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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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환경법정교육 사이버 콘텐츠 개발 용역
한국환경보전원 · 이러닝 콘텐츠
- 추정가격
- 2.7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8(일) 18:00 · D-2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 무슨 일
- 환경법정교육 사이버 콘텐츠 개발·개편
요약 AI 요약
환경법정교육의 보수교육 주기 도래와 관계 법령·제도·기술기준 변경에 대응하여 기존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개편하고, 대기환경기술인 과정에 선택과목제를 도입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환경법정교육 4개 과정(총 40시간)의 사이버 콘텐츠를 개발·개편하고 운영환경을 개선한다.
- 대기환경기술인 3개 과정(28시간) 전면 개편 — 대기 분야 공통 콘텐츠를 개발해 4일(28시간)·2일(14시간)·1일(6시간) 과정으로 편성, 선택과목 콘텐츠 개발 및 과정별 화면(UI)·디자인 별도 구성
- 수질환경기술인 2개 과정(2시간) 부분 개편 — 수질 법령 과목 공통 콘텐츠를 개발해 운수·세차, 위탁·면제 과정으로 편성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10시간) 부분 개편 — 관계 법령·제도 및 최신 기준을 반영한 교육 내용 수정·보완
- 실내공기질관리자 보수교육(4시간) 과정 편성 — 2025년 개발 콘텐츠(6시간)를 활용해 신규교육과 구분되는 과정명 및 화면(UI) 구성
- 기존 및 신규 개발·개편 콘텐츠의 CDN 방식 변환·개발 및 적용 — LMS와 연계해 정상 서비스되도록 구성하고 정상 구동 여부 확인·오류 보완
- 기존 운영 콘텐츠 유지관리 — 오탈자·단순 표기 오류, 링크·이미지·화면 등 단순 오류사항 수정 및 정상 구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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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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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70,909,091원
- 배정예산
- 298,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제안요청서(보완).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14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05(목) 09:00 | D-2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8(일) 18:00 | D-2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09(월) 10:00 | D-27 |
| 개찰 | 11/09(월) 11:00 | D-2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기술) 평가 점수만으로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사업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20점 |
| 콘텐츠 개발 전략 | 20점 |
| 과정 편성 및 선택과목제 적용 방안 | 20점 |
| 제작방식 및 탑재방안 | 30점 |
| 개발요구사항 | 30점 |
| 제약사항 | 30점 |
| 품질관리 | 20점 |
| 사업관리 | 20점 |
| 저작권 관리 | 20점 |
| 보안관리 | 20점 |
| 비상대책 | 20점 |
| 기술지원 | 10점 |
| 하자보수 | 10점 |
| 사업수행실적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8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환경법정교육 사이버 콘텐츠 개발·개편
용역 › 영상·콘텐츠 제작 › 이러닝 콘텐츠
환경법정교육 4개 과정(40시간)의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교수설계·원고·스토리보드·촬영·편집·HTML5 개발로 제작·개편하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이 사업의 몸통이다.
- 요구분석 및 교수설계
- 원고 집필·검토 및 차시별 퀴즈 3문항 개발
- 스토리보드·프로토타입 제작 및 시연
- 전문가 강의·현장촬영·대담·애니메이션·인포그래픽 등 영상 제작
- HTML5 반응형 콘텐츠 및 UI·디자인 개발
- 학습자용 강의자료·강사 촬영용 교안 제작
- 내용전문가·자문위원·검토단 섭외·운영
- 단계별 품질관리·전수검수
- 저작권·초상권 확보
- 하자보수(12개월)
딸린 일 · CDN 변환·적용 및 LMS 탑재·운영환경 개선
용역 › 정보시스템·SW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신규·기존 콘텐츠를 CDN 운영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개발하고 LMS와 연계해 탑재·정상구동을 지원하는 전산 기반 작업이다.
- 기존 콘텐츠 CDN 방식 변환·개발 및 적용
- LMS 연계 콘텐츠 서비스 구성
- 과정별 차시·교육시간 설정 및 과정개설 지원
- PC·모바일·태블릿·주요 브라우저 시험운영 및 정상구동 확인
- 기존 운영 콘텐츠 오탈자·링크·이미지·화면 단순 오류 수정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4426-000
- 참조번호
- KECI-공고-2026-140호
- 공고기관
- 한국환경보전원
- 수요기관
- 한국환경보전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70,909,091원
- 배정예산
- 298,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디지털콘텐츠 개발 ›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56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① 공고가 고른 업종 코드를 가졌나. ② 내용전문가·원고 집필·강사 섭외·번역·스튜디오 비용을 우리가 대나, 발주처(교수·교안 제공·대학 스튜디오)가 대나. ③ 과정 수·러닝타임과 예산. ④ 실적 벽(1억 원 이상 납품)·샘플 콘텐츠 제작·LMS 구축·운영이 붙나. ⑤ 지명 수의로 이미 정해진 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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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배경 및 목적 ○ 환경법정교육의 보수교육 주기 도래 및 관계 법령·제도·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기존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편 ○ 과정별 특성과 학습내용을 고려한 교수설계 및 다양한 콘텐츠 유형 적용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 ○ 대기환경기술인 교육과정의 선택과목제 도입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 구축 및 학습편의성 제고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환경법정교육 사이버 콘텐츠 개발 용역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사 업 비) 금298,000,000원(금이억구천팔백만원정 / VAT 포함) ※ 강의료, 촬영비, 자문·검토수당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평가 방식) ○ (사업내용) 환경법정교육 사이버 콘텐츠 전면·부분 개편 및 선택과목제 기반 교육과정 구축 등 (편집상 공란) 3. 사업 범위 ○ 환경법정교육 4개 과정(총 40시간) 사이버 콘텐츠 개발·개편 및 운영환경 개선 - 대기환경기술인 과정 선택과목 콘텐츠 개발 및 과정 편성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 구성 - 인트로, 퀴즈(3문제) 등을 포함하여 1차시당 50분(±5분) 분량
| 구분 | 과정 | 개발시간 | 내용 |
|---|---|---|---|
| 전면 개편 | 대기환경 기술인 (3개 과정) | 28시간 | ○ ① 대기 분야 공통 콘텐츠 개발 → ② 3개 과정 편성 - 과정: 4일(28시간), 2일(14시간), 1일(6시간) ○ 선택과목 콘텐츠 개발 및 과정 편성 - 직무·업종 및 학습수요에 따른 선택형 콘텐츠 구성 ※ 선택과목 콘텐츠 개발 시간은 28시간에 포함 ○ 과정별 특성을 반영한 화면(UI) 및 디자인 별도 구성 |
| 부분 개편 | 수질환경 기술인 (2개 과정) | 2시간 | ○ ① 수질 법령 과목 공통 콘텐츠 개발 → ② 2개 과정 편성 - 과정: 운수·세차, 위탁·면제 ○ 과정별 특성을 반영한 화면(UI) 및 디자인 별도 구성 |
| 환경영향 평가기술자 (최초교육) | 10시간 | ○ 최초교육 사이버 콘텐츠 개편(10시간) ○ 관계 법령·제도 및 최신 기준 등을 반영한 교육 내용 수정·보완 | |
| 과정 편성 | 실내공기질 관리자 (보수교육) | - | ○ 2025년 개발 콘텐츠(6시간)를 활용한 보수교육(4시간) 과정 편성 - 신규교육과 구분하여 과정명 및 화면(UI) 구성 |
| 변환 개발 | 기존 콘텐츠 | ○ 기존 콘텐츠의 CDN 방식 변환·개발 및 적용 ○ 신규 개발·개편 콘텐츠의 CDN 방식 변환·개발 및 적용 - 신규 개발·개편한 콘텐츠를 CDN 운영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개발 및 적용 - LMS와 연계하여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구성 ○ CDN 변환·개발 및 적용 후 콘텐츠 정상 구동 여부 확인 및 오류 보완 | |
| 유지 관리 | ○ 기존 운영 콘텐츠의 오탈자, 단순 표기 등 오류 사항 수정 ○ 링크·이미지·화면 등 단순 오류사항 수정 및 정상 구동 지원 |
- 강의별 학습자용 강의자료와 강사 촬영용 교안을 구분하여 별도 제작 ※ 일부 콘텐츠는 과정 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개발 규모(차시·시간), 과목 구성 및 주제는 발주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계획 수립 | 집필진 ·검토위원 구성 및 커리큘럼 회의 | 원고 집필 및 스토리 보드 작성 | 전문가 자문·검토 | 콘텐츠 개발 | 최종 검수 및 보완 | 콘텐츠 납품 및 CDN 변환·적용· LMS 탑재 지원 | ||||||
|---|---|---|---|---|---|---|---|---|---|---|---|---|
| 계획 수립 | 집필진 ·검토위원 구성 및 커리큘럼 회의 | 원고 집필 및 스토리 보드 작성 | 전문가 자문·검토 | 콘텐츠 개발 | 최종 검수 및 보완 | 콘텐츠 납품 및 CDN 변환·적용· LMS 탑재 지원 | ||||||
| 업무내용 | 업무세부 내용 |
|---|---|
| 교육과정 분석 및 개발기획 | · 기존 환경법정교육 콘텐츠, 법정교육 시간·이수기준, 학습대상 및 운영환경을 분석하여 과정별 개발·개편 범위 및 추진방향 설정 · 교육목표 및 차시별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교육내용·학습흐름·차시 구성·콘텐츠 유형 등 교수설계 · 수행조직, 추진일정, 전문가 운영, 품질관리, LMS·CDN 적용 및 산출물 관리 등 세부 수행계획 수립 |
| 선택과목제 기반 교육과정 개발·편성 | · 직무·업종 및 학습수요에 따라 학습자가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 콘텐츠 개발 및 과정 편성 · 대기분야 공통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기 4일(28시간)·2일(14시간)·1일(6시간) 등 과정별 특성에 맞게 콘텐츠 편성 · 선택과목 및 개발시간은 커리큘럼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일부 콘텐츠는 과정 간 공통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
| 교육 콘텐츠 개발·개편 | · (전면개편) 대기환경기술인, (부분개편) 수질환경기술인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최초), (과정편성) 실내공기질관리자 보수교육 과정 편성 · 최신 법령·제도·기술기준 및 현장사례 등을 반영하여 교육내용 최신화 · 내용전문가·자문위원·검토단의 집필·자문·검토를 통해 콘텐츠의 전문성 및 내용 적합성 확보 |
|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학습자료 제작 | · 교육내용과 학습목표에 따라 전문가 강의, 스튜디오·현장촬영, 대담·인터뷰,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 2D·3D 그래픽 등 다양한 제작방식 적용 · HTML5 기반 반응형 콘텐츠 및 과정별 특성을 반영한 화면(UI)·디자인을 적용하고, 재생·배속·자막·이어보기·퀴즈 등 학습편의 기능 구현 · 학습자용 강의자료와 강사 촬영용 교안 등 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습자료 제작 |
| LMS·CDN 적용 및 콘텐츠 유지관리 | · (변환개발) 기존 사이버 콘텐츠 및 본 사업에서 신규 개발·개편한 콘텐츠를 CDN 운영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적용하고 LMS와 연계하여 정상 구동 지원 · (유지관리) 기존 운영 콘텐츠의 조직명칭 변경, 맞춤법·오탈자·표기 및 링크·이미지·화면 등 단순 오류사항 수정·보완 · 과정별 차시·교육시간 등을 설정하여 과정개설을 지원하고 PC·모바일·주요 브라우저에서 정상 구동 여부 확인 |
| 품질관리 및 사업운영 ·사후지원 | · 원고→스토리보드→프로토타입→개발물→최종산출물 단계별 검토 및 자체·전문가 검수를 통해 품질관리 · 웹표준·접근성, 저작권·초상권·출처 및 보안사항을 관리하고 착수·중간·최종보고 등 사업 추진현황 관리 · 최종 산출물 납품·기술이전 및 운영지원과 하자보수를 통해 콘텐츠의 안정적 운영 지원 |
1. 추진 전략 ○ (콘텐츠 개발 및 운영환경 고도화) 다양한 학습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학습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 관련 법령·제도·기술기준 및 현장사례 등을 반영하여 교육내용 최신화 - HTML5 기반 반응형 콘텐츠로 개발하고 웹표준 및 웹 호환성을 준수하여 다양한 학습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현 - 통일된 UI·UX와 확장성·호환성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콘텐츠의 일관성 및 학습편의성 확보 ○ (선택과목제 기반 교육과정 구축) 직무·업종 및 학습수요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 구축 - 대기분야 공통 콘텐츠를 기반으로 교육시간 및 과정별 특성에 맞게 콘텐츠 편성 - 과정별 특성과 학습효과를 고려한 차시 구성 및 학습자 중심 콘텐츠 설계 ○ (품질관리 체계 강화) 콘텐츠 기획부터 개발·검수·납품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 수행 - 내용전문가, 자문위원 및 검토단 운영을 통한 전문성·정확성·최신성 확보 및 품질 제고 - 프로토타입, 스토리보드 및 개발물에 대한 단계별 검토 실시 - 자체검수(사업수행자), 전문가 검토를 통한 단계별 품질 확보 2. 추진 체계 및 일정 ○ 추진 체계
| 주관기관/주관부서 | |||||||||||||||
|---|---|---|---|---|---|---|---|---|---|---|---|---|---|---|---|
| 한국환경보전원 | |||||||||||||||
| 환경연수처 교육운영팀 | |||||||||||||||
