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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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및 정리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재공고]
재공고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기록물 정리·전산화
- 추정가격
- 8,750만원
- 개찰
- 10/08(목) 17: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정리 및 목록화
요약 AI 요약
횡성군 건설과 서고에 보관 중인 비전자기록물 약 35,000권을 전수조사하여 목록을 만들고, 정리·재편철·보존상자 편성·서가 재배치를 통해 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 문서고 소장기록물 전수조사 및 목록 작성
- 해철 및 재편철, 보존상자 편성, 서가 재배치
- 기록물 보존기간 검토 및 확정
- 폐기 대상 기록물 구분
- 기록물철 메타데이터(생산부서·생산연도·철 제목·보존기간·유형·위치정보 등) 작성
- 서가배치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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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정리 및 목록화
용역 › 정보시스템·SW › 기록물 정리·전산화
건설과 서고의 종이·도면 기록물 약 35,000권을 전수조사해 해철·재편철·보존상자 편성·서가배치하고 메타데이터 목록을 작성하는 기록물 정리·전산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사전조사 및 사업수행계획서 수립
- 작업장 설치 및 사전교육
- 기록물 해철·보수·부착물 정리
- 중복·복사본 제거 및 폐기 대상 선별
- 보존기간 검토·확정 및 단위과제 분류
- 기록물철 표지·라벨 부착, 보존상자 편성
- 서가 재배치 및 서가배치도 작성
- 기록물 목록 메타데이터 입력 및 1·2차 검증
- 최종검수 대응 및 완료보고서·산출물 제출
- 하자보수(1년) 및 보안서약·자료삭제 확약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인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5점 |
| 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5점 |
| 기록관리 전문성(기록물관리전문요원 보유 현황) | 3점 |
| 수행인력 전문성(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보유 현황) | 3점 |
| 신인도(제안사 명의의 특허, 인증 등 보유) | 4점 |
| 사업의 이해 - 사업목적, 범위, 내용 등 이해 및 정확도 | 3점 |
| 사업의 이해 - 사업대상 특성 및 사업환경 분석의 정확도 | 4점 |
| 사업의 이해 - 사업 수행 및 추진 전략 | 4점 |
| 사업의 이해 - 제안사의 사업수행 역량 및 전문성 | 4점 |
| 기록물 정리 및 목록화 방안 - 사업수행을 위한 도구, 시설 등 확보 방안 | 4점 |
| 기록물 정리 및 목록화 방안 - 과업 공정별 세부 수행방안 | 6점 |
| 기록물 정리 및 목록화 방안 - 기록물 목록 작성 방안 | 5점 |
| 기록물 정리 및 목록화 방안 - 목록 검수 및 오류검증 기술의 타당성 및 전문성 | 5점 |
| 기록물 정리 및 목록화 방안 - 서가 재배치 및 환경개선 방안 | 5점 |
| 기록물 정리 및 목록화 방안 - 향후 업무 연계성 및 활용방안 | 5점 |
| 사업관리 수행방안 - 사업수행 및 관리계획, 일정의 합리성 | 3점 |
| 사업관리 수행방안 - 수행조직 기술력 및 업무분장 체계의 적정성 | 3점 |
| 사업관리 수행방안 - 산출물 검수 및 품질관리 방안의 적정성 | 3점 |
| 사업관리 수행방안 - 작업인력 교육훈련 계획 및 내용의 충실성 | 3점 |
| 사업관리 수행방안 - 작업장 보안, 문서보안, 산출물관리 등 보안의 적정성 | 3점 |
| 교육훈련계획 - 교육대상별 교육훈련계획, 내용, 일정의 적정성 | 2점 |
| 보안·비상대책 - 백업/복구 방안 및 비상 대응방안의 적정성 | 2점 |
| 하자보수계획 - 체계적인 하자보수 및 문제해결방안의 신뢰성 | 3점 |
| 기타지원사항 - 추가제안 및 지원사항의 적정성 | 3점 |
| 입찰가격평가(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개찰 | 10/08(목)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7,500,000원
- 배정예산
- 96,25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4420-000
- 참조번호
- 횡성군 공고 제2026-1414호, 제2026-1540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87,500,000원
- 배정예산
- 96,2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5044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1)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다. 사 업 비 : 96,250천원(부가세 포함) 라. 사업대상 : 건설과 서고 보유기록물 약 35,000권 ※ 수량은 추정치로, 변경될 수 있음 마. 사업내용 ❍ 문서고 소장기록물 전수조사 및 목록 작성 ❍ 해철 및 재편철, 보존상자 편성, 서가 재배치 ❍ 기록물 보존기간 검토 및 확정 ❍ 폐기 대상 기록물 구분 바. 사업장소 : 의회사무과 지하1층 건설과 서고 사.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조달청 의뢰) 2. 추진근거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및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기록물의 정리), 제35조(처리과 기록물 인수), 제37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다. 「횡성군 기록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6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3. 추진배경 가. 건설과 보유 기록물의 전수조사를 통한 목록화 및 관리체계 구축 나. 중요기록물을 선별 및 기록관 이관하여 보존 관리 필요 다.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통해 적극적 기록 서비스 방안 마련 4. 기대효과 가. 부서 보유 기록물 목록의 관리를 통해 기록관리업무 체계적 수행
나. 편철,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재책정 등 미정리 기록물 정리로 기록물 분실을 방지하고 중요기록물의 장기적 보존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훼손 방지 다. 정보공개, 민원, 감사 대응 등 기록물 활용 업무의 효율성 제고 라. 건설과 문서고 공간 재배치를 통해 공간 활용성 및 업무 효율 증대
Ⅱ 과업 세부사항
과업범위 가. 건설과 소장기록물 정리 : 약 35,000권 ❍ 종이, 도면, 시청각기록물 등 기록물 유형에 따른 정리 ❍ 재편철, 표지 작성, 보존용 표지 및 보존용 상자 편성, 라벨 부착 나. 건설과 소장기록물 목록 및 메타데이터 작성 ❍ 생산부서, 생산연도, 철 제목, 보존기간, 기록물 유형, 위치정보 등 메타데이터 포함 기록물 목록 작성 다.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복사본 등 폐기 대상 기록물 구분 라. 서가재배치 ❍ 보존기간/생산 연도/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가 재배치 ❍ 기록물 별 위치정보 부여, 기록물 목록 반영 ❍ 서가배치도 작성 대상자료 특성 가. 건설과 소장기록물 약 35,000권이 대상이며, 군청 별관 지하 위치 나. 기록물 유형 중 문서의 경우 대부분이 A4 규격이나 설계도 등 도면의 수량이 많고, A3 ~ A0의 다양한 규격임 다. 현재 편철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보존 중인 기록물이 있으며 기록물 표지 등이 부착되지 않은 기록물의 경우 횡성군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른 단위과제 분류 작성 및 보존기간 책정 필요
