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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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까투리 캠핑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가격입찰 후 PQ)

경상북도 안동시 · 조경·공원 설계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2.9억원
참가
9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안동시 성곡동 일원에 '엄마까투리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 야영장 기반시설과 관리동 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기존 '엄마까투리 상상놀이터'와 연계한 체류형 복합 관광거점을 만들고자 한다.

  • 프라이빗글램핑 15동, 프라이빗카라반 9동, 글램핑 12동, 일반글램핑 18동, 사우나 9개, 잔디광장(1,200㎡), 주차장(68면) 배치(안) 검토 및 작성
  • 부지 기반조성 토목·기초 및 건축(관리사무동, 개수대 및 샤워장) 설계
  • 야영장 부대시설 설계
  • 주변 연계사업과의 통합·연계 시설물 설계
  • 지형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실시계획인가, 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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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캠핑장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조경·공원 설계

캠핑장 부지 기반조성·토목·건축·조경·상하수도·인허가를 아우르는 실시설계 용역으로, 공원·녹지·캠핑장 조성 설계에 해당한다.

  • 지형현황측량(공공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토공·단지·도로·주차장 설계
  • 상·하수도 설계
  • 구조물 설계
  • 조경·녹지 설계
  • 건축(관리사무동·개수대·샤워장) 설계
  • 기계설비 설계
  • 설계도서·공사비 산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산지전용 협의
  • 실시계획인가 및 인허가 대관

딸린 일 · 지질조사(중기간 경쟁제품 분담)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을 수행하는 지질조사 용역으로,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별도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이 참여해야 한다.

  • 시추조사
  • 표준관입시험·공내재하시험
  • 실내 토질시험
  •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3점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4점
사업책임기술인 - 실적8점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0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7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실적5점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1점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6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6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점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2점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개발실적2점
투자실적10점
활용실적3점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3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1점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가점 - 젊은 기술인 참여0.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조경)(3584)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3583)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3578)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 그리고 지질연구조사서비스(68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조경)(1352) 그리고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1351) 그리고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5024) 그리고 지질연구조사서비스(6866)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3(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4(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2:00지남
개찰10/01(목)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3,181,818원
배정예산
289,500,000원
기초금액
289,5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3(수)
공고번호
R26BK01744410-000
참조번호
안동시 공고 제2026-2287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3,181,818원
배정예산
289,5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10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4. 별지 제4호 서식_월간 공정 보고 43 5. 별지 제5호 서식_감독지시서 및 처리서 44 6. 별지 제6호 서식_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46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엄마까투리 캠핑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 오늘날 생활수준 향상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시민들의 문화적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과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체험형·참여형 문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기존 '엄마가투리 상상놀이터'와 연계하여 숙박과 체험이 결합된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 캐릭터 기반의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복합 관광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나아가 캠핑 특화 구역 도입을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이 자연 속에서 휴식과 체험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체류형 공간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성향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캠핑 경험을 제공하고자 함. 이를 기존 관광자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확대하고, 관광단지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과업 대상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산 200-1번지 일원 ※ 대상지역 위치 및 면적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의 규모와 내용 4.1 과업의 규모 - 사업면적 : 36,427㎡ - 사업비 : 총 21억 원(도비 50%, 지방비 50% ) 4.2 과업의 내용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 1식 야영장 기반조성 및 관리동 실시설계 1식 4.3 발주대상액 : 금 291,900,000원(VAT 포함) 4.4 과업의 범위