| 자문위원 | 내용전문가 | 검토단 | |||||||||||||
| 개발 방향 자문 환경분야 관계기관, 학계 및 이러닝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원고 집필 및 내용 검토 | 자체검수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단계별 산출물 검토 및 품질관리 | |||||||||||||
| 사업수행자 | |||||||||||||||
| 콘텐츠 개발·개편 및 품질관리 |
| 구분 | 업무 구분 | 주요 역할 |
|---|---|---|
| 한국환경보전원 환경연수처 | ・사업 총괄∙관리 | ・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관리 총괄 ・ 콘텐츠 개발 방향 설정 및 의사결정 ・ 단계별 산출물 검토 및 관리·감독 ・ 자문위원·내용전문가 등 전문가 구성 및 선정에 관한 사항 협의·승인 ・ 최종 산출물 검수 |
| 자문위원 | ・사업 및 보고회 자문 | ・ 콘텐츠 개발 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 자문 ・ 단계별 산출물 검토 및 개선 의견 제시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참석 및 자문 |
| 내용전문가 | ・강의 원고 집필 및 내용 검토 | ・ 강의 원고 집필 및 차시별 퀴즈 개발 등 ・ 콘텐츠 내용, 스토리보드 검토 및 확인 ・ 관련 학습자료 제공 ・ 교수설계 협의 및 필요 시 촬영 지원 |
| 검토단 | ・단계별 품질 검토 | ・ 자체검수자(사업수행자) : 원고·스토리보드·개발 콘텐츠 및 관련 산출물의 내용·화면·기능·표기사항 등 검토 - 개발 콘텐츠, 교안 및 산출물 간 내용·표기 일치 여부 검토 - 과정명, 차시명, 파일명 등 산출물 표기사항 검수 ・ 외부전문가 : 원고·스토리보드·개발물 검토 ※ 외부전문가는 사업수행자가 섭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
| 사업수행자 | ・콘텐츠 개발 사업 수행 | ・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사업 전반의 일정·인력·품질관리 ・ 내용전문가·자문위원·외부전문가 섭외 및 운영·관리 ・ 요구분석, 교수설계, 원고·스토리보드 작성 및 콘텐츠 개발·개편 ・ 학습자용 강의자료, 강사 촬영용 교안 등 관련 자료 제작 ・ 콘텐츠 촬영·편집 및 디자인·기능 개발 ・ 단계별 품질검토 및 검토의견 반영 ・ 저작권·초상권 등 권리확보 및 관련 자료 관리 ・ 콘텐츠 편성, CDN 변환·적용 및 LMS 탑재 지원 ・ 최종 산출물 제출 및 검수 지원 ・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등 운영지원 |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
| 착수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 | |||||||
| 수행 | 내용전문가·자문위원 ·검토단 구성 | ||||||||
| 요구분석 및 개발기획 | ■ | ||||||||
| 내용전문가·커리큘럼 회의 | |||||||||
| 교수설계 | |||||||||
| 원고 집필 및 검토 | ■ | ■ | |||||||
| 스토리보드 작성 | |||||||||
| 프로토타입 제작 | |||||||||
| 프로토타입 시연·검토 및 보완 | ■ | ||||||||
| 콘텐츠 개발·개편 | ■ | ■ | ■ | ||||||
| 내용적합성 심사 | |||||||||
| 테스트 | 단위테스트 | ||||||||
| 종합테스트 | ■ | ||||||||
| 최종 | 최종보완 및 완료 | ||||||||
| 최종 산출물 제출 | |||||||||
| 보고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 착수 | 중간 | 최종 | |||||
| 하자 보수 | 수정사항 반영 | 원격교육 콘텐츠 제작 완료 후 ~ 12개월 |
1. 콘텐츠 개발 준수 사항 가. 콘텐츠 개발·개편 준수 사항 ○ 주제별 개발 요구 등을 바탕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검증된 전문가로 집필진 등을 구성하여 내용 적합성 점검 강화 - 과정별 현장‧내용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집필진을 구성하고, 집필진 사전교육 및 커리큘럼 회의 실시 ○ 과정 및 주제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차시를 구성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형태로 개발 - 차시 내 학습내용을 주제별 소단위 콘텐츠로 구성하고, 교육내용에 따라 영상·인포그래픽·애니메이션·사례형 콘텐츠 등 다양한 유형을 적용 개발 - 차시별 개발 목적과 교육내용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개발유형을 선정하여 개발하되, 1개 콘텐츠 내에서도 다양한 유형을 혼용하여 개발 - 교육효과 및 학습 몰입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 유형 도입 ※ 대담형, 애니메이션, 1인 강의형, 마스터 토크 등 < 콘텐츠 유형(예시) >
* 출처: 한국환경보전원 콘텐츠 * 상기 예시는 참고용이며, 제안사는 새로운 개발유형을 발주기관에 제안할 수 있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결정 ○ 주제별 콘텐츠에 지식 및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평가 문항은 차시별로 구분 - 교육생 학습 화면에서는 차시별 3문항을 출제할 수 있도록 구현 - 차시별 내용 정리는 문자 형태는 지양하고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4컷만화, Q & A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개발 ○ 개발 단계부터 내용 검증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 및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교원 등을 활용하여 내용 검토 실시 -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획단계) 원고 집필 및 교수설계 지침, 스토리보드 작성 기준 및 촬영 대본의 적절성, 차시별 내용구성의 연계성 등 ▪(개발단계) 개발전략, 화면설계 지침, UI 화면 구성, 프로토타입, 웹 접근성에 관한 적합성, 내용 적합성(시의성, 최신성, 객관성, 윤리성, 편향성 배제) 등 ▪(검토단계) 교육동영상 구현, 동영상 재생 및 녹음 상태, 수정‧보완 계획, 저작권 확보 등 ○ 콘텐츠 개발 사업 참여 인력관리 및 하자보수(최종 산출물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지원방안 마련하여야 함 ○ 학습자용 강의자료와 강사용 교안(촬영용)을 각각의 활용 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별도 제작하여야 함 - 학습자용 강의자료는 콘텐츠 내용을 단순 전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핵심내용을 복습하고 현업에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차시별 학습목표, 핵심내용 요약, 관련 법령·제도, 주요 용어, 실무 사례 및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 - 강사용 교안은 강사가 효과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차시별 학습목표, 강의 흐름, 주요 설명 내용, 화면별 강의 시나리오,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 - 학습자용 강의자료와 강사용 교안은 콘텐츠의 과정명, 차시명, 주요 내용, 법령 및 통계자료 등이 상호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최신성을 확보하여야 함 ○ 콘텐츠 최종 검수 시 내용과 표기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과정명·차시명·영상·자막·학습자용 강의자료 및 강사용 교안 일치 여부 확인 - 수행사는 최종 산출물에 대해 자체 전수검수를 실시한 후 발주기관 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수 결과 확인된 사항은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함 ○ 선택과목제 운영체계 반영 - 필수·선택과목 체계 설계와 집합교육 교재·교육과정 간 연계성 확보 - 과정별 이수기준 및 선택과목 운영방식을 반영한 LMS 기반 선택과목 자율 선택·이수 체계 구현 - 과정 간 공통 활용 콘텐츠의 효율적 편성 및 운영 ○ 학습자가 재생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배속 기능을 구현하되, 발주기관의 LMS 및 학습인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용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콘텐츠를 CDN 운영방식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적용하여야함 ○ 콘텐츠는 PC·모바일·태블릿 등 다양한 학습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하며, 웹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함
2. 콘텐츠 품질 관리 가. 수행사 품질관리 보고회 운영 ○ 용역사업 착수에서 완료에 이르기까지 사업관리자(PM)가 사업 진행상황을 월 1회 정기적으로 보고(수행사→한국환경보전원)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프로토타입 시연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교육콘텐츠 품질 검토 및 의견수렴(수행사→한국환경보전원) ※ 착수보고회는 사업 추진 여건 및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음 나. 검토단 운영 ○ 내용·현장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검토단을 구성하여 교육콘텐츠 개발 산출물의 내용 오류 및 적절성 검토·협의 ※ 검토단은 보전원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수행사가 운영 ○ 신규 콘텐츠 개발 단계별 자문‧ 검토 활동 수행 - 원고 집필방향, 교수설계 전략, 프로토타입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실시 ○ 최종산출물 확정 전 내용전문가, 외부전문가, 관계기관 및 사업수행자 등이 참여하는 단계별 검토 실시 - 1차 검토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사항을 반영하고, 2차 검토를 통해 반영 여부 및 최종 적정성을 재확인한 후 최종산출물 확정 다. 모니터링 ○ 과정 개설 전 전체 콘텐츠 및 관련 산출물에 대한 최종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내용 오류·오탈자·화면 및 기능 오류 등을 점검 - 콘텐츠와 원고·음성·자막·학습자용 강의자료 및 강사용 교안 등 관련 산출물 간 내용 및 표기의 일치 여부 확인 - 점검 결과 확인된 오류 및 부적합 사항은 수정·보완 후 정상 반영 여부 재확인 3. 요구사항 요약 ○ 요구사항 총괄표
| 구 분 | ID 부여규칙 | 요구사항 수 |
|---|---|---|
| 기획 요구사항(Planning Requirement) | PLR-00 | 5 |
| 기능 요구사항(Functional Requirement) | FUR-00 | 2 |
| 개발 요구사항(Development Requirement) | DER-00 | 5 |
|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COR-00 | 2 |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SER-00 | 6 |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QUR-00 | 1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 | 4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 | 1 |
| 하자보수책임 요구사항(Defects Liability Requirement) | DLR-00 | |
| 합 계 | 27 |
○ 요구사항 목록표
| 순번 | 구분 | 요구사항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1 | 기획 요구사항 | PLR-01 | 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 |
| 2 | PLR-02 |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발전략 | |
| 3 | PLR-03 | 전문가 섭외·관리 | |
| 4 | PLR-04 | 내용전문가 회의 운영 | |
| 5 | PLR-05 | 원고 관리 | |
| 6 | 기능 요구사항 | FUR-01 | 제작방식 및 운용 요건 |
| 7 | FUR-02 | 콘텐츠 구성 및 학습자 기능 | |
| 8 | 개발 요구사항 | DER-01 | 화면 및 기능 설계 |
| 9 | DER-02 |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 | |
| 10 | DER-03 | 콘텐츠 개발·개편 | |
| 11 | DER-04 | 과정별 콘텐츠 편성 및 LMS 탑재 | |
| 12 | DER-05 | 학습자료 및 부가자료 제작 | |
| 13 | 제약 요구사항 | COR-01 | 개발 준수기준 및 기술표준 |
| 14 | COR-02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관리 | |
| 15 | 보안 요구사항 | SER-01 | 보안관리 지침 준수 |
| 16 | SER-02 | 사업수행 보안관리 | |
| 17 | SER-03 | 물리적·기술적 보안 | |
| 18 | SER-04 | 개인정보 보호 | |
| 19 | SER-05 | 보안점검 및 위반 조치 | |
| 20 | SER-06 | 사업 완료 시 보안조치 | |
| 21 | 품질 요구사항 | QUR-01 | 콘텐츠 품질관리 및 검토단 운영 |
| 22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1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 23 | PMR-02 | 조직구성 및 인력관리 | |
| 24 | PMR-03 | 회의개최 및 보고 | |
| 25 | PMR-04 | 산출물 관리 | |
| 26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1 | 기술이전 및 운영지원 |
| 27 | 하자보수책임 요구사항 | DLR-01 | 하자보수책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LR-01 | |||
|---|---|---|---|---|
| 요구사항 분류 | 기획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 | 응락수준 | 핵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대상 교육과정 및 기존 콘텐츠 분석을 기반으로 콘텐츠 개발·개편 계획 수립 | ||
