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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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판교수질복원센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경기도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 · 처리시설 운영

추정가격
757억원
개찰
11/02(월) 18:00 · D-20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운영

요약 AI 요약

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안정적인 통합 운영관리를 통해 수질 및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보건 향상과 공공수역·주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성남수질복원센터(제1·2처리장, 분뇨처리시설)와 판교수질복원센터(1·2단계), 판교·금토동 오수중계펌프장을 포함한 시설의 운영관리를 대행한다.

  • 수처리: 유입 하수를 처리공정(NPR, A2O, Bio-SAC, DeNiPho)으로 처리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해 공공수역에 방류
  • 슬러지처리: 수처리 과정에서 분리된 슬러지를 처리공법에 적합하게 처리(소화조 효율적 운영 포함)
  • 설비 점검 및 소모품 교환·보충: 점검기준·주기에 따른 일상·정기 점검과 이상징후 발견·대책 수립
  • 관련 데이터 백업 및 행정관리 자료 작성: 운영 자료 전산화, 각종 보고자료 작성·비치, 전산장애 시 데이터 복구 계획 수립·이행
  • 분석 및 보고: 공정별 수질 검사·관리 및 정기 보고
  • 유입펌프장(판교 오수중계펌프장 포함) 운영관리: 이상징후·우기 시 기술인력 상주 점검 및 비상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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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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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75,675,533,175원
배정예산
83,243,086,493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개찰11/02(월) 18:00D-20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기술자 - 책임기술자 등급2점
참여기술자 - 책임기술자 경력 및 실적4점
참여기술자 - 책임기술자 교육훈련2점
참여기술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급2점
참여기술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및 실적4점
참여기술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 교육훈련2점
참여기술자 - 분야별 기술자 등급2점
참여기술자 - 분야별 기술자 경력 및 실적4점
참여기술자 - 분야별 기술자 교육훈련2점
참여업체 - 수행실적 수행건수7점
참여업체 - 수행실적 운영관리용량5점
참여업체 - 신용도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4점
참여업체 -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4점
참여업체 -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2점
참여업체 -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연구개발 투자실적3점
참여업체 - 산업안전 산업재해율1점
사업수행계획 - 사업수행 목표3점
사업수행계획 - 사업수행 준비계획4점
사업수행계획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5점
사업수행계획 -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3점
사업수행계획 - 시설의 운영계획7점
사업수행계획 - 시설의 유지관리계획5점
사업수행계획 -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3점
사업수행계획 -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2점
사업수행계획 - 운영비 절감 방안3점
사업수행계획 - 예상문제점 및 대책3점
사업수행계획 -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2점
가격평가10점
가점 - 신규기술자고용0.3점
감점 - 법령위반-1점
가·감점 - 대행성과평가1점
감점 - 산업재해 발생 건수-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8.3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운영

용역 › 환경시설 운영·관리 › 처리시설 운영

공공하수처리시설(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을 통째로 넘겨받아 수처리·슬러지처리·설비점검·수질관리·환경정비까지 운영·관리하는 관리대행 용역이다.

  • 처리시설 인계·인수 및 공동운전을 통한 운전기술 이전
  • 수처리(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슬러지처리·소화조 운영
  • 설비 점검(일상·정기) 및 소모품 교환·보충
  • 관련 데이터 백업 및 행정관리 자료 작성·보고
  • 공정별 수질 검사·분석 및 보고
  • 유입펌프장(판교·금토동 오수중계펌프장) 운영관리
  • 시설물 순시·점검·운전조작(중앙통제실·현장조작반)
  • 시설·기기 청소, 경미한 고장 수리, 소방시설 유지관리
  • 방류관로 유지관리, 수목·조경시설 관리
  • 시설 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
  • 환경정비(실내청소·화장실·잡초제거·제설) 및 부대시설(생태연못·테니스장·주차장) 관리
  • 약품·실험실 초자기구·시약류 관리, 기자재 정비·물품 보관
  •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수질오염방지
  •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시설물안전법 등)
  • 운영인력 임용·조직체계 구성(소장·분야별 책임자)
  • 긴급사태 대응체제 구축 및 안전관리·교육
  • 일보·업무예정표 등 각종 일지 비치·보고
  • 운영비(전력비·약품비 등) 절감 방안 모색
  • 하자발생 보고 및 시설 개보수 이력관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4413-000
참조번호
수질복원과-15124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75,675,533,175원
배정예산
83,243,086,493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54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면허 조합·종별(처리시설/하수관로)과 지역·운영실적 벽을 넘나, 그리고 대행비로 투입 인원(1명 방문~4명 이상 상주)과 전력·약품·슬러지·소액 수선 비용을 감당하고 남나가 갈림길이다. 방류수 기준 초과 책임도 업체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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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 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