엄마까투리 캠핑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실시계획인가, 산지전용허가 1식 • 프라이빗글램핑15동(3,230㎡), 프라이빗카라반9동(3,090㎡), 글램핑12동(9,390㎡), 사우나9EA, 일반글램핑18동, 잔디광장(1,200㎡), 주차장(68면) 배치(안) 검토 및 작성 1식 • 부지 기반조성 토목·기초 및 건축(관리사무동, 개수대 및 샤워장)설계 각 1식 • 야영장 부대시설 설계 각 1식 • 주변 연계사업과의 통합·연계 시설물 설계 각 1식 • 지형측량 및 지반조사 각 1식 ※ 캠핑 타입별 구성과 관련 배치(안)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질조사 용역은 본 과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사위치, 조사공수는 구조물 설계 시 연약지반 보강공법 및 기초결정을 위하여 용역감독원과 협의 결정하며, 현장 조사 시 시추공수 및 시추심도 변경에 따라 변경 정산한다. ※ 과업의 범위와 내용 및 사업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본계획 보고서 참조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및 추가 업무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수행하고 실비정산한다. 5. 과업의 기간 5.1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5.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안동시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 과업의 기간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기간을 포함하되, 협의지연 등 불가피한 상황발생시 과업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우리 시의 방침 변경에 의한 과업범위가 조정되었을 때 (2) 우리 시의 추가 과업 요구로 과업내용이 조정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 법령의 개정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4)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8.1 착수신고서 제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용역 예정공정표 (3)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별지 제7호 서식)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별지 제3호 서식) (7) 기타 법령이나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8.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 (3)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4)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8.3 진도보고 8.3.1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과업 진척사항을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8.3.2 정기보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보고한다. (1) 과업추진실적 및 다음 달 수행계획 (2)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1) 모든 성과품의 제출시기와 수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2) 인허가 관련자료,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정부 및 안동시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요청 시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한다. 3) 계약대상자(하도급자 포함)는 동 용역수행과 관련한 특허, 신기술 등을 출원할 수 없으며, 출원 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제반 권리는 발주기관에 속한다.

Ⅱ. 세부 과업지시서

1. 지형현황측량 1.1 과업내용 1.1.1 사업부지 지형현황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측량을 말한다. 1.1.2 대상부지에 대한 지적 확인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1.3 수급인은 사업 대상부지 확보를 위한 각종 지적조사 및 지적측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전 보고하여야 한다. - 지적측량 및 법적 검토 - 건축물 인허가에 따른 분할 및 합병 - 건축물 건축(신축, 이전)을 위한 경계확인 - 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토지이동 - 도로확보 및 도시계획선 확인 - 농지전용, 산지전용, 도로점용,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행위(허가, 신고 등) - 사유지, 담장, 옹벽, 울타리 등의 구조물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 임야, 묘지, 벌목을 위한 경계확인 - 산림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산지 및 농지전용 등 인허가를 위한 등록전환 측량 - 기타 본 사업의 과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지적조사 - 지형현황측량 자료 확인 - 용․배수로 현황 파악 1.1.4 수급인은 본 과업 착수와 동시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5 수급인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6 지형도에 지적이 삽입된 지형지적도 작성은 예정지적좌표성과와 본 용역에서 측량수행하여 얻은 좌표성과와의 편차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1.1.7 수급인이 사용하는 측량기기는 반드시 성능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이 당해 측량기기에 붙어 있어야 하며, 검사필증이 없는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8 수급인은 측량성과 작성 작업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공공측량성과 심사의뢰를 위한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9 공공측량성과 심사 시 측량성과에 대해 보완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1.10 보상조사 및 지장물 조사 - 금회 계획된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보상이 필요한 토지, 구조물 등에 대하여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액을 개략 산정하고 지적도 및 측량결과에 따라 보상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시설설치 구역에 대하여 KT, 한전 등 유관기관 보유자료 조사를 통한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 지장물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지장물 설치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반조사 2.1 과업내용 2.1.1 현장 토질조사 (1) 현장조사 - 과업구간 주변의 지형 상태를 파악한다. - 배수 및 구조물 설치 위치를 파악한다. - 시추조사 지점의 주변 현황과 지장물 및 토지 이용상태를 조사한다. - 시추조사 시 저촉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지하매설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송유관 및 가스관, 기타 지하매설물 - 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지질평면도 및 지질종단면도를 작성하여 시공 시 안전한 기초처리가 되도록 한다. (2) 시추조사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타 기관에서 시행한 조사기록과 기본설계 등 기존자료를 검토하고, 대상 지역의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시추공의 위치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서 계획하는 구조물 설계 시 연약지반 보강공법 및 기초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추 공수는 과업수행 시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연약지반층에 대한 불교란 시료는 시추 개소당 1샘플 이상 채취하여야 함 (3) 현장시험