라. 일부 기록물의 경우 보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훼손 위험이 있으므로 정리 시 주의가 필요함 유의사항 가. 과업 수행자는 작업 중 발생한 횡성군의 시정 요구 등에 응해야 함 나. 다단계 검수를 통한 산출물의 품질 확보 ❍ 99.9% 품질확보를 위한 다단계 검수 실시 (과업수행자 1차 검수, 검수팀 2차 검수, 발주기관 검수) ❍ 과업수행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주기적으로 투입하여 작업공정을 관리해야 함 ❍ 입력작업 및 검증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검증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사업의 결과물인 산출물의 고품질을 확보해야 함 다. 기록물 훼손 방지 ❍ 기록물 외부 반출을 자제하며, 사업장, 작업자, 장비 등 보안 관리 철저 ❍ 기록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및 안전 관리 교육 철저 ❍ 일부 훼손된 기록물의 경우 상태에 따라 정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적인 협의 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라. 보안관리 철저 ❍ 작업장 보안을 위해 출입인원을 통제하고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작업장에 대한 철저한 보안 관리를 수행한다. ❍ 작업장에서의 기록물 전산 작업 중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유출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스템상 데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기록물의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일일 작업일지 및 반출반입서 등을 작성·관리한다. ❍ 과업수행자에 대한 신원조회와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며 데이터유출방지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업무 지침을 마련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작업 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횡성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 작업방안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
| 사전조사 | 기록물 정리 | 기록물 정리 검증 | 서가배치 | 기록물 목록 작성 | 기록물 목록 검증 | 최종 검수 |
(아) 예외 처리 가. 사전조사 ❍ 사전조사 및 계획 수립 - 조사대상 기록물 수량, 유형, 훼손 정도, 특이사항 등 파악 - 작업 유형별로 대상을 구분하여 작업공정에 적용, 공정별 세부지침 마련 - 파악된 대상 수량, 유형,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 내 사업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함 ❍ 작업장 설치 및 사전 준비 - 과업수행자는 현장방문을 통해 기록물 정리 작업 및 목록 작성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함 - 보안관리 및 작업동선 고려하여 협의 및 위험요소 사전 제거 ❍ 사전 교육 - 작업관리자는 전체 작업인력 대상으로 사전교육 실시 - 교육은 기록물 건 분류, 정리, 표지 및 라벨 작성, 해철, 재편철, 목록 입력, 서가재배치, 보안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함 나. 기록물 정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기록물의 분류), 제23조(편철 및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기록물의 정리), 제30조(기록물의 보존처리), 「기록물관리 지침(2023)」에 따라 기록물 분류, 해철, 보수, 부착물 정리, 중복·복사본 제거, 라벨 및 표지 부착, 보존상자 편성 등의 기록물 정리 작업을 수행한다. ❍ 기록물 해철 - 필요한 경우 철별 철끈, 철침, 클립, 파일, 쫄대 등을 제거한다. - 기록물 해철 시 기록물이 누락 또는 타 기록물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해철된 기록물철에 속한 기록물은 필요한 경우 보존기간별 정리 지침에 따라 재분류한다. ❍ 기록물 보수 - 찢어지거나 구겨진 기록물 정리 시 각별히 유의하여 추가 손상을 피한다. - 비규격용지(메모지, 영수증, 사진, 우편물) 형태의 기록물은 복사지 등에 한 장씩 붙여 해당 기록물철과 동일한 크기로 편철한다. ❍ 기록물 편철 ㉮ 편철 대상 철 라벨 등 출력 → ㉯ 작업자에게 보존용 표지, 철 라벨 배분 → ㉰ 작업자는 보존용 표지를 교체하고 철 라벨 부착 → ㉱ 편철결과 검사 → ㉲ 보존상자 편성 → ㉳ 보존상자 라벨 부착 - 모든 과업대상 기록물철에 기록물철 라벨을 부착하여야 함 - 기록물철 표지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횡성군과 협의 후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을 부여하며 기록물 표지 및 라벨 서식은 기관의 서식에 따른다. - 기록물철 표지, 기록물 보존용 표지를 기록물에 씌워 고정한다. - 보존상자 편성 후 보존상자 표지를 출력하여 부착한다. ❍ 기록물 복본 추출, 폐기 대상 선별
마. 기록물 목록 작성 ❍ 기록물 목록 작성은 기록물 정리 검증이 완료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진행함 ❍ 기록물철 메타데이터 등록
- 생산부서: 각 기록물철의 생산 당시 부서명 - 보관장소: 기록물의 보관 장소 - 보관위치: 기록물을 쉽게 찾기 위한 위치정보 (서고-서가-층-열-상자번호 기입) - 기록물철제목: 원문 내용 확인 후 구체적으로 기입 - 유형: 문서, 카드, 도면, 대장, 시청각기록물 등 - 생산연도: 기록물이 생산된 연도 - 보존기간: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로 구분 - 공개여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입 - 전수조사일: 전수조사한 날짜를 기입 - 비고: 특이사항 기입 바. 기록물 목록 등록 1차 및 2차 검증 ❍ 등록된 기록물철 메타데이터의 정보 적절성 검사 - 등록된 항목의 발췌 누락 여부, 오탈자 여부 등을 검사 - 등록되어야 할 기록물철의 누락 여부 검사 ❍ 품질관리자는 기록물철 등록 1차 검증이 완료 기록물에 대해 목록 등록 담당자별 작업일지를 참조하여 작업자별 표본검사 실시 ❍ 발견된 오류 사항 수정 및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시행 사. 최종검수 ❍ 표본검사는 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실시(사업 대상량의 최소 5% 이상), 과업내용이 과업 지시서와 일치할 경우 인정하며,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행 후 재검수 ❍ 최종 산출물에 대한 최종 검수는 사업 완료 목록의 약 3%를 대상으로 검수, 최종 검수 시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면 최종 산출물을 납품
아. 예외 처리 ❍ 과업수행자는 보존기간 재책정 기록물 정리, 폐기 대상 기록물 분류 등의 작업공정에서 예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예외 처리 협의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조치하여야 함 ❍ 예외사항 예시 - 수기로 작성된 기록물철의 제목, 보존기간 등 필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기록물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 편철 방법, 보존상자 규격 등의 기준을 새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종 보고 및 산출물 제출 가. 사업 착수 시 ❍ 착수계 2부 ❍ 사업대표자 보안서약서 2부 ❍ 모든 참여인력 명단 및 보안서약서 2부 ❍ 사업수행계획서 출력물 2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업무 상세 정의, 추진일정, 추진조직, 사업 수행범위 및 수행방안,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품질관리계획, 각종 보고계획, 상세 원가산출내역, 투입인력 명단, 자격증명서류, 각종 보안서약서, 기타 협조요청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나. 사업 진행 시 ❍ 정기보고서(일일/주간/월간) 사업 진행에 대한 작업자 동원, 주요 추진 내용, 공정률, 계획 대비 실적률, 단계별 산출물, 문제점, 대안방안, 계획 및 변경 사항, 기타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일일/주간/월간 단위로 제출
| 구 분 | 보고일 | 보고사항 |
|---|---|---|
| 일일 업무보고 | 일일 | - 일일 작업내역(계획 대비 진행 상황) - 익일 예정사항 - 문제점 보고/해결방안 및 결과 |