과 업 지 시 서

2026. .

성 남 시

(맑은물관리사업소)

- 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성남/판교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2. 과업의 목적 성남/판교수질복원센터의 효율적·안정적인 통합 운영관리로 수질 및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 및 공공수역과 주변 환경보호에 기여한다. 3. 과업 대상: 성남/판교수질복원센터 운영관리

※ 판교오수중계펌프장(35,000㎥/일, 분당구 삼평동 736 소재), 금토동 오수중계 펌프장(16,000㎥/일, 수정구 금토동 410-406소재) 포함 4. 과업 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Ⅱ. 과업의 범위

모든 시설․설비는 관계 법령, 사업수행계획서, 협약서, 업무처리 지침, 유지관리 지침서와 다음의 지시사항에 근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처리시설의 인계·인수 및 유지관리 가. 협약(계약)체결 후 성남시 또는 운영업체와 공동운전을 실시하여 시설 운전 기술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이전받아야 하며, 성남시의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물의 인수인계 작업을 수행한다. 나. 협약체결 후 운영개시일 이전까지 기존 운영인력과 공동운전을 실시하여 시설의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하게 운영 업무를 습득한다. 2.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유지ㆍ운영관리 업무 수질복원센터(부대시설 포함)는 주·야로 원활히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처리장의 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적정 관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가. 수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유입된 하수는 각 수질복원센터의 처리공정을 거쳐 처리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한다. 나. 슬러지처리 수처리 과정에서 분리된 슬러지를 처리공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설비의 점검 기기의 양호한 상태 보전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공공 하수도 운영관리 업무 지침에서 정한 점검기준 및 주기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징후의 발견 및 대책 수립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설비 기기 및 장치 등 소모품의 교환ㆍ보충 각 설비 기기 및 장치가 항상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지침서에 명시된 교환ㆍ보충ㆍ유지관리 주기를 준수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관련 데이터 백업 및 행정관리 자료 작성

1)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기관 및 관련 법률 등에서 정하는 각종 보고 자료를 작성․ 비치 및 보고하여야 한다. 2) 성남시의 자료요구 시 관련자료 일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 데이터 복구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바. 분석 및 보고업무 1) 처리 과정, 공정별로 수질을 검사․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2) 분석 및 보고는 관련 법령 및 조례, 과업 지시서, 업무처리 지침, 사업수행계획서,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과 주기에 기초하여 수행한다. 사. 복원센터 부속 시설물 유입펌프장(판교 오수 중계펌프장 포함) 운영관리 유입펌프장(판교 오수 중계펌프장 포함)은 이상징후 발생 및 우기에는 기술 인력을 상주시켜 점검 및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를 점검 및 보고하는 등 적정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아. 하자발생 보고 관리대행자가 시설인수 후 운영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감독부서 및 감독관에게 원인 및 현황을 파악 보고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 및 운영관리 업무 가. 하수량의 계측 나. 하수의 처리 다. 슬러지처리

