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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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하늘대교 고속축중시스템 구매설치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교통·ITS 장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유디엔에스
- 낙찰금액
- 710,600,000원 · 낙찰률 10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1136 | 10/06(화) | 710,600,000원 | - | 주식회사 유디엔에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6785 | - | 710,600,000원 | - | 주식회사 유디엔에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청라하늘대교 청라방면에 고속축중기(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의 축하중·총중량을 재는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과적 차량을 주·야간에 단속해 과적단속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시스템 운영관리를 쉽게 하려는 것이다.
- WIM 제어부: WIM 제어기, 중량감지센서, 차량감지센서, 광스위치, 써지보호기, 제어기 함체 등 설치
- 혐의 영상인식 시스템: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줌렌즈, 조명장치, 영상처리 제어기, 구조물 등 설치
- 혐의 CCTV: 200만화소 이상 IP 카메라(PAN/TILT 일체형) 설치
- 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및 교정시험용 운영 프로그램(서버·사용자 프로그램) 구축
- WIM 센서부: 차량감지센서(Loop), 중량감지센서(로드셀 플랫폼), 봉합제, 그라우트제 시공
- 성능검사: 공장검사, 준공평가(중량정확도 중급 이상, 나머지 상급 이상), 준공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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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고속축중시스템 구매·설치
물품 › 안전·보안·방재 › 교통·ITS 장비
청라하늘대교에 과적단속용 고속축중기(WIM)·차량번호인식·CCTV·센터 운영프로그램을 제작·구매해 현장에 설치하고 시운전·교육·하자보수까지 맡는 사업이다.
- WIM 제어부·중량감지센서·차량감지센서 등 현장설비 제작·구매
- 차량번호인식 카메라·적외선 조명·팬틸트 등 영상촬영부
- 혐의 CCTV(IP 카메라)
- 센터 운영프로그램(고속축중기 서버·사용자 프로그램)
- 전원선·접지·배관배선 및 광통신망 구성
- 구조물(측주식) 설치
- 공장검사·준공평가(ITS 성능평가)·준공검사
- 운영자 교육 및 기술전수, 하자보수 1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2: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80,000,000원
- 배정예산
- 748,000,000원
- 부가세
- 68,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트럭스케일 (41111511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90일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4383-000
- 참조번호
- 운영지원과-22167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680,000,000원
- 배정예산
- 748,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수의계약을 위한 전자시담 안내[청라하늘대교 고속축중시스템 구매설치].pdf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3]물품시방서(규격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목적 본 사업은 고속축중기시스템 구매(설치포함)이다. 이는 화물적재차량에 대한 고속축중기에서 무게를 계측하고 이를 위반차량 운영시스템에 전달하여 과적 여부를 판단하고 과적 시 저속축중기로 유도하여 과적차량을 주. 야간 단속하여 과적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시스템 운영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구매개요 1.2.1 구매명 청라하늘대교 청라방면 고속축중기시스템 구매설치 1.2.2 위치 청라하늘대교 청라방면 고속축중시스템 설치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1.2.3 범위 가) 사업범위 (1) 과적검문소의 현장설비 및 센터 운영을 표준화하여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과적단속을 위한 각종 단속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가능하도록 협의 및 이에 따른 필요제반사항을 수행한다. (2) 시공에 필요한 조사 및 자재(시스템) 구매, 제작, 설치 등 공사 관리를 수행한다. (3) 현장은 공사착공일로부터 발주기관에서 계약자에게 인계되며, 계약자는 공사착공일로부터 현장인수 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의 사고 등 현장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시운전 및 인도 시 까지 유지, 관리한다. (4) 시공과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 (5) 현장 및 센터부문의 시공 및 준 공 등에 따른 협의 등을 하여야 한다. (6) 계약목적물의 정상적인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계약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을 하여야 한다. (8) 통신망 및 전기시설물을 검토하고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9) 공사안내 및 시운전사항과 관련된 알림표지 등을 제작, 설치한다. 나) 사업범위 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로써 구조물 설치, 정보통신 시설설치, 배관배선 및 접지설치 등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 시설설치 : 전송망 확보 및 상호 데이터통신을 위한 장비설치 ▪ 혐의시스템 설치 ▪ 센터시스템 설치 (2) 전원선 및 접지설치 ▪ 현장설비의 안정적 전원공급 및 낙뢰/써지로부터 장비보호를 위한 설치 ▪ 배관 및 배선 (3) 구조물 설치 : 현장설비의 구조물 설치 ▪ 상부 구조물 설치 (4) 설치기간 ▪ 설치착공일로부터 90일 1.3 시스템 개요 1.3.1 혐의시스템 가) WIM 제어부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고 |
|---|---|---|---|---|
| WIM 제어기 | 방향별 | 식 | 2 | |
| 중량감지센서 | - | 8 | ||
| 차량감지센서 | 단면적 2.0mm2 이상 | |||
| 도포 봉합제 | 우레탄 혹은 에폭시 레진 | 1 | ||
| 그라우트제 | Grout Compound | |||
| 광스위치 | 1G SFP 4 Slot이상 | 2 | ||
| 광분배함 | 12채널, 접속자재포함 | |||
| 써지보호기 | 전원용, 40KA | |||
| 통신용, 40KA | ||||
| 제어기 함체 | 재질 : SUS304, 1.5t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고 |
|---|---|---|---|---|
|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 300만화소 이상 | 식 | 4 | |
| 줌렌즈 | 10배줌 이상 | 1 | ||
| 조명장치 | 700nm이상 | |||
| Housing | 전천후 옥외용 | |||
| PAN/TILT 드라이버 | OUTDOOR 30kg | |||
| PAN/TILT 리시버 | RS422 | |||
| 영상처리 제어기 | 산업용 | |||
| CCTV처리 제어기 | ||||
| CCTV용 디지털 카메라 (PAN/TILT 일체형) | 200만화소 이상 | |||
| 광스위치 | 1G SFP 4 Slot이상 | |||
| 광분배함 | 12채널, 접속자재포함 | |||
| 써지보호기 | 전원용 40KA | |||
| 제어기 함체 | 재질 : SUS304, 1.5t | |||
| 구조물 | 측주식 방향별 |
