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6년 하반기 황구지천(제방) 성능평가 용역
경기도 화성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화정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75,694,2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8,635만원
- 참가
- 2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7720 | - | 75,694,200원 | 금차 33일, 총차 33일 | 주식회사 화정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황구지천 국가하천 제방 6개소(괘랑제·귀래제·발산제·안녕제·양산제·황계제)에 대해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제2종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과 성능저하 상태를 조사·평가하고, 재해 예방과 과학적 유지관리 체계화를 도모하는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점검·진단·성능평가 결과, 보수·보강 이력 등)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탄산화깊이·염화물함유량 시험, 강재 비파괴시험 등)
- 안전성능 평가(상태안전성능 및 구조안전성능 평가)
- 내구성능 평가
- 사용성능 평가
- 종합평가(종합등급 지정) 및 유지관리 전략 제안(보수·보강 방법 및 우선순위)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4375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황구지천 제방 6개소 제2종 성능평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방(괘랑제 등 6개소)의 제2종 성능평가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성격의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구조계산서·기존 점검·진단 결과 검토)
- 현장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현장 재료시험(비파괴강도·탄산화·염화물함량 등)
- 안전성능(상태·구조) 평가
- 내구성능 평가
- 사용성능 평가
- 종합평가 및 종합등급 지정
- 유지관리 전략(보수·보강 방법) 제안
-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요약보고서·사진첩·성과품 CD 작성 및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주간공정보고 제출, 보안대책 수립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경기도 화성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8,503,636원
- 배정예산
- 86,354,000원
- 기초금액
- 86,35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44375-000
- 참조번호
- 화성시 공고 제2026 – 3232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수요기관
- 경기도 화성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8,503,636원
- 배정예산
- 86,35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제2026_3232호] 26년 하반기 황구지천(제방) 성능평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제2026_3232호] 26년 하반기 황구지천(제방) 성능평가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 02)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황구지천(제방) 제2종 성능평가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 02)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황구지천(제방) 제2종 성능평가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황구지천(제방) 제2종 성능평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3.
경기도 화성시
2026년 하반기 황구지천(제방) 제2종 성능평가용역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황구지천(제방) 제2종 성능평가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 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에 따른 제2종성능평가로서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성능확보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능 및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보완ㆍ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과학적 유지관리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1) 시설물명 : 괘랑제 등 6개소 2) 위 치 : 화성시 황구지천 일원 3) 구 분 : 제방 제2종성능평가용역(6개소)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09일 까지 5) 대상시설물의 성능평가 실시범위
| 구 분 | 시설물명 | 성능평가 | 비 고 | ||
|---|---|---|---|---|---|
| 시설물명 | 제1종성능평가 | 제2종성능평가 | 비 고 | ||
| 기본 시설물 | 표준제방 | 제체 | ○ | ○ | 제1종성능평가 : 기본과업 제2종성능평가 : 기본과업 |
| 호안 | |||||
| 하상부 | |||||
| 특수제방 | 직립구조물 (말뚝, 석축, 옹벽) | ||||
| 토사제체, 호안 | |||||
| 공통 | 배수통관 | ||||
| 기타 시설물 | 접근로(부체도로) | 제1종성능평가 : 선택과업 제2종성능평가 : 선택과업 | |||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 추락방지시설 | 제1종성능평가 : 기본과업 제2종성능평가 : 기본과업 | |||
| 도로포장 | |||||
| 도로부 신축이음부 | |||||
| 환기구 등의 덮개 |
6) 대상시설물 ○ 제방 현황
| 번호 | 구분 | 명 칭 | 제원 | 종 류 | 위치 | 종 별 | 전차 보고서 | CAD 파일 | 비고 |
|---|---|---|---|---|---|---|---|---|---|
| 1 | 국가하천 | 괘랑제 | 규격 : 토사 연장 : 1,589M 준공년도:2012년 위치:황구지천 우안 | 제방 |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 2종 | 제공 | 제공 | |
| 2 | 귀래제 | 규격 : 토사 연장 : 1,680M 준공년도:2012년 위치:황구지천 우안 | 화성시 향남읍 수직리 311 | ||||||
| 3 | 발산제 | 규격 : 토사 연장 : 3,720M 준공년도:2012년 위치:황구지천 우안 |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 ||||||
| 4 | 안녕제 | 규격 : 토사 연장 : 2,890M 준공년도:2012년 위치:황구지천 우안 | 화성시 안녕동 71-597 | ||||||
| 5 | 양산제 | 규격 : 토사 연장 : 420M 준공년도:2012년 위치:황구지천 좌안 | 오산시 양산동 일대 | ||||||
| 6 | 황계제 | 규격 : 토사 연장 : 2,160M 준공년도:2012년 위치:황구지천 우안 | 화성시 송산동 113-18 |
5. 과업내용 특별사항 가.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09일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 화성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교통통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해진 기간 내 점검이 불가할 경우 2) 화성시의 지시에 따라 과업이 증가될 경우 나. 설계변경 조건 1) 성능평가용역 대상시설물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추가시험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화성시의 지시에 따른 추가과업 발생시 다. 과업 세부내용 □제2종성능평가
| 과업구분 | 내 용 | ||
|---|---|---|---|
| 1. 기본과업 | 제2종성능평가의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정밀안전점검을 포함 및 결과를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성능평가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유지관리 지침서 ∘시공ㆍ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시설물의 내구성(염해·동해환경, 해안거리 등) 및 사용성(사용자 편의성, 시설물의 수요 및 용량 등)에 대한 자료(세부항목은 성능평가 세부지침 참조) ∘기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 ∘보수ㆍ보강이력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 ||
|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대상시설물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조사범위는 세부지침 참조)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시설물의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현장 재료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자분 및 초음파탐상시험, 방사선투과시험 등) - 기계ㆍ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등 | ||
| 다. 안전성 능 평가 | 상태 안전성능 |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안전성능 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안전성능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 |