1) 하수슬러지 발생량의 감량을 위하여, 소화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바 전문 인력을 배치 운영한다. 2) 하수 폐기물 운반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운반토록 하여야 한다. 라. 시설의 순시, 점검, 정상상태 유지, 운전 조작 중앙 통제실을 통한 감시 및 운전 조작과 현장 조작반에 의한 운전 조작을 하여야 한다. 마. 시설 및 각종 기기의 청소작업 바. 보호시설 및 각종 기기 등의 정상 유지, 점검, 경미한 고장 수리 사. 소방시설의 정상 유지관리 아. 방류 관로 유지관리 자. 수목관리 및 조경시설 관리 차. 기타 처리시설의 부대설비 유지관리 4. 시설 내ㆍ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 설비 관리업무 가.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의 안전 관리업무 수행, 정상 유지관리, 점검 및 기록 나. 급․배수 설비 급수장치, 위생 설비의 정상 유지관리 및 점검 5. 수질유지 관리업무 가. 하수도법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방류수 수질기준 및 수질오염총량제에 의한 시설별 할당부하량 이내로 처리하여야 한다.

1) 검사 실시: 관련 법 및 환경부 업무 처리 지침에 의하여 측정 2) 시료채취장소 및 측정 개소(주기), 측정분석 항목 각 공정 관리에 필요한 지점/주기는 정상가동과 처리효율 점검에 필요한 지점 및 측정 주기, 측정분석 항목으로 한다. 나. 하수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서 정한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관리대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생된 문제 및 원인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처리시설 내ㆍ외의 환경정비 및 부대시설 관리업무 가. 과업 대상시설 및 주변의 정리 정돈에 주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환경정비에 있어서 장소, 주기 등을 준수한다. 나. 관리동 등 건축시설물 실내 청소, 화장실 청소, 부지 내의 청소 잡초 제거 및 겨울철 제설 등 다. 정기적(연 1회 이상) 작업으로는 과업 대상시설 내 조경작업(수목정리 등) 라. 생태연못, 테니스장,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 유지관리 7. 기타 주요 업무 내용 가. 약품, 실험실 운영에 필요한 초자기구류ㆍ시약류 등 관리 나.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다.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라.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 시설 운영의 분야별 책임 관리자로서 관련 법 규정의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수질복원센터에 상주하여야 하며, 항상 성남시 담당자와 연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긴급 시의 조치 가. 관리대행자는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항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운영상 이상 또는 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관리대행사는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처를 하고 긴급사태 발생원인, 경과, 피해 내용, 조치사항 등을 성남시에 보고하고 유관 기관에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 수질 및 악취 관리 가. 관리대행자는 정상 운전되는 시설을 인수인계 후 방류수를 하수도법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및 수질오염총량제에 의한 시설별 할당부하량 이내로 처리하여 법정 기준치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방류수 수질기준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오염부하량 할당량 기준은 필요시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수질기준을 우리시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나. 관리대행자의 귀책 사유로 처리수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관리대행자는 모든 책임을 지며 초과 사유 및 원인을 파악하여 지체없이 성남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관리대행자는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른 악취배출요인의 사전 제거를 통한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라. 탈취 관련 설비는 운영인자(온도, 습도, 압력, 발생원별 풍량 등)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및 교육 가. 관리대행자는 본 업무의 중요성을 명심하여 노무 및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규정 준수 등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업무 수행상 위험이 따르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운영인력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계획,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안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관리대행자는 인수ㆍ인계 전까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일제 조사, 과업 대상 시설의 전 과정 시험 운영 등을 통하여 인수 후 정상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인력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 숙련화하여야 한다. 라. 관리대행 운영인력은 관련 법령에 의거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비용은 관리대행사가 부담한다. 마. 밀폐공간 작업시 발주청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작업 전 안전교육과 밀폐공간 유독가스 및 산소농도 등을 측정한 후 필요시 송풍 시설물 설치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도난, 화재, 사고방지 관리대행자는 기기류 등의 도난, 화재의 방지 및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충분한 감시체제가 구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난 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이를 성남시에 보고하고 조처하여야 한다. 7. 일보 및 업무예정표