※ 현장여건으로 인해 계약기간내 성능검사를 필하지 못한 경우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별도기간(계약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4.3 성능검사 방법 가) 공장검사 (1) 공장검사는 장비 설치 전 제작 및 조립과정을 공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과정으로 검사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공장검사 계획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장검사의 항목은 「검사 체크리스트」에 준해 감독원이 정한다. ※ 직접생산 제품인 경우 「검사 체크리스트」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준하여 감독원이 정한다. 나) 준공평가 (1) 준공평가 방법 ▪ 현장설비 기자재공급계획에 의한 대상기기에 대해 설치완료 후 실시하며, 각 기기별 항목별로 준공평가를 시행하여 적정성능을 가진 설비가 설치·준공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평가항목 ▪ 고속축중기 준공평가는 ITS_성능평가기준에 중량정확도는 중급이상으로하고 나머지는 상급이상으로 적용 한다. (3) 검사 시행 ▪ 성능평가는 『자동차· 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1호)』 에 의거 의뢰자제시 규격의 공인시험으로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성능평가 1차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재검사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평가대상 장비에 대해서 성능검증 시행 전 전원투입 및 시험조정 등을 완료하여 장비의 최적 가동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장비는 측정장비에 요구되는 물리적/논리적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성능검증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 계약자는 임의로 대상설비를 조정할 수 없다. ▪ 성능검증에 사용되는 측정 장비와 현장 제어기는 시간 동기화를 하여야 하며 그 과정을 성능검증 주체 및 감독원이 확인한 후 측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 모든 성능검증 절차는 성능검증 주체와 감독원의 입회 및 확인 하에 실시하되 동시에 진행되는 개소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검사 중 비정상적인 상황발생으로 검사 중단 시 현장 참여기술자는 발생 상황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성능검증 현장측정이 완료 후 평가대상 장비의 제어기 데이터(영상자료 포함)는 전산파일 형태로 현장 참여기술자 및 현장대리인 확인 후 성능 검증 주체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합격기준 및 평가방법은 도로 및 현장여건에 따라 준공평가 시행자 및 감독원의 협의하에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다) 준공검사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연속운영을 통한 각 설비의 안정성 및 요구성능이 만족되는지 여부와
▪ 설치도의 원도는 양질의 A3를 사용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적 및 범례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야 한다. ▪ 설치도에는 모든 설계 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4) 사용자재 및 기기 (1)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관계기관의 수속 (1)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기관에 대한 허가신고 및 검사등은 수급자의 비용으로 발주자 대행하에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 야 하며, 각종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설치에 필요한 관공서 또는 기타 관련기관에의 수속은 수급자가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시설물 훼손 (1) 설치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 시켰을 시는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 시방에 의거한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7) 안전 관리 및 재해 방지 (1) 안전관리자의 배치 ▪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한다. (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시행 전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현장 근로자에게 설치공사 착 수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는 헬멧 및 안전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고 안전사고나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그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6) 수급자는 제반 안전 규정 및 법규를 엄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사고 발생 즉시 보고해야 하며, 수급자의 책임 하에 수급자의 비용으로 완전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7) 본 설치 시공 시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작업시행에 충분한 조명과 야간안전 표지판을 설치
(5) 하자 만료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만료 기간 전까지 준공검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 후 승인 받아야 한다. 26) 교육 및 기술전수 수급인은 설비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우리사무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직원 또는 유지관리 요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7)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구축한 시스템이 유지관리사가 운영을 수행함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구축한 모든 프로그램 및 매뉴얼(사용설명서)을 작성하여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까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21호, 자동차도로교통분야_ITS_성능평가기준에 적합한 고속축중기 기본성능평가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통신 프로토콜 규약에 맞춰 데이터를 통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기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호환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시 반영하여야 한다. 단 호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감독관 승인을 받아서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인 본 시방서에서 정한 장비 성능 및 역할에 부합하지만 규격 및 수량이 다를 경우 발주처에 보고하고 감독관 승인을 받아서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3.1. 일반 사항 3.1.1 사업기간 본 사업의 공기는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사업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3.1.2 설계변경조건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공법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4)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5) 고속축중기 개선사업에도 불구하고, 고속축중기 시스템에 원활한 운영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2 설치 공사 시방 3.2.1 일반 사항 수급자는 본 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기기설치 설명서에 의거 성실히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가) 관계법령 준수 본 설비는 다음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후에는 모든 기기가 정격특성으로 동작되어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전기 공작물 규정
(2) 미래창조과학부 제정 정보 통신 관계법규 나) 보안사항 수급자는 본 시스템의 설치와 시설물 출입등으로 인지한 각종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다) 기자재 설치 전 검수 수급자는 기자재를 제작 또는 구입하였을 시 제작 공장 또는 보관 장소에서 성능 및 외관구조 등에 대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사전 검사 및 검수를 받을 수 있다. 라) 안전 및 책임 수급자는 공사 기간 중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불의의 사고가 발생 시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형사, 민사상)을 지도록 한다. 