| 주간 업무보고 | 주 1회 | - 주간 작업내역(계획 대비 진행 상황) - 차주 예정사항 - 문제점 보고/해결방안 및 결과 |
| 월간 업무보고 | 매월 마지막 주 | - 월간 실시사항 - 차월 예정사항 - 위험관리 현황 및 결과 |
❍ 수시보고서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문제점 분석보고, 인력투입현황, 품질진단 등 비정기적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중간보고서 공정진도율 50% 완료 시점에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중간보고서를 작성·제출 다. 사업 완료 시 ❍ 완료보고서 사업내용, 성과품 내역, 공정별 사진자료, 문제점 및 개선방안, 월별 추진내역, 인력투입내역, 사업비정산내역서, 공정별 세부작업매뉴얼, 유지보수 수행계획서 등을 포함한 완료보고서를 사업 종료 시 제출 ❍ 최종산출물 - 사업완료보고서(작업공정별 사진자료 포함) 2부 - 정리 완료된 기록물 목록(서가배치도 포함) 1식 - 산출물 전체 수록 외장하드 1식 - 준공계, 검수확인서, 하자보수확약서 및 계획서, 과업수행자 명의 보안확약서, 자료 파기 확약서, 용역종료 인계인수서 등 사업 완료 시 필요 서류 라.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업 과정 산출물
Ⅲ 과업수행 지침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목적과 제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행해야 하며, 관련 법규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나.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를 따르되, 세부 사항은 상호협의에 의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함 다. 과업수행자는 사업 품질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일부 사업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라.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중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 및 구체적인 지시 등을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마.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 추진 이전에 다음과 같은 법규 및 관련 지침 등을 숙지해야 하며, 사전 숙지 없이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오류 및 피해사항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는 것으로 하고, 법규·지침이 상충되는 부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기록원 NAK 25:2025(v2.0)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 지침 - 국가기록원 NAK 2-1:2024(v1.2)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 -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지침 바.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과업범위,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변경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과업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사. 작업을 위한 기록물 반출·반입 및 이동 시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기록물의 훼손 또는 분실 시 변상해야 함 아.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의 계약 내용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자. 사업 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공정 및 인원 등에 대한 장비 및 비용 등의 제반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차.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재하청(하도급)은 절대 불가하며, 위반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해지는 물론 발주기관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함 2. 용역의 진도관리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와 과업수행기구표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착수보고서 승인 후 5일 이내에 즉시 과업수행계획, 인력계획 등 과업수행 전반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해야 함 다. 용역의 성과보고는 각 용역의 단계별, 성과물의 제출일별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함 라.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계획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일일 진도 목표율을 예측·산출하고 매일 실적률을 점검해야 함 마. 과업수행자는 일일/주간/월간 단위로 작업 진도 및 주요 진행 상황을 포함하는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사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3. 용역진 구성 및 교체
가. 사업관리자(PM)은 사업체 정직원으로 본사업 분야의 유경험자로서 각종 관리의 역할 및 사업 전 공정의 업무를 숙지하여야 하며, 과업 기간 중 작업장에 100% 상주하여 검수 완료 후 안정화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기록물 전산화 산출물의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 작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자로, 사업의 품질을 유지할 전문인력은 반드시 정직원으로 사업 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투입해야 함 다. 품질관리자는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 작업공정 세부지침 작성 및 작업자 교육 ❍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항에 대한 정리 및 협의서 작성 ❍ 기록물 분류, 정리 검수 및 기록물 실물과 목록간 비교 검수 등 품질검사 ❍ 그밖에 기록물과 관련하여 횡성군에서 요청한 사항 라. 과업수행자는 투입되는 정규직원에 대해서 경력(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마. 과업수행자가 계획서에 명시한 투입인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작업에 투입하지 않거나 협의 없이 변경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함 바. 본 사업의 참여 인력은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참여 인력의 자격, 교육, 근무 배치 등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함
사. 발주기관은 참여 인력이 본 사업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아. 참여인력 자격 및 조건
참가자격
| 참여분야 | 자 격 및 요 건 | 비 고 |
|---|---|---|
| 사업관리자(PM) | 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 기록물 정리 및 전수조사 총괄 관리 유경험자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정직원 |
| 정보/보안전문가 | 정보처리기사 및 보안분야 자격증을 가진 자 | 정직원 |
| 품질관리 | 품질관리 전담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정직원 |
| 자료입력 |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소유자 | - |
| 일 반 | 공문서 분류 및 정리 유경험자 |
과업·요구