| 세부 내용 | ○ 사업대상 과정 및 기존 콘텐츠 현황 분석 ・ 대기·수질·환경영향평가·실내공기질 등 사업대상 교육과정의 구성 및 기존 콘텐츠 현황을 분석하여 개발·개편 및 과정 편성 필요사항 도출 ・ 기존 보유 콘텐츠의 내용·기능 오류 및 유지관리 대상 분석 ・ 관계 법령·제도·정책 및 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콘텐츠 개편 필요사항 분석 ・ 과정별 기존 콘텐츠의 재사용·재편성 가능 여부 및 신규 개발 필요범위 분석 ・ 기존 콘텐츠의 LMS·CDN 운영환경 적용 가능 여부 및 변환·개선 대상 분석 ○ 과정별 학습대상 및 교육특성 분석 ・ 교육대상자의 직무, 교육수준 및 학습환경 분석 ・ 과정별 교육목표, 법정교육 시간 및 이수기준 분석 ・ 과정별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내용과 차별화가 필요한 내용 분석 ・ PC·모바일·태블릿 등 주요 학습환경 및 이용특성 분석 ○ 요구사항 및 교육수요 분석 ・ 발주기관의 사업목적,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 분석 ・ 내용전문가·현장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현장 요구사항 분석 ・ 유사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우수사례 분석 ・ 기존 콘텐츠의 개선 필요사항 및 신규 개발 필요사항 도출 ・ 교육목적과 효율성을 감안한 교수설계 ・ 학습자의 흥미 및 몰입을 유발 ○ 분야별 콘텐츠 개발·개편계획 수립 ・ 대기환경기술인 공통 콘텐츠(28시간) 전면 개편계획 수립 ・ 수질환경기술인 콘텐츠(2시간) 부분 개편계획 수립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 콘텐츠(10시간) 부분 개편계획 수립 ・ 기존 실내공기질관리자 콘텐츠(6시간)를 활용한 보수교육(4시간) 과정 편성계획 수립 ・ 기존 보유 콘텐츠 유지관리 및 운영환경 개선계획 수립 ○ 사업 추진계획 구체화 ・ 요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과정별 개발범위, 추진일정, 개발방법, 전문가 활용, 품질관리 및 산출물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콘텐츠 개발계획서, 요구분석 결과, 교육과정 분석자료, 과정별 개발·개편 계획 등 포함) | |||
| 관련요구사항 | ・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발전략(PLR-02) ・ 콘텐츠 개발·개편(DER-03) ・ 과정별 콘텐츠 편성 및 LMS 탑재(DER-04)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LR-02 | |||
|---|---|---|---|---|
| 요구사항 분류 | 기획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발전략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요구분석 및 과정별 교육특성을 반영한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발전략 수립 | ||
| 세부 내용 | ○ 교수설계 및 개발방향 수립 ・ 요구분석 및 과정별 교육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설계 방향 수립 ・ 교육목표, 교육대상, 학습내용 및 과정별 특성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유형 선정 ・ 기존 콘텐츠 및 유사·우수사례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과정별 개선방향 제시 ・ 학습내용의 난이도, 학습순서 및 학습흐름을 고려하여 차시 구성 ・ 학습내용을 주제별 소단위로 구성하여 학습 집중도 및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 ○ 다양한 콘텐츠 개발방식 적용 ・ 교육내용 및 과정 특성에 따라 전문가 강의, 내레이션·성우, 현장촬영, 대담·인터뷰, 애니메이션·모션그래픽, 인포그래픽·사례형 콘텐츠, CG·3D·드론·360도 촬영 등 다양한 제작방식 적용 ・ 최신 제작기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학습목표, 교육내용 및 학습효과를 고려하여 적합한 개발방식을 선정 ※ 해당 개발 유형 중 교육내용 및 과정 특성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 ○ 과정별 교수설계 및 콘텐츠 구성 ・ 대기환경기술인: 공통 콘텐츠(28시간)를 기반으로 대기 4일·2일·1일 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모듈화 설계 - 직무·업종 및 학습수요에 따라 학습자가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 콘텐츠 및 학습구조 설계 - 과정 간 공통 활용 콘텐츠와 과정별 특화 콘텐츠를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구성 ・ 수질환경기술인: 공통 콘텐츠(2시간)를 기반으로 수질(운수·세차) 및 수질(위탁·면제) 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교수설계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10시간)의 개편범위와 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교수설계 ・ 실내공기질관리자: 기존 콘텐츠(6시간)를 활용하여 보수교육(4시간) 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 및 차시 구성 설계 ※ 상기 사항 외 교수설계 및 콘텐츠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학습효과 중심 콘텐츠 설계 ・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이 일관되도록 차시별 교수학습 흐름 설계 ・ 법령·제도 등 설명 중심 내용은 도식·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 ・ 현장 및 실무 중심 내용은 사례, 전문가 설명, 현장촬영 등 학습내용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 ・ 학습자의 이해도 확인을 위한 차시별 퀴즈 및 학습정리 구성방향 제시 ○ 운영환경 및 향후 활용을 고려한 설계 ・ PC·모바일·태블릿 등 주요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콘텐츠 구성 및 화면방식 설계 ・ LMS·CDN 운영환경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콘텐츠 구조 설계 ・ 향후 콘텐츠 수정·교체 및 과정 간 공동 활용이 용이하도록 확장성과 재사용성을 고려하여 설계 | |||
| 산출정보 | 교수설계서, 과정별 콘텐츠 구성안, 스토리보드 | |||
| 관련요구사항 | ・ 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PLR-01) ・ 화면 및 기능 설계(DER-01) ・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DER-02) ・ 콘텐츠 개발·개편(DER-03)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LR-03 | |||
|---|---|---|---|---|
| 요구사항 분류 | 기획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전문가 섭외·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의 전문성·정확성 및 현장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섭외·관리 | ||
| 세부 내용 | ○ 분야별 전문가 섭외 ・ 사업수행자는 환경법정교육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을 보유한 내용전문가·현장전문가 등을 섭외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선정 ・ 원고·스토리보드 및 개발물의 검토 등을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 2~3명 내외를 섭외하여 활용 ※ 전문가 선정 시 기존 환경법정교육 교재 집필진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 참여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우선 고려할 수 있음 ○ 전문가 운영·관리 ・ 사업수행자는 전문가별 역할·참여일정 및 수행업무를 관리하고, 원고 집필·검토·자문·촬영 등이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체계를 운영 ・ 전문가 회의, 원고 집필, 스토리보드·개발물 검토, 강의·현장촬영 등 전문가 참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 ・ 일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 ※ 전문가 섭외·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 제반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 자문위원 운영 ・ 사업수행자는 사업내용 및 자문분야에 적합한 자문위원을 섭외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성 ・ 자문회의 개최, 참석 요청, 일정 조율 등 자문위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 ※ 자문위원 구성, 회의 일정 및 자문·검토 범위 등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명단 및 이력, 전문가 운영계획 포함), 전문가 참여·활용 관련 증빙자료 | |||
| 관련요구사항 | ・ 내용전문가 회의 운영(PLR-04) ・ 원고 관리(PLR-05) ・ 콘텐츠 품질관리 및 검토단 운영(QUR-01)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LR-04 | |||
|---|---|---|---|---|
| 요구사항 분류 | 기획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내용전문가 회의 운영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방향 협의·검토를 위한 내용전문가 회의 운영 | ||
| 세부 내용 | ○ 과정별 커리큘럼 회의 운영 ・ 사업수행자는 사업 초기 과정별 내용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커리큘럼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과정 구성 및 콘텐츠 개발방향을 협의 ・ 교육목표·교육대상, 과목·차시 구성, 학습내용·학습순서 및 개발·개편 범위 등 과정별 커리큘럼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협의 ・ 회의 결과를 교수설계, 원고 작성 및 콘텐츠 개발에 반영 ○ 내용전문가 및 자문회의 운영 ・ 콘텐츠 개발과정에서 원고, 스토리보드 및 주요 개발물에 대한 자문·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회의 운영 ・ 원고 및 교육내용의 전문성·정확성·최신성 및 적정성 검토 ・ 온라인 콘텐츠 제작 관련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콘텐츠 구성·표현방식 등에 대한 자문 실시 ・ 회의자료, 참석자 명단, 회의록 및 조치결과를 작성·관리 ※ 회의 일정·참석자·세부 안건 및 전문가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 | |||
| 산출정보 | 커리큘럼(안), 주요 회의자료 및 회의록 | |||
| 관련요구사항 | ・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발전략(PLR-02) ・ 전문가 섭외·관리(PLR-03) ・ 원고 관리(PLR-05) ・ 회의개최 및 보고(PMR-03)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LR-05 | |||
|---|---|---|---|---|
| 요구사항 분류 | 기획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원고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 개발을 위한 원고 작성·검토 및 관리 | ||
| 세부 내용 | ○ 원고 작성기준 수립 및 강의 원고 작성 ・ 사업수행자는 과정별 원고의 구성, 작성형식, 용어·표기 등 일관된 원고 작성을 위한 집필기준을 마련 ・ 내용전문가 회의 결과와 과정별 교육목표 및 차시 구성을 반영하여 차시별 원고 작성 ・ 최신 법령·제도·정책, 기술기준, 통계자료 및 현장·실무사례 등을 반영 ・ 학습자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전문용어, 법령 및 주요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 ・ 과정 및 차시 간 내용의 중복·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용어·표현의 일관성 유지 ※ 발주기관의 원고집필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내용 및 콘텐츠 특성에 따라 별도 형식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 ○ 원고 수급 및 관리 ・ 사업수행자는 원고 집필일정 및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효과적인 원고 작성·수급방안을 마련 ・ 과정 내 다수의 내용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 집필범위 및 역할을 조정하고, 과정 전체의 학습흐름이 일관되도록 관리 ・ 원고 수급 또는 검토 일정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 ○ 퀴즈 작성 및 검토 ・ 차시별 주요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퀴즈 3문항 이상 개발 ・ 학습내용과 연계된 문항으로 구성하고 정답 및 해설 작성 ・ 문항·정답 및 해설의 정확성·적절성을 검토하여 최종 콘텐츠에 반영 ○ 학습자용 강의자료 및 강사 촬영용 교안 작성 ・ 강의별 학습자용 강의자료와 강사 촬영용 교안을 구분하여 작성 ・ 학습자용 강의자료는 학습내용의 이해 및 복습이 가능하도록 핵심내용 중심으로 구성 ・ 강사 촬영용 교안은 강의 원고를 기반으로 콘텐츠 촬영·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 원고 및 관련 산출물 검토·관리 ・ 원고, 퀴즈, 스토리보드, 영상·음성·자막, 학습자용 강의자료 및 강사 촬영용 교안 간 내용·용어·표기의 일치 여부 확인 ・ 내용전문가 및 발주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원고 및 관련 자료를 수정·보완하고 최종 확정 ・ 검토의견 및 수정·반영사항에 대한 이력 관리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SME 관리 및 원고수급 계획), 원고, 문제 Pool | |||
| 관련요구사항 | ・ 전문가 섭외·관리(PLR-03) ・ 내용전문가 회의 운영(PLR-04) ・ 콘텐츠 개발·개편(DER-03) ・ 학습자료 및 부가자료 제작(DER-05) ・ 콘텐츠 품질관리 및 검토단 운영(QUR-01)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1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제작방식 및 운용 요건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다양한 학습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콘텐츠 제작 및 운용기준 적용 | ||
| 세부 내용 | ○ 콘텐츠 제작 및 운용기준 ・ HTML5 기반으로 제작하고 웹표준 및 웹호환성을 준수 ・ 특정 저작도구·프로그램 등에 종속되지 않도록 제작하고, 별도의 특정 프로그램이나 플러그인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 ・ PC·모바일·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 및 주요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현 ・ 화면 크기 및 이용환경을 고려하여 콘텐츠가 적절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구성 ○ LMS·CDN 운영환경 적용 ・ 발주기관 LMS와 연계하여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구성 ・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CDN 운영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재생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필요한 변환·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작 ・ 콘텐츠 재생, 진도관리, 이어보기 등 LMS 연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구현 ○ 유지관리 및 확장성 확보 ・ 향후 법령·제도 및 교육내용 변경 등에 따라 콘텐츠의 수정·보완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개발 ・ 과정 재편성 및 콘텐츠의 추가·변경이 용이하도록 모듈 단위로 구성 ・ 과정 간 공통으로 활용되는 콘텐츠는 중복 개발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 |||