마) 기자재 관리 철저 (1) 수급자는 자재 인계인수 시까지의 모든 자재에 대하여 보관, 관리에 책임을 진다. (2) 보관중인 자재가 변질되거나 손망실품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자 책임 하에 해당자재를 즉시 동일제품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전체의 시설공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바) 설치에 의한 피해방지 (1)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다른 공사가 있을 경우,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없도록 하고, 공사현장에는 일반인 또는 다른 노무자의 출 입을 감시하여 위생, 화재, 도난 및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시스템 신설과 직접 관련 있는 회선의 증설, 철거등의 변경을 요하는 설치에는 반드시 감리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또는 지하의 기존설비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사) 제반사항 보고 ▪ 수급자는 항상 설치 진행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이유와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강구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의 진행 사항을 공정 단계별로 사진 촬영(전, 중, 후)하고 각 시설물별로 사진첩을 구분하여 2부씩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 성능 보증 설치는 본 시스템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1년간 성능을 보증하며 이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는 즉각 자비로 보수하여야 한다. 자) 준공에 따른 추가 작업 수급자는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 완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기타 지시사항 준수 등 수급자는 본 공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설치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2.2 설치 사항 (1) 설치는 각 기기의 고유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타 기기 또는 전체 시스템에 간섭 또는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된다. (2) 시설물은 운용자 및 관중에게 전기적, 기계적 위험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에 표시되지 않은 부분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4) 각 기기는 수평, 수직조정이 정확하고 안정되게 장착되어야 하며 외관이 미려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5) 각 기기의 구성품 특성과 모델명을 제작 승인 도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6) CONSOLE 및 RACK에 설치하는 각종 PLUG, 지시기기, 스위치 기타 필요한 부위에는 식별이 용이한 기기명을 부착하여야 한다. (7) 모든 기기는 공통 접지를 하여야 하며 외부 간섭이 유입되어서는 안 된다. 3.2.3 기기 제작 가) 기기 제작 및 구입 (1) 모든 기기는 취급이 용이하고 운용 및 보수가 편리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견고하고 내구력이 강하여야 한다. (2) 모든 기기는 외관이 미려하고 장기간 사용하여도 표면이 변색되거나 칠이 벗겨지지 않으며 문자 또는 눈금 표시등 인쇄가 지워지지 않게 처리되어야 한다. 나) 검사, 검수 및 납품 (1) 모든 검사, 검수 및 시운전이 완료되어 이상이 없는 상태를 납품 완료로 한다. (2) 모든 기기의 하자 보증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이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서는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3.3 혐의 시스템 3.3.1 WIM 시스템 가) 개요 혐의 시스템의 WIM 시스템은 WIM 센서부와 WIM 제어부, 영상촬영부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장비는 혐의와 도주로 구분하는데, 혐의부분에는 중량을 측정하는 WIM장비와 영상촬영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혐의부분에서는 WIM제어기가 통과하는 차량의 중량 및 축수를 검출하여 과적차량인지를 파악한 후, 영상촬영장치를 통해 해당차량에 대한 영상과 WIM제어기 데이터를 통신선로를 통하여 센터로 전송한다. 나) 단속 환경 과적 검문소 1차 계중 시스템은 일반국도상의 과적 검문소 전방에 고속 축중기를 설치하여 주행차량의 축하중 및 총중량을 1차로 계중 한다. 다) 시스템 기능 (1) 센서 구성은 주행 차량의 속도, 축수, 축하중 및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무게의 오차율은 최적의 도로 주행 여건에서 ±10% 이내여야 한다. (2) WIM제어기는 센서의 측정 데이터 처리부, 통신부, 전원부 및 기타 주변 기기로 구성된다. (3) WIM제어기는 통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축하중 기준값(10톤), 총중량 기준값(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측정하여야 하며, 기준 값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과적 혐의차량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단, 기준값 변경에 따른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4) 과적 혐의 차량에 대해서는 과적검문소의 경보 장치를 작동시켜 과적 혐의차량이 통과하고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센터기능) (5) WIM제어기는 접속하는 장비에 대해서 통행차량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하며, 정보는 하나의 패키지(축중량, 총중량, 축수, 시간, 차로, 장비 아이디 등)형태로 제공한다.
(6) 모든 개별차량 데이터는 외부 기억 장치에 저장될 수 있어야 한다. (7) WIM제어기의 중량 계측 기준값(축하중, 총중량)설정은 캘리브레이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8) 과적혐의 차량을 선별하기 위한 Trigger 신호를 자동으로 발생한다. (9) 혐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화물차량의 경우 통행하는 차량의 정보를 검지하여 센터 운영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0) 차로이탈 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하여 검지하고 결과를 차량번호인식장치로 전달한다. (11) 센터와 영상제어기는 통행차량 중량정보를 수집하기위해 WIM제어기로 접속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통행차량의 정보를 수집 후 혐의차량을 찾아낸다. (12) WIM제어기는 통행차량의 하중을 감지하여 차량의 속도, 축수, 윤중량 , 축하중, 총중량을 검측하고 비정상 주행차량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13) WIM센서는 내부온도보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WIM 제어부 고속축중기 제어부는 WIM 제어기를 내장하여 센터 및 영상촬영시스템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통신 및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은 고속축중기 제어 함체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한다. (1) WIM 제어기 WIM제어기는 2개 차로 이상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항목 | 규 격 | |
|---|---|---|
| 주제어기 | 프로세서 | 4GB 이상 64bit이상 |
| 저장장치 | 250GB | |
| 운영체제 | WIn 7이상 | |
| WIM센서 입력 | 로드셀 4~24Ch, 풀브릿지 0~5mV/V, 분해능 1uV/V 1%F.S | |
| 루프센서 입력 | 루프센서 2~6Ch, 프리퀀시 18~2400uH, 반응시간 20±1ms | |
| 온도센서 입력 | RTD온도센서 1~6Ch, DIN 60751, CLASS B | |
| 카메라 트리거 | AVI 카메라 촬영 트리거용 RS232 차로별 1ea | |
| 통신포트 | Ethernet port 2ea, USB 5ea, RS232 1ea | |
| 공급전원 | DC24V(Allowable: DC20~25V) | |
| 구조 | 6U 19” sub rack type | |
| 전원공급기 | 공급전원 | AC220V |
| 출력전원 | DC24V±1%, 20A, <10mVpp | |
| 서지보호 | 단상 2선식, 40kA, 최대연속사용전압 Uc: 275V, 정극성 IEEE 62.41 CAT. C1 | |
| 노이즈보호 | 1kVA, <1nsec | |
| 원격제어 | TCP/IP 릴레이 전원 on/off 제어 2Ch | |
| 통신포트 | Ethernet port 1ea | |
| 구조 | 4U 19” sub rack type |
| 항목 | 규 격 | |
|---|---|---|
| 함체 | 타입 | 19” sub rack type, 20U |
| 구조 | 전천후 2중 구조, 썬쉴드 포함 | |
| 재질 | SUS 혹은 AL 2.0T 이상 | |
| 통풍성능 | 온도감응형 220V 16W 팬, 2중 흡입/방출 구조 | |
| 단열성능 | 온도감응형 히터 및 폴리우레탄 단열재 포함 | |
| 크기 | W700xD800xH1350±50mm, 20U 이상 | |
| 네트워크 | 광컨버터 | 1G SFP 4 Slot이상 |
| 광분배함 | 4포트 이상 |
다) WIM 센서부 (1) 고속축중기 센서 구성 고속축중기에서 사용하는 센서는 차량의 진입, 중량, 축수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어기로 전달하며 가공 및 처리작업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센서가 사용되는데, 본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센서 구성을 사용할 수 있다. (2) 차량감지센서 차량감지센서는 차량의 진출입을 알려주고, 영상촬영시스템이 촬영할 시점을 알려준다.
