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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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및 미분양 근린생활시설 포괄양수자 선정 입찰공고

민간 · 목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신탁·금융

금액
공고서 확인
입찰 마감
10/14(수) 14:00 · D-1
낙찰방법
최고가
참가 자격
공고서 참조
무슨 일
임대주택 및 미분양 근린생활시설 포괄양수

요약 AI 요약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기존 포괄양수도 계약 무효에 따라 임대주택 26세대와 미분양 근린생활시설 4호를 일괄로 넘겨받을 신규 포괄양수자를 선정하는 입찰입니다.

  • 임대주택 26세대(전용 39.8701㎡ 15세대, 62.7786㎡ 11세대)의 포괄양수 및 현 임차인 22세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 승계
  • 미분양 근린생활시설 4호(B103·B104·B105·B111, 전용 합계 227.4195㎡) 소유권 이전 방식 매각
  • 임대주택과 미분양 근린생활시설을 반드시 일괄하여 단일 가격으로 응찰
  • 임대의무기간 10년 준수 및 임대주택 전 세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 공실 4세대 신규 임대보증금은 기존 임차인 22세대 임대보증금과 별도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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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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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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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공고서 참조
지역제한
공고서 참조
공동수급
모름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7:30지남
현장설명회
조합사무실
10/06(화) 11: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4:00D-1
개찰10/14(수) 15: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임대주택 및 미분양 근린생활시설 포괄양수

용역 › 정비사업 협력 › 신탁·금융

조합이 임대주택 26세대와 미분양 근린생활시설 4호를 일괄 매각하는 포괄양수자(사업시행자 지위 승계)를 선정하는 공고로, 정비사업 신탁·금융(사업시행자·자산 양수도) 성격이다.

  • 현 임차인 22세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권리·의무 포괄 승계
  •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승계 및 정산
  • 임대의무기간 10년 준수 및 재포괄양도 금지
  • 임대주택 전 세대 임대보증금 보증(HUG 등) 가입
  • 미분양 근린생활시설 소유권 이전 및 부가가치세 부담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4414-000
참조번호
제2026-004호
공고기관
목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수요기관
목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최고가
계약유형
-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누리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참가 자격이 법으로 정해진 업권(신탁업자·금융기관)인가가 먼저다. 그다음은 우리가 내는 조건 — 신탁보수율, 대출 금리·한도·조건 — 과 사업 위험(구역 규모·사업 단계)이다. 신탁사·금융기관 선정은 제안서 평가가 많고 조합 총회 의결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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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동호수전용면적(㎡)감정평가금액(원)현황
102동101·201·301·501·
601·701·801·901·
1001·1101·1201·
1301
39.8701세대당
258,000,000
임대 중(12세대)
401·1401·1501공실(3세대)
103동405·505·605·705·
805·905·1005·
1105·1205·1305
62.7786세대당
390,000,000
임대중(10세대)
305공실(1세대)
합계26세대8,160,000,000원임대 중 22 / 공실 4

※ 임대주택 26세대에 관한 감정평가금액 합계액은 8,160,000,000원입니다. 해당 감정평가는 담보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금보증을 목적으로 하고, 시장가치를 기준가치로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조합은 위 금액을 조합이 정한 130% 환산기준에 따라 130%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약 6,276,923,000원 을 10,000,000원 단위로 반올림한 6,280,000,000원을 임대주택 기준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임대주택 26세대 중 현 임차인이 있는 세대는 22세대이고, 공실은 4세대입니다. 낙찰자는 현 임차인 22세대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여야 합니다. ※ 현 임차인 22세대의 임대보증금은 입찰자가 제시하는 단일 총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아니하며, 낙찰자는 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고 이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의 승계 및 반환·정산 방법은 포괄양수도계약서에서 정합니다. 공실 4세대의 신규 임대보증금은 현 임차인 22세대의 기존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취급합니다. 나. 미분양 근린생활시설 (4호, 소유권 이전 방식 매각)

호실전용면적(㎡)계약면적(㎡)현황
B10349.466579.8030미분양
B104
B10549.493379.8463
B11178.9932127.4377
합계227.4195367.69004호 일괄 매각

※ 미분양 근린생활시설 조합원분양가 합계 1,580,000,000원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며, 부가가치세 는 낙찰자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입찰자가 제시하는 단일 총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낙찰자는 근린생활시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합니다. 다. 임대주택과 미분양 근린생활시설은 반드시 일괄하여 단일 가격으로 응찰하여야 합니다(분리 입찰 불가).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자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조합 청산위원회가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지침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해당 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현장설명회 참석자는 업체별 1인으로 제한하며, 법인 대표자가 직접 참석하거나 대표자로부터 권한 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등 청산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지침서 교부 여부는 청산위원회가 작성하는 입찰지침서 교부대장 또는 교부확인서에 법인명, 참석자 성명 및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입: 금 칠억팔천육백만 원정(786,000,000원)을 2026년 10월 9일 14:00부터 입찰마 감 전일인 2026년 10월 13일 18:00까지 아래 계좌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계산근거: 임대주택 기준금액 6,280,000,000원 및 미분양 근린생활시설 조합원분양가 합계 1,580,000,000원의 합계금액 7,860,000,000원의 10%인 786,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