||||||||||||||||||||
| 1) 관변형율 검사 및 CCTV조사 | ||||||||||||||||||||||||||||||||||||||||||||||||||||||||||||||||||||||||||||||||||||||||||||||||||||||||||||||||||||||
| 연성관 변형량 측정 | 하수관 | 58 | M | E000-1000 | ||||||||||||||||||||||||||||||||||||||||||||||||||||||||||||||||||||||||||||||||||||||||||||||||||||||||||||||||||
| 2) 수밀시험 | ||||||||||||||||||||||||||||||||||||||||||||||||||||||||||||||||||||||||||||||||||||||||||||||||||||||||||||||||||||||
| 하수관수밀시험 | Ø250mm | 1 | 개소 | BHI2100-150 | ||||||||||||||||||||||||||||||||||||||||||||||||||||||||||||||||||||||||||||||||||||||||||||||||||||||||||||||||||
| Ø200mm | 5 | BHI2100-200 | ||||||||||||||||||||||||||||||||||||||||||||||||||||||||||||||||||||||||||||||||||||||||||||||||||||||||||||||||||||
| 3) 연막시험 | ||||||||||||||||||||||||||||||||||||||||||||||||||||||||||||||||||||||||||||||||||||||||||||||||||||||||||||||||||||||
| 연막시험 | 가정내 배수관 확인 | 5 | 개소 | BCAA498766722 | ||||||||||||||||||||||||||||||||||||||||||||||||||||||||||||||||||||||||||||||||||||||||||||||||||||||||||||||||||
| 4) 맨홀 부공기압시험 | ||||||||||||||||||||||||||||||||||||||||||||||||||||||||||||||||||||||||||||||||||||||||||||||||||||||||||||||||||||||
| 부공기압시험 | 1호맨홀 | 1 | 회 | E300000300 | ||||||||||||||||||||||||||||||||||||||||||||||||||||||||||||||||||||||||||||||||||||||||||||||||||||||||||||||||||
| 소형맨홀 | 4 | E300000301 |
| 구 분 | 관 로 검 사 | 비 고 | |
|---|---|---|---|
| 관변형율 검사 및 CCTV조사(M) | 1,167.0m | 100% | |
| 수밀시험 | D200㎜ | 94개소 | |
| D250㎜ | 6개소 | ||
| 부공기압시험 | 1호맨홀 | 19개소 | |
| 소형맨홀 | 67개소 | ||
| 연막시험 | 90개소 |
| 구 분 | 준 공 검 사 | 비 고 | |
|---|---|---|---|
| 관변형율 검사 및 CCTV조사(M) | 58.0m | 5% | |
| 수밀시험 | D200㎜ | 5개소 | |
| D250㎜ | 1개소 | ||
| 부공기압시험 | 1호맨홀 | ||
| 소형맨홀 | 4개소 | ||
| 연막시험 | 5개소 |
1.5 설계변경조건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및 생략, 작업의 성격 및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일부의 고저, 선, 위치, 치수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추가작업이 있을 때 2) 기타사항 • 시공도중 시행청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1.6 공사기간 1)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2)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2.0 특 별 시 방 서
2.1 일반사항 2.1.1 하수관거(하수관, 맨홀)는 시공 중이거나 시공의 적정성 및 수밀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밀검사, 관거 연결 및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와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로 구분된다. 2.1.2 관거검사는 관거의 수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밀검사, 관거 내부 상황 판독을 위한 관거 연결 및 내부검사(육안, cctv조사)를 수행한다. 2.1.3 수밀검사는 오수관거, 합류관거(차집관거 포함)에 대하여 시행하며, 외부에서 관거 내로 침입하는 침입수량을 측정하는 침입시험(infiltration test)과 관거 내에서 관거 외로 침출되는 침출량을 측정하는 침출시험(exfiltration test)으로 구분한다. 침입시험은 침입수시험(양수시험)이 있으며, 침출시험에는 누수시험, 공기압시험, 연결부시험으로 나누어진다.