자. 참여인력 배치 ❍ 사업관리자(PM)는 아래와 같이 작업 공정별로 조직을 구성하고,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여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함
| 구 분 | 업 무 |
|---|---|
| 1. 사업관리자(PM) | 서무 및 근태관리, 자료취합, 공정관리 |
| 2. 사전 조사 | 환경분석, 대상량 파악, 기존 목록 검수 |
| 3. 기록물 정리 | 라벨 부착, 기록물 복본 정리, 보수 |
| 4. 목록 작성 | 일반문서 철목록 작성 |
| 5. 목록 검수 | 목록 출력 검수, 오류처리 |
| 6. 서가 재배치 | 처리과 및 생산 연도별로 구분하여 서가 재배치 |
| 7. 품질 관리 | 품질 검사, 품질결과보고서 제출 |
4. 과업내용의 조정 및 변경 가. 과업 수행 시 발생하는 여건의 변동이나 발주기관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업 내용을 변경 및 보완할 수 있음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은 횡성군과 상호 협의하여 보완 및 조정함 다.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을 조정함 라. 본 과업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이 지연될 경우 과업 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음 5.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성과상의 하자 및 용역 수행상 관리 소홀 등의 귀책 사유로 발주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 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수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된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6. 용역사후관리
가. 사업 준공 이후 미비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보완한다. 나. 발주기관은 과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과업수행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해야 하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하자보수 지원 ❍ 과업수행자는 과업 종료 후 사업 결과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기간은 과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과업 수행자의 과실로 인한 하자에 대해선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함 7.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제반사실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리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 사항 및 관련 법규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를 감독 공무원 입회하에 삭제하고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및 자료 삭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누출금지 대상정보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개별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횡성군 보존 기록물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 조치함 8. 기타사항 가. 기록물 전수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기속된다. 나. 과업수행자는 결과물을 임의로 복제, 대외반출 등을 할 수 없다.
Ⅳ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수량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모든 성과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가. 과업완료 후 15일까지 최종성과물(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종성과물(안)은 발주기관의 협의를 받아야 하고, 성과품이 과업 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보완 요구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성과품의 관리, 유지 및 보급에 관한 일체의 활동에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다. 라. 사업자는 제작 완료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별도 복사본은 추가 제작하여 보관할 수 없다. 마.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방식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전협의한다.
바. 제출 성과품 내역 ❍ 준공계 2부 ❍ 사업 완료보고서(작업공정별 사진자료 포함) 2부 ❍ 하자보수 확약서 및 유지보수 계획서 2부 ❍ 기타 횡성군에서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서류
Ⅴ 예정공정표
추진일정
| 일 정 | 2026년 | |||||
|---|---|---|---|---|---|---|
| 항 목 | M | M+1 | M+2 | M+3 | ||
| 착수 및 작업장 공간/장비 구축 | ||||||
| ■ | ||||||
| 작 업 공 정 | 대상파악 및 사전조사 | |||||
| ■ | ||||||
| 기록물 반출 및 반입 | ||||||
| ■ | ■ | ■ | ■ | |||
| 기록물 건별 분류 | ||||||
| ■ | ■ | |||||
| 기록물 건별 등록정보 입력 | ||||||
| ■ | ■ | ■ | ||||
| 기록물 목록 검수 | ||||||
| ■ | ■ | ■ | ||||
| 건별 표지 작성, 라벨 부착 | ||||||
| ■ | ■ | |||||
| 보존상자 편성 | ||||||
| ■ | ■ | |||||
| 보존서가 재배치 | ||||||
| ■ | ||||||
| 과업수행자/주관기관 검수 | ||||||
| ■ | ■ | ■ | ■ | |||
| 주간/월간보고 제출 | ||||||
| ■ | ■ | ■ | ■ | |||
| 납품 및 완료보고 제출 | ||||||
| ■ | ||||||
| 교육 | 작업자 교육(보안교육 포함) | |||||
| ■ | ■ | ■ | ■ | |||
| 기록물 정리지침 반영 교육(수시) | ||||||
| ■ | ■ | ■ | ■ | |||
참가자격
※ 상기 추진 일정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Ⅵ 제안서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사업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수행 및 산출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하며, 사업 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기술성 및 용역수행실적을 갖춘 자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평가점수 90점, 가격평가점수 10점으로 구성됨
배점·평가
나.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 결과 최고점수를 득한 1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협상기간 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 다.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라. 평가배점과 방법은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인정 마.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바. 가격평가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3. 제안서 평가기준 가.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
| 구 분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
|---|---|---|---|---|
| 배 점 총 점 | 100 | |||
| 기술능력평가 | • 정량적 평가(20) + 정성적 평가(70) | 90 | ||
| 정량적 평 가 | 배점 소계 | 20 | ||