| 구 분 | 규 격 | 비 고 | |
|---|---|---|---|
| Loop 케이블 | 코어수 | 1C | |
| 인슐레이션 | HDPE | ||
| 단면적 | 2.5sq이상 | ||
| 사용온도 | -50~80℃ | ||
| 최대당김장력 | 22kg | ||
| Loop 코일 회전수 | 3회 이상 | ||
| Loop 설치 위치 | 도로표면에서 깊이 40±10mm, 폭 10±5mm |
(3) 중량감지센서 중량감지센서는 차량의 축중량, 총중량을 검출한다.
| 구 분 | 규 격 | 비 고 |
|---|---|---|
| 타입 | 로드셀 형식 플랫폼 | |
| 로드셀 구성 | 로드셀 4개/1열 | |
| 정격용량(R.C) | 22.3tf | |
| 정격출력(R.O) | 3.0mV/V±0.05 @22.3t | |
| 비직진성 | 0.05% R.O | |
| 히스테리시스 | ||
| 재현성 | 0.02% R.O | |
| 크리프(30min) | 0.1% R.O | |
| 인가전압 | DC5~15V | |
| 제로발란스 | 0±0.05mV/V | |
| 입력/출력단자간 저항 | 760±30Ω/700±7Ω | |
| 절연저항 | >2,000MΩ | |
| 영점온도 영향 | 0.05% R.O/10℃ | |
| 출력온도 영향 | ||
| 온도보상 범위 | -20~60℃ | |
| 사용온도 범위 | -40~80℃ | |
| 허용/한계 과부하 | 150%R.C/200%R.C | |
| 크기 | 1차로: W3282xD730xH244mm, 2차로: W3682xD730xH244mm |
라) 봉합제 봉합제는 주제 및 경화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며, 도로의 컷팅 된 홈에 설치된 차량감지센서를 빠른 시간 내에 봉합하여야 하며 봉합 시 기포가 생기거나 이물질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마) 그라우트제 그라우트제는 WIM 축중센서의 매설시 사용되며, 초속경 무수축 그라우트를 사용하여 빠른 시간안에 도로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하며 28일 강도 40Mpa 이상을 보장해야한다. 3.3.2 영상촬영부 차량인식장치(AVI : 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는 검지된 차량에 대하여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인식된 정보를 통신망을 통하여 센터시스템으로 전송한다. 현장설치 장비는 영상촬영장치(카메라부), 영상 제어기 및 기타 장비로 구성되며, 고속축중기 제어기와 연계되어야 한다. 카메라 부는 주․ 야간 및 날씨의 변화에 따른 촬영 해상도의 변화가 없어야 하고, 제어부는 육안 인식 가능한 번호판을 인식하여야 하며, 함체는 방진, 방수 등의 내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낙뢰 및 써지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가) 영상 제어기 영상 제어기는 WIM 제어기와 같은 함체 내에 설치되어 차량진입시 WIM 제어기로부터 수신되는 트리거 신호를 기준으로 디지털 카메라에서 전송되어 오는 이미지에 대하여 임시저장, 압축, 중앙 장치와의 통신 등을 처리하여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하고 결과 이미지를 송신한다.
| 구 분 | 규 격 | 비 고 | |
|---|---|---|---|
| 로컬제어기 | 프로세서 | Intel i5 QuadCore Processor | |
| GPU | CUDA PROCESS 200이상, DDR 4G 이상 | ||
| 메모리 | 8GB | ||
| 저장용량 | SSD 512GB | ||
| 운영체제 | Linux Ubuntu | ||
| 네트워크 | Gigabit Ethernet | ||
| USB | 4xUSB 3.0 | ||
| 전 원 | AC 220V/60Hz | ||
| 제 원 | 420 x 320 x 90mm, 19” 랙형, 2U | ||
| 전원 | AC 220V/60Hz |
| 구 분 | 규 격 | 비 고 | |
|---|---|---|---|
| 원격 전원 제어장치 | CPU | 8Bit RISC MPU(16MHz) | |
| 입력전압 | AC 120V/220V 50-60Hz, 정격전류: 15W | ||
| 출력전압 | AC 220V 60Hz, 6CH | ||
| 출력 전류 | 4.2A / 8A | ||
| 작동상태표시 | 전면 LED | ||
| 제어 프로토콜 | TCP/IP, UDP, ARP, ICMP, Ethernet MAC | ||
| 통신방식 | Serial Port: RS-232, 2CH Ethernet: 10/100Base-T, Auto Detection | ||
| 제어 기능 | 카메라부, 차량검지기, 로컬제어기, 통신장비 | ||
| 복구 기능 | 작동상태 체크/Reboot기능 | ||
| 제 원 | 420 x 320 x 88mm, 19” Rack, 2U |
나) 영상촬영장치 (카메라 부) 영상촬영장치는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및 렌즈, 적외선 조명장치, 제어보드, 하우징, 팬․틸트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카메라는 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초고속의 셔트 속도로 촬영하는 글로벌 셔터 기능의 고성능 카메라로서 우수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ALPR에 특화된 전문 카메라를 사용하며, 원격지에서 카메라 위치, 초점 및 거리를 변경할 수 있고 야간 촬영을 위하여 운전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적외선 조명을 사용한다. 카메라 하우징은 조명과 일체형 또는 분리형을 사용하며, 전천후 특수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및 렌즈 3백만화소 이상의 CCD 또는 CMOS 카메라를 사용하며 내구성 및 호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구 분 | 규 격 | 비 고 |
|---|---|---|
| 촬영소자 | 2/3" Progressive CMOS | |
| 최대 화소수 | 5MP 이상 | |
| 최대 프레임수 | 30 fps | |
| 셔터 모드 | Global Shutter | |
| 영상출력 | H.264 / MJPEG | |
| 렌즈 제어 | Motorized Zoom/Focus/Iris | |
| 초점 거리 | 10~300mm(30X) | |
| 네트워크 | 0°C ~50°C | |
| 동작 온도 | DC 12V ~ 24V |
(2) 적외선 조명장치 야간 또는 악천후로 인해 취득되는 영상이 어두울 경우 카메라가 영상을 취득하는 동안만 주위 밝기를 순간적으로 높여 양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며, 조명장치에서 투사되는 빛은 피 촬영차량의 운전자가 주행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적외선 영역의 빛을 이용한다.