가. 관리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 하수처리시설 운영일지 ○ 수질 실험 및 측정 결과 기록일지 ○ 기계 시설물 점검일지 ○ 전기시설물 점검일지 ○ 야간 순회일지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서류 및 장부 나. 매월 관리대행 업무 처리성과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운전 일보 ○ 수질 유입량 및 방류량 ○ 수질 유지관리 일보 ○ 수질 검사 결과 및 유지관리지표 ○ 하수처리장 처리시설 유지관리 현황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서류 8. 업무 처리 방법 가. 관리대행자는 시설이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음을 명심하여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설비 및 기기의 용도,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고 운전 및 유지관리 요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전 조작하여 설치한 목적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설비 및 기기가 설치한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 할 경우에는 개선 방향을 수립하여 보고 및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다. 특히, 장기간(5일 이상) 휴일이 계속될 때는 해당 기간의 운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처리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판교오수중계펌프장(35,000㎥/일, 분당구 삼평동 736 소재), 금토동 오수중계 펌프장(16,000㎥/일, 수정구 금토동 410-406소재) 포함 마. 과업내용: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금27,717,341천원/년(부가가치세 포함) ※ 총 용역금액: 금83,152,023천원/3년(부가가치세 포함) ※ 인건비, 경비[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외 정산 ※ 단, 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사후정산 2. 참여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고일 현재까지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및 하수관로)을 등록한 업체 다. 상기 ‘가’, ‘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가’, ‘나’ 항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이며, 최소지분율은 5% 이상)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함. 3.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성남시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게시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2026. 11. 2.(월) 18:00까지 다. 등록 및 제출장소 :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성남수질복원센터 2층)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천로 809(복정동) ※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서식 참조) 1) 참가등록 시 ○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 입찰보증금 납부 증빙서류(증권 또는 면제서류) 1부 ○ 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 및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및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 1부(원본) ○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2) 평가자료 제출 시 ○ 관리대행 용역 참가신청서 1부(원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 사본1) ○ 사업수행계획서 11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10부) ○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간인)

배점·평가

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2026. .

성 남 시

(맑은물관리사업소)

[ 성남/판교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용역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성남/판교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용역에 따른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 2. 평가방법 가. 적용대상 성남/판교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용역 관리대행업자 선정 나. 사업제안서 평가 방법 -「하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2.)」에 의하여 성남시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세부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각 항목점수를 종합하여 평가. 3. 기본원칙 가.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가격평가는 절대평가 하고, 사업수행계획은 상대평가 한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업체, 참여기술자의 운영관리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참여기술자의 기술등급, 경력 및 실적, 교육훈련과 참여업체의 수행실적, 신용도,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산업안전 등으로 구분한다.

