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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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사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전북특별자치도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3.08억원
참가
19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평사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용역이다.

  • 폐기물 수집·운반(폐아스콘 6,508톤)
  • 폐기물 보관(성상별·종류별 구분 보관, 보관표지판 설치)
  • 폐기물 처리(폐아스콘 6,508톤)
  •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작성·제출
  • 건설폐재류 재활용 시 파쇄처리(감독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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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아스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평사리천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폐아스콘 6,508톤을 수집·운반하고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에서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것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증 부착 및 차체 도색
  • 성상별 구분 수집·운반
  • 보관표지판 설치 등 현장 보관 관리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에서의 파쇄·재활용 처리
  • 폐기물처리 계획서 작성 및 감독원 승인
  • 위탁운반·위탁처리 계약서 작성·보관

딸린 일 · 공동수급 분담(수집·운반 30.9% / 처리 69.1%)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폐기물 수집·운반업만 등록한 업체가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분담이행하는 방식으로,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의 일부를 나눠 맡는 구조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대표사(중간처리업체) 선정
  • 분담비율에 따른 실적·이행능력 평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4(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0:00지남
개찰10/01(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9,868,182원
배정예산
307,855,000원
기초금액
307,85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4423-000
참조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01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9,868,182원
배정예산
307,855,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60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2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이며, 연도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합니다. 2-3 본 입찰은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3. 용역시행 개요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1,440일(공휴일포함) - 1차분 : 1,139,000원(착수일로부터 ~ 120일) - 장기계속계약으로 낙찰 후 계약체결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2 용역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종산리 ~ 정량리(평사리천) 3-3 과업범위 - 폐기물 운반량 : 6,508ton(폐아스콘) - 폐기물 처리량 : 6,508ton(폐아스콘) 4. 입찰참가자격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중 다음 4-1-1) ~ 4-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4-1-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1-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Ⅰ. 용 역 설 명 서

1. 공사명 : 평사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 평사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위 치 평사리천 정읍시 산외면 종산리 – 정량리 일원 4. 공사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페기물 운반 : 2,770 m3 -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 TON 폐절삭아스콘 - 770 TON 폐아스콘 - 5,738 TON 혼합건설폐기물 - TON 5. 설계변경조건 가. 본 용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나.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한다. 다.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8개월로 한다. 라. 용역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용역이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마. 본 용역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바. 용역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16조 규정에 의한다.

Ⅱ. 시 방 서

1. 폐기물 처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이 절은 당해용역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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