| 산출정보 | 콘텐츠 개발물 | |||
| 관련요구사항 | ・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발전략(PLR-02) ・ 화면 및 기능 설계(DER-01) ・ 과정별 콘텐츠 편성 및 LMS 탑재(DER-04) ・ 개발 준수기준 및 기술표준(COR-01)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R-02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구성 및 학습자 기능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학습자의 원활한 학습을 위한 차시 구성 및 콘텐츠 학습기능 구현 | ||
| 세부 내용 | ○ 차시별 콘텐츠 구성 ・ 인트로, 학습목표, 학습내용 안내, 본 학습, 학습정리, 퀴즈, 종료화면 등으로 구성 ・ 차시별 학습시간은 원고 및 교육과정 편성기준에 따라 구성하고,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차시별 주요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퀴즈 3문항 이상 구성 ○ 학습자 제어 및 순차학습 기능 ・ 동영상·애니메이션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재생·일시정지, 음량조절, 자막 표시, 재생속도 조절 등 기본적인 학습 제어기능 제공 ・ 이전·다음·반복 등 학습 진행에 필요한 네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하되, 최초 학습 시에는 순차적으로 학습이 진행되도록 구현 ・ 최초 학습 시 NEXT 버튼·재생바 등의 조작을 통한 미학습 구간으로의 임의 진도이동을 제한 ・ 목차 및 현재 학습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학습 중단 후 재접속 시 마지막 학습위치부터 이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현 ・ 재생속도 조절 기능은 발주기관 LMS의 학습인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용하고,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학습진도 관리 ・ 각 차시의 학습진도 및 학습이력이 LMS와 연계하여 정상적으로 반영·처리되도록 구현 ・ 학습자의 현재 학습위치 및 학습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순차학습, 진도처리 및 이어보기 등 학습이력 관련 기능은 발주기관 LMS의 운영 및 학습인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현 ○ 화면 및 메뉴 구성 ・ 버튼·메뉴·아이콘·재생바 등 UI 구성요소를 직관적으로 구성하고 동일 과정 내 화면 및 기능의 일관성 확보 ・ 학습자가 현재 학습위치와 주요 기능을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 ・ 학습내용 중심의 간결한 화면으로 구성하고 PC·모바일 등 주요 학습환경에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구현 ○ 학습정리 구성 ・ 단순 문자 나열을 지양하고 학습내용 및 과정 특성에 따라 인포그래픽, 카드형 콘텐츠, Q&A, 사례정리, 도식·표, 만화 등 적합한 방식 활용 ・ 차시별 핵심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확인·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 ○ 학습자료 제공 ・ 차시별 학습자용 강의자료 제공 ・ PDF 등 범용 형식으로 제공하고 LMS에서 다운로드 또는 바로보기가 가능하도록 구성 ・ 주요 법령·제도 및 실무사례 등 학습에 필요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 | |||
| 산출정보 | 최종 콘텐츠 | |||
| 관련요구사항 | ・ 원고 관리(PLR-05) ・ 제작방식 및 운용 요건(FUR-01) ・ 화면 및 기능 설계(DER-01) ・ 과정별 콘텐츠 편성 및 LMS 탑재(DER-04) ・ 학습자료 및 부가자료 제작(DER-05)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ER-01 | |||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화면 및 기능 설계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학습내용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명확성·간결성·일관성을 확보한 UI 및 학습화면·기능 설계 | ||
| 세부 내용 | ○ 기존 콘텐츠 및 운영환경 분석 ・ 기존 운영 콘텐츠의 화면구성, UI·UX, 기능 및 운영방식 분석 ・ 발주기관 LMS 및 모바일 운영환경과 콘텐츠 개발·운영 관련 기준 분석 ・ 기존 콘텐츠와 신규·개편 콘텐츠 간 통일성을 검토하고 과정별 공통·별도 적용사항 도출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콘텐츠 및 LMS 관련 개발가이드를 준수하여 설계하고, 별도 적용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 ・ 기존 콘텐츠 및 개발대상 과정 분석 결과와 과정별 공통·별도 적용사항을 정리하여 착수보고 시 제시 ○ 과정 특성을 고려한 UI 및 학습화면 설계 ・ 학습자의 학습경험, 학습내용 및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화면 구성 ・ 학습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화면을 간결하고 일관되게 구성하고, 버튼·배경이미지 등 부가요소는 학습 몰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용 ・ 과정별 교육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이미지·그래픽 등 시각요소 적용 ・ 공통 버튼·메뉴·아이콘·재생바 등 UI 구성요소는 일관성 있게 설계 ・ 과정별 인트로·썸네일·과정표시 등을 활용하여 과정 간 구분이 가능하도록 구성 ・ 법정교육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독성·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 학습기능 설계 ・ FUR-02에 따른 재생·일시정지·배속, 순차학습, 임의 진도이동 제한, 진도관리, 이어보기 및 학습위치 확인 등 학습기능이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 이전·다음·반복 등 네비게이션 기능을 포함하여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 ・ PC·모바일 등 주요 학습환경에서 학습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 디자인 기준 및 표기사항 관리 ・ 콘텐츠 화면, LMS 및 학습자료의 과정명·차시명을 동일하게 적용 ・ 과정명·차시명 변경 시 관련 콘텐츠 및 산출물에 동일하게 반영 ・ 프로토타입 검토·확정 결과를 반영하여 UI·디자인 구성요소 및 적용기준 등을 디자인 가이드로 작성하고 전체 콘텐츠에 일관되게 적용 | |||
| 산출정보 | UI 및 학습화면 설계서, 디자인 가이드 | |||
| 관련요구사항 | ・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발전략(PLR-02) ・ 콘텐츠 구성 및 학습자 기능(FUR-02) ・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DER-02)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ER-02 | |||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수설계전략 및 UI·학습화면 설계를 반영한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 | ||
| 세부 내용 | ○ 디자인 비교시안 제시 ・ DER-01의 분석 및 설계방향을 반영하여 과정별 또는 분야별 디자인 비교시안 2종 이상 제시 ・ 비교시안은 인트로, 본 학습 및 모바일 화면 등 주요 화면을 포함하여 구성 ・ 발주기관 검토를 거쳐 선정된 디자인을 프로토타입 콘텐츠에 적용 ○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 ・ 선정된 디자인 및 교수설계전략을 반영하여 과정별 또는 대표 1~2개 차시의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 ・ 화면구성, 영상·음성·자막·그래픽과 함께 배속, 최초 순차학습, 임의 진도이동 제한, 진도관리, 이어보기, 학습위치 확인 등 FUR-02에서 정한 주요 학습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 ・ PC·모바일 등 주요 학습환경에서 화면 및 기능 구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 ・ 확정된 프로토타입을 기본 개발기준으로 적용하되, 과정별 특성에 따라 이미지·BGM·내레이션 등 세부 구성요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프로토타입 시연 및 확정 ・ 발주기관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프로토타입 콘텐츠 시연 ・ 디자인, 화면구성, 콘텐츠 제작방식 및 주요 학습기능 등의 적정성 확인 ・ 시연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되, 검토의견이 상충하거나 반영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확정된 디자인 및 개발기준을 전체 콘텐츠 개발에 적용 ・ 시연 일정·방법 및 장소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며, 중간보고 등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 | |||
| 산출정보 | 디자인 비교시안, 프로토타입 콘텐츠 | |||
| 관련요구사항 | ・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발전략(PLR-02) ・ 콘텐츠 구성 및 학습자 기능(FUR-02) ・ 화면 및 기능 설계(DER-01) ・ 콘텐츠 개발·개편(DER-03)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ER-03 | |||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개발·개편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확정된 교수설계·원고·스토리보드 및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사업대상 콘텐츠 개발·개편 | ||
| 세부 내용 | ○ 확정된 개발기준에 따른 콘텐츠 개발 ・ 발주기관의 콘텐츠 개발가이드 및 확정된 원고·스토리보드·프로토타입을 기준으로 콘텐츠 개발 ・ 화면·영상·음성·자막·그래픽 및 차시별 퀴즈 등 콘텐츠 구성요소를 구현하고, 구성요소 간 내용 및 표현의 일관성 확보 ○ 대기환경기술인 콘텐츠 전면 개편 ・ 총 28시간 분량의 공통 콘텐츠 전면 개편 ・ 기존 콘텐츠의 내용·화면·영상 등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최신 법령·제도·정책 및 기술기준 등을 반영 ・ 대기 4일·2일·1일 과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 콘텐츠를 모듈화하여 개발 ・ 직무·업종 및 학습수요에 따라 학습자가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 콘텐츠 개발 ○ 수질환경기술인 콘텐츠 부분 개편 ・ 총 2시간 분량의 콘텐츠 부분 개편 ・ 대상 과정 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구성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 콘텐츠 부분 개편 ・ 총 10시간 분량의 콘텐츠 부분 개편 ・ 기존 콘텐츠의 유지범위와 개편범위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최신 법령·제도·정책, 기술기준, 통계 및 사례 등을 반영 ○ 실내공기질관리자 보수과정 편성·개편 ・ 기존 개발된 콘텐츠(6시간) 중 보수교육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여 4시간 과정으로 재구성 ・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 과정에 적합하도록 내용·자막·화면 등을 수정·보완 ○ 영상 및 멀티미디어 제작 ・ 전문 촬영·편집인력을 활용하여 고화질·고품질의 영상 콘텐츠 제작 ・ 과정 특성에 따라 강사, 내레이션·성우, 아나운서 등을 적절하게 활용 ・ 단순한 텍스트 나열방식을 지양하고, 교육내용 및 과정 특성에 따라 현장촬영, 대담·인터뷰, 애니메이션·모션그래픽, 인포그래픽, CG·2D·3D, 드론·360도 촬영 등 적합한 제작방식을 적용 ・ 배경음악 및 효과음은 학습내용 전달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적용 | |||
| 산출정보 | 최종 콘텐츠 | |||
| 관련요구사항 | ・ 원고 관리(PLR-05) ・ 콘텐츠 구성 및 학습자 기능(FUR-02) ・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DER-02) ・ 과정별 콘텐츠 편성 및 LMS 탑재(DER-04) ・ 콘텐츠 품질관리 및 검토단 운영(QUR-01)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ER-04 | |||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과정별 콘텐츠 편성 및 LMS 탑재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개편 콘텐츠를 교육과정별로 편성하고 CDN 변환·적용 및 LMS 탑재·정상구동 지원 | ||