3) 수급인은 작업현황에 대하여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 용역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계기구 이동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시방의 해석, 조사자료의 해석 등에 있어서 수급인과 용역감독원과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시추조사, 원위치시험, 시험굴, 폐공처리 전경 등을 원근에 따라 1개소당 2매 이상 사진 촬영하여 기록사진첩을 작성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즉시 그 결과를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실내시험을 수반하는 현장조사 물량 중 실내시험비가 계상되지 않은 시료는 현장조사 후 시료를 운반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는 성과분석 시 포함 시행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8) 조사지점은 차후 필요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표시말뚝, 인조점)를 취하고 좌표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본 용역 과업수행시 발생한 재해 및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3 세부지침 1) 지표지질조사 - 지표지질조사는 지표의 암석이나 지층상태를 관찰하여 조사지역내의 지질분포상태, 지질구조 등을 확인함으로서 지반의 안정성여부 등을 규명하는 일련의 조사과정으로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 조사의 정도가 달라지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지질조사와 기초지반조사에 수반되는 지표답사로 실시한다.

5) 시험굴조사 - 현장답사 및 시추조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절토되는 구간의 대표적인 토층에 대하여 시험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굴조사의 심도는 토사층 1~2 m를 기준으로 하되 각 토질의 대표되는 심도에서 시료를 채취하며, 시료의 양은 토성시험, 다짐시험, 실내C.B.R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50 kg 이상을 채취하여야 한다. - 토량환산계수 산출을 위하여 토사층 1 m 및 2 m 깊이에서 자연상태의 현장 밀도시험을 실시하고, 굴착해 놓은 느슨한 상태에서도 현장 밀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현장 밀도시험 및 시료채취가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즉시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6) 토질시험 - 모든 토질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변경 시 사전에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채취된 모든 시료는 토질분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 및 검토하여 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시료의 보관, 분류, 운반 및 시험성과의 수집 정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시료의 하자로 소정의 실내시험 성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용역감독원은 추가 시료채취를 명할 수 있고, 수급인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실내시험 - 표준관입시험 및 시험굴 조사에 의하여 채취된 시료는 토질분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3.1 과업내용 3.1.1 과업명: 엄마까투리 캠핑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3.1.2 과업내용 - 설계조건 검토 및 분석 - 토공 및 단지 설계 - 도로 설계 - 상·하수도 설계 - 구조물 설계 - 방재 및 기타 설계 - 녹지 및 조경 설계 - 건축 설계 - 설계도서 작성(보고서, 설계도면 등) - 성과품 작성(설계보고서, 공사비 산출내역, 공사 시방서, 적정공사기간산정 등) 3.1.3 주요 시설물 구성 (1) 토지이용 계획 - 시설의 설치기준 및 부지면적 기준에 의거하여 용도별 입지를 구분하여 규모를 산정, 관련 도면과 면적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발여건 분석에서 나타난 공간상의 특성과 제한조건 등을 검토하여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을 공간별로 구분하고, 이용계획의 현실성과 관련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개발 목표와 기본구상 등을 검토, 도입시설을 설정하고 적정 규모로 공간을 분할하여 소요 면적을 확정하여야 한다. - 지형 조건을 최대한 활용, 사업지의 절․성토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동선 계획 -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를 감안하여 기능적이고, 효율적이며, 활동적인 동선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동선체계는 기능별로 구분하고 기능이 다른 동선은 분리, 특히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흐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기존 도로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배치 계획 - 규정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시설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 및 지속가능한 관광자원화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용측면과 보존측면을 고려하여 공간적 특성에 적합한 배치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조경 계획 - 주변 환경 및 시설과 조화되도록 조경시설물 설치⋅식재 등의 조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조경시설물은 우선적으로 자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조경 식재지는 기능적⋅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생태적이고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식재의 수종은 산림자원을 구성할 수 있는 수종을 우선 도입하며, 지역적, 생태적 및 학술적가치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5) 기반시설 계획