| 경영상태(5)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5 | ||
| 수행실적(5)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
| 기록관리 전문성(3) |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보유 현황 | 3 | ||
| 수행인력 전문성(3) | • 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보유 현황 | |||
| 신인도(4) | • 제안사 명의의 특허, 인증 등 보유 | 4 | ||
| 정성적 평 가 | 배점 소계 | 70 | ||
| 제안 개요 (15) | 사업의 이해 | • 사업목적, 범위, 내용 등 이해 및 정확도 | 3 | |
| • 사업대상 특성 및 사업환경 분석의 정확도 | 4 | |||
| • 사업 수행 및 추진 전략 | ||||
| • 제안사의 사업수행 역량 및 전문성 | ||||
| 기술 부문 (30) | 기록물 정리 및 목록화 방안 | • 사업수행을 위한 도구, 시설 등 확보 방안 | ||
| • 과업 공정별 세부 수행방안 | 6 | |||
| • 기록물 목록 작성 방안 | 5 | |||
| • 목록 검수 및 오류검증 기술의 타당성 및 전문성 | ||||
| • 서가 재배치 및 환경개선 방안 | ||||
| • 향후 업무 연계성 및 활용방안 | ||||
| 관리 부문 (15) | 사업관리 수행방안 | • 사업수행 및 관리계획, 일정의 합리성 | 3 | |
| • 수행조직 기술력 및 업무분장 체계의 적정성 | ||||
| • 산출물 검수 및 품질관리 방안의 적정성 | ||||
| • 작업인력 교육훈련 계획 및 내용의 충실성 | ||||
| • 작업장 보안, 문서보안, 산출물관리 등 보안의 적정성 | ||||
| 지원 부문 (10) | 교육훈련계획 | • 교육대상별 교육훈련계획, 내용, 일정의 적정성 | 2 | |
| 보안·비상대책 | • 백업/복구 방안 및 비상 대응방안의 적정성 | |||
| 하자보수계획 | • 체계적인 하자보수 및 문제해결방안의 신뢰성 | 3 | ||
| 기타지원사항 | • 추가제안 및 지원사항의 적정성 | |||
| 입찰가격평가(10)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10 |
4.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가.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 B+, B0, B- | B- | B+, B0, B- | 4.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수행 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평가 기준 | 평 점 |
|---|---|---|---|
| 수행실적 (5점)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 실적 6건 이상 | 5.0 |
| 실적 4~5건 | 4.5 | ||
| 실적 2~3건 | 4.0 | ||
| 실적 1건 이하 | 3.5 |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평가 기준 | 평 점 |
|---|---|---|---|
| 기록관리 전문성 (3점) |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보유 현황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 보유자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8조 자격 적용) | 3명 이상 | 3.0 |
| 2명 | 2.6 | ||
| 1명 이하 | 2.1 | ||
| 수행인력 전문성 (3점) | 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보유 현황 - 정보처리기사 자격 보유자 | 4명 이상 | 3.0 |
| 3명 | 2.6 | ||
| 2명 이하 | 2.1 |
[주] 1. 인력현황 자격 기준은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자로 4대보험 가입인력에 한하며, 해당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보유 여부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보유자에 한하며, 아래의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빙자료(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8조 자격 적용) 나. 재직증명서 다.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라. 수행경력증명서 라. 신인도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평가 기준 | 평 점 |
|---|---|---|---|
| 신인도 (4점) | -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ISO27001(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 - Main-Biz(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 가족친화기업 인증 - 유망중소기업 인증 - 벤처기업 인증 - 기록관리 관련 특허 보유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여부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완납여부 | 10개 이상 | 4.0 |
| 7~9개 보유 | 3.6 | ||
| 4~6개 보유 | 3.2 | ||
| 3개 이하 | 2.8 |
과업·요구
※ 수량은 추정치로, 변경될 수 있음 마. 사업내용 ❍ 문서고 소장기록물 전수조사 및 목록 작성 ❍ 해철 및 재편철, 보존상자 편성, 서가 재배치 ❍ 기록물 보존기간 검토 및 확정 ❍ 폐기 대상 기록물 구분 바. 사업장소 : 의회사무과 지하1층 건설과 서고 사.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조달청 의뢰) 2. 추진근거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및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기록물의 정리), 제35조(처리과 기록물 인수), 제37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다. 「횡성군 기록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6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3. 추진배경 가. 건설과 보유 기록물의 전수조사를 통한 목록화 및 관리체계 구축 나. 중요기록물을 선별 및 기록관 이관하여 보존 관리 필요 다.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통해 적극적 기록 서비스 방안 마련 4. 기대효과 가. 부서 보유 기록물 목록의 관리를 통해 기록관리업무 체계적 수행 나. 편철,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재책정 등 미정리 기록물의 정리를 통해 기록물의 분실을 방지하고 중요기록물의 장기적 보존체계를 구축하여 훼손 방지
다. 정보공개, 민원, 감사 대응 등 기록물 활용 업무의 효율성 제고 라. 건설과 문서고 공간 재배치를 통해 공간 활용성 및 업무 효율 증대
Ⅱ 과업 세부사항
과업범위 가. 건설과 소장기록물 정리 : 약 35,000권 ❍ 종이, 도면, 시청각기록물 등 기록물 유형에 따른 정리 ❍ 재편철, 표지 작성, 보존용 표지 및 보존용 상자 편성, 라벨 부착 나. 건설과 소장기록물 목록 및 메타데이터 작성 ❍ 생산부서, 생산연도, 철 제목, 보존기간, 기록물 유형, 위치정보 등 메타데이터 포함 기록물 목록 작성 다.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복사본 등 폐기 대상 기록물 구분 라. 서가재배치 ❍ 보존기간/생산 연도/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가 재배치 ❍ 기록물 별 위치정보 부여, 기록물 목록 반영 ❍ 서가배치도 작성 대상자료 특성 가. 건설과 소장기록물 약 35,000권을 대상으로 하며, 군청 별관 지하 위치 나. 기록물 유형 중 문서의 경우 대부분이 A4 규격이며, 설계도 등 도면의 수량이 많고, A3 ~ A0의 다양한 규격임 다. 보존상자와 보존용 표지를 갖춘 기록물도 있으나 편철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보존 중인 기록물이 다수 있으며 기록물 표지 등이 부착되지 않은 기록물의 경우 횡성군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른 단위과제 분류 작성 및 보존기간 책정이 필요함