| 세부 내용 | ○ 대기환경기술인 과정 편성 ・ 개발된 공통 콘텐츠를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에 따라 대기 4일·2일·1일 과정으로 각각 편성 ・ 과정별 차시 순서 및 학습흐름을 고려하여 구성 ・ 직무·업종 및 학습수요에 따라 학습자가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선택과목 편성 ○ 수질환경기술인 과정 편성 ・ 개발·개편된 콘텐츠를 대상 과정의 교육시간 및 특성에 맞게 편성 ・ 공통 활용 콘텐츠를 각 대상 과정에 적용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최초교육 과정 편성 ・ 개편 콘텐츠와 기존 유지 콘텐츠를 연계하여 과정 구성 ・ 전체 과정의 학습흐름 및 차시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 ○ 실내공기질관리자 보수과정 편성 ・ 기존 콘텐츠 중 보수교육에 적합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4시간 보수과정 편성 ・ 신규교육과 구분되는 과정명 및 화면구성 적용 ○ CDN 변환개발·적용 및 LMS 탑재 ・ 신규 개발·개편 콘텐츠 및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존 사이버 콘텐츠를 CDN 운영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개발·적용 ・ 콘텐츠와 영상경로를 연계하여 LMS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구성 ・ LMS·CDN 연계기능은 향후 수정·변경이 용이하도록 콘텐츠와 분리하여 구성 ・ 과정별 차시 및 교육시간 등을 설정하고 LMS 탑재 및 과정개설 지원 ・ 발주기관의 진도 및 수료기준 설정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시험운영 및 정상구동 확인 ・ LMS 탑재 후 수강신청부터 학습·진도처리 및 수료까지 주요 운영단계에 대한 시험운영 실시 ・ FUR-02에서 정한 학습기능 및 학습이력이 LMS와 정상적으로 연계·처리되는지 확인 ・ 차시별 학습 완료에 따른 학습이력 저장 및 진도율 반영, 이어보기, 다음 차시 이동 등 학습 진행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콘텐츠 실행 시 화면 미노출·빈 화면, 콘텐츠 로딩·재생 오류 및 차시 전환 오류 등 학습 진행을 저해하는 오류 발생 여부 확인 ・ 콘텐츠 재생, 퀴즈 실행 및 학습자료 제공 등 주요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PC·모바일·태블릿 및 주요 브라우저 등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학습환경에서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확인된 오류는 수정·보완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재시험하여 정상 작동 여부 재확인 | |||
| 산출정보 | 과정별 콘텐츠 편성표, LMS 탑재 콘텐츠, 기능점검 결과 | |||
| 관련요구사항 | ・ 제작방식 및 운용 요건(FUR-01) ・ 콘텐츠 구성 및 학습자 기능(FUR-02) ・ 콘텐츠 개발·개편(DER-03) ・ 콘텐츠 품질관리 및 검토단 운영(QUR-01)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ER-05 | |||
|---|---|---|---|---|
| 요구사항 분류 | 개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학습자료 및 부가자료 제작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최종 콘텐츠와 연계된 학습자용 강의자료, 강사 촬영용 교안 및 콘텐츠 운영에 필요한 부가자료 제작 | ||
| 세부 내용 | ○ 학습자용 강의자료 제작 ・ 차시별 학습목표, 핵심내용, 관련 법령·제도, 주요 용어, 실무사례 및 참고자료·출처 등을 포함하여 구성 ・ 학습내용의 이해 및 복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내용 중심으로 제작 ・ 주요 법령·제도 및 현장·실무사례 등 학습자의 현업 활용성을 고려하여 구성 ・ PDF 등 범용 형식으로 제공 ○ 강사 촬영용 교안 제작 ・ 확정된 강의 원고를 기반으로 콘텐츠 촬영·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제작 ・ 학습자용 강의자료와 강사 촬영용 교안의 목적 및 활용방식을 고려하여 구분 제작 ○ 자료 간 일치성 확보 ・ 콘텐츠와 학습자료의 과정명·차시명을 동일하게 적용 ・ 법령명·조문, 통계·수치 및 주요 용어 등을 최종 콘텐츠와 일치하도록 구성 ・ 원고·영상·음성·자막 및 학습자료 간 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 썸네일 및 부가자료 제작 ・ 과정 및 차시 구분에 필요한 썸네일, LMS 목록화면용 이미지 등 부가자료 제작 ・ 발주기관이 향후 수정·활용할 필요가 있는 자료는 편집 가능한 원본 형태로 제공 | |||
| 산출정보 | 학습자용 강의자료, 강사 촬영용 교안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원고 관리(PLR-05) ・ 콘텐츠 구성 및 학습자 기능(FUR-02) ・ 콘텐츠 개발·개편(DER-03) ・ 산출물 관리(PMR-04)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준수기준 및 기술표준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의 안정적인 개발·운영 및 품질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지침, 기술표준 및 보안기준 준수 | ||
| 세부 내용 |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웹 표준(HTML5) 방식의 콘텐츠 제작을 기본으로 하며, 별도 적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별도의 특정 프로그램이나 플러그인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 ・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웹 표준 및 호환성 관련 기준 준수 ○ 웹 접근성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 다양한 학습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웹 접근성 기준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 본 사업에 적용되는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콘텐츠 제작 ○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기준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행정기관·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본 사업에 적용되는 지침 및 보안기준 준수 ○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OWASP Top 10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본 사업의 개발·적용 범위에 대한 웹 취약점 점검 실시 ・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 인증·접근통제, 보안설정 오류 등 주요 웹 취약요소에 대한 점검 실시 ・ 웹 취약점 점검 솔루션 등을 활용하여 취약점을 점검하고, 사업수행자가 개발·적용한 범위에서 취약점 또는 지적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 소스코드를 수정·보완 ・ 수정·보완 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취약점의 조치 여부 확인 ○ 기타 관련 기준 준수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정책 준수 ・ 전자정부 및 행정기관·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본 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지침 준수 ・ 그 밖에 콘텐츠 개발·운영 및 LMS·CDN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기준 준수 ○ 하자담보책임 ・ 하자담보책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적용 ・ 하자보수의 범위 및 세부사항은 하자보수책임 요구사항(DLR-01)에 따름 | |||
| 산출정보 | 웹 취약점 점검결과 | |||
| 관련요구사항 | ・ 제작방식 및 운용 요건(FUR-01) ・ 화면 및 기능 설계(DER-01) ・ 과정별 콘텐츠 편성 및 LMS 탑재(DER-04) ・ 보안관리 지침 준수(SER-01) ・ 하자보수책임(DLR-01)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2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 제작·활용에 필요한 저작권·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고 최종 산출물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관리 | ||
| 세부 내용 | ○ 제3자 저작물 및 관련 권리 확보 ・ 콘텐츠 제작에 사용하는 폰트, 이미지, 음원, 영상, 기사, 도표, 캐릭터 등 제3자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권한을 확보하고, 권리관계 또는 이용범위가 불명확한 저작물은 사용하지 않음 ・ 강사·출연자·성우·아나운서 등의 영상·음성·사진 등을 활용하는 경우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필요한 초상권 등 관련 권리 확보 ・ 발주기관의 향후 콘텐츠 수정·보완·재편성 및 활용에 필요한 저작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이용 등에 관한 권리범위를 고려하여 처리 ○ 출처표시 및 권리확보 내역 관리 ・ 외부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이용조건에 따라 콘텐츠 및 학습자료 등에 필요한 출처를 표시 ・ 사용한 저작물의 출처, 이용조건 및 권리확보 여부를 관리하고, 최종 산출물 제출 시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권리침해 및 분쟁에 대한 조치 ・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저작권·초상권 등 권리침해 또는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행 ○ 최종 산출물의 권리 및 활용 ・ 최종 산출물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발주기관이 향후 콘텐츠를 운영·수정·보완 및 과정 재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를 확보 | |||
| 산출정보 | 저작권·초상권 등 권리확보 증빙자료 | |||
| 관련요구사항 | ・ 전문가 섭외·관리(PLR-03) ・ 원고 관리(PLR-05) ・ 콘텐츠 개발·개편(DER-03) ・ 학습자료 및 부가자료 제작(DER-05) ・ 산출물 관리(PMR-04)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지침 준수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에 적용되는 정보보안 관련 법령·지침 및 발주기관의 보안규정 준수 | ||
| 세부 내용 | ○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사업수행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본 사업에 적용되는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지침 및 기준을 준수 ・ 사업기간 중 관련 법령·지침·규정 및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 ○ 발주기관 보안규정 준수 ・ 발주기관의 보안업무 관련 규정 및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등 발주기관이 정한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누설하거나 사업목적 외로 사용 금지 ・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LMS·CDN 등에 접근하거나 전산실 등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고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개발 준수기준 및 기술표준(COR-01) ・ 사업수행 보안관리(SER-02) ・ 물리적·기술적 보안(SER-03) ・ 개인정보 보호(SER-04)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보안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참여인력 및 사업자료·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
| 세부 내용 | ○ 참여인력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 ・ 사업수행 전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비밀유지의무, 보안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기간 중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담당자 지정·교체 시 관련 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필요한 승인절차를 이행 ・ 참여인력이 퇴직·교체되거나 업무상 접근이 불필요해진 경우 관련 계정 및 접근권한을 즉시 회수·해지 ○ 사업자료 및 산출물 보안관리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전산자료·중간 및 최종 산출물 등을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대여·열람·복사 또는 반출 금지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발주기관이 정한 누출금지정보는 관련 보안규정에 따라 관리 ・ 사업 관련 자료 및 산출물은 지정된 저장공간에 저장·관리하고 개인 PC 등에 임의 보관 금지 ・ 개인메일, 웹하드,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등 승인되지 않은 수단을 이용한 사업자료의 저장·전송 금지 ・ 외부에서 부득이하게 자료를 송·수신하는 경우 암호화 등 필요한 보안대책 적용 ・ 비공개·대외비·비밀자료는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별도 관리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 |||
| 관련요구사항 | ・ 보안관리 지침 준수(SER-01) ・ 물리적·기술적 보안(SER-03) ・ 개인정보 보호(SER-04) ・ 사업 완료 시 보안조치(SER-06) ・ 산출물 관리(PMR-04)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3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기술적 보안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장소, 장비·저장매체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안조치 수행 |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장소 및 출입 보안 ・ 사업수행 장소는 출입통제가 가능한 공간으로 관리하고 문서·전산자료 및 산출물의 보관장소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적용 ・ 사업 관련 문서를 폐기하는 경우 복구 또는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파쇄 등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 ・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름 ○ 장비 및 저장매체 보안 ・ PC·노트북·USB 등 장비 및 이동식 저장매체의 임의 반입·반출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및 보안절차에 따라 관리 ・ 장비 반입·반출 시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등을 확인 ・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 ○ PC 및 네트워크 보안 ・ 사업에 사용하는 PC·노트북 등에 최신 상태의 백신 및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 ・ 악성코드 및 해킹도구 등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수행 ・ PC·노트북의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등은 발주기관의 보안기준에 따라 설정·관리 ・ 정보시스템 이용 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계정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불필요 시 즉시 회수·해지 ・ 인터넷 연결 및 비인가 통신망·테더링 등의 사용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제한 ・ 개인메일, P2P, 웹하드 등 발주기관이 제한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통제를 적용 ・ 원격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행 ・ 발주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계 정보보안 지침 및 발주기관이 정한 보안대책을 적용 ○ 자료 백업 및 복구 ・ 콘텐츠 원본·편집파일 및 중요 산출물의 훼손·유실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백업을 수행 ・ 백업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상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확인 | |||