1) 상수도 계획 - 시설별 최대 이용객 및 규모와 그에 따른 용수량⋅예비 용수량을 감안하여 소요량을 추정한다. - 시설물 배치에 따른 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급수방식과 배관방식 등의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2) 하수도(배수) 계획 - 지형을 고려하여 배수구역을 설정, 대상지의 배수상태를 파악⋅우수 및 오수에 대한 소요량을 추정하며 이에 따른 하수처리 계통을 설정한다. - 시설물 배치를 고려하여 공동 하수도와 연결위치, 연결방법, 구조 등의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3) 주차장 계획 - 교통수단 및 이용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산정한다. - 차량 및 이용자의 집⋅분산 등으로 인한 혼잡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건축물 계획 - 사업의 목적⋅산정한 수요량에 적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5) 사업추진 계획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추진 방식의 설정하여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단계적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시설의 도입에 따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일반지침 - 과업수행자는 지형현황측량, 지반조사,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설계에 적용할 주요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다른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관련 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며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기본설계의 작성이 완료되면 발주처의 검토를 받고 필요시 협의를 통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는 위 항목에 따른 기본설계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요 공작물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작성은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별 공사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발주처의 사정으로 부분 납품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실시설계 완료 후 각종 설계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3.3 세부지침 3.3.1 토목 - 계획고는 절토를 최소화하여 기존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연접된 도로⋅시설 등과의 연계성⋅배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설치 위치는 장래 개발과 연결⋅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검토, 최적지를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은 구조적 안정성과 외장 경관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강도설계법에 의거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시공 시 경제성 향상, 공기 절감을 할 수 있는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요 구조물 또는 연약지반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 시공 중 계측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측 항목과 계측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 방수재는 방수성, 내구성 및 경제성 등을 비교⋅검토 후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3.3.4 조경 -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최대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조경 식재 및 시설물은「조경설계기준」,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고, 노약자 및 장애자를위한 시설과 동선 처리 등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자재의 선정 및 재료(석재, 골재, 포장재, 기성제품 및 수종 등) 선택은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부지 내 조경수로 활용 가능한 수목은 최대한 폐기처리하지 않고 이식하여 재활용한다. 3.3.5 상수도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상수도시설기준 및 상수도 관련 조례 등에 의거하고, 심정개발과 기존 관망이용 등을 비교⋅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관망은 일부 관로의 사고 발생 시 타 관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급수구역 내 소요 수압분포가 적절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관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각종 변실은 도로유지 관리 등을 고려,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관 보호공, 이형관 보호공, 기타 구조물설치는 그 필요성을 고려,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관종 및 접합방법과 변실 뚜껑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급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는 위치⋅규모⋅용량⋅개소 등을 검토ㆍ산정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된 배수지는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상수공급관련 제반사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3.6 하수도(배수) - 「하수도설계기준」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조례 등에 의거 및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관종 및 관접합은 경제성과 유지관리를 고려,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단계별 시공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절단부 및 이음부는 품질관리를 위해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 배근도⋅수량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철근․부철근 등의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유지재의 재료 및 설치위치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도면은 발생 가능한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설계도는 공종별로 작성하고,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여야 한다.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본 과업은 관련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및설계기준에관한 규칙⌟,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 등 관련 지침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 결과를 종합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시설결정변경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형․경사․토양․수변 등의 환경적 요소를 지나치게 파괴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및 지형도면 고시도서는 결정 고시권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과업개요, 현황 및 분석, 상위계획 및 종합분석, 실시설계 내용 등을 요약 수록하여야 하며, 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조사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보고서는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관련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기초조사서 작성 시 통계자료, 각종 지표, 공부대장 등은 가장 최근 공인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계획설명서는 현황 및 건축계획을 기초로 작성할 것 - 도면작성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사용되는 도시관리계획도는 1/1000 또는 1/5,000 지형도(수치지형도 포함), 지형도면고시도는 1/1,000∼1,200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도시계획총괄도는 1/50,000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도면작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작성한다. - 지형도면고시 세부사항 ∘ 기존의 지형고시도면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검토한다. ∘ 지형고시도면승인계획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주변의 시설현황 및 계획을 검토한다.