| 구 분 | 규 격 | 비 고 |
|---|---|---|
| 발광소자 | IR LED 소자 | |
| IR 파장대 | 파장 735 ~ 850nm(근적외선 대역) | |
| 조사거리 | 20m 범위에서 영상인식에 필요한 밝기 제공 | |
| 입력전압 | DC 12V 2A | |
| 구동 방식 | 펄스(1ms) | |
| 동작 온도 | -20℃ ~ 50℃ | |
| 수 명 | 1000만회 이상 사용 | |
| 전 원 | DC 12V, 2A, 소비 전력: 50W |
| 구 분 | 규 격 | 비 고 |
|---|---|---|
| 통신방식 | RS-485/422/232 제어가능 | |
| 통신속도 | RS-485/9600bps/N/8/1 | |
| 제어기능 | Zoom, Focus: +6,9,12V DC | |
| 전 원 | Camera/Lens 제어: DC 12V, DC 5V, 정격전류: 12W Pan/Tilt 제어 : 24V DC, or AC 110V/ 220V 선택 |
| 구 분 | 규 격 | 비 고 |
|---|---|---|
| 회전 각도 | Pan 0˚to 355˚, Tilt -60˚ to +30˚ | |
| 회전 속도 | Pan 6 °/sec, Tilt 3°/sec | |
| 적재 중량 | 30Kg | |
| 외부 연결 | 동축컨넥터2개 14/24핀 원형 AMP 컨넥터 | |
| 사용 전원 | AC 120/220V, 50-60Hz, DC 24V | |
| 소비 전류 | PAN: 29W, TILT: 46W | |
| 동작 온도 | -20℃ ~ +50℃ | |
| 재 질 | 다이캐스팅 알루미늄 프레임 | |
| 제 원 | 290x213x250(H)mm, 10Kg |
| 구 분 | 규 격 | 비 고 | |
|---|---|---|---|
| 카메라 성능 | 촬상소자 | 1/2.8” CMOS, 200만 화소 이상 | |
| 스캔방식 | Progressive Scan | ||
| 해상도 | FHD, 1920x1080 | ||
| 셔터스피드 | 50, 60Hz: 1/1s ~1/30,000s | ||
| 디지털 줌 | 16× | ||
| 초점조절 | 자동/반자동/수동 모드 지원 | ||
| 최저조도 | Color: 0.005 Lux @(F1.6, AGC ON) B/W: 0.001 Lux @(F1.6, AGC ON), 0 Lux with IR | ||
| 최대 프레임레이트 | 30fps(1920×1080, 1280×960, 1280×720), 60fps(1280×960, 1280×720) | ||
| 야간촬영 | IR, 거리 150m | ||
| 렌즈 | 초점거리 | 4.8 mm to 153 mm, 광학줌 32× | |
| 작동거리 | F1.2 ~ F4.4 | ||
| 촬영범위 | Horizontal field of view: 55.6° to 2.04° (Wide-Tele) Vertical field of view: 32.4° to 1.14° (Wide-Tele) Diagonal field of view: 63° to 2.34° (Wide-Tele) | ||
| PTZ 성능 | 조절범위 | Pan: 360° Endless, Tilt: 0.1°/s~90°/s | |
| 팬속도 | 프리셋: 120°/s, 조절시: 0.1°/s~120°/s | ||
| 환경 | 네트워크 | 10/100BASE-T | |
| 동작온도 | -30°C~+65°C | ||
| 보호등급 | 방수/방진 IP66 Standard, 낙뢰써지보호 TVS 4000V |
3.4 센터 시스템 3.4.1 운영 프로그램 가) 운영프로그램 일반사항 (1) 운영 프로그램은 과적차량 단속 업무에 필요한 요구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2) 운영 프로그램은 과적검문소의 운영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한다. (3) 운영체계 소프트웨어와 기본 기능의 소프트웨어는 정품으로 제공한다. (4) 소프트웨어는 과적차량 화면 저장 및 출력 기능 등 단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한다. (5) 정지화상에는 적발일자, 시간, 차량번호 등의 차량정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6) 운영 프로그램은 간편하게 복구할 수 있어야 하며, 데이터의 주기적인 수시 백업이 되도록 한다. (7) 운영 프로그램은 단속시스템의 발생하는 데이터를 편리하게 저장, 검색, 편집할 수 있어야 한다. (8) 운영 프로그램은 단속시스템의 데이터를 필요한 양식에 따라 편집, 저장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9) 운영 프로그램은 업그레이드나 기능 보완이 용이하여야 하며, 외부침입 및 보안 기능을 갖도록 한다. 나) 고속축중기 서버 프로그램 (1) 고속축중기 운영프로그램은 고속 주행 차량에 대한 과적혐의 및 유무를 판별한다. (2) 고속축중기 운영프로그램은 과적 차량에 대한 정지영상 및 중량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고속축중기 운영프로그램은 일정중량 이상의 차량 (중량임계)에 대한 정지영상 및 중량정보를 제공한다. (4) 고속축중기 운영프로그램은 연속영상(NVR)과 연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5) 고속축중기 운영프로그램은 자료의 저장 및 검색, 출력 기능을 포함한다. (6) 고속축중기 운영프로그램은 시스템 온오프 로그저장 및 시스템 보안기능을 포함한다. 다) 고속축중기 사용자 프로그램 (1) 소프트웨어의 기본 화면구성 ▪ 기본 화면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다. ▪ ‘계정정보’는 계정의 권한 종류와 계정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 ‘현장정보’는 현재 접속 중인 현장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 ‘메뉴바’는 선택 가능한 모든 메뉴와 현재 선택된 메뉴를 표시해야 한다. ▪ ‘메뉴바’는 현장상태, 이력조회, 위반혐의, 운행통계, 차량관리, 설정관리로 제공되어야 한다. ▪ ‘정보화면’은 현재 선택된 메뉴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종료를 원할 시에는 ‘현장정보’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종료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장상태 화면에서는 실시간 동작 상태와 일일 누적 통계, 그리고 실시간 측정결과를 표출하여야 한다. (2) 이력조회 및 상세조회 화면구성 ▪ 이력 조회 화면은 조회 조건에 따른 측정 결과 데이터 이력을 표 형태로 표시하는 화면으로 조회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시간과 날짜를 선택 후 ‘조회’ 버튼을 눌러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혐의내용 