| 산출정보 | 보안점검대장 | |||
| 관련요구사항 | ・ 개발 준수기준 및 기술표준(COR-01) ・ 사업수행 보안관리(SER-02) ・ 보안점검 및 위반 조치(SER-05) ・ 사업 완료 시 보안조치(SER-06)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4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관련 법령 준수 |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관련 기준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을 준수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사업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수행 ○ 개인정보 처리 및 접근관리 ・ 사업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저장·이용 또는 외부에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여·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사용하는 PC 등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적용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업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 제공 금지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재위탁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재위탁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절차 및 보호조치를 준수 ・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개인정보 침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수행 | |||
| 산출정보 | 해당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증빙자료 | |||
| 관련요구사항 | ・ 보안관리 지침 준수(SER-01) ・ 사업수행 보안관리(SER-02) ・ 물리적·기술적 보안(SER-03) ・ 보안점검 및 위반 조치(SER-05)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5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점검 및 위반 조치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중 보안점검 및 보안사고·위반사항 발생 시 필요한 조치 수행 | ||
| 세부 내용 | ○ 보안점검 ・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점검 요청 시 이에 응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 ・ 보안점검 결과 취약사항이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완조치를 수행 ○ 보안사고 대응 ・ 정보유출, 침해사고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그 징후를 발견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수행 ・ 보안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피해확산 방지 및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 ○ 보안위반 조치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한 경우 별첨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등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조치에 따름 ・ 정보의 무단 누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적용 | |||
| 산출정보 | 보안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발생 시) | |||
| 관련요구사항 | ・ 보안관리 지침 준수(SER-01) ・ 사업수행 보안관리(SER-02) ・ 물리적·기술적 보안(SER-03) ・ 개인정보 보호(SER-04) ・ 개발 준수기준 및 기술표준(COR-01)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6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완료 시 보안조치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완료 후 사업자료·장비 및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 | ||
| 세부 내용 | ○ 자료 반납 및 삭제 ・ 사업 완료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서류·자료와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중간·최종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삭제 ・ 사업수행자가 보유한 PC·서버·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 ・ 사업 관련 자료가 저장된 장비 및 저장매체의 반출 시 자료 삭제 여부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확인 ○ 사업 완료 보안확인 ・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보안의무를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 ・ 저장매체의 사업 관련 자료 삭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사업 완료 후 보안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보완조치를 수행 | |||
| 산출정보 |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저장매체 기록 삭제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사업수행 보안관리(SER-02) ・ 물리적·기술적 보안(SER-03) ・ 보안점검 및 위반 조치(SER-05) ・ 산출물 관리(PMR-04) ・ 하자보수책임(DLR-01)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1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품질관리 및 검토단 운영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 개발 전 과정에 대한 단계별 품질관리 및 검토를 통해 내용·기능·운영 품질을 확보 | ||
| 세부 내용 | ○ 단계별 품질관리체계 수립 ・ 원고, 스토리보드, 프로토타입, 개발물 및 최종산출물에 대한 단계별 품질관리 및 검토계획 수립 ・ 단계별 검토대상, 검토기준, 검토자 및 검토일정 등을 정하고 수정·보완 및 재검수 절차 마련 ・ 사업수행자는 자체 품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단계별 자체검수 및 품질보증 활동 수행 ○ 검토단 구성 및 운영 ・ 콘텐츠의 내용 및 품질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 내용전문가, 교수설계·콘텐츠 개발 전문가 및 발주기관 담당자 등으로 검토단 구성·운영 ・ 검토단의 구성, 운영방식 및 검토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원고, 스토리보드, 프로토타입 및 주요 개발물의 적정성을 개발단계별로 검토하고 검토의견을 개발과정에 반영 ○ 교육내용 품질검토 ・ 교육내용의 정확성·객관성 및 교육목표·교육대상과의 적합성 확인 ・ 관련 법령·제도·정책·기술기준·수치·통계 등의 최신성 및 출처·신뢰성 확인 ・ 과정·차시 간 내용의 중복·누락 및 학습흐름의 적정성 확인 ・ 공공 교육콘텐츠로서 편견·차별적 표현 및 교육목적에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 ○ 개발 콘텐츠 품질검토 ・ 원고 및 교수설계 내용이 화면·영상·음성·자막·그래픽 등에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 오탈자, 용어, 법령명, 수치 및 표기기준 등의 정확성·일관성 확인 ・ 조직명칭 변경건 반영(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차시별 퀴즈의 내용, 정답 및 해설의 정확성·적정성 확인 ・ FUR-01·FUR-02 등에서 정한 콘텐츠 운용 및 학습기능 요구사항이 정상적으로 구현되었는지 확인 ○ 과정 편성 품질검토 ・ 개발·개편 콘텐츠가 사업범위에 따른 교육과정별 구성 및 교육시간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 ・ 과정별 차시 순서, 학습흐름 및 공통·선택 콘텐츠의 편성 적정성 확인 ○ 최종 전수검수 ・ 사업수행자는 전체 콘텐츠 및 관련 산출물에 대하여 최종 납품 전 콘텐츠 개발 담당자 외 품질관리 담당자 등 별도의 검토자를 포함하여 자체 전수검수 및 교차검토를 실시 ・ 콘텐츠의 내용·화면·기능 및 관련 산출물 간 오류·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콘텐츠와 원고·음성·자막·학습자용 강의자료 및 강사 촬영용 교안 등 관련 자료 간 내용·표기의 일치 여부 및 최종 구성의 정확성 확인 ・ LMS·CDN 적용 후 실제 학습환경을 기준으로 콘텐츠 실행부터 차시별 학습, 학습이력 저장, 진도율 반영, 이어보기, 다음 차시 이동 및 수료처리까지 전 과정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최종산출물 확정 전 내용전문가, 외부전문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 및 사업수행자 품질관리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1차 검토를 실시하여 내용·화면·기능 등에 대한 수정·보완사항 도출 ・ 사업수행자는 1차 검토에서 도출된 수정·보완사항을 콘텐츠 및 관련 산출물에 반영하고, 검토의견별 반영 여부 및 조치결과를 관리 ・ 수정·보완 후 1차 검토 참여자를 대상으로 2차 검토를 실시하여 수정·보완사항의 반영 여부 및 최종산출물의 적정성을 재확인 ・ 2차 검토 결과 확인된 추가 수정·보완사항은 사업수행자가 반영하고, 발주기관의 최종 검수를 거쳐 최종산출물로 확정 ○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 관리 ・ 단계별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조치결과 관리 ・ 미반영 의견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수정·보완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검수계획,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 최종 전수검수 결과 | |||
| 관련요구사항 | ・ 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PLR-01) ・ 원고 관리(PLR-05) ・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DER-02) ・ 콘텐츠 개발·개편(DER-03) ・ 과정별 콘텐츠 편성 및 LMS 탑재(DER-04) ・ 산출물 관리(PMR-04)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 |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토·승인을 받아 사업을 수행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사업목적 및 범위 ・ 사업 수행방향 및 방법 ・ 수행조직, 업무분장 및 투입인력 계획 ・ 전체 사업일정 및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 과정별 콘텐츠 개발·개편 및 편성계획 ・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발전략 ・ 원고 집필·수급 및 검토계획 ・ 내용전문가·외부전문가 등 섭외 및 운영계획 ・ 프로토타입 개발 및 검토계획 ・ 품질관리 및 자체검수 계획 ・ LMS·CDN 변환·적용 및 탑재계획 ・ 산출물 관리 및 제출계획 ・ 저작권·지식재산권 및 보안관리 계획 ・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계획 ・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 ・ 사업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사업수행계획에 반영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PLR-01) ・ 조직구성 및 인력관리(PMR-02) ・ 회의개최 및 보고(PMR-03) ・ 산출물 관리(PMR-04) ・ 보안관리 지침 준수(SER-01) ・ 콘텐츠 품질관리 및 검토단 운영(QUR-01) ・ 기술이전 및 운영지원(PSR-01) ・ 하자보수책임(DLR-01)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조직구성 및 인력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구성 및 투입인력의 체계적 관리 |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조직 구성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총괄책임자(PM), 교수설계, 콘텐츠 기획·개발, 촬영·영상편집, 디자인·그래픽, HTML5 개발, LMS·CDN 적용, 품질관리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구성 ・ 분야별·과정별 업무담당자와 역할을 명확히 지정하고, 투입인력 및 참여율을 제시 ○ 사업총괄책임자 ・ 사업총괄책임자(PM)는 온라인 교육 및 콘텐츠 개발 관련 경력 10년 이상의 인력 1명을 배치 ・ 사업총괄책임자는 사업 전반의 일정·인력·품질·위험관리 및 발주기관과의 보고·협의를 총괄 ○ 교수설계 및 전문인력 배치 ・ 교수설계자는 온라인교육 콘텐츠 기획·설계 관련 5년 이상 경력자로 2개 과정당 최소 1명 이상 배정 ・ 환경·기술 분야 또는 유사 교육콘텐츠의 교수설계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배정 ・ 교수설계자는 교육대상 및 환경분야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발방향을 수립·관리 ・ 촬영·영상편집, 디자인·그래픽, HTML5 개발 등 각 분야의 업무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배치 ・ 디자이너는 콘텐츠 디자인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를 3명 이상 투입하고, 환경·화학·에듀테크 등 기술 분야 또는 유사 교육콘텐츠 디자인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배치 ○ 투입인력 관리 ・ 투입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증빙자료를 제출 ・ 계약기간 중 주요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교체사유 및 대체인력의 경력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 변경 ・ 대체인력은 원칙적으로 기존 인력과 동등 이상의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배치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한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 |||