| 구조 안전성능 |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구조안전성능 평가 자료 분석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능 검토 ∘시설물의 구조안전성능 검토 결과에 대한 소견 | ||
| 라. 내구성능 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내구성능 관련 수집자료 검토 ∘사용재료(콘크리트 및 강재 등)에 대한 내구성능 평가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 ||
| 마. 사용성능 평가 | ∘사용성능 관련 수집자료 검토 ∘사용환경 및 기능 등에 대한 사용성능 평가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 ||
| 바. 종합평가 |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에 결과 분석 ∘전체적인 평가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시설물의 종합등급 지정 | ||
| 사. 유지관리 전략 제안 |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 ||
| 라. 보고서작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 선택과업 없슴 6. 과업의 수행 1)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시공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성실히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2) 육안에 의한 외관상태 조사는 설계도서, 시공 관련자료 및 시공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한 후 시설물별로 조사 현황을 상세하게 도면화하여야 한다. 3) 구조형식별 및 구조적으로 주요부위를 설정하여 구조 부분별로 항목을 제시할 것.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중대한 결함 등을 발견하였을 시는 과업 중에라도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인쇄 및 제출 가. 보고서 작성 성능평가결과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성능평가결과보고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성능평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구 분 | 내 용 | ||
|---|---|---|---|
| 1.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 |||
| 가. 서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성능평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성능평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시설물의 목표성능 및 성능평가 결과표(기본성능 및 종합등급)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성능평가 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 ||
| 나. 성능평가의 개요 | 성능평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성능평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평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성능평가 수행일정 | ||
| 다. 자료수집 및 분석 | 성능평가의 관련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실시결과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현황 ∘보수ㆍ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 ||
| 라. 현장조사 및 시험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 ||
| 마. 시설물의 안전성능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안전성과 구조안전성 결과를 작성한다 | ||
| 상태 안전성능 |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 결정 | ||
| 구조 안전성능 | ∘구조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및 계측 결과 분석(현장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지질·지반·토질조사, 시설물의 변위·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등) ∘구조계산 및 해석을 통한 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수행한 수리·수문 등 해석결과 및 분석 포함)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등(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수행한 내진성능평가 포함) ∘시설물의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ㆍ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능 평가 포함 ∘시설물의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결정 | ||
| 바.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및 결과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의 내구성능 분석 및 결과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결과 결정 | ||
| 사. 시설물의 사용성평가 |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및 결과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 분석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 결과 결정 | ||
| 아. 종합평가 | ∘시설물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결과 분석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종합하여 종합등급 결과의 결정 ∘시설물의 종합등급 지정 | ||
| 자. 시설물의 유지관리 전략 제안 | 시설물의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 등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ㆍ보강 방법과 우선순위 등의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함.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 ||
| 차.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성능평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 ||
| 카. 부록 |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안전성능(상태 및 구조안전성능) 평가 결과 자료 ∘내구성능 평가 결과 자료 ∘사용성능 평가 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성능평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
나.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7일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성과품 인쇄 검토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라.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부록포함) ------------------- 3부 2) 사진첩 -------------------------------------- 3부 3) 성과품 CD 또는 이동식저장장치(설계도서 포함) -------------- 3set === ★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제2026_3232호] 26년 하반기 황구지천(제방) 성능평가 용역.hwpx === 화성시 공고 제2026 – 3232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 용 역 명 | 26년 하반기 황구지천(제방) 성능평가 용역 | |||
|---|---|---|---|---|
| 사업위치 | 화성시 국가하천(황구지천)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9. | |||
| 용역내용 | 제방 성능평가 6개소 | |||
| 총사업비 | 86,354,000원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28. (월) 10:00 | |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 (목) 10:00 | |||
| 기초금액 | ||||
| 개 찰 일 시 | 2026. 10. 1. (목) 11:00 | |||
| 추정가격 | 78,503,636원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 부가가치세 | 7,850,364원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참가자격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 소재지가 화성시에 소재한 자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①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②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4963] 등록을 필한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성능평가 분야, 정밀안전진단 토목분야 교육)을 충족해야 함