버튼을 눌러 ‘정상’, ‘혐의’, ‘모두’를 선택하여 빠른 조회 기능을 제공해야한다. ▪ ‘조회 결과 리스트’에서 현재 표시되고 있는 정보의 후처리 버튼(엑셀 출력 및 프린트 등)과 요약 통계를 제공해야한다. ▪ 조회 결과 리스트에서 표시된 차량 1대를 더블클릭하거나 우클릭의 ‘상세보기’를 클릭하여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 상세보기 내역에서는 차량의 사진과 주행정보, 중량정보, 그래프와 혐의내용을 표출하여야한다. (3) 출력물 예시 ▪ 소프트웨어에서는 과적 혐의 및 계측불응 도주차량에 대하여 출력물을 프린트할 수 있어야 한다. 3.5 현장 설치 3.5.1 설치 일반 (1) 각 설비 및 기기에 접속되는 각종케이블에 라벨을 부착하여 식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2) 본 기기 설치에 필요한 각종 전원 및 신호케이블은 맨홀 및 배관을 통하여 해당 기기와 직접 접속 또는 접속단자함에 견고히 부착하여 방수, 방습 처리하여야 한다. (3) 심선의 상호접속은 압착슬리브, 융착접속, 전선 커넥터, 압착단자, 접속커넥터, 접속함체 등으로 전선 에 적합한 접속물을 사용하여 행한다. (4) 절연전선과 케이블의 접속부분은 절연테이프로 처리하고 절연피복과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진 절연물을 씌우는 방법으로 절연처리를 하며, 함체 또는 기기 내에서 접속이 허용되며 외부에서 접속은 할 수 없다. (5) 각종 설비 및 기기 함체에 인입 및 인출되는 케이블의 꺾임에 유의하여야 하며, 빈 공간은 습기 및 먼지 유입이 없도록 몰딩 처리하여야 한다. 3.5.2 혐의 시스템 가) WIM 시스템 (1) 포장조사 및 설치위치 선정 ▪ WIM 시스템의 경우, 현장 특성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에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하여 차축의 동적 하중과 이에 의하여 정적 하중간의 큰 차이가 초래될 수 있어 이러한 오차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요구되는 정밀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의 기하구조 조건 및 포장 특성 조건은 아래 판단기준을 따른다. ▪ 화물차의 주행 환경조건에 의해 차량의 하중이 바퀴 또는 축 내에서 편심하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선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 화선구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종단구배, 횡단구배, 곡률반경 조건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WIM 시스템의 설치지점은 가·감속구간과 이격(신호교차로 및 톨게이트, 진출입로와의 인접 등)되어 하중이 측정되는 동안 차량의 통행속도가 균일하게 유지되기 위함이다. ▪ 차로 수가 변화하는 구간에서는 차량의 차로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차로 수가 변화하지 않는 구간을 선정한다.
▪ WIM 센서는 도로 포장면에 설치되며, 도로 포장면의 평탄성이 고르지 못할경우 차량 바퀴의 접지면과 도로 포장면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동적 하중이 발생하여 측정 정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설치 전 포장 특성을 만족해야한다. ▪ 종방향 평탄성(IRI 2.6이하)만 아니라 홈, 변형 등의 악화, 편향과 가로 횡방향 또한 센서의 신뢰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평탄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노면 그라인딩을 적용하여 평탄성 조건을 확보해야한다. ▪ 설치위치에 대한 포장조사를 사전에 반드시 수행해야하며, 기하구조 및 평탄성이 확보되는 구간에 설치를 수행하거나, 평탄성이 확보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노면 그라이딩 혹은 포장치환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차량감지센서 ▪ Loop Sensor의 크기 및 간격은 첨부 도면을 참조하며, 크기의 여유 공차는 +50mm 이하이어야 한다. ▪ Loop Sensor는 head의 한 모서리에서 인출 되어야한다. ▪ Loop Sensor 컷팅은 첨부 도면에 따르며, 레진으로 Loop선을 고정하고, 컷팅시 주변 포장이 부서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별도의 Lead-in Wire를(꼬임선) 사용하거나 직접 꼬임선을 만들어 제어기까지 연결한다. ▪ 노이즈를 방지하기 위해 Sensor Loop에서 좌대용 함체까지 Wire는 1m당 20~30회 정도 대칭적으로 꼬여져야 한다. ▪ 감지기 함체에서 다음의 시험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① 절연 전압시험 : 10MΩ 이상(DC 500V) (확인) ② Inductance 시험 : 주어진 조건의 Inductance의 10% 범위 이내 ③ Loop 저항 : 10Ω이하 (3) 중량감지센서 ▪ WIM 센서 플랫폼을 도로면과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설치 완료 후 도면을 참조하여 그라우트제로 충전하여 WIM 센서 플랫폼을 고정한다. ▪ 설치 시험은 설치완료 후 로드셀의 초기 특성값에 맞아야 한다. ▪ 시공부는 설치 후 노면이 평탄하도록 면갈이를 수행하며, 인력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그라인딩 장비로 평탄화를 수행한다. 나) 영상 촬영부 시스템 ▪ 기존 설치된 구조물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주행 중인 차량 번호판이 잘 인식되도록 설치한다. ▪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하우징 내부는 데이터 전송 및 방수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의 제원에 맞게 카메라 트리거 루프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 제어기 및 카메라부 설치 후 야간램프 동작상태, 검지율, 인식률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혐의 CCTV 시스템 ▪ 기존 구조물을 이용하여 흔들림이나 화질의 영향이 없도록 설치한다. ▪ CCTV 통신선로는 기존의 광케이블을 이용하나 케이블의 영향이 있는 경우 새로운 케이블로 포설하여 사용한다.