| 산출정보 | 참여인력 총괄표, 경력증명서 | |||
| 관련요구사항 |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PMR-01) ・ 전문가 섭외·관리(PLR-03) ・ 교수설계 및 콘텐츠 개발전략(PLR-02) ・ 콘텐츠 품질관리 및 검토단 운영(QUR-01)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회의개최 및 보고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추진현황 공유 및 주요 사항의 협의·의사결정을 위한 회의 및 보고 수행 | ||
| 세부 내용 | ○ 주요 보고회 및 회의 개최 ・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의 회의 및 보고회를 실시 - 착수보고회 - 과정별 커리큘럼 회의 - 중간보고회 및 프로토타입 시연 - 최종보고회 - 내용전문가 및 자문회의 -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회의 ※ 착수보고회는 사업 추진 여건 및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세부 개최시기·방법 및 참석대상은 사업일정 및 개발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회의 및 보고회 개최에 필요한 발표자료 등 제반사항은 사업수행자가 준비 ・ 보고회 등 개최 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등 발주기관이 적용하는 관련 기준을 준수 ○ 사업 진행상황 정기보고 ・ 사업 진행상황을 월 1회 정기적으로 보고 ・ 보고방법은 대면·서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하며, 세부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정기보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 - 추진계획 대비 주요 실적 및 향후계획 - 과정별 원고·스토리보드·개발·검토 진행현황 - 일정 및 주요 산출물 진행현황 - 주요 이슈·변경사항 및 의사결정 필요사항 - 발주기관 협조 요청사항 ○ 수시보고 ・ 일정·품질·과업범위 등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 ・ 그 밖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수시보고 실시 ○ 회의 및 보고결과 관리 ・ 주요 회의·보고 결과 및 발주기관의 요청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처리결과를 기록·관리 | |||
| 산출정보 | 주요 보고자료 및 회의록 | |||
| 관련요구사항 |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PMR-01) ・ 내용전문가 회의 운영(PLR-04) ・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DER-02) ・ 콘텐츠 품질관리 및 검토단 운영(QUR-01) ・ 산출물 관리(PMR-04)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4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출 | ||
| 세부 내용 | ○ 산출물 관리 ・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 콘텐츠, 원본·소스파일 및 관련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 ・ 각 요구사항에서 정한 산출정보를 기준으로 사업일정 및 개발단계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보고 ・ 최종 산출물은 향후 콘텐츠 운영·유지관리 및 수정·개편이 가능하도록 원본·편집·소스파일을 포함하여 제출 ○ 개발일정에 따라 다음의 산출물을 제출·관리 ※ 산출물은 과정별 폴더로 일목요연하게 구성하며, 세부 수량·형식·제출방법 및 제출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개발물 및 산출물 일체(외장하드, 인쇄물) | |||
| 관련요구사항 | ・ 원고 관리(PLR-05) ・ 화면 및 기능 설계(DER-01) ・ 콘텐츠 개발·개편(DER-03) ・ 과정별 콘텐츠 편성 및 LMS 탑재(DER-04)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관리(COR-02) ・ 콘텐츠 품질관리 및 검토단 운영(QUR-01)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PMR-01) ・ 회의개최 및 보고(PMR-03) ・ 기술이전 및 운영지원(PSR-01) |
| 구분 | 산출물 | 수량 |
|---|---|---|
| 행정·사업관리 |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준공계 등 | 1식 |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및 정기보고 자료, 주요 회의자료·회의록 | 해당 회차별 1식 | |
| 사업수행 완료보고 자료 | 1식 | |
| 기획·설계 | 과정별 콘텐츠 구성안 및 교수설계서 | 과정별 1식 |
| 원고·퀴즈 및 스토리보드 | 차시별 1식 | |
| 디자인 비교시안, UI 및 학습화면 설계서·디자인 가이드, 프로토타입 | 1식 | |
| 콘텐츠 ·학습자료 | 최종 콘텐츠 및 원본·편집·소스파일 | 과정·차시별 1식 |
| 학습자용 강의자료, 강사 촬영용 교안 등 부가자료 | ||
| 품질·운영 | 단계별 검토결과 및 수정·반영내역 | 1식 |
| 최종 전수검수 및 기능점검 결과 | ||
| 권리·보안 | 저작권·초상권 등 권리확보 증빙자료 및 출처목록 | |
|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등 보안 관련 자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및 운영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완료 후 콘텐츠의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 및 수정·보완을 위한 기술이전과 운영지원 수행 | ||
| 세부 내용 | ○ 기술이전 및 교육 ・ 콘텐츠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사항을 반영 ・ 발주기관 담당자가 콘텐츠를 운영·관리하고 필요한 수정·보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및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설명을 실시 ○ 기술지원 및 자문 ・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동안 본 사업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운영에 필요한 기술정보 및 기술자문 제공 ・ 콘텐츠 운영 중 발생하는 기술적 문의 및 문제해결 지원 ・ 콘텐츠 및 LMS·CDN 등 운영환경 변경에 따라 본 사업 산출물의 수정·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사항 안내 ○ 최종 인수·인계 ・ 최종 납품 시 과정별 콘텐츠 구성 및 특징, 수정·보완 시 유의사항, 원본·편집·소스파일 관리방법, LMS·CDN 운영 관련 사항 등 콘텐츠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인계 | |||
| 산출정보 |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자료 | |||
| 관련요구사항 | ・ 콘텐츠 개발·개편(DER-03) ・ 과정별 콘텐츠 편성 및 LMS 탑재(DER-04) ・ 산출물 관리(PMR-04) ・ 하자보수책임(DLR-01)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LR-01 | |||
|---|---|---|---|---|
| 요구사항 분류 | 하자보수책임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책임 | 응락수준 |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콘텐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하자보수책임 | ||
| 세부 내용 | ○ 하자보수책임 기간 및 관리체계 ・ 하자보수책임 기간은 사업 종료 후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하자보수 담당자 1명 이상을 지정하고, 하자 발생에 대비한 연락체계 및 처리절차를 마련 ・ 하자보수 기간 중 사업수행자의 개발상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 ○ 하자보수 대상 및 처리 ・ 콘텐츠의 내용·화면·기능, 학습자료, LMS·CDN 연계 등 본 사업을 통해 개발·적용한 결과물에서 발생한 오류 및 결함을 하자보수 대상으로 함 ・ 오류 발생 시 원인을 확인하여 수정·보완하고, 조치 후 정상 구동 여부를 확인 ・ 서비스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문제해결 완료 시까지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히 조치 ・ 하자보수 조치결과 및 수정이력을 관리 ○ 하자보수와 과업내용 변경의 구분 ・ 사업수행자의 개발상 결함 및 당초 과업내용에 포함된 사항의 미이행은 무상으로 조치 ・ 신규 법령·제도·정책 변경에 따른 추가 개편이나 발주기관의 신규 요구사항 등 당초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하며 별도 협의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하자보수 계획 및 관리방안) | |||
| 관련요구사항 | ・ 콘텐츠 개발·개편(DER-03) ・ 과정별 콘텐츠 편성 및 LMS 탑재(DER-04) ・ 콘텐츠 품질관리 및 검토단 운영(QUR-01) ・ 기술이전 및 운영지원(PSR-01) |
| 항 목 | 작 성 방 법 |
|---|---|
| Ⅰ. 제안개요 | |
| 1. 제안개요 | ∙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성공요소, 추진전략,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강점), 기대효과을 요약하여 기술 |
| 2. 제안사 일반현황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최근 3년 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신용평가 등급 등을 명료하게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구 등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제시 |
| 3.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
| 4. 주요 사업실적, 참여인력 이력사항 | ∙ 최근 3년간 ∙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 이행 실적 ※ 유사사업 : 환경·화학 분야 교육콘텐츠 개발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성명, 소속,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 참여임무, 참여율, 최근 3년간 주요경력 ※ 서비스지원, 외부자문 등 통상적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생략, PM·교수설계자 등 구분하여 작성 |
| Ⅱ. 전략 및 방법론 | |
| 1. 사업 이해도 |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 2. 콘텐츠 개발전략(과정별) |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계획, 개발전략(창의적, 타당한 대안) 제시 ∙ 원고내용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교수설계 방법 제시 - 과정별 내용 분석을 기반으로 보전원 LMS 운영환경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사례 기반 학습, 문제해결형 학습 등)을 교수설계에 적용 ∙ 환경·화학 분야 원고내용에 대한 교수설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콘텐츠 기획·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콘텐츠 구성방법 등 전반적인 개발방안을 제시(과정별) ∙ 위의 방안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기술 ∙ 단계별 활동계획 제시 |
| 3. 과정 편성 및 선택과목제 적용방안 | ∙ 공통 콘텐츠를 기반으로 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적합하게 콘텐츠를 편성하는 방안 제시 ∙ 과정 간 공통으로 활용되는 콘텐츠의 효율적인 구성·관리방안 제시 ∙ 학습자의 직무·업종 및 학습수요를 고려한 선택과목 콘텐츠 구성 및 과정 편성방안 제시 ∙ 선택과목제 운영을 고려한 콘텐츠 구조 및 LMS 적용방안 제시 |
| Ⅲ. 기술 및 기능 | |
| 1. 제작방식 및 탑재방안 | ∙ 콘텐츠 구성 및 부가기능 구현방안, 제작방식 및 운용요건 등 제시 - 웹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방법 제시(팝업, 퀴즈 등) ∙ PC·모바일·태블릿 및 주요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구현방안 제시 ∙ 요구사항에 따른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보전원 LMS, CDN 탑재 방안 제시 |
| 2. 개발 요구사항 | ∙ 화면 및 기능설계, 프로토타입 개발 및 시연방안 기술 ∙ 과정개설, 비형식적 학습 및 편의 지원을 위한 방안 제시 ∙ 운영환경 등을 고려한 최신기술 적용방법 기술 ∙ 태블릿, 스마트폰 등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도록 실현(최적화) |
| 3. 제약사항 | ∙ 기능,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 Ⅳ. 사업관리 | |
| 1. 품질관리 | ∙ 단계별 콘텐츠 품질관리 계획 및 방안 등 제시 ∙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 등 제시 ∙ 검토단 운영계획 수립(검토주체, 일정 등) |
| 2. 사업관리 | ∙ 사업 단계별 추진일정 계획, 세부추진절차 등 활동계획 제시 ∙ 사업기간 내 보고 계획(주기, 방식, 분야 등) 상세히 제시 |
| 3. 저작권 관리 | ∙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확보 계획 제시 |
| 4. 보안관리 | ∙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안관련 기준, 보안기술 등을 상세히 제시 ∙ 사업기간 내 및 사업종료 후, 각종 산출물(중간 산출물 포함)에 대한 보안 관리방법 |
| 5. 비상대책 | ∙ 안정적 교육운영 및 콘텐츠 원본 관리를 위한 백업, 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