라. 일부 기록물의 경우 보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훼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정리 시 주의가 필요함 유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작업과정 중 발생한 횡성군의 시정요구 등에 응해야 함 나. 다단계 검수를 통한 산출물의 품질 확보 ❍ 99.9% 품질확보를 위한 다단계 검수 실시 (과업수행자 1차 검수, 검수팀 2차 검수, 발주기관 검수) ❍ 과업수행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주기적으로 투입하여 작업공정을 관리해야 함 ❍ 입력작업 및 검증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검증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사업의 결과물인 산출물의 고품질을 확보해야 함 다. 기록물 훼손 방지 ❍ 기록물의 외부 반출을 자제하며, 사업장, 작업자, 장비 등 보안 관리 철저 ❍ 기록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및 안전 관리 교육 철저 ❍ 일부 훼손된 기록물의 경우 상태에 맞는 정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적인 협의 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라. 보안관리 철저 ❍ 작업장 보안을 위해 출입인원에 대한 통제 기능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작업장에 대한 철저한 보안 관리를 수행한다. ❍ 작업장에서 기록물 전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유출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시스템적으로 데이터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 작업을 위해 제공되는 기록물의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일일 작업일지 및 반출반입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에 대한 신원조회와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며 데이터유출방지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작업 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횡성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
| 사전조사 | 기록물 정리 | 기록물 정리 검증 | 서가배치 | 기록물 목록 작성 | 기록물 목록 검증 | 최종 검수 |
(아) 예외 처리 세부 작업방안 가. 사전조사 ❍ 사전조사 및 계획 수립 - 조사대상 기록물 수량, 유형, 훼손 정도, 특이사항 등 파악 - 작업유형별로 대상을 구분하여 작업공정에 적용, 공정별 세부지침 마련 - 파악된 대상 수량, 유형,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 내 사업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함 ❍ 작업장 설치 및 사전 준비 - 과업수행자는 현장방문을 통해 기록물 정리 작업 및 목록 작성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함 - 보안관리 및 작업동선 고려하여 협의 및 위험요소 사전 제거 ❍ 사전 교육 - 작업관리자는 전체 작업인력 대상으로 사전교육 실시 - 교육은 기록물 건 분류, 정리, 표지 및 라벨 작성, 해철, 재편철, 목록 입력, 서가재배치, 보안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함 나. 기록물 정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기록물의 분류), 제23조(편철 및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기록물의 정리), 제30조(기록물의 보존처리), 「기록물관리 지침(2023)」에 따라 기록물 분류, 해철, 보수, 부착물 정리, 중복·복사본 제거, 라벨 및 표지 부착, 보존상자 편성 등의 기록물 정리 작업을 수행한다. ❍ 기록물 해철 - 필요한 경우 철별 철끈, 철침, 클립, 파일, 쫄대 등을 제거한다. - 기록물 해철 시 기록물이 누락 또는 타 기록물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해철된 기록물철에 속한 기록물은 필요한 경우 보존기간별 정리 지침에 따라 재분류한다. ❍ 기록물 보수 - 찢어지거나 구겨진 기록물 정리 시 각별히 주의하여 추가적인 손상을 피한다. - 비규격용지(메모지, 영수증, 사진, 우편물) 형태의 기록물은 복사지 등에 한 장씩 붙여 해당 기록물철과 동일한 크기로 편철한다. ❍ 기록물 편철 ㉮ 편철 대상 철 라벨 등 출력 → ㉯ 작업자에게 보존용 표지, 철 라벨 배분 → ㉰ 작업자는 보존용 표지를 교체하고 철 라벨 부착 → ㉱ 편철결과 검사 → ㉲ 보존상자 편성 → ㉳ 보존상자 라벨 부착 - 모든 과업대상 기록물철에 기록물철 라벨을 부착하여야 함 - 기록물철 표지의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횡성군과 협의 후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단위과제 및 보존기간 부여하며 기록물 표지 및 라벨 서식은 기관의 서식에 따른다. - 기록물철 표지, 기록물 보존용 표지를 기록물에 씌워 고정한다. - 보존상자 편성 후 보존상자 표지를 출력하여 부착한다. ❍ 기록물 복본 추출, 폐기 대상 선별 - 간행물, 도면류 등 원본 이외에 3권 이상인 기록물 분류
마. 기록물 목록 작성 ❍ 기록물 목록 작성은 기록물 정리 검증이 완료된 기록물 대상으로 함 ❍ 기록물철 메타데이터 등록
- 생산부서: 각 기록물철의 생산 당시 부서명 - 보관장소: 기록물의 보관 장소 - 보관위치: 기록물을 쉽게 찾기 위한 위치정보 서고-서가-층-열-상자번호 기입 - 기록물철제목: 원문 내용 확인 후 구체적으로 기입 - 유형: 문서, 카드, 도면, 대장, 시청각기록물 등 - 생산연도: 기록물이 생산된 연도 - 보존기간: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로 구분 - 공개여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입 - 전수조사일: 전수조사한 날짜를 기입 - 비고: 특이사항 기입 바. 기록물 목록 등록 1차 및 2차 검증 ❍ 등록된 기록물철 메타데이터의 정보 적절성 검사 - 등록된 항목의 발췌 누락 여부, 오탈자 여부 등을 검사 - 등록되어야 할 기록물철의 누락 여부 검사 ❍ 품질관리자는 기록물철 등록 1차 검증이 완료된 기록물에 대해 목록 등록 담당자별 작업일지를 참조하여 작업자별 표본검사를 실시 ❍ 발견된 오류 사항 수정 및 오류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시행 사. 최종검수 ❍ 표본검사는 담당 직원의 입회하에 실시(사업 대상량의 최소 5% 이상)하고, 과업내용이 과업 지시서와 일치할 경우 인정하며,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행 후 재검수 ❍ 최종 산출물에 대한 최종 검수는 사업완료 목록의 약 3%를 대상으로 검수하고 최종검수 시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면 최종 산출물을 납품
아. 예외 처리 ❍ 과업수행자는 보존기간 재책정 기록물 정리, 폐기 대상 기록물 분류 등의 작업공정에서 예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예외처리협의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조치하여야 함 ❍ 예외사항 예시 - 수기로 작성된 기록물철의 제목, 보존기간 등 필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기록물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 편철 방법, 보존상자 규격 등의 기준을 새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종 보고 및 산출물 제출 가. 사업 착수 시 ❍ 착수계 2부 ❍ 사업대표자 보안서약서 2부 ❍ 모든 참여인력 명단 및 보안서약서 2부 ❍ 사업수행계획서 출력물 2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업무 상세 정의, 추진일정, 추진조직, 사업 수행범위 및 수행방안,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품질관리계획, 각종 보고계획, 상세 원가산출내역, 투입인력 명단, 자격증명서류, 각종 보안서약서, 기타 협조요청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나. 사업 진행 시 ❍ 정기보고서(일일/주간/월간) 사업 진행에 대한 작업자 동원, 주요 추진 내용, 공정률, 계획 대비 실적률, 단계별 산출물, 문제점, 대안방안, 계획 및 변경사항, 기타 특이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일일/주간/ 월간 단위로 제출