4. 예정공정표 및 동원인원계획표
예 정 공 정 표
본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
| 구 분 | 내 용 | 착 공 | 비고 | |||||
|---|---|---|---|---|---|---|---|---|
| 구 분 | 내 용 | 1개월 | 2개월 | 3개월 | 비고 | |||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75일 | 90일 | |||
| 현장조사, 자재구입 | ■ | ■ | ■ | |||||
| 45일 | ||||||||
| 현장설비 | WIM 설치부문 | ■ | ■ | |||||
| 30일 | ||||||||
| 차량번호인식설치부문 | ■ | ■ | ||||||
| 30일 | ||||||||
| 시스템 설정 | ■ | ■ | ■ | |||||
| 45일 | ||||||||
| 센터설비 | 운영 시스템 설치 | ■ | ||||||
| 15일 | ||||||||
| 전원 및 통신 | 전원 및 광통신 | ■ | ■ | |||||
| 30일 | ||||||||
| 정리 및 시험 | 편차 조정 및 시험 | ■ | ■ | |||||
| 30일 | ||||||||
| 계 | 10% | 10% | 30% | 30% | 10% | 20% | ||
| 20% | 50% | 80% | 90% | 100% |
동 원 인 력 계 획 표
사업명 : 고속축중기시스템 구매설치(설치포함)
| 구 분 | 작업 인원 (명) | 일 정 (누 적 소 요 일 수) | 비고 | |||||
|---|---|---|---|---|---|---|---|---|
| 구 분 | 작업 인원 (명)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75일 | 90일 | 비고 |
| 보통 인부 | 180 | 0 | 15 | 30 | 30 | 30 | 30 | |
| 기술 인부 | 210 | 15 | 30 | 15 | 15 | |||
| 계 | 390 | 45 | 45 | 45 | 60 | 60 |
[별표 1] 고속축중기 성능평가 기준
고속축중기(HS-WIM) 성능평가 기준
1. 개요
가. 대상장비 ○ 이 기준은 도로상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적 장치인 “고속축중기를 대상으로 한다. 나. 용어정의 ○ “고속축중기”(High Speed Weigh-In-Motion, 이하 “HS-WIM”이라 한다)라 함은 고속으로 움직이는 차량의 축하중 또는 총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적 장치를 말하며, 단속 등의 용도로 차량을 특정하기 위한 기능을 부여될 경우 번호인식장치를 포함한다. ○ “기준값”이라 함은 중량, 차량번호 등 평가대상 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한다. ○ “검지영역”이라 함은 HS-WIM이 차량을 검지하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종료하는 지점까지 영역을 말한다. ○ “평가차량”이라 함은 평가대상 장비의 성능 판단을 위한 중량 기준값을 갖는 차량으로 정적인 상태에서 법정계량기 또는 정기검정을 받은 이동식 축중기를 이용하여 총중량 및 축하중을 계중한 차량을 말한다. ○ “적정중량”이라 함은 HS-WIM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중 검측하고자 하는 총중량 및 축하중의 값이 단속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중량을 말한다. ○ “유효중량”이라 함은 HS-WIM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중 검측하고자 하는 총중량 또는 축하중이 운행제한기준의 80% 이상인 중량을 말한다. ○ “회피주행”이라 함은 검지영역을 주행하는 차량의 좌측 또는 우측 바퀴 중 어느 한쪽 바퀴가 검측 대상 차로를 벗어난 상태로 주행하는 등 고의적으로 중량검측을 회피하기 위한 일련의 주행행위를 말한다. ○ “유효차량”이라 함은 HS-WIM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중 특수번호판 차량, 임시번호판 차량, 외교ㆍ공관ㆍ군용 차량, 차량번호판 회손차량, 차량번호판 육안인식 불가차량, 이륜차량, 차로변경 차량 등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 “차량번호인식률”(%)이라 함은 분석단위시간 동안 통과한 유효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오인식 또는 미인식한 차량 대수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내어, 전체(100%)에서 제외한 것을 말한다. ○ “분석단위시간”이라 함은 해당 장비로부터 얻어진 값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분한 단위시간을 말한다. ○ “매칭정확도”라 함은 HS-WIM평가에서 중량정확도 평가 시 평가차량의 차량번호와 평가대상장비(HS-WIM)에서 검측된 정인식한 차량번호와 일치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2. 성능기준
가. 평가항목 ○ 평가항목은 중량정확도, 회피주행검지율, 차량번호인식률, 매칭정확도로 한다. ○ 중량정확도는 법정계량기 또는 정기검교정을 받은 이동식 축중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평가차량의 총중량 및 축하중의 기준값과 평가 대상장비(HS-WIM)에서 측정된 평가차량의 총중량 및 축하중의 중량값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 회피주행검지율은 검지영역을 주행하는 평가차량의 좌측과 우측 바퀴가 서로 다른 차로로 주행하거나 어느 한쪽 바퀴가 검측 대상 차로를 벗어난 상태로 주행하는 회피주행 시 평가 대상장비(HS-WIM)에서 이를 회피주행으로 검지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차량번호인식률은 분석단위시간 동안 통과한 유효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오인식 또는 미인식한 차량 대수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 매칭정확도는 중량정확도 평가 시 평가차량의 차량번호와 평가 대상장비(HS-WIM)에서 측정한 평가차량의 정인식한 차량번호의 일치여부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척도 분석방법 ○ 각 항목별 평가척도는 (식 12), (식 13)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 중량정확도의 평가척도는 대상장비(HS-WIM)에서 측정된 총중량 및 축하중 값으로 판정하며, 개별 측정값이 모두 평가기준에 충족되어야 한다. ○ 중량정확도는 다음 (식 12)를 이용하여 “100(%) - 오차백분율(PE)”로 하며, 중량정확도 평가 시 평가차량의 차량번호와 평가 대상장비에서 측정된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식 12) 여기서, E = 유효중량 이상을 갖는 평가차량의 총중량 또는 축하중이 평가 대상장비(HS-WIM)에서 측정된 값 Y(기준값) = 유효중량 이상을 갖는 평가차량의 총중량 또는 축하중 ○ 회피주행검지율은 (식 13)을 이용하여 “100(%)-회피주행오차백분율(PEA)”로 한다. (식 13) 여기서, EA = 평가차량의 회피주행을 오인식 또는 미인식(미검지 포함)한 차량 대수(영상평가시행, 중량평가 미시행) Z = 평가차량이 회피주행한 총 대수 ○ 차량번호인식률 평가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차량번호인식장치(AVI) 성능평가 기준에 의거 수행한다. 다. 성능평가 결과 산출 및 표기 ○ 중량정확도의 성능평가 결과는 (식 12)를 사용하여 차로별로 총중량 또는 축하중 정확도로 산출한다. 이때, 각각의 하중 정확도의 분석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로 산출하며 개별적으로 평가등급에 따른 성능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회피주행검지율의 성능평가 결과는 (식 13)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단, 차로별 정확도 분석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한다.