| Ⅴ. 사업지원 | |
| 1. 기술지원 | ∙ 원활한 사이버교육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계획 제시 - 향후 재개발, 수정을 고려하여 콘텐츠 특이사항 등 인수·인계 방안 기술 |
| 2. 하자보수 | ∙ 하자보수 계획·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등 종합적인 방안 제시 |
| Ⅵ. 기타 | |
| 1. 기타 | ∙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추가제안 등 기타 내용을 기술 |
배점·평가
1.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제안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10점)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고 평균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제7조 관련) 2.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분야별 제안 내용을 정형화된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제안서(기술) 평가 점수만으로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사업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3. 평가기준 및 배점 ○ 평가 기준 항목 및 배점
| 분야 | 평가 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정성 평가 (80점)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 사업목적 및 환경법정교육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 과업범위와 교육운영 여건을 고려한 제안방향의 적정성 • 사업의 전제조건과 제안의 특징·장점을 고려한 추진방향의 타당성 | 20점 |
| 콘텐츠 개발 전략 | • 과정별 콘텐츠 개발계획과 창의적 대안을 포함한 개발전략의 타당성 • 과정별 내용 분석과 보전원 LMS 운영환경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 및 교수설계의 적정성 • 교수설계자의 환경·화학 분야 원고 이해도 제고 및 콘텐츠 기획·설계 반영방안의 구체성 • 과정별 콘텐츠 구성방안과 단계별 활동계획의 적정성 • 개발전략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내역 및 제출시기 제시의 충실성 | |||
| 과정 편성 및 선택과목제 적용 방안 | • 과정별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을 고려한 공통 콘텐츠 기반 편성방안의 적정성 • 과정 간 공통 콘텐츠의 효율적인 구성·관리방안의 타당성 • 학습자의 직무·업종 및 학습수요를 고려한 선택과목 구성과 과정 편성방안의 적정성 • 선택과목제 운영을 고려한 콘텐츠 구조 및 LMS 적용방안의 타당성 | |||
| 기술 및 기능 | 제작방식 및 탑재방안 | • 콘텐츠 구성·부가기능 및 운용요건을 고려한 제작방식의 적정성 • 웹 기술 변화에 대응한 콘텐츠 개발 및 팝업·퀴즈 등 부가기능 구현방안의 타당성 • PC·모바일·태블릿 및 주요 브라우저에서의 정상 이용을 위한 구현방안의 실현가능성 • 요구사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술 구현방안의 충실성 • 보전원 LMS·CDN 운영환경을 고려한 콘텐츠 탑재방안의 적정성 | 30점 | |
| 개발요구사항 | • 학습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화면 및 기능설계의 적정성 • 프로토타입 개발 및 시연방안의 구체성 • 과정개설·비형식적 학습 및 학습 편의 지원방안의 적정성 • 운영환경을 고려한 최신기술 적용방안의 타당성 • 태블릿·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 대한 콘텐츠 최적화 방안의 실현가능성 | |||
| 제약사항 | • 기능·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과 관련된 제약사항 분석의 구체성 • 제약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
| 사업관리 | 품질관리 | • 단계별 콘텐츠 품질관리 계획 및 수행방안의 적정성 •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충실성 • 검토주체·역할 및 일정을 포함한 검토단 운영계획의 적정성 | 20점 | |
| 사업관리 | • 사업기간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추진절차의 적정성 • 사업 수행을 위한 단계별 활동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보고 주기·방식 및 분야를 포함한 사업기간 내 보고계획의 충실성 | |||
| 저작권 관리 | • 사업 관련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 확보계획의 적정성 • 산출물의 활용에 필요한 권리확보 및 저작권 관리방안의 충실성 | |||
| 보안관리 | •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안기준 및 보안기술 적용방안의 구체성 • 중간 산출물을 포함한 각종 산출물의 사업기간 중 및 사업종료 후 보안 관리방안의 적정성 | |||
| 비상대책 | • 안정적 교육운영 및 콘텐츠 원본 관리를 위한 백업계획의 적정성 • 콘텐츠와 운영자료의 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
| 사업지원 | 기술지원 | • 원활한 사이버교육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계획의 적정성 • 향후 재개발·수정을 고려한 콘텐츠 특이사항 및 관련 자료의 인수·인계 방안의 충실성 | 10점 | |
| 하자보수 | • 하자보수 계획·조직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 및 기간을 포함한 지원방안의 구체성 • 계약조건을 고려한 하자보수 수행방안의 실현가능성 | |||
| 정량 평가 (10점) | 실적 및 경영 상태 | 사업수행실적 | ○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 [주] 1.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 발주 건 중 유사사업(환경·화학 분야 교육콘텐츠 개발사업) 실적(금액기준)을 합산적용하며,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것만 인정함.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2.수행실적은 [별지 서식 제6, 7호]에 따라 평가하며, 이행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 참가업체가 부담하고,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5점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 등급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
| 합 계 | 90점 |
| 실적금액 합계 | 배점적용률 | 점수 |
|---|---|---|
| 3억 원 이상 | 배점의 100% | 5.00 |
| 2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배점의 90% | 4.50 |
|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배점의 80% | 4.00 |
| 1억 원 미만 | 배점의 70% | 3.50 |
| 신용평가등급 | 배점 적용률 | 점수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배점 적용률 | 점수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5.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95% | 4.7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90% | 4.5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70% | 3.50 |
- 기술능력평가(90점) = 정성평가(80점) + 정량평가(10점)
참가자격
1. 사업자 선정 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적용 ○ 제안서 기술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됨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업, 1469)’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총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컨소시엄(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제안 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 관련 문의처 : 환경연수처 교육운영팀 담당자(02-3407-1532) 4. 제안서 제출·평가 일정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서류(필수 제출)
| 내 용 | 보고주기 | 비 고 |
|---|---|---|
| 1. 착수보고회 | 계약 후 14일 이내 | 사업 추진 여건 및 필요에 따라 협의 |
| 2. 내용전문가·커리큘럼 회의 | 계약 후 60일 이내 | 과정별 진행 |
| 3. 월간업무보고 | 매월 첫째 주 수요일 | 대면 또는 서면 |
| 4. 중간보고회 | 중간 시점 | 프로토타입 시연 병행 |
| 5. 최종보고회 | 사업완료일 14일 전 | 대면 |
| 6.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일까지 |
※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착수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참여인력 이력서, 보안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서약서 등이 포함하여 공문으로 착수계 제출 - (내용전문가, 커리큘럼 회의)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과정별 교육내용 및 개발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내용전문가, 사업수행자 및 발주기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실시하고, 과목·차시 구성, 주요 학습내용, 교수설계 방향 및 콘텐츠 개발방식 등을 협의하여야 함 - 회의 결과에 따른 주요 의견 및 조치사항은 원고·스토리보드 및 콘텐츠 개발 등에 반영하고, 반영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 시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7일 전까지 개최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하고, 개최 3일 전까지 보고자료(PPT 파일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실시한 내용전문가·커리큘럼 회의 및 보고회의 주요 의견 및 반영여부를 결과보고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 ※ 각종 회의, 자문위원 수당 등의 직접경비 소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 - (완료보고서 및 성과물 제출) 최종보고회 결과를 반영한 완료보고서 및 최종 성과물의 초안을 사업완료일 7일 전까지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후 사업완료일까지 최종 완료보고서 및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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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1) 공 고 명 : 2026년 환경법정교육 사이버 콘텐츠 개발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3)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4) 입찰방식 : 전자입찰(기술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5) 예산금액 : 2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금 270,909,091원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6)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총액)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7) 공 동 계 약 : 불허 8) 하 도 급 :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환경보전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에 관한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게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과업, 평가에 관한 사항 : 환경연수처 교육운영팀(02-3407-1532, 02-3407-1500) ②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312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업, 1469)로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6)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총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 □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의거 소기업자(소상공인)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1. 5.(목) 09:00 ~ 2026. 11. 9.(월) 10:00 ※ 2025. 1. 6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 기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3)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기술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5) 제안서 평가 방법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방식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종합평가 점수 동일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입찰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에 의거합니다. 5)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감독관의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3회 이상 공문을 통한 주의를 받은 경우 □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따르는 사회적 물의(ex: 계약 불이행,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우리 보전원 자체적으로 인정된 경우 □ 제안서(제안요청서)상의 수행 능력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