1) 시험방법은 지하수위와 매설관거를 고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지하수위(상할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상단으로부터 0.5m 미만인 경우에는 침출시험을 수행하며, 지하수위가 0.5m 이상인 지역에서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위가 저하되지 않아 침출시험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침입시험을 수행한다. 3) 연결부 또는 이음부 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와 같은 일부분의 수밀검사시 적용한다. 4) 압송관에는 압송관 수압시험을 적용한다. 2.1.4 관거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관거의 연결 및 내부의 부실정도와 부실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육안조사, CCTV조사의 시험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2.1.5 관거검사의 검사시기, 검사방법, 검사구간, 검사물량 등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사시기 ①수밀검사는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 인허가, 민원발생 등으로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일정 되메우기 후에 실시한다. ②관거 연결 및 내부검사,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는 단계별로 시공이 완료된 일정규모 이상의 블록단위별로 수행한다.
③포장지역의 경우 본복구(포장) 전에 실시한다. 2) 검사방법 1)검사방법은 2~6 규정에 따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검사구간 ①검사구간은 맨홀과 맨홀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맨홀 단독 또는 맨홀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특정이음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4) 검사물량 ①관거검사는 관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5) 기타 일반 사항 ①우・오수관은 수밀검사, 육안조사 및 CCTV조사를 활용하여 수밀성과 오접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②관거검사시 규정된 것 이상으로 관거부실이 판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보완 및 재시공하여야 하며, 보완 및 재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각종 시험결과는 기성서류 및 준공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2.2 침입수시험(양수시험) 2.2.1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 0.5m 이상에 있고, 현재 관거내에 침입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2.2 설계조사시 지하수가 측정 또는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지하수위고가 기준 이상(관 상단 0.5m 이상)으로 판단되는 지점에 한하여 실측하여 침입수시험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2.2.3 맨홀 사이의 상류측과 연결관을 지수 에어플러그(air plug)로 지수하고, 하류측의 맨홀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2.2.4 지하수위 변동에 의해 침입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한 수량이 항상 침입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침입수 시험은 강우 직후를 피하여 실시한다.
<그림 2.1> 침입수(양수)시험
2.2.5 침입수 시험시 되메우기가 끝난 후 맨홀을 포함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시행하며 침입수량 허용기준은 누수시험의 기준 <표 3.1>에서의 허용누수량 수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2.2.6 침입수 시험시 침입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CCTV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침입위치, 형태 등을 기록하여 추후 보수시에 활용한다. 2.3 침출시험 2.3.1 누수시험 1. 지하수위가 관거의 침입수에는 영향을 못미치는 수위(관 상단 0.5m 미만) 하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물로 가득 찬 관거에서 누수량을 일정시간 동안 측정하는 방법이다. 감독관이 지시가 있을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과 본관을 동시에 시험하여 맨홀의 수밀성도 조사한다. 1)연결관의 rudd도 본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맨홀단독시험의 경우에도 상하류측 연결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관거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관거 기자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검사되어야 한다. 3. 현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과 관거 또한 수밀검사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관거의 되메우기 전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그림 3.1> 본관 누수시험