○ 성능평가 성적서에는 평가결과에 평가 대상차로를 포함하여 표기할 수 있다.(성능평가의 결과는 평가 대상장비가 검지하는 차로와 평가 대상차로를 구분하여 별도로 표기할 수도 있음) ○ 사업시행자가 성능평가전담기관에 평가업무의 대행을 요청한 경우 성능평가전담기관은 평가결과를 성능평가 성적서로 발행하여야 한다. 라. 성능기준 ○ 평가등급별 성능기준은 <표 16>과 같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중량정확도(%) | 회피주행 검지율(%) | 차량번호 인식률(%) | 매칭 정확도 | ||
|---|---|---|---|---|---|---|
| 총중량 | 축하중 | 회피주행 검지율(%) | 차량번호 인식률(%) | 매칭 정확도 | ||
| 평가 등급 | 최상급 | ≧95% | ≧90% | ≧90% | ≧95% | 100% |
| 상급 | 95>, ≧93 | 90>, ≧85 | 90>, ≧80% | 95>, ≧85% | ||
| 중급 | 93>, ≧90 | 85>, ≧80 | - | 85>, ≧80% | - | |
| 중하급 | <90% | <80% | <80% |
과업·요구
마. 합격기준 및 결과판정 ○ HS-WIM을 과적의심차량 식별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성능평가 합격기준은 평가등급 중 중급 이상으로 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용 용도에 따른 성능기준 및 관리기준 등의 관련 근거자료를 남겨야 한다.
3. 평가방법
가. 평가기준값 측정 ○ 평가차량은 평가 전에 정적인 상태에서 법정계량기 또는 정기검정을 받은 이동식 축중기를 이용하여 총중량 또는 축하중을 측정․기록 관리 후 평가한다. 측정단위는 톤(ton)으로 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활용한다. ○ 평가차량은 2대로 하며, 5축 이상의 2단위 차량과 5축 이상의 1단위 차량으로 총중량 및 1축을 제외한 축하중이 유효중량인 차량으로 한다. 단, 기본성능평가의 경우 평가차량은 4축 1단위 차량과 3축 1단위 차량을 추가하여 4대로 한다. ○ 1단위 차량의 경우 가변축이 장착된 차량은 가변축을 들어 올려 평가하여야한다. ○ 평가 대상장비가 설치된 도로의 환경에 따라 평가를 위한 과적주행이 가능할 경우 유효중량 설정 후 가변축을 들어 올려 축하중 과적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변축의 하중이 0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 축의 기준값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방법 ○ 성능평가는 고속축중기가 설치된 모든 차로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중량 정확도에 대한 평가는 평가시간 동안 차량별 각 10회/차로 주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행 회수가 특정시간대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간(일출 30분 후 - 일몰 30분 전), 야간(일몰 30분 후 - 일출 30분 전)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회피주행검지율의 평가는 중량정확도 평가 시 차량 종류와 상관없이 지점별 무작위로 10회 회피주행을 추가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기평가는 준공 후 6개월 내 시행하며, 이후 1년 마다 수행한다. 단, 활용목적에 따라 최상급 미만의 비단속용 HS-WIM으로 사용할 경우 준공 후 2년마다 시행할 수 있다. ○ 평가 제외처리 : 평가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에 문제가 예상되는 지점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련 근거자료를 남겨야 한다. ○ 중량정확도 평가 시 차로별 시험횟수는 <표 17>과 같다.
| 구분 | 차량 종류 | 평가 종류 | |
|---|---|---|---|
| 구분 | 차량 종류 | 기본 | 준공, 정기, 변경/이설 |
| 시험회수 | 3축 1단위 | 10 | - |
| 4축 1단위 | |||
| 5축 1단위(가변축) | 10 | ||
| 5축 2단위 | |||
| 총 회수 | 40 | 20 |
다. 평가대상 자료 수집방법 ○ 평가대상 자료 수집방법은 기본성능평가, 준공평가, 변경/이설평가, 정기평가 모두 동일하게 평가 대상장비가 현장에 설치된 장소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단, 현장에서 평가대상 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센터에서 수집할 수 있다. ○ 평가대상 장비에서 수집하는 평가대상 자료 항목은 평가에 필요한 항목으로 평가차량의 중량검측 시간과 함께 차량영상, 차량번호, 총중량, 축하중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평가결과 분석방법 ○ 평가결과는 기본성능평가, 준공평가, 변경/이설평가, 정기평가 모두 개별 평가차량의 측정값과 평가기준값을 비교하여 각 평가항목별로 정확도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평가결과는 [별지 8]과 같이 성능평가 성적서로 평가결과를 제공한다. === 수의계약을 위한 전자시담 안내[청라하늘대교 고속축중시스템 구매설치].pdf === 2028 G20 정상회의는 인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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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주)유디엔에스 (경유) 제목 수의계약을 위한 전자시담 안내[청라하늘대교 고속축중시스템 구매설치]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라하늘대교 고속축중시스템 구매설치]관련하여 귀사와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전자시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시담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청라하늘대교 고속축중시스템 구매설치 나. 기초금액: 금748,000,000원(금칠억사천팔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참가자격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라. 계약상대자: 주식회사 유디엔에스 마. 전자시담 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0:00~12:00, 나라장터(G2B) 바. 참가자격: 주식회사 유디엔에스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끝.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전결 202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