참가자격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마.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바.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이여야 함.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4. 입찰참가자격 다, 라목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마, 바, 사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과업분야엔지니어링건축측량지질조사
비 율78.59.548.063.9

마.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에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사. 개찰 1순위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지침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발주부서에서 통보한 기한 내 관광인프라과(☎054-840-5818)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건설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요소배점비고
[가]
참여
기술인
(1)사업책임기술인
(15)
(가)등 급3절대평가
(나)경 력4
(다)실 적8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상대평가
(2)분야별 책임기술인
(19)
(가)등 급4절대평가
(나)경 력7
(다)실 적8
(3)분야별 참여기술인
(14)
(가)등 급4
(나)경 력5
(다)실 적
(4)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가)교육훈련1
(나)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계】【50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수6절대평가
(2)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금액
(3)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
(4)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2
【소계】【15점】
[다]
신용도
(1)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7절대평가
(2재정상태건실도3
【소계】【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개발실적2절대평가
(2)투자실적10
(3)활용실적3
【소계】【15점】
[마]
업무
중복도
(1)사업책임기술인3절대평가
(2)분야별 책임기술인4
(3)분야별 참여기술인2
(4)실무기술인1
【소계】【10점】
【총계】【100점】
[바]
가점
가 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0.2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 점세부평가방법
가.
참
여
기
술
인
계〔50〕-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음.(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또한, 사업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할 수 있음)
※ 사업책임기술인(조경)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각의 투자·
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수행한
실적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적이 총 2건 이상
이어야 한다.
1. 대상사업: 사업명에 ‘캠핑’ 또는 ‘야영’이 포함된 사업
2. 금 액: 준공금 2억원 이상
3. 인정용역 : 1. 타당성조사, 2. 기본구상, 3. 기본계획,
4. 조성계획, 5. 기본설계, 6. 실시설계,
7. 기본 및 실시설계
위 용역 중 2건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경우 실적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며, 실적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0점을 적용한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ㆍ검사(품질 시험ㆍ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ㆍ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ㆍ검사(품질 시험ㆍ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감독·감리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사업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정할수 있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 (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당해 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하다.
(1) 사업책임기술인
(가) 등급
(15)
3
- 발주청에서는 해당전문분야를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나) 경력4-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8-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건수,금액,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인정범위는 발주청이 사업특성으로 고려하여 이를 정하고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한다.
- 공고일로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한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10년내에 3개월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준공금 2억원 이상(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경, 환경, 택지개발, 교통 분야 사업은 1억원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실적 인정범위(준공금 2억원 이상)
‣ 사업명에 캠핑 또는 야영
- 실적인정범위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규모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제한하지 못함
(라)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0-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용역 관련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용역에 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평가(5억미만으로 작성하지 않음)
(2) 분야별책임기술인
(가) 등급
(19)
4
- 발주청에서는 참여 분야별 전문분야 및 분야별 배점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나) 경력7-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8-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건수,금액,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한다.
(3) 분야별참여기술인
(가) 등급
(14)
4
- 발주청에서는 참여 분야별 전문분야 및 분야별 배점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나) 경력5-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건수,금액,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인정범위는 발주청이 사업특성으로 고려하여 이를 정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한다.
- 공고일로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한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10년내에 3개월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준공금 1억원 이상(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경, 환경, 택지개발, 교통 분야 사업은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실적 인정범위(준공금 1억원 이상)
‣ 사업명에 캠핑 또는 야영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건수,금액,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2)
1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해당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한다.
- 발주청은 수행실적 적용 대상 건설엔지니어링 범위 및 실적 인정비율 등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발주청은 수행실적 적용 대상 건설엔지니어링 범위 및 실적 인정비율 등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전차 : 엄마까투리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 배점(사업책임기술인 0.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0.5점)
※ 점수부여방법 : 경과기간별 배점 × 전차용역 참여율(참여기간/과업
기간) × (참여인원/분야별총인원)
(5) 이적에 따른 감점-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공고일 기준 이직일 확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등에서 확인하며, 참여기술인의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기술인의 평가점수(자격,경력,실적)에 다음의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나