9. 물의 허용누수량은 <표 3.1>를 기준으로 한다. 10. 다음과 같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인하여 과도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1)파이프의 공극 또는 틈 2)손상되거나 불량 혹은 불완전하게 연결된 파이프의 연결부 3)용존되어 있는 공기 4)결함이 있는 마개 5)파이프나 마개의 변동(움직임)
적용기준 및 허용누수량
<표 3.1>
| 구분 | 대상1) | 적용 관경 | 적용수두차2) (수압차) | 예비시간 | 측정시간 | 수두저감 허용치 | 허용누수량3) (L/㎡) |
|---|---|---|---|---|---|---|---|
| 신설 및 전체 보수 | 관거 | 1,000mm 미만 | 관거 높은 쪽 최소 1m (10kPa) 관거 낮은 쪽 최대 5m (50kPa) | 콘크리트 계열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 | 30∓1분 | ∆41kPa 또는 ∆10cm | 0.15 |
| 관거+맨홀 | 0.2 | ||||||
| 맨홀 | - | 0.4 | |||||
| 이음부 | 1,000mm 이상 | 50kPa | 0.15 |
주) 1. 모든 관종에 적용 2. 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0kPa = 1bar, 1bar = 10cm 수두에 해당 3. 허용누수량 계산 : (첨가수량)/(물과 관거의 접촉면적 :∏☓관지름☓관길이)
누수시험보고서(예)
<표 3.2> 사업(공사)명 : ○○하수처리구역(○○분구) 관거정비사업 1. 시험일시 : 2005. 3. 24(금)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200, EL. 24.35m 거리 80m 3. 관 종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 경 : ∅400 5. 시험구분 : 경간( ), 경간+맨홀(●), 매홀( ), 이음부( ) 6. 맨홀부 규격 및 시험 수두 : - 규격 : ∅900 - 맨홀 내 시험 수두 : 2m 7. 연결형태, 개소 및 시험 전 조치 사항 : 본관연결 2개소(∅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 완료 8.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9. 시험조건 - 상류/하루 압력수두(각 관정으로부터 상류 수두압) : 1.6m/1.8m 10. 시험결과 : ※ 시험시간 : 30분 이상, 실측누수량 :첨가수량/물과 관거 및 맨홀접촉면적 관거 접촉면적 : π×관경(0.4)×관길이(80)+π×맨홀관경(0.9)×맨홀 내 수두(2) = 106.04
11. 특기 사항 : 시험자 (인) 확인자 (인)
| 시험시간 | 첨가수량 (L) | 관거접촉면적 (㎡) | 실측누수량 (L/㎡) | 허용누수량 (L/㎡) | 판정 | 비고 |
|---|---|---|---|---|---|---|
| 30분 | 19 | 106.04 | 0.18 | 0.2 | 합격 | 1차시험 |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 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 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누수시험 총괄표
<표 3.3>
| 시험 일시 | 시험 구간 | 관 종 | 관 경 | 맨홀 포함여부 | 실측 누수량 | 허용 누수량 | 합격 여부 | 비 고 |
|---|---|---|---|---|---|---|---|---|
2.4 공기압시험 2.4.1 공기압시험 1. 공기압시험은 공기 가압을 통해 관거의 경간 및 이음부의 수밀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수행하며, 맨홀의 경우는 파손 등을 우려하여 공기압시험에서 제외한다.
6. 저압공기시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을 주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관거의 습윤상태, 관의 종류 및 관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지수플러그는 기밀을 유지하여 시공이 되어야 하며, 시험구간에서는 공기압이 대기압으로 떨어질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3)안전을 위해서 시험기간 동안은 시험구간 인근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여야하며, 시험기구에는 감압장치 등 안전장치가 시설되어 있어야 한다. 4)공기압 측정기의 정도는 허용감압량의 10%이내의 정도를 갖추어야 한다.
공기압시험의 적용기준 및 검사압()․허용감압량()․측정시간(t)
<표 4.1>
| 구분 | 대상 | 검사방법 | 예비가압 시간(분) | 검사압 () | 관경별(d, mm) 측정시간(t, 분) | 허용 감압량 | ||||||
|---|---|---|---|---|---|---|---|---|---|---|---|---|
| 구분 | 대상 | 검사방법 | 예비가압 시간(분) | 검사압 () | ∅100 | ∅200 | ∅300 | ∅400 | ∅600 | ∅800 | ∅1,000 | 허용 감압량 |
| 신설 및 전체 보수 | 관거 1) (Ⅰ,Ⅱ) | LC | 5 | 10 | 32) (3)3) | 3 (3) | 4 (3) | 5 (4) | 8 (6) | 11 (8) | 14 (10) | 1.5 |
| LD | 20 | 1.5 (1.5) | 1.5 (1.5) | 2 (1.5) | 2.5 (2) | 4 (3) | 5 (4) | 7 (5) | ||||