| 구 분 | 보고일 | 보고사항 |
|---|---|---|
| 일일 업무보고 | 일일 | - 일일 작업내역(계획 대비 진행 상황) - 익일 예정사항 - 문제점 보고/해결방안 및 결과 |
| 주간 업무보고 | 주1회 | - 주간 작업내역(계획 대비 진행 상황) - 차주 예정사항 - 문제점 보고/해결방안 및 결과 |
| 월간 업무보고 | 매월 마지막 주 | - 월간 실시사항 - 차월 예정사항 - 위험관리 현황 및 결과 |
❍ 수시보고서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문제점 분석보고, 인력투입현황, 품질진단 등 비정기적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중간보고서 공정진도율 50% 완료 시점에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중간보고서를 작성·제출 다. 사업 완료 시 ❍ 완료보고서 사업내용, 성과품 내역, 공정별 사진자료, 문제점 및 개선방안, 월별 추진내역, 인력투입내역, 사업비정산내역서, 공정별 세부작업매뉴얼, 유지보수 수행계획서 등을 포함한 완료보고서를 사업 종료 시 제출 ❍ 최종산출물 - 사업완료보고서(작업공정별 사진자료 포함) 2부 - 정리 완료된 기록물 목록(서가배치도 포함) 1식 - 산출물 전체 수록 외장하드 1식 - 준공계, 검수확인서, 하자보수확약서 및 계획서, 과업수행자 명의 보안확약서, 자료 파기 확약서, 용역종료 인계인수서 등 사업 완료 시 필요 서류 라.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업 과정 산출물
Ⅲ 과업수행 지침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목적과 제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수행해야 하며, 관련 법규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나.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를 따르되,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협의에 의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함
다. 과업수행자는 사업 품질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일부 사업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라.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중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 및 구체적인 지시 등을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마.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 추진 이전에 다음과 같은 법규 및 관련 지침 등을 숙지해야 하며, 사전 숙지 없이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오류 및 피해사항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는 것으로 하고, 법규·지침이 상충되는 부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기록원 NAK 23:2017(v1.2)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 - 국가기록원 NAK 25:2022(v1.1)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 지침 - 국가기록원 NAK 2-1:2012(v1.1)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 -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지침 바.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과업범위,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변경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과업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사. 작업을 위한 기록물 반출·반입 및 이동 시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기록물을 훼손 또는 분실할 경우 변상해야 함
아.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의 계약 내용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자. 사업 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공정 및 인원 등에 대한 장비 및 비용 등의 제반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차.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재하청(하도급)은 절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해지는 물론 발주기관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함 2. 용역의 진도관리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와 과업수행기구표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착수보고서 승인 후 5일 이내에 즉시 과업수행계획, 인력계획 등 과업수행 전반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해야 함 다. 용역의 성과보고는 각 용역의 단계별, 성과물의 제출일별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함 라.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계획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일일 진도 목표율을 예측·산출하고 매일 실적률을 체크해야 함 마. 과업수행자는 일일/주간/월간 단위로 작업 진도 및 주요 진행 상황을 포함하는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사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3. 용역진 구성 및 교체 가. 사업관리자(PM)은 사업체 정직원으로 본사업 분야의 유경험자로서 각종 관리의 역할 및 사업 전 공정의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 자여야 하며, 과업 기간 중 작업장에 100% 상주하여 검수 완료 후 안정화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물 전산화 산출물의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 작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자로, 사업의 품질을 유지할 전문인력은 반드시 정직원으로 사업 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투입해야 함 다. 품질관리자는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 작업공정 세부지침 작성 및 작업자 교육 ❍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이슈 사항에 대한 정리 및 협의서 작성 ❍ 기록물 분류, 정리 검수 및 기록물 실물과 목록간 비교 검수 등 품질검사 ❍ 그밖에 기록물과 관련하여 횡성군에서 요청한 사항 라. 과업수행자는 투입되는 정규직원에 대해서 경력(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마. 과업수행자가 계획서에 명시한 투입인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작업에 투입하지 않거나 협의 없이 변경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함 바. 본 사업의 참여 인력은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참여 인력의 자격, 교육, 근무 배치 등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함 사. 발주기관은 참여 인력이 본 사업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아. 참여인력 자격 및 조건
참가자격
| 참여분야 | 자 격 및 요 건 | 비 고 |
|---|---|---|
| 사업관리자(PM) | 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 기록물 정리 및 전수조사 총괄 관리 유경험자 | 전담과업수행자 정직원 |
| 정보/보안전문가 | 정보처리기사 및 보안분야 자격증을 가진 자 | 정직원 |