.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15〕
6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발주청이 사업특성으로 고려하여 이를 정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한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 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로부터 5년내 준공한 금액 2억원이상(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경, 환경, 택지개발, 교통분야  사업은 1억원이상)의 유사용역 준공 실적에 대하여 평가한다.
※ 실적 인정범위(준공금 2억원 이상)
‣ 사업명에 캠핑 또는 야영
-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사본)이 첨부된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며, 건수 및 금액 평가는 자기회사 지분건수 및 금액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 예) 공동이행방식 실적평가
∙참여비율 50%인 경우 : 건수 1건× 50% = 0.5건, 금액 10억원× 50% = 5억원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수행실적 건수 (7점)
(2)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6-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금액에 따라 평가
∙수행실적 금액(6점)
(3)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해당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 전차 : 엄마까투리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
※ 점수 : 경과기간별 배점×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비율×금회 참여비율×해당가중치
(4)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평가에 반영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및 상위기관을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청 : 안동시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 동일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성과없는 업체 : 1.6점 부여
※ 발주청(지자체)의 상위기관은 광역자치단체(도) 및 도 소속기관(위탁사업 수행 공공기관 포함)을 말한다.
다.
신
용
도
(1)영업정지(업무정지),벌점 등〔10〕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5점)
(2) 참여기술인 (3.5점)
(3) 부실벌점 (–1~–5점)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부실벌점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2)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2)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실적[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투자실적10-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투자실적 비율에 따른 가중치 부여
*투자실적 비율이 0.5%미만인 경우 0점 처리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활용실적3-「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한다.
마.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 200%미만, 200%~250%미만, 250%~300%미만, 300%~350%미만, 350%이상 등으로 차등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사업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제출된 수행중인 사업 현황을 각 기관 등에 별도 조회한 결과 평가자료 제출 내용이 누락 및 허위(고의, 과실불문)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 제출된 평가서상 내용이 발주청이 각 기관 조회 등으로 별도 파악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의 자료에 의한다.
(1)책임기술인(3)-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참여기술인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ㆍ경력ㆍ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4개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3)분야별
참여기술인
(2)-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한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4)실무기술인(1)-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한다.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 해당 분야별 평가는 해당 실무기술인 전체 평가의 평균으로 정한다.
구분해당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
점수3.02.41.81.2
구분15년이상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점수4.03.22.41.60.8
실적10건이상10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점수8.07.26.45.64.8
등급수우미양가
점수3.02.72.42.11.8
구분해당 전문분야
특급기술인,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
점수4.03.22.4
구분10년이상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점수7.06.35.64.94.2
실적7건이상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점수8.07.26.45.64.8
구분특급·고급·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
점수4.02.0
구분5년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수5.04.54.03.53.0
실적5건이상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수5.04.54.03.53.0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1주이상 2주미만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1점(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0.5점
구 분배점건설엔지니어링 완료후 경과기간
구 분배점3년미만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10년미만
사업책임
기술인
0.50.50.40.30.2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5건 이상5건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6.05.44.84.23.6
금액50억원
이상
50억원미만
∼
45억원이상
45억원미만
∼
40억원 이상
40억원미만
∼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배점6.05.44.84.23.6
경과기간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
경과기간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배점1.00.80.60.4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배점2점1.8점1.6점1.4점1.2점
구분없음1월이상
∼2월미만
2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4월미만
4월이상
∼5월미만
5월
이상
배점3.53.33.12.92.72.5
구분없음1월 이상
∼2월미만
2월 이상
∼3월미만
3월 이상
∼4월미만
4월이상
∼5월미만
5개월
이상
배점3.53.33.12.92.72.5
구분합산 벌점
구분1점 이상
∼
2점 미만
2점 이상
∼
5점 미만
5점 이상
∼
10점 미만
10점 이상
∼
15점 미만
15점 이상
∼
20점 미만
20점
이상
배점- 0.2- 0.5- 1.0- 2.0- 3.0- 5.0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비율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10.09.08.07.06.0
구분가중치
구분1.00.90.80.70.6
활용건수
(건)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중복
기간
200%미만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배점3.02.72.42.11.8
중복
기간
200%미만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배점4.03.63.22.82.4
중복
기간
200%미만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배점2.01.81.61.41.2
중복
기간
200%미만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배점1.00.90.80.70.6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세부평가방법
가점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
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이상3% 이상1% 이상
가점0.2점0.15점0.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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