| 4) 이음부 | <그림 2.18> (a)경우 | 0.25 | ∅1,000초과 관경에 대해서는 이음부 시험으로 수행하되 초과 관경에 대한 측정시간은 계산식 ①에 근거하여 계산하고, 검사압은 신설관거 LC. LD 시험방법에 준함. | |||||||||
| <그림 2.18> (b)경우 | 검사방법 중 LC, LD중에서 선택하여 수행하되 측정시간 t는 -LC 방법 :92, -LD방법 :64 (V : 시험공간체적, A : 시험공간에서의 관거면적) |
주) 1) 관거Ⅰ : 습윤콘크리트관 및 그 외의 재질관, 관거Ⅱ : 건조콘크리트관 2) 관거Ⅰ이 측정시간 3) 관거Ⅱ의 측정시간 4) 이음부는 관거 전단면 또는 원형단면 가압시험으로 구분 ※ 계산식 ① : 신설관거시험시의 측정시간을 계산하며, 표에 제시된 관경이 없거나, ∅1,000초과하는 이음부 관거전단면 시험시 본 계산식을 근거하여 측정시간을 계산 - 측정시간(t) (5분 미만은 0.5단위로. 5분 초과시는 1분 단위로 반올림한다) - Kp(최대 0.058보다 클 수 없으며, 큰 경우에는 0.058을 적용) 관거 이며, 관거 Ⅱ
공압시험보고서(예)
<표 4.2> 2.4.2 연결부(packer)시험 1. 연결부 또는 이음부에 대한 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구간과 같은 일부분의 수밀성만을 조사하고자 할 때 실시한다. 2. 관거이음부 또는 시험하고자 하는 특정부위에 기밀을 유지하도록 기구를 장착하고 공기 또는 물을 가압하여 일정시간 동안 압력 또는 누수량을 측정하여 기준치와 측정수치를 비교한다. 3. 허용누수량 및 허용감압량은 누수시험 및 공기압시험 규정의 이음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그림 4.3> 연결부 시험의 예 2.4.3 압송관의 수압시험 1. 압송관거에서는 수압시험으로 대체한다. 수압시험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2. 압송관거 이음부위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거 내에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방법은 전 관거에 대하여 되메우기 완료 전에 실시하며 실험방법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하여야 한다. 4. 수압시험방법은 D700mm 이하의 관거는 압력유지시험으로 실시하며 D800mm이상의 관은 테스트 밴드(test band)에 의한 수압시험으로 실시한다. 5. 다음 방법에 따라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1)시험구간에 관거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2)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kgf/㎠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mm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4)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거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거가 수압시험 중 이동하는 곳을 막아야 한다. 5)수압시험은 3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6. 관경 800mm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 밴드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하며 테스트 밴드 시험수압은 5kgf/㎠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4kgf/㎠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TV카메라(CCTV) 관거조사 보고서 (예시)
<표 5.1> 조사자 : 날짜 :
| 관 종 | 관 경 | |||||||
|---|---|---|---|---|---|---|---|---|
| 관거번호 | 연 장 | |||||||
| GAS.유무 | CD No. | |||||||
| 맨홀높이 | 분기관수 | |||||||
| 거 리 (m) 이상위치 (*) 이상부위 (상한) | 0 10 20 30 40 50 | ② | ① | |||||
| * * | ||||||||
| ① | ② | ③ | ④ | |||||
| ③ | ④ | |||||||
| 거 리(m) | 이상부위 | 이상코드 | 이상내용 | 불량등급 | ||||
TV카메라(CCTV) 관거조사 집계표 (예시)
<표 5.2> 공 사 명 : 조사목적 : 작 성 자 : 조 사 위 치 : 조사기간 : 작성일자 :
| 번 호 | 관거제원 | 이상코드(발생빈도) | CD No. | |||||||||||||||||||||||||
|---|---|---|---|---|---|---|---|---|---|---|---|---|---|---|---|---|---|---|---|---|---|---|---|---|---|---|---|---|
| 번 호 | 관종 | 관경 | 연장 | 10 | 11 | 12 | 13 | 20 | 21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51 | 52 | 53 | 54 | 55 | CD No. | ||
| 이상코드 및 이상내용 | ||||||||||||||||||||||||||||
| 10 : 빗물, 오수 글씨 11 : 맨홀뚜껑 파손 12 : 맨홀관 파손 13 : 맨홀과 연결부 파손 20 : 연결관 돌출 21 : 연결관 접합 구멍 | 30 : 이음부 파손 및 어긋남 31 : 타관통과 32 : 침입수(오수,우수) 33 : 부식(노후) 34 : 관파손 및 균열 35 : 관경이 커짐 36 : 곡관거 37 : 관 사행 | 39 : 관 침하 40 : 관 경사 51 : 그리스(기름찌꺼기) 52 : 모르타르 53 : 토사 및 이물질 퇴적 54 : 나무뿌리 55 : 기타 장애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