| 품질관리 | 품질관리 전담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정직원 |
| 자료입력 |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소유자 | - |
| 일 반 | 공문서 분류 및 정리 유경험자 |
과업·요구
자. 참여인력 배치 ❍ 사업관리자(PM)는 아래와 같이 작업공정별로 조직을 구성하고,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여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함
| 구 분 | 업 무 |
|---|---|
| 1. 사업관리자(PM) | 서무 및 근태관리, 자료취합, 공정관리 |
| 2. 사전 조사 | 환경분석, 대상량 파악, 기존 목록 검수 |
| 3. 기록물 정리 | 라벨 부착, 기록물 복본 정리, 보수 |
| 4. 목록 작성 | 일반문서 철목록 작성 |
| 5. 목록 검수 | 목록 출력 검수, 오류처리 |
| 6. 서가 재배치 | 처리과 및 생산 연도별로 구분하여 서가 재배치 |
| 7. 품질 관리 | 품질 검사, 품질결과보고서 제출 |
4. 과업내용의 조정 및 변경 가. 과업 수행 시 발생하는 여건의 변동이나 발주기관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업 내용을 변경 및 보완할 수 있음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은 횡성군과 상호 협의하여 보완 및 조정함 다.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을 조정함 라. 본 과업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이 지연될 경우 과업 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음 5.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성과상의 하자 및 용역 수행상 관리 소홀 등의 귀책 사유로 발주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 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수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된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6. 용역사후관리
가. 사업 준공 이후 미비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보완 한다. 나. 발주기관은 과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과업수행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해야 하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하자보수 지원 ❍ 과업수행자는 과업 종료 후 사업 결과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기간은 과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과업수 행자의 과실로 인한 하자에 대해선 무상으로 조치하여야 함 7.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제반사실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리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 사항 및 관련 법규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를 감독 공무원 입회하에 삭제하고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및 자료 삭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누출금지 대상정보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개별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횡성군 보존 기록물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 조치함 8. 기타사항 가. 기록물 전수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기속된다. 나. 과업수행자는 결과물을 임의로 복제, 대외반출 등을 할 수 없다.
Ⅳ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수량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모든 성과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가. 과업완료 후 15일까지 최종성과물(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종성과물(안)은 발주기관의 협의를 받아야 하고, 성과품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보완 요구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성과품의 관리, 유지 및 보급에 관한 일체의 활동에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다. 라. 사업자는 제작 완료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별도 복사본은 추가 제작하여 보관할 수 없다. 마.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방식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전협의한다.
바. 제출 성과품 내역 ❍ 준공계 2부 ❍ 사업 완료보고서(작업공정별 사진자료 포함) 2부 ❍ 하자보수 확약서 및 유지보수 계획서 2부 ❍ 기타 횡성군에서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서류
Ⅴ 예정공정표
추진일정
| 일 정 | 2026년 | |||||
|---|---|---|---|---|---|---|
| 항 목 | M | M+1 | M+2 | M+3 | ||
| 착수 및 작업장 공간/장비 구축 | ||||||
| ■ | ||||||
| 작 업 공 정 | 대상파악 및 사전조사 | |||||
| ■ | ||||||
| 기록물 반출 및 반입 | ||||||
| ■ | ■ | ■ | ■ | |||
| 기록물 건별 분류 | ||||||
| ■ | ■ | |||||
| 기록물 건별 등록정보 입력 | ||||||
| ■ | ■ | ■ | ||||
| 기록물 목록 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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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별 표지 작성, 라벨 부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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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상자 편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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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서가 재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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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자/주관기관 검수 | ||||||
| ■ | ■ | ■ | ■ | |||
| 주간/월간보고 제출 | ||||||
| ■ | ■ | ■ | ■ | |||
| 납품 및 완료보고 제출 | ||||||
| ■ | ||||||
| 교육 | 작업자 교육(보안교육 포함) | |||||
| ■ | ■ | ■ | ■ | |||
| 기록물 정리지침 반영 교육(수시) | ||||||
| ■ | ■ | ■ | ■ | |||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규정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임 나. 본 사업은 기록물 정리 및 전수조사의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단독입찰만 가능함 (하도급 절대 금지)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입찰참가 등록 필수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초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