라.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운영관리 용역사업 수행계획에 대한 평가로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수행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바. 기술평가 결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업체를 배제하고 차순위 업체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사. 평가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아.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1.3~-4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절대평가)와 사업수행계획평가(상대평가)를 합산한 점수에 가․감점하여 총점으로 산정한다. 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수행실적, 입찰참가제한,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부실벌점(참여업체)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차.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총점으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구 분평가항목배점한도비고
계100+가·감점
기술
능력
평가
사업수행능력1. 참여기술자
가. 기술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교육훈련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나. 신용도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라. 산업안전
24
6
12
6
26
12
8
5
1
50·발주부서가 평가
사업수행계획1.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가. 사업수행 목표
나. 사업수행 준비계획
다.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라.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
2.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가. 시설의 운영계획
나.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다.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
라.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마. 운영비 절감 방안
바. 예상문제점 및 대책
사.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15
3
4
5
3
25
7
5
3
2
3
3
2
40·제안서평가위원회가 평가
가격평가1010·발주부서가 평가
가·감점1. 신규기술자고용
2. 법령위반
3. 대행성과평가
4. 산업재해 발생 건수
+0.3
-1
±1
-2
+1.3∼
-4.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
술
자
(24)
(1)책임기술자
(가)등급
[8]
(2)
1. 등급에 따라 평가
(나)경력 및 실적(4)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다)교육훈련(2)5.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하수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5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2점
※ 5일 또는 35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는 1주일로 인정하며, 집합교육(집합+사이버)만 인정하고 사이버교육은 불인정
(2)분야별 책임기술자
(가)등급
[8]
(2)
1. 등급에 따라 평가
(나)경력 및 실적(4)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 불가
(다)교육훈련(2)5. 위 책임기술자와 동일
(3)분야별 기술자
(가)등급
[8]
(2)
1. 등급에 따라 평가 (안전관리자, 수질분석요원)
(나)경력 및 실적(4)2. 경력기간과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평가
3.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다)교육훈련(2)5. 위 책임기술자와 동일
참
여
업
체
(26)
참
여
업
체
(26)
참
여
업
체
(26)
(1) 수행 실적[12]1. 당해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2. 수행건수는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한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수행건수
3. 운영관리용량은 시설용량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 후 가장 큰 용량 1건의 실적에 대해 배점 평가
※ 공동도급시 건수 및 용량은 각 사별 건수 및 용량에 공동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건수 및 용량에 대해 배점평가 한다.
․운영관리용량
※ 대행용량 : 122,500m3/일(제1처리장 245,000m3/일의 50%)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2)신용도
(가)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나)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유동비율
- 매출액 순이익율
- 총자산회전율
[8]
(4)
(4)
(1)
(1)
(1)
(1)
1.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도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건실도는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재무비율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 신용평가등급 : 참여업체의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3)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기술개발
[5]
(2)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나)연구개발
투자실적
(3)2. 최근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총매출액)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E37, E381,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연구개발비 대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평균 연구개발 비율>
(4)산업안전
- 산업재해율
[1]
(1)
1. 최근 3년의 산업재해율로 산정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이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 산업 재해율보다 큰 경우 0점
※ 최근 3년 해당업체 산업재해율 및 최근 3년 동종동규모 평균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가능(발급요청일은 입찰 공고일로 설정하여 신청)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6년 2월 3일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에 대한 평가항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최근 3년간 자료가 충족된 시점부터 평가
※ 산업안전 항목에 대한 배점(1점)은 평가 제외(모든 참여업체 0점 처리)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부평가방법
가
․
감
점
(+1.3∼
-4.0)
(1)가점
(가)신규기술자고용
[+0.3]
(+0.3)
1.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2)감점
(가)법령위반
[-1]
(-1)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각각 합산
- 법령위반 감점이 -1점 을 초과하는 경우 -1점으로 한다.
(3)가·감점
(가)대행성과평가
(±1)1. 관리대행기간 동안 실시한 대행성과 평가결과
※ 대행성과 평가점수는 해당시설에 대해 평가전문기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수도법」에 따라 평가한 관리대행기간 동안의 평가점수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점수계산방법 : 시설별 점수에 시설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관리 대행기간동안의 연도별 최종점수를 평균하여 적용한다.
- 최종점수 = ∑(시설별 점수×시설용량)/∑(시설용량)
(4)감점
(가)산업재해 발생 건수
[-2]
(-2)
1. 최근 3개년 이내 산업재해 발생건수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6년 2월 3일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3개년 이내의 건수를 합산
※ 지침 시행일 이후 공표된 고용노동부 자료 부재로 평가 제외
등 급
평가항목
수(100%)우(90%)미(80%)양(70%)가(60%)
총 계(40)
Ⅰ.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15)
사업수행 목표3.02.72.42.11.8
사업수행 준비계획4.03.63.22.82.4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5.04.54.03.53.0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3.02.72.42.11.8
Ⅱ.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25)
시설의 운영계획7.06.35.64.94.2
시설의 유지관리계획5.04.54.03.53.0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3.02.72.42.11.8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2.01.81.61.41.2
운영비 절감 방안3.02.72.42.11.8
예상문제점 및 대책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